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의 국제 비교: 일본,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1)International Comparison of Funeral Policies and Systems: Focusing o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uneral policies and systems in Japan, the US, and France, and identifies lessons applicable to Korea.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se countries distinguish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from those of the central government, allowing local authorities to implement effective funeral administration tailored to regional needs. Second, while the United States favors private-run, profit-oriented operations, Japan and France prioritize public-interest, non-profit approaches. Third, the common threads throughout are integrated “one-stop” funeral facilities that combine funeral halls and cremation services. This suggests the potential value of adopting such a system for Korea. Fourth, in the US and France, funeral facilities are often designed as park-like spaces, so that they can serve as community-friendly welfare amenities—a model worth considering in policymaking in Korea. Incorporating these insights into policymaking can enhanc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long-term sustainability of Korea’s funeral policies and systems.

초록

이 글은 일본, 미국, 프랑스의 장사 정책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들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장사 행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미국은 민간 중심의 영리적 운영을, 일본과 프랑스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원스톱 장사시설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과 프랑스는 장사시설을 공원화하여 지역 친화적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면 국내 장사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들어가며

장사2)제도는 그 시대 국민의 사회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어 당대의 의식이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마련이다. 한국은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 위주였으나 국토의 효율성, 보건위생적 위해(危害) 방지, 편리주의 등의 인식 변화로 화장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현행 법률은 매장 중심의 묘지 관련 규정들이 근간을 두고 있다. 최초 법 제정 당시 및 그 이후에도 묘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매장 및 묘지 설치 등의 규제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사제도가 매장 중심이 아니라 화장 중심의 장사 방식으로 정책 방향 및 제도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화장 수요에 적정한 공급 및 화장 이후의 안치 방법 등 국민의 다양한 욕구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덕기, 2024).

각 국가의 장사 정책 및 제도는 역사적, 사회문화적인 영향 등으로 변화・발전하였다. 주요국의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를 다룬다. 일본은 한국의 이웃국으로 서로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특히 장사 문화에서는 일본의 법령 및 제도 부분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한국의 장사법령 제정 당시에도 일본의 법령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일본은 세계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이미 화장 문화로 정착하여 참고할 사항이 많았다. 미국은 장사 문화 시설 및 서비스 부문에서 장점이 많은 국가이다. 대부분 민간 분야에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매장 문화에서 친환경적인 화장 문화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맞는 장사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유럽 국가 중 프랑스는 장사 정책 및 제도에서 공공성 및 비영리성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장사시설 및 서비스 등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각 국가 장사 정책 및 제도의 특징 및 내용을 비교・파악하여 우리 국민의 정서 및 사회 문화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덕기, 2024).

2. 각 국가의 특징

가. 일 본

일본의 장사법령은 환경위생적 관점의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과 묘지 개발・운영에 관한 도시계획법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화장 문화가 정착된 국가이기 때문에 법령이 대부분 화장 및 봉안 관련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장사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기본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지역적 관습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의 장사법령은 국민의 종교적 감정을 고려하여 공중위생 위해 방지 및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일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묘지의 설비나 매장 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러한 것들이 종교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중위생 및 공공복지의 견지에서 지장 없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은 화장 또는 매장 등의 행위, 이러한 것들이 관련된 시설의 설치가 사회 관습으로 행하여지고, 존중되어야 하며, 공중위생 및 공공복지의 견지에서 제약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이창균, 1996). 이는 공중위생 측면과 장사시설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 매장 및 화장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및 사산(死産) 후 24시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이는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위한 것이다. 다만 24시간 이내의 매장 또는 화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등 전염병의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매장 및 화장 신청은 관할 시・정・촌장에게 하며, 검토를 거쳐 허가증이 교부된다. 허가증을 받은 경우 해당 묘지시설 또는 화장시설에 허가증을 제출하고 매장 및 화장을 하게 된다. 일본의 일부 화장시설에서는 유족의 수를 제한하는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쿄도 미즈에 화장시설에서는 40명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하는 입회자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엄숙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화장을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이삼식 외, 2005).

2)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일본의 장사시설에는 묘지, 봉안시설, 화장시설, 장례식장이 있다. 여기서 묘지는 한국의 매장 방식 묘지 형태가 아니라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장사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 묘지만을 허가한다. 사설 묘지(봉안묘)는 묘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허가하지 않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봉안당은 묘지의 부속시설로서 유골을 봉안묘에 안치하기 전까지 임시로 유골을 안치하는 기능을 한다(고덕기, 2024).

화장시설은 공영 화장시설과 민영 화장시설로 구분되는데, 지역 주민의 반대 및 갈등 등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화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이 함께 설치되어 일반적으로 장례식을 마치면 바로 화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장시설은 봉안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영 화장시설이 공영 화장시설에 비하여 시설 수준은 높으나 화장 비용은 더 비싸다. 화장시설의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 위탁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덕기, 2024).

3) 장사 전문인력

일본의 장례지도사(葬祭ディレクター) 제도는 장례 산업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장례 의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본의 장례지도사 자격 제도는 민간 자격 국가 공인 제도로 민간 단체가 부여하는 자격을 정부가 공인하여 그 자격의 신뢰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자격 자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자격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을 때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이다.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쌓은 후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 과목에는 장사 문화, 의식 절차, 유족 상담, 법률 지식 등이 포함된다. 주요 역할은 장례 절차 관리, 유가족 상담, 시신 처리, 장례식장 운영 등이다. 자격증에는 1급과 2급이 있는데, 각각 실무 경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며, 2급 자격은 2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 1급 장례지도사는 더욱 복잡하고 큰 규모의 장례식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급 시험은 2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경력이 많은 장례지도사들이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급은 장례지도사는 비교적 간단한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일정 시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이삼식 외, 2005).

나. 미 국

미국의 장사 문화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매장 중심의 장사 정책 및 제도가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장사법령은 연방 법령에서 모든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다. 연방 법령을 근간으로 하여 해당 주의 실정에 맞게 주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 법령에서는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장사 관련 서비스 및 장례지도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예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장사 관련 법령은 연방 법령, 주 법령, 지방자치단체 법령으로 구성된다. 연방 법령으로 장례규칙, 환경고용안전규칙, 직업안전건강법 등이 있다. 연방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에서 주 법령을,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을 각각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체계의 특징은 장사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연방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 법령에서 다른 영역들과 함께 장사 영역을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정부의 경우 연방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방 법령을 바탕으로 각 주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주 법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주 법령은 장사시설과 장사 관련 서비스 및 장사 인력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관할 내 장사시설의 신규 설치 및 이전,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묘지 설치 등이 포함된다. 장사 관련 법령이 주제별로 특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통일법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장사 관련 규정을 두거나 장사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를 규정한 장례규칙, 장사 관련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노동력 보존을 위한 직업안전건강법령, 면허증 등 장사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직업법령 등이다(이삼식 외, 2005).

1) 매장 및 화장

모든 시신의 매장 및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 그러나 방부처리(Embalming)를 하는 경우에는 문상객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36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이 시간 이내에 방부 처리나 냉동을 하지 않으면 매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시신에 대해 방부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바로 매장이나 화장할 때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신을 관에 안치한 뒤 개봉하여 대면 참관할 때는 반드시 사망 후 36시간 이후에 방부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시설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화장을 할 수 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총비용, 지급 조건, 시신 준비, 보관, 허가 등이 포함된다. 화장과 관련 서비스가 사전 준비 계획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서 지불되는 경우 화장 계약서에는 기금 책임자 또는 기관의 이름, 기금 및 수익 보관 방법, 사전 준비된 매장 서비스 및 장례용품 판매와 관련된 계약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친척이나 책임자의 화장 과정 참관을 금지하고 있는 화장시설의 경우 면허 소지자는 계약서 서명 이전에 그 사실을 유골 보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이삼식 외, 2005).

2)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미국의 장사시설 설치는 주민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결정되고 있다. 장사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조건으로는 부지 확보 여부, 일정 금액 이상 순자산 확보 여부, 신청자의 경험・능력 여부, 재정 안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 묘지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서에는 법인 정관, 묘지 설치 및 부지 이용과 관련하여 시・군 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와 부지 사용 및 설치 지역 허가서, 기타 설비 관련 구매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화장시설은 주정부가 면허증을 교부한 법인, 조합, 개인만 운영할 수 있다. 화장시설 면허 신청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해당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화장시설 면허 신청서도 묘지와 마찬가지로 묘지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묘지 및 화장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인(경영인)이 지정되어야 한다. 묘지와 화장시설은 면허증을 소지한 묘지 지배인 또는 화장시설 지배인만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지배인은 사업직업법에 의거하여 시설 운영, 고용인과 대리인에 대한 직접 감독・통제 등의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이삼식 외, 2005).

3) 장사 전문인력

미국의 장사 관련 전문인력 자격 제도에는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와 방부처리사(Embalmer) 자격 제도가 있다. 장례지도사는 각 주의 규제하에 있는데, 교육, 실습, 그리고 주별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장례지도사는 시신의 관리, 장례식 계획, 유족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방부처리사 자격 제도는 시신의 방부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방부처리는 시신을 보존하여 장례식이 열리는 동안 부패를 지연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방부처리사는 장례지도사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데, 주로 시신 보존 및 위생 처리를 전문으로 한다. 미국의 장례지도사 면허 제도는 주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주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서는 장례지도사와 방부처리사 면허를 별도로 부여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이 두 자격을 함께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제임스 김, 1996; 이삼식 외, 2003).

다. 프랑스

프랑스의 장사법령은 종교적 역사성에 기인한다. 1904년 12월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권한 모두를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정부시행령에 따라 장례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법령은 장사서비스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 전국시행령이다. 장사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인데, 장사 관련 법령은 코뮌기초자치단체법(통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코뮌 기초자치단체법은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보건위생, 품위 및 질서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새로운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장사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삼식 외, 2003).

1) 매장 및 화장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입관 허가서와 사망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사망에 관한 확인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입관 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유족들은 매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신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장례식장으로 옮겨져야 한다. 48시간이 경과됐을 때는 방부처리를 한 후 시신을 옮기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입관 장소에서 화장시설로 이송되기까지 2시간에서 4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에 한 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화장용 관이 사용될 수 있다. 시신을 매장하는 데 필요한 매장 증명 서류는 공설묘지관리소에서 구할 수 있다. 사전 허가 없이 매장을 할 수 없다. 고인의 유언이나 유족의 뜻에 따라 입관을 허가한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화장을 할 수 있다. 화장은 사망에 법의학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 의사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증명서에는 시신의 장신구나 기타 부장물 속에 폭발 위험 요인 등이 없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유족은 유골함을 집 안에 보관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유골은 묘지 내의 ‘추억의 동산’에 뿌려지기도 한다(이삼식 외, 2003).

2)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설묘지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권한과 의무가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추정 사망자 수를 고려하여 매장에 필요한 공간보다 5배 이상이나 넓은 매장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때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공설묘지의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설묘지의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의 독점권이지만, 그것의 소유권에 대한 독점권이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지는 않다. 자치단체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공설묘지 일부를 소유하는 방법과 자치단체 간 공공단체 조합에 행정권한을 위임하여 공설묘지를 관리・운영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3).

프랑스에서 화장시설은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 관련 사무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운영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놓여 있다. 화장시설의 운영은 장례・장묘에 관한 전국시행령에 의거하는데, 화장시설에 대한 내부 규정은 서비스 사업자가 정부 시행령 규정의 범위에서 정한다. 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인 화장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업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위임 방식에 따라 민간기업 등에 행정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이 내용이 공공서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시행령에 명기된 기술적 요건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화장시설을 경영하는 민간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사업 요건과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이삼식 외, 2003).

3) 장사 전문인력

프랑스의 장사 전문인력 자격 제도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례지도사(Directeur de pompes funèbres)와 방부처리사(Thanatopracteur) 자격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장례지도사와 방부처리사는 장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역할과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를 총괄하고 유족과 소통하며, 행정 절차와 법적 절차를 처리하며, 장례의 전반적인 기획, 시신의 운송, 매장 또는 화장 준비, 유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장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률, 윤리, 장례 절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장례지도사는 소속 회사와 함께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방부처리사는 주로 시신 보존을 위한 방부처리에 특화된 전문가로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유족이 장례식에서 시신을 볼 수 있도록 시신을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신의 화학적 처리와 신체 관리, 심미적 복원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약 300시간의 이론 교육과 80시간의 실습을 요구하는 방부처리사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부학, 위생 관리, 방부처리 기술을 배우게 된다.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이론과 실습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일정 기간의 실습 경험이 필요하다. 장례지도사는 장례의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하고 유족과 소통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방부처리사는 주로 시신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삼식 외, 2003).

라. 장사문화 및 정책・제도의 국가 간 비교

1) 장사 관련 사회문화적 국가 간 비교

국가별 장사 문화와 제도는 해당 국가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받아 변해 왔다. 한국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 및 풍수지리 사상 등의 영향으로 매장 위주의 장례 문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국토의 효율성, 보건위생 등의 영향으로 화장 문화로 전환되었다. 일본은 일찍부터 화장 문화가 정착한 국가로 화장률이 99.9%에 이른다. 메이지 시대부터 불교 정토 사상과 장사 문화가 결합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화장 및 봉안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종교적 감정과 함께 보건위생, 국토 효율, 공공복지 등을 기본 이념으로 장사 문화가 발전해 왔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과거부터 매장 중심의 장사 문화가 정착되었다. 지역에 따라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관을 땅에 묻거나 건물의 벽에 보관하는 등의 매장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미국도 최근 매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방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적인 장사 문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신의 방부처리로 인한 토양의 오염 등의 문제로 방부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을 친환경 관으로 제작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기독교(가톨릭) 국가로서 부활 사상의 영향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화장률이 41.3%로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 프랑스도 묘지의 재사용, 한시적 매장 제도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친환경적 장사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덕기, 2024).

국가별 장사 문화는 종교적 배경이나 보건위생적 영향을 받지만, 공통적으로 국토의 효율성과 친환경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숙제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잠식, 묘지 재사용 및 묘지 면적 제한, 장사 방법 및 장사시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문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현재 한국의 주요 관심과 이슈는 화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적정한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하러 가거나 하루나 이틀 정도 화장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유족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화장시설을 확충 설치하는 데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화장 이후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외에 수목, 잔디 아래 유골을 묻거나 해양 등에 뿌리는 해양장 같은 자연장 방법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급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고덕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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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장사 관련 사회문화적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장사 관행 화장 문화 중심 화장 문화 중심 매장 문화 중심 화장 증가 추세 매장 문화 중심
’23년 화장률(%) 92.9 99.9 60.6 41.3
종교 영향 종교 다양성 인정 신도, 불교 정토사상 기독교(개신교) 영향 가톨릭 영향
기본 목적 보건위생 국토 효율성 공공복지 보건위생 국토 효율성 공공복지 종교적 감정 보건위생 경제성 종교 다양성 환경오염 저비용 국토 효율성

주: 프랑스는 2022년 기준임.

출처: “선진국 장묘시설・제도 비교연구”, 경기도, 2001, 발간물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 장사법령 체계의 국가 간 비교

국가별 장사 관련 법령 체계는 한국과 같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법령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조례로 구성된다. 국가에 따라 통합 법령 제정 여부와 하위법 위임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과 등 노인 관련 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장사 정책 방향이나 제도 제‧개정, 해석 등의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시행과 매장 및 화장 등의 신고, 장사시설 설치 등의 신고・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 건강국 생활위생과에서 장사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매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장사의 기본적인 방향 및 내용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 등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장사 제도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연방거래위원회, 직업보건안전청, 환경보호청 등 관련 부처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법령을 소관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장사와 관련한 통합적 법령을 갖고 있지 않다. 개별 법령에 해당 기능에 관한 장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주정부의 경우 연방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연방 법령을 바탕으로 각 주의 실정에 맞게 주 법령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시설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묘지 설치 등에 관한 것이다. 법령 체계는 주마다 다른데, 동일한 법령의 속성을 가진 경우에도 명칭이나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이삼식 외, 2003). 또한 주정부에도 통합적인 법령은 없으며, 연방법 체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본 법령을 두지 않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 적용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내무부, 국가장사최고위원회에서 장사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장사 관련 법령에는 전국시행령이 있으며, 이 시행령은 기초자치단체에 행정권한으로 부여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장사 관련 법령은 코뮌기초자치단체법(통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장사 관련 통합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통합법을 제정・시행한다.

국가별 장사 관련 법령 체계는 통합적인 법령이든 개별적인 법령이든 해당 국가의 오랜 역사와 문화 등으로 계승・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중앙정부는 기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기준 등의 규정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위임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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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장사법령 체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중앙(연방)정부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후생노동성
  • - 연방거래위원회

  • - 직업보건안전청

  • - 환경보호청 등

  • - 내무부

  • - 국가장사최고위원회

중앙(연방)정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국토법 등)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등 (통일법 없음)
  • - 장례규칙

  • - 직업안전건강법

  • - 공정거래법 등

전국시행령
광역지방자치단체(주) 광역자치단체 조례 도도부현 조례
  • - 사업직업법

  • - 지방정부법

  • - 보건복지법 등

주 정부법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조례 시정촌 조례 기초자치단체법 코뮌기초자치 단체법

주: 200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국가별 장사법령 체계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출처: “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비교 분석”, 이삼식 외, 200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46.

3) 장사시설별 국가 간 비교

가) 묘지시설

일본에서 묘지는 한국의 봉안묘와 같은 의미이다. 대부분 가족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유골의 안치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30년 계약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 소유 묘지보다는 집단화된 공원묘지가 일반적이다. 집단 묘지 내 모든 분묘의 면적은 3㎡로 통일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분묘 설치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영구 보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묘지 증가로 인하여 묘지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묘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한시적 매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땅에 묻는 방식과 벽면에 관을 보관하는 건립식 묘지 등이 있다. 한시적 매장 제도는 새로운 시신을 매장할 공간이 필요할 경우 가장 오래된 관을 꺼내어 화장하고 그 자리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서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설묘지를 사용하며, 죽어서도 만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개인・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등 개별적인 묘지와 공설・법인 묘지 등 집단 묘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인 형태의 묘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시적 분묘 설치 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30년 설치 후 1회 연장하여 최대 60년까지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홍석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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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별 묘지 시설 설치・운영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설치 주체 개인, 지자체, 법인 지자체, 법인 민간(법인) 지자체
묘지 유형 개인(가족 등), 집단 집단 집단 집단
분묘 면적 개인(30㎡), 집단(10㎡) 4㎡ 3㎡ 최소 2㎡
매장 시한 30년(1회 연장) 없음 영구 보존 5년, 15년 30년 60년
시설 유형 지상(봉분) 형태 지상 형태 지상, 지하 형태 지상, 지하 형태

출처: “선진국 장묘시설・제도 비교연구”, 경기도, 2001, 발간물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나) 화장시설

일본의 경우에는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적으로 화장시설의 수급은 안정화되어 있다. 화장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무리한 가동은 피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시설로 운영된다. 지역 주민에게는 저렴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타 지역 주민과는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화장로 형태는 대부분 대차식인데, 일부에서는 캐비닛식3)을 채택하고 있다.

화장 문화가 정착된 일본은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환경보호 관점에서 ‘화장시설 배출 대기오염 물질 삭감 대책 지침’을 제정하여 대기오염 물질의 허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종합장사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례식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의식보다 기능을 중시하는 관행에 따라 화장 과정에 유족이 참여하지 않고 화장 후 유골만 인수하여 장례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유족 등 일반인의 화장시설 내 출입은 금지되어 있다. 화장시설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최소 1기부터 최대 3기 정도까지 설치・운영되고 있다. 화장로 형태는 대부분 캐비닛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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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화장시설 설치・운영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설치 주체 지자체, 민간 지자체 민간 지자체
관리 주체 지자체 직영 (일부 위탁) 직영+위탁 (약 50%) 민간 지자체 (위탁 가능)
화장로 대차식 대차식 캐비닛식 캐비닛식
유족 참관 허용 허용 불허 불허
이용료 원가 이하 (관내외 차등) 원가 이하 (관내외 차등) 수익 원가 이하 (관내외 차등)

출처: “선진국 장묘시설・제도 비교연구”, 경기도, 2001, 발간물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다) 봉안시설

일본에는 지상 형태 봉안시설로 봉안묘와 봉안당이 있다. 집단 묘지 내 가족 봉안묘로 유골 용기를 보관하는 시설과 건축물 형태의 봉안당에 유골 용기를 안치하는 형태가 있다. 대부분 집단 묘지 내에 가족 봉안묘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 내에도 봉안당 형태의 시설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봉안시설은 종합장사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시설 인접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봉안시설은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된다. 실내용은 봉안당을 의미하며, 실외용은 벽면 형태인 봉안벽 등의 형태를 말한다. 봉안함의 크기, 재질,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이용 가격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 법인, 개인 등이 봉안당, 봉안묘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봉안시설과 화장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한다. 민간에서는 법인 묘지 내에 봉안당, 봉안묘 등을 함께 설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민간 시설은 위치, 시설 수준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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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별 봉안시설 설치・운영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설치 주체 지자체, 민간(법인, 종교단체, 개인) 지자체, 민간(법인) 민간(법인) 지자체
화장시설 병설 병설, 별도 금지 병설 병설
봉안 유형 개인, 일부 가족 가족, 일부 개인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이용 가격 공설 저렴, 민간 다양 공설 저렴, 민간 다양 다양 공설 저렴
시설 종류 봉안묘, 봉안당, 봉안담(벽) 봉안묘, 봉안당 봉안당, 봉안벽(담) 봉안당, 봉안벽(담)

출처: “선진국 장묘시설・제도 비교연구”, 경기도, 2001, 발간물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라) 장례식장

한국의 장례식장이 다른 국가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운영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고, 시신은 병원 내 시신안치실(영안실)에 보관된다. 유족의 편의성과 문상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되면서 병원 장례식장이 보편화되었다. 최근에는 외부 독립된 장소에 설치된 전문 장례식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종합장사시설 내에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빈소, 시신안치실(영안실), 염습실,4) 문상객 접대실(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장례식장은 대부분 화장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다. 장례 의식이 끝나면 화장시설로 이동하여 화장 후 유골을 수급한 뒤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장례식장이 종합장사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별로의 장소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이 함께 설치 되어 있는 곳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장례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인종과 종교적 문화의 다양성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교회, 천주교 성당,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시설에서 각자의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종교시설은 장례식은 물론 결혼식, 종교 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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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별 장례식장 설치・운영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설치 주체 지자체, 민간 지자체, 민간 민간 지자체, 민간
설치 유형 병원, 전문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병설 여부 의료기관, 장사시설, 독립 화장시설, 독립 종합시설, 독립 종합시설
기능 장례식 장례식, 결혼식, 음악회, 회의 등 장례식 장례식, 결혼식, 음악회, 회의 등

출처: “선진국 장묘시설・제도 비교연구”, 경기도, 2001, 발간물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4) 장사 전문인력의 국가 간 비교

한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증은 각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장례지도사는 면허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신 위생 처리 및 장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자격증은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을 이수하면 평가 등 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현재 방부처리를 하는 자격 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장례지도사 자격 제도는 국가가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자격인 국가 공인 자격 제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민간 단체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며, 자격 제도의 운영과 관리는 국가의 검증을 거쳐 공인을 받는다. 일본도 시신 보존 처리 관련 자격 제도는 없는 상태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국가 자격 제도로 장례지도사와 방부처리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면허 제도가 달리 운영되며,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기획, 장례 상담, 법률 및 행정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부처리사는 시신의 방부처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한다.

장례지도사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이 발급되는 무시험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한 장사 사업에 종사, 취업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자격증 또는 면허 갱신과 계속 교육이 필수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격을 유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장사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국가시험 및 면허 제도 등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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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별 장사 전문인력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명칭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방부처리사 장례지도사 방부처리사
자격제도 국가 자격(무면허) 시・도지사 발급 민간 자격 국가공인 국가 자격(면허) 국가 자격(면허)
자격 요건 교육 이수형 자격 취득 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 교육 이수 후 국가시험(주 단위) 교육 이수 후 국가시험
자격 등급 없음 1급, 2급 없음 없음
주요 역할 시신위생관리 및 장사 업무 등 시신위생관리 및 장사 업무
  • - 장례 기획, 상담, 법적 처리 등

  • - 시신방부처리

  • - 장례 기획, 상담, 법적 처리 등

  • - 시신방부처리

출처: “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비교 분석”, 이삼식 외, 200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4. 나가며

일본, 미국, 프랑스의 장사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들 나라는 장사법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법령보다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장사 행정의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고, 모든 장사 행정 및 행위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 장사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지역적, 지리적 특성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국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도 중앙부처가 법령을 수동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제정권을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사시설의 설치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리적 성격이 강하나 일본과 프랑스는 공공적,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다. 장사 관련 정책과 제도는 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격 책정 및 관리 운영에서도 공공성과 비영리성 등을 고려하여 장사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도 장사 분야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를 지역 주민을 위한 최종 복지서비스 단계로 인식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장례식장과 병행하여 소규모 화장시설이 국가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다. 장례식이 끝나면 바로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어 장례 의식이 끝나면 화장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없다. 프랑스도 종합장사시설 내에 대부분 화장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원스톱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묘지 등 장사시설이 기피 시설이기보다는 친근한 필수적인 복지 편의시설로 인식되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없어 보인다. 지역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을 단순한 장례 공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휴식이나 운동, 조깅 등을 즐기는 공원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지역 친화적, 친환경 공원화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otes

1)

이 글은 고덕기. (2024). 국제비교를 통한 초고령사회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국립외교원)과 이삼식, 고덕기, 이필도, 고수현, 오영희, 박효준. (2005).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일부 발췌, 요약 정리한 것이다.

2)

‘장사(葬事)’는 죽은 사람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로 법률적 용어이다.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봉안시설’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을 말한다.

3)

대차식은 이동식 대차를 사용하여 시신을 화장로 내부로 옮기는 것으로 관 입퇴로가 동일하여 주연소실에서 연소 종료 후 다시 입퇴로에서 냉각한 후 유골을 수습하는 방식이며, 캐비닛식은 고정된 캐비닛에 시신을 직접 밀어 넣는 것으로 관 입퇴로가 달라 연소 종료 후 별도 퇴로로 나온 후 냉각하여 유골을 수습하는 방식이다.

4)

시신 안치실은 시신을 안치, 보관하는 냉장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염습실은 시신을 소독하고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References

1. 

경기도. (2001). 선진국 장묘시설・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고덕기. (2002). 화장문화 정착 방안. 보건복지포럼 제56호.

3. 

고덕기. (2024). 국제비교를 통한 초고령사회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글로벌리더십과정 정책보고서). 국립외교원.

4. 

이삼식, 고덕기, 이필도, 고수현, 오영희, 박효준. (2005).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이삼식, 박미연, 하미영, 박종서, 안영훈, 한부영. (2003). 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비교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이창균. (1996). 일본의 묘지제도와 묘지행정. 한국장묘 제2권.

7. 

제임스. (1996). 방부처리. 한국장묘 제2권.

8. 

홍석기. (1996). 프랑스의 시한부 분묘제도. 한국장묘 제2권.

9. 

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 法律第48号. (2003). Japan.

10.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003-03-19). France.

12. 

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2025). http://nfda.org/educa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