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uses of Poverty in the Elderly: Focusing on Labor Market Experiences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labor market experience and family structure change in people in their 50s are affecting poverty among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as low at 9.6% in the case of full-time workers while participating in the main economic activities. For those who had been economically inactive for a long time, elderly poverty rate was almost four times higher. Elderly poverty was higher among women than among men, regardless of their primary economic activity, so gender was more influential than economic activity. In the main job change, it showed a low poverty rate when it was somewhat stable and possessed functions. By company size, it was analyzed that the smaller the company size, the more experienced poverty.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22.7%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36.5%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remained unchanged, and 28.1%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decreased, affecting elderly poverty. As for the marital status, maintaining the marital status as a married woman in the fifties also affecte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order to lower the old-age poverty rate in the future, as the experiences of people in their fifties affect elderly poverty,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in the labor market for the large burden of spending on the same wages and the difference in welfare by company size. In the case of family structure chang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strengthen care, support emotions, and especially support women vulnerable to family structure changes.

keyword
Elderly PovertyCause of PovertyLabor Market GapChange of Family Structure

초록

우리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으로 50대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로 정규직 종사시 노인빈곤율은 9.6%, 비경제활동 상태를 장기간 경험한 경우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빈곤율이 거의 네 배 이상 높았다. 여성은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상관없이 높은 노인빈곤을 경험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상태보다는 성별 차이가 빈곤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된 직종 변화에서는 다소 안정적이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직종의 경우,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작은 곳에서 경제활동을 한 경우 노후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 변화는 가구원수가 증가시 노인빈곤율은 22.7%, 가구원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36.5%, 가구원수가 감소한 경우는 28.1%로 가구원수 변동이 일정부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혼인상태는 50대 장년시기 유배우 상태를 유지한 경우 낮은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주었다. 50대의 장년기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 변화 경험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 기업규모별 복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부담이 큰 비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한 경우 돌봄 기능 강화, 정서지원, 특히 가족구조 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노인빈곤빈곤원인노동시장 격차가족구조 변화

Ⅰ. 서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기초연금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노인빈곤율이 증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김태완 외, 2020). 통계청 소득분배 지표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이 시장소득 기준은 2011년 56.9%에서 2018년 58.5%로 1.6%포인트가 늘었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18년 42.0%로 4.5%포인트가 줄어들었다(통계청, KOSIS, 2020). 시장에서의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지만 공적이전소득(특히 기초연금)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2.0%의 노인빈곤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노인빈곤이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여유진(2019)은 국민연금의 적립방식 도입, 연금 사각지대 존재,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성노인의 높은 빈곤율, 소득대체율 하락 및 사적부양의 약화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의미 있는 것이며, 현세대 노인들을 위한 빈곤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강성호와 이태열(2020)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을 결정하는 다른 주요요소로 가구분화를 지적하였다. 노인가구가 2세대 이상에서 1세대로 분화되고 황혼이혼 등이 늘어나고, 70대 이후에는 자녀와의 분화가 노인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김태완 외(2020) 연구에서도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1)을 지적하며 노인빈곤의 주요한 원인으로 가족구조 변화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 첫째는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한 원인진단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최현수 외(2016), 여유진(2019)의 연구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미래에도 노인빈곤 수준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현재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이 점차적으로 고령화되었을 때 이들 역시 현세대 노인과 같이 높은 노인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 많은 연구들은 전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오고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65세 직전세대인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이다. 중고령층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되며, 현재 인구 및 사회구조 상 중고령층은 우리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 세대의 현재가 불안정하면 노후 삶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인빈곤이 줄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세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고령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인빈곤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것인가. 우리 연구에서는 OECD에서 발표한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주목하였다. OECD(2008)는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가족구조의 변화 특히 1인가구의 증가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세계화, 임금격차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발간된 OECD(2011)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현세대 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빈곤문제로서 50대 중고령층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50대 중고령층이 경험하면서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OECD가 소득분배 악화요인으로 지적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가족구조, 즉 가구분화 현상을 기초로 하였다. 만약 50대의 노동시장 차별과 가족분화 경험이 65세 이후 빈곤문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면, 50대에 대한 사회경제 지원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는 50대에 경험한 노동시장과 가족분화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노동시장 및 가족변수를 장기간 조사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50대의 경험과 노인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노인빈곤 및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연구분석틀을 4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의 및 한계를 담고 있다.

Ⅱ. 선행연구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빈곤원인론은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인적자본(Human Capital), 선발(Screening), 직무경쟁(Job Competition), 노동시장분절(Segmented Labor market), 계급이론(Marxist theory), 빈곤문화 등 그 원인을 설명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세대가 다시 빈곤화 되어 가는 빈곤세습 등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이두호 외, 1991; 김태성, 손병돈, 2002). 빈곤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가구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자활사업 참여자, 한부모를 포함한 여성, 근로빈곤층, 노인 등이 있으며, 시기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노인과 여성, 근로빈곤층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김교성 외, 2011).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에서 빈곤하면 쉽게 떠오르는 인구학적 이미지 또한 노인으로, 노인은 빈곤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수현 외, 2009).

노인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빈곤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연구와 노인빈곤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로 유형화할 수 있다. 노인빈곤 관련 연구 초반에는 노인빈곤의 실태와 수준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노인빈곤을 설명하기 위해 노인특성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의 동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더불어 국제비교를 통해 현세대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후에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여러 방향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함께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빈곤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보여주는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빈곤 연구가 진행되던 초기에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밝히기에 앞서 노인빈곤의 실태와 수준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였으며, 노인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 혹은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실태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정경희, 1999)가 그 중 하나이다. 석재은, 김태완(2000)에서는 가계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의 평균소비 수준이 50대 근로계층의 60% 수준으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주요 요인으로 노령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부양가구원의 축소, 인생주기상으로 나타나는 연령에 따른 욕구의 상이성 등을 들고 있다. 최현수, 류연규(2003)의 연구에서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노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빈곤의 이질성이 보여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의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기준 노인의 1/3이 빈곤한 상태에 있으며, 빈곤위험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빈곤율과 빈곤위험도는 노인특성별로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경제활동참여가 노인빈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가구특성별로 경제활동 가능연령대의 가구원과 동거할 경우 빈곤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여성노인 단독가구 혹은 손자녀 등 비경제활동 가구원과 살고 있는 노인들은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구의 유형이 노인빈곤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김수현 외(2009)에서도 노인빈곤율을 전체 빈곤율과 비교하면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모두 세 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유진 외(2012)에서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수준, 노인빈곤 결정요인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노인빈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세대 노인의 경우 소득 하위 20%에 노인독거, 노인부부 가구가 집중적으로 편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2015)에서는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현 세대 노인은 소득빈곤과 더불어 의료와 주거빈곤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수완, 조유미(2006)에서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계층의 소득구성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 구성에서 서구 복지국가 노인가구에 비해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노인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용우, 이미진(2014) 연구에서는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으며,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빈곤율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인빈곤의 실태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노인빈곤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 또한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현 시점의 노인빈곤에 대한 원인과 실태를 살펴본 연구들과 함께, 1990년대 이후 패널자료가 구축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곤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홍백의(2005)에서도 기존 연구들의 경우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생한 이후의 시점에 관심을 두고 분석한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경제적 상태와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고용형태와 최종직종이 노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옥금(2007)은 노후의 상황에 의해 빈곤하게 되는지, 아니면 노령기 이전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노후뿐만 아니라 청・장년기에 일어나는 사건과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 개인특성, 자산상태, 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 직업이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석상훈(2009) 연구에서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대한 동태분석을 시도하였다. 여성가구주이거나 과거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현재 노인세대에 대한 사후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 대한 사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빈곤의 원인을 노인이 된 시점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인이 되기 전의 시점, 중고령층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다(김재호, 2014: 강성호, 조준용, 2016: 김태완, 이주미, 2017). 김재호(2014)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중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의 특성이 현재 노후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 완전 은퇴자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주된 일자리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완전 은퇴자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은퇴 시점 후에 일을 계속 하는 경우 주된 일자리가 주로 영세한 자영자・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의 안정성이 노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강성호, 조준용(2016)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통해 중고령층의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고용안정성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중고령층의 고용변화 특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고령층은 55세 전후로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고용지위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탈빈곤을 위해 고용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김태완, 이주미(2017)에서도 높아지는 노인빈곤율의 이유를 노인에게서 찾기보다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충분한 노후대비 없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면서 빈곤으로 빠지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상태와 연금가입 이력과 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참여가 불안정하거나 연금가입을 하지 못한 계층이 중고령 세대 당시에도 빈곤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또 다른 시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함께 발현되고 있는 핵가족화 혹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노인빈곤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노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의 소득이 사라진다는 것이며, 노인가구의 소득 감소가 노인빈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가족부양이 중점이 되는 사회에서는 가구의 형태에 따라 노인의 소득수준 및 빈곤위험의 차이가 클 수 있다(Saunders & Smeeding, 1998)는 것이다. Li와 Dalaker(2019)에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노인빈곤율의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결혼상태에 따라 빈곤율의 차이를 보이며,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빈곤율이 낮게 나타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구분화의 영향으로 노인빈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경숙, 김미선, 2016: 이은영, 2019: 강성호, 이태열, 2020).

박경숙, 김미선(2016)은 노인독거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대신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노인의 가구형태가 변화한 점에 주목하고, 노인의 가구형태가 소득수준 혹은 노인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노인독거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한 반면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노인가구의 감소는 노인의 상대빈곤이 심화되는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세대 간 동거율이 감소하면서 자녀와의 동거에 의한 전체 노인빈곤의 완충효과도 제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영(2019)에서는 미성숙한 연금제도 등으로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과 동시에 전체 인구빈곤율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인빈곤율이 미성숙한 연금제도와 소득 관점과 더불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 구성 특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노년층이 되는 시기에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분가함으로 인해 은퇴연령층의 소득 감소와 더불어 가구 소득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강성호, 이태열(2020)에서도 노인빈곤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노후소득감소 외 가구가 소규모화가 되는 가구분화와 같은 다른 요인 또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 가구분화의 유형으로 2세대 이상이 함께 살다가 1세대 가구로 분화된 세대간 분화의 경우와 황혼이혼 등 세대내 분화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분화는 70세 이후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노인과 자녀가구의 분화로 인해 노인세대의 경우 분화 전 가구소득의 38.7%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가구형태 변화를 고려하여 노인빈곤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연구도 빈곤원인론 중 하나인 노동시장분절(=이중노동시장)에 초점을 두고 서로 다른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혹은 서로 다른 노동지위를 가졌을 때, 시간흐름에 따라 이들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장기적으로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 앞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고령화되어 가는 과정에 노인가구의 가구분화 혹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노인빈곤의 원인을 중고령시기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이들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변수를 원인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이 글에서는 한국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높은 노인빈곤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 논문에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노력함에도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에 주목하였다.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이 늘어도 노인빈곤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 현세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빈곤 분석도 있지만, 노인 직전세대를 통한 분석도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에 들어오는 현상과 더불어 이들 세대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핵가족화되는 것이 노인빈곤의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노인이 되기 직전인 50대인 중고령 시기에 경험한 노동시장 격차와 가족구조 변화가 노인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노인빈곤 원인 특히 50대의 경험이 65세 이후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조사가 축적되어야 하며, 이런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는 패널조사 자료만이 가능하다. 우리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 조사를 통해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소득 및 지출 기준은 2005년)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소득 및 지출기준은 2018년) 14차까지 조사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초기 약 7천 가구(7,072가구)를 표본으로 현재도 약 65백여 가구를 표본으로 두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무엇보다 복지패널이 우리 연구에 부합되는 점은 조사항목에 소득을 포함한 것은 물론 우리 연구의 주요 변수인 노동시장 참여 현황 및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변수를 포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횡단 및 종단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분석은 복지패널이 매년 조사가 진행되는 패널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특성과 종단분석을 위해 3차 조사(2007년)부터 14차 조사(2018년)까지 조사된 균형패널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차년도부터 분석시점을 잡은 이유는 우리 연구의 주요변수인 노동시장 참여형태에서 주된 경제활동지위 중 하나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구분이 3차년도부터 구분이 가능(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유무와 근로지속가능성 변수 활용)하기 때문으로 3차부터 14차까지 11년 간의 변화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필요한 설정으로 첫 번째 50대의 경험이 65세 이후의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연령대의 코호트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연구에서는 2018년에 6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어, 3차 조사는 2007년으로 해당연도에 만 54세~64세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코호트를 추출하면, 최소 연령인 만 54세가 만 65세가 되는 2018년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김태완 외, 2020). 이들 선발된 코호트세대가 50대에 노동시장, 가정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통해 노인빈곤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코호트 변화는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가령 2007년 만 54~64세를 분리하여 코호트 분석하게 되면 2008년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2008년 이후의 노동시장과 가족구조 변화가 2018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2007년 만 54세는 2018년에 65세가 되어 만54~64세의 변화가 만 65세에 주는 영향을 모두 반영하게 되지만, 2008년부터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정보량이 단 1년에 불과하여 분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연령대를 3차조사 2007년 기준 만 54~59세로 정하게 되면 최소 6년 이상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석에 기준이 되는 표본이 많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연구에서는 연구분석 단위를 두 개로 설정하였다. 하나는 <표 1>을 기준으로 2007년 만 54~64를 연구모델 1로 설정하였으며, 다른 하나로 연구모델 2는 2007년 만 54~59세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모델의 표본수를 보면, 연구모델 1은 1,974명(가중치 부여시 1,040명)이 분석대상이었으며, 연구모델 2는 1,004명(가중치 부여 646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또한 2018년 상태를 살펴본 것으로 14차(2018년) 자료의 가중치(통합표본)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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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단위

구분 만 나이
2007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2008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2009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2010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2011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2012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2013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2014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2015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2016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2017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2018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모델 연구모델 2 -

연구모델 1

두 번째는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 변화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이다. 우리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변화 혹은 경험으로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주된 직종 변화, 주된 활동 기업단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종사, 비경제활동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6년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6년 설정근거는 전체 분석기간인 12년 중(2007~2018년), 2017년까지의 경험이 2018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11년 중(2007~2107년) 중간 이상인 6년을 주요 활동근거로 설정하였다(김태완・윤상용, 2015). 주된 직종 변화는 복지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종분류에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된 활동 기업단위도 10인 미만, 10~100인 미만, 100~500인 미만, 50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연구에서는 가구원수 변화와 혼인상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구원수는 2007년 가구원수와 2017년 가구원수를 비교하여,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가구원수가 증가(2007년 가구원수<2017년 가구원수), 유지(2007년 가구원수=2017년 가구원수) 혹은 감소(2007년 가구원수>2017년 가구원수)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인상태 변화는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미혼을 기준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같이 2007년에서 2017년의 11년 동안 6년 이상 상태(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미혼)를 유지한 것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소득빈곤의 기준은 국제비교와 국내 통계청 및 빈곤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개념의 중위(가처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구원수에 따른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빈곤 유무를 판정하였다(김태완, 윤상용, 2015). 연도별 분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빈곤(=1) 및 비빈곤(=0)을 구분하였으며, 동태(=종단)분석은 빈곤,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 변화는 예를 들어 분석기간중 한 해만 해당되면 ‘1회’, 3년의 경험을 가지면 ‘3회’로 하여 빈곤, 노동시장에 몇 년간 머무른 경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분석기간 동안 한 번도 빈곤을 경험하지 않으면 ‘0’회, 1년만 빈곤하면 ‘1회’, 3년(비연속 포함)의 빈곤 경험이 있다면 ‘3회’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회귀분석(Logistics Analysis)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은 50대 즉 중고령시기 경험이 최종년도의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기술통계분석에서 정의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추가하여 빈곤에 영향을 주는 성별, 교육수준, 연령 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분석기준이 되는 독립변수는 노동시장 경험변수로 주된 경제활동 상태, 주된 기업 규모, 주된 직종 변동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구조 변화는 혼인상태 및 가구원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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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회귀분석 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빈곤 2018년 빈곤경험(빈곤=1, 비빈곤=0)
인구사회학적 변수(=2018년 상황) 성별 남성(=1), 여성(=0)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교육수준 대학 이상(=3), 고졸 이하(=2), 중졸 이하(=1), 초졸 이하(=0)
혼인상태 유배우(=1), 사별・이혼・별거・미혼(=0)
노동시장 경험 변수1) 주된경제활동 상태 6년 이상: 정규직(=1), 비정규직(=2), 자영업자(=3), 비경제활동(=4), 변동(=5)
주된 기업 규모 6년 이상: 10인 미만(=1), 10-99인(=2), 100-499인(=3), 500인 이상(=4), 변동(=5)
주된 직종 변동 6년 이상: 관리자・전문가(=1), 사무종사(=2), 서비스・판매종사(=3),농림어업(=4), 기능원・장치종사자(=5), 단순노무(=6), 변동(=7)
가족구조 변화 변수1) 혼인상태 6년 이상: 유배우(=1), 사별(=2), 별거・이혼 경험자(=3), 미혼(=4), 혼인변동(=5)
가구원수 변화 가구원수 증가(=1), 가구원수 유지(=2), 가구원수 감소(=1)

주: 1)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화

Ⅳ. 분석결과

1. 노동시장 경험이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

우리 논문은 노인빈곤의 원인이 되는 요인 중 하나로 50대(중고령세대)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먼저 50대에 경험한 노동시장 경험이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연구모델 1과 2 모두에서 다소 안정적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정규직으로 장기간 종사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9.6%와 5.6%로 다른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모델 1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38.2%(연구모델 2는 3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영업 종사자가 32.6%(연구모델 2는 27.6%)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비경제활동상태 장기간 경험자가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거의 네 배 이상(연구모델 2는 약 여섯 배) 높았으며,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두 배 이상(연구모델 2는 세 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50대에 비정형적인 곳에서 일을 할 경우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분포를 보면 정규직을 장기간 경험하는 비율은 6.4%(연구모델 2는 8.8%)에 불과하고, 비경제활동상태 지속 경험자가 49.9%(연구모델 2는 4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자 18.6%(연구모델 2는 19.2%), 비정규직 14.2%(연구모델 2는 15.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인 홍백의(2005), 석상훈(2009)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모델 1과 2 모두에서 50대에 불안정한 일자리에의 참여비율이 높고 여기서 충분히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빈곤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50대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에의 안정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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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따른 노인빈곤율1)(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정규직2) 비정규직2) 자영업종사 비경제 활동인구 주된경제활동 변동자 소계
연구 모델1 소계 9.6 20.7 32.6 38.2 29.4 31.7

남성 7.3 18.0 25.0 40.1 24.3 26.7
여성 31.6 28.9 43.6 37.2 36.0 36.3

주된경제활동 점유율 6.4 14.2 18.6 49.9 12.9 100.0
연구 모델2 소계 5.6 15.6 27.6 32.7 26.2 25.8

남성 4.1 12.8 21.8 44.4 25.9 24.5
여성 20.3 18.5 36.7 27.0 26.5 27.0

주된경제활동 점유율 8.8 15.4 19.2 41.9 14.8 100.0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유무와 근로지속가능성을 활용하여 구분함.

고용관계가 직접고용, 근로시간형태가 전일제이면서, 무기계약으로 근로가 지속가능한 경우를 정규직으로 보았으며, 그 외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각연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남성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에 근무해도 여성은 65세 이후 빈곤율이 31.6%(연구모델 2는 20.3%)로 남성에 비해 네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는 것은 자영업을 장기간 경험하거나(43.6%)(연구모델 2는 36.7%), 비경제활동상태(37.2%)를 장기간 경험한 경우로 분석되었다. 특징적으로 여성은 비정규직을 장기간 경험시 노인빈곤율이 28.9%(연구모델 2는 18.5%)로 높았지만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보다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가 빈곤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50대 중고령 여성들의 안정적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 경험 중 두 번째로 주된 직종에 따른 변화에 대해 노동시장 참여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연구모델 1과 2 모두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군인을 장기간 경험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노인빈곤율은 전체는 2.4%(혹은 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에 주된 직종 변동자는 37.1%(연구모델 2는 29.5%)로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3.0%의 농림어업종사자(연구모델 2는 27.5%)들이었다. 다소 안정적이면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직종 변화자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50대 이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에도 일정 부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분석해도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특히 50대에 여성 중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군인과 사무종사자에서 장기간 경험자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여성이 사회활동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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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된 직종변화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hswr-40-2-193-f001.tif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2) 연구모델1은 주된 직종별 점유율은 관리자, 전문가 및 군인(5.8%), 사무종사자(1.1%),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8.4%), 농림어업종사자(11.2%), 기능원 및 장치종사자(11.7%), 단순노무종사자(19.3%), 주된직종변동자(42.5%) 이었음

3) 연구모델2은 주된 직종별 점유율은 관리자, 전문가 및 군인(6.0%), 사무종사자(1.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10.1%), 농림어업종사자(10.8%), 기능원 및 장치종사자(14.3%), 단순노무종사자(18.6%), 주된직종변동자(39.0%) 이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각연도

50대 노동시장 경험 중 세 번째 변수는 중고령층 시기에 활동한 참여기업 규모에 대한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기업규모가 큰 곳에서 근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금, 복지수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50대에 참여한 기업규모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 아래 표를 통해 보면, 기업규모별 차이가 주는 노인빈곤의 영향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이 연구모델 1은 30.7%, 연구모델 2는 24.8%, 10~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13.7%(연구모델 2는 10.0%), 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노후에 빈곤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50대 이후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조기퇴직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40대 말 50대 초에 조기퇴직하면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반면에 기업규모가 변동되는 비율이 48.8%(연구모델 2는 45.3%)로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 되어 경험하는 빈곤율도 32.7%(연구모델 2는 25.9%)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이고 임금과 복지수준이 좋은 기업에서 있다가 조기퇴직할 경우 일하는 기업규모가 변동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중고령시기부터 노후까지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높은 노인빈곤율을 경험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 남녀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10~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남성은 7.5%(연구모델 2는 6.6%), 여성은 26.1%(연구모델 2는 15.1%)로 65세 이후 빈곤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제공되는 임금과 복지수준을 임의적으로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 등 큰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와 기업규모가 작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간의 임금 및 복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차이를 축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규모가 낮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복지 향상(주거, 보육, 교육 등)에 대해 관심과 관련 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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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된 활동 기업규모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10인 미만 10~100인 미만 100~500인 미만 500인 이상 기업규모 변동자 소계
연구 모델1 소계 30.7 13.7 0 0 32.7 29.4

남성 26.0 7.5 0 0 26.7 23.3
여성 37.4 26.1 0 0 37.7 36.4

주된활동 기업 규모 점유율 39.5 9.7 0.4 1.7 48.8 100.0
연구 모델2 소계 24.8 10.0 0 0 25.9 22.9

남성 21.7 6.6 0 0 24.6 19.8
여성 29.2 15.1 0 0 27.7 26.5

주된활동 기업 규모 점유율 40.5 11.0 0.7 2.6 45.3 100.0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각연도

2. 가족구조 변화가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

우리 논문의 두 번째 분석주제는 50대에 경험한 가족구조 변화가 노후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이다. 가족구조 변화는 다양한 측면(가구원수, 혼인상태, 분가상황 등 변화)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 논문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가구원수의 변화, 혼인상태의 변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 분석과 동일하게 비교년도 사이 가구원수가 변한 것을 토대로 2018년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50대에 가구원수가 변동된 비율을 보면, 주로 가구원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원수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는 4.8%(연구모델 2는 3.7%)에 불과하다. 노후 빈곤율에 준 영향을 보면, 50대에 가구원수가 증가시 노인빈곤율은 22.7%(연구모델 2는 23.4%), 가구원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36.5%(연구모델 2는 30.7%), 가구원수가 감소한 경우는 28.1%(연구모델 2는 22.4%)로 가구원수 변동이 일정부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에서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연구모델 1이 연구모델 2에 비해 65세 이후의 노후변화를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보인다.

가구원수 변화를 성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역시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석과 다르게 차이가 있는 점은 연구모델 1과 2 모두에서 가구원수가 증가시 여성의 노후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낮아진 점이다. 가구원수 증가 시 남성은 노인빈곤율이 23.8%(연구모델 2는 38.4%), 여성은 21.7%(연구모델 2는 14.6%)로 연구모델 1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1%포인트가 낮았지만 연구모델 2에서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성에게 있어 가구원수 증가가 빈곤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가구원수 증가의 경우 일을 하는 가구원수의 증가를 수반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구원수가 유지되거나 가구원수가 감소될 경우 모두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의 노후빈곤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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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hswr-40-2-193-f002.tif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2) 연구모델1의 가구원수 변화 비율은 가구원수 증가는 4.8%, 가구원수 유지는 45.8% 가구원수 감소는 49.3% 이었음

3) 연구모델2의 가구원수 변화 비율은 가구원수 증가는 3.7%, 가구원수 유지는 40.0% 가구원수 감소는 56.3% 이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각연도

세부적으로 가구원수 변동을 가구원수 변화와 연계해 분석해 보면, 가구원수가 증가한 경우 주된 변화가 2인 가구(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전환)인 경우 빈곤율이 65.8%(연구모델 2는 92.3%)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가구원수 변화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50대 중고령시기 서로 취약한 1인 가구가 함께 노인이 되어 합가를 할 경우 정서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득측면이 빈곤위험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원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65세 이상에서 1인 가구가 된 경우 빈곤율이 높았다. 가구원수가 변하지 않고 50대부터 계속해서 1인 가구로 남아 있을 경우 빈곤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원수가 줄어들어도 1인가구는 소득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2인 가구 역시 노후에 빈곤에 취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소득 등 빈곤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1인 가구의 빈곤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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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2007년~2017년 사이 변화 2018년 기준 연구모델 1 연구모델 2

빈곤 가구비중 빈곤 가구비중
가구 원수 증가 2인 가구 65.8 21.4 92.3 21.1
3인 가구 27.1 28.0 10.2 21.5
4인 가구 2.5 32.2 4.0 42.7
5인 가구 이상 0.8 18.3 0 14.7

유지 1인 가구 63.9 14.2 54.7 12.6
2인 가구 37.5 63.8 31.4 59.1
3인 가구 23.9 14.1 24.5 20.4
4인 가구 4.9 3.7 8.6 3.8
5인 가구 이상 0 4.2 0 4.2

감소 1인 가구 44.6 22.5 33.6 20.6
2인 가구 25.1 62.0 21.5 61.2
3인 가구 16.3 13.5 14.0 16.0
4인 가구 13.6 2.0 4.3 2.2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2) 가구원수의 증가, 유지, 감소는 2007년과 2017년 사이의 변화*를 기준으로 함.

* 증가: 2007년 가구원수<2017년 가구원수, 유지: 2007년 가구원수=2017년 가구원수, 감소: 2007년 가구원수<2017년 가구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각연도

가족구조 변화 중 혼인상태 변화가 노인빈곤율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50대에 혼인상태 변화를 보면 연구모델 1은 거의 대부분은 유배우 상태(80.5%)(연구모델 2는 82.1%)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별이 12.4%(연구모델 2는 9.3%), 이혼・별거가 5.8%(연구모델 2는 6.8%), 적지만 미혼도 1.1%로 분석되었다. 이들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을 보면, 미혼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 이혼 및 별거가 50.2%(연구모델 2는 42.6%)로 높았다. 유배우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28.4%(연구모델 2는 23.3%)로 낮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50대 중고령시기에 혼인상태가 변하지 않고 유배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빈곤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세분해 보면,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낮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혼・별거의 경우에는 남성이 51.1%(연구모델 2는 44.4%)로 여성의 48.9%(연구모델 2는 39.6%)에 비해 소폭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사별과 다르게 중고령 시기의 이혼・별거는 남성의 소득과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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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혼인상태 변화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hswr-40-2-193-f003.tif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2) 연구모델 1은 혼인상태 변화 비율은 유배우 80.5%, 사별 12.4% 이혼・별거 5.8%, 미혼 1.1%, 혼인상태 변동은 0.2% 이었음. 혼인상태 변동은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서는 제외

3) 연구모델 2의 혼인상태 변화 비율은 유배우 82.1%, 사별 9.3% 이혼・별거 6.8%, 미혼 1.5%, 혼인상태 변동은 0.3% 이었음. 혼인상태 변동은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서는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각연도

혼인상태 변화와 가구원수 변화를 연계해 분석해 보면,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유지되는 경우 노인빈곤율이 32.5%(연구모델 2는 26.7%)로 높았으며, 사별의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한 경우 각각 41.1%, 41.8%(연구모델 2는 30.6%, 28.9%)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별거의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가구원수가 유지되는 속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세대가 변할 경우 노후 빈곤에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50대에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가구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빈곤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대상은 이혼・별거를 경험하면서 가구원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두 상황 모두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별거로 주된 소득자와의 분리가 빈곤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구원수가 크게 변하고 있지 않은 원인은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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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혼인상태 변화에 따른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단위: %)
혼인상태 가구원수 변화 연구모델 1 연구모델 2

빈곤 비중 빈곤 비중
유배우 증가 17.3 4.4 19.2 3.2
유지 32.5 45.7 26.7 39.9
감소 25.6 49.9 21.2 56.8
사별 증가 21.5 6.0 0 5.4
유지 41.1 41.7 30.6 32.3
감소 41.8 52.3 28.9 62.3
이혼・별거 증가 59.4 9.4 66.4 7.8
유지 58.4 51.0 49.4 44.6
감소 37.5 39.6 32.2 47.6
미혼 증가 - - - -
유지 97.2 74.5 96.3 69.1
감소 0 25.5 0 30.9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각연도

3.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표 7>은 2018년 빈곤 유무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우리 논문의 주요 분석 변수인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축차적으로 추가하면서 중고령시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가 65세에 도달한 이후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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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로짓분석(종속변수: 빈곤)
연구모델 1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인구 사회적 성 별 -.019 .152 .982 .003 .194 1.003 -.119 .185 .888
가구원수 -.851*** .137 .427 -.779*** .183 .459
교육수준 -.831*** .119 .436 -.925*** .160 .396 -.928*** .159 .395
혼인상태 .039 .200 1.040 -.028 .269 .972
노동 시장 경험 주된경제활동 변화 .104 .086 1.110 .132 .084 1.142
주된 기업 규모 변화 -.009 .057 .991 -.009 .055 .991
주된 직종 변화 .182*** .081 1.199 .177** .079 1.194
가족 구조 변화 혼인상태 변화 .441*** .129 1.554
가구원수 변화 -.072 .146 .931
상수항 1.280 .226 3.598 -.349 .508 .705 -2.312*** .594 .099
모형 2LL=1157.32 2LL=746.42 2LL=772.53
적합도 유의확률=.000 유의확률=.000 유의확률=.000
연구모델 2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인구 사회적 성 별 .266 .199 1.305 .215 .250 1.239 .091 .239 1.095
가구원수 -.688*** .182 .502 -.627*** .244 .534
교육수준 -.854*** .159 .426 -.967*** .213 .380 -.971*** .212 .379
혼인상태 -.143 .275 .867 -.082 .368 .921
노동 시장 경험 주된경제활동 변화 .171 .105 1.187 .187* .105 1.206
주된 기업 규모 변화 .013 .073 1.013 .016 .071 1.016
주된 직종 변화 .181* .104 1.199 .169* .103 1.184
가족 구조 변화 혼인상태 변화 .335** .161 1.397
가구원수 변화 -.216 .196 .806
상수항 .702** .296 2.017 -1.287* .661 .276 -2.413*** .793 .090
모형 2LL=669.88 2LL=448.83 2LL=459.06
적합도 유의확률=.000 유의확률=.000 유의확률=.000

주: 1) * p<.1; ** p<.05; *** p<.01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의 분석결과는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모델 모두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가구원수와 교육수준이 빈곤율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증가하는 의미는 가구내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숙련된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경험했기에 노인이 되어서도 빈곤율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경험 변수에서는 두 모델 모두에서 다른 노동시장 변수에 비해 주된 직종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중고령시기 불안정하거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할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시장 참여 경험자에 비해 노인이 되어서 빈곤에 놓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에서는 혼인상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중고령시기 유배우자와 계속해서 생활하는 경우, 중고령시기 사별・별거・이혼 혹은 미혼을 장기간 경험하고 노인이 된 사람에 비해 노후에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마무리

이번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현세대 노인보다는 50대 중고령기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가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50대의 경험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높은 노인빈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노동시장 경험 중 하나로 50대의 주된 경제활동참여 상태가 주는 영향을 보면, 정규직으로 종사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연구모델 1은 9.6%, 연구모델 2는 5.6%로 낮았으며, 비경제활동상태를 장기간 경험시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거의 네 배 이상(연구모델 2는 약 여섯 배) 노인빈곤율이 높았으며, 비정규직도 두 배 이상 높았다. 50대에의 불안정일자리 참여가 65세 이후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정규직에 근무해도 여성은 65세 이후 빈곤율이 31.6%(연구모델 2는 20.3%)로 남성에 비해 네 배 이상 높았으며, 자영업 경험자(43.6%)(연구모델 2는 36.7%), 비경제활동상태 경험자(37.2%)도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었다. 여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경험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상태보다는 성별 차이가 빈곤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된 직종 변화가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을 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군인 직종을 장기간 경험한 경우 연구모델 1에서는 노인빈곤율이 2.4%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주된 직종 변동자가 37.1%(연구모델 2는 29.5%)로 높았고, 33.0%의 농림어업종사자(연구모델 2는 27.5%)가 다음이었다. 다소 안정적 직종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직종 변화자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50대 여성 중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군인과 사무종사자 직종에 장기간 경험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제한적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 경험 중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참여가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을 보면, 10인 미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노인빈곤율이 30.7%(연구모델 2는 24.8%), 10~100인 미만은 13.7%(연구모델 2는 10.0%)이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노후에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50대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기업규모별 남녀 간 빈곤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10~10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로 남성은 7.5%(연구모델 2는 6.6%), 여성은 26.1%(연구모델 2는 15.1%)로 65세 이후에 빈곤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노후빈곤 원인의 두 번째 요소인 가족구조 변화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분석 가능한 가구원수와 혼인상태의 변화에서 살펴보았다. 가구원수 변화를 보면, 50대의 가구원수 변동은 가구원수 유지 혹은 감소가 대부분이었으며, 가구원수가 증가한 비율은 4.8%(연구모델 2는 3.7%)로 낮았다. 50대 가구원수가 증가시 노인빈곤율은 22.7%(연구모델 2는 23.4%), 가구원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36.5%(연구모델 2는 30.7%), 가구원수가 감소한 경우는 28.1%(연구모델 2는 22.4%)로 가구원수 변동이 일정부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가구원수가 유지되거나 감소되어 1인가구가 될 경우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1인 가구가 유지될 경우 노인빈곤율은 63.9%(연구모델 2는 54.7%), 가구원수가 감소되어 1인 가구로 전환시 44.6%(연구모델 2는 33.6%) 등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혼인상태 변화를 보면 유배우가 가장 많았으며(80.5%)(연구모델 2는 82.1%), 사별 12.4%(연구모델 2는 9.3%), 이혼・별거 5.8%(연구모델 2는 6.8%) 등의 순이었다.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은 미혼이 가장 높았으며, 이혼 및 별거가 50.2%(연구모델 2는 42.6%) 다음으로 높았다. 유배우자 상태는 28.4%(연구모델 2는 23.3%)로 빈곤율이 낮았다. 50대 중고령시기에 혼인상태가 유배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빈곤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혼인상태 변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별, 이혼・별거는 인간 삶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회귀분석을 통해 보면, 노후 빈곤에 가구원수와 교육수준이 노후빈곤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중고령시기 경험에서는 노동시장 경험 중 주된 직종이 안정적인 일자리일 경우 노후 빈곤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 변화에서도 중고령시기 유배우자와 생활하는 경우 사별・이혼・별거 등을 경험한 중고령자에 비해 노후에 빈곤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각각의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50세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에서는 노동시장 참여특성이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코호트로 구분하여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연령이 주는 영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50대에 참여한 노동시장 지위, 참여 기업, 참여 형태 등은 노인빈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회귀분석을 통해 보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직종에 따른 차이가 분명해서 노후빈곤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고착화된 이중노동시장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직업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노후에 노인들 간에도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직업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직업 뿐만 아니라 중고령시기의 기업규모에 따라 노인시기의 빈곤율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기업규모별 복지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 즉, 노동자 복지(주거, 보육, 교육 등) 향상에 대해 관심과 정책적 지원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비, 교육비 등 지출부담이 큰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대기업 집단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기업규모별로 제공되는 임금과 복지수준을 임의적으로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대기업 등이 행하고 있는 차별적 시장행위(독과점, 하청기업 후려치기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규제 등이 필요하다. 물론 점차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주소득자와의 사별, 이혼 혹은 자녀세대와 분화되는 등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정서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노인가구 유형 중에서도 노인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주된 소득자의 부재로 인한 소득감소는 돌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돌봄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구조 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50대 중고령층이 경험한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패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 50대에 경험한 노동시장 경험, 가족구조 변화를 최대한 분석에 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패널조사의 한계로 분석사례가 적었다는 점, 50대의 분석틀을 50대 초반에서 시작했어야 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로 50대 중반(54세)에서 시작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 노인빈곤 현상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지만, 54세의 경우에는 2018년 65세로 단 한 해의 경험만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패널조사가 확장되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면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인빈곤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otes

1)

가계동향조사 분석을 통해 소득 1분위 가구들의 특성을 보면, 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1분위에 노인가구주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②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③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소득 1분위는 빈곤층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 1분위에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인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김태완 외, 2020,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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