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대상자 선정 방법1)Sweden's Disability Support System and Benefit Eligibility Criteria

Abstract

In Sweden,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btain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based on their employment and residential status. The Swedish disability support system consists mainly of social insurance, employmentrelated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Disability determination is carried out in a comprehensive manner from the bio-psycho-social perspective, in line with the WHO’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In Sweden, where no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is in place, individuals who wish to receive disability support have to first go through a needs assessment or an eligibility evaluation for the applied service. Social insurance benefits and employment-related disability benefits are determined based on insurance and medical assessments. Anyone medically determined as disabled should go through an additional evaluation to become eligible for such benefits. The decisive factor here is a “reduced work capability.” Social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including law-regulated support and services (LSS), are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may, to a point, exercise autonomy in delivering these services. Far from being monolithic and rigidly standardized, Swedish disability policies and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committed instead to the principle of tailored services, focus on providing support to each disabled person, with their needs evaluated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and professionalized approach involving various experts and stakeholders.

초록

스웨덴에서 장애인은 근로와 거주를 근거로 사회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 고용,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판정체계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생심리사회적 관점(bio-psychosocio perspective)에 입각하여 통합적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 등록제가 없는 스웨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별 판정이나 욕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 급여와 고용의 경우 보험의학적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이 의학적 장애로 판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판정 기준은 “감소된 근로 능력”이다. 전문장애인서비스(LSS)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인 코뮨(Kommun)의 책임으로 서비스 제공을 평가하는 데 다소 자율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에서 장애인 정책과 판정체계는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욕구 중심의 개별화 원칙이 강하고 한 명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학제적이면서도 전문적 조사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1. 들어가며

스웨덴은 국제적으로 장애인 복지 제도가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정치 철학인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며, 탈시설화・정상화 운동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Lindqvist & Lamichhane, 2019). 스웨덴 장애인의 삶의 질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은 60%대로 30%대인 한국의 두 배나 된다. 스웨덴 장애인의 빈곤율은 세전 소득은 53.3%이며 세후 소득은 26.7%이다. 근로 상태에 있는 장애인 빈곤율은 2020년은 11.3%이고 2021년에는 9.3%이다(Gustafsson, 2023). 2015년 기준 장애인 복지 공적 지출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6%인 데 비해 스웨덴은 2.02%로 약 5~6배 정도 높다(구무서, 2020. 1. 19.).

또한 장애인 출연율도 한국에 비해 스웨덴이 높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 출연율은 5.4%, 스웨덴은 19.4%이다(이용석, 2023. 8. 14.).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장애인 판정체계이다. 한국의 경우 2019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심석순, 2023. 2. 2.). 그렇다면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어떠한가? 여기서 스웨덴 장애인 제도와 판정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스웨덴의 장애인 현황과 정책의 성격

가. 스웨덴 장애인 현황

스웨덴 통계청은 2021년부터 장애인 집단의 정의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애 간략질문(Washington Group Short Set)과 스웨덴의 두 가지 질문 방식2)을 통해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였다(Myndigheten för delaktighet, n.d.). 스웨덴에서 장애의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2000년 초반까지 스웨덴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는 “handikapp”이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낙인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능적 손상(Funktionsnedsättning)’으로 바뀌었다. 현재 스웨덴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명칭은 기능적 손상 이외에도 기능적 제한(Funktionshinder)), 기능적 다양성(Funktionsvariation) 등이 있다. 기능적 손상은 신체적・정신적・지적 기능의 감소이다. 기능적 제한은 환경과 관련하여 장애로 인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제한을 말한다. 제한의 예로는 일상생활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혹은 직장생활, 사회적 관계, 여가 및 문화 활동, 교육 및 민주적 절차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이 있다. 이는 주로 환경의 접근성 부족에 관한 것이다. 기능적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특정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모든 기능적인 능력이 인구 전체에 걸쳐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다’ 또는 ‘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3)

새창으로 보기
표 1
스웨덴의 장애인 용어와 의미
용어 내용
기능적 손상 (Funktionsnedsättning) 정상으로 추정되는 능력보다 기능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
기능적 제한 (Funktionshinder) 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어떤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
기능적 다양성 (Funktionsvariation) 사람들의 특성과 능력이 인구 전체에 걸쳐 다름을 설명

출처: 스웨덴 자폐증 협회 홈페이지<https://www.autism.se>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스웨덴은 한국처럼 장애인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인 출연율을 파악하는 데에 다소 유연하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스웨덴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는 없다. 이러한 조사들은 정책의 목적 조사 질문 형태4), 조사 수행 방법, 집단의 정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현황 또한 상이하다. 이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0%대에서 30%대 사이로 추정된다.5)

새창으로 보기
표 2
조사 목적에 따른 장애인 현황
유형 목적 장애인 현황
생활환경조사 (ULF: Undersökningarna av levnadsförhållanden)6) ULF는 스웨덴 통계청에서 건강, 경제, 주거, 고용, 여가, 사회적 관계, 시민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16세 이상 스웨덴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환경 실태 조사다. 위 조사에서 장애인 비율은 30%가 넘게 나왔으며, 장애인 그룹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할 수 있다.7) 30%
국민건강조사 (Nationella folkhälsoenkäten “Hälsa på lika villkor?”) 국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16~84세 가운데 장애인은 20%가 조금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이 조사에서는 장애 유형을 더 소규모로 나누고 있다.8) 20%
노동 조사를 위한 보충조사 (Tilläggsundersökningen till arbetskraftsundersökningen) AKU(노동력조사, Arbetskraftsundersökningarna)에서는 월별, 분기별, 그리고 연간 취업자와 실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16~64세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이 16%로 나타났다.9) 16%
유럽연합의 소득 및 생활실태 통계 (EU-SILC: Europeiska unionens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조사 내용에는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또한 이 같은 어려움이 자신의 건강에 근거한 것인지,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를 묻는다. 이 통계에서는 스웨덴 장애인의 비율이 13% 조금 넘게 나오며 이는 다른 EU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다.10) 13%

출처: 스웨덴 장애인권리위원회 통계관련 웹사이트(https://www.mfd.se/uppfoljning-och-statistik)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

나.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개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은 국제 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사회에 기초한 평등한 생활조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유엔 장애인 권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UN 장애인 기회의 평등화에 대한 표준 규정(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약은 장애인 양성평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 정책에서 양성평등은 중요한 사회적 부분으로 이를 위해 장애인들 사이의 양성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스웨덴의 모든 사회제도 속에 장애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UN 지속가능한 개발과 목표에 대한 어젠다(U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정책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욕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2023).

상기했듯이 스웨덴 장애인 정책은 유럽연합 장애인권리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기반한다.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목적은 ‘평등한 생활조건을 획득하고 다양한 사회에 대한 완전 참여’이다(Sweden Sverige, 2024. 11. 20.).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다음과 같은 장애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2023).

새창으로 보기
표 3
스웨덴 정책 목표
목표 내용
보편적 설계의 원칙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를 비롯하여 국제조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 보편적 설계는 다양성에 기초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정부는 장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보편적 설계의 원칙을 우선시함.
접근성 제한 접근성의 제한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장애물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장애인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임.
개별적 지원과 해결책 개별적 지원과 해결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일반적인 접근성이 함께 보완되어야 함. 해결책은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이나 기능적 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조기구, 여행서비스, 학교에서의 특별 지원 및 개인 지원 등을 의미함. 이러한 해결책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차별방지와 대응 차별의 예방과 대항은 직접적인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예방적 업무를 수반. 차별은 단지 사회에서의 부적절한 접근성 때문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구조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 개별적인 행위의 형태를 취하기도 함.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정형화된 인식과 편견, 태도가 존재함.

출처: 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2023). Disability Policy in Sweden – An overview 내용을 표로 재구성.

3. 스웨덴의 사회보험과 장애인 판정체계

스웨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대부분이 사회보험가입자이다. 한국은 근로활동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스웨덴은 근로와 거주 두 가지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도 사회보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스웨덴 시민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거주 자격 요건을 갖추면 사회보험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다.

가. 사회보험에 기반한 장애인 급여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지원 제도는 크게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되며, 사회보험청에서 관장하는 제도의 대상은 스웨덴 사회보험 가입자이고, 자신의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증명 기준은 “근로능력”으로, 장애인은 근로능력 감소를 25%, 75%, 100%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 즉, 장애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사람은 감소된 근로 소득을 보충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보충성의 원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금은 소득 연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고용 중이거나 이전에 근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상당히 취약하여 근로를 하지 않거나 소득이 매우 낮은 장애인은 보장 수당(garantiersättning)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은 연령과 스웨덴 거주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즉, 급여의 성격에서 소득비례의 원칙을 엿볼 수 있다(Bengtsson, 2024).

새창으로 보기
표 4
스웨덴 사회보험법전에 근거한 사회보험 가입 요건
법적 근거 내용
사회보험법전

4장 2

내용사회 보험은 세 가지 보험 분야로 구분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스웨덴 내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급여

2. 스웨덴 내 근로(유급노동)를 기반으로 하는 급여

3. 스웨덴 내 거주나 근무 이외의 다른 사정을 기반으로 하는 급여(기타)

사회보험법전

4장 3

보험 가입자는 2조에 명시된 거주, 근로 또는 기타 사정에 관한 요건 및 적용되는 보험 기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출처: 스웨덴 사회보험법전(Socialförsäkringsbalk, 2010)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

새창으로 보기
표 5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 제도
유형 종류 주요 내용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

(Om ditt barn har en funktionsnedsättning)

장애아동을 위한 활동지원사 고용 보조금 (Assistansersättning för barn) 장애아동으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봄수당 (Omvårdnadsbidrag) 장애아동의 있는 경우 부모는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추가 비용 보상 (Merkostnadsersättning för barn)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연락일수 (Kontaktdagar) 부모가 장애아동 관련 사안(예: 부모상담, 장애인 권리 교육 등)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 줌.
장애아동을 위한 차량 지원 (Bilstöd för barn) 장애아동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특수 차량 지원
돌봄보조금 (Vårdbidrag) 폐지. 돌봄수당과 추가비용보상으로 대체
활동지원금 (Aktivitetsersättning) 노동 능력 저하 시 활동지원금 - 30세 이하의 경우 (Aktivitetsersättning vid nedsatt arbetsförmåga ‑ för dig under 30 år) 30세 미만이며 장애나 질병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활동지원금 신청 가능
연장된 학업 기간에 대한 지원금 (Aktivitetsersättning vid förlängd skolgång)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학교를 마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택보조금 (Bostadstillägg) 이미 활동지원금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보조금 신청 가능
장애연금 (Sjukersättning) 영구적 노동능력 감소 장애연금 (Sjukersättning vid stadigvarande nedsatt arbetsförmåga) 19~66세로 영구적인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주택보조금 (Bostadstillägg) 주택보조금 신청이 가능
성인개인활동지원사 고용보조금 (Assistansersättning för vuxna) 성인개인활동지원사고용보조금 (Assistansersättning för vuxna) 2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성인추가비용보상 (Merkostnadsersättning för vuxna) 성인추가비용보상 (Merkostnadsersättning för vuxna)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성인 차량 지원 (Bilstöd för vuxna) 성인 차량 지원 (Bilstöd för vuxna)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특수차량 지원
근로보조기구 (Arbetshjälpmedel) 근로보조기구 (Arbetshjälpmedel) 근로활동에 있어서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지원
특별고위험 보호 (Särskilt högriskskydd) 특별고위험 보호 (Särskilt högriskskydd) 장기간 상병 중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장애인보조금 (Handikappersättning) 장애인보조금 (Handikappersättning) 단계적 폐지 중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 현재 더 이상 장애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추가 비용 보상으로 대체

출처: 스웨덴 사회보험청 장애인 지원 웹사이트(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unktionsnedsattning) 내용을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

나. 보험의학적 판정

사회보험청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정체계는 보험의학적 평가(örsäkringsmedicinska utredningar)다. 보험의학적 평가는 의학적 판정과 보험적 적용을 기반으로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보험 의학 조사에 관한 법률(Lagen om försäkringsmedicinska utredningar)’이다.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청이 관장하고 보험의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스웨덴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지역정부(Region)다.

첫 번째 단계는 의학적 평가로 핵심은 “의학적 장애(Medicinsk invaliditet)”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의학적 장애”는 보험 용어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기능이 제한된 상태(funktionsnedsättningen)다. “의학적 장애”는 보험의학적 평가, 치료 및 재활, 그리고 관련 각종 증명서 및 의학적 자료의 기초가 된다.11) 의학적 판정을 하는 기준은 스웨덴 사회보험협회에서 개발한 “의학적 표준체계(Medicinsk Invaliditet- skador 2023)”에 따른다. 의학적 표준체계는 ‘손상’과 ‘질병으로 인한 장애’ 두 가지가 있다. 담당 의사는 개인을 판정할 때 이 두 가지 표준체계를 기준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의사는 장애 인증서(invaliditetsintyg)를 발급해 준다. 장애 인증서는 공식적으로 개인이 의료적 장애나 기능저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다. 이 문서는 사회보험 이외에 민간 보험이나 사회서비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12)

다음 단계는 보험의학적 평가로 법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판정하는 것이다. 보험의학적 평가는 사회보험청에 고용된 의사가 담당한다. 보험의학적 평가에서는 의사가 다음의 내용을 평가한다.

새창으로 보기
표 6
보험의학적 평가 항목
구분 내용
기능 제한 ICF에 따라 기능 저하는 “신체 기능의 의미 있는 이상 또는 손실”로 정의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인지적 상태의 영역임. 기능 저하라는 개념은 보험의학적 맥락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설명해야 함.
활동 제한 보험의학적 맥락에서 환자가 질병, 부상 또는 기능 저하로 인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평가함.
환자의 업무능력과 병가의 필요성 환자의 업무 능력과 병가의 필요성을 평가함.
의료지원 및 재활의 필요성 개인의 의료 치료 및 재활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개인이 기능 및 활동 능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함.
조정서비스의 필요성 병가를 발급할 때 의사는 환자가 직장 복귀나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조정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개인적 지원, 내부 조정 또는 다른 주체와의 협력)를 평가

출처: 스웨덴 장애인 인증서 웹사이트(https://www.invaliditetsintyg.se) 내용을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

4. 스웨덴의 고용과 판정체계

스웨덴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장애’라는 용어보다는 ‘감소된 근로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사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고용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감소된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가. 장애인 고용제도

스웨덴 고용청(Arbetsförmedlingen)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은 STA, SIUS,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등이 있다. STA는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며, SIUS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 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 장애인에게 시간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새창으로 보기
표 7
스웨덴 장애인 고용제도
구분 내용
고용청 직업훈련프로그램 (Steg Till Arbete, STA) STA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들에게 구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13)
특별 지원자를 위한 소개 및 추적(사후관리) 지원 (SIUS: Särskild stödperson för introduktions och uppföljningsstöd) SIUS는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직업 소개 단계와 추적 단계로 구분된다.14)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Skyddat arbete hos offentlig arbetsgivare) 공공 일자리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제 노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15)

출처: 스웨덴 고용청 웹사이트(https://arbetsformedlingen.se)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

나. 장애인 근로 평가

장애인 근로 평가는 우선 사회보험청에서 수행하는 보험의학적 평가에 기초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역량 평가가 수행된다.16) 이는 자기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직을 도와준다. 스웨덴 고용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업군은 대략 35개 분야로 구직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설문 양식에 체크하면 된다.

새창으로 보기
표 8
스웨덴 고용청에 제시된 직업역량 평가 직업군
스웨덴 고용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업분야별 자기역량 평가 설문지
관리자, 시설 작업자, 건설 및 시설, CNC 및 공작소, 전기 유통업체, 전기 기술, 부동산 산업, 판매 및 매장 판매원, 미용사, 호텔, 요리사, 콘퍼런스 호텔(예: 콘퍼런스 진행자/도우미 및 접수처), 문화 및 미디어 이미지, 문화 및 미디어 언어 및 미디어, 영화, 문화 및 미디어 무대 및 음향, 농업 및 동물 관리, 농업 기계 운전사, 청소, 교사, 기계 및 크레인, 운전사, 자동차 산업, 화가, 타일 장수, 레스토랑(예: 병원, 레스토랑 및 제과점 주방), 서빙, 정육점 및 해체업자, 사회복지, 용접, 원예, 목재 산업 근로자, HVAC 산업 설치자・HVAC 절연자・HVAC 조립자, 간호 및 돌봄, 버스 및 화물차 직업 운전사

출처: 스웨덴 고용청 직업능력 평가 웹사이트(https://arbetsformedlingen.se/for-arbetssokande/yrken-och-framtid/ sjalvskattning)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

5. 스웨덴의 사회서비스와 판정체계

가. 사회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스웨덴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와 전문장애인서비스가 있다. 전자는 사회 서비스법(SoL: Socialtjänstlagen)에 근거하고 있고 후자는 장애인법(LSS: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17))이다. 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한 서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비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법에 근거한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에게 해당된다. 주요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뮨(kommune)이다. 코뮨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돌봄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사회복지 위원회가 담당한다. 재활과 같이 보건 분야인 경우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기획한다.18)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는 민주주의와 연대에 기반하여 인간의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전, 생활 조건의 평등, 사회생활에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는 SoL 제1조에 따라 경제적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된다.19)

새창으로 보기
표 9
사회서비스 지원 내용
유형 내용
생계 지원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
주거 지원 장애인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 보장. 필요시 임시 주거도 제공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상담서비스 지원 심리적, 정서적 지원
재활 지원 지역과 연계하여 장애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회복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제공
고용 지원 장애로 인해 일반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방정부, 고용 서비스 및 보험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기회 제공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이 사회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스웨덴 사회서비스법(Socialtjänstlag(2001:453))을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

사회서비스로 한계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법에 근거한 서비스인 전문장애인서비스(LSS)를 받을 수 있다. 전문장애인서비스(LSS)의 목적은 사회에서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Ehliasson & Markström, 2020). 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은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양질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문장애인서비스(LSS)의 기본 원칙은 자기 결정권, 영향력, 통합, 참여, 전인적인 관점, 지속성, 접근가능성 등이다.20)

새창으로 보기
표 10
전문장애인서비스(LSS)에 기반한 장애인 지원
유형 주요 내용
상담 및 개인 지원 상담가, 심리치료사, 영양사, 직업치료사로부터 상담과 지원을 받는 서비스(질병으로 인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됨)
활동 보조 위생, 옷입기, 먹기, 타인과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활동 보조서비스를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나 사회보험청에 신청하며 성인과 아동 둘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동행서비스 에스코트서비스. 친구나 이웃을 만나거나 여가나 문화적 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친구서비스 Kontaktperson은 여가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때 친구가 되어 주는 사람으로 이 서비스는 친구를 사귈 기회를 주며 영화관 동행 등과 같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해 주는 서비스임. 신청한 사람은 Kontaktperson을 선택할 수 있음.
가정대체서비스 가정대체서비스는 주 돌봄자가 외부 활동이나 다른 일로 장애인을 돌보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성인이나 아동을 대신 돌보는 것임.
단기 보호 장애인은 집을 떠나 며칠 또는 몇 주 다른 곳에서 머물 수 있음. 이 서비스는 환경을 바꾸고, 휴식을 가지며 대인관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여름 캠프나 단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단기 체류라고도 함.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어리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집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으로 이동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음.
12세 이상 학령기 아동을 위 한 단기 지도 12세 이상의 학령기 아동이 학기 말 전후로, 공휴일, 여름방학, 학기 중 단기적으로 집 밖 다른 곳에서 단기 지도를 받을 수 있음.
공동생활 가정과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수서비스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시설이나 공동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음.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제동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단 이곳에서는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음.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 주거시설과 기타 특수한 기능 을 갖춘 주거서비스 그룹홈: 공통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태. 장애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서비스 주거 시설: 이 시설은 장애인이 일부 지원을 받지만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해야 함.
개량 주택: 장애인은 그들에게 적합한 주거를 가질 수 있음. LSS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일상생활 근로연령대이지만 장애가 있어 직업이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이는 고용과 연결되어 있음. 일상생활은 일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줌.

출처: 스웨덴 장애인법(Lag (1993:387)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을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함.

나. 판정체계

사회서비스법(SoL)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 군청 소속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욕구와 목표, 생활 상태, 환경적 요인 등을 조사하게 되며, 이후 사후관리도 이루어진다. 사회서비스 신청 절차나 방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다(Lerums Kommun, 2025). 조사는 개인의 욕구, 생활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은 개인이 생활하는 물리적, 사회적, 귀속적 환경을 의미한다. 조사자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 및 욕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필요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Socialstyrelsen, 2020).

전문장애인서비스(LSS)의 경우 서비스 신청 기준을 20시간으로 하고 있다. 20시간 이하일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담당자에게, 20시간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청에 신청해야 한다(Jakobsson, 2024). 신청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스로 하지 못하거나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 후견인, 법적 대리인, 재산 관리인, 미래의 권한 위임인, 법률대리인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Öster, 2023). 신청할 때 장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나 심리학자, 작업 치료사 등이 작성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1)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원에 필요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개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개별계획은 장애인이 자신이 지원받을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계획을 원할 경우 LSS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개별계획 수립 시 참여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의 목적이나 지원 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Uppsala Kommun, 2024). 이후 의료서비스나 재활 등 다른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 조정된 개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된 개별계획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인 서비스가 적기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Lindström, 2018).

사회서비스나 전문장애인서비스(LSS) 지원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수행된다. 기능적 사정을 포함하여 심리・사회・인지 등 전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사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웨덴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정 도구는 <표 11>과 같다. 판정도구 사용은 스웨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사회복지청에서 제공하는 표준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새창으로 보기
표 11
돌봄 영역에서의 판정 도구
분류 소분류 내용
기능적 역량 사정 KATZ ADL Scale 일상생활 활동(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측정
RAI(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도구
WHODAS 2.0 국제 기능 상태, 기능 장애 및 건강 분류(ICF)에 기반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만들었음.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정신보건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용
대처능력 KASAM(Känsla av sammanhang) 개인의 대처능력 평가
사회적 관계 및 지원 네트워크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평가하는 도구로, 특히 장애 아동을 파악하는 데 사용
심리사회적 평가 Psykosociala utredningar (심리사회적 평가) 심리사회적 평가는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사용됨. 이는 개인의 환경, 관계, 사회적 지원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인지행동 사정 KBT(Kognitiv Beteendeterapi) KBT(인지행동 치료)
디지털 도구인 Mindmore를 통해 수행되는 인지 테스트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 기능을 측정. 이는 우울증, 치매, 포스트 코로나, 탈진, 스트레스 관련 문제, 신경학적 질환 또는 만성 통증과 같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사용함.

출처: 스웨덴 사회보험청웹사이트(https://www.socialstyrelsen.se)와 스웨덴 건강관리 및 지원 웹사이트(https://www.var dochinsats.se)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

6. 나가며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국제 조약과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사회보험과 고용,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필요시 강화된 협력(förstärkta samarbetet)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즉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기반 하에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과 판정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관점은 생심리사회적 관점(bio-psycho-socio perspective)에 기반한다. 이 관점에 기반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 따라 장애가 정의되며 서비스가 평가된다. 이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 2000년대 전까지 스웨덴에서 장애는 handikapp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기능적 제한(funktionshinder) 또는 기능적 손상(funktionsnedsättning), 기능적 다양성(Funktionsvariation)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즉 손상이라는 의료적 관점에서 기능에 초점을 맞춘 생심리사회적 관점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판정체계도 장애인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스웨덴의 장애인 판정체계가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스웨덴에서 장애인은 사회보험 가입자이다. 한국의 경우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못하더라도 스웨덴에 거주한다면 사회보험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판정체계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청과 고용청의 협력하에 보험의학적 조사가 수행된다. 여기서 의료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추가 조사와 보험원칙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장애인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포함된다. 즉 스웨덴은 사회권적 성격이, 한국은 생존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 국가 간 장애인 권리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스웨덴의 장애인 판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감소된 근로 능력’이다. 이 기준은 ‘장애’와 유사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엄밀히 의미가 구분된다. ‘감소된 근로 능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사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 효과도 적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고용지원보다 ‘감소된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스웨덴 고용청과 사회보험청의 장애인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은 치료보다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업역량평가를 통해 가능한 한 장애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도화된 나라다.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요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이다. 코뮨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전문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의료, 생계, 주거, 사회참여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판정체계는 개별적 욕구를 파악하는 조사가 수행된다. 이 조사는 각 코뮨에 의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검사 도구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즉 다학제적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전문성이 강한 조사가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빈곤율은 낮고 고용률은 높다. 또한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관점이다.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시대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제도가 변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스웨덴에서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은 더 인권적이고 공적 지원은 사회권적 성격이 강하다. 혹자는 우리가 한국과 사회문화정치체제가 다른 스웨덴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한국이 장애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달라진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Notes

1)

이 글은 이한나, 공영종, 이주화, 전지혜, 홍세영, 김진희. (근간). 주요 국가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 기준 비교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스웨덴 편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2)

질문은 전화인터뷰 방식(친한 사람이 대신 인어뷰하는 간접인터뷰방식)과 웹기반의 자기설문조사 방식을 의미함

4)

예를 들면 ‘당신은 장애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경우와 ‘시각, 청각, 지체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경우 전자가 더 낮은 응답률을 보인다.

17)

용어 그대로 번역하면 “특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다.

18)

Socialtjänstlag (2001:453)<스웨덴 사회서비스법>

19)

Socialtjänstlag (2001:453)<스웨덴 사회서비스법>

References

1. 

구무서. (2020. 1. 19). 선진국 1.5%쓸 때 韓 장애인복지에 GDP 1%도 안쓴다.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00117_0000892274#_PA .

2. 

심석순. (2023. 2. 2).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적 의미와 해결과제. 복지타임즈.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19 .

3. 

이용석. (2023. 8. 14). 장애인구 고령화,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보다 3배 높아.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51050 .

4. 

Arbetsformedlingen, (n.d.). Bedöm dina yrkeskompetenser. https://arbetsformedlingen.se/for-arbetssokande/yrken-och-framtid/sjalvskattning .

5. 

Arbetsformedlingen, (n.d.). Särskild stödperson för introduktions- och uppföljningsstöd – SIUS. https://arbetsformedlingen.se/for-arbetssokande/extra-stod/stod-a-o/sarskild-stodperson-for-introduktions—och-uppfoljningsstod---sius .

7. 

Autism Sverige, (n.d.). Funktionsnedsättning eller –variation?. https://www.autism.se/om-autism/autism/begrepp-och-ord/funktionsnedsattning-eller-variation/ .

10. 

Bjurholm Kommun, (n.d.). tjanster. https://e-tjanster.bjurholm.se/oversikt/overview/231 .

11. 

Ehliasson, K., & Markström, U. (2020). Revealing the Ideas in the Swedish Social Services Act Regarding Support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22(1), 393-402.

12. 

Folkhälsomyndigheten, (2024.11.13). Nationella folkhälsoenkäten ”Hälsa på lika villkor?.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folkhalsorapportering-statistik/om-vara-datainsamlingar/nationella-folkhalsoenkaten/ .

13. 

Gustafsson, J. (2023). European Semester 2022-2023 country fiche on disability equality. Sweden: European Commission.

14. 

Invaliditetsintyg, (n.d.). Vad är ett invaliditetsintyg?. https://www.invaliditetsintyg.se/ .

15. 

Jakobsson, P. (2024). SoL och LSS vid funktionsnedsättning. Habilitering & Hälsa - Region Stockholm. https://www.funktionshindersguiden.se/lagar-och-myndigheter/sol-och-lss-vid-funktionsnedsattning/ .

16. 

Lag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1993:387)<스웨덴 장애인법>.

17. 

Lagen om försäkringsmedicinska utredningar (2018:744)<보험의학조사에 관한 법률>.

18. 

Lerums Kommun, (2025).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 LSS. https://lerum.se/omsorg-och-stod/funktionsnedsattning/lagen-om-stod-och-service-till-vissa-funktionshindrade-lss .

19. 

Lindqvist, R., & Lamichhane, K. (2019). Disability policies in Japan and Sweden: A comparative perspective. Official Journal of Alter, European Society for Disability Research, 13(1), 1-14.

20. 

Lindström, K. (2018). Använd SIP - ett verktyg vid samverkan: för alla över 18 år, vuxna och äldre.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21. 

Migheten för delaktighet, (n.d.). Statistik om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https://www.mfd.se/uppfoljning-och-statistik/statistik-om-personer-med-funktionsnedsattning .

23. 

Öster, K. (2023). Öster, K. (2023).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 – LSS.1177( hela Sveriges samlingsplats för information och tjänster inom hälsa och vård). https://www.1177.se/sa-fungerar-varden/lagar-och-bestammelser/lagar-i-varden/lagen-om-stod-och-service-till-vissa-funktionshindrade---lss/ .

26. 

Socialförsäkringsbalk (2010:110)<스웨덴 사회보험법전>.

28. 

Socialtjänstlagen(2001:453)<스웨덴 사회서비스법>.

30. 

Sweden Sverige, (2024. 11. 20).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is the top goal in Sweden’s disability policy. https://sweden.se/life/equality/disability-policy .

31. 

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2023). Disability Policy in Sweden – An overview, https://www.mfd.se/contentassets/ce5c28c151bd440f954cef9f8037f2a6/2023-20-disability-policy-in-sweden-an-overview.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