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도서벽지의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현황과 시사점1)Health and Aged Care Services in Rural and Remote Australia

Abstract

Expansive in territory and relatively sparse in population, Australia has long faced disparities in healthcare access, service use, and quality of life between urban cities and remote rural area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helped develop geographical classification systems like the ASGS-RA and the Monash Model and put them to use in determining the eligibility, scope, and levels of government support. Various policy instruments have been employed, including financial support, IT-assisted remote services, and integrated healthcare, caregiving, and social services, all aimed at better assisting areas that lack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Australia’s geographical classification systems, tailored support policy, and service provision methods could offer valuable lessons for Korea—where the circumstances are such that with populations declining in an increasing number of localities, concerns are rising over the potential extinction of non-urban areas—to improve access to health and caregiving services for older adults and ensure a standard quality of life for all residents throughout the country.

초록

호주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도시에서 거리가 먼 농촌이나 도서벽지의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ASGS-RA와 모내시 모델과 같은 지리적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정부 지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정부 지원의 범위와 수준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터브 지원, 보건의료・돌봄・사회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리적 통계 분류 체계와 맞춤형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공 방식들은 인구 감소 지역이 확대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1. 들어가며

호주 인구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2660만 명으로 2033∼34년에는 30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출생률(fertility rates)은 1992∼93년 1.86명에서 2022∼23년 1.5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3년 6월 30일 기준 12.0%에서 2023년 6월 30일 기준 17.0%로 증가하였다. 호주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에 해당하며, 한국보다 인구 구성이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호주 인구의 29.5%가 해외에서 태어났으며, 호주 인구의 절반(약 48%)이 해외에서 태어난 부모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 원주민(Aboriginal)과 토레스해협 섬 주민(Torres Strait Islanders) 인구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호주 전체 인구의 3.8%로 나타났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 2024).

호주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 밀도는 낮은 국가에 속하며 인구의 약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즉 지리적으로 넓은 국토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인구 10명 중 1명은 도서, 벽지 등에 분산되어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이 아닌 마을 단위의 소규모 외딴 지역이나 도서, 벽지 등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경제・사회 인프라, 지리적 거리 등을 반영하여 행정 구역과는 별개의 통계적 지역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공적 자원(재정, 인력, 서비스 등)을 배분하고 있다. 한국이 행정 구역 내의 인구 특성(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호주는 인구 변화와 서비스 접근성(도로망 등)을 반영한 영토 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연구와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 노인 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단기휴식지원(Respite Care), 유연서비스(Flexible Care) 등이 있다.2) 재가서비스는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신체돌봄, 이동, 식사 준비, 쇼핑, 가사, 물리치료, 사회활동, 주택 개조 등이 포함되며, 연방정부 가사지원 프로그램(CHSP: 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me)과 홈케어 패키지(Home Care packages)가 있다. 시설서비스는 집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거나 지속적인 일상 생활 지원이나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돌봄주 택(aged care homes)3)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기휴식지원은 노쇠한 노인, 장애인,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서비스이다. 유연서비스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자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제공한다. 호주 노인 돌봄 체계에서 제공되는 유연서비스는 총 다섯 가지로 전환기 케어(Transition Care), 단기회복치료(short-term restorative care), 다목적 서비스(Multi-Purpose Service),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주민을 위한 노인돌봄(National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Flexible Aged Care), 그리고 혁신 돌봄(Innovative Care)이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지리적 분류 체계에 대한 개요와 이러한 분류 체계가 어떻게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구 밀도가 낮고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보건의료 및 돌봄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또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을 위협받는 도서벽지 또는 지역 소멸 지역의 서비스 모델 개발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지리적 통계 분류와 활용

가. 호주 통계 지리학 표준(ASGS: Australian Statistical Geography Standard)

호주 통계 지리학 표준(ASGS: Australian Statistical Geography Standard)은 1984년부터 사용되어 온 ASGC(Australian Standard Geographical Classification)를 대체하면서 2011년에 도입되었다. ASGS는 사람과 지역사회의 위치를 통계 자료나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지리학적인 통계 표준으로 호주 영토를 통계적으로 계층화하는 분류 체계라 할 수 있다. ASGS는 호주의 인구, 경제 및 인프라의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2021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세 번째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4)

ASGS는 인구와 서비스 접근성을 기반으로 영토를 5개 지역(RA: Remoteness Areas)으로 구분하고 있다. RA1은 시드니와 같은 주요 도시(Major Cities)로 호주 인구의 약 72.0%가 거주하고 있으며, RA2는 중심 지역(Inner Regional)으로 전체 인구의 18.0%가 생활하고 있다. 즉 RA1과 RA2 지역에 호주 인구의 90%가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RA3(Outer Regional)는 외곽 지역으로 인구의 8.1%가 생활하고 있다. RA4(Remote Australia)와 RA5(Very Remote Australia)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각각 1.2%, 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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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SGS-RA 현황(2022. 6. 30. 기준) |
구분 지역 구분 인구 비율1) 의무 기간(10-year moratorium reduction)
RA1 주요 도시(Major Cities) 72.0 없음
RA2 중심 지역(Inner Regional) 18.0 9년
RA3 외곽 지역(Outer Regional) 8.1 7년
RA4 도서벽지(Remote Australia) 1.2 6년
RA5 최고도 도서벽지(Very Remote Australia) 0.8 5년

주: 1) 2022년 6월 30일 기준 인구 현황이며, AIHW에서 호주 통계청(ABS)에 데이터 요청을 통해 획득한 자료임.

ASGC-RA는 호주 정부의 보건의료 프로그램(health program)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주정부 등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도 활용되고 있다.5) 호주는 외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또는 공인된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졸업생은 의사가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최소 10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6)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의무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때 ASGC-RA가 사용된다. RA1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의무 기간 10년은 유지된다. RA2에서 근무할 경우 의무 기간은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가장 고립된 지역인 RA5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무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감소한다.

나. 모내시 모델(MMM: Modified Monash Model)7)

모내시 모델(MMM: Modified Monash Model)은 ASGS-RA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구 규모와 원격성(remoteness)을 기준으로 호주 영토를 MM1부터 MM7까지 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MMM은 2019년 7월 1일에 업데이트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 정부의 보건의료, 돌봄 등의 정책에서는 업데이트된 MMM을 활용하고 있다.

MMM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의료 및 돌봄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프로그램에 적합한 지역을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MMM 분류에 따라 의료인 등과 같은 인력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MMM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인력 인센티브 프로그램(WIP: Workforce Incentive Programs), 홈케어보조금(home care subsid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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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MMM(2019) 분류 |
분류 지역명1) 설명
MM1 Metropolitan areas ASGS-RA1의 전 지역이 포함되며, 호주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도시
MM2 Regional centres Inner(ASGS-RA2) 또는 Outer(ASGS-RA3)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이들 구역(RA2, RA3)에서 20㎞ 이내인 지역이면서 인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점 도시
MM3 Large rural town MM2를 제외한 Inner(ASGS-RA2) 또는 Outer(ASGS-RA3)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이들 구역에서 15㎞ 이내인 지역이면서 인구 1만 5000~5만 명인 마을
MM4 Medium rural town MM2와 MM3에 해당되지 않은 Inner(ASGS-RA2) 및 Outer(ASGS-RA3) 지역 또는 이들 구역에서 10㎞ 이내인 지역이면서 인구 5000~1만 5000명인 마을
MM5 Small rural town 그 외 모든 ASGS-RA2 및 ASGS-RA3 지역
MM6 Remote communities ASGS-RA4의 전 지역 및 해안에서 5㎞ 미만 떨어진 외딴섬 인구 1000명 미만이고 본토와 연결되는 다리가 없는 섬 지역
MM7 Very remote communities ASGS-RA5의 전 지역 및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기타 모든 섬 지역

주: 1) MM1∼MM7에 해당되는 지역명은 호주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로 국내 용어로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어 원래 영문명을 그대로 사용함.

호주의 인력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의료인 영역(WIP Doctor Stream)은 MM3∼MM7로 분류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 행위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WIP Doctor Stream은 의료인이 농산어촌이나 오지・벽지에 개업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이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적격한 지역에서 개업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MMM 분류 기준이 사용된다. 재정적 인센티브의 규모는 MMM 분류, WIP Doctor Stream 근속 기간, 의사의 자격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처음 1년간의 MM3∼MM5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고, 2년부터 MMM 분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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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MM 분류에 따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등록 의료인 및 그에 준하는 의료인1) |

(단위: 호주달러)

MM 분류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plus
MM3 0 4,500 7,500 7,500 12,000
MM4 0 8,000 13,000 13,000 18,000
MM5 0 12,000 17,000 17,000 23,000
MM6 16,000 16,000 25,000 25,000 35,000
MM7 25,000 25,000 35,000 35,000 60,000

주: 1) Vocationally Registered(VR) medical practitioners and those on approved training pathways.

MMM은 홈케어보조금(home care subsidy) 중 재가돌봄유지지원금(Viability supplement for home care)의 지원 기준이 되면서 농산어촌이나 오지・벽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적절한 홈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촌이나 오지・벽지에 거주하는 재가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가돌봄유지지원금를 통해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홈케어 패키지의 대상자인데, MMM 기준으로 도서벽지(MMM4∼MMM7)에 거주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먼 지역일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유연서비스 중 다목적 서비스(Multi-purpose Services), 그리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섬 주민을 위한 유연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추가 보조금이 적용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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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홈케어 패키지 프로그램: 모내시 모델에 따른 추가 지원금 |

(단위: 호주달러)

MMM 분류 1일 지원 금액
MMM1,2,3 0
MMM4 1.24
MMM5 2.75
MMM6 18.21
MMM7 21.87

3. 도서벽지 대상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가. 다목적 서비스9)

다목적 서비스(MPS: Multi-purpose Services)는 호주 연방정부 기금과 해당 주정부(States) 및 준주정부(Territories)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이나 도서, 벽지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병의원과 노인요양시설(aged care homes)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인구 규모를 가진 지역에서 다목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데, MPS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이 생활해 온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더 가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MPS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보건의료와 노인돌봄의 조합을 통한 접근성 향상

  •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하며 통합된 서비스 제공

  • 통합적인 서비스 계획 안에서 예산 및 인프라의 유연한 사용

  • 돌봄의 질 향상

  •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도모

MPS 프로그램은 농촌 및 도서벽지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MPS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 없이 지역사회의 수요와 제공 지역의 인프라,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 재정 상태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호주의 보건돌봄부(DoHAC: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는 MPS 프로그램 안에서 시설돌봄, 단기보호(residential respite care), 그리고 재가 돌봄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도록 큰 틀에서 권고하고 있다. 시설돌봄은 ① 급성기 또는 아급성기 돌봄, ② 1차 의료 돌봄, ③ 다른 보건의료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며, 시설 서비스에는 주거, 가구, 식사, 청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MPS 제공 기관은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족, 친지, 이웃 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기보호 서비스의 기간(입소 일수)은 제한이 없으며, 조정 가능하다. MPS에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는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주거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제공되며, 개인위생 지원, 사회적 지원, 사례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정부(States) 및 준주정부(Territories)는 상당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MP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NSW: New South Wales)에서 제공하는 다목적 서비스로 노인을 위한 급성기 및 아급성기 치료(예: 완화 치료), 응급의료, 일차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등이 있다.10)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몇몇 MPS 제공 지역의 세부 서비스를 살펴보면11) MPS 제공 지역의 인구 규모는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3500명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건강이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불충분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의 MPS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주거용 또는 치료용 병상을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사고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상이나 원격 진료를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나 상담, 정신건강, 물리치료, 작업치료, 완화의료, 영양서비스 등도 지역 상황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12)

MPS 제공 기관은 노인돌봄 품질 및 안전위원회(The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 재무회계 준수 및 수입・지출에 대한 연간 보고서, 그리고 익명화된 이용자 파일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MPS 서비스 제공 지역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181개로 MMM을 기준으로 MM5 지역은 111개 지역(61.3%), MM6 지역은 40개 지역(22.1%), MM7 지역은 30개 지역(16.6%)이다.

2022∼23년에 제공된 MPS 서비스와 지역을 보면 총 2억 4700만 달러의 예산으로 181개 지역(기관)에서 3714개 MPS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증 시설서비스(high care residential care) 제공 비율은 72.5%, 경증 시설서비스(low care residential care)는 15.0%, 재가서비스(home care)는 1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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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주 및 준주별 다목적 서비스 제공 지역 및 서비스(2023. 6. 30. 기준) |

(단위: 개)

구분 MPS 제공 지역 제공 서비스
중증 시설 서비스 경증 시설 서비스 재가 서비스
전체1) 181 3,714 2,692 558 491
뉴사우스웨일스 64 1,234 1,117 1 116
빅토리아 11 378 267 92 19
퀸즐랜드 38 640 361 118 161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38 769 346 265 158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26 612 531 67 14
태즈메이니아 3 102 66 15 21
오스트레일리아캐피털테리토리 - - - - -
노던테리토리 1 4 0 2 6

주: 1) 호주는 6개 주정부와 2개 준주정부(ACT, NT)로 나뉘어 있는 연방정부 형태를 지님.

2) 퀸즐랜드주와의 파트너십을 반영하여 노퍽섬의 MPS 서비스는 퀸즐랜드 총계에 포함됨.

출처: “2022-23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Aged Care Act 1997”, DoHAC, 2023, p.71.

MPS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와 MPS를 운영하는 주 정부(States) 또는 준주 정부(Territories)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호주 연방정부는 노인돌봄 예산을 MPS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주 정부 또는 준주 정부는 보건의료, 인프라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MPS에 대한 호주 정부 지출은 2018∼19년 1억 7,730만 달러에서 2022∼23년 2억 4,7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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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주 및 준주 정부에 의해 제공된 MPS 서비스 지출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전체 177.3 200.2 216.52) 238.9 247.0
뉴사우스웨일스 64.5 73.2 77.7 78.9 84.3
빅토리아 15.6 17.5 18.8 22.5 22.9
퀸즐랜드 28.1 31.7 34.1 38.8 40.2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30.5 34.5 37.8 48.5 48.4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34.0 38.3 41.2 44.4 45.2
태즈메이니아 4.4 4.7 4.9 5.4 5.6
오스트레일리아캐피털테리토리 - - - - -
노던테리토리 0.4 0.4 0.4 0.4 0.4
기타 테리토리 - - 1.61) - -

주:

  • 1) 행정상의 이유로 2022~23년 이전의 노퍽섬에서 제공된 서비스 지출은 기타 테리토리를 따로 분리해 예산을 지원한 2020~21년을 제외하고 뉴사우스웨일스 총계에 포함됨. 2022~23년부터 노퍽섬에서 제공된 서비스 지출은 퀸즐랜드 총계에 포함됨.

  • 2) 실제 지출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2022-23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Aged Care Act 1997”, DoHAC, 2023, p.72.

나. 원격 의료 및 노인돌봄서비스

1) 원격 중환자실(HIVE)

원격 모니터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로열퍼스병원(Royal Perth Hospital)의 이스트메트로폴리탄보건서비스센터(EMHS: East Metropolitan Health Service)가 운영하는 원격 중환자실(HIVE: Health in a Virtual Environment)이 있다. HIVE는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별로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중환자들을 24시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 서비스는 임상 악화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13)

HIVE는 의료진이 다른 공간, 다른 지역에 있는 중환자들을 상황실 같은 공간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으로 최대 70명의 중증 환자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HIVE는 로열퍼스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만 진료 및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의 소규모 병원(100∼200개 병상)에 입원한 중환자에게도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 협진 시스템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소규모 병원들의 부족한 의료진을 보완하여 중환자에 대한 실시간 전문 진료와 치료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 환자들에게는 대도시의 대형 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집 근처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4)

2) 원격 노인돌봄서비스(Co-HIVE Aged Care Service)15)

원격 노인요양서비스(Co-HIVE: Community Health in a Virtual Environment)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노인요양시설(RACFs: Residential Aged Care Facilities)에 거주하는 입소 노인을 위해 개발된 원격의료서비스이다. Co-HIVE 팀은 로열퍼스병원에 기반을 둔 노인의학 전문의, 완화치료 의사, 노인 정신과 의사, 임상 간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Co-HIVE의 주된 대상은 만 65세 이상(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섬 주민의 경우 50세 이상)이면서 응급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이거나, 복합적인 의료 문제가 있어 노인의학 전문의의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다. Co-HIVE 서비스는 만성질환과 같은 장기간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요양시설과 Co-HIVE 의료진의 협업으로 최대 2주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상상담(Virtual consultation)은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되는데, HealthDirect16)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전화하여 약속 시간을 예약하면 Co-HIVE 팀에서 가상상담 전에 HealthDirect 플랫폼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다. 상담이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 또는 노인요양시설 직원은 예약된 시간에 카메라, 마이크, 인터넷 연결이 있는 모바일 장치로 HealthDirect에 접속하여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게 된다. Co-HIVE 상담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의료 영상, 병리학 및 약국 처방과 같은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4. 나가며

호주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 규모가 적어 거주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서비스 질 및 삶의 질 격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지속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농촌이나 도서벽지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사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이 글에서는 농촌이나 도서벽지의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호주의 정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호주 정부는 보건의료 및 돌봄 이용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취약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지리학적 분류 체계(ASGS-RA, Modified Monash Model 등)를 개발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학적 분류 체계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돌봄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돌봄, 사회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목적 서비스(Multi-purpose services)를 독립적인 돌봄서비스로 유형화하여 지역 내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 공백이나 서비스 질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령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지역 간 서비스 및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농촌 및 도서벽지의 노인돌봄서비스 부족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lackberry and Morris, 2023).

한국은 호주와 달리 도서벽지의 서비스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보다는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호주의 사례처럼 기존 행정 구역(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을 넘어 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지리적 분류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창의적 도전과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Notes

1)

이 글은 김세진, 정찬우, 강은나, 이선희, 조성아. (2024). 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호주의 노인 돌봄 시스템 분류는 호주 노인돌봄법(the Aged Care Act)에 의해 호주 보건 및 노인돌봄부 장관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서에 제시된 분류를 인용하였다(DoHAC, 2023, pp.2~3).

3)

한국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되며, 호주는 노인 돌봄과 관련한 용어를 사용할 때 Facility와 같은 시설화나 Nursing home이나 Problematic Behavior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는 문서에서 쓰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요양시설 대신 노인돌봄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정미렴, 2020, p.19).

6)

10-year moratorium으로 ① general practitioner(GP)의 경우 Distribution Priority Area(DPA)에서 근무, ② non-GP specialist인 경우 District of Workforce Shortage(DWS)에서 근무한다.

9)

별도의 인용 표시가 없는 경우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DoHAC)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s://www.health.gov.au/our-work/multi-purpose-services-mps-program

11)

NSW에는 2024년 기준으로 64개 MPS 제공 지역 및 기관이 있다. 이 중 5개 지역의 사례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14)

조건희 외. (2023. 10. 27.). 호주 ‘600㎞ 원격협진’ 시골 응급환자 살렸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 /20231027/121890172/1

16)

호주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상담 창구로 질병의 치료에 대한 상담,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 상태를 관리해야 하는지,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24시간 전문 간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다.

References

1. 

김세진, 정찬우, 강은나, 이선희, 조성아. (2024). 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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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희, 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2023. 10. 27). 호주 ‘600㎞ 원격협진’ 시골 응급환자 살렸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1027/12189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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