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환아가 사망한 사건 이후 관련 법 제정 움 직임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2016년 7월, 법이 시행되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근간 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와 몇몇 법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 야기 가 능성 등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환자안전법에서 환자안전 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을 병상 규모와 의료기 관 종별 기준으로 명시하여 법·제도의 사각지대 의료기관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환자안전 관련 법·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내의 관련 제도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현황, 환자안전에 대한 의 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식, 국외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환자안전 사각지대 의료기관 조사 결과 200병상 미만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환자안전 관련 조직이나 전담인력의 배치는 요양병원에서 높게 나 타났으나 전담인력의 겸직은 병원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요양병원 이 의료기관인증제의 의무평가 대상인 반면, 병원은 자율참여 대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즉 요양병원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조직과 인력을 갖추기는 하지만 요양병원의 인력 특성상 겸직을 하지 않 고 환자안전만 전담하는 비율은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 이다. 일차의료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전반 적으로 환자안전활동과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일차의료기관의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은 의원이나 치과의원 모두 간호사 비율이 의료기관 당 평균 1명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대신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데, 간호사 비율은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므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호사 비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설문 결과 환자안전법에 대 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많았다. 사각 지대 의료기관이지만 의원급과 병원급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 경험률도 낮아 전반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필요 하다.
나.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식 조사 결과
인터뷰 결과 현재 환자안전 담당 간호사들은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환자 중심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환자안전의 본래 목적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정확하 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환자안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인식하 고 있으며 또한 진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환 자안전 전담 간호사들은 환자와 환자안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 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본인 또는 의료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어 의료 제공자와 의료 이용자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법에서도 환자 참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 므로 의료 이용자와 의료 제공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환자안전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의 시사점
국외 현황을 고찰한 결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미 국, 영국, 호주 모두 환자안전 관련 정책 시행 초기부터 독립기구 성격의 환자안전 전담기구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국내 현실에 바로 적용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환자안전 관련 정책, 사업, 연 구를 포괄하는 전담기구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학습시스템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보고 내용에 있어 의무보고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적절히 분석하고 정보를 환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 조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불보상제 도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환자안전 정책 초기에는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을 택하였으나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하였다 는 것이다. 즉 수가 차원의 지원이 아닌 다른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나 유럽연합의 포괄 수과제(DRG) 확대 전략 등을 적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일차의료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일차의료기관을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환자안전 정책 시행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환자 안전법에서는 병상 규모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이 배제될 수 있는 구조이다. 물론 환자안 전법의 일부 법조항 즉,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과 전담인 력 배치 관련 조항에서만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와 종별 구분으로 법조항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모든 조항에서 일차의료기관 인 의원이 배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환자안전법이 의 료기관의 책무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 닌 일차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 관련 제도 특히, 보고·학습시스 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환자안전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쟁점을 여섯 가 지로 도출하였다. 여섯 가지 쟁점은 첫째, 환자안전 중장기 목표 설정 및 발전 방안 구축을 위해 국내 환자안전 수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가, 둘째,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보고·학습시스템과 같은 관련 제도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셋째, 환자안전법 사각지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에 대한 향후 정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 가, 넷째,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안전증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 요한 지원과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환자안전 법·제도 시행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 체계 측면의 현실적 방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여섯째,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 다. 도출된 여섯 가지 쟁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 파악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시행, 의료기관의 보고·학습시 스템 참여 활성화와 법·제도 사각지대 의료기관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방안 마련, 환자 및 보호자의 참여 장려 등을 제시하였다. 환자 중심 관점에서 의료기관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는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 및 환자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 으므로 이 법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가 중요하다.
*주요 용어: 환자안전, 환자안전법, 자율보고, 보고·학습시스템, 환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