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상호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16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16-04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2장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재해보호 현황 15
제1절 자원봉사자의 정의와 활동 범위 17
제2절 자원봉사자 통계와 실태 27
제3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례로서의 자원봉사자 44
제4절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한 관리 현황 46
제3장 해외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인프라: 선진국 사례분석 61
제1절 연구 대상 국가의 선정 및 분류 63
제2절 조세부담형 국가 64
제3절 사회보험형 국가 76
제4절 혼합형 국가 84
제5절 시사점 86
제4장 독일과 프랑스의 자원봉사자 재해보험 적용관계 89
제1절 독일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91
제2절 프랑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131
제3절 소결 142
제5장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상 적용방안 145
제1절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 147
제2절 자원봉사자의 정의와 적용 범위 154
제3절 업무상 재해의 범위 160
제4절 보상 수준 및 보상액 결정 기준 161
제5절 재원조달 163
참고문헌 167
제1장 서론
고령시대의 도래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복지지출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비해 부족한 복지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해당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보호하여 자원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제거하여 자 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1928년 의료기관과 사회복 지시설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된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우리나 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재해를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 족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제2장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재해보호 현황
자원봉사자란 ‘라틴어의 voluntas(자유의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자원봉 사 활동이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 조 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실현과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 2015년 자원봉사 활동 실인원은 3,746,577명이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제도는 크게 금전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6년에 이루어진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는 (1) 민간 해양구조대 예산 편성 (2)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 자원봉사 활동 실비 지원 (4)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등이 있다. 물질적 지원으로는 (1) 교육 (2) 자원봉사 리더 육 성 (3) 인터넷 서비스 지원 (4)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 부여 (5)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 리기관 운영 (6) 해외선진지 연수 및 문화탐방 기회 부여 (7)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8) 안전장비 지원이 있다. 국가는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우선 종합보험을 통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또는 등록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통해 사 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자에게 청소년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 상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사회활동의 경우 서비스 수행기관이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자원봉 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상해보험이 산재보험과는 다르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산재보험에 대하여 보완적인 효과가 있으나, 자 원봉사자 자신의 소득 대체를 위한 휴업급여나 장해 시 연금 등의 생계 보호 수단이 없 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 보호에는 크게 한계가 있다.
제3장 해외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인프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자원봉 사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봉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 은 국가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 모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 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하 ‘OECD’라 함.)에 가입한 국가가 비가입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과 제도를 조사하였다. OECD에 가입한 국가는 복지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크게 조세부담형, 사회보 험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조세부담형 국가로 스웨덴과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가 있다. 사회보험형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스위스 가 있다. 혼합형은 사회보험형과 조세부담형이 혼합된 형태로서 혼합형에 해당되는 대 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해외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자의 책임부담을 감경하며, 스페인은 자원봉사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봉사 활동기관에서 부담하게 하고, 아일랜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 정하여 봉사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면책시킨다. 벨기에는 자원봉사자의 상해 에 대한 보험을 법으로 규정하고 봉사 활동 중 야기한 법적 책임을 감경하며, 미국은 ‘자원봉사자 보호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기관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책임 경감에 대한 선진국의 법과 제 도는 봉사자의 사고와 책임 부담을 감경하여 복지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 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선진국의 제도적 인프라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 원 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핀란드는 아동보호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에 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영국은 ‘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가 아동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려면 신원조회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치안판사, 교도관, 연안경비대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 도록 한다. 헝가리는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오후 8시 이후에는 봉사 활동을 못 하도 록 제한하며, 실직자는 지역사회에 30일 이상의 봉사 활동을 해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위스는 ‘청년휴가법’을 제정하여 1년 중 1일을 봉사를 위해 쉴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봉사 활동 장려를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요금을 지급 하거나 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아일랜드는 교과과정에 자원봉사를 포함하 여 교사에게 자원봉사를 가르치도록 하며, 벨기에는 자원봉사자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 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미국은 고령자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 자원봉사자의 수당, 의료보험,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의 면세 혜택과 스위스가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휴무 규정, 미국의 고 령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안판사, 교도관 제도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경 험을 쌓게 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벨 기에의 자원봉사자 고위급 위원회는 봉사에 대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기적 으로 확인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4장 독일과 프랑스의 자원봉사자 재해보험 적용관계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지속적으로 재해보험법의 적용대 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재 해보험제도의 특징은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 외에도 적용된다는 점인데, 1928년 12월 20일 법을 개정하여 재해보험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 도록 하였다. 이후 1963년 4월 30일에는 재해보험 신규정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재단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확 대, 적용하였다. 독일은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진정 재해보험’ 이라 하고,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부진정 재 해보험’이라고 한다. 재해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인 진정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자에는 직 업훈련생, 사회법전 제9편에 따른 장애인전용사업장에 취업한 장애인이 해당하고 특 정사업주(의료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의 독립자영업자, 연안 해역 자영선주, 가내수공업 자 등)는 취업자처럼 보호된다. 부진정 재해보험 적용대상자인 재해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1) 공 익활동자(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독립활동자,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 공공 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자원봉사자, 공법상의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 조직의 자원봉사 자, 재난부조 또는 시민보호를 위한 무보수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2) 학생(유치원생, 일반학교 및 직업학교 학생, 대학생) (3) 기타(구직을 신청한 실업자,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비용으로 치료 중인 자, 비생계 목적의 간병인) 이에 따라 자원 봉사자들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요양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 등 사 회보험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처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는 종속적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산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보험사고 발생 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지급된다. 휴업 급여는 근로불능이 의학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상실된 임금을 대 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재해 발생 시점에 임금소득, 실업급여, 자영소득이 없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 상 기능을 하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26주 이상 20%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 된다. 장애연금은 임금대체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 이외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도 지급된다. 프랑스에서는 시행령 D.412-78조에 해당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관의 경우, 산 업재해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 공기관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임의 보험을 ‘선택적으 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세법 제200조에 근거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관 이라면 자원봉사자를 위한 임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상 적용방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자원봉사자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 어지는 공식적인 자원봉사 영역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영역으로 확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공식적인 자원봉사 영역으로는 자원봉사를 규정한 ‘자 원봉사활동기본법’등 각종 법률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재 정지원 사회참여형 일자리 사업 등의 참여자도 공식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공식 적 자원봉사 영역으로는 동호회, 친목계 등 각종 임의 단체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이 있 다. 이 외에도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자원봉사자 참여자(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아니어 야 함), 재해 복구 현장 참여자, 긴급 구조 등의 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당연적용 방식이 타당하다. 자원봉사자에 대해 산재 보험 임의가입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자원봉사자 보호가 여전히 현재의 자원봉사자보 험 또는 민간 상해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산재보험법에서 보 호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하게 된다면 누가 자원봉사자 의 보험가입자가 될 것인가가 문제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각종 기관 및 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자 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서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현재 자원봉사자의 보험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를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산재보험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기관 단체를 보험가 입자로 하는 방안이다. 즉, 자원봉사기관 또는 단체의 협회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각 협회 구성원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등록하고 활용하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 은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이 아니므로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평 소에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업급여를 산정 하여 지급하거나 최저 보상기준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해급여는 생계보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보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족급여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유족 급여를 최저보상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유족의 생계보장 성격의 연금으 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부담방법은 독일의 산재보험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자원봉 사자에 대한 재해율과 보험급여액을 모두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1인당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뒤,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 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