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nonymous childbirth has been a legal right for Italian women since 1997, governed by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Presidential Decree 396/2000. The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involves various stakeholders, primarily the Ministry of Health, hospitals, medical and nursing associations, local health authorities (ASL),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citizens, who can report cases of abuse or non-compliance to the relevant authorities. Courts, municipal authoritie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Juvenile Court also play a role. Italian law primarily protects the anonymity of mothers rather than the children born through anonymous childbirth. To date, the law does not explicitly protect the right of these children to trace their mother’s identity, a gap that Italian courts only partially address in practice.
초록
익명 출산(parto in anonimato)은 1997년부터 이탈리아 여성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이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는 대통령령 396/2000인데, 보건부, 병원, 의료 및 간호 협회, 지방보건국(ASL), 다양한 전문 협회,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법률 시행에 참여한다. 시민들은 법률 위반 및 시행 실패 사례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법원,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소년법원도 관여한다. 이탈리아 법은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비밀을 지키는 어머니를 보호한다. 현재까지 이 법은 어머니의 이름을 추적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으며, 이 공백은 이탈리아 법원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고 있다.
1. 들어가며
이 글은 1997년 이후 이탈리아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위기 임식 및 보호출산제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 사례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측면을 강조하는 몇 가지 논쟁점을 제시한다.
2. 법적 제도 및 시행상의 쟁점
임신 중, 특히 어머니가 태아의 요구에 충분히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성과 태아 모두의 보호를 위해 자격 있는 전문적 돌봄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출산 시점에 서두르거나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지받고 동행하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출산 과정에서 병원은 여성에게 비난이나 판단을 가하지 않고 최대한의 비밀을 보장하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퇴원 이후에도 익명 출산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 여성’과 ‘신생아’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법의 보호 대상이다. 법은 어머니가 아기를 인지하지 않고 출산한 병원에 아기를 남겨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대통령령 제396호/2000, 제30조 2항). 이를 통해 아기와 어머니 모두 법적 보호와 의료적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어머니의 신원은 비공개로 유지되며,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여성에게서 태어남”이라고 명시된다.
많은 지방정부, 특히 일부 이탈리아 도시들은 신생아 유기와 같은 비극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임산부에게 시기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 개입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병원 내 보호출산제도를 실현하고, 여성이 아이를 인지할지 여부를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산이 이루어지는 병원의 의료진, 사회복지사, 행정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에 따라 다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위에 명시된 산모와 신생아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이행하여야 한다.
가. 법적 근거
이탈리아 법제는 ‘의식적이고 책임 있는 출산’의 권리와 모성 보호를 보장한다. 태어난 모든 이는 법률상 인격으로서 권리의 주체이므로 식별권, 이름, 시민권, 친자지위 확정, 교육, 가정 양육 등 ‘인격의 불가침적 권리’를 가진다.
미인지 신생아에게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한 특정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출생 후 10일 이내의 신고는 등록부 기재(공적 신원 부여), 이름 및 국적 취득으로 이어진다. 모친이 익명을 원하면 의사 또는 조산사가 출생신고를 대행하며, 모친의 비공개 의사를 준수한다(대통령령 제396호/2000, 제30조 제1항 인용).
나. 미인지 신생아의 입양
인지되지 않은 신생아의 유기 사실을 즉시 미성년자 담당 검찰청(Procura per Minorenni)에 신고하면 입양 가능성 심리가 시작되고 적합한 입양 부부를 신속히 선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생아는 가정에서 양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입양 부모의 합법적 자녀 지위를 취득한다. 신고 이후 사법 당국과의 모든 연락 과정에서 어머니의 신상 정보는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
다.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제한
이탈리아는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1993년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법률 제149호(Law No. 149 of 2001) 제28조를 통해 입양인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생물학적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였다. 다만 입양인이 출생 시 생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2001년 법률 제149호 제24조 제7항 “입양인이 출생 시 생모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거나, 생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신의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거나 익명성을 조건으로 입양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익명 어머니로 남을 권리는 그 어떤 다른 고려 사항이나 요청보다 우선한다. 이는 유능하고 세심한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익명 출산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추가적 안전장치가 된다(Ministero della Salute, 2024).
3. 제도 운영 절차
이탈리아에서 익명 출산이 발생한 경우 병원은 입법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특히 병원은 산모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장하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원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병원은 출산 직후 미성년자 담당 검찰청(Procura per Minorenni)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출산한 어머니가 인지하지 않은 신생아에 대한 입양 절차를 담당하기 위함이다(Procura della Repubblica presso il Tribunale dei Minorenni di Lecce, 2022).
이와 관련하여 익명 출산의 표준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병원의 운영 단계는 다음과 같다(Procura della Repubblica presso il Tribunale dei Minorenni di Lecc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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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 출산을 선택한 여성에게 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필요시 지자체 사회복지사와 지지적이고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담은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선택하거나 익명성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따라야 할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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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두 명의 증인(일반적으로 병원 의료진 또는 준의료진, 그리고 병원 사회복지사)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증인과 여성은 해당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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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문서는 ‘익명 출산’ 표시로 봉인되어 분만 병원의 임상기록보관소에 보관된다. 중앙 의료 기록 보관소에는 서명된 문서를 참조하는 코드 번호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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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제184호(1983년) 제28조에 따라 익명 출산 여성의 성년 자녀는 가족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병원 보건 관리부는 소년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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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능한 경우 익명 출산 여성에게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인실을 제공하여 병원 직원이 그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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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산모와 직간접 가족의 병력을 의료 목적으로 기록・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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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 또는 산파/조산사는 출생증명서 작성 시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서류는 출생 사실, 사건 발생 일시, 신생아 성별, 산모 이름 및 기타 개인정보를 증명한다. 익명 출산의 경우 ‘이름, 성, 출생일’ 항목은 ‘이름 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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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즉시 미성년자 대리인에게 출산을 알리고, 소년법원의 허가 전까지 병원 퇴원을 절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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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생증명서 작성을 위해 신생아의 모든 병원 기록을 등록하되 생모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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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만을 도운 의사 또는 산파/조산사는 출생지 시・군・구의 민원 담당관에게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 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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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년법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인계하여 아동을 퇴원시킨다.
익명 출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단계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익명 출산을 위한 표준 절차(간략 버전)
출처: Procura della Repubblica presso il Tribunale dei Minorenni di Lecce, 2022.
4. 최근 쟁점
여기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논쟁적 상황을 제시한다. 첫째, 표준화된 절차를 벗어난 특수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의료진의 문화적 저항으로 인해 익명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셋째, 이탈리아 익명 출산 제도의 핵심 논점은 어머니의 익명권이 자녀의 생물학적 뿌리를 찾을 권리보다 우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논란은 산모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은 비정형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언어 장벽(예: 외국인 산모)이나 기타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산모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의사소통상의 제약(예: 후견인 지정 등)이 있더라도 산모의 의지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수 사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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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 여성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예: 청각・언어 장애). 이 경우 산모의 국적과 동일하거나 통역이 가능한 문화・언어 중개자가 필요하다. 지방보건국(ASL)은 이민청 및 지방경찰서와 협력하여 해당 인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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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여성. 사회복지사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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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적 후견인(ADS: Amministrazione di Sostegno)이 있는 여성. 법적 후견인이 있더라도 익명 출산 여부는 산모 개인의 결정으로 존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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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익명 출산을 선택한 어머니의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생부의 경우. 병원은 잠재적 생부에게 법적 인정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담당 검찰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Procura della Repubblica presso il Tribunale dei Minorenni di Lecc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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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류 자격이 불법이거나, 주소 또는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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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단 증상을 보이는 약물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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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세 미만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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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모가 병원에 아기를 남기고 떠난 경우(익명 출산 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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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적으로 금치산 상태인 여성
익명 출산의 또 다른 장애 요인은 의료진의 개인적・문화적 가치관으로 인한 제도 불이행 가능성이다. 이탈리아처럼 가톨릭 가치관이 강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여성의 선택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입할 위험이 있다. 최근 남부 풀리아주에서는 한 간호사가 익명 출산을 선택한 산모를 두고 SNS에 “배은망덕하다(ungrateful)”는 글을 게시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게시물은 시민 제보로 바리(bari) 경찰 및 보건 당국에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바리 간호사협회 회장 사베리오 안드레울라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녀는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여성의 선택권입니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발언은 매우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환자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는 간호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Cuzzocrea, 2025).”
이 사건은 의료진의 개인적 판단이 제도 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민 제보와 병원 차원의 대응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Pizzimenti, 2024).
마지막으로, 익명 출산 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논쟁적인 쟁점은 어머니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입양된)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알 권리 간의 본질적 충돌에 있다.
“오늘날까지도 이탈리아에는 입양인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자신의 출생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를 허용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과 판사, 그리고 개인의 끈기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회가 풀지 못하는 깊이 뿌리 깊은 문제를 법원이 대신 해결하고 있는 셈입니다(Cuzzocrea, 2025).”
이 불균형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2012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2013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그리고 그 이후 대법원(Court of Cassation)의 세 차례 판결에서도 “어머니의 익명권과 자녀의 신원 인식권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추적할 권리보다 어머니의 익명권이 우위에 놓여 있다(Long, 2013). 이탈리아의 각 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따라 제도적으로 적응해 왔으나, 지역별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법원은 자녀가 신청할 경우 어머니에게 익명 유지 의사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25세 이상 성인이 되면 거주지 관할 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어머니 역시 익명성을 포기하고 자녀와의 접촉을 원하기도 한다. 일부 여성은 평생 자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살아왔는데, 자녀가 없거나 한때 아이를 잃었던 여성들과의 뜻깊은 재회 사례도 있다(Pizzimenti, 2024).
5. 나가며
2023년 10월 6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20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임산부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임신 유지를 포기하거나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기 임신기에 대한 전반적 지원 체계 속에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변수정 외, 2023).
이탈리아의 사례는 익명(보호) 출산 제도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익명을 선택한 여성에게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의료진을 위한 지침에는 의료진이 ‘중립적이고 신중한(neutral and discreet)’ 태도를 유지하며, ‘이 선택은 전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 불필요한 조언이나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Procura della Repubblica presso il Tribunale dei Minorenni di Lecce, 2022).
법과 행정적 절차 모두 여성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익명 출산 제도는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각 주체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여성에게 임신 관련 진료와 치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출산이 공공병원 또는 공공계약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경우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 체류 허가가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도 동일한 무상 서비스가 제공된다. 익명 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추가 비용이나 신상 노출, 건강상 위험 없이 안심하고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익명 출산 여성의 신생아는 소년법원이 지정한 담당자가 정식으로 배정될 때까지 병원이 보호 책임을 진다. 입양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야병원은 법적으로 아동의 퇴원을 승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양육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탈리아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는 비교적 포괄적이며 비밀 보장을 철저히 이행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는 20여 년 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비교적 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 의료서비스의 기본 틀에 기반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이탈리아의 의료시설 중 정부가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역의 시설도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의료시설은 공공 영역에 속한다(문정주, 2020).
이와 같이 이탈리아의 보호출산제는 통합된 의료제도 하에서 ‘전문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최근 파르마시에서 미성년 모성이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며(SkyTg24, 2025), 이를 통해 이탈리아 보호출산제에도 여전히 제도적 허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보호출산제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공공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변수정 외, 2023) 제도 운영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중앙・지역 상담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의 알 권리가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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