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Japan’s system of support for disabled persons, similar to Korea’s, consists of services provided at various administrative levels, each governed by its respective legal framework. However, a key difference is that while Korea’s system, pursuant to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imarily targets individuals registered as disabled, within the Japanese system,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disability support ar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jectives of each support scheme and the legal framework that underpins it. The variation in selection criteria within Japan’s disability support system underscores the need for discussions that incorporate diverse viewpoints, including those of disabled persons themselves, on whether these criteria are appropriate, and, if so, by what standards, in determining recipients for a given policy or program.
초록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장애인 지원체계와도 유사하다. 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장애인등록제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각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목적에 따라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와 대상기준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장애인 지원체계에서 볼 수 있는 대상기준의 차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여 논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1.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및 틀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와 방향성을 제시한 「장해자기본법(障害者基本法)」(구 「심신장해자대책기본법(心身障害者対策基本法)」, 1970년)을 이념법으로 하여 「신체장해자복지법(身体障害者福祉法)」(1949년), 「정신보건복지법(精神保健福祉法)」(구 「정신위생법(精神衛生法)」, 1950년), 「지적장해자복지법(知的障害者福祉法)」 (구 「정신박약자복지법(精神薄弱者福祉法)」, 1960년) 등 신체, 정신, 지적장애의 세 가지 장애유형에 따른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해자차별해소법(障害者差別解消法)」(2013년), 소득보장으로서 국민연금에 기초한 ‘장해기초연금(障害基礎年金)’ 및 ‘장해후생연금(障害厚生年金)’, 고용지원을 위한 「장해자고용촉진법(障害者雇用促進法)」(구 「신체장해자고용촉진법(身体障害者雇用促進法)」, 1960년),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장해자종합지원법(障害者総合支援法)」(2006년), 그 밖의 차별금지와 사회활동 촉진 등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에 관련된 매우 다양한 법제도들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이한나 외, 2023, p.71). 아래의 <표 1>은 일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제도들을 목적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법제도
이하에서는, 먼저 장애인 지원체계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해자기본법」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고용지원,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기본법을 포함하여 각 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기준의 특징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쟁점 및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2. 일본의 장애인 지원체계
가. 기본법의 개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11월에 공포된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에서는 평등권, 생존권 및 노동권 등 사회권을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었고, 그 결과 「생활보호법(生活保護用)」(1946년),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1947년), 「신체장해자복지법」 등 이른바 복지삼법과 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社会福祉事業法)」(1951년)이 제정되었다(初等中等教育局初等中等教育企画課教育制度改革室, 2010). 일본의 장애인 정책은 「신체장해자복지법」 제정을 그 시작으로 본다. 이후 「정신위생법」과 「정신박약자복지법」이 순차적으로 제정되면서 이른바 세 가지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 당사자 및 장애 당사자를 지원하는 각 관계자에 의해 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관련 종합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 1970년에 「심신장해자대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이념이 법률적으로 확립되었다(이한나 외, 2023, p.50).
이렇게 제정된 「심신장해자대책기본법」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81년의 ‘세계 장애인의 해’와 ‘유엔 장애인 10년(United Nations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83∼1992)’을 거치면서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유엔 장애인 10년’ 종료 후의 새로운 ‘국내행동계획’을 책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1993∼ 2002년)’의 공동제안국이었던 일본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1993년부터 10년간의 ‘장해자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을 책정하여 장애인시책의 추진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3년 11월에 현재의 명칭인 「장해자기본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장해자기본법」의 성립은 명칭 변경 외에도 그 후의 장애인시책 추진의 기반이 되어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이한나 외, 2023, p.51). 두 번째는 2000년 이후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2004년 개정이다. 이 개정에서 장애인 차별 등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기본적 이념으로 새롭게 규정되었다. 세 번째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목적으로 한 일본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2011년에 기본법이 개정되는데, 이때 이른바 사회모델이라는 관점에서의 “사회적 장벽(社会的障壁)”과 “합리적 배려(合理的配慮)(reasonable accommodation)”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이한나 외, 2023, p.54). 이에 관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나.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지원체계
일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소득보장제도는, <표 2>와 같이 크게 사회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수당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소득보장제도
구분 | 공적연금제도(장해연금) | 사회수당제도 | |||
---|---|---|---|---|---|
장해기초연금 | 장해후생연금 | 특별아동부양수당 (보호자) | 장해아복지수당 (본인) | 특별장해자수당 (본인) | |
근거법 | 국민연금법 | 후생연금보험법 |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
목적 | 가득능력의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 | 장애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보완 |
먼저, 사회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법(国民年金法)」에 기초한 ‘장해기초연금’과 「후생연금보험법(厚生年金保険法)」에 기초한 ‘장해후생연금’이 있으며, 이들은 통상 ‘장해연금(障害年金)’이라 불린다. ‘장해연금’은 제도 가입 중 병이나 사고로 가득능력을 상실해 생활이나 일 등이 제한되었을 때, 그 장애의 정도가 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된다(日本年金機構, n.d.).
다음으로, 공적비용(세금)에 의한 사회수당제도로서,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한 ‘특별아동부양수당(特別児童扶養手当)’, ‘장해아복지수당(障害児福祉手当)’ 및 ‘특별장해자수당(特別障害者手当)’ 등이 있다. 이들 수당은 장애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특별아동부양수당’은 20세 미만의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를 가진 아동을 가정에서 감호 또는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에게 지급된다. ‘장해아복지수당’은 중증장애로 인해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20세 미만의 아동 본인에게 지급된다. ‘특별장해자수당’은 20세 이상으로 정신 또는 신체의 현저한 중증장애로 인해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상시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厚生労働省, n.d.a).
다. 장애인 고용지원 관련 지원체계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정책은 아래의 <표 3>과 같이 다음의 두 가지 체계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표 3
장애인 고용지원 관련 지원체계
근거법 | 장해자종합지원법 | 장해자고용촉진법 | |
---|---|---|---|
소관 | 복지부처(후생노동성 장해복지과) | 노동부처(후생노동성 장해자고용대책과) | |
역할 | 직업훈련, 취로활동, 생산활동의 기회제공 | 상담 | 고용 |
내용 |
출처: “障害とともに働く”, 藤井克徳 & 星川安之, 2020, p. 35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첫 번째는 「장해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업 등에 장애인의 ‘법정고용률(法定雇用率)’을 적용(2024년 현재, 40인 이상 민간기업 2.5%)하는 ‘일반 고용’으로, 장애인의 고용이나 취로를 촉진하기 위해 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규제적 측면의 정책을 말한다. 장애인의 일반 고용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처(후생노동성 장해자고용대책과(厚生労働省障害者雇用対策課)) 소관으로, 주로 직접적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조성금제도의 실시와 함께 ‘공공직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헬로워크)’, ‘장해자직업센터(障害者 職業センター)’, ‘장해자취로생활지원센터(障害者就労生活支援センター)’ 등 고용 상담을 위한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藤井克徳 & 星川安之, 2020).
두 번째로는 「장해자종합지원법」에 근거한 취로시설 및 사업소 등 복지시설에서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취로 활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복지적 취로’가 있다. 이는 복지부처(후생노동성 장해복지과(厚生労働省障害福祉課)) 소관으로 취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급여적 측면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藤井克徳 & 星川安之, 2020). 복지적 취로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창작 또는 생산 활동 기회 제공과 사회와의 교류 촉진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활동지원센터(地域活動支援センター)’, 취업을 희망하는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반 기업 등에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직업훈련 및 취로 활동을 지원하는 ‘취로이행지원사업소(就労移行支援事業所)’,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고용 계약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취로계속지원A형사업소(就労継続支援A型事業所)’, 고용 계약은 맺지 않은 채 생산 활동의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와 취로에 관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 또는 유지를 지원하는 ‘취로계속지원B형사업소(就労継続支援B型事業所)’ 등이 있다(厚生労働省, n.d.b).
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지원체계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장해자종합지원법」에 근거하며, 장애 정도나 감안해야 할 사항(사회활동이나 개호자, 거주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급 결정이 행해지는 ‘자립지원급부(自立支援給付)’와 시정촌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지역생활지원사업(自域生活支援事業)’으로 나뉜다.
먼저, ‘자립지원급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소와 직접 계약을 맺은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계약제도)로 되어 있다. 개호 등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호급부(介護給付)’, 훈련 등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훈련 등 급부(訓練等給付)’ 등이 지원되며, 이들 각각의 이용 시 프로세스가 다르다. 또한 이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서비스와 기한이 없는 서비스가 있지만, 기한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지급 결정의 갱신(연장)도 가능하다. 입소시설 서비스는 주간 서비스와 야간 서비스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시 개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주간 활동의 생활 개호와 거주 장소로서 시설 입소 지원을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주간에는 생활 개호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厚生労働省, n.d.b).
한편 ‘지역생활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실시 주체인 시정촌 등이 유연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종합보조금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촌사업으로 이동지원사업, 일상생활용구지원사업, 의사소통지원사업, 상담지원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기능강화사업 등이 있으며, 도도부현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사업, 의사소통지원자양성연수사업 및 파견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지역생활지원촉진사업으로서 발달장애인지원체제정비사업, 장애인학대방지대책지원사업,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사업, 장애인예술・문화제개최사업 등 국가 차원에서 촉진해야 할 사업들도 각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障害保健福祉部, 2022).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장해자종합지원법」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체계
출처: “厚生労働省社会保障審議会障害者部会第132回 参考資料1”,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障害保健福祉部, 2022,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949807.pdf
3. 각 지원정책의 대상기준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기준은 각각의 법률에 더해 실제 제도나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내각이 제정하는 정령, 관계기관에서 발신하는 통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영역별 지원체계에서의 대상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 기본법의 대상규정
<표 4>는, 기본법에서의 장애인 정의가 법 개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 4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정의의 변화
구분 | 심신장해자대책기본법(1970) | 장해자기본법(1993) | 장해자기본법(2011) |
---|---|---|---|
제2조 (정의) | 지체부자유, 시각장해, 청각장해, 평형기능장해, 음성장해 또는 언어장해, 심장장해, 호흡기장해 등의 고정적 장기기능장해 또는 정신박약 등의 정신적 결함(이하, “심신장해”라고 총칭함)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를 말함. | 신체장해,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해(이하, “장해”라고 총칭함)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를 말함. | 이 법률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제시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의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1. 장해자 신체장해, 지적장해, 정신장해(발달장해를 포함) 기타 심신의 기능장해(이하, “장해”라고 총칭함)가 있는 자로, 장해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2. 사회적 장벽 장해가 있는 자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장벽이 되는 사회의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기타 일체의 것을 말함. |
1993년 개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를 정의하였던 기존의 규정에서 “신체장해, 정신박약(1998년 개정에서 “지적장해”로 변경) 또는 정신장해”라는 장애 유형에 따른 정의로 수정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신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과 나란히 법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이한나 외, 2023, p.52). 이를 계기로,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이 대상에 포함되는 등 장애인 관련 법제도에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 개정에서는 먼저, 개정 전의 “신체장해, 지적장해 또는 정신장해”에서 “신체장해, 지적장해, 정신장해(발달장해를 포함), 기타 심신의 기능장해”로 장애의 범위를 재규정 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나 난치병 등에 기인하는 기타 기능장애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또한 사회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장애를 파악하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다시 한번 장애인의 정의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등에서 받는 제한을 본인의 심신기능 장애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의했던 반면, 개정법에서는 장애인이 받는 제한이 기능장애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장벽과의 부딪힘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회모델의 개념에 근거하여 “장해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이한나 외, 2023, p.65).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적 장벽을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기타 일체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관점에서 장애를 파악하고 장벽이 되는 사회환경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나.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대상기준
먼저, 공적연금제도로서의 ‘장해기초연금’ 및 ‘장해후생연금’에서는 수급신청자의 장애 상태 즉, 법령에서 정하는 등급표상 장애 정도(장애등급 1∼3급)가 대상기준이 된다. 여기서는 장애인수첩(등록) 등급과는 다른 ‘장해등급표(障害等級表)’2)가 적용된다.
장애등급별 대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급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체 주변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은 할 수 없는 자(또는 그 이상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또는 “입원이나 재택 개호를 필요로 하고 활동 범위가 침대 주변에 한정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 2급은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은 극히 어려워, 노동에 의해 수입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장애 상태인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등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중등도 활동은 할 수 없는 자(또는 중등도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또는 “입원이나 재택에서의 활동 범위가 병원 내・가옥 내에 한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3급은 ‘장해후생연금’에만 적용되며 “노동이 심각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자로,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지만 노동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 장애 정도는 진단서 등 첨부 자료에 의해 인정되지만,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인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병명과 현재의 증상, 혹은 일상생활 상황 등의 사이에 의학적 지식을 넘는 불일치가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진단을 요구하거나 요양의 경과, 일상생활 상황 등의 조사, 검진, 기타 필요한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日本年金機構, 2024).
한편 사회수당으로서의 ‘특별아동부양수당’, ‘특별장해자수당’ 및 ‘장해아복지수당’의 각 대상기준에 대해서는,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3)에서 정하고 있다. 상세 기준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장애인 고용지원 관련 대상기준
「장해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하는 “장해자”의 범위 및 고용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해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신체장해, 지적장해, 정신장해(발달장해를 포함) 그 외의 심신기능장해가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장애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厚生労働省令)’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장해자”는 “별표4)에 게재되어 있는 장해가 있는 자”로 ‘시각장해(視覚障害)’, ‘청각 또는 평형기능의 장해(聴覚又は平衡機能の障害)’, ‘음성기능, 언어기능 또는 저작기능의 장해(音声機能, 言語機能又はそしゃく機能の障害)’, ‘지체부자유(肢体不自由)’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지적장해자”에 대해서는 ‘지적장해자갱생상담소(知的障害者更生相談所)’ 또는 ‘정신보건복지센터(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자, “정신장해자”는 ‘정신장해자보건복지수첩(精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 소지자 또는 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통합실조증(統合失調症)(조현병)’, ‘조울병(躁うつ病)(조증 또는 우울증 포함)’, ‘전간(てんかん)(간질)’ 등도 증상이 안정되고 취로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장해자”의 범위 외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발달장해자(発達障害者)’, ‘난치성질환환자(難治性疾患患者)’ 등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다만, ‘장해자고용의무제도(障害者雇用義務制度)’에서의 고용의무 대상에 대해서는, 「장해자고용촉진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신체장해’, ‘지적장해’, ‘정신장해’(수첩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다(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2022).
한편 「장해자종합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적 취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기준으로는 “신체장해자, 지적장해자 및 정신장해자(발달장해자를 포함) 중 18세 이상인 자”에 더해,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그 외의 특수한 질병이 있어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장해 정도가 주무대신이 정하는 정도인 자로 18세 이상인 자”를 포함하고 있다. 각 지원 유형에 따른 대상기준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장해자종합지원법」에 근거한 취로지원의 대상기준
취로이행지원 | 취로계속지원A형 | 취로계속지원B형 | 취로정착지원 |
---|---|---|---|
“취로이행지원” 등을 이용한 후 일반 사업소에 새롭게 고용된 장애인으로서,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장애인(질병이나 장애에 의해 일반 사업소를 휴직하여 “취로이행지원” 등을 이용한 후 복직한 장애인으로서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장애인도 포함) |
출처: “障害福祉サービスについて”, 厚生労働省, n.d.b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aishahukushi/service/naiyou.html
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대상기준
「장해자종합지원법」에 근거한 대상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는 ‘신체장해자수첩(身体障害者手帳)’, ‘요육수첩(療育手帳)’, ‘정신장해자보건복지수첩’의 소지자 및 지정 난치병에 해당하는 자로, 80개 항목의 조사에 따른 ‘장해지원구분(障害支援区分)’(구분1∼6)에 의해 급부량이 결정된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내용5)을 참고하여 각각의 주요 서비스를 유형별로 나누어 대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방문계 서비스
‘거택개호(居宅介護)’의 대상기준을 살펴보면, ‘장해지원구분’이 구분1 이상(장애아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통원 등 개조(介助)(신체 개호를 수반하는 경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지원구분’이 구분2 이상에 해당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중도방문개호(重度訪問介護)’는 ‘장해지원구분’이 구분4 이상인 자(병원 등에 입원 또는 입소 중에 이용하는 경우는 구분6이며, 입원 또는 입소 전부터 중도방문개호를 이용하고 있던 자)가 이용 대상이 된다.
‘동행원호(同行援護)’의 대상은, 시각장애에 의해 이동이 현저히 곤란한 장애인 등으로, ‘동행원호 어세스먼트 조사표(同行援護アセスメント調査票)’에 따른 조사항목 중 ‘시력장해(視力障害)’, ‘시야장해(視野障害)’ 및 ‘야맹(夜盲)’의 어느 하나가 1점 이상인 자, ‘이동장해(移動障害)’의 점수가 1점 이상인 자이며, 이때는 ‘장해지원구분’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행동원호(行動援護)’의 대상은 ‘장해지원구분’이 구분3 이상이며, 인정조사항목 중 행동 관련 항목(12개 항목) 등의 합계 점수가 10점 이상(장애아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 정도)인 자이다.
‘중도장해자등포괄지원(重度障害者等包括支援)’에서는 ‘장해지원구분’이 구분6에 해당하는 자 중 의사소통이 현저히 곤란한 자가 서비스 이용 대상이 된다.
2) 주간활동 및 시설계 서비스
‘단기입소(短期入所)’의 경우, ‘장해지원구분’이 구분1 이상인 자 등이 대상이 되는 복지형(장애인지원시설 등에서 실시)과 ‘천연성의식장해자(아)(遷延性意識障害児者)’, ‘근위축성측삭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 등 운동뉴런질환의 분류에 속하는 질환을 가진 자 및 중증심신장애인(아) 등이 대상이 되는 의료형(병원, 진료소, 개호노인보건시설에서 실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요양개호(療養介護)’에서는, 병원 등 장기 입원에 의한 의료적 케어에 더해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장해지원구분’ 구분6에 해당하고 기관절개로 인해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 관리를 하고 있는 자 등이 대상이 된다.
‘생활개호(生活介護)’의 대상은, 지역이나 입소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시 개호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자로, ‘장해지원구분’이 구분3(장해자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에는 구분 4) 이상인 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해지원구분’이 구분2(장애인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에는 구분3) 이상인 자 등이다.
‘시설입소지원(施設入所支援)’은 생활개호를 받고 있는 자로, ‘장해지원구분’이 구분4(50세 이상인 자는 구분3) 이상인 자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3) 거택지원계 서비스
‘자립생활원조(自立生活援助)’의 대상은, 장애인지원시설이나 그룹홈 또는 정신과병원 등으로부터 지역에서의 자립생활로 이행한 장애인 등으로 이해력이나 생활력 등에 불안이 있는 자, 현재 혼자 살고 있어 ‘자립생활원조’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자, 장애나 질병 등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고 있어(장애를 가진 부부의 경우를 포함) 가족에 의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독생활과 같은 상황으로 ‘자립생활원조’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공동생활원조(共同生活援助)(그룹홈)’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체장애인의 경우 65세 미만인 자 또는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혹은 이에 준하는 것을 이용한 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4) 훈련계・취로계 서비스
‘자립훈련(自立訓練)(기능훈련)’의 대상은 지역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신체기능・생활능력의 유지 및 향상 등을 위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소시설 또는 병원을 퇴소・퇴원한 자로서 지역생활로의 이행 등을 도모하는 데 신체적 재활의 지속이나 신체기능의 유지 및 회복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자, 특별지원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지역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신체기능의 유지 및 회복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립훈련(생활훈련)’은 지역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생활능력의 유지 및 향상 등을 위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입소시설 또는 병원을 퇴소・퇴원한 자로서 지역생활로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생활능력의 유지 및 향상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자, 특별지원학교를 졸업한 자나 계속된 통원에 의해 증상이 안정된 자 등으로 지역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생활능력의 유지 및 향상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 대상이 된다.
4. 나가며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취로 및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권리 옹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각각의 법률 아래에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장애인 지원체계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장애인등록제에 따라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각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목적에 따라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와 대상기준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범위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하다(이한나 외, 2023, p.4). 특히 기본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아직까지도 협소한 의학적 기준에 따른 대상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해 대상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법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사회모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의 정의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장애인 지원체계에서 나타나는 기본법과 개별법에서의 대상의 정의와 기준의 차이는 우리에게 주요한 쟁점 및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기본법은 이념법이라 불리는 만큼 정책의 기본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지만, 그 기능은 제도 및 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종합화 및 체계화를 이루려는 것에 있다(우기택, 2016, p.44). 실제로 일본의 「장해자종합지원법」에서는 제도의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장애인 정의에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그 외 특수한 질병”을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난치병 환자 등으로 지정난병(2024년 4월 현재 369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수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장해자종합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도 모든 장애인복지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이한나 외, 2023, p.73). 이에 대해 야마무라(山村)는 “이는 난치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라기보다, 장애인과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 되는 대상기준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논점을 낳으며, 그것은 본래 장애인 정책이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혹은 장애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지적한다(山村, 2019, p.27).
정책에서 그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결할지 모른다. 대상 규정은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행정의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에 있어서 대상을 규정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욕구(needs)를 특정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화된 욕구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준비된다면, 그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책의 타당성이 담보될 수 있다(山村, 2019, p.28). 다만, 이와 같이 대상을 규정하고 욕구를 특정화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인이 가지는 욕구를 특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는 그것이 옳은 방향성인지에 대한 물음이 남는다. 야마무라의 지적처럼,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인(또는 그 욕구)을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여 논의해 가는 과정일 것이다.
| 별표. “특별아동부양수당”, “특별장해자수당” 및 “장해아복지수당”의 대상기준
Notes
이 글은 이한나, 공영종, 이주화, 전지혜, 홍세영, 김진희. (근간). 주요 국가 장애인 지원체계 및 대상 기준 비교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본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障害福祉サービスについて”, 厚生労働省, n.d.b,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 aishahukushi/service/naiy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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