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 및 근무 환경: 월경, 임신, 육아를 중심으로

Reproductive Health-Related Experiences and Work Environment Among Saleswomen in Korean Duty-Free Shops: Focusing on Menstruation, Pregnancy, and Childcare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생리대를 제때 교체할 수 없다. 의자에 앉을 수 없어 서서 일한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 본 연구는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월경, 임신, 육아 관련 경험과 이와 관련된 일터 내 환경을 탐구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568명의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 중 40.5%는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면세점에서 일하는 동안 임신한 적이 있는 노동자의 9.3%는 유산을 경험하였고, 자녀를 둔 노동자의 절반(50.5%)은 지난 1년 동안 필요할 때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더 나아가, 노동자 중 65.0%는 지난 1주일 동안 필요할 때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60.0%는 매장에서 의자를 사용하지 못한 채 장시간 서서 근무하였다. 근무 일정 조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노동자의 41.2%가 스케줄을 짤 때 개인 휴무일이 근무일로 반납된 경험이 있었으며 31.3%는 예정된 휴무일에 갑자기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들의 재생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demonstrate the reproductive health-related experiences and the work environment of female sales workers in duty-free shops. We conducted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in 2018 among saleswomen in duty-free shops (N=568).

The study found that 40.5% of sales workers reported being unable to change sanitary pads at work during the past six months. Among participants who had been pregnant while employed in duty-free shops, 9.3% had experienced a miscarriage. Among workers with at least one child, 50.5% reported not being able to take their children to the hospital when needed in the past year. Moreover, we sought to investigate workplace environments that may be considered relevant to the reproductive health-related experiences. It was found that 65.0% of the workers experienced limited access to restrooms within the past week, and 60.0% of the workers experienced prolonged standing regardless of the availability of chairs. Regarding work schedule control, within the last six months, 41.2% of workers reported that their personal days off were rescheduled to working days, and 31.3% reported having to work unexpectedly on their scheduled days off.

This study found that saleswomen in Korean duty-free shops have experiences and workplace environments that are unfavorable to their reproductive health.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reproductive health of female sales workers in duty-free shops.

keyword
Duty Free ShopFemale Sales WorkerReproductive HealthWork Environment

초록

본 연구는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과 근무 환경을 탐구하고자 2018년 전국 면세점 여성 판매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참여한 56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0.5%의 참여자는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근무 중 임신 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 9.3%는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참여자의 50.5%는 지난 1년 동안 필요할 때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사하였다. 참여자의 65.0%는 지난 1주일 동안 필요할 때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참여자의 60.0%는 매장 내 의자 유무에 관계없이 의자를 사용하지 못한 채 장시간 서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무 일정 조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참여자의 41.2%가 스케줄을 짤 때 개인 휴무일이 근무일로 반납된 경험이 있었으며 31.3%는 예정된 휴무일에 갑자기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면세점의 여성 판매 노동자가 직면한 열악한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과 근무 환경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근무 환경과 재생산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 용어
면세점여성 판매직 노동자재생산 건강근무 환경

Ⅰ. 서론

국내 면세점은 1964년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처음 등장한 이래 1988년 내국인의 해외여행 자유화,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2010년 4.5조 원, 2019년 24.8조 원의 연 매출을 달성하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면세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The Moodie Davitt Report, 2022; 한국면세점협회, n.d.-a, n.d.-c). 한국의 면세점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시내 면세점, 공항 면세점, 지정 면세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시내 면세점 18곳, 공항 면세점 29곳, 지정 면세점 5곳, 외교관 면세점 1곳으로 총 53곳의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한국면세점협회, n.d.-b).

1. 일터로서 면세점

국내 면세점 판매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선행 문헌을 조사하고자 2023년 4월까지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국내외 웹 기반 학술 데이터베이스(RISS, PubMed, Web of Science, Scopus)를 활용하여 문헌 검색을 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전체’ 항목에서 “면세점” 혹은(“duty-free”와 “Korea”)를 검색어로 사용하였으며, 국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All fields”에서 “duty-free”와 “Korea”를 함께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검색 결과 중복을 제외하고 국내 학술논문 757편 및 국외 학술논문 214편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국내 면세점 판매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연구를 선별하여 총 11편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총 11편의 논문은 감정노동에 관한 9편과 비업무시간 내 업무연락에 대한 1편 그리고 직무만족요인에 관한 1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감정노동 관련 논문 9편을 살펴보면, 종사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백화점 면세 판매업 및 보험업 종사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고객 만족도, 고객과의 관계의 질,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Kim, Chu, & Lee, 2022, pp.109-126) 면세점 종사자의 감성지능 중 타인의 감정 평가, 감정조절, 감정활용이 종사자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정, 김홍범, 2020, pp.99-118). 또한, 면세점 판매원의 문화 지능이 인지적, 감정적 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지적 공감의 경우 문화 지능과 적응적 판매 행동을 매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Kong, Ma, Ji & Li, 2020, pp.169-180), 직무 수행에 있어 다양한 감정표현이 요구되는 경우 면세점 판매서비스종사자의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직무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나 개인의 인지사고 특성이 감정노동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하정, 2017, pp.251-271).

감정노동과 수용 전략에 대하여, 백화점과 면세점 판매원을 대상으로 표면연기, 내면연기의 감정노동 전략과 감정 소진, 성취감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고(장희은, 양경욱, 채연주, 2016, pp.151-176), 면세점 직원의 감정 노동 중 긍정적 감정표현의 경우 감정적 고갈의 수준을 완화하고 정서적 조직 몰입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와(손해경, 윤유식, 2015, pp.561-582). 기업의 정서노동통제 수단과 호텔 면세점 판매직원의 긍정적 환상, 자기암시 등의 수용 전략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손해경, 윤유식, 2012, pp.317-341). 이외에도, 감정노동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논문 2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블랙컨슈머 행동이 면세점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조직일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격려가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와(손헌일, 박상봉, 2017, pp.103-116), 시내 면세점 판매 종사자의 감정 노동이 행복감의 감소와, 이직 의도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적지지의 행복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제시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최정우, 정승철, 2022, pp.39-58).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이외의 면세점 판매 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논문으로, 비업무시간 내 업무연락이 호텔 및 면세점의 고객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정서적 반추와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키고 정서적 고갈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와(전유정, 2021, pp.407-423) 연령, 결혼 여부 등의 면세점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요인(급여, 휴무일수 등)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인경, 곽영대, 2010, pp.85-101).

위와 같이 면세점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 논문은 그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인적 자원의 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었으며 건강 영향에 대한 논문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면세점 판매 인력의 다수가 여성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판매직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과 관련하여 출판된 학술논문은 단 한 편도 찾을 수 없었다.

2. 면세점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과 근무 환경

재생산 건강은 재생산 기관과 그 기능 및 과정에 있어 질병이나 허약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된다(UN Population Fund, 1995). 이는 여성의 재생산을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전후의 섹슈얼리티와 양육의 연속적인 경험으로써 단순히 개인이 경험하는 생물학적 사건이 아닌 다양한 사회규범과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여성 공동체가 경험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하정옥, 2014, pp.24-34). 일터는 여성 공동체가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일터 내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및 관련 근무 환경은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김규연 외, 2021; 김선혜, 2022, pp.271-303). 하지만 월경, 임신, 출산과 같은 여성의 생애주기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일터 내 근무 환경은 여성 노동자에게 생식기 질환, 유산, 조산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하게는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떠나게 되는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onde, Jorgensen, Bonzini & Palmer, 2013, pp.325-334; Torondel et al., 2018, p.473; van Beukering, van Melick, Mol, Frings-Dresen, Hulshof, 2014, pp.809-834; 배호중, 2022, pp.65-98; 정성미, 김종숙, 김효경, 2022, pp.1-119). 이는 일터에서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생애주기적 특성을 공유하는 여성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중보건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Qadeer, 1998, pp.2675-2684; Sommer, Hirsch, Nathanson & Parker, 2015, pp.1302-1311). 면세점은 판매 노동자의 다수가 20~30대의 재생산을 가장 활발히 경험하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생애주기적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이 기존에 보고된 바 있으나 관련 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세점의 근무 환경으로 생리대를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화장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월경 및 임신기 여성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휴게 상황, 일과 삶의 균형이 고려되지 않은 근무 일정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 2015년에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근무 환경에 주목하여 진행된 국가인권위 보고(김종진, 김현주, 김보성, 이진우, 서수민, 2015)에 따르면 면세점의 직원용 화장실은 전체 직원 수에 비해 규모가 턱없이 작았고 서비스판매직원이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8년에 면세점과 근무 환경이 유사한 한국 백화점 여성 화장품 판매직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참여자의 62.3%가 지난 한 주 동안 필요할 때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혼자 일하는 환경, 매장과 먼 곳에 위치한 화장실, 고객용 화장실에 대한 사용 제한, 바쁜 매장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었다(Choi, Kim, Yoon, Lee & Kim, 2022, pp.174-182; Choi, Yoon, Kim, Yoo, Sorensen & Kim, 2022, pp.40-47).

또한, 면세점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용 휴게 공간이 부족했다. 2015년 국가인권위 보고(김종진 외, 2015)에 따르면 전체 조사 사업장에 휴게실이 있었지만 백화점과 공항 면세점의 경우 휴게실 수용 가능 인원이 전체 직원 대비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곳이 확인되었다. 전체 조사 사업장 9곳에서 직원 휴게실은 평균 1.6개에 불과하였으며 공항 면세점 3곳을 포함하여 5곳의 조사 사업장에서만 직원 근무지 층에서 휴게실이 확인되었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휴게실의 근무지 층 유무보다 휴게실과의 거리가 휴게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의자 이용 제한 상황도 확인되었다. 백화점 여성 화장품 판매직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6.7%의 참여자가 매장 내 의자 유무에 상관없이 의자 사용이 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Choi et al., 2022, pp.174-182).

더 나아가, 고객의 쇼핑 편의 시간을 위하여 표준 근무시간에서 벗어난 영업시간(이른 아침, 저녁 및 야간, 주말 및 명절 연휴 근무 등), 고정적인 정기 휴점 일이 없는 상황은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의 일과 삶의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김종진 외, 2015). 70% 이상의 유통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주요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험 등을 이유로 사회적 관계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 일정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고 근무 일정이 마지막에 변경되며 주별로 근무일수가 변화하는 등의 불확실한 근무 일정 역시 유통서비스업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캐나다 퀘벡의 매장 종사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종사자가 주말과 저녁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매주 2~3일 전에 주간 일정을 전달받고 있었다(Messing, Tissot, Couture & Bernstein, 2014, pp.171-194). 해당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근무 일정이 육아 등의 가정 내 책임이 있는 여성 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의 매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3의 종사자가 사전 근무 일정 공지를 제한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근무 일정의 불확실성(제한된 일정 사전 공지, 갑작스런 일정 변경)과 일과 삶의 불균형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되었다(Henly & Lambert, 2014, pp.986-1016). 그 밖에도 국내 유통 서비스 판매직의 경우 다수가 여성임에도 일터 내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했다. 국가인권위 보고에서 조사된 전체 9곳의 면세점 사업장 중 직원이 사용 가능한 의무실은 1곳, 수면실 1곳, 수유실은 직원의 사용이 허락된 고객용 1곳을 포함하여 총 2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김종진 외, 2015)

위와 같이 면세점을 포함한 유통서비스판매업에 종사하는 여성 판매원의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기존에 지적된 바 있었으나 면세점에 관한 선행 문헌에서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과 관련 근무 환경을 포괄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생산 건강 경험을 크게 월경, 임신, 육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 및 근무 환경의 보고를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국내 면세점 판매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보고서 및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의 검토를 거쳐 그 초안을 개발하였고 다양한 직급의 화장품 판매 여성 노동자 10인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연맹과의 추가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종이 기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판매 노동자의 인구학적 정보, 사회경제적지위, 근무 환경, 건강 상태 관련 항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이후 자가 기입식 설문에 참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회사나 다른 직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후 익명으로 연구팀에 반환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에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IRB No. 1040548-KU-IRB-18-50-A-3(E-A-1)].

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811명 중 자료의 학술적 이용에 동의 하지 않은 참여자 6명, 남성 근로자 28명, 파견 근로자/아르바이트생 18명, 사회인구학적 변수 결측 근로자 42명, 재생산 건강(월경, 임신) 변수 결측 및 “해당 사항 없음(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임신한 적 없음, 임신을 계획한 적 없음 포함)”을 응답한 근로자 116명, 근무 환경 변수 결측 근로자 33명을 제외하여 총 568명의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를 연구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파견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수가 18명에 불과하고 그들이 직면한 재생산 건강 경험과 근무 환경이 연구의 다른 참여자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과 근무 환경을 검토하고자 세가지 범주의 재생산 건강(월경, 임신, 육아) 관련 경험에 대한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심층 인터뷰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근무 환경에 대한 변수를 추가로 측정하였다(그림 1).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월경 임신, 육아)과 근무 환경(화장실, 의자 및 휴게실, 근무 일정)의 분포를 개인과 직업 특성(연령, 근속년수, 직급, 주간 근무시간, 근무지)에 따라 확인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집단 간 분포를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A/SE version 17.0을 이용하였다.

새창으로 보기
그림 1.
면세점 여성 판매노동자 연구 측정 변수
hswr-43-3-7-f001.tif

가.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

월경 관련 경험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생리휴가 사용 경험,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필요할 때 교체하지 못한 경험,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해서 피부 질환, 염증 발생 경험을 측정하였다. 참여자는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임신 관련 경험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자 하였으나 임신 계획을 미룬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는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답할 수 있었다. 유산 경험의 경우,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유산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는 “예”, “아니오”,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임신한 적 없음”으로 답할 수 있었다. 동료의 유산 목격 경험의 경우 면세점 노동을 하면서 동료의 유산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난임(피임을 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도록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를 지칭) 진료를 받은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는 “예”, “아니오”, “임신을 계획한 적 없음”으로 답할 수 있었다.

육아 관련 경험으로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육아휴직 사용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는 “예-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예-육아휴직의 일부만 사용했다”,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답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가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는 “필요가 있었을 때 받지 못한 적이 한 번 이상 있었음”, “필요가 있었을 때 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음”, “자녀가 없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이어서 자녀가 지난 1년간 필요한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며 “아이와 함께 갈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시간이 없어서”, “아이의 증세가 경미해서”, “경제적 이유”, “기타(주관식 응답)”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나.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근무 환경

화장실 관련 근무 환경으로 지난 1주일 동안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었으나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과 그 이유를 측정하였다. 참여자는 “없다”, “있다 – 칸 수 부족”, “있다 – 화장실이 멀어서”, “있다 – 매장에 인력이 없어서”, “있다 – 기타(주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또한, 고객용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공항공사 혹은 면세점으로부터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측정하였으며 “예”,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었다.

의자 및 휴게실 관련 근무 환경으로 매장 내 직원용 의자 유무 및 업무가 없을 때 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참여자는 해당 질문에 대해서 “의자가 없다”, “의자가 있다-업무가 없을 때 원해도 앉을 수 없다”, “의자가 있다-업무가 없을 때 원하면 앉을 수 있다”로 응답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근무 중에 복도나 게이트가 아닌 직원용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는 “예”,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었다. 직원용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이용하지 못한 적 없음”, “휴게실이 멀어서”, “휴게실의 면적이 좁아서”, “휴게실의 의자 수가 부족해서”,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휴게실이 잠겨 있어서 혹은 잠겨 있을까봐”, “남/녀 휴게실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서”, “휴게실을 수면공간으로 이용해서”, “휴게실의 위생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면세점이 면세점 집중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규제해서”로 응답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근무 일정과 관련하여 지난 한 달 동안 마감조 퇴근 후 오픈조 출근 횟수를 질문하였으며 참여자는 “없음”, “1번”부터 ”9번”까지, “10번 이상”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근무 일정 통제와 관련되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스케줄을 짤 때 개인 휴무가 근무일로 반납된 경험과 지난 6개월 동안 스케줄상 휴무에 갑자기 근무한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는 “있다”, “없다”로 응답할 수 있었다.

Ⅲ. 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 568명의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25~29세 32.4%, 30~34세 25.2%, 35~39세 19.2%, 21~24세 10.4%, 40~44세 9.3%, 45~53세 3.5% 순이였으며 혼인 상태는 미혼 66.7%, 기혼 31.2%, 사별 또는 이혼 2.1% 순으로 차지하였다. 참여자의 79.2%가 자녀가 없었고 한국 국적 85.4%, 중국 국적 14.4%의 분포를 보였다. 참여자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8.9%, 4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44.7%,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 대학원 이상 1.4% 순의 분포를 보였다. 참여자의 대다수는 면세점이 위치하는 대도시와 그 주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거주지 분포는 서울 31.5%, 부산과 인천광역시 37.1%, 경기 19.9%, 제주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세전 임금소득은 2,000만~2,500만 원 미만 36.6%, 2,500만~3,000만 원 미만 26.4%, 3,000만~3,500만 원 미만 14.4%, 3,500만~4,000만 원 미만 7.6%, 4,000만 원≦ 5.3%, <2,000만 원 0.5%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근속연수는 <5년 46.7%, 5~9년 27.1%, 10~14년 17.8%, 15년≦ 8.5% 순으로 나타나 약 절반 정도가 5년 미만 근무자임을 확인하였다. 직급의 경우 일반사원 70.8%, 매니저(팀장) 21.0%, 부매니저(부팀장) 8.3% 순이었으며 90% 이상의 참여자가 52시간 이하 주간 근무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 근무지는 공항 42.1%보다 시내 57.9%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근무자의 76.9%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새창으로 보기
표 1.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사회인구학적 분포(N=568)
N %
연령(세)1) 21~24 59 10.4
25~29 184 32.4
30~34 143 25.2
35~39 109 19.2
40~44 53 9.3
45~53 20 3.5
혼인 상태2) 미혼 379 66.7
기혼 177 31.2
사별 또는 이혼 12 2.1
자녀의 수(명) 0 450 79.2
1 79 13.9
2 35 6.2
3≦ 4 0.7
국적 한국 485 85.4
중국 82 14.4
그 외 1 0.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 4.9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278 48.9
4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254 44.7
대학원 이상 8 1.4
거주지 서울특별시 179 31.5
광역시(부산, 인천) 211 37.1
경기 113 19.9
제주 61 10.7
기타 4 0.7
연평균 세전 임금소득(만 원) <2,000 3 0.5
2,000~2,500 미만 208 36.6
2,500~3,000 미만 150 26.4
3,000~3,500 미만 82 14.4
3,500~4,000 미만 43 7.6
4,000≦ 30 5.3
무응답 52 9.2
근속연수(년) <5 265 46.7
5-9 154 27.1
10-14 101 17.8
15≦ 48 8.5
직급 매니저(팀장) 119 21.0
부매니저(부팀장) 47 8.3
일반 사원 402 70.8
주간 근무시간(시간)3) <40 108 19.0
40-52 448 78.9
53≦ 12 2.1
근무지 시내 329 57.9
공항 239 42.1
화장품 판매 여부 437 76.9
아니오 131 23.1

주: 1) 2018년 기준, 2) 응답 항목 중 ‘비혼’은 ‘미혼’에 포함함, 3) 점심시간, 출퇴근시간을 제외함.

2.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

연령 및 직업 특성에 따른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의 분포를 확인하였다(표 2). 월경 관련 경험에 대하여 참여자의 97.4%가 지난 6개월 동안 생리휴가 사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급 부매니저(부팀장)에서 1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 특성에서는 분포가 다르지 않았다. 생리대 미교체 경험에 관하여 참여자의 40.5%가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필요할 때 교체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급 매니저(팀장)에서 5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 특성에서는 분포가 다르지 않았다.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한 경험이 있고 “해당 사항 없음”을 응답한 참여자를 제외한 참여자 중에서 35.7%가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해서 피부 질환, 염증 등이 생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급 부매니저(부팀장)에서 5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 특성에서 분포 차이는 없었다.

새창으로 보기
표 2.
연령 및 직업 특성에 따른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
월경 임신 육아
생리휴가 미사용 경험 생리대 미교체 경험 생리대 미교체로 인한 피부질환, 염증 발생1) 임신계획을 미룬 경험2) 유산 경험3) 동료 유산 목격 경험 난임 진료 경험4) 육아휴직 미사용 경험5) 자녀가 필요한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경험6)
% (N/D)† p % (N/D)† p % (N/D)† p % (N/D)† p % (N/D)† p % (N/D)† p % (N/D)† p % (N/D)† p % (N/D)† p
Overall 97.4(553/568) 40.5(230/568) 35.7(81/227) 5.1(19/370) 9.3(30/322) 49.1(279/568) 9.0(23/256) 25.9(28/108) 50.5(49/97)
연령(세) NS NS NS NS *** *** ** NS NS
21~24 98.3(58/59) 30.5(18/59) 27.8(5/18) 0(0/37) 0(0/27) 8.5(5/59) 0(0/18) 0(0/0) 0(0/0)
25~29 97.8(180/184) 37.0(68/184) 27.9(19/68) 1.9(2/104) 0(0/81) 33.2(61/184) 2.0(1/49) 50.0(1/2) 100(1/1)
30~34 97.9(140/143) 41.3(59/143) 37.9(22/58) 8.0(7/88) 5.6(4/71) 55.2(79/143) 6.2(4/65) 24.1(7/29) 50.0(11/22)
35~39 98.2(107/109) 45.0(49/109) 41.7(20/48) 9.4(8/85) 11.0(9/82) 68.8(75/109) 9.7(7/72) 23.7(9/38) 51.4(19/37)
40~44 92.5(49/53) 56.6(30/53) 46.7(14/30) 5.0(2/40) 23.3(10/43) 77.4(41/53) 22.2(8/36) 25.8(8/31) 48.4(15/31)
45~53 95.0(19/20) 30.0(6/20) 20.0(1/5) 0(0/16) 38.9(7/18) 90.0(18/20) 18.8(3/16) 37.5(3/8) 50.0(3/6)
근속연수(년) NS NS NS NS *** *** ** ** NS
<5 97.4(258/265) 35.1(93/265) 28.3(26/92) 3.8(6/160) 0.8(1/123) 21.1(56/265) 3.4(3/87) 75.0(9/12) 28.6(2/7)
5-9 99.4(153/154) 44.2(68/154) 35.8(24/67) 5.3(5/95) 5.0(4/80) 64.9(100/154) 4.7(3/64) 4.8(1/21) 55.0(11/20)
10-14 96.0(97/101) 45.5(46/101) 47.8(22/46) 7.8(6/77) 17.1(13/76) 77.2(78/101) 13.4(9/67) 24.4(11/45) 51.2(21/41)
15≦ 93.8(45/48) 47.9(23/48) 40.9(9/22) 5.3(2/38) 27.9(12/43) 93.8(45/48) 21.1(8/38) 23.3(7/30) 51.7(15/29)
직급 * * ** NS *** *** *** ** NS
매니저(팀장) 94.1(112/119) 52.1(62/119) 49.2(30/61) 6.7(6/90) 23.4(22/94) 83.2(99/119) 22.0(18/82) 23.3(14/60) 50.0(29/58)
부매니저(부팀장) 100(47/47) 42.6(20/47) 55.0(11/20) 5.7(2/35) 9.1(3/33) 63.8(30/47) 0(0/28) 8.3(1/12) 50.0(5/10)
일반 사원 98.0(394/402) 36.8(148/402) 27.4(40/146) 4.5(11/245) 2.6(5/195) 37.3(150/402) 3.4(5/146) 36.1(13/36) 51.7(15/29)
주간 근무시간(시간)‡ NS NS NS NS NS NS NS NS NS
<40 96.3(104/108) 33.3(36/108) 22.2(8/36) 4.3(3/70) 8.2(5/61) 39.8(43/108) 6.0(3/50) 35.3(6/17) 46.7(7/15)
40-52 97.5(437/448) 42.4(190/448) 38.5(72/187) 5.5(16/293) 9.8(25/256) 51.6(231/448) 9.9(20/202) 24.4(22/90) 51.9(42/81)
53≦ 100(12/12) 33.3(4/12) 25.0(1/4) 0(0/7) 0(0/5) 41.7(5/12) 0(0/4) 0(0/1) 0(0/1)
근무지 NS NS NS NS NS NS * NS NS
시내 97.6(321/329) 43.2(142/329) 34.5(48/139) 6.3(14/222) 8.4(16/191) 47.1(155/329) 12.3(19/154) 26.0(19/73) 51.6(33/64)
공항 97.1(232/239) 36.8(88/239) 37.5(33/88) 3.4(5/148) 10.7(14/131) 51.9(124/239) 3.9(4/102) 25.7(9/35) 48.5(16/33)

주: 모든 칸의 분모가 같지 않기 때문에 칸 별로 %와 분자/분모를 모두 표기함. 예를 들어, 생리휴가 미사용 경험에 관하여 21~24세 59명 중 생리휴가 미사용 경험이 있는 58명을 98.3(58/59)으로 표기함.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 N/D: Numerator / Denominator

‡ 점심시간, 출퇴근시간 제외함.

1)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필요할 때 교체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230명 중에서 “해당 사항 없음”을 응답한 참여자 3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해당 사항 없음”을 응답한 198명의 참여자를 제외함.

3)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임신한 적 없는 246명의 참여자를 제외함.

4) 임신을 계획한 적이 없는 312명의 참여자를 제외함.

5) 자녀가 있는 참여자 118명 중에서 “해당 사항 없음”을 응답한 10명을 제외함.

6) 자녀가 있는 참여자 118명 중에서 결측 및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음”을 응답한 21명을 제외함.

임신 관련 경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임신계획을 미룬 경험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를 제외하였을 때 참여자의 5.1%가 지난 12개월 동안 임신계획을 미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연령 및 직업 특성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산 경험에 관하여,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임신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에서 유산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9.3%였으며 특성별로 연령, 근속연수, 직급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산을 경험할 비율이 높게 확인되었다. 동료의 유산 목격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참여자의 49.1%가 면세점 노동을 하면서 동료의 유산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연령, 근속연수, 직급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산을 목격할 비율이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임신을 계획한 적이 있는 참여자의 9.0%가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난임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성별로 연령 40~44세 22.2%, 근속연수 15년 이상 21.1%, 직급 매니저(팀장) 22.0%, 근무지 시내 12.3%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 특성에서는 분포가 다르지 않았다.

자녀가 있는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로 한정하여 육아 관련 경험을 확인하였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를 제외하였을 때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 참여자의 25.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성별로 근속연수 5년 미만 75.0%, 직급 일반 사원 36.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 특성에서는 분포가 다르지 않았다. 또한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제외하였을 때 참여자의 50.5%는 지난 1년간 자녀가 필요한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경험이 한 번 이상 있었으며, 모든 연령 및 직업 특성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가 있는 참여자 중 지난 1년간 자녀가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가지 못한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하였을 때 무응답/복수응답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아이와 함께 병의원에 갈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 답하였다(표 4).

3.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근무 환경

연령 및 직업 특성에 따른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근무 환경을 확인하였다(표 3). 여성들이 생리대를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일터 내 화장실 관련 근무 환경을 확인하였을 때 65.0%의 참여자가 지난 1주일 동안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었으나 화장실에 가지 못한 적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변수별로 연령 40~44세 75.5%, 근무지 시내 75.7%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 특성에서는 분포가 다르지 않았다. 지난 1주일 동안 근무 중 화장실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에게 화장실에 가지 못한 이유를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문의하였을 때 “매장에 인력이 없어서” 54.6%, “칸 수가 부족해서” 30.9%, “화장실이 멀어서” 8.9%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4). 화장실 접근성과 관련하여 53.9%의 참여자가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 근속연수, 직급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게 확인되었다.

새창으로 보기
표 3.
연령 및 직업 특성에 따른 면세점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근무 환경(N=568)
Total 화장실 의자 및 휴게실 근무 일정
근무 중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경험 매장 내 의자 사용 불가 경험1) 직원용 휴게실 이용하지 못한 경험2) 마감조 퇴근 후 오픈조 출근 5회 이상 경험 스케줄을 짤 때 개인휴무가 근무일로 반납된 경험 스케줄상 휴무에 갑자기 근무한 경험
%(N) %(N) p %(N) p %(N) p %(N) p %(N) p %(N) p %(N) p
Overall 100(568) 65.0(369) 53.9(306) 60.0(341) 65.3(371) 50.2(285) 41.2(234) 31.3(178)
연령(세) * *** NS NS NS NS NS
21~24 10.4(59) 49.2(29) 28.8(17) 59.3(35) 59.3(35) 50.8(30) 40.7(24) 23.7(14)
25~29 32.4(184) 62(114) 48.4(89) 59.2(109) 67.4(124) 51.6(95) 39.1(72) 28.8(53)
30~34 25.2(143) 68.5(98) 51.7(74) 62.9(90) 65.0(93) 52.4(75) 42(60) 32.9(47)
35~39 19.2(109) 69.7(76) 67.9(74) 55.0(60) 64.2(70) 52.3(57) 38.5(42) 33.0(36)
40~44 9.3(53) 75.5(40) 67.9(36) 58.5(31) 71.7(38) 41.5(22) 47.2(25) 43.4(23)
45~53 3.5(20) 60(12) 80.0(16) 80.0(16) 55.0(11) 30.0(6) 55.0(11) 25.0(5)
근속연수(년) NS *** NS NS NS * **
<5 46.7(265) 59.6(158) 41.9(111) 63.8(169) 65.7(174) 50.2(133) 34.3(91) 23.0(61)
5-9 27.1(154) 69.5(107) 57.8(89) 58.4(90) 59.7(92) 51.9(80) 48.1(74) 39.0(60)
10-14 17.8(101) 69.3(70) 70.3(71) 51.5(52) 65.3(66) 56.4(57) 45.5(46) 36.6(37)
15≦ 8.5(48) 70.8(34) 72.9(35) 62.5(30) 81.3(39) 31.3(15) 47.9(23) 41.7(20)
직급 NS *** NS NS NS NS **
매니저(팀장) 21(119) 73.1(87) 75.6(90) 58.8(70) 72.3(86) 46.2(55) 46.2(55) 44.5(53)
부매니저(부팀장) 8.3(47) 68.1(32) 57.4(27) 51.1(24) 55.3(26) 55.3(26) 53.2(25) 31.9(15)
일반 사원 70.8(402) 62.2(250) 47(189) 61.4(247) 64.4(259) 50.7(204) 38.3(154) 27.4(110)
주간 근무시간(시간) NS NS NS NS * NS NS
<40 19(108) 55.6(60) 47.2(51) 64.8(70) 63.9(69) 38(41) 38.9(42) 25.9(28)
40-52 78.9(448) 67.2(301) 55.8(250) 58.5(262) 65.6(294) 53.6(240) 41.5(186) 32.6(146)
53≦ 2.1(12) 66.7(8) 41.7(5) 75.0(9) 66.7(8) 33.3(4) 50.0(6) 33.3(4)
근무지 *** *** * NS NS ** NS
시내 57.9(329) 75.7(249) 71.1(234) 64.1(211) 62.9(207) 46.8(154) 35.9(118) 28.3(93)
공항 42.1(239) 50.2(120) 30.1(72) 54.4(130) 68.6(164) 54.8(131) 48.5(116) 35.6(85)

주: * p<0.05, ** p<0.01, *** p<0.001, NS: not significant

† 점심시간, 출퇴근시간 제외함.

1) “의자가 없다”(262명), “의자가 있다-업무가 없을 때 원해도 앉을 수 없다”(79명)로 응답한 참여자를 통합함.

2) 직원용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나,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3건 결측치 처리함.

면세점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노동자가 사용 가능한 매장 내 의자와 직원용 휴게실 관련 근무 환경을 확인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60.0%가 매장 내 의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고 시내 면세점에서 6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 특성에서는 분포가 다르지 않았다. 직원용 휴게실 이용과 관련하여서 참여자의 65.3%가 지난 한 달 동안 근무 중 직원용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모든 연령 및 직업 특성에서 50% 이상의 높은 비율이 확인되었으며 개인 및 직업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한 달 동안 근무 중 직원용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에게 그 이유를 복수 응답을 허용하고 문의하였을 때 38.5%는 “휴게실의 의자 수가 부족해서”, 27.7%는 “휴게실의 면적이 좁아서”, 17.9%는 “휴게실이 멀어서”로 응답하였다(표 4).

새창으로 보기
표 4.
화장실 및 휴게실 미사용 이유와 자녀 병의원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N %
지난 1주일 동안 근무 중 화장실에 가지 못한 이유(N=369)(복수응답 가능)1)
매장에 인력이 없어서 233 54.6
칸수 부족 132 30.9
화장실이 멀어서 38 8.9
기타 24 5.6
지난 한 달 동안 근무 중 직원용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N=371)(복수응답 가능)2)
휴게실의 의자 수가 부족해서 318 38.5
휴게실의 면적이 좁아서 229 27.7
휴게실이 멀어서 148 17.9
휴게실을 수면공간으로 이용해서 47 5.7
휴게실의 위생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21 2.5
남/녀 휴게실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서 19 2.3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18 2.2
집중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규제해서 17 2.1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6 0.7
휴게실이 잠겨 있어서 혹은 잠겨 있을까봐 4 0.5
지난 1년간 자녀가 필요한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N=49)3)
아이와 함께 갈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시간이 없어서 44 89.8
무응답/복수응답4) 5 10.2

주: 1) 지난 1주일 동안 근무 중 화장실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369명의 참여자 중에서 확인함.

2) 지난 한 달 동안 근무 중 직원용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371명의 참여자 중에서 확인함.

3) 자녀가 있는 참여자 118명 중에서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가지 못한 적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한 49명을 분석함.

4) 복수응답이 허용되지 않은 질문에 대하여 복수로 응답한 4건 결측치 처리함.

마지막으로,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근무 일정과 관련된 근무 환경을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50.2%는 지난 한 달 동안 마감조 퇴근 후 오픈조 출근을 5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주간 근무시간이 40~52시간인 참여자가 53.6%로 가장 높은 비율이 확인되었고 이외 특성에서 분포가 다르지 않았다. 또한, 참여자의 41.2%는 지난 6개월 동안 스케줄을 짤 때 개인 휴무가 근무일로 반납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근속연수 5~9년 48.1%, 공항 면세점 근무 48.5%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확인되었으며 이외 특성에서는 분포 차이가 없었다. 참여자의 31.3%는 지난 6개월 동안 스케줄상 휴무였는데 갑자기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고 매니저(팀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험 비율이 높았다.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 및 근무 환경의 보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참여자의 40.5%는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생리휴가 미사용률은 97.4%였다. 임신과 관련하여,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임신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9.3%가 유산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 참여자 568명의 절반에 달하는 49.1%의 참여자가 동료의 유산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참여자 중 면세점 근무 시작 이후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노동자는 25.9%였으며 50.5%의 근무자가 지난 1년간 자녀의 병의원 진료,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면세점과 근무 환경이 유사한 백화점 여성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혼자 일하는 시간과 근무 중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한 경험 사이에 유의한 용량 반응 관계가 확인된 바 있었다(Choi et al., 2022, pp.40-47). 본 연구에서도 생리대를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69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하였을 때 가장 많은 참여자가 “매장에 인력이 없어서”(54.6%)라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이 화장실에 가지 못한 이유로 “칸수 부족”(30.9%), “화장실이 멀어서”(8.9%)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고객용 화장실에 비해 수가 부족하고 멀리 위치한 직원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김규연 외, 2021).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참여자의 53.9%가 공항공사 혹은 면세점으로부터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필요할 때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하는 비위생적인 월경 환경은 기존 연구에서 세균성 질염 등의 감염성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건강 영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근무 중 필요할 때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35.7%가 피부질환, 염증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Torondel et al., 2018, p.473).

월경통은 하복부에 심한 통증과 경련이 느껴지는 것으로 정의되며 발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떨림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Ju, Jones & Mishra, 2013, pp.104-113). 세계보건기구에서 진행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 따르면 월경통은 전 세계적으로 8.8%부터 94%까지 월경통의 정의와 조사 방법 등에 따라 유병률의 수치가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으며(Latthe, Latthe, Say, Gülmezoglu & Khan, 2006, pp.1-7) 월경통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약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Ju, Jones & Mishra, 2013, pp.104-113). 한국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생애주기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나 2004년에 여성근로자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월 1일의 무급휴가로 개정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n.d.).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에 대한 권한이 없는 보장적 휴가로(김근주, 2015, pp.121-1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기 여성 관리자패널조사(2007~2018년 진행)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 관리자의 생리휴가 사용률은 매년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8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사용률은 15.9%에 그쳤다(홍지현 외, 2018).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비율인 2.6%의 면세점 여성 판매직 노동자가 지난 6개월 동안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사용률의 차이는 1기 여성 관리자 패널이 상대적으로 제도 보장이 되는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리급 이상의 여성관리자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낮은 생리휴가 사용률에는 무급휴가로 인한 임금 감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작업장의 분위기, 월경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인식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김영선, 2008, pp.31-52). 이에 더 나아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와 월경통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며(Ju et al., 2013, pp.104-113) 본 연구에서 확인한 면세점 여성 판매직 노동자의 장시간 서서 일하기, 화장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낮은 업무 일정 통제력과 같은 직장 내 스트레스 상황은 월경통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월경기 여성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공론화된 국내 서비스직 노동자의 ‘앉을 권리’(Lee, Kim, Chung, Jung & Kim, 2011, pp.269-282)가 2018년 면세점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60.0%가 매장 내 의자 유무에 관계없이 의자를 사용하지 못한 채 장시간 서서 근무하고 있었다(의자 없음 46.1%, 의자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음 13.9%). 또한, 65.3%의 참여자가 지난 한 달 동안 직원용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들이 매장에서도, 휴게실에서도 쉴 수 없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것과 유산과 조산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된 바 있다(Bonde et al., 2013, pp.325-334; Eskenazi, Fenster, Wight, English, Windham & Swan, 1994, pp.6-13; Fenster, Hubbard, Windham, Waller & Swan, 1997, pp.66-74; van Beukering et al., 2014, pp.809-834). 비록 일부 연구에서는 유산과의 연관성에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연관성이 확인된 논문들을 토대로 하였을 때 면세점의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무 환경은 노동자의 유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생산 건강 문제를 겪은 노동자가 이미 일터를 떠났을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산율은 과소평가된 결과일 수 있다. 이는 본인의 유산 경험 9.3%보다 훨씬 높은 49.1%의 노동자가 동료의 유산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면세점 여성 판매직 노동자가 직면한 제한된 화장실 접근성, 의자와 휴게실을 이용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은 임신기 신체변화 특성과 결부되어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임신기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고 이로 인해 임신 초기부터 잦은 배뇨를 유도할 수 있으며(Nazik & Eryilmaz, 2014, pp.1736-1750; Yikar & Nazik, 2018, p.623), 자궁의 무게 증가로 다리 정맥의 혈압을 증가시켜 정맥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Bamigboye & Smyth, 2007) 높은 화장실 접근성과 휴게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면세점 여성 판매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참여자가 지난 1주일 동안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매장 내 의자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할 수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직장 내 낮은 화장실 사용 접근성과 하부요로증상(Reynolds, Kowalik, Delpe, Kaufman, Fowke & Dmochowski, 2019, pp.1008-1014),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 환경과 하지 정맥류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왔고(Bahk, Kim, Jung-Choi, Jung & Lee, 2012, pp.133-139) 면세점과 근무 환경이 유사한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방광염과 하지정맥류 발생률이 일반 직장 여성 집단보다 각각 3배, 30배 이상 높음이 확인되었던(Choi et al., 2022, pp.174-182) 부분을 고려했을 때 면세점의 근무 환경이 임신기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를 가속하거나 발생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재생산 건강의 악화는 여성 노동자의 업무 능률 감소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가 직장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여성 화장품 판매직의 12.3%는 임신, 출산 이후에 근무지 변경을 경험하였으며 8.2%는 자발적 퇴사 등의 암묵적인 압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이주희, 김유선, 김종진, 최인이, 진숙경, 2007).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무지, 직위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면세점 여성 판매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산업대분류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5%에 그쳤다(통계청, 2018). 이는 본 연구에서 분할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된 육아휴직 사용률인 74.1%(전체 기간 사용 14.8%, 일부만 사용 59.3%)보다 낮은 수치로 한국 사회에서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직면한 취약한 재생산 건강 관련 근무 환경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파견직/아르바이트생 여성 판매 노동자를 제외한 점,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이미 일터를 떠났을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김종진 외, 2015) 면세점 판매직은 보통 오픈조(공항: 6:30~15:30, 시내: 09:00~18:00)와 퇴근 조(공항: 12:30~21:30, 시내: 12:00~21:00)의 교대제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오픈조일 때 수면시간을 확인하였을 때 40% 이상이 평균 4시간 이하로 수면하고 있었으며 50.2%는 지난 한 달 동안 5번 이상 마감조 퇴근 후 오픈조 출근을 하는 무리한 업무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의 41.2%는 지난 6개월 동안 스케줄을 짤 때 개인휴무가 근무일로 반납된 경험이 있으며 31.3%는 지난 6개월 동안 스케줄상 휴무였는데 갑자기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노동자 스스로가 근무 일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녀가 있는 참여자에 한정하여도 그 경향에 큰 차이가 없었다. 낮은 근무 일정 통제력은 특히 노동자가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소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종사자의 근무 일정에 대한 통제력이 낮을 때 비표준 근무시간이 특히 육아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과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절반의 참여자가 지난 1년간 자녀가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던 부분과 같이 본인 또는 자녀의 질병, 자녀 돌봄 계획의 취소, 학교 관련 문제 등 갑작스러운 개인적 필요에 따라 근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의 어려움이 보고되었다(Julia & Waxman, 2006, pp.609-634). 기존 연구에 따르면 높은 근무 시간 통제는 노동자가 근무 시간을 사적인 의무(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의무)와 함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사생활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피로감이나 회복의 필요 등 현재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할 수 있다(Nijp, Beckers, Geurts, Tucker & Kompier, 2012, pp.299-313). 본 연구 참여자의 낮은 근무 일정 통제력은 육아를 포함한 일과 삶의 영역 간의 균형이 깨지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근로자 본인의 피로감, 회복의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강 문제가 있는 노동자가 이미 일터를 떠났을 건강 노동자 생존 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며 자가 보고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 및 근무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재생산 건강 관련 항목 이외에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재생산 건강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예를 들어, 직업 특성 요인(교대 근무,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생리 불순(Ok, Ahn & Lee, 2019, pp.62-67), 모성보호제도(임신 여성의 야간, 휴일 근로 제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유사산휴가 등)의 미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이현주, 2020, pp.1-35), 모유 수유를 위한 직장 내 시설 부족(Chuang et al., 2010, pp.461-474; Wayne, Mueller & Rosenbaum, 2020, p.91), 출산/육아휴직 후 불리한 고용상 변동(홍지현 외, 2018), 임신, 육아 병행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Cheung, Anderson, King, Mahabir, Warner & Jones, 2022, pp.1181-1198; 공정원, 엄명용, 2016, pp.149-186), 육아 돌봄 지원(이재림, 손서희, 2013, pp.93-114), 근로자 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약(김증임, 한성현, 2004, pp.226-234; 우세린, 김귀현, 손민성, 최만규, 2020, pp.592-616) 등을 본 논문에서 모두 포괄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파견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를 제외한 점에서 전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를 대표하는 연구 집단을 사용하지 못했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해왔던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일터 내 재생산 건강 경험과 관련 근무 환경을 보고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면세점의 근무 환경과 재생산 건강 사이의 연관성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Appendices

새창으로 보기
부표 1.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질문과 응답
항목 질문 응답
월경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생리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하는 동안 생리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 교체를 하지 못해서 피부 질환, 염증 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임신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자 했으나 임신계획을 미룬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귀하는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임신한 적 없음
“귀하는 면세점 노동을 하면서, 동료의 유산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
“귀하는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난임(피임을 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지칭)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오 임신을 계획한 적 없음
육아 “귀하는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예-육아휴직의 일부만 사용했다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 -
“귀하의 자녀가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가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필요가 있었을 때 받지 못한 적이 한 번 이상 있었음 필요가 있었을 때 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음
자녀가 없음 - -
“귀하의 자녀가 지난 1년간 필요한 병의원 진료나 검사를 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와 함께 갈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시간이 없어서 아이의 증세가 경미해서 경제적 이유
기타(주관식) - -
화장실 “지난 1주일 동안,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었으나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다 있다 – 칸 수 부족 있다 – 화장실이 멀어서
있다 – 매장에 인력이 없어서 있다 – 매장에 인력이 없어서 있다 – 기타(주관식)
“귀하는 면세점 노동을 시작한 이후로, 공항공사 혹은 면세점으로부터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오 -
의자 및 휴게실 “귀하가 일하는 곳에 앉을 수 있는 직원용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일하면서 업무가 없을 때에도 원하면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의자가 없다 의자가 있다 – 업무가 없을 때 원해도 앉을 수 없다 의자가 있다 – 업무가 없을 때 원하면 앉을 수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귀하는 근무 중에 복도나 게이트가 아닌 직원용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오 -
“귀하가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이용하지 못한 적 없음 휴게실이 멀어서 휴게실의 면적이 좁아서
휴게실의 의자 수가 부족해서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휴게실이 잠겨 있어서 혹은 잠겨 있을까봐
남/녀 휴게실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서 휴게실을 수면공간으로 이용해서 휴게실의 위생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면세점이 면세점 집중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규제해서 -
근무 일정 “귀하는 지난 한 달 동안 마감조 퇴근 후 오픈조 출근을 몇 번 하셨습니까?” 없음 1~9번 10번 이상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스케줄을 짤 때 개인휴무가 근무일로 반납된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 -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스케줄상 휴무였는데 갑자기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

References

1 

공정원, 엄명용. (2016). 근로 시장에서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 계획, 임신, 출산, 육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직접, 간접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1, 149-186,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422882에서 2023. 6. 30. 인출.

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3%86%8D%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에서 2023. 7. 3. 인출.

3 

김규연, 이나래, 김지안, 김한울, 이수정, 오현정, et al.. (2021).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 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 

김근주. (2015).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39, 121-15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19835에서 2023. 7. 1. 인출.

5 

김선혜. (2022). 산업재해로서 태아건강손상: 여성노동자 모성보호강화를 넘어 보편적 재생산건강 문제로. 한국여성학, 38(4), 271-303.

6 

김영선. (2008). 한국사회 휴가의 담론과 현실. Journal of Leisure Studies, 5(3), 31-52.

7 

김인경, 곽영대. (2010). 면세점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요인 차이 연구. 관광레저연구, 22(6), 85-10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56467에서 2023. 4. 1. 인출.

8 

김종진, 김현주, 김보성, 이진우, 서수민. (2015).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9 

김증임, 한성현. (2004). 기혼 취업여성의 건강상태, 생식건강상태 및 산전관리상태. KJWHN(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3), 226-234,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414750에서 2023. 7. 1. 인출.

10 

배호중. (2022).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임신 이후 퇴직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115, 65-98, http://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36982328에서 2023. 7. 1. 인출.

11 

손해경, 윤유식. (2012). 정서노동 통제와 수용 전략에 관한 연구 -호텔면세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27(5), 317-341,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g=kissmeta&m=exp&enc=3ADA3FD8C33BA9C14E9FAEBAF5C9C8CE에서 2023. 4. 1. 인출.

12 

손해경, 윤유식. (2015). 연구논문: 인천국제공항 면세서비스직원의 인식된 감정표현규범과 정서적 조직 몰입 간 관계 연구. 觀光硏究, 30(5), 561-582, http://www.riss.kr/link?id=A101075155에서 2023. 4. 1. 인출.

13 

손헌일, 박상봉. (2017). ‘블랙컨슈머 행동’과 종사원의 조직일탈행동: 격려의 조절효과. 경영과 정보연구, 36(4), 103-116, http://www.riss.kr/link?id=A103843141에서 2023. 4. 1. 인출.

14 

우세린, 김귀현, 손민성, 최만규. (2020). 고용형태별 및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의 차이. 보건사회연구, 40(1), 592-616,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761427에서 2023. 7. 1. 인출.

15 

이재림, 손서희. (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174142에서 2023. 7. 1. 인출.

16 

이정, 김홍범. (2020). 면세점 종사자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94(0), 99-11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g=kissmeta&m=exp&enc=B3A212AC3241C6E645ABEBD19239B168에서 2023. 4. 1. 인출.

17 

이주희, 김유선, 김종진, 최인이, 진숙경. (2007).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8 

이하정. (2017). 면세판매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 개인인지사고특성,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성 연구. 觀光硏究, 32(8), 251-271, http://www.riss.kr/link?id=A104501490에서 2023. 4. 1. 인출.

19 

이현주. (2020). 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선 방안. 이화젠더법학, 12(1), 1-3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53062에서 2023. 7. 1. 인출.

20 

장희은, 양경욱, 채연주. (2016).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선형 및 비선형 관계 분석. 經營學硏究, 45(1), 151-176, http://www.riss.kr/link?id=A101913770에서 2023. 4. 1. 인출.

21 

전유정. (2021). 근로시간 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업무연락이 정서적 반추, 일-가정 갈등 및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 호텔 및 면세점 종사원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33(2), 407-423, http://www.riss.kr/link?id=A107303263에서 2023. 4. 1. 인출.

22 

정성미, 김종숙, 김효경. (2022). 여성의 취업형태 및 근무유연성이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3 

최정우, 정승철. (2022). 감정 노동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복감의 매개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 면세점 판매사원 대상 연구. 벤처혁신연구, 5(1), 39-5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g=kissmeta&m=exp&enc=2EC0F1B5FF5BE2BB85D589A74A30C441에서 2023. 4. 1. 인출.

24 

통계청. (2018). 산업대분류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2010-20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CC2020D002&conn_path=I2에서 2023. 3. 23. 인출)

25 

하정옥. (2014).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건강으로 조망하기.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1), 24-34.

26 

한국면세점협회. (n.d.-a). 면세점 산업 발전사. http://www.kdfa.or.kr/ko/dutyfree/info.php에서 2023. 1. 19. 인출.

27 

한국면세점협회. (n.d.-b). 면세점 안내. http://www.kdfa.or.kr/ko/dutyfree/search.php에서 2023. 4. 22. 인출.

28 

한국면세점협회. (n.d.-c). 연도별통계. http://www.kdfa.or.kr/ko/trend/year_krw.php에서 2023 1. 12. 인출.

29 

한국학중앙연구원. (n.d.). 생리휴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9017에서 2023. 6. 29. 인출.

30 

홍지현, 김태홍, 김난주, 이서현, 전병유, 박지혜, et al.. (2018). 2018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3&idx=122903에서 2023. 7. 1. 인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1 

Bahk J. W., Kim H., Jung-Choi K., Jung M.-C., Lee I.. (2012). Relationship between prolonged standing and symptoms of varicose veins and nocturnal leg cramps among women and men. Ergonomics, 55(2), 133-139.

32 

Bamigboye A. A., Smyth R. M.. (2007). Interventions for varicose veins and leg oedema in pregnancy.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1].

33 

Bonde J. P., Jorgensen K. T., Bonzini M., Palmer K. T.. (2013). Miscarriage and occupational activ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egarding shift work, working hours, lifting, standing, and physical workload.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and Health, 39(4), 325-334.

34 

Cheung H. K., Anderson A. J., King E. B., Mahabir B., Warner K., Jones K. P.. (2022). Beyond the Baby Bump: Subtle Discrimination Against Working Mothers In the Hiring Proces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7(6), 1181-1198.

35 

Choi B., Kim J. H., Yoon J., Lee H., Kim S. S.. (2022). Health Disparities Among Workers With Standing Position and Limited Restroom Access: A Cosmetics Saleswomen Stud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52(1), 174-182.

36 

Choi B., Yoon J., Kim J. H., Yoo J., Sorensen G., Kim S. S.. (2022). Working Alone, Limited Restroom Accessibility, and Poor Menstrual Health Among Cosmetics Saleswomen in South Korea. New Solutions: A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Policy, 32(1), 40-47.

37 

Chuang C.-H., Chang P.-J., Chen Y.-C., Hsieh W.-S., Hurng B.-S., Lin S.-J., et al.. (2010). Maternal return to work and breastfeeding: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4), 461-474.

38 

Eskenazi B., Fenster L., Wight S., English P., Windham G. C., Swan S. H.. (1994). Physical Exertion as a Risk Factor for Spontaneous Abortion. Epidemiology, 5(1), 6-13, http://www.jstor.org/stable/3702997에서 2023. 4. 1. 인출.

39 

Fenster L., Hubbard A. E., Windham G. C., Waller K. O., Swan S. H.. (1997). A Prospective Study of Work-Related Physical Exertion and Spontaneous Abortion. Epidemiology, 8(1), 66-74, http://www.jstor.org/stable/3702425에서 2023. 4. 1. 인출.

40 

Henly J. R., Lambert S. J.. (2014). Unpredictable work timing in retail jobs: Implications for employee work–life conflict. Ilr Review, 67(3), 986-1016.

41 

Ju H., Jones M., Mishra G.. (2013).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ysmenorrhea. Epidemiologic Reviews, 36(1), 104-113.

42 

Julia H, Waxman E.. (2006). Nonstandard Work Schedules: Employer‐ and Employee‐Driven Flexibility in Retail Jobs. Social Service Review, 80(4), 609-634.

43 

Kim J., Chu W., Lee S.. (2022). Emotional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Retail Salespersons’ Emotional Labor and Adaptive Selling Behavior [Articl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20(9), 109-126.

44 

Kong L. L., Ma Z. Q., Ji S. H., Li J..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ntelligence and Intercultural Adaptation in Intercultural Service Encounters.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7(2), 169-180.

45 

Latthe P., Latthe M., Say L., Gülmezoglu M., Khan K. S.. (2006). WHO systematic review of prevalence of chronic pelvic pain: a neglected reproductive health morbidity. BMC Public Health, 6(1), 1-7.

46 

Lee Y. K., Kim S. B., Chung J., Jung M. J., Kim M. H.. (2011). The “Chair Campaign” in Korea: an alternative approach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or service workers. New Solutions: A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Policy, 21(2), 269-282.

47 

Messing K., Tissot F., Couture V., Bernstein S.. (2014). Strategies for managing work/life interaction among women and men with variable and unpredictable work hours in retail sales in Québec, Canada. New Solutions: A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Policy, 24(2), 171-194.

48 

Nazik E., Eryilmaz G.. (2014). Incidence of pregnancy-related discomforts and management approaches to relieve them among pregnant wome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11-12), 1736-1750.

49 

Nijp H. H., Beckers D. G., Geurts S. A., Tucker P., Kompier M. A.. (2012). Systematic review on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ee worktime control and work-non-work balance, health and well-being, and job-related outcomes.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and Health, 38(4), 299-313.

50 

Ok G., Ahn J., Lee W.. (2019). Association between irregular menstrual cycle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mong female workers in Korea. Maturitas, 129, 62-67.

51 

Qadeer I.. (1998). Reproductive Health: A Public Health Perspectiv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3(41), 2675-2684, http://www.jstor.org/stable/4407272에서 2023. 4. 1. 인출.

52 

Reynolds W. S., Kowalik C., Delpe S. D., Kaufman M., Fowke J. H., Dmochowski R.. (2019). Toileting Behaviors and Bladder Symptoms in Women Who Limit Restroom Use at Work: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Urology, 202(5), 1008-1014.

53 

Sommer M., Hirsch J. S., Nathanson C., Parker R. G.. (2015). Comfortably, Safely, and Without Shame: Defining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as a Public Health Issu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7), 1302-1311.

54 

The Moodie Davitt Report. (2022). Top travel retailers 2021. https://ezine.moodiedavittreport.com/the-moodie-davitt-ezine-313/top-travel-retailers-introduction에서 2023. 3. 1. 인출.

55 

Torondel B., Sinha S., Mohanty J. R., Swain T., Sahoo P., Panda B., et al.. (2018). Association between unhygienic menstrual management practices and prevalence of lower reproductive tract infections: a hospital-based cross-sectional study in Odisha, India. BMC Infectious Diseases, 18(1), 473.

56 

UN Population Fund. (1995).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September 1994, 1995, A/CONF.171/13/Rev.1. https://www.refworld.org/docid/4a54bc080.html에서 2023. 3. 21. 인출.

57 

van Beukering M. D., van Melick M. J., Mol B. W., Frings-Dresen M. H., Hulshof C. T.. (2014). Physically demanding work and preterm delive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7(8), 809-834.

58 

Wayne A. S., Mueller M. K., Rosenbaum M.. (2020). Perceptions of Maternal Discrimination and Pregnancy/Postpartum Experiences Among Veterinary Mothers. Front Vet Sci, 7, 91.

59 

Yikar S. K., Nazik E.. (2018). The effect of complaints during pregnancy on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11(1), 623.

Acknowledgement

설문에 응답해준 면세점 여성 노동자들과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과정을 지원해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감사드립니다. IRB No. 1040548-KU-IRB-18-50-A-3(E-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