연구보고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미숙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399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10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25
제2절 아동학대의 규모 33
제3절 아동학대 현황 38
제4절 아동학대 관련 선행 연구 52
제3장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현황과 문제점 69
제1절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개요 71
제2절 신고발견 체계 72
제3절 서비스 제공 체계 90
제4절 사후관리 체계 123
제5절 시사점 125
제4장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문제점 관련 종사자 조사 결과 129
제1절 조사 개요 131
제2절 아동학대의 특징 135
제3절 아동학대의 환경적 요인 140
제4절 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145
제5절 학대 피해아동 서비스의 문제점 152
제6절 서비스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문제점 156
제7절 서비스 개선 방안 161
제8절 시사점 168
제5장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173
제1절 조사 개요 175
제2절 아동학대 실태 개선 방안 180
제3절 가정 내 아동학대 개선 방안 189
제4절 아동학대 특성별 개선 방안 202
제5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 방안 209
제6절 시사점 228
제6장 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233
제1절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235
제2절 일본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302
제3절 스웨덴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353
제4절 시사점 354
제7장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363
제1절 요약 및 기본 방향 365
제2절 신고 발견 체계 구축 371
제3절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375
제4절 인프라 및 종사자 지원 체계 구축 380
제5절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체계 구축 390
제6절 향후 연구과제 397
참고 문헌 39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수면 아래에 덮여 있던 아동학대 문제가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고로 인해 최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 인천에서 11 세 초등생이 친부의 학대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례 등이 언 론에 노출되면서 장기 결석 초·중학생을 점검하여 다수의 학대 사망 사례 가 발견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인프라가 부족한 실 정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충분한 조치가 어렵 고 신고되지 않는 경우는 발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 강 화, 학대아동 발견 체계 강화 등 초기의 대처 방안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 대 피해아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고, 선행 연구는 주로 예방 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형모 등, 2012; 이봉주 등,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를 살펴보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별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선진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일본, 스웨덴의 피해아동 지원체계를 고찰 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현황과 문제점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의 현황을 신고 발견 체계, 서비스 지원 체계, 사후관리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 다. 신고 발견체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 율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 되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신고의무자 의 학대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과태료도 적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 서비스 지원 체계에서는 어떤 것이 학대인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정서학대 및 방임의 경우는 처벌 대상 학 대로 규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어서 학대가 발생되어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초기 조치에서 원가정 보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가운 데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지 않고, 분리보호의 경우도 쉼터 등을 이용하 게 되는데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쉼터 내 전문 임상치료 인력 도 소수인 상태여서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상의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영유아나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문치료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사후관리 체계에서는 사후관리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아 동, 학대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 서비스 비율이 낮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제화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체계 가 미흡하여 형식적인 사례 관리만 수행되고 있다. 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문제점 관련 종사자 조사 결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 체계 및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대 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동학대 지원 관련 유관 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아 동학대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등 생생한 내용을 들어 보았다.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 째, 학대 피해아동 즉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 용 시설과 치료센터의 확충, 긴급 의료 지원 보장 및 보호자 동의 없는 치 료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시설 보호에서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 수급 절차와 법적 대리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둘째, 아동학대서비스 제 공 주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수를 확충하고 사례 관리 전문 기관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통합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 확히 하고 판단과 조치의 기준이 되는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 한편 학 대행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고 저위험 사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방 위주의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홍보를 강 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훈육과 학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 록 교육 내용은 실질화하는 한편, 각 계기를 살려 부모 대상 교육을 다양 화해야 한다. 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학 대 및 아동복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2번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아 동학대 실태 파악 방안,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 방안, 가정 외 아동학대 대응 방안, 차등적 대응 제도 도입 방안, 부모 교육 개선 방안, 농어촌 및 도서 지역 대응 방안 , 사후관리 강화 및 기능 분리 방안, 아동 성학대 관 리 체계 방안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관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신 고되지 않은 사례가 여전히 많고 아동학대 개념 정의나 조사 방법에도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와 정부에서 집계한 발생률 간에는 차이가 있 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 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보다 내실화하고, 유관 기관 및 종사자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학 대에 대한 통일된 개념과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개선 방안으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서는 부모 교육과 취약가정·고위험 집단에 대한 지원·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한편 상대적으로 아동방임 우려가 큰 경계선 지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는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후견인 제도 도입 및 지원 인력, 시설 확충 등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학 대 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친권 제한을 위한 시행 방식 개선, 법 개정, 가정 복귀 안전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가정 외 아동학대, 농 어촌 및 도서 지역의 아동학대, 아동 성학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의 과제로 예산과 인력 확충을 꼽는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 유관 기관과의 연 계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비중 확대, 사후관리 법 제 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조사 기 능의 적절한 담당 기관으로는 현행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과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 대다수는 미국과 같이 학대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서비스 효율화, 맞춤형 대응, 가정 기능 강화 등을 차등적 대응 제도의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라. 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학대 피해아 동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사 회 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체계,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응 체계, 학대 피 해아동에 대한 대안 양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오리건 주의 예를 고찰하였다. 특히 차등적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제도를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대 피해아동의 예방을 위해서 증거 기반 실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지리적·정치적·사회생태학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 째, 아동학대 저위험군과 고위험군 대상 예방적 접근 방식인 차등적 대응 도 입이 필요하다. 일반 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족, 한부모, 정신 건강 문제가 있 는 가정 등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의 집단을 구분한 예방 적 접근 방식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과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가정 위탁부모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아동보호 대책과 학대 현황과 관련해서는 아동은 그 부모가 양 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도록 교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학대아동 부모 교육과 관 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가족 전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아동의 상황과 복지에 통합적 정치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 가 스웨덴의 새로운 시행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Family Centres”나 “Children’s Houses”와 같이 아동학대 위험 가정부터 학대 발생 가정까 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면서 아동을 포함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통합적 서 비스를 각기 다른 기관이 합동하여 제공하는 시설이 적용될 수 있다.
3. 결론 및 정책방안
가. 기본 방향: 통합적 접근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학대와 위기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Dualistic Approach)에서 벗어나, 가족과 지원에 초점을 두는 통 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를 제안하였다(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전자는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아동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는 학대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에 초점을 둔다 (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아동학대의 문제는 가족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며, 가정 내외적 문제를 아우르는 이중적 의미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중심의 통합적 서 비스는 가족들에 대한 물리적 서비스뿐 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 회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기 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가족’을 중심 으로 한 ‘복지와 보호의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나. 신고 발견 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확대와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경찰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 인상만으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 제고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며, 신고의무자 직군별로 직종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데 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고발 에 대한 신변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고 경로에 대한 홍보, 취약가정 관리 및 부모 교육, 발견 체계 협력 기관의 효율적 네트워킹,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립, 아동학 대 빅데이터 구축 등이 아동학대 신고 체계 구축에 필요하다. 다.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고위험 사례로서 학대로 판정된 경우만을 아동학대처 벌법에 적용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을 뿐, 학대 판정이 되지 않은 일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차등적 대응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적용되는 고위험 판정 사례는 법 내에서 처리하되, 중·저 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 및 교육,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쉼터 및 그룹홈 등이 절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할 전문 인 력도 부족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이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보 호만 제공될 뿐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피해아 동을 위한 쉼터는 최소한 현재의 2배 이상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영 유아와 장애 아동은 별도의 전문적 보호와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으로 교육을 권고받는 경우 교육이 필수가 아니므로 교육 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학 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상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가정의 학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아 동 발달 단계별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의 안 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친권이 제한되어 아동 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군구청장 명의로 친권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 인프라 구축 모든 신고 체계와 서비스 제공 체계 등은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효과 적일 수 있다. 그 기본 체계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종사자 증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교육 개선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향후에는 시군구별 1 개씩은 설치되어야 하며 아동 인구 수에 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문적인 보호, 치료시 설 강화를 통하여 유형별로 의뢰된 대상 아동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특성별로 전문화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전문성 있는 종사자를 양성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 이 종사자 수의 확보와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의 지속 근속 기간 평균은 2년 미 만으로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경력이 전문성 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경력 과 실력을 겸비한 종사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 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비교적 아동학대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 스(CPS: Child Protective Services) 실무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사실이며, 이에 많은 국가들에서 가족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을 통해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가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 로그램, 부모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별화된 서비스, 체벌에 대한 인식 변 화 및 대처 방식 교육 등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및 그 가정 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대 발생 의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지 역사회 내 연계를 체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나 프로그 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들의 스트레스와 큰 관련이 있는 만큼 아동학대의 예 방과 관련하여서 부모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은 아동 학대 발생의 공통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 해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학대 피해아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가족 구성 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가지의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체 가 족들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 방을 위해서는 위험 가정에 대한 개입 과정에 가정 내 모든 자녀들에 대 한 서비스 및 개입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동과 부 모들을 포함한 가족 체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원인임과 동시에 가장 논쟁적 인 이슈가 ‘체벌’에 관한 것이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에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 한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체벌 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안적인 자 녀 훈육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아동학대, 피해아동, 신고 및 발견체계, 서비스 지원 체계, 학대행위자, 차등적 대응, 보호-복지 통합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