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해 존엄한 삶 마무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정책 추진 상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여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국가 전략을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웰다잉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정책과제로는 웰다잉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더 꼼꼼하고 촘촘한 계획, 실행, 점검의 필요성, 사업 대상의 명확화, 홍보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및 내실화,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특화된 관심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광의의 웰다잉 정책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로는 웰다잉 정책 범위 확장의 필요성, 대형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자 급증 시에 필요한 대응능력 강화, 농산어촌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상장례문화 연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웰다잉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전면에 나서야 함 등으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