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1990년대 전반『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 부문 정책연구로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확충, 의료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 적정화,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성 제고,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및 제도 개선, 의약품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등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복지 부문 연구로는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화 및 내실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제도 구축과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구부문에서는 저출산‧인구고령화 등 인구 전환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응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후반기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 증대, 지방자치제 실시, WTO 체제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호를 고려하여 보건의료 부문 연구로서 보건의료 및 식품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보건의료의 정보화에 역점을 두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한국형 복지공동체 구축,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구가족 부문에서는 적정출산수준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종합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다.
1. 보건의료부문 연구
1990년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의료보험수가의 적정성, 진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인력의 공급 등과 함께 의료비 관리 문제가 주요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1982년 “전국 보건의료망 편성연구”와 1984년의 수정판 발간을 계기로 정부는 1985년 1월 지역간 병상자원 균점에 초점을 맞춘「지역별 의료기관 개설허가제한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병상이 상대적으로 과잉되었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에 대해 병상수를 통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9년 7월 도시지역 주민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루어지자 도시지역의 의료수요 폭증으로 대도시 지역의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용어도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입학정원도 대폭 증원되었다. 이 과정에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인력 추계 연구 등을 통해 의료자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렇게 민간 의료자원의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문제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라는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민간의료의 공공성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보험수가를 적용받고 보험자의 심사를 받으며, 의료보험 환자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당연지정제 하의 민간의료를 공공의료와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편,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약파동이 발생하여 정권 초반부터 의료문제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노태우 정부 말기에 보건사회부 약정국이『약사법』시행규칙에 ‘재래식 약장을 약국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는데, 이 조항이 약국의 한약조제를 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한의계의 반발을 불러 왔다. 한의사들의 전면 파업과 한의과 대학생들의 휴업으로 우리 사회가 엄청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결과『약사법』에 의약분업 실행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후 의약분업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었던『의약분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의약분업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평가연구를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에는 그 간의 경제성장과 생활인프라가 개선, 지역보건의기관의 적극적인 예방 및 방역사업의 결과로 법정전염병이 거의 퇴치되었으며, 영아사망률도 1950년 115(출생아 1,000명당)에서 1989년 1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건강지표의 개선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연결되어 1960년 52.4세이던 평균수명이 2000년 76.0세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급성질환의 완치율이 제고되면서 상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금연‧영양‧운동‧절주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국민건강증진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법안 마련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매진하였다. 아울러 건강증진기금을 관리하는『건강증진기금사업단』을『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에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배정과 사업결과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한편,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민단체들이 의료보험 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의료보험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합이 무산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우루과이 라운드(UR)의 농산물 수입제한의 완화 조치에 따른 농민들의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다시 거론되었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1994년『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한국보건사회연구원』두었는데, 이 위원회의 “제도분과위원회”에서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의료보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정책토론회 >
그러다가 문민정부 말기 보건사회부는『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무국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의료인력, 의약분업 등 주요 의료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와 같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출범 초반 10년에 속하는 1990년대는 정부의 주요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시기였다. 이외에도 제7차 및 제8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보건의료대책을 비롯하여 의료보장제도 정착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권 설정, 의약품 관리, 보건의료인력 관리 등이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연구과제였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 조사‧분석,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21세기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보건의료산업 육성, 모자보건 및 정신보건 증진, 원격진료의 경제성 분석 및 도입방안 마련, 보건복지 정보‧통계 개선 등도 주요 연구과제였다.
2. 사회보장부문 연구
1977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 달러를 넘었으며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실업률도 약 3.8% 수준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가 호전되면서 1981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1988년부터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1989년에는『심신장애자복지법』을『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으며, 1990년에는 장애인의 직업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1991년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1988년『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89년부터 노령수당지급제도를 도입하였다. 1990년부터 노인승차권 지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93년 12월 유로 노인복지사업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여 노인복지사업의 공급기반 확충을 도모하였다.
또한 1990년 이전에는 여러 정부부처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을 산발적으로 관리하다가 1991년 1월『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의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다.
< 사회복지선진화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1995년 3월 23일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설계하기 위해 1995년 5월『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그 사무국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하였다.
1997년에는 총리실 소속으로『국민연금개선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사무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두어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초기 국민의 수용도 제고와 세대간 재분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불입액보다 연금수령액이 많도록 설계되어 고령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출범 초기 10년은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등장하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정책과제들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수요로 직결되면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적 현안과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의 중심부에 서게 된 시기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이러한 맥락 하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사회보장부문의 주요 과제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방안 마련 등을 위시하여 제7차 및 제8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사회보장 부문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사회복지 중장기발전 종합대책 수립,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내실화, 사회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제도개선, 생활보호제도의 확충,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방안 마련, 최저생계비 및 국민복지 기본선 설정,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설계, 사회보험 통합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등이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흡수된『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활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여건에 의해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첫째,『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시기는 군사정권의 집권기로 당시정부는 경제개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정이양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은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낮았지만 군사정부는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천명하고,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구체적인 제도설계 등 실질적인 연구 및 입법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둘째, 연구활동의 범위와 깊이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변모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기로서『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이 기초연구와 제도설계, 법률안 작성 등의 업무를 주도하였으나 점차 행정공무원의 지식수준과 역량이 제고되면서『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진과 행정공무원간에 갈등이 야기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1963년에 제정된『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을‘사회보장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동법은『사회보장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령에 위임하였는데, 위임에 의해 제정된 각령은『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즉,「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령 제1748호 (1963. 12. 16 시행)는『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으로서 ① 의료급여, ② 휴업급여, ③ 실업급여, ④ 노령급여, ⑤ 산업재해보상, ⑥ 가족급여, ⑦ 출산급여, ⑧ 폐질급여, ⑨ 유족급여, ⑩ 장제급여, ⑪ 공적부조 등 총 11개를 규정하고 있다.
< 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복지 정책토론회 >
이 11개 심의사항은 곧『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의 연구활동 범위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를 영역별로 분류하면 의료보장(의료급여), 재해보장(산업재해보상), 소득보장(노령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 공적부조), 고용보장(휴업급여, 실업급여), 서비스보장(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제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은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공공부조제도 등의 설계와 제도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입법화되고 시행된 제도이다. 1963년 11월 5일 제정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438호, 시행 1964. 1. 1)은 시행령(대통령령 제1837호, 1964. 6. 9제정, 시행 1964. 7. 1),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139호, 1964. 6. 18. 제정, 1964. 7. 1. 시행)이 연이어 제정되면서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은 1962년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연구를 시작하였고, 이후 제도설계에서부터 입법안 작성, 시행 초기의 업무지원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의 연구활동은 당시 군사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던 군사정부로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사회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은 1962년 2월 산재보험제도 연구에 착수한 지 1년만인 1963년 12월 입법안을 군사정부 최고회의에 상정하여 법률 제1438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산재보험 제도연구와 입법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와 함께 산재보험에 대한 풍부한 선진국 자료가 가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재원부담이 사업주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장 단위로 가입이 강제되는 산재보험의 특성 때문이기도 했다.
나) 의료보험제도 연구
군사정부는 집권 초기 근로자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재보험제도와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사회보장심의위원회』도 1962년 2월 출범과 동시에 의료보험제도 연구에 착수하였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은 연구초기부터 단순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의료보험법』의 초안 작성을 정부로부터 요청받았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보험제도의 기본틀 설계와 동시에 국민의료비 부담능력과 의료수요,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1차 “국민건강조사”(1962년)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을 모집단으로 5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1962. 10~11월 두 달간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국민 1인당 월 66원 70전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본수가 500가구에 불과하고 서울지역에 한정된 조사였지만 의료수요와 부담능력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큰 조사이다.
연구에 착수한지 3개월 후인 1962년 6월 30일 의료보험요강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다시 6개월 뒤인 1962년 12월 16일『의료보험법안』이 최고회의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다.
연구진이 최고회의에 제출한『의료보험법안』은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당연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된『의료보험법』은 적용 여부를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용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1962년 12월 제정된『의료보험법』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온전히 구비하지 못한 채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5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강제적용 한 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던 연구진의 의도는 임의적용 규정에 의해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주요 대기업을 방문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시범적으로 임의 적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827호 「의료보험심의요원회규정」(1964. 5. 28), 대통령령 제1858호 「의료보험심사규정」(1964. 6. 29), 보건사회부령 제149호 「의료보험심사규정시행규칙」(1964. 11. 30), 보건사회부예규 제210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1964. 12. 2) 등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호남비료(1965년), 봉명광업소(1966년) 등에서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두 사업소는 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임에 비해 1969년의 부산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시범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었다. 이후 시범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의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7년 7월 당시에는 사업장 4개소, 지역조합 8개소 등 총 12개소에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진은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출발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 연금제도 연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은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연금제도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나 연구인력의 제한 등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1968년부터 사회개발 연구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1969년 양로보험기초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적립방식의 연금제도 도입안이 구상되었으나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1971년부터 연금제도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약 2년의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를 거쳐 국민복지연금 모형 구축과 법률안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5호로「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은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에 따라 입법화되었는데, 입법 직후인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난관에 직면하자 정부는 시행을 이틀 앞둔 1973년 12월 30일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시켰다. 그 후『국민복지연금법』은『국민연금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제도내용도 대폭 수정되어 1988년 1년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이 적극 참여하여 제도설계와 법조문 작성에 기여하였다.
라)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제도를 비롯한 각종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근간이 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은 사회보험제도 외에 공공부조제도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를 수행했는데, 최저생계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계측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연구진은 1973년 제1차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사업은 안창수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손준규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 전국에서 5,000 가구를 1차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가구주 직업, 가구 총소득, 농지경작면적 등을 기준으로 보건사회부, 「국민생활실태조사보고서-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제1차 시도」, 1974.
1,270가구를 2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1973년 8월~9월이었으며, 조사지역은 전국 10개 지역이었다. 조사표는 기본가구조사, 주요 품목 소비량 조사, 식료품·연료 및 교통비 조사, 섭취식품 소비조사, 식료품의 지출비목조사, 가계수지 총괄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 1973년 9월 기준 5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21,739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경제기획원의 전도시 전가구 월평균소비지출 40,980원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를 1인당 표준으로 산정하면 4,348원으로 전도시가구 1인당 생계비 7,791원의 55.8%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최초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었으나 당시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최저생계비에 근거하여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수준을 산정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력을 거쳐 산출된 최초의 생계비는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발표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그후 1989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인구부문 연구
1990년 합계출산율이 1.6으로 하락하는 등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인구의 자질 및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시대의 도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폐기하는 정도에만 머무르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7년 말의 경제위기의 여파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9년에는 출산율이 1.42, 2005년에는 1.08로 하락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도‧농간 인구분포가 인구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지역 인구는 1960년 28.0%에 불과하였으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1980년 57.3%, 2000년 88.7%로 증가했다. 생산연령층이 도시로 유입되고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구분포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도시인근의 농촌지역도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사실상 도시와 다름없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아울러 성문화의 변화 등으로 미혼모 및 인공임신중절 증가 등이 인구분야의 새로운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부문의 주요 연구과제는 제7차 및 8차『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인구부문의 정책과제를 비롯하여 인구정책의 종합평가와 인구구조, 인구동향, 인구변동요인, 적정인구 등으로 설정되었다. 나아가 인구정책,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과 간의 연계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연구,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육‧입양‧아동권리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되었다.
< 21세기 노인문제와 복지대책 공청회 >
4. 보건‧복지 정보‧통계 부문 연구
1990년대 중반 이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효율적인 보건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정보‧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연구조직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적으로도 보건복지통계 부문의 통계작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취약하고 재원 배분상의 우선순위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던『보건복지통계연보』는 10개 대분류에 총 179개 통계표와 25개 도표를 수록하였으나 활용도가 매우 낮고 통계적 신뢰성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의 의무로서 OECD가 요구하는 996개 항목의 보건부문 통계 및 96개 항목의 복지부문 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 생산기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OECD 요구 보건복지 통계 생산 방안 마련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맥락 하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개선 연구, OECD 보건의료 통계생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OECD 건강증진관련 기초통계 생산에 관한 연구, OECD방식의 사회보장비 추정 연구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보건복지통계연보』개편방안 등의 연구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1990년대는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보건복지 부문에서도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부문별로는 사회복지 부문보다 보건의료부문의 정보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추세 발맞추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암환자관리 정보체계 구축, 보건복지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증진사업 정보화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 연구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정보화 평가모형 개발 및 정보화 수준 평가, 보건복지 분야 공공정보자원 관리모형을 개발, 국가의료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의약품 물류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하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흡수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도 사회조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파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조사들을 실시하였다. 1962년 의료보험제도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시행된 제1차 “국민건강조사”를 시작으로 제2차(1965년), 제3차(1966년), 제4차(1971년) 조사가 연이어 이뤄졌다.
또 다른 중요한 사회조사사업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가 있다. 1974년에 시행된 제1차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최초의 조사였으며, 1978년 제2차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조사설계와 예비조사까지 진행되었으나 조사비용 조달 문제 등으로 본조사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 밖에의 사회조사로 “구호행정평가 및 생활실태조사”(1965년), “국민가치관조사”(1969년), “사회복지기초조사”(1969년), “공제조합실태조사”(1969년), “노동력 이동실태조사”(1969년)」, “아동복지실태조사”(1969년)」, “양로보험기초조사”(1969년), “경제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친 효과에 관한 조사”(1970년), “의약분업기초조사”(1971년)」, “사회기풍 순화대책에 관한 조사”(1974년), “의료보호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에 관한 조사연구”(1979년) 등이 실시되었다.
< 초고속정보통신과 21세기 보건의료의 도전 세미나 >
연구활동
1. 1999~2006년까지의 주요 연구활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0년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시책인 의약분업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제도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보건의료 부문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체적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책대안 마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2007년 도입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사전준비로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보건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진단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제도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책연구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보장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제도의 중‧장기 기본 틀을 정립하여 향후 보건‧복지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전개하고, 빈곤‧서민층의 생활수준 향상 대책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책 현안과제로 대두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지역간 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공적연금간 각종 소득 및 서비스 지원 제도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공공 의료보장의 강화, 국민의료비의 비용 효과성 제고, 보건의료제도 및 관련 자원의 수급 적정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보건의료의 관련 국민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보건복지 프로그램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보장 및 인구,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들 제도와 정책들의 중‧장기적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출범에 따라 대내외 동향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4년에는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비롯하여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정책 현안에 대한 제도평가와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등과 같은 주요 기능은 유지하되 보건복지정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서비스와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사회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증대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원격의료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건 의료체계의 공공성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사회통합 방안을 강구하였다. 넷째,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제시함으로써 가족안정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사전 예방적으로 완화시키고자 연구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신 성장동력으로서국가핵심산업으로 전략화되고 있는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보건의료시장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의 가정생활 및 사회활동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과 제로서 보육환경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현안과제로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5년에는 보건복지정책의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성과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보건의료서비스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편, 가족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가족연대와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마련‧제시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 공청회 >
2006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활동은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연수립과정에 전 방위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담당하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한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각 정책과제에 따른 구체적 개선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동시에 사회 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수립‧제시하고, 보건복지정책의 부문간, 계층간 조화를 제고시키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정책의 모니터링과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다양한 기초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의 자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건강수준, 소득수준, 의식수준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분석하였다.
2.2007년 이후의 주요 연구활동
2007년도에는 한‧미 FTA 등 새로운 시장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효율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건강투자 확대를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의약품관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 자원 배분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중장기 국가 영양관리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근거중심의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마련하였다. 한편, 사회양극화, 고령화‧저출산, 지방분권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빈곤세습을 방지하고 빈곤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 소득보장 및 건강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축적하는 데 노력하였다.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전국 릴레이 대토론회 >
아울러 고용 없는 성장이전 세계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제한된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수요와 공급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수립‧제시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등 복지공급의 현실 진단과 개혁을 통한 복지체감도 증대와 함께 복지공급 주체로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고,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동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를 개발‧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가족친화‧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기반과 문화적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것이다. 더불어 고령화시대의 노인 인구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건강보장을 내실화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생활 전 분야에 걸쳐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모든 보건복지정책 영역에 걸쳐 가장 역동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기이다. 특히 2009년 6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출산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국무총리실로부터 ‘저출산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저출산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부터 연간 약 20억 원의 특별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조직 확대 및 전문연구인력 등을 확충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의 구심점(focal point)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 저출산종합연구센터 출범식 >
이에 앞서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필두로 2007~2008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2009년~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2009~2013년 5년간의 우리나라 사회보장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0조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1999~2003)과 제2차 5개년계획(2004~2008년)이 2008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3차 5개년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였는데, 계획 수립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분야별 담당국장 및 주거‧교육‧문화‧노동‧에너지‧여성 등주관부서 국장, 각 반별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2008.10),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기획단 사무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설치‧운영하였다.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발전계획으로 그 최종안이 2009년 8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009년11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었다.
한편,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202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제4조 1항에 매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 하에 2002년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2~2005)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에는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한 중간평가와 제1차 계획을 보완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5~2010)을 수립하였다.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기획단 발족식 >
이제 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2010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의 건강증진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2010년에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3차의 계획 수립과정에 학계, 정부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나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질적인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대국민 홍보와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5월 3일~5월 9일(7일간) 기간 동안 서울무역전시장(Seoul Trade Exhibition & Convention: SETEC)에서 ‘건강박람회 2010’(KoreaHealth Fair 2010)을 개최하였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건강박람회 2010’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박람회의개최를 위해 건강박람회 2010 추진위원회와 건강박람회추진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박람회 개최 결과 참관 연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뿐 아니라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사업대상 및 급여수준 설정,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설정, 소요예산 분석 등 제도도입을 위한 기본설계에서부터 공청회(2009년 8월 11일)를통한 각계의 의견수렴,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법안 마련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건강박람회 2010 개막식 >
또한 2009년 7월부터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차상위계층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도설계와 각계의 의견수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식품 멜라민 검출 및 이물질 발견 등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2009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설립의 기초를 닦기도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능을 집중하였다. 통합적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국정아젠다를 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8년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가 중산층을 축소시키고 서민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확대 적용과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의 중산층 빈곤화 방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관련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2009년도에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사회보험(특히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연구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 도약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하기도 하였다. 한편 출산율의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환경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수집‧분석하고 정책부처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 통계의 확충을 위한 합리적 생산체계를 마련하고, 이로써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보건복지 통계의 품질개선 및 각종 조사사업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