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 연구

Stakeholders’ Experiences on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in the Child Care System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아이들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 살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아이들은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는 아동보호팀이 있고, 아동보호팀의 역할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사례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아이를 가족과 분리할 것인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연구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이 연구를 통해 세 가지의 새로운 내용이 밝혀졌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아동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 도 있었다. 둘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아이를 잘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회의, 심의 서류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의 진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례결정위원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필요하다. 첫째,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를 개발하여 위원회의 기능(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아동보호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 전문가뿐 아니라 아이들을 잘 아는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족 당사자가 참여할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whose establishment in every Si-Do and Si-Gun-Gus has been made mandatory since June 31st, 2021, and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its system to guarante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ive times with the stakeholders in the child case system, such as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members,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child care official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of the child care system consider that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performs formal as well as procedural and practical functions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econd, as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committee members, they value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child care the most. Third, it was found that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in several matters, including conducting internal case management meetings, preparing review documents for the committee meetings, and proceeding with the committee mee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the clarification of the functions (roles) of the committee, the revision of the contents of on-the-job training for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the child care officials,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he committee members, the consideration of the inclusion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parties in composing committee members, and making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committee meetings.

keyword
Case Determination Committee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Best Interests of the ChildChild Protection System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초록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 즉 사례결정위원,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참여한 FGI를 5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일반적 질적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형식적절차적 기능,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둘째,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례결정위원의 자격에서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 사례회의 수행,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한 명료화, 아동보호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교육 내용의 변화, 사례결정위원 대상 교육 과정 개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시민과 당사자의 참여 고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사례결정위원회보호대상아동아동 최상의 이익아동보호체계아동복지심의위 원회

Ⅰ. 서론

UN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고(국가법령정보센터, 1991), 아동의 대리양육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명시한 UN의 「대안양육 지침에 관한 결의안」 제69조에서도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하였다(UN General Assembly, 2009).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역시 ‘국가와 지자체(이하, 지자체)의 책무’를 제4조에서 별도로 천명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4조에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가 아동보호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국제규약이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나 빈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 책임의 영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선언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 이후 전국의 지자체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학대’를 전담하는 인력과 학대 이외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게 되었다.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이 개정(2021년 6월 30일 시행)되면서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조치, 보호조치 종료, 퇴소조치, 원가정복귀, 친권제한, 후견인 선임 등과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호대상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여한다.

사례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이 지자체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을 적시에 심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성과 시의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한 것이다.

2023년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 일정 조율과 진행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사례결정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사례결정위원회 역할을 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인사 섭외의 어려움, 회의자료 준비의 어려움 등 운영의 기술적 측면 및 세부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나아가, 회의 운영의 미숙함이나 참여하는 위원의 비전문성 등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넘어 사례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위원이 갖춰야 할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해당 지자체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프라가 충분한지, 위원회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아동보호의 인프라가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는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의 일부 내용 중에 사례결정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이 포괄적으로 안내된 상태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보호의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사례의 유형이 다양하여, 각 사례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례결정위원에게는 아동보호 관련 결정에서 아동권리와 최상의 이익에 대한 균형적 관점, 가족중심실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런데, 시군구 아동보호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관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한 내용을 보면, 사례결정위원들이 아동 중심의 관점, 위원회 운영 목적, 심의대상 및 심의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자체 실무자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회의에서 결정된 사례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고 심의 판단의 기준이 부재하여 유사 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따라,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따라 심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우려도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의 당위성, 목적과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례결정위원회가 의례적인 절차로서 의결・처리 중심의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위원회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는 없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개최 빈도 중심의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아동인권포럼, 2016; 정선욱, 김진숙, 2017)만 일부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 관련 주요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아동보호팀의 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결정위원을 중심으로 이들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 경험을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들은 사례결정위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참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가 고려할 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들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과정 전반을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원회 관련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로는 심의 안건의 중요도(안건 결정의 무게)가 심의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원지영, 정창우, 2022), 국회나 지방의회 위원의 의사결정 행태, 위원회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박종민, 이두희, 최영선, 채희준, 2018; 박종민, 정영주, 권구민, 2018; 김태운, 2019; 서인석, 김선엽, 탁현우, 2021),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연수를 제안한 연구(최종진, 박균달, 정세진, 2012) 등이 있다.

이처럼 행정학, 언론학, 교육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 비교할 때, 아동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위원회 운영 등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분야 위원회의 활동에 관해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서 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 투명성 문제,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초래할 수 있는 편향적 결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에 일반 시민 참여를 제안한 적이 있을 뿐이다(김준현, 2022; 이경민, 2022).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성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1. 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 분야 사업안내 등에 아동과 관련한 위원회로 제시된 것은 <표 1>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보건복지부, 2023;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민간 입양기관 내에 설치하는 입양결연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의 행정부나 아동권리보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등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법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 의결 권한, 필수의무 설치 등에서 아동 관련 다른 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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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 분야 위원회
위원회 역할 근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 지역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의결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전문가정위탁사례자문위원회 - 전문가정위탁가정에 대한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문가정위탁 사례자문위원회’ 설치・운영(2020년 이후)
- 지역의 난이도가 높은 전문가정위탁 사례에 대한 전문적 자문 필요시 활용
아동분야사업안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 4 제2항(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둠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아동복지법 제22조의 5
입양기관 결연위원회3) - 모든 입양대상아동 및 예비입양가정을 상정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이 입양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대상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예비양부모 가정을 선정하는 역할 수행
- 입양기관 내부에 설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결연위원회에 참여할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함
입양실무매뉴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사항(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둘 수 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2021년 3월 23일 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자체에서 관할 구역 내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해당 지자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정 자문기관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1)이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법제처의 자치입법 의견제시2)(법제처, 2023)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정 자문기구이며 아동보호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조치 결정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이 곧 지자체장의 결정이다.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의 도입과 공정성 확보, 이해의 조정과 각종 행정정책의 통합조정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행정부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김홍주 외, 2010). 대부분의 위원회는 해당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인구 특성상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 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윤강욱, 2017). 연임 제한(예: 조례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대부분 2년, 1회 연임 가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인재풀이 넓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역의 인적자원조차 이용하지 못하기도 한다(윤강욱, 2017). 또한 기초지자체에서는 한 부서가 여러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위원회 논의사항 정리 등의 업무는 부서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4)(윤강욱, 2017).

2011년에 법제화(2012년 8월 5일 시행)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보호대상아동의 이해와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미설치, 미운영 등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김기현 외, 2014; 정선욱, 김진숙, 2017, 정선욱, 2018).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연 4회 이상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린 경우가 8개 지자체 3%에 불과하고 1회도 열리지 않은 지자체가 114개(47%)였다(국무조정실, 2022). 사후・서면 심의(승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2020년 10월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 2021년 3월 30일 즉각 분리 시행 등으로 변화를 맞았다. 즉,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더욱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전문가 심의체인 “사례결정위원회”가 2021년 6월부터 의무 설치(「아동복지법」 2020년 12월 29일 개정, 2021년 6월 30일 시행)되었다.

2011년부터 의무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유명무실했던 것과 달리, 사례결정위원회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구성을 완료, 운영 중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때와 다르게,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큰 그림이 그려졌고 사례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아동보호를 전담할 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불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지자체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잘 운영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연구

「아동복지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다. 사례결정위원회가 속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연구도 드물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직접 다룬 연구는 정선욱, 김진숙(2017), 아동인권포럼(2016)이 있을 뿐이다. 정선욱, 김진숙(2017) 연구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관련 인력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나누었고 이들 인력의 운영 현황을 노력성과 전문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중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처음 등장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개최 및 심의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그래서 201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2016년에는 우선 보호조치 후 사후 심의를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에 제한이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아동인권포럼(2016)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실태를 분석하였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통해 231개의 지자체로부터 응답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3개(61.9%)였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조례 미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기존 위원회・기관(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복지센터)을 활용하고 있음, 아동복지분야 업무 과다(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가 있었다. 2016~2021년 5년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평균 회의 횟수는 0.39회(조례를 제정한 경우)였고 회의 주제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개개인 아동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적절한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어린이 주간 행사 준비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처분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많았다(아동인권포럼, 2016).

김기현, 김미숙, 양심영, 하태정(2014)은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연계성 정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일부 포함하였다. 아동보호체계 관련 서비스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한 FGI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시군구 공무원들이 다른 종사자(예,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훨씬 덜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설치 및 활성화 정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양육상황점검 계획의 문제를 분석한 연구(정선욱, 2018)에서도 보호조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 예를 들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연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의무 설치 이전에 사례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연구도 인력 구성 및 운영 현황(예, 개최 빈도), 심의위원회 기능에 맞지 않는 회의 운영, 시군구 공무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등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 사례결정위원회로 전수될 만한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경험, 노하우가 거의 없다는 것 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자체의 현실에서 전문성과 즉시성을 강조한 사례결정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필요는 그 무엇보다 크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현실을 파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뿐 아니라, 시군구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사례결정위원이지만, 아동보호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깊이 관여한다. 아동보호팀장은 사례결정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선정하고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서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에 참석, 사례 설명, 사례결정위원의 질의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수행한다.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의 참여 경험에 관한 자료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통해 수집하였다. FGI5)는 총 5개의 집단에 대해 각 1회씩 진행하였다. 5개 집단은 아동보호팀장 한 집단, 아동보호전담요원 두 집단, 사례결정위원 두 집단(아동 분야 전문가 집단, 변호사 집단) 등이다. FGI 참여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를 통해 사례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섯 번에 걸쳐 진행한 FGI에는 아동보호팀장 4명,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변호사, 아동분야 전문가) 6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0명이 참여하였다.

FGI의 질문은 사례결정위원회 기능에 대한 의견,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준비), 운영, 참여 등의 과정에서 인식하는 문제,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반(半) 구조화된 형태로 작성하였다. 도입부 질문으로 기억나는 회의(사례)가 있는지를 물었고 사례결정위원의 경우에는 참여 동기(계기)를 질문하였다. 본 질문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 맞춰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자발적 참여, 연구 중도 포기 가능,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 없음 등을 안내하고 동의받은 후 FGI가 이루어졌다. 녹음과 전사에 대해서는 추가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녹음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은 일반적인 질적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FGI 내용을 전사하여 원자료를 구성한 후 이를 지속적 비교 방법으로 검토했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기능, 구성, 운영)와 관련된 내용을 내포하는 자료를 분절하여 의미단위를 만들고(김진숙, 이근무, 이혁구, 2011), 그 의미단위를 『2022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의 서술(기능, 구성, 운영)을 참고하여 범주화하였다.

자료 분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 들 간의 동료 검토를 실시하였고 감사를 위한 자료(예 녹취록 등)를 남겼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이 많은 교수 두 명(FGI 참여자 아님)으로부터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검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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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GI 질문

영역 질문
투입(구성) 말씀하신 대로 사례결정위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 투입(인력, 법적 근거 등)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활동(운영)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산출(운영) 사례결정위원회 전반적인 운영 상황은 어떠한가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성과(기능)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 기대하는 성과. 사례결정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능이나 역할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나요?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발전 방안: 사례결정위원회가 기능, 역할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Ⅳ. 연구 결과

1. 사례결정위원회 기능

사례결정위원회 기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이다. FGI 참여자들은 사례결정위원회 기능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보였다. 하나는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켜야 할 법적 절차로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다소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먼저, 「아동복지법」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한 절차의 이행으로 사례결정위원회 기능을 이해하는 경우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아동보호팀 내의 사례회의를 통해 충분하고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부터 보호자를 설득하는 도구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바라보았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팀 내부 사례회의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 셈이다.

저희 같은 경우 사결위에 올리기 전에 이미 결정이 다 된, 먼저 구두로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사례회의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사건이 들어왔을 때. 팀원들 과장님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요. 따로 모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판단을 하죠. 사례결정위에서 뒤집는 일은 어렵죠.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정도거든요.(아동보호팀장)

이걸로 법적 효력이 생겨서 방패막이 된다기 보다는요, 나중에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서 왜 이렇게 진행했냐, 만약에 학대라고 판정을 했다거나, 안 했다거나, 결과 도출했을 때,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성실한 의무를 했다,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했거나 공백이 생겼던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했고 정보를 제공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했고 절차를 진행했다, 라는 데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중략) 그래서 방패막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맘 편하게 충실히 논의했으니 마음 놓고, 자신 있게 일하시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사례결정위원)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바라보는 입 장과 달리,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여 찾아 가는 과정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보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즉 아동보호팀의 사례회의 단계에서부 터 이루어지는 사례결정위원의 자문과 슈퍼비전을 중시하였 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는 사례결정위원은 위원회 회 의가 끝난 이후에도 심의 안건 사례의 후속 조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후속 조치 이행 및 이행에 따른 결과를 차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확인하기도 하였다.

생각보다 ○○(시군구)는 부결이 꽤 나와요. 전담요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형식적으로 갈 순 없다. 조건을 달아서 가결하거나 경과보고 다음번에 다시 올려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고 요, 딴지를 제가 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결위 기능이 무조건 예스 하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사례결정위원)

구 자체에서도 제일 잘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위원회보다도, 그래서 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여기에 의지도 하면서 우린 과장님이 전문가시다 보니까 과장님의 수퍼바이저(슈퍼비전)도 많이 받아요, 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건 이 사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사례를 담당하는 담당자인데, 이분들은 전문가인데, 이 사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많은 합리적인 의견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어떻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까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아동보호팀장)

아동 최상의 이익은 1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을 통해 현실에서 실현된다. 그러기에, 사례결정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심의 전후 과정에서도 아동 최상의 이익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결정위원의 역할을 회의 참석 시 심의를 넘어, 심의 안건 사례에 대한 자문, 슈퍼비전 역할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2.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은 여러 사람의 참여 속에서 구현된다. 스코틀랜드의 아동 청문(Children’s Hearing)과 같이,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속에서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3자의 판단으로 결정이 진행된다.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에는 아동과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이 참여하는가가 특히 중요하다.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서, 아동보호 관련 실무 경험, 위원회 활동 참여의 적극성, 전문성 등을 강조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20년 12월 29일 공표, 2021년 6월 30일 시행)한 것도 현장 전문가 중심의 심의를 위해서이다.

의학, 법학, 교육, 상담, 사회복지(아동복지) 등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인프라의 차이, 기존에 형성된 지역 전문가 연결망 활용 등으로 사례결정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다. 특히, 인구가 적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수가 적고 적은 전문가가 여러 위원회에 관여하다 보니, 익숙한, 일정한 심의 패턴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가든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지역 유지분들이나 동네 분들, 이렇게 앉히면, 내용과 상관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동사례결정위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사례결정위원)

군 단위는 전문성이나 워낙 그 안에서 끈끈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결위 구성할 때는 저희 쪽보다는, 기존에, 지역 내 위촉되어 있는 지역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000(기관)은 당연하게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 회의를 가면, 오히려 더 군 내 회의가 더, 약간 전문성이란 부분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았습니다. (중략) 군 내의 여러 유관 기관들이 밀접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갔을 때, 교수님(사회자)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온 ~.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고(사례결정위원)

형식적이고 뻔한 심의가 아닌 심의 사안에 맞는 아동 중심의 맞춤형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의 해당 분야 전문성에 추가하여, 특별히 다른 능력이 요구된다. FGI에서도 사례결정위원의 해당 분야 전문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즉,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아동 중심의 원칙에 따라 심의할 때,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아동, 아동 권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위촉 해당 분야뿐 아니라, 보호대상아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보호조치를 할 때 원가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갔을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이 집은 다 병원 보내야 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엄마와 같이 입원해서 아이를 케어해야 하고 아빠는 벌어야 되고 둘째도 애는 7센데 말을 못해, 그럼 애도 병원가서 치료를 해야 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괴리감이 드는거에요. (중략) 이분들이 정말 이 아동보호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를 하고 아동전담요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중략) 그래서 전문성을 얘기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역으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담 요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큼의 이해를 가지고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는지 저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아동보호전담요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업적인 것보다도, 항상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일반 상식에 따라서 자기가 지내왔던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느꼈거든요. 단순히 생각했던 편견도 깨면서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의사 방식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동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단순히 사결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해도가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례결정위원)

3.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시군구 내부 사례회의 이후 개최된다. 이때 사례회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변경・종결 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과 관련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실시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사례회의를 거친 후, 사례결정위원회가 개최되며 사례결정위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상황을 사례결정위원회 이전의 내부 사례회의 진행,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 사례결정위원회 이전 내부 사례회의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안건 및 안건 처리 방향이 일정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례회의가 매우 중요하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명시(제1항 제1호~8호)되어 있는데, 안건에 따라 사전, 대면심의가 필수인 것6)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기타 안건(⑧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아동보호팀 사례회의 판단을 통해 안건 상정이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판단이 이에 해당하는데, 아동보호팀(장)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특정 사례를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건 상정 결정뿐 아니라, 사전・대면 심의 의무안건을 제외하고는 사전/사후, 대면/비대면 선택, 개최 시기 선택 등이 사례회의를 통해 정해진다.

시군구 사례회의는 “사전・대면 심의 의무안건” 외 안건 상정뿐 아니라, 심의 안건에 관한 시군구의 입장이 정해지기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A아동에 대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시군구가 판단한 경우, 적합한 보호 유형과 보호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별보호・관리계획을 현장 실무자와 협의 및 조정하며, 특히 원가정 외 보호기관(양육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을 확인 및 협의(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사례결정위원의 의견(예, 심의보류, 재심의 의견 등)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회의 여건 조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례결정위원회를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의 기능으로 이해하는 경우 원안 가결, 즉 사례회의에서 정한 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희 아이들이 시군 같은 경우는 사례결정에 상정하기까지 과정에서, 아, 이 건은 상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과정이 중요하고요, 보통 보호조치 사결위에서 결정해야 돼 라고 하면 거의 다가 그냥 수락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 아이는 시설로 분리를 해야 돼, 보호조치를 해야 돼,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학대전담공무원과 저희와 팀장님과 저희 내부적으로 아이를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정이 중요하지, 사결위 상정해서 안 된다거나 불발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회의의 이 같은 중요성은 사례결정위원의 전문성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 아동보호팀의 팀장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는 FGI에서도 발견된다. 사례결정위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성한 기록, 기록 내용에 관한 사례결정위원의 질문, 이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답변, 사례결정위원 간 논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한다. 그러기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해 어떤 기록을 남기고 무엇을 아동 최상의 이익으로 보느냐는 사례결정위원의 심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은 아동 및 보호자가 처한 상황과 욕구를 아동 중심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를 잘 기록하는 능력, 사례회의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관점 등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사례위에 올라오는 학생에 대해서 A에서 Z까지 궁금한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물어본 질문에 거의 막힘없이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는 걸 보고, 물론 비대면으로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 더 꼼꼼하게 살피고 오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고요. (중략) 그런데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보려면 일단 사례를 깊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전문성은 그런 데서 기초적인 자료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례결정위원)

한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스스로도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전담요원이 이런 제안을 내부회의 때 팀장님 이 아이는 이게 맞을까 이 아이의 보호조치가 이게 맞을까 설명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 아이를 타 시・군・구로 보내지 않고 관내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중략) 저희 역량강화 교육도 필수로 필요하고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저희가 이 아이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한 번 더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저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아동보호전담요원)

다음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그것이 의도한 기능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보호팀(지자체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음)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에 의하면, 아동보호팀장의 역할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이 서로 협력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유기적・통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정하는 것,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 사업수행인력 간 해석이 다른 부분,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재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유기적 통합적 조정,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을 위해서는 아동보호팀의 역할, 팀장의 역할에 대한 아동보호팀장의 이해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대상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아동보호팀이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면, 사례결정위원회에 부여하는 의미가 사뭇 다를 것이다. FGI에서는 사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보다는 행정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묘사되기도 했다.

보호종료를 하고 ○○학교에 이 아이가 적응하는 걸 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지원은 받지 않지만 친인척 보호로 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냈을 때 팀장님은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그때 또 사결위를 해야 하니까 최종적으로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는 걸로 해, 이렇게 해서, 내부회의지만 팀장님의 의견이 더 많이 지금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 어깨짐을 덜은 거 같긴 하지만 이 의견은 또 아니더라고요.(아동보호전담요원)

타 구에서는 그냥 팀장님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이분들이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가 그냥 발이 동동동동 뛰면서 올려두고 회의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아동보호전담요원)

FGI에 참여한 아동보호팀장 스스로도 사례결정위원회 관련한 업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았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 쪽의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탓에 보호대상아동 관련 업무에는 관심이 적음을 반영한다. 아동보호팀장의 이러한 제한적 역할 인식은 보호대상아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부담, 혼자만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남을 우려가 있다. 한편,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사례에 대한 설명을 팀장이 맡았을 때,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팀장의 발표 원고를 일일이 작성하기도 하였고 팀장이 바뀔 때마다 사례회의나 심의 자료를 만드는 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불필요한 업무부담은 보호대상아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사결위는 사실 크게 의미 두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아동학대)조사가 일단 우선인데 하루하루 살아남는 상황이 되다 보니...(아동보호팀장)

학대 피해 조사하고 사례관리 쪽에서 조사 거부라든지, 사례관리 거부로 인한 민원 사례도 많고, 급박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말단의 나하고 거리가 먼,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안건 상정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빠진 안건이 있으면 안건 상정에 약간 개입을 하고요. 내가 봤을 때 이 안건은 중요한 안건인데 올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런 안건 상정에 많이 개입하고 간사로서 사례결정위원회 당시에 진행만 맡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토론하게 하고, 저는 여기에 시간 투자를 되도록 안 하고, 위원 관리는 대신에 제가 합니다.(아동보호팀장)

제가 서류 작성을 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팀장님이 발표하고 그러니까요. 행사처럼 그렇게 되니까 계속 그 사례를 모르니까 그거를 시나리오가 써줘요. 시나리오 안에 다 써서 줘요.(아동보호전담요원)

팀장님이 바뀌면서 그 전에 사례회의나 심의 자료를 만드는 이 방식도 바뀐 거예요. 팀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폼이 나오죠. 공문부터 해서 사례회의록이나 이런 걸 작성해서(아동보호전담요원)

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서류

사례결정위원의 전문적 심의는 사례결정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내용과 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과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실하고 심도 있는 자료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 ○○○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사례조사가 잘 돼야하고, 사례조사 잘 되는 건 공무원분들이 준비를 잘하시는 건데, 잘하시고 설명을 잘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회 구성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법률가를 넣으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정신과 의사선생님을 넣으려고 하실 거고, 시설장분도 있으실 거고, 들어보니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보려면 일단 사례를 깊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전문성은 그런 데서 기초적인 자료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례결정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미리 받지 못하거나 사전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다른 기관도 하는데요, 미리 요청을 드리거든요. 서면으로, 그래야 저도 판단하는데, 시간을 활용하고 여기서는 미리 받아보진 못하고 있거든요.(진행자: 아! 그럼 그날?) 그날 어떤 사례가 있다는 걸 아무래도 민감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미리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달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사례결정위원)

심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부담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며칠 야근할 정도로 기록의 양이 많은 것도 부담이지만, 기록의 내용, 방향에 따라 아동 관련 결정, 즉 아동의 삶(미래)이 달라지는 것에 따른 부담도 매우 컸다.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 사례결정위원회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례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아동보호팀 차원의 논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저희도 보면 거의 내부사례회의에서 이미 이 아이의 보호조치는 다 결정된 상황이고 현장에 왔을 때 아보전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님이 아 우리가 이 집에 나갔을 때 이런 의견이 있다 거의 전담요원이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 아! 맞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긴 했어요. 긍정적이니까 부결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가결이고 원가정 복귀나 이 아이 보호조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결이 난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서류를 작성하고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전담요원의 역할에서, 나의 이 글발(글을 쓰는 능력을 의미_연구자 설명)에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사결위 내부회의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어깨의 짐이 너무 많다는 무게감도 느껴졌어요(아동보호전담요원)

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에 의하면 사례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안내되었을 뿐, 실제 회의 진행과 관련된 가이드가 없다. 회의는 비공개이기에 지금까지 실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에서 제시한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 원칙(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원가정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가정형 보호 우선,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예방적 접근, 수요자 편의 최대한 고려)이 준수되길 기대할 뿐이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의사결정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FGI에 참가자들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무게를 크게 인식하였다. 의사결정의 부담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의사결정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도 육아를 하잖아요. 저도 육아를 하니까 상황이 다시 닥쳤을 때,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이 돼야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가이드라인으로 요 정도 상황이면 아이를 보내도 됩니다,를 저한테 주신다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사례결정위원)

FGI에 참여자 중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협이 다 똑같은 타협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타협은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아동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추가적인 지원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심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심의 안건을 간단히 처리할 때(타협할 때), 그 안에 아동의 “삶”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사례가 아닌 아동의 삶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겉으로는 같은 결과로 보이는 타협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상호 간 충분한 논의가 중요하며, 이러한 논의를 잘 이끌어가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조사 단계부터 사례관리 과정까지 사례들을 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 전원조치를 해야겠다, 시설 보호 기간 연장해야겠다,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아니라고 봐, 난 반대야 ”‘투표하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위원님들은 거의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 중에 혹여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는 지적을 해주세요. 그 점을 짚어주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안건은 원안대로 하되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해서 수정 타협을 하거든요. 투표를 거의 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약간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원가정 복귀 안 시켰다고 대안이 있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에 맞는 대안이없잖아요. 정확하게 교수님 입장에서도, 다른 위원님 입장에서도 거기까지 대안을 제시하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협이 되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토론과 공유, 어떤 부분이 고민되고 어떤 부분이 염려되는지,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동보호팀장)

한편, FGI에 참여한 한 사례결정위원은 자신의 역할을 “딴지 걸기”로 표현하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위원의 역할로 악마의 대변인 같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의 원칙에 맞지 않게 딴지를 거는 위원이 있을 경우, “딴지 걸기” 역할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상호 간 견제 장치, 의견 독점 등을 막기 위한 장치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담요원의 스트레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보호해라 했던 결정, 사결위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중략) 네, 생각보다 ○○는 부결이 꽤 나와요. 전담요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형식적으로 갈 순 없다. 조건을 달아서 가결하거나 경과보고 다음번에 다시 올려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고요, 딴지를 제가 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결위 기능이 무조건 예스 하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사례결정위원)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군・구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에 대해 총 5회 FGI를 수행하였는데, 관계자로 사례결정위원,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며 최일선에서 아동보호를 실천하는 아동보호팀의 팀장,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참여하였다. 우선, FGI를 통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적 기능,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형식적, 절차적 기능 인식은 사례결정위원회를 아동보호와 관련된 실질적 역할을 하기보다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거쳐야 할 아동보호 관련한 결정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형식적, 절차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아동보호팀 안에서 사례회의가 이루어지고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논의(아동보호에 관한 잠정적 결정)가 되었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켜야 할 법적인 절차로서, 아동보호팀의 잠정적 결정사항을 인준하는 정도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아동보호와 관련한 결정 사항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아동과 관련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호자를 설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 외 보호 중인 아동의 원가족 복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이러한 결정을 아동보호팀에서 하게 되면 부모나 가족의 반발이나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하면 반발을 무마하여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례결정위원회가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들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계자로, 사례결정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인 내부 사례회의 단계에서부터 사례결정위원의 참여와 자문을 활용하였다. 사례결정회의에 참여한 사례결정위원은 아동보호팀의 잠정적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아동 안전과 이익을 살피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이후에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 회의 때 이전 회의의 결정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FGI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의 중요성, 특히 사례결정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역 연고나 직업적 배경보다는 실질적 자격, 즉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앞서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을 형식적, 절차적 기능과 실질적 기능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사례결정위원의 자격도 형식적 자격과 실질적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자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명시된 자격으로 법률가, 의료인, 아동복지 전문가, 경찰,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정)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 자격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갖춰 회의에서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팀에 자문,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동권리 보장 및 옹호 관련 역량과 관련된다.

셋째,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즉 내부 사례회의 활용,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내부 사례회의와 관련하여, 아동보호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특히 아동보호팀장은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제약으로 결론을 재단하지 않고 아동 중심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 조율하며 팀원에게 슈퍼비전을 주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런데 아동보호팀장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결정위원회를 형식적, 절차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맡아서 진행하는 여러 업무 중 하나로만 귀결되고 모든 부담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가되는 모습도 일부 발견되었다.

한편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 최일선 현장에서 아동과 가족을 만나고 상담하고, 과정을 기록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하는 전문가이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출석하여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기도 한다. 작성하는 자료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깨의 짐’으로 느끼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큰 부담을 보였고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욕구를 가장 크게 표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에서도 고려할 점이 있었다. 현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FGI 참여자들은 별다른 토론이나 질문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고민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려할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능 정립이 요구된다. 현재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가이드만 있을 뿐이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내부 사례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단순히 통과시키는 절차적, 의례적 과정이 아니며,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등에서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7)의 변화가 필요하다. 매뉴얼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명시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무 중심의 교육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무 역량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교육 내용이 추가될 필요도 있다. 특히 아동과 가족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는 방식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결정이 영향을 받기에, 아동 중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서류 작성, 회의 진행 기술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 아울러 취약성이 높은 보호대상아동의 권리를 옹호할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인식하여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등에서 보호대상아동 최상의 이익 보장, 아동권리 옹호와 관련된 내용, 권리 옹호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례결정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과정이 개발, 진행되어야 한다. 사례결정위원은 직업적 전문성이 매우 높고 지역에서 명망 높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직업적 전문성과 지역에서의 평판이 보호대상아동 권리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쁜 시간을 쪼개 회의에 참석한 사례결정위원에게, 해당 직업 분야의 전문성이 높아 사례결정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을 교육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FGI에서 나타났듯이, 사례결정위원에 따라 직업적 전문성은 높을지 몰라도 보호대상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례결정위원에 대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아동 권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전문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위원회나 강제보호를 결정하는 행정재판에 일반인(layperson)이 참여한다.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도 참여하는 수는 적지만 일반시민이 아동보호 결정과정에 관여한다(Forkby, Hojer, & Lijegren, 2014).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아동에 대해 강제적인 보호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청문(Children’s Hearing)을 여는데 여기에는 아동청문패널 외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인 등이 참여한다(Sturgeon & Leygue-Eurieult, 2020).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률가나 의료인, 아동복지 전문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되, 「아동복지법」 제13조 ④항 7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그 밖에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사례결정위원회도 직업을 제한하지 않고 아동보호 분야의 지식과 경험과 가치를 가진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의 참여에서 더 나아가 아동과 보호자 등 당사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8)

다섯째, 지역의 인적 인프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례결정위원회에 참여할 적합한 인사를 영입하기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하나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9) 이외에도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을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으로 파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

여섯째,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별다른 질문이 없는 회의, 아동 권리와 무관한 질문만 가득한 회의는 보호대상아동의 삶에 해악을 끼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어떤 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일곱째, 아동의 1시간은 어른의 10년과 맞먹는다는 이야기(鈴木 敏夫, 2021)가 있는 것처럼, 아동의 시간과 어른의 시간은 크게 다르다. 이런 점에서 신속한 심의・의결은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즉시성만을 중시할 경우, 시간에 쫓겨 아동 권리가 희생될 우려 또한 크다. 이런 점에서 신속한 심의・의결 이전에 충분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하나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내용이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이전의 내부 사례회의 단계에서부터 아동 최상의 이익을 찾기 위한 과정, 아동과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 과정에 아동과 가족이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원가정 보호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예, 체크리스트)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법원의 배치 결정에 대한 소송은 두 개의 부분, 즉 ①법원이 다른 배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②아동보호의 원칙이 아동과 가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으로 구성된다(Font & Gershoff, 2020). 후자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 외부 요인 혹은 편견을 줄이는 것 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A 아동에 대해 양육시설 배치를 결정했다면, 양육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예,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따지는 것, A 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배치 결정이 배치와 무관한 요인이나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것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들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살피는 기구로 기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몇몇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현실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예, 직업)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의 차이,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차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한계 또한 크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하여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심의 안건의 중요도와 심의 기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심의 자료, 회의록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Notes

1)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는 행정기관위원회(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와 다르다. 일례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위원회, 자문위원회(국무총리소속)이다(행정안전부, 2022).

2)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는 지자체가 조례, 규칙, 의회규칙,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의 자치입법을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입법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법제처, 2023(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7010000))

3)

2023년 현재 법안 심의 중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입양기관 결연위원회를 대신하여 입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에서 입양심의위원회를 구성).

4)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는 2020년 기준으로 총 28,071개이며 이 중 3,499는 광역지자체에 24,572는 기초지자체에 설치되었다. 이들 위원회의 1년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3.6회(광역 4.1회, 기초 3.6회)이다.

5)

FGI는 참여자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적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Morgan & Kueger, 2004).

6)

사전・대면심의가 의무인 안건은 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②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 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 종료,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라 원가정복귀하는 경우 등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7)

2023년 현재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팀장의 경우, 연간 17시간(팀장 과정 15시간, 팀장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공통 과정 2시간)의 교육이 계획되어 있고 교육 내용은 아동보호정책의 이해, 학대대응(아동학대 현장조사와 학대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이해), 아동보호서비스, 실천기술(아동보호대상자 이해) 등이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3).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교육은 기본교육 1차(신규 채용된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는 72시간, 기본교육 2차(1차 교육 수료자 대상)는 31시간, 보수교육(2차 수료자 대상) 23시간, 소진예방교육(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시군구 추천자 등 대상) 13시간, 팀장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공통 과정 2시간 등으로 이루어져있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3).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교육 내용은 다양한데, 주로 실무 처리 관련 내용의 비중이 높다(예,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대한 교육(기초 1차), 악성민원 대응 방법, 보호아동 면접 교섭 지원 지침, 아동보호서비스 필수 서식 작성, 아동 관련 법률의 이해, 관계의 기술, 아동 상담의 이해와 사례(이상 기초 2차), 경계선 지능아동 특성과 개입, 아동 정신건강의 실천적 이해, 실천사례와 슈퍼비전(이상 보수교육) 등)(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3).

8)

정신건강분야의 경우 관련 선례가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⑤항에 의하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는 (중략)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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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으로 수행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방안 연구’(2022)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