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Solitary Deaths in the Republic of Korea: An Autopsy-Based Study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에 대한 가장 적확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해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및 법의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고, 이웃 및 건물 관리인이나 임대인이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고독사의 기준으로서 시신 발견까지의 기간을 3일과 7일로 하는 경우 발견 기간은 각각 평균 26.6일, 39.9일이었다. 변색 및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었다. 시체검안서로는 80% 이상에서 불분명하였던 사망의 종류가 부검 후에는 93%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자살은 중독과 질식사가 많았고, 고독사의 63%에서 0.03% 이상의 알코올농도(평균 0.109%)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부패 단계 등을 참고하여 고독사의 기준을 7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약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고독사 및 알코올 장애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의부검 자료를 활용한 고독사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Abstr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results of a solitary death survey in 2022. Forensic autopsy data not only includes police investigative records but also comprehensive information regarding the postmortem examination of the deceased, making it the most suitable data for mortality-related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a sociological and forensic analysis of solitary death occurrences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forensic autopsy data. Out of 664 forensic autopsies, 128 were solitary deaths, with the number of men being more than five times that of women. Solitary death was most prevalent among men in their 40s to 60s, with a particular peak in the 50s. It was primarily observed in divorce or separation cases, which accounted for nearly half of the cases, indicating an association with the breakdown of traditional family structures. In 50.9% of cases, neighbors, building managers, or landlords discovered the bodies due to the foul odor resulting from decomposition. The average time between death and the discovery of the body was 26.6 days. Most bodies exhibited Stage 2 decomposition, characterized by full-body discoloration and bloating. The average alcohol concentration in these cases was 0.074%. Among the 116 death certificates issued, the manner/cause of death could not be determined in over 80% of cases; however, following forensic autopsy, the manner of death was established in 93.0% of cases. Some causes recorded in the death certificates were later revised after forensic autopsy. Suicides accounted for 7.8% of cases (n=1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solitary death in the Republic of Korea were confirmed, and I recommend modifying the definition of solitary death by establishing a standard time of 7 days.

keyword
Solitary DeathIsolated DeathForensic PathologyAutopsyRepublic of Korea

초록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 및 적절한 분석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뿐만 아니라 시신에 대한 검안 및 부검 결과를 종합한 자료로서 죽음에 대한 가장 적확한 자료이고 죽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 가장 적절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고독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 664건의 법의부검에서 128건의 고독사가 확인되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40대에서 60대 남성이 많았고, 특히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이혼이나 별거의 결혼 상태가 약 절반을 차지하여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에서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였다. 부패로 인한 악취로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 및 임대인이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50.9%에 해당하였고, 고독사의 기준으로서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의 기간을 3일과 7일로 하는 경우 발견 기간은 각각 평균 26.6일, 39.9일이었다. 전신이 변색되며 팽창되는 2단계의 부패 변성이 가장 많았고 알코올농도는 평균 0.074%였다. 시체검안서 중 80% 이상에서 사인과 사망의 종류가 불명이었으나, 법의부검 이후에는 93.0%에서 사망의 종류가 확인되었고 사인 일부는 법의부검 이후 수정되었다. 10건(7.8%)의 자살 중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 5건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였고, 고독사의 정의에서 사망 후 발견까지 기간의 기준을 7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고독사고립사법의병리부검대한민국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독사는 통상적으로 누구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망한 것을 말하지만, 학문적인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정순둘, 임효연, 2010; 이은영, 2018; 송인주, 모은정, 2021). 다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없이 혼자 사망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채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망 형태를 지칭하는 고독사라는 용어는 인구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일본에서 1980년대 이후 독거노인이 사후에 발견되는 사회 현상을 두고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이 제정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를 처음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여 2022년 12월에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한 시간’의 정의는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부산시는 일정한 시간의 기준을 3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 해석에 따라 5일이나 7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집계 기준의 차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특정 지역의 고독사 규모를 다르게 파악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김다훈, 2023). 한편,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는 ‘일정 시간이 흘렀다’는 기준을 시신이 부패했는지 여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차근호, 2023), 법의학적으로 시신의 부패 진행은 기온 등 시신이 노출된 환경, 착의 정도 등 시신 자체의 상태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패 여부를 고독사 판정에 있어 일정 시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고독사의 정의에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주관적 평가가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정의상의 모호함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의 고독사 통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반하여 같은 기간 부산시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는 고독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차근호, 2023). 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었다는 고독사의 조건 외에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었다는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부산시에서 파악하였던 고독사 사망 중에서 일부 사망 사례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 고독사는 가족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지역공동체의 해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심화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순둘 외, 2022; 김수영 외, 2023). 특히 근래에는 고령의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에서도 고독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데(이소영, 2022), 이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거 형태의 문제, 비정규직 일자리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문제, 독신을 선호하는 삶의 형태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독사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독사 정의의 모호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고독사 현실에 대한 신뢰할 만한 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12월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고독사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그 위험요소를 추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신문기사 등 비정형 데이터 등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고독사 증례를 바탕으로 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김수영 외, 2023; 박은수 외, 2023; 송문선, 2022). 또한, 고독사 사례에서 사인불명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거나 부검 없이 조사를 마무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사회적 부검, 또는 고독사회부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송인주, 모은정, 2021).

법의부검은 변사 시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해부를 하지 않고 시신을 평가하는 검안 및 해부를 통해 시신을 평가하는 부검을 포함하여 사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부검 중 채취된 검체를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등 각종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사인 및 사망의 종류 등 사망을 조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의부검 자료는 사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다면, 다른 사망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독사에 관한 연구 역시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나, 법의학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고독사로 발견되는 시신의 많은 경우에서 법의부검이 이루어진다. 이는 고독사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없이 혼자 지내던 중 사망하여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내인사(병사)의 경우 사망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시신이 발견되기 때문에 부패 및 사후손괴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부검 등 검사를 통해서도 사인을 추정 또는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외인사의 경우 혼자 거주하는 단독 주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목격자 등의 부재로 인해 자살, 타살 및 사고사의 감별 등 수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학적 뿐만 아니라 법의학적으로도 고독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법의부검 자료는 고독사를 포함하여 죽음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적절한 자료로 생각되는바, 최초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지금 시점에서 법의부검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고독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에 해당되는 실제 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고독사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및 법의학적 평가를 시행함에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 및 사망 당시 현장에 대한 조사 등 경찰의 기록과 검안 및 부검을 통한 법의부검 자료를 종합하여 고독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부검이 시행된 고독사 사례를 성별, 나이, 주거 형태,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시신의 발견자 및 사인과 사망의 종류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법의부검이 시행된 고독사의 기본 특성을 확인하고, 고독사에 관한 법의학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 및 고독사 발생 현실에 대한 적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조사 기간을 참고하여 법의학 인정의 자격이 있는 법의병리학자인 연구자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증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부검의 거의 대부분은 법의부검인데, 법의부검은 병사로 확정되기 전의 죽음인 변사로서 경찰에 신고된 죽음 중 초동 수사 후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근거해 시행되는 부검이다(박지혜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법의부검 중에서 고독사에 합당한 증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고독사의 정의는 주관적인 평가를 제외하고 목격자 없이 사망하고 사망한 후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발견된 것으로 하였다. 총 664건의 법의부검 증례 중에서 사건개요를 통하여 고독사에 해당되는 증례를 1차 검토하였고, 부검감정서 및 수사기록 등을 2차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증례에서 성별, 나이, 주거 형태,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시신의 발견자, 사인 및 사망의 종류 등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추가로 사망 당시 알코올농도와 사회적 고립 사유에 관해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고, 나이는 10세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평가 불능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상태에 대해서는 결혼, 미혼, 이혼 또는 별거 및 사별로 구분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주거 형태는 주택, 아파트, 원룸 및 숙박 시설로 구분하였는데, 주택에는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및 빌라가 포함되었고, 아파트에는 임대 아파트, 일반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가 포함되었다. 숙박 시설에서는 장기 투숙으로 주거지처럼 사용되는 여관 및 모텔 등이 포함되었다. 시신의 발견(신고)자는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친인척, 직장동료, 이웃 주민 또는 경비원 등 건물 관리인과 임대인, 기타 지인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사회 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전기 검침 등 공무상 발견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경찰 수사 자료 및 체온 하강, 혈액 침하 등 초기 시체 현상과 부패 등 후기 시체 현상을 법의학적으로 평가한 후 이들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시간 간격은 1주일 이내, 1주일부터 1개월 사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6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고독사로 발견되는 시신의 경우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패의 진행 정도를 분석하였다. 부패의 진행 정도는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0단계), 신체 일부의 변색기(1단계), 전신의 변색기 및 팽창기(2단계), 분해(decomposition) 및 쇠퇴기(3단계)로 구분하였다. 사인과 사망의 종류는 기존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박지혜 외, 2018)을 준용하여 외인사와 내인사로 구별하였고, 사인의 단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인불명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판별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불상으로 하였다. 외인사의 사인은 전통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손상사, 질식사, 익사, 중독사, 온도이상에 의한 사망, 기타(감전사, 기아 및 유기에 의한 사망 등)로 분류하였다. 내인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준용하여 심혈관계(심장과 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내인사,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한 후 세부 질환을 진단하였다. 시체검안서와 같은 사망증명서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조사하였고, 이를 부검 후 최종 판단된 사인 및 사망의 종류와 비교 분석하였다. 부검 중 채취된 사후혈액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하였고, 부패 등 사후변성으로 인해 혈액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의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근육 조직의 알코올농도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망자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유에 대해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등 가족 문제, 알코올중독 등 건강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엑셀(Excel)을 사용하여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고, 부패 단계의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터키 방법을 통한 사후분석을 수행하였다. 항목별 통계학적 분석 및 그래프 작성은 GraphPad Prism 소프트웨어(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P<0.05를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법의부검 중 확인된 사후 자료를 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법의부검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비인간 대상 연구로 확인되었다(No. 2023-2). 연구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익명 처리 후 사용되었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 대한 요구는 기관연구심의위원회에 의해 면제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자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 하였고, 목격자 없이 사망하고 사망한 후 3일 이상 지난 후에 발견되었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총 128건(19.3%)의 고독사 증례가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새창으로 보기
그림 1.
법의부검 자료로 확인한 고독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hswr-43-4-274-f001.tif

이 중에서 남성은 108명(84.4%)이었고 여성은 20명(15.6%)이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0대 2명(1.6%), 30대 6명(4.7%), 40대 28명(21.9%), 50대 51명(39.8%), 60대 30명(23.4%), 70대 10명(7.8%), 나이 평가 불능이 1명(0.8%)이었다. 나이 평가 불능인 망인은 주거지로 사용하였던 빈 건물 내에서 노숙의 형태로 발견된 분이었다. 주거 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주택이 57명(44.5%), 아파트가 27명(21.1%), 원룸이 35명(27.3%), 숙박 시설이 9명(7.0%)이었다. 전체 128건 중 110건(85.9%)의 사망에서 결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가 3명(2.7%), 미혼이 44명(40.0%), 이혼이나 별거 상태가 61명(55.5%), 사별한 경우가 2명(1.8%)이었다.

발견 및 신고자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발견한 고독사가 3건(2.3%)이었는데, 1명은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부부간 관계 단절의 상황이었고 부부싸움 이후 농약 음독 후 자살한 상태로 3일 이후 발견된 것이었다. 다른 2명은 각각 별거 중 부인과 이혼한 부인이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직계 존비속이 시신을 발견한 건은 20건(15.6%)이었는데, 직계 존속이 발견한 건이 9건이었고, 망인의 평균 나이는 43.7±9.1세였다. 직계 비속이 발견한 건은 11건이었고 망인의 평균 나이는 65.8±6.9였다. 그 밖에 친인척으로서 형제 및 자매가 발견한 건이 8건(6.3%), 기타 가족이 발견한 건이 4건(3.1%)이었다. 직장동료가 발견한 사망은 4건(3.1%)이었다. 가족과 직장동료가 발견하기까지의 기간은 각각 평균 17.6±21.7일과 3.8±0.4일이었다. 부패로 인한 악취로 이웃이 신고하거나 관리비나 임대료를 받기 위해 건물 관리인이나 임대인이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65건으로 전체 128건에서 50.9%에 해당하였고 사망 이후 시신 발견까지의 기간은 평균 29.7±52.9일이었다. 그 밖에 지인이 발견한 경우가 14건(10.9%)이 있었고, 복지 공무원이나 전기 및 가스 검침 중 발견된 건이 10건(7.8%)이었다.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의 시간에 따른 분석에서 1주일 이내 발견은 48건(37.5%)이었고 이들 평균 기간은 4.5±1.2일이었으며, 이 중에서 3일이 13건, 4일이 10건, 5일이 13건, 6일이 10건, 7일이 2건이었다. 다음으로 1주일부터 1달 사이에 시신이 발견된 고독사 건이 55건(43.0%)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기간은 14.7±5.8일이었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발견된 고독사 건은 21건(16.4%)이었고 평균 기간은 69.1±29.4일이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발견된 고독사 건은 4건(3.1%)이었고 평균 기간은 232.5±40.9일이었다. 시신의 발견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고독사는 10개월 만에 원룸 주거지에서 목맨 상태로 임대인에게 발견된 남성이었다. 사망한 지 1주일 이내에 발견되었던 48건을 발견된 계절에 따라 구분하였고 부패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여름에는 1주일 이내에 발견된 시신임에도 3단계의 부패 변성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계절에서는 모두 0~2단계의 부패 변성을 보였고 봄과 여름 사이에서만 부패 변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F, 2.687).

새창으로 보기
그림 2.
1주일 이내 발견된 고독사 시신에서 계절에 따른 부패 단계의 차이
hswr-43-4-274-f002.tif

유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망자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건강 문제로 인한 단절이 61명(55.0%)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에서 알코올에 의한 경우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가 6명이었고, 주로 당뇨, 뇌경색, 뇌전증,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경제 문제로 인한 단절이 31명(27.9%)으로 많았고 가정 문제로 인한 단절이 19명(17.1%)에서 확인되었다. 가정 문제로 인한 단절에서 가정폭력에 의한 단절이 7명이었다.

2. 법의학적 특성

가. 사후변화 및 사후경과시간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고독사의 법의학적 특성은 [그림 3]과 같다. 부패 등 사후 변성의 정도는 부패가 되지 않은 경우(0단계), 시신 일부에서 부패 변색이 진행된 경우(1단계), 시신 전반에서 부패 변색이 동반되면서 가스 형성으로 인해 시신이 팽창된 경우(2단계), 사망 후 시신의 분해가 진행된 경우(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들의 고독사 건은 각각 12건(9.4%), 18건(14.1%), 62건(48.4%), 36건(28.1%)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부패 단계에서 사망 이후 발견될 때까지의 시간은 각각 4.3±1.2일, 6.4±4.4일, 11.6±8.9일, 70.2±67.6일이었다.

새창으로 보기
그림 3.
법의부검 자료로 확인한 고독사의 법의학적 특성
hswr-43-4-274-f003.tif

사망 후 발견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부패 단계를 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1주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5; F, 38.03), 1~6개월과 6개월 이상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1달 이상 경과한 시신의 경우에는 부패 정도에 따라 사망 후 경과 기간의 구분을 할 수 없었다.

새창으로 보기
그림 4.
시신 발견 기간에 따른 부패 단계의 차이
hswr-43-4-274-f004.tif

나. 사인 및 사망의 종류 관련 특성

전체 128건 중에서 시체검안서가 확인된 증례는 116건이었다. 시체검안서에서 사망의 종류는 내인사가 17건(14.7%)이었고, 자살이 3건(2.6%)이었으며 불상이 1건(0.9%)이었다. 가장 많은 사망의 종류는 불명으로 95건(81.9%)이었다. 사망의 종류가 내인사로 특정된 17건의 시체검안서에서 사인을 분석하면, 급성심장사와 알코올 관련 사망이 각각 7건으로 같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이 1건이었으며 사인 불명이나 내인사로 판단된 건이 2건이었다. 반면에 자살 3건은 농약과 약물 중독 및 의사(목맴사)가 각각 1건이었고, 1건의 불상 사망에서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이었다.

전체 128건의 고독사 사망에서 법의부검 후 결정된 사망의 종류는 내인사가 106건(82.8%)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10건(7.8%), 사고사 3건(2.3%), 불상 2건(1.6%), 불명 7건(5.5%)으로 타살은 없었다. 내인사 106건 중에는 경찰 수사 및 부검 결과 비록 사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내인사로 결정된 건이 65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2건과 허혈성심장질환 4건을 포함하여 심장에 의한 사망이 9건, 뇌출혈 8건, 식도정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5건, 기타 위장관 출혈에 의한 사망 4건이었다. 그 밖에 간경변증과 폐렴이 3건, 괴사성 식도염 및 만성알코올중독에 의한 사망이 각각 2건이었고, 대동맥 박리, 폐혈전색전증, 당뇨병, 복막염, 기아 및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자살 10건에서 사인은 중독사가 7건이었는데,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약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각각 1건이었다. 다음으로 질식사가 3건이었는데, 목맴에 의한 의사가 2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이 1건이었다. 외인사이나 자·타살 및 사고사 여부가 불분명했던 사망의 종류가 불상인 고독사는 2건으로 사인은 모두 머리 부위 손상에 의한 사망이었다. 그밖에 고도의 사후변성으로 인해 사인과 사망의 종류가 모두 불명인 사망은 7건이었다.

시체검안서 등 사망증명서가 확인된 116건에서 사망의 종류가 불명인 고독사는 95건이었는데, 이들은 사망은 부검을 통해 79건은 내인사로 확인되었고 6건은 자살로 확인되었으며 1건은 사고사로 확인되었고 2건은 불상의 사망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부검을 통해서도 사망의 종류가 확인되지 못하였다. 사망증명서에서 내인사로 판단되었던 17건의 사망에서 16건은 부검 후에도 내인사로 확인되었지만, 1건은 사고사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망증명서에서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었으나, 부검 후 알코올농도 0.395%로 급성알코올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망이었다. 사망증명서에서 불상 사망이었던 1건은 사망증명서에서 사인이 머리 부위 손상이었으나, 부검 후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내인사로 확인되었다.

다. 알코올농도 관련 특성

알코올농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연부 조직이 없었던 1 증례를 제외하고 127건의 고독사 증례에서 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알코올농도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0.010% 미만에서부터 0.428%까지 확인되었고,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0.081%였다. 운전면허 정지의 기준인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증례는 80건(63.0%)이었고, 이들의 평균 알코올농도는 0.109±0.085%였다.

Ⅳ. 결론 및 논의

1. 고독사에 관한 인구·사회적 논의

가. 성별 및 나이에 관한 검토

본 연구에서 확인된 128명의 고독사 증례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108명(84.4%)과 20명(15.6%)이었다. 타살 등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의부검의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약 2.8배 많았던 기존의 보고(박지혜 외, 2018)를 참고하더라도 고독사는 남성에게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도 고독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나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과 28명(21.9%)으로 많았다. 따라서 40대부터 60대까지가 109명으로 전체 고독사의 85.2%를 차지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는 50대와 60대가 전체 고독사의 52.8~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한편, 오사카 법의관사무소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은퇴 연령인 60~69세로 보고하였다(Morita et al., 2015).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약 6.3~8.4%로 보고되었는데(보건복지부, 2022), 본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20대와 30대의 고독사는 8명으로 전체 128명 중 6.3%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유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는 경찰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차근호, 2023), 법의부검 역시 사법적 목적으로 경찰의 변사사건 조사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부검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 자료 외에 다른 자료에 근거한 고독사 실태조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28명의 고독사 중에서 40대 남성 25명(19.5%), 50대 남성 44명(34.4%), 60대 남성 27명(21.1%)으로 40대에서 60대의 남성이 96명(75.0%)을 차지하여 40대에서 60대의 남성, 특히 50대 남성이 고독사의 가장 많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보고된 바와 같아서 50대와 60대 남성이 각각 26.6%,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22),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도 동일하였는데(송인주, 김명숙, 2016; 최현수 외, 2019; 송인주, 모은정, 2021; 이동임 천정환, 2021; 고숙자 외, 2021),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남성, 미혼 및 사인이 간질환인 경우에서 고독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Kakiuchi et al., 2019). 일본의 다른 연구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고독사 호발 연령대인 50대는 일본의 60대에 비해 젊은 것으로 확인된다(Miyamori et al., 2022).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들 연령대가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며 실직,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인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

나. 그 밖의 인구・사회적 검토

결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110명의 고독사 증례에서 이혼이나 별거 중의 상태가 61명(47.7%)으로 절반에 가까웠는데, 그에 반해 이와 동일하게 배우자가 없으나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독거하는 경우에는 고독사가 2명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혼이 44명으로 34.4%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혼과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혼이나 별거 등에 의해 이러한 가족 형태가 파괴된 경우에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가족 구조의 파괴 없이 독거하게 되는 사별에서는 고독사가 드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파괴되지 않은 가족 사이의 연결 자체가 고독사 예방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의 지지 등 비가시적인 다인적 요인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혼이거나 별거, 이혼, 사별일 경우 고독사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기존의 보고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정순둘 외, 2023; Kakiuchi et al., 2019).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2)에서는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및 빌라를 포함하는 주택이 고독사가 발생하는 주거 시설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택이 44.5%로 낮았고 원룸이 27.3%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보다 높았다. 이는 주택 점유 형태가 고독사 고위험군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던 점과 일치하고(정순둘 외, 2023), 열악한 공간적 특성이 사회적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기존의 보고에 부합한다(박은수 외, 2023). 또한, 장기 투숙을 하는 숙박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도 9명(7.0%)으로 확인되어 고독사의 대책 수립 시에 이러한 숙박 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시설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의 고독사가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독사의 가장 많은 발견 및 신고자는 이웃 및 건물 관리인이나 임대인으로서 전체 128건 중에서 65건(50.7%)으로 이들이 절반에 해당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과 이웃의 순서였는데(보건복지부, 2022), 본 연구에서 형제와 자매가 발견한 건은 8건(6.3%)에 불과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는 임대인과 이웃이 각각 약 21%와 16%를 차지했는데(보건복지부, 2022),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웃이 악취를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인이나 임대인이 시신을 발견하거나, 이들이 관리비나 임대료 징수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웃이나 건물 관리자 및 임대인이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의 기간은 29.7일로 한 달에 가까웠는데, 이들이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사유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반면에,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는 사망에서 발견까지의 시간은 평균 17.6일로 이웃이나 임대인 등이 발견하는 시간보다 짧아서 같은 고독사 사망이더라도 발견까지의 시간은 발견자에 따라 달랐다. 직계 존속이 시신을 발견한 경우 망인의 평균 나이는 43.7세였고, 직계 비속이 시신을 발견한 경우 망인의 평균 나이는 65.8세로 망인의 나이에 따라 시신을 발견하는 직계 가족이 달랐다. 마지막으로 복지 공무원이나 수도나 전기, 가스 검침 등 공무 중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사망 후 발견까지의 기간은 평균 67.8일로 가장 길었다. 복지 공무원에 의한 발견 기간은 평균 12.3일이었으나, 사망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되던 중 수도나 전기, 가스 검침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에서 사망 후 시신 발견까지의 기간이 길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복지 서비스 및 고독사 관리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망 이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6일이었고, 3일에서 220일까지 다양하였는데,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이후 발견된 경우의 평균 기간은 39.9일이었고 80건(62.5%)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고독사 시신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기간은 1주일에서 1달 사이였다. 1주일을 넘겨서 발견되는 경우 시신에서는 부패 등 사후변성이 대부분 저명하게 확인되어 평균 2.4단계의 부패 변성을 보였는데, 이는 시신 전체에서 부패 변색이 동반되고 부패로 인한 가스 생성으로 시신이 팽창된 모습이었다. 그에 반해 1주일 이내에 발견된 시신에서의 부패 단계는 평균 1.3단계로 확인되어 신체 일부에서 부패 변색이 동반되는 정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1주일 이내 발견된 시신에서 부패의 정도는 다른 모든 기간의 부패 단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1주일을 고독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1주일 이내에 시신이 발견된 경우를 계절에 따라 부패 단계를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여름에서만 3단계의 부패가 확인되었고, 봄과 여름 사이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겨울의 경우 부패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나, 부패의 진행에 있어서는 기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일러의 가동, 전기장판의 사용 등으로 인해 부패의 정도는 다른 계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118건에서 유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망자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유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는데, 알코올 관련 문제가 전체 128명에서 43명으로 33.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제 문제가 31명으로 24.2%였다. 알코올과 관련된 경우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했던 과거력이 많이 확인되어 이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가정 문제로 인한 단절이 확인되었는데, 가정폭력이나 부부싸움 등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파괴에 의한 단절이 주로 확인되었다. 알코올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가 주요 단절 사유로 확인되었던 결과는 기존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 중 외로움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박민진, 김성아, 2022)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 상황의 발생이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와 부합하는 결과로 생각되고(정순둘 외, 2023),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건강 악화 등의 건강 문제와 가족해체에 따라 혼자 살게 되면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박선희, 최영화, 2020; 박승곤, 2021; 박준희, 2022).

다만, 주변인 진술,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으나, 고립된 사망이었던 만큼 사회와의 단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사회와의 단절 이유를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제시하는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2. 고독사에 관한 법의학적 논의

가. 법의학 일반 및 발견 기간에 관한 검토

본 연구에서 대상자 664명 중에서 목격자 없이 사망하고 사망한 후 3일 이상 지난 뒤에 발견된 고독사는 128명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12월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내외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법의부검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로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목격자 없이 사망하고 부패 등 사후변화가 진행된 이후 시신이 발견된다는 고독사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망 이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6일이었고 부패 등 평균 사후 변성의 정도는 2.0단계였다. 이는 전신에 부패로 인한 변색이 동반되고 가스의 형성으로 인해 시신이 팽창되는 정도의 부패 단계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피부의 변색으로 인해 시신의 겉모습만 확인하는 검안을 통해서는 멍과 같은 손상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고, 적확한 시신의 평가를 위해서는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또한, 많은 경우 혈액이 소실되어 혈액을 이용한 사후검사가 어려울 수 있고 그에 따라 망인에 대한 사망을 조사함에 있어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법의부검을 통해서도 사인이 확인되지 못했던 증례가 72건으로 56.3%에 해당하였다. 다만, 이들 증례의 경우 사망의 종류는 내인사로 판단되나, 어느 하나의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해 지방간 등의 질환이 확인되고 동시에 심장동맥의 죽상동맥경화가 확인되어 허혈성심장질환의 가능성 역시 고려되나, 부패 등 사후변성으로 인해 다른 사인을 배제하고 어느 하나의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워 비록 사망의 종류는 내인사이나 사인은 불명으로 판단된 경우가 많았다.

나. 사인 및 사망의 종류에 관한 검토

전체 128증례에서 시체검안서와 같은 사망증명서가 제출된 건은 116건이었으나, 이들 사망증명서에서 사망의 종류는 95건(81.9%)에서 불명이고 사인 역시 94건(81.0%)에서 사인불명이었다. 즉 고독사의 80% 이상에서는 시신 검안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망증명서에서 사인과 사망의 종류는 확인될 수 없었다. 이는 부패 된 상태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되고, 이는 기존 보고에서 언급된 바 있다(송인주, 모은정, 2021). 한편, 법의부검 이후에는 전체 128건 중에서 외인사이나 자·타살 여부가 불분명했던 불상의 사망은 2건이었고, 사망의 종류가 불명인 사망은 7건으로 이 9건을 제외한 119건(93.0%)에서 사망의 종류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검안 만으로는 80% 이상에서 사망의 종류가 확인되지 못하였으나, 경찰의 수사 및 법의부검을 통하여 93%의 고독사 사망에서 사망의 종류가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사망증명서에서 내인사로 판단된 17건의 사망 중에는 부검 후 사고사로 수정된 증례가 1건 있었고 사망증명서에서 외인사로 판단된 1건에서는 부검 후 내인사로 수정되었다. 이들은 고독사에서 부검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사망증명서에서 사인불명이었던 94건 중에는 부검을 통해 40 증례에서 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부검 후에도 사인이 불명인 증례가 72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사망의 종류까지 불명인 7건을 제외하고는 사망의 종류는 사망 조사 및 부검을 통해 모두 확인되었다. 다행히 본 연구의 고독사 증례에서 타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의 제한 때문이었고, 본 연구자의 경험에 기초하면, 타살인 고독사 증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중 자살 증례는 부검을 통해 10건이 확인되었고 평균 나이는 48.4세로 20대 여성이 1명 포함되었으며 6명이 40대로 전체 고독사 평균 54.9세보다 젊었다. 이는 기존의 보고와 유사하여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 빈곤, 가족 단절 등의 이유로 인해 자살로 이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유민상 외, 2021; 이수비 외, 2022; 최윤주 외, 2023). 따라서 청년 고독사의 문제는 고령층과 달리 자살의 비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이진숙, 정희선, 2023). 자살에서 주요 사망원인은 7증례에서 중독이었고 3증례에서 질식사였는데, 이는 기존의 법의부검 통계와 비교할 때, 흔히 사용되는 자살의 방식과 유사하였으나(박지혜 외, 2018), 다만 약물에 의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고독사 증례에서 많은 사망자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던 중이었던바, 약물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고독사와 음주 관련 검토

고독사 사망 증례에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사망 이후에는 부패로 인해 체내에서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으로 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인 증례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전체 128건 중에서 80건(62.5%)이 여기에 해당하였고, 이들에서 평균 알코올농도는 0.109%였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사회적 고립 이유의 많은 경우가 알코올 관련 장애로 확인되었던 점과 일치하는 결과로 생각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인이 간질환인 경우에 고독사가 많다고 보고되었고(Kakiuchi et al., 2019), 알코올 남용이 고독사와 관련 있으며 알코올 남용의 고독사인 경우 사망 후 발견까지 기간이 더 길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Miyamori et al., 2022).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장애로 확인되었던 43명에서 평균 알코올농도는 0.10%였다. 이들 43명 중 10명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간경변증 2명,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정맥류 파열이 4명으로 주로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다. 그 밖에 알코올농도 0.395%의 급성알코올중독과 뇌실질내출혈, 만성알코올중독에 의한 사망 및 기타 다른 약물에 의한 중독사가 확인되었다.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사회적 대책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고독사 정의에 관한 논의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정의에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된다는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모호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고(김다훈, 2023),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12월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는 시신의 부패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차근호, 2023). 물론 본 연구에서 전신에 부패 변색이 확인되는 등 현저한 부패변성이 확인된 2단계와 3단계 부패의 증례가 98건(76.6%)이었으나 부패가 되지 않거나 신체 일부에서만 부패 변색이 확인되는 증례도 30건으로 23.4%를 차지하였다. 또한, 사망 후 3일 후 발견된 시신에서도 부패 변색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신 부패가 진행된 증례도 확인되었다. 한편, 사망한 지 6일이 지났으나 3단계의 부패를 보이는 증례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계절, 시신의 상태 등에 따라 부패의 정도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그림 2]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록 사망한 지 1주일 이내에 발견되었으나 여름에는 3단계의 부패 변성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고, 겨울에 사망하였으나 전기장판 위에 놓여진 시신에서는 부패가 빨리 진행되었다. 따라서 부패 여부를 고독사의 판단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시간의 판단이 각기 달라 3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되도록 많은 증례를 확인하기 위해 3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시신의 발견 및 신고자를 살펴보면, 직장동료에 의해 발견된 사망이 4명이 있었고 이러한 증례에서 사망에서 발견까지의 기간은 3.8일이었으며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 화요일에 발견되는 경우였다. 직장이 있고 출근을 하지 않아 직장동료가 찾아서 확인되는 사망이라면 고립된 죽음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휴 및 휴가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의 기준을 7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 본 연구의 [그림 4]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주일을 기준으로 부패 변성의 정도가 다른 기간의 부패 단계와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던바, 이는 1주일의 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고독사 연구에서는 7일을 고독사의 조건으로 하기도 하였다(Miyamori et al., 2022). 다만, 7일 이내에 발견되었으나, 고독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7일의 기준을 충분조건으로 하되 필요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고, 7일 이내에 발견된 죽음에서는 개별 사항에 따라 고독사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7일 이내에 발견되었으나, 여관과 같은 숙박 시설에서 장기 투숙을 하며 사회와 고립되어 지내던 중 사망하거나 여름 계절에 단지 수일 만에 부패 되어 악취로 인해 발견되는 죽음들이 확인되었다.

2023년 6월 13일 「고독사예방법」의 개정과 함께 제2조 고독사의 정의에서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는다는 단독 주거의 조건이 삭제되고,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고독하게 사망하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혼자 사는 사람의 죽음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망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이나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이 단독 주거는 아니었으나 사회와 고립된 상태에서 사망하고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참고하면(김향미, 민서영, 2022), 단독 주거의 조건이 삭제되고 사회적 고립의 조건이 추가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기간 동안 80대 노부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던 중 한쪽 배우자를 죽이고 농약 음독으로 사망한 증례가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던 딸과 함께 고립되어 생활하던 중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된 모녀가 있기도 했다. 다만, 고독사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에 의한 사회적 고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최승호 외, 2017; 신현주, 2018; 남은우, 2020, 박선희, 최영화, 2020; 송인주, 모은정, 2021; 박준희 2022), 향후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로서 사회적 고립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최승호 외, 2017).

4. 결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전국적인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에 따라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의 기간에 맞추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중 시행된 법의부검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년도 별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개인 연구자에 의해 시행된 연구의 한계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료에 근거한 연구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사망 중 법원에 판단에 따라 법의부검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전체 고독사 사망자와 법의부검이 시행된 고독사 사망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의부검의 많은 증례가 고독사 증례로 확인되었던바, 이러한 증례를 통한 분석으로 고독사의 특성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더하여 부검 자료를 이용한 고독사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향후 다른 자료를 이용한 고독사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기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하여 고독사의 특성에 대해 인구·사회학적인 측면과 법의학적 측면에서 최초로 분석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일본에서는 2021년 2월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고, 총리관저 내각관방에는 고독· 대책실을 설립하여 민간기관과 협력해 이러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외로움부 장관직을 신설하였고 보건 관련 기관, 기업, 우체국 등과 협력하여 고립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공병선, 2023). 사망을 조사하고 사망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자료인 법의부검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법의부검 자료를 통해 처음 시도된 고독사에 대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고숙자, 이아영, 황남희, 송인주, 장익현, 정영호, 안영. (2021).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공병선. (2023. 3. 28.). 英은 ‘외로움부 장관’ 만드는데⋯한국은 이제야 실태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32715314150112에서 2023. 8. 22. 인출. 아시아경제.

3 

김다훈. (2023. 7. 14.). 고독사의 불명확한 기준 바로 잡아야.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39259에서 2023. 8. 18. 인출. 이코노미뉴스.

4 

김수영, 장지현, 김현옥. (2023). 현대사회의 고독한 삶과 죽음 - 고독사 언론보도에 관한 비정형빅데이터 분석 중심 -. 한국사회복지학, 75(3), 421-452.

5 

김향미, 민서영. (2022. 8. 23.). ‘세 모녀 사망사건’은 고립사⋯화성시는 찾지 못했고 수원시는 존재를 몰랐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8231542001에서 2023. 9. 9. 인출. 경향신문.

6 

남은우. (2020. 116.). COVID-19와 관련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사회적 처방 제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113-116.

7 

박민진, 김성아. (2022).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127-141.

8 

박선희, 최영화. (2020). 중장년 남성 고독사 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45-78.

9 

박승곤. (2021).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18(1), 187-220.

10 

박은수, 이상엽, 이행우, 신현지, 김지은. (202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공간적 관점의 고독사와 주거환경의 영향요인에 관한 융복합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41(1), 137-154.

11 

박준희. (2022). 고독사 및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인간의 존엄성과 국가 책무성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연구, 25(4), 1-37.

12 

박지혜, 나주영, 이봉우, 양경무, 최영식. (2018). 2017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42(4), 111-125.

13 

보건복지부. (2022. 12. 14.).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14 

송문선. (2022). 데이터 기반 독거노인 고독사 위험군 예측 지표 수립. 한국노년학, 42(2), 273-303.

15 

송인주, 김명숙. (2016).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16 

송인주, 모은정. (2021).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17 

신현주. (2018).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4(2), 63-78.

18 

유민상, 신동훈, 이민정.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 

이동임, 천정환. (2021). 부산시 고독사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향도부산, 41, 531-565.

20 

이소영. (2022). 청년 1인가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연구. 인문사회21, 13(5), 1017-1031.

21 

이수비, 신예림, 윤명숙. (2022).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2), 369-389.

22 

이은영. (2018). 외로움과 관계단절로부터 야기되는 자살은 고독사로 정의될 수 있는가?: 고독사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21, 71-102.

23 

이진숙, 정희선. (2023). 고독사 담론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청년 고독사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1), 139-166.

24 

정순둘, 배은경, 유재언, 조미정. (202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25 

정순둘, 유재언, 조미정, 정지혜. (2023). 고독사 위험군 유형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5(3), 397-420.

26 

정순둘, 임효연. (2010). 노인 고독사의 현황과 과제.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 이낙연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27 

차근호. (2023. 4. 15.). 고독사 줄었다는 부산시 통계 사실일까⋯ 복지부와 큰 차이.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122100051에서 2023. 8. 18. 인출. 연합뉴스.

28 

최승호, 조병철, 전승환. (2017). 노인 고독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기결정론적 관점에서. 한국학연구, 62, 403-436.

29 

최윤주, 전예빈, 신예림, 이수비. (2023). 신문에 보도된 고독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2년~2022년 기사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1(1), 117-144.

30 

최현수, 송인주, 이재정, 천미경, 전지수, 이지혜. (2019). 고독사 위험집단 데이터 분석 기반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세종: .

31 

Kakiuchi Y., Nagao R., Ochiai E., Kakimoto Y., Osawa M.. (2019). A descriptive study of solitary death in Yokohama City.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ve Medidine, 24(1), 12.

32 

Miyamori D., Kamitani T., Ogawa Y., Idota N., Ikegaya H., Ito M., Yamamoto Y.. (2022). Alcohol abuse as a potential risk factor of solitary death among people living alone: a cross-sectional study in Kyoto, Japan. BMC Public Health, 22(1), 545.

33 

Morita S., Nichi K., Furukawa F., Hitosugi M.. (2015). A survey of solitary death in Japan for shortening postmortem interval until discover. Pril (Makedon Akad Nauk Umet Odd Med Nauki), 36(1), 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