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비밀출산제도와 시사점Germany’s Confidential Birth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bstract

In this article, I begin by outlining the background of the Confidential Birth System, and then explain how the system works, how it has been evaluated in recent years, and what recommendations have emerged for its improvement. The German system has sought to balance ensuring safe maternal care and childbirth in anonymity for the mother with safeguarding the child’s right to life and, later, the right to know their parentage. This effort has led to a decline in the number of anonymous child handovers. To improve the Confidential Birth System, the German government is working to enhance coordination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clarify their responsibilities, and provide well-organized, compassionate support for the welfare of expectant and new mothers. Going further, I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system for Korea’s policy on Crisis Pregnancy and Protected Birth.

초록

이 글에서는 독일 비밀출산제의 고찰을 통해 한국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밀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 운영, 최근의 평가와 권고안의 순으로 독일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비밀출산제를 통하여 임산부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익명성 보장을, 아이에게는 아이의 생명권과 추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로 영아 익명 위탁을 줄이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독일 정부는 나아가 비밀출산의 발전을 위해 기관과의 연계 문제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 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한국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친생부모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에 따르면 보호출산제도가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돕고 태아 및 영아의 생명 보호 및 추후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생한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이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현장 실무자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보호출산제의 가장 큰 쟁점이라 볼 수 있는 임산부의 민감 정보와 추후 아동의 알 권리 조정을 위한 관련 시스템 체계화도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위기임신은 임산부의 여러 요인과 문제를 내포하는 복합적인 상황이므로 위기임신 지원에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접근과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호출산에 대해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이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유관 기관 간 소통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심선희 외, 202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발전시켜 영아와 임산부의 복리를 추구하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독일은 2014년 비밀출산제(die vertrauliche Geburt)를 도입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영아의 생명권과 추후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글에서는 독일 비밀출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독일 정부의 최근 평가와 권고안,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순서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독일의 비밀출산제도 도입 배경과 제도 운영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는 한국보다 10년 빠른 2014년에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밀출산제도가 도입될 당시 독일은 베이비 박스를 통한 영아 유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비밀출산법(Schwangerschaftshilfeausbaugesetz)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상담과 지원을 통해 돕고 있다(한정숙, 2018, 72). 이 제도는 독일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1600여 개의 임신상담소(Schwangerschaftsberatungsstelle)를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신 상담에서 두 단계에 걸친 상담을 받게 된다. 첫 번째 단계의 상담은 비밀출산법의 기조를 반영하는 상담 단계로 임산부가 아이와 함께 살거나 익명성을 포기하는 일반입양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임산부를 돕는다. 첫 번째 단계의 상담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단계인 본격적인 비밀출산의 상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임신상담소는 임산부의 신원정보를 담은 출신증명서(Herkunftsnachweis)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가명으로 임산부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출산 후 임신상담소는 여러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의 출생등록 및 입양 절차를 돕는다. 이후 아이는 16세가 된 때에 친생모의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다(한정숙, 2018, 79). 독일 비밀출산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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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일 비밀출산제 체계도

GSSR-35-1-15_F1.tif

출처: “Evaluation zu den Auswirkungen aller Massnahmen und Hilfsangebote, die auf Grund d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ergriffen wurden”, Sommer et al., 2017, p. 19의 체계도를 바탕으로 작성.

독일의 비밀출산제는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임산부가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상담서비스와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및 아동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충족 시키고 있다(한명진, 2024, 126). 아울러 비밀출산제도를 통하여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인 영아 익명 위탁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변수정 외, 2023).

3.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최근의 평가와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권고안

가.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최근의 평가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2017년과 2019년 위기임산부의 현황 파악과 임신상담소의 상담 및 비밀출산제도의 효과를 측정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이 제도가 영아 유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4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이 제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새로운 보고서는 출신증명서 제출 추이와 임신상담소의 상담 내용, 독일 전역 임신상담소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영아 유기를 방지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복리를 함께 추구하는 비밀출산제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2024년의 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친 평가 결과를 보여 줌과 동시에 독일 전역 임신상담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가 크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보고서는 비밀출산법과 비밀출산제도1) 시행 이후 영아 익명 위탁의 수가 예상 증가치 아래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비밀출산제도 시행 전인 2013년까지 영아 익명 위탁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비밀출산제도 시행 이후 익명 위탁 건수는 증가하리라 예상했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수치로 따져 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431건의 영아 익명 위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밀출산제가 큰 폭으로 영아 유기를 줄인 것은 아닐지라도 영아 유기를 줄이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응했음을 보여 준다(Sommer & Schwass, 2024, pp. 7-8).

비밀출산법과 비밀출산제도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상담을 통해 비밀출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임산부가 일반적인 입양(익명성 포기)이나 아이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하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행해진 3815건의 비밀출산 상담이 분석되었고, 결과는 비밀출산제도가 이 목적에 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거나 일반입양을 선택한 경우가 약 38%로 비밀출산을 선택한 경우 (28%)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입양 선택이 약 40%, 비밀출산 선택이 약 22%였던 것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출산 상담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Sommer & Schwass, 2024. 11).

비밀출산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은 출신증명서의 제출 건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도 알 수 있다. 즉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47명의 아이가 비밀출산제도를 통해 태어났다(Sommer & Schwass, 2024, 4). 이 기간 동안 가족시민사회문제청(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에 제출된 출신증명서는 연 100건에서 130건 사이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 정부는 출신증명서의 제출 빈도가 비교적 균일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 비밀출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비밀출산이 많이 늘어날 경우 일반적인 입양이 줄어들거나, 또는 일반적인 입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비밀출산제도를 선택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 통계는 앞서 언급한 비판의 타당성을 반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Sommer & Schwass, 2024, 4). 즉 비밀출산제도는 여성들이 여러 대안을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선택한 대안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연 100건에서 130건은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많이 이루어지는 건수로 볼 수 없다.2)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밀출산 상담의 기조인 자녀와 함께하는 삶이나 일반입양을 선택하는 임산부들이 더 많다는 것은 비밀출산제도가 다른 제도들도 도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2024년의 보고서는 독일 전역 임신상담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산부들의 개별적인 문제 상황에 입각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24년의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비밀출산 상담을 받은 임산부들의 상황을 임신상담소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임신상담소의 3분의 2가량은 많은 임산부들이 아이의 출산을 과중한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임산부들이 일반적인 입양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사회적인 낙인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4분의 1가량의 임신상담소는 임산부가 임신한 사실을 청소년청(Jugendamt)이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미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거나, 아이와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않은 임산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다섯 상담소 중 한 상담소는 임산부가 가정과 직업・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임신 사실이나 입양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폭력에 대해 두려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밀출산의 주요 사유로 여겨지는 아동의 장애, 외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mmer & Schwass, 2024, 12-13). 이는 임산부가 처한 문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것으로 상담 및 지원 시 임산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유관 기관 사이의 협력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복지를 위한 독일협회’의 권고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는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이 연계하여 운영되는 체제로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 및 민간 복지를 위한 독일협회(Detscher Verein für öffentliche und private Fürsorge, 이하 독일협회(Deutscher Verein))는 비밀출산과 관계된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협회는 14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복지 분야의 전문단체로 사회복지 정책 및 법률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정책 제안 및 권고를 통해 독일 복지 시스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Deutscher Verein 홈페이지). 비밀출산과 관련하여 협회가 권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상담소와 외래 산부인과 사이의 협력

독일 비밀출산 상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익명 출산을 원하는 임신부가 의료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연방정부는 임산부의 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과 출산 전후의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신부의 출산 전후 산부인과 외래 진료 접근권이 보장되는데, 임신상담소에 의하면 아쉽게도 많은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비밀출산제도–특히 비용 처리에 관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협회는 지역의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임신상담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신상담소와 산부인과 개업의들은 이전에 비밀출산제도를 많이 경험한 베테랑 전문가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전문가들의 연락처 목록을 구비해 두기를 권고한다. 또한 독일협회는 의사들이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의사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사협회는 독일 공공보험 시스템 내에서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와 정산, 의사들을 위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Kassenärztliche Bundesvereinigung 홈페이지), 비밀출산과 관련하여 의사들에게 연방정부의 비용 보전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비용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임산부를 진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독일협회는 임산부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 시 임산부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임신상담소가 임산부가 동석한 상황에서 임산부가 지정한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출산 전 외래진료를 예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화통화를 통해 임신상담소는 비밀출산에 의한 진료임을 알리고 진료받을 여성의 가명을 알려 준다. 또한 산전검사 등 진료를 위한 비용은 출산 후 가족시민사회문제청에 의해 지급되므로 진료 시 임산부가 보험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가명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음을 산부인과에 명확히 고지한다. 즉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산부의 출산 후 출신증명서가 가족시민사회문제청에 제출된 이후 산부인과에 지급된다.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전화통화뿐 아니라 서면으로 이 내용을 산부인과에 전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과정은 임산부가 처음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며 출산 전 진료를 받다가 중간에 비밀출산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해당된다(Deutscher Verein, 2018. 8-9). 출산 전 외래 산부인과 진료에서부터 임산부의 익명성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출산 전후 임신상담소와 의료기관, 청소년청과의 협력

유관 기관 사이의 협력 중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 전후의 협력은 지역의 의료기관과 임신상담소가 사전에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미리 형성한 경우에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히 산모가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임신상담소는 의료기관에 임산부를 위한 정보를 비치하도록 하여 임산부가 비밀출산 후 곧바로 병원을 떠나고자 할 때에도 이 정보를 잊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임신상담소와 의료기관의 협력 중 협의될 수 있는 것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와 비밀리에 방해받지 않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인력은 임산부의 동의 없이는 그녀의 인적 사항과 비밀출산의 이유에 대해 문서화할 수 없다. 비밀출산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관련 정보는 행정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관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비밀출산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관련 정보와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들은 새로운 직원들도 빠르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Deutscher Verein, 2018, 9-10).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은 출산 전 협력, 산후 관리, 출생 후 출생통보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청으로의 영아 인계 세 부분으로 나뉜다.

① 출산 전 협력

출산 전 협력으로 특히 임신상담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중시되고 있다. 독일협회는 임산부가 임신상담소와의 상담 후 병원을 방문하기 전, 임산부가 의료기관이나 구급차를 이용할 때, 임신상담소와의 상담 없이 병원에서 바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임산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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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 임신상담소와 의료기관의 출산 전 협력을 위한 독일협회 권고

병원 방문 전
  • - 임신상담소가 임산부와 동석하여 병원에 전화, 가명 사용 방법 및 익명성 보호 절차를 미리 안내

의료기관 이용 시
  • - 임산부는 가명 사용 및 임의의 생년월일 제시 가능. 병원 직원들이 가명 사용 방법을 인지하고 임산부의 익명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

구급차 이용 시
  • - 구급차 직원에게 임산부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침 제공. 임산부 신원 관련 질문 금지. 구급차 이용 비용은 시민사회문제청이 지원함을 안내

미성년 임산부의 경우
  • - 임산부 동의 시에만 부모에게 연락 가능. 14세 이하인 경우에도 임산부 자기결정권 존중. 임신상담소는 비밀보장 준수 의무 있음

상담 없이 병원 직행 시
  • - 병원은 지체 없이 임신상담소에 연락하여 조치. 임신상담소는 임산부에게 결정 강요 없이 비밀출산 상담 진행

② 산모를 위한 의학적 산후관리(산후조리)

독일협회는 임산부의 출산 후 산후관리를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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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 의료기관과 외래 산부인과의 산후관리 협력을 위한 독일협회의 권고

산후 관리
  • - 의료기관은 임산부의 가명으로 진료 가능한 외래 산부인과 소개・연계 및 임산부의 상황을 고려한 신속한 상담 실시

  • - 비용은 출신증명서 도착 직후 병원에 지급

③ 출생통보, 의료서비스 제공, 청소년청으로의 영아 인계

임산부가 출산한 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입들에 대해 독일협회는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생통보와 신고 및 출신증명서의 관리, 출생 후 영아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결정, 영아의 입양을 위한 인계 전까지의 돌봄 보장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영아 인계 시 생모의 자기결정권과 익명성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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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 출생통보와 의료서비스 제공, 영아 인계를 위한 독일협회의 권고

출생 통보・신고 및 출신증명서 관리
  • - 의료기관은 임신상담소에 출생통보. 출생 후 일주일 내에 신분등록청에 출생신고

  • - 임신상담소는 출신증명서를 작성, 시민사회문제청에 송부

친권 정지 및 영아의료 결정
  • - 출산 직후 생모의 친권 정지

  • - 후견인・의사가 영아의 의료적 결정

영아 돌봄 보장 및 협력
  • - 의료기관과 청소년청의 협력하에 영아 보호 및 입양 가정 인계 추천

  • - 영아 인계 전까지의 영아 돌봄은 의료기관의 책임

생모와 영아의 접촉 및 생모의 익명성 보호
  • - 생모의 요구 시 영아와 접촉할 기회 보장

  • - 영아 인계 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생모가 청소년청이나 입양중개기관 관계자와 직접 만나지 않도록 조치

3) 상담 과정 중 임신상담소와 입양중개기관 간의 협력

비밀출산을 위한 임산부와의 상담은 임신상담소와 입양중개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 과정에서 임산부는 입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독일협회는 임산부에게 어떤 입양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줄 것을 추천하며, 이를 도울 수 있는 입양중개기관의 전문가를 유치할 것을 권고한다. 상담 과정 중 임산부는 자신의 아이에게 출생에 대한 정보와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가능한 한 상세히 정보를 남기도록 독려되고, 이 정보는 입양중개기관에 보내진다. 영아의 입양 준비와 입양 부모의 선택도 임신상담소와 입양중개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루어진다(Deutscher Verein, 2018, 12-13).

4) 영아의 임시 보호 조치를 위한 임신상담소와 입양중개기관, 청소년청 간의 협력

임신상담소는 비밀출산 사항을 아이가 태어나는 관할 구역의 청소년청에 알려야 한다. 즉 임산부의 가명과 영아의 출생(예정)일, 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청에 고지한다. 여기에 덧붙여 독일협회는 입양중개기관이 이미 입양 절차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를 임신상담소로 하여금 청소년청에 알려주기를 권고한다. 이 정보의 바탕 위에 청소년청은 영아의 임시보호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아가 입양되기 전까지의 임시보호 기간 동안 청소년청은 영아가 적당한 보호자나 병원 또는 기관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필요한 경우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이를 위한 법적・행정적인 처리 문제를 담당한다. 입양 부모와 입양 중개와 관련된 사항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독일협회는 임시보호가 청소년청과 입양중개기관의 협력하에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다. 독일협회는 청소년청이 임신상담소로부터 비밀출산에 관해 듣는 즉시 의료기관과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Deutscher Verein, 2018, 14). 기관 간의 유연한 협력을 이루기 위한 고려가 눈에 띈다.

5) 영아의 출신증명서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입양중개기관과 가족시민사회문제청 간의 협력

비밀출산 절차에서 영아는 16세가 되면 가족시민사회문제청에 보관된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열람의 구체적인 방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입양중개 기관의 체계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협회는 영아가 추후 자신의 출생 기원을 찾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양중개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즉 출신증명서의 열람은 입양중개기관의 전문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족시민사회문제청은 입양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신증명서를 비밀리에 해당 서류를 관리하는 입양중개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단 이 규정은 친모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에 속한다(Deutscher Verein, 2018, 15). 영아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도에 반영하는 부분이 보이는 지점이다.

6) 기타 사항

아울러 독일협회는 임산부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비밀출산제도는 임산부의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수급 남용 방지 차원에서 수급자의 신원 투명성을 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임산부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독일 법령은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Deutscher Verein, 2018, 20).

4. 나가며

독일은 2014년부터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돕기 위한 비밀출산제도를 실시하여 임산부와 아동의 복리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독일 정부는 비밀출산제도를 통해 임산부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익명성 보장을, 영아에게는 영아의 생명권과 추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을 함께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과 2019년, 2024년에 제출된 독일 정부의 평가 보고서는 이 제도를 통하여 영아 익명 위탁이 감소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돕는 기관들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변수정 외, 2023; Sommer & Weiss, 2024, 7-8).

특히 2024년 발표된 보고서는 비밀출산 상담을 받는 임산부의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임산부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며 이에 적합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보호출산제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제시되는 내용으로, 한국에서도 위기임신 및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 접근과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심선희 외, 2024, 104). 실제 독일은 비밀출산뿐 아니라 일반입양, 아동과의 동거 등 여러 선택지를 열어 놓으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 놓인 임산부들의 어려움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원조하고자 하고 있다. 즉 독일은 1600여 개가 넘는 임신상담소를 통해 임산부들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상담 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고려한다. 임산부는 상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상담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상담사가 임산부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임산부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촉진한다. 상담은 결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지원하고 원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담 환경 속에서 임산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한정숙, 2018). 한국의 경우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기관이 2025년 현재 광역시와 도에 하나씩 소재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2025), 독일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작다. 전국 16곳에 불과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임산부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응한 촘촘하고도 종합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위기 임산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구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상담기관과 종사자 수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독일의 임신상담소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상담을 통해 비밀출산만이 아니라 친생모의 일반 입양이나 아동과 함께하는 삶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을 키우기로 결심한 임산부들에게는 아동수당과 모성수당 등의 현금급여서비스와 어린이집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연계를 통해 임산부의 출산 후 삶을 지원하고 있다(정재훈, 이주영, 2024, 39-40). 한국의 경우도 출산한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이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액이 적어 한 부모가 아동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실제 한부 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하는 데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정재훈, 이주영, 2024, 44).

아울러 독일협회는 임신상담소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주요 지원 사항으로 보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실천 현장에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실제 유관 기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인지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호출산제도의 개선점으로 제시되고 있다(심선희 외, 2024). 이미 출산 후 보호출산으로 처리하게 되거나 보호출산을 고려했지만, 직접 양육을 선택한 사례 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여 예산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담당 부서, 담당자의 업무 지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임산부가 직접 접하게 되는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산한 임산부에 대한 익명 처리나 의료비 청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심선희 외, 2024). 독일의 경우에도 지역의 많은 의사들이 비밀출산제도와 비용 처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의사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와 정산, 비용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다. 임신상담소의 직원이 임산부가 동석한 상태에서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임산부의 상황을 알리고, 비밀출산에 필요한 정보 및 임산부를 돕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을 전달해 임산부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비밀출산이 이루어진 후 영아가 입양되기 전까지의 임시보호 기간 동안 청소년청은 적당한 보호자나 병원 또는 기관이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게 한다. 여러 기관이 함께 관련되어 진행되는 한국의 보호출산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비밀출산제도의 성공적인 평가의 요인 중 하나로 유관 기관 사이의 긴밀한 연계가 제시되고 있는데(한정숙, 2018, 75), 이러한 독일의 제도적 강점은 한국 보호출산제의 발전을 위해 필히 참고할 내용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최근 위기임신부 문제의 가장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는 일반입양이나 아동과 함께 사는 삶의 선택보다 비밀출산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비밀출산제도가 영아 익명 위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Sommer & Schwass, 2024. 8-9). 그러나 익명 위탁 건수의 획기적인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비밀출산제도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그들의 건강권 및 익명성, 영아의 생명권 및 알 권리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로서 존재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비밀보장을 준수하며, 여성과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고려한 독일 정부의 노력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향하는 독일 사회의 깊은 고려와 관심을 느낄 수 있다.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는 이렇듯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출산 지원을 넘어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인 것이다. 이미 전국의 1600여 개가 넘는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돕고 있지만, 이러한 독일 사회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으로 권고안에서 보듯 기관과의 연계 문제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 임산부와 아동의 복리를 위해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독일의 예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익명성 보장과 아동의 생명권 및 알 권리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최근 들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 제도의 시행 근간에 깔려 있어야 할 사회적 포용을 위한 철학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보호출산제의 효과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추구하는 철학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철학의 바탕 위에 수립된 제도야말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과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Notes

1)

신뢰출산제도로 불린다.

2)

프랑스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500~600명의 익명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심선희 외, 2024).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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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정, 이상정, 김지혜, 안문희, 최신우, 한정숙, 이수민. (2023).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호출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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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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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선희, 이지은, 정수연. (202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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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이주영. (2024). 임신갈등 지원정책 연구: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7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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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진. (2024). 위기임신 보호출산법상의 보호출산제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독일 「임신갈등법」상의 신뢰출산제에 대한 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6(2), 1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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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숙. (2018).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비밀출산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71-8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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