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manner in which Japan’s social assistance applies to the growing population of foreign nationals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e principal issue identified is that livelihood protection, which under the spirit of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ought to function as a minimum guarantee,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legal right but has instead been applied only mutatis mutandis to foreign-born residents. To provide background, this article contextualizes the terminology used to classify foreigners into different categories, changes in the scale and composition of the foreign-born population, and the various types of residence status. The article also examines how foreign-national resident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registered residence, may have differing levels of access to social security in general and may be granted exceptions to rules excluding foreigners from livelihood protection.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basic principles and operation of livelihood protection and presents the current criteria for its quasi-application to foreigners, linked to their residence qualifications. It also traces the formation of, and subsequent changes in, the Livelihood Protection Act, outlines the contours of relevant debates, and consider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sking who constitutes the community of shared life on which social assistance ought to be based.
초록
이 글은 일본의 외국인 체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부조가 외국인을 어떻게 포괄하는지에 주목하여 일본의 외국인 생활보호 적용 체계를 현황, 역사,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활보호가 헌법 제25조 이념에 근거한 최저생활 보장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상 ‘준용’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설정한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용어, 규모 변화, 체류 자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주민등록 여부에 따른 접근 차이와 생활보호의 예외성을 검토한다. 이어 생활보호의 기본 원리와 운영을 개괄하고, 외국인 준용의 현행 기준을 체류 자격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또한 「생활보호법」의 형성 및 변형 과정을 추적한다. 끝으로 최근 논쟁 지형을 검토하고, 공공부조가 누구를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상정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1. 들어가며
일본에서 외국인은 예외적 존재라기보다 노동·교육·가족형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 기반을 형성해 가는 집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체류 외국인 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였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일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재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341만 명으로 총인구의 2.74%를 차지한다(出入国在留管理庁, 2025).
이처럼 외국인의 체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외국인을 어떻게 포괄하는가는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사회통합과 권리 보장의 방식, 그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특히 공공부조는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최저생활을 직접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허용할지에 따라 제도의 포용성과 권리 보장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생활보호는 일본 헌법 제25조의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에 대하여 …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생활보호법 제1조, e-GOV, n.d.), 외국인에게는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로서 적용되기보다 역사적·행정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준용’이라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의 외국인 적용과 관련하여 그 현황과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고, 제도적 함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의 용어, 규모, 체류 자격 등 현황을 정리한 뒤 일본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생활보호 제도의 기본 원리와 운영, 그리고 외국인 준용의 현재 규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1950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1952년 국적 상실, 1954년 후생성 통지, 1990년 구두 지시, 2000년대 분권화 등 주요 전환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생활보호가 어떤 경로로 형성·변형되어 왔는지 정리하고, 최근의 논쟁 지형과 과제를 함께 검토한다.
이 글은 법조문 해석을 세밀하게 검토하기보다 제도 운영의 구조와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외국인 공공부조 논의를 조망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외국인 생활보호는 적용되는 ‘외국인의 범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누구를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상정하고 있는지, 그 경계가 역사·국제규범·정치담론과 어떤 긴장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로 읽을 수 있다.
2. 외국인 체류 현황
가. 외국인 관련 용어
이 글에서 ‘이주민’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일본어 표현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후 논의를 원활하게 전개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는 ‘외국인(外国人)’이다.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정의된다(小学館, n.d.). 다만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영주자 또는 2세, 3세)도 ‘외국인’이라 불리는 경우가 있다. 한편 ‘외인(外人)’이라는 표현도 있으나, 이는 외부인을 지칭하는 어감이 있어 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鈴木崇夫, 早野実花, 2024). 다음은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外国にルーツを持つ人々)’이라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명확히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적이나 외관과는 무관하게 부모나 그 윗세대가 외국 출신이거나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외국 국적 소유자, ② 일본 국적자이지만 보호자 또는 윗세대 중 외국 출신이 있는 경우, ③ 무국적으로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신이 있는 경우, ④ 해외 출생·성장으로 인하여 일본어가 제1 언어가 아닌 경우 등이 해당하는데, 주로 아동이나 청년층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田中宝紀, 2021). 이 표현은 ‘외국인’이나 ‘이민’이라는 말로 포착하기 어려운 문화적 다양성이나 사회적 문맥을 중시한 것인데, 교육이나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小川佳万, 2021).
또 ‘올드커머(オールドカマー)’와 ‘뉴커머(ニューカマー)’라는 용어가 있다. 올드커머는 줄여서 ‘자이니치(在日)’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한국·북한 등 일본의 구 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을 가리킨다. 뉴커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취업, 유학, 국제결혼 등을 이유로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을 의미한다. 당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서 특히 브라질·페루 출신의 ‘닛케이진(日系人)’이 일본에 노동자로 귀환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민(移民)’은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이민정책’의 문맥에서 “단기 체류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자”로 이해될 수 있다(永吉希久子, 2024).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민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産経新聞, 2024). ‘이민’이라는 용어 사용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은 ‘마이그런트(migrant)’와 유사하며 ‘이민’에 비해서는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이민’보다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小嶋茂, 2017. 8. 8.).
이상을 종합하여 이 글에서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문맥에 적합한 표현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나. 일본의 외국인 규모와 변화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였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일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재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341만 명으로 총인구의 2.74%를 차지한다. 이 중 후생노동성이 파악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04만 명이다(出入国在留管理庁, 2025).
그림 1
일본 외국인 수의 변화
주: 1. 2011년까지는 법무성 출입국관리국(당시)의 ‘등록 외국인 통계’, 2012년 이후는 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 외국인 통계’에 근거함.
2.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 현황의 신고 상황 요약’(각 연도 10월 말 현재 통계)에 근거(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제도는 2007년 10월 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2008년 이후 추이를 나타냄).
3. 총인구는 총무성 ‘인구통계’ (각 연도 10월 1일 현재의 통계)에 근거함.
출처: "外国人材の受入れ及び共生社会実現に向けた取組", 出入国在留管理庁, 2025,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35263.pdf p. 2.
다. 체류 자격
체류 자격의 기본을 정하는 법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이다. 그 외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관특례법」)에서는 재일교포 등 특별영주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한다.
「입관특례법」에서 체류 자격은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 자격, 신분·지위에 따른 체류 자격, 지정된 활동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체류 자격,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체류 자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생활보호의 자격이 되는 체류 자격은 ‘신분·지위에 근거한 체류 자격’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이다(出入国在留管理庁, 2025). 또한 입관특례법상 특별영주자, 입관법상 인정난민도 이후 준용 논의의 중요한 범주로 다루어진다. 난민 인정 요건은 국적국 밖에 있을 것,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박해 사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그 우려에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국적국의 보호가 부재할 것 등이다(出入国在留管理庁, 2025). 「입관특례법」에 따른 특별영주자는 1945년 당시 조선·대만 출신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번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없이 영구적으로 일본에 거주할 수 있다(出入国在留管理庁, 2025).
라. 체류 외국인의 자격 및 국적별 현황
2024년 6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 수는 총 376만 8977명이다. 체류 자격별로는 영주자 91만 8116명(24.4%), 기능실습 45만 6595명(12.1%),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41만 8706명(11.1%), 유학 40만 2134명(10.7%)이며, 특별영주자 27만 4023명(7.3%)이다(出入国在留管理庁, 2025). 여기에서 생활보호에 해당할 수 있는 자격인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특별영주자’의 비율을 합하면 43%이다(저자 계산). 국적 및 지역별로는 중국 87만 3286명(23.2%), 베트남 63만 4,361명(16.8%), 한국 40만 9238명(10.9%), 필리핀 34만 1518명(9.1%)이다(出入国在留管理庁, 2025).
난민 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413명에서 2023년 1만 3823명으로 급증하였다. 국적별로는 스리랑카, 튀르키예,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순(2023년 기준)이며, 신청자 중 약 12%(1661명)는 과거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난민 인정 신청 처리 수 8184명, 인정 289명, 불인정 5045명, 취소 2850명으로 정리된다(出入国在留管理庁, 2024).
3. 일본 사회보장제도와 외국인 적용: ‘주민등록’ 여부와 생활보호의 예외성
이 장에서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큰 틀에서 정리한 뒤 외국인 적용을 “주민기본대장 등록 여부”라는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사회복지, 공적부조, 보건의료 및 공중위생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厚生労働省, n.d.). 사회보험은 연금, 의료보험,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는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등 대상자들에게 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적부조는 대표적으로 생활보호 제도를 들 수 있다. 보건의료 및 공중위생에는 의료서비스, 보건사업, 공중위생 사업 등이 포함된다(厚生労働省, n.d.).
사회보장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크게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이하 주민등록)과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으로 구분된다(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会議, 2022). 이는 등록 여부에 따라 사회보장 수급 자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민기본대장 등록은 3개월을 초과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를 둔 경우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은 단기 체류(3개월 이하)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체류 자격 없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비정규 체류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会議, 2022). 이 구분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장 접근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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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한 외국인(3개월 초과 체류 자격): 대부분의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다. 유일하게 보장되지 않는 제도는 생활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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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3개월 이하): 사회보험·보건 영역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생활보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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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 체류 외국인: 사회보험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크지만, 아동 관련 서비스 및 보건의료·공중위생 영역에서는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대부분 3개월 초과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르게 생활보호만큼은 예외적으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4. 일본의 외국인 생활보호: 형성 과정과 현행 규정
가. 공공부조(생활보호) 제도의 특징과 외국인 '준용'의 현재 규칙
이 절에서는 생활보호 제도의 기본 원리·운영과 최근 특징을 압축해 정리한 뒤 외국인에 대한 현행 ‘준용 대상’ 규칙을 설명한다.
1) 생활보호의 기본 원리
일본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생활보호 제도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김명중, 2018, pp. 412-413). 첫째, 국가 책임의 원칙이다. 생활보호법 제1조는 “일본국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따라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빈곤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생활보호법 제1조). 둘째, 무차별 평등이다. 모든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 빈곤에 빠진 이유나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호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시점의 경제적 상태에 착목하여 보호가 실시된다(생활보호법 제2조). 셋째, 최저생활의 원리이다.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저한도의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생활보호법 제3조). 넷째, 보족성의 원리이다(일본 원어는 補足性). 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자산과 능력, 부양, 다른 제도에 따른 급여를 우선 활용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한다는 뜻이다. 법적으로 보호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능력 등을 최저한도 생활 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타 법률의 부조가 우선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생활보호법 제4조, 이상 e-GOV. n.d.).
이 네 원리는 생활보호가 “최저생활 보장”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운영에서는 자산, 부양, 타 급여 우선의 구조를 강하게 갖는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 성격은 외국인 적용에서도 ‘권리’가 아니라 ‘준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 제도적 배경과 연결된다.
2) 운영과 급여 구성
생활보호는 세대 단위로 운영되는데, 신청 시 복지사무소가 실지 조사(가정방문 등), 자산 조사(저금·보험·부동산), 부양의무자 조사(3촌 이내 조회), 연금·근로소득 등 수입 조사, 취업 가능성 조사 등을 한다(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保護課, 2009). 수급 중에는 수입 상황을 매월 신고하고, 사례관리사가 연 수차례 방문 조사 및 취업 관련 지도·조언을 한다(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保護課, 2009). 급여(부조)는 ① 생활부조, ② 주택부조, ③ 교육부조, ④ 의료부조, ⑤ 개호부조, ⑥ 출산부조, ⑦ 생업부조, ⑧ 장제부조 8가지로 구성되는데(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保護課, 2009), 생활부조와 주택부조는 모든 수급자가 받는 기본 축에 해당한다. 최저생활비 기준은 가구원 연령, 가구원 수, 지역 급지, 장애, 아동 등 가산액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기준 도쿄 신주쿠구 40대 1인 가구는 생활부조 7만 4720엔, 주택부조 4만 8000엔으로 합계 약 12만 2720엔을 받을 수 있다(新宿区, 2025).
3) 낮은 보호율, 강한 잔여성
생활보호 수급 규모는 2024년 2월 기준 약 201만 7260명, 전 국민 대비 보호율은 1.63%로 제시된다(厚生労働省, 2024). 한국이 2024년 생계급여 기준 5.2%인 점(보건복지부, 2025)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물가는 오르는데 생활보호비가 오히려 낮아진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일본·독일·한국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금액을 비교하더라도 일본은 적은 데다 감소·정체되고 있다(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会議, 2025).
수급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리먼쇼크) 이후 증가했다가 2014∼2015년을 계기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보호율이 1% 수준대에 머문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제도 기준의 엄격함(예: 자동차 보유 등), 둘째, 부양의무자 조회가 만드는 장벽, 셋째, 일부 지자체의 신청 억제 등 행정 운용 문제, 넷째, 자기 책임론과 낙인으로 인한 신청 기피 등이 함께 지적된다(永田豊隆, 2025. 6. 8.).
이처럼 생활보호가 잔여적 복지로 작동한다는 점은 내국인도 받기 어렵거나 받기를 꺼리는 제도를 외국인에게 어디까지 열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4) 외국인 ‘준용’의 현행 골격
외국인 적용은 생활보호법 자체가 아니라 행정 해석과 통지에 기반한 ‘준용’ 구조로 설명된다. 외국인(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무국적 포함)은 생활보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1954년(쇼와 29년) 5월 8일자 후생성 사회국장 통지(社発 제382호)에 따라 “당분간 법에 의한 보호에 준하는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적법하게 일본에 체류하며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정주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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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2의 체류 자격(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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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관특례법에 의한 특별영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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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관법상 인정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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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별표 제1-5 ‘특정활동’ 중 국내 활동 제한이 없는 자 등은 의문 시 후생노동성에 조회)
실시 책임은 외국인 등록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무상 법의 ‘거주지’와 외국인 등록상의 거주지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保護課長, 2009). 3) 즉 외국인 생활보호는 외국인 일반이 아니라 체류 자격을 통해 준용 대상을 한정하는 구조인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준용 구조가 형성되고 변형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정리한다.
나. 외국인 생활보호의 역사적 배경: '법적 배제'와 '준용'의 형성·변형
이 장에서는 준용 구조가 언제·왜 형성되었는지를 핵심적인 전환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1945년 패전∼1950년 생활보호법 제정: ‘국민’ 규정의 출발
일본은 「생활보호법」 이전에도 공공부조의 역할을 맡아 온 제도들이 있었다. 1874년 「휼구규칙」, 1932년 「구호법」, 1946년 구 「생활보호법」이 그것이다. 이 제도들은 대상 범위를 일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부양을 우선시했는데, 불복신청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약해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반면 1950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노동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 무차별적 평등 원리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内藤俊介, 2012, pp. 78–79).
이 시기 외국인 적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배경으로 재일조선인 문제가 거론된다. 패전 직후 약 210만 명의 재일조선인이 있었는데, 그중 약 60만 명이 일본에 잔류한 것으로 추산된다(吉岡増雄, 1995). 1946년 구생활보호법에는 국적 요건이 없었고,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자였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 현행 생활보호법은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면서 법체계상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구조가 시작되었다(吉岡増雄, 1995).
2)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4년 후생성 통지: ‘준용’의 출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는 재일조선인의 국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조약을 통해 조선·대만 등에 대한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고(田中宏, 2004), 그 결과 재일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여 법적으로 외국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의 ‘국민’ 규정하에서는 외국인이 생활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공백에 대응해 1954년 5월 8일 후생성 국장 통지가 내려졌고, 재일조선인을 포함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행정상 재량으로 생활보호를 ‘준용’한다는 틀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준용이란 법적으로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외국인은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 채 행정이 동일 기준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구조가 된다(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会議, 2022).
다만 이 준용은 법률에 근거한 권리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은 불승인 결정 등에 대해 이의제기(행정심판 등)를 제기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제도의 지속성과 지역 간 일관성이 행정 판단·정치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내포한다(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会議, 2022; 吉岡増雄, 1995). 또한 1954년 통지 이후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결핵 입원 환자 및 조선인 피보호자 배제가 추진되면서 1955∼1958년 사이 조선인 수급자가 13만 7000명에서 8만 1000명으로 크게 감소하기도 하였다(大澤優真, 2020).
3) 1979년 국제인권규약 비준∼1980년대: 권리 확장과 재량 운용의 공존
1979년 국제인권규약(A규약) 비준과 1982년 난민조약 발효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권리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보장권·건강권 등을 명시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데, 일본은 이를 1979년에 비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 및 대만 출신자에 대해 생활보호의 영속적 준용을 명문화했다(大澤優真, 2020).
당시 출입국관리법에는 빈곤 상태에 있는 외국인을 강제출국과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여 생활보호 수급 사실이 체류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난민조약 발효를 전후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 이러한 이른바 ‘빈곤자 강제출국 조항’은 삭제되었다. 또한 국민연금법·아동수당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국적 요건이 철폐되는 등 생활보호법 자체의 ‘국민’ 문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실무상 외국인 보호가 확대되는 흐름이 함께 나타났다(大澤優真, 2020).
동시에 법·통지의 정비 이전부터 지자체의 인도적 판단이 제도 운용을 선도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1978년 손신두 사건(한국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서 긴급한 생계 곤란 상황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단기 체류자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준용이 이루어지는 등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되기도 하였다(大澤優真, 2020).
이렇게 외국인의 적용이 확대되는 흐름이 있었음에도 생활보호제도의 준용 구조에 머무르게 된 원인으로는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생활보호법이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한 채 유지되면서 외국인 보호는 법 개정보다 행정 통지에 보완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堤健造, 2008; 西片聡哉, 2010). 또한 생활보호는 일본 복지체계 내에서 자산 조사, 부양의무, 신청 억제, 낙인 등 강한 잔여성을 지닌 제도였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컸다고도 할 수 있다(西片聡哉, 2010; 大澤優真, 2024). 추가적으로 외국인 보호는 사회권의 보편적 확장이라기보다 체류 자격과 행정재량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 결과 권리 확대의 흐름 속에서도 생활보호만큼은 예외적으로 준용 구조가 지속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堤健造, 2008; 二階堂裕子, 2004; 山口元一, 2014. 7. 29.).
4) 1990년 구두 지시와 고드윈 사건: 대상의 ‘명확화’와 ‘협소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에는 외국인 등록자가 급증하고 국적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준용 대상 범위를 확정하려는 압력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1990년 후생성 보호과장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 이 구두 지시는 생활보호 준용 대상을 적법하게 체류하고 활동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으로 제한하였고, 영주자·정주자 등 장기 체류 자격 중심으로 범주를 좁혔다. 해당 내용은 ‘생활보호수첩 별책 문답집’ 문항 13-32에 명시되었다(大澤優真, 2020).
이 구두 지시의 실질이 드러난 게 1995년의 고드윈 사건(2007년 6월 19일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고드윈이 생활보호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이 일시 승인되었다가 철회되었다. 4) 이 과정에서 후생성은 1954년 통지가 재일조선인을 염두에 둔 것이며, 준용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영주자·정주자·배우자 등, 난민 인정자 등)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준용 대상 여부는 생활보호법의 원리 원칙(자립조장 가능성, 자산·부양 조사 가능성, 지도·지시 및 생활상의 의무 부과 가능성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활동이 제한된 자격(별표 제1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大澤優真, 2020). 이러한 지시 이후 생활보호의 준용 조치 대상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보호가 국가의 자의적 재량에 좌우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이루어졌다(木下秀雄, 1996).
5) 2000년대 이후 분권화: ‘국가 재량’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그리고 정치화
2000년대에 이르러 다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국가의 재량에 따라 외국인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비판받아 왔는데, 이제 지자체의 재량에 좌우되게 되었다. 즉 국가의 재량 문제에서 지자체의 재량 문제로 문제의 성격이 변화된 것이다. 이는 2000년 4월 1일 시행된 지방분권 추진을 꾀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생활보호 행정의 운영에서 국가가 모든 사례를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지원 여부와 구체적 적용이 각 지자체의 판단과 재량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大澤優真, 2020).
기존에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적용 여부가 중앙정부(후생성 또는 후생노동성)의 정책이나 통지, 구두 지시에 좌우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은 국가의 재량에 의한 권리 제한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혁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호의 실질적 집행 권한을 가지면서 같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거주 지역(지자체)에 따라 보호 신청의 승인 여부나 급여 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이 나타났다. 즉 문제의 중심이 ‘국가의 재량’에서 ‘지자체의 재량’으로 이동한 것이다(大澤優真, 2020). 물론 중앙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외국인 생활보호의 기본 틀은 여전히 1954년 후생성 통지와 이후 문답집·구두 지시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실무상 준거로 삼아 운영한다. 문제는 지방분권 이후 실제 신청 접수, 사실 조사, 급여 결정과 같은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판단 여지가 커지면서 같은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이라도 지역에 따라 적용 강도와 태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맞물려 2010년대 전후에는 배외주의 운동의 부흥 속에서 외국인 생활보호를 ‘재일 특권’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은 일본에는 ‘재일 특권’(재일 외국인에게만 인정되는 우월적 권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인 생활보호도 ‘재일 특권’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安田浩一, 2015). 여기에서 ‘재일’은 본래 재일한국·조선인을 가리키는 맥락이 강하지만, 해당 담론에서는 이를 넓게 사용하여 외국인 일반에 대한 우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정치적 표현으로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를 상대로 외국인 생활보호 지출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주민감사청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오사카시·하마마쓰시·나가레야마시 등에서의 청구는 각하 또는 일부 각하·기각되었다(大澤優真, 2020).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본 외국인 생활보호의 형성 및 변형 과정
| 시기 | 전환점 | 핵심 내용 | 의미 |
|---|---|---|---|
| 1945~1950년 | 생활보호법 제정 | 1950년 법이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 외국인 법적 배제 출발 |
| 1952~1954년 | 강화조약, 후생성 통지 | 재일조선인 국적 상실 이후 행정상 '준용' 시작 | 권리 아닌 준용 구조 형성 |
| 1979~1980년대 | 국제인권규약, 난민조약 등 |
외국인 보호는 확대, 법 개정은 없음 | 권리화 아닌 준용 확대에 머묾 |
| 1990년대 | 구두 지시, 고드윈 사건 | 준용 대상을 장기 체류 자격자로 좁힘 | 대상의 명확화·협소화 |
| 2000년대 이후 | 지방분권 | 집행에서 지자체 판단 비중 확대 | 국가 재량 문제에서 지자체 재량 문제로 이동 |
다. 준용 대상과 이용 현황의 변화
생활보호 준용의 실질적 전제는 ‘누가 준용 대상 체류 자격을 갖는가’이다. 앞서 정리했듯이 현행 설명에서 준용 대상은 대체로 ① 별표 제2(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② 특별영주자, ③ 난민이다(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保護課長, 2009).
최근 10년(2015∼2024년) 추이를 보면 영주자 등(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은 2015년 87만 명에서 2024년 112만 3000명으로 증가(약 29.1%)한 반면 특별영주자는 같은 기간 34만 9000명에서 27만 4000명으로 감소(약 21.5%)하였다(出入国在留管理庁, n.d.-a).
이를 종합해 준용 대상자(①∼③)의 규모를 전체 외국인 규모와 비교하면 준용 대상자의 절대 수는 증가하지만, 전체 외국인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비율은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준용 대상자 수는 2015년 121만 9000명에서 2024년 139만 9000명으로 늘었으나, 전체 외국인 중 비율은 54.6%에서 37.1%로 17.5%포인트 감소하였다(出入国在留管理庁, n.d.-b). 이를 요약하면 외국인 구성 변화 속에서 준용 대상 체류 자격은 외국인 전체를 포괄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준용 조치에 따라 생활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2023년 월별 평균 6만 5683명이며, 이는 2015년 7만 2995명보다 10.0%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전체 생활보호 수급자는 216만 3685명에서 202만 576명으로 약 6.6% 감소하여 준용 이용자가 전체 수급자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관찰된다. 또한 전체 생활보호 수급자 중 준용 조치 이용자의 비율은 최근 10년간 3.25∼3.37%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移民政策データバンク, n.d.).
국적별로는 준용 조치 이용자 중 한국 및 조선이 50.9%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 외 필리핀 16.3%, 중국 14.9%, 브라질 5.3% 등이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한국·조선은 고령자 세대 비율이 71.2%로 매우 높고, 필리핀은 모자 세대 비율이 38.7%로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移民政策データバンク, n.d.). 이는 외국인의 고령화, 가구 유형 변화가 향후 생활보호 수요와 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준용 대상은 확대되는 반면 실제 이용은 감소하고, 구성에서는 올드커머(특별영주자)의 고령화, 특정 국적에서의 한부모 가구 비중 확대가 두드러진다.
5. 결론 및 시사점
가. 외국인 포괄 여부의 쟁점: '본국주의'와 '사회구성원주의'의 대립
외국인 생활보호 논의는 단순히 허용·불허가 아니라 어떤 외국인을 어떤 근거로 보호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생활보호 논의는 영속적 혹은 장기간 동안 일본에 생활 본거를 두는 외국인의 생존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藤井俊夫, 2008).
이때 핵심 쟁점은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지주의와 사회보장의 국적주의는 모순되는가’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설·판례 문맥에서 자주 인용되는 견해로 ‘본국주의’가 제시된다. 宮沢俊義(1971)의 입장이 대표적인데, ‘사회권 보장의 책임은 오로지 그가 소속된 국가에 속한다’는 방향으로 이해된다(後藤光男, 2013에서 재인용).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들을 보장하는 것은 … 개인이 소속된 국가의 책임이다… 외국인… 보장할 책임은 오로지 그가 소속된 국가에 속한다.”(宮沢俊義, 1971; 後藤光男, 2013에서 재인용)
이 견해에 따르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은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외국인은 법률상 수급권자가 아니다. 다만 행정재량(준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제시된다.
첫째, 장기 거주, 납세, 사회참여를 통해 일본 사회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외국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적과 무관하게 생존권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後藤光男, 2013). 둘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등 외국인 차별금지 규정을 일본이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後藤光男, 2013). 셋째, 사회권 보장이 본국에 귀속된다는 본국주의는 무국적자, 난민 신청자, 일본출생 2세·3세 등 현실적으로 귀국이 곤란하거나 보호가 불확실한 집단에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 제기다(大澤優真, 2025). 결국 일본의 외국인 생활보호 논쟁은 ‘본국주의 vs 사회구성원주의’ 형태로 반복되는데, 법체계의 ‘국민’ 규정과 행정의 준용 구조가 그 대립을 제도적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나. 준용 구조의 취약성과 최근 논쟁의 정치화
이러한 구조는 최근 들어 더욱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25년 참의원 선거 국면에서 일부 정당 후보가 가두연설에서 “외국인은 생활보호 수급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관련 메시지가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은 생활보호를 더 받기 쉽게 제도가 되어 있다”는 동조 메시지가 확산되었다(毎日新聞, 2025. 7. 13.). 이에 대해 언론이 팩트체크 형식으로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이민정책 데이터 뱅크가 데이터·법률 소개를 통해 비판적으로 짚고 있기는 하다. 이 대목은 제도가 ‘준용’이라는 취약한 형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 논쟁이 사실관계(수급 규모·대상 범위)와 규범(누가 구성원인가)의 충돌로 쉽게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생활보호는 헌법 제25조의 생존권 보장 이념에 기초하지만, 실제로는 권리 보장과 행정재량(준용)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속에 놓여 있다. 또한 낮은 보호율과 낮은 보장 수준, 자기 책임론과 낙인이 강하다는 사회적 특징이 외국인 적용에서도 반영된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보호를 제공해 온 측면이 있다. 이 점은 한국과의 비교에서 논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장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 한국에서 성장한 미등록 아동·청소년 등은 국내에 실질적 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나 빈곤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이 불안정한 집단이다. 아직 이들이 공공부조 제도의 핵심 쟁점으로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정착의 장기화에 따라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먼저 ‘국적’의 기계적 적용을 넘어 ‘구성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장기간 거주, 납세, 지역사회 정착 등 실질적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질병·실직·재해 등으로 빈곤에 빠졌을 때, 국적 부재만으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의 ‘정착 경로’와 역사·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세분화이다. 일본은 특별영주자처럼 식민지 지배, 전후 국적 박탈과 연결된 집단을 별도로 고려해 왔다. 한국도 결혼이주자와 자녀, 장기 체류 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의 정착 경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가능하다.
셋째, 국제규범의 실질적 이행이다. 난민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외국인 차별 금지와 최소한의 사회보장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외국인의 최소생활보장 제도에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제도 설계와 집행에 적극 반영할 경우 국가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송환이 사실상 곤란한 집단에 대한 최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다. 한국 출생·교육을 받은 미등록 2세, 난민 신청 대기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장기 거주자 등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거나 귀환이 곤란하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수단, 나아가 공공부조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Notes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保護課長. (2009). 生活保護問答集について. 問3ー21를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 生活保護問答集について는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보호과장이 편찬하는 생활보호 실무 매뉴얼로, 원문에서는 2009년 문답집이 부분적 개정을 제외하면 유지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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