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ICF를 활용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Personal Budgets for Disabled People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이 임박하였으나, 이용자 욕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자기주도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천 도구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구의 강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보다 개선된 도구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ICF 분석 틀을 적용한, 개별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탐구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문항수가 적고 간결하며, 평가 항목이 제한적 이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은 개방형 도구를 사용하여 맥락을 풍부하게 사정할 수 있으나, 급여량 할당에 제약이 있다. 국내 평가 도구는 모두 이용자 주도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국외 평가 도구는 대체로 포괄적 영역을 사정하나,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 항목 간 연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도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ICF research branch에서 제안한 욕구사정 및 지원계획 수립, 평가틀을 개인예산 이용을 전제한 가상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욕구 사정과 계획 수립에서 자기주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욕구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계획하는 도구가 자원의 공정한 할당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능에 대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하되, 이용자의 주관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 사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s Scheme for disabled people as a national task. Individual needs assessment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self-directed support plans are essential elements of Personal Budgets. However, the current official assessment and support planning elements are inadequate to realiz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ool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to achieve the principles of Personal Budgets. To do so, we examined the tools used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public disability support services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tools employed in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the Personal Budget Schemes. Furthermore, we presented a case example using the ICF framework, which can encompass needs assessment, support plan development, and service support monitoring. This showed that the framework of case studies could be represented as an evaluation table to quantify interdisciplinary interventions, changes in case individual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mmunity networks. As future research tasks,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elements and procedures that can enhance self-direction and the objectification of assessment tools to ensure fair resource allocation.

keyword
Individualized Support PlanPersonal BudgetsNeeds AssessmentICF

초록

현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모의적용을 추진하였고, 2024~2025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개인별 욕구 평가와 자기주도적 지원계획 수립은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나,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와 수립 도구에 관한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공적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수급권 판정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도구를 살펴보고, 영미권의 개인예산제 시행 국가에서 활용하는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도구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의 모니터링까지 포괄할 수 있는 틀로 ICF 연구 지사(research branch)에서 발표한 사례 연구의 틀을 수정, 가상의 사례에 적용하여 다학제적 개입, 사례자 변화의 계량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평가표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이용자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와 절차의 개발과 공정한 자원 할당을 위한 평가 도구의 객관화를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개인별 지원계획개인예산제욕구 평가ICF

Ⅰ. 연구 배경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는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급여를 이용자 욕구 평가에 기반을 두고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제도이다. 국가에 따라 형태와 명칭이 다양하나, 아울러 통칭할 때는 ‘개인예산’ 또는 ‘장기돌봄에서의 이용자 중심 재정지원(User-centered funding model for long-term care)’으로 풀어 설명하여(Duffy, 2021), 제도의 핵심이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한국에서의 개인예산제에 관한 관심은 2010년쯤 국외 제도의 탐색을 통해 표출되었다(원소연, 2010). 연구 현장에서는 국외의 경험과 제도의 성과를 고찰하고 국내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타당한 도입 모델을 탐구하고(이동석, 김용득, 2013; 이승기, 이성규, 2014; 이동석, 2015; 김용득, 이동석, 김용진, 박광옥, 2017, 김진우, 2018; 이한나 외, 2019; 이한나 외, 2021), 실천 현장에서는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개인예산제의 근본 취지인 자기주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액티브 서포트 사업, 개별유연화 시범사업(윤재영, 2015, 윤재영, 박찬오, 박상원, 2018; 김동홍, 정종화, 2021; 김종훈, 2022)을 시행하여 학술적,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였다.

근 십 년간의 이러한 동향은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향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현실화의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대한민국 대통령실, 2023). 선거 이전 공약 발표 시기부터 엇갈린 찬반 입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한국 장애인복지환경에서 개인예산제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권 출범 이후에도 정치권과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유관 조직에서 관련 토론회나 관련 교육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올바른 도입과 설계를 촉구하거나, 우려를 나타내는 등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2023년 모의적용, 2024~202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개인예산제 본 사업 도입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 이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4개 지역(서울 마포, 경기 김포, 충남 예산, 세종)에서 모의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5. 9.), 시범사업 시기인 2024년에는 8개, 2025년에는 17개로 시행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 지자체 차원에서도 서울시가 서울형 개인예산제 이행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성규 외, 2022) 복지부와는 별도의 시범사업 이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임박한 개인예산제의 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김동기, 이한나, 어유경, 2023; 허준기, 김정석, 전보영, 2023; 김도현, 2023). 공공부문 효율화를 기조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둔 개인예산제의 속성, 한국 사회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 문제인 예산 부족, 자원과 인프라의 불균형,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책무성의 결여, 관련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개인예산의 협소한 포괄 범위 등은 모두 개인예산제가 의도하는 성취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자기주도적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개인예산제의 본질적 실천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도구가 부족한 것도 염려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와 같은 평가 도구, 지원계획 수립 도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기존 공적 급여의 욕구 평가 도구의 준용이나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중심계획(person-centered planning, PCP) 도구의 활용을 권고 하였다.

국외에서 시행하는 개인예산제의 주요한 공통점 중 하나는 개인별 욕구 평가에 기반을 둔 ‘개인별 지원계획 (individualized support plan)’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개인별로 지원 목표, 자원 구축,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일컫는다(Herps, Buntinx, Schalock, Van Breukelen, & Curfs, 2016). 교육계에서 먼저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으로 제기되어 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간주하나, 이용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전 장애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쓰임이 개인예산의 범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개인예산의 운용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서비스 신청 이후의 욕구 평가와 잠정적 예산 산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승인과 개인예산의 확정은 개인예산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일반적 지원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이한나, 전지혜, 김동기, 김용진, 2020; Leventi, 2021). 이용자가 관여하여 수립한 개인별 지원계획은 자원, 즉 개인예산의 할당 근거이며, 이용자에게는 자기주도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제가 되고, 개인예산 이용 범위의 기준이 된다. 선행 연구는 개인예산제의 핵심 기제로서 자기주도적인 이용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왔으나(윤재영, 2015, 윤재영 외, 2018), 현재 시행 중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모델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 2023).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개인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법을 고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서 지자체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역발달장애인센터에 의뢰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계획은 수립 절차나 지자체장의 승인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수립 대상이 발달장애인에게 제한된다는 점, 광역단위에 1개소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립한다는 점, 실질적 자원 할당의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제3장 참조)에서 향후 개인예산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예산제의 핵심인 개별 욕구 평가와 이에 기반을 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틀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현행 도구의 강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보다 개선된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뿐 아니라 국내외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욕구 평가와 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하는 유사 도구를 조사하고, 이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확장적 대안적 도구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틀 자체를 임박한 시범사업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향후 이를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욕구 평가에 기반을 둔 급여량의 결정은 개인예산의 또 다른 핵심적 요소이나, 문제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급여량 결정의 원칙이나 구체적 도구와 산정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Ⅱ.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예산제 취지의 실현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며, 핵심 질문은 ‘개인예산제의 공적 운영을 위한 욕구 평가와 계획 수립 도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의 주요방법은 ‘문헌 조사’와 ‘가상 사례의 적용’이다.

먼저 문헌조사는 국내와 국외의 욕구 평가 도구를 검토하였다. 국내 문헌은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장애인의 욕구 평가 도구의 제한점과 보완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가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1) 중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개인예산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일상생활과 이동, 보조기기, 발달재활과 주간이용, 가족 지원(이한나 외, 2021) 등과 관련 있는 욕구 평가 도구로 한정하였다. 서식은 각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의 조사 도구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타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 등은 제외하였다. 지원계획 수립 서식은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활동 지원 제공계획,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제공계획 등 단순히 일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을 나열하는 계획들은 배제하였다. 이들 욕구 평가 도구는 개인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급여의 수급권이나 수급량을 판정하기 때문에 개인예산의 평가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각 도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비교를 위한 국외의 욕구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서식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현재 개인예산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 접근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여 국내의 욕구 평가 및 계획 수립 도구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 도구는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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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대상 국내외 욕구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도구
구분 도구 조사 대상 목적
국내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급여량 산정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사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발급,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연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수급권 판정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맞춤형 평가 전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적격 평가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면접 및 욕구사정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미국 ICAP 장애인, 노인 수급권 판정, 급여 결정, 지원 계획 수립, 모니터링
SIS 지적장애인 사람중심 지원계획 수립
호주 I-CAN 지적장애인 사람중심 지원계획 수립
영국 RAS 장애아동, 노인, 장애성인 개인예산 할당

개인별 지원계획은 개인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삶을 위한 포괄적 영역에서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자 핵심이다. 위에서 살펴본 국내의 도구는 대체적으로 특정 목적과 영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도구와 이를 위한 준거틀을 고려해야 한다. 국외 도구 고찰을 통해 포괄적 평가를 유용한 준거틀로 ICF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가상 사례로 적용하여 보았다. 따라서 ‘가상 사례의 적용’에서는 현행 도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용자 특성에 따라 변주할 수 있는 ICF 사례연구 틀을 활용하여 초기 평가와 지원계획의 수립,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WHO는 2001년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에 관한 분류체계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제시하였다. ICF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disease)과 손상(impairment)이 기능 제약인 장애(disability)를 야기한다는 단선적 시각을 넘어서 기능과 장애요소인 신체기능(body function)과 구조(body structure),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가 배경요인인 환경(environment), 개인요인(individual factor)과 상호작용하며 건강 상태를 설명한다는 입체적 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ICF는 20여 년간 국내외에서 그 활용이 다양하게 검증되었다. 그러나 ICF는 임상사용을 권고한 2단계 분류가 362개, 보다 세분화된 3,4단계 분류가 1,424개에 달해 (보건복지부, 2016) 코드를 나열한 분류체계 자체로는 이용하기 쉽지 않다.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건강까지 포괄하는 연속적이고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며 다학제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관점에 따라 개발된 ICF이지만, 이를 평가와 계획 수립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척도화와 타당화 과정이 필요하다. WHO는 ICF 틀을 활용하여 WHODAS(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2.0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신은경 외, 2012). 또한 다양한 영역, 목적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핵심 코드만을 추출한 코어셋(core set)을 다학제 접근의 사정, 계획, 개입의 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ICF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서 분석한 국내 평가 도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틀을 고안하여 가상사례의 욕구를 평가하고 개입계획을 수립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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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CF 구성요소
HSWR-44-1-5_F1.png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세계보건기구.

Ⅲ. 연구 결과

1. 국내외 욕구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도구 분석

가. 국내 욕구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도구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 중 개인예산 급여범위로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의 욕구 평가의 평가 내용 은 아래와 같다(표 2). 가장 대표적인 욕구 평가 도구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동 조사는 기능제한(X1), 사회활동(X2), 가구환경(X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제한은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을 포함한다. 조사 도구는 성인용과 아동용이 구분되는 데, 성인용의 경우 X1 29개, X2개, X3 5개 총 36개의 항목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급여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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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장애인지원 욕구 평가 도구
구분 평가자 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36개 항목)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담당자
  • 1. 기능제한(29개 항목): 일상생활동작(13개 항목), 수단적 일상생활동작(8개 항목), 인지행동 특성(8개 항목)

  • 2. 사회활동(2개 항목): 직장생활, 학교생활

  • 3. 가구환경(5개 항목)

    • - 가구특성: 독거가구, 취약가구, 본인 제외 가족 사회생활

    • - 주거특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선정조사 (15개 항목)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사자
  • - 개인특성 및 참여욕구(5개 항목): 낮 동안의 여가 활용 욕구,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도전적 행동, 6개월 이상 약물복용

  • - 가구특성(9개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한부모, 맞벌이, 조손, 다장애인, 18세 미만 비장애 형제자매, 장기투병중인 가족구성원 가구 여부

  • - 사회 환경 특성(1개 항목): 서비스제공의 시급성 정도(1~5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맞춤형 평가 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 직원
  • - 교부 보조기기 품목에 따라 기본 확인 사항 상이

    (예시)

    • 보행차

  • - 스스로 일어서고, 일부 보행(물체를 잡는 등)이 가능한가?

  • - 외출 활동이 있는가? (하루 몇 회, 시간 등)

  • - 지팡이, 유모차, 보행기 사용 경험이 있는가?

  • - 주로 이동하는 지역의 상태는 어떠한가?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 전동스쿠터, 전동 또는 수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가?

  • - 일상생활 환경(가정 또는 주요활동 장소등)에 단차해소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 전도 및 빛 등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자료: 1) 보건복지부. (2022a).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2022b).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3) 보건복지부. (2022c).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I. p.405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조사’는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근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평가 내용은 개인특성 및 참여욕구, 가구특성, 사회 환경 특성이다. 개인특성 및 참여욕구에는 낮 동안의 여가 활용 욕구,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도전적 행동, 6개월 이상 약물 복용 여부가 포함된다. 점수구간에 따라 부적격, 적격, 적격 중 우선지원 대상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맞춤형 평가는 보조기기를 교부하기 위한 기본 확인 사항으로, 해당 확인만으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교부받는 것은 아니어서 앞서 검토한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32개의 보조기기 품목에 대해 1~5개의 기본 확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은 품목마다 상이하다. 질문 항목은 대체로 ‘스스로 일어서고, 일부 보행이 가능한가?’ (보행차) 등 신청자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지만, ‘일상생활 환경에 단차해소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휴대용)경사로),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청각장애인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등과 같은 환경과 관련된 질문도 있다.

위 평가 도구, 또는 기본 확인 사항에서 조사하는 요소는 신체·정신적 기능제약(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청소, 위험인식 및 대처 등)과 2) 사회활동(직장생활, 학교생활) 현황과 욕구(낮 동안의 여가활동 욕구), 3) 가구환경(수급자, 차상위 등), 거주 환경(이동 제한 여부, 거주 층) 등 환경요인이며, ‘예-아니오’의 이분형, 또는 각 문항에 점수를 매기는 폐쇄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와 주간활동서비스이용자 선정조사의 경우 각 항목마다 배점이 다르다. 이들은 각기 합산 방법에 따라 연계 서비스의 수급자격 판정과 급여량 산정에 활용되나, 개인의 강점, 사회적 관계의 특성, 사회활동과 향후 계획에 관한 주관적 욕구를 사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지와 계획수립 서식을 살펴본다.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의해 지자체장에게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을 의뢰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초기 면접과 욕구사정을 수행한다. 사업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초기면접에서 파악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 2022b).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작성하는 일반적인 초기면접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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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장애인지원 욕구 평가 도구
구분 조사 내용
1. 기본 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종교, 보호 구분 및 지원, 장애 유형, 중복장애, 진단일자, 진단기관, 보조기 사용, 건강 상태, 가구 형태, 가족 사항, 주거 사항, 가계도, 생태도
2. 장애인 및 가족의 주요 욕구 및 관심
  • - 경제, 고용, 건강 및 안전, 일상지원, 재활 및 발달, 교육, 정보제공, 가족지원, 권익옹호, 여가지원, 기타 중 선택

  • - 기타 욕구 사항

  • - 서비스이력: 이용기관명, 서비스 내용, 개시일, 종료일, 서비스 이용주기, 서비스 상담자, 서비스 상태

  • - 면담자 의견

자료: 보건복지부. (2022b).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pp.216-218. 세종: 보건복지부.

위 욕구사정을 기반으로 하여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데, 바우처서비스, 공적서비스, 민간서비스로 구분하여 서비스 내용과 기타 개인별 지원계획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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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구성요소
구분 평가자
1. 대상자/보호자
인적 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장애 유형/등급(정도), 주소, 연락처, 보호자 이름, 보호자 관계
2. 욕구조사 결과
  • - 합의된 욕구(개인 수준, 가족 수준, 지역사회 수준)

  • - 장기 목표

  • - 단기 목표 1, 2

3. 바우처 서비스
제공계획
  • - 이용가능 바우처: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지원가능금액, 본인부담금, 기타

  • - 서비스범위: 활동지원, 발달재활,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장애인부모상담지원

  • - 바우처 서비스 변경 욕구

  • - 서비스 변경 바우처

4. 공적 서비스 제공계획
  • -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지자체 담당자

  • - 서비스 범위(예시):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지원, 평생교육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 타 법령에 따른 서비스

5. 민간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 -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 횟수(회/월), 제공기관 담당자, 모니터링_점검계획, 모니터링_담당자 의견

6. 담당자 종합의견 -

자료: 보건복지부. (2022b).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pp,221-223. 세종: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욕구 평가와 이에 따른 지원계획은 앞서 검토한 조사와 판이하게 다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급여를 연계하나, 목적이 수급자격을 분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관찰되는 차이이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자 선정조사 등이 한정적 질문에 폐쇄형으로 응답한 것과 달리, 발달장애인 욕구조사는 포괄적 영역에 대해 개방형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계량화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점수를 평정하지 않는다. 기능의 제한보다 이용자의 욕구와 관심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현재의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도 개인예산이용의 기준이 되는 지원계획의 수립 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구는 구조화 수준이 낮아 급여량을 할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예산제 이용 과정에서 다학제간 소통을 시도하거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개인예산제의 운용을 위해서는 검토한 도구의 속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국외 개인예산제 적용 욕구 평가 도구

개인예산제의 자원 할당을 위해 활용하는 국외의 욕구 평가 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몇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윤재영, 2015; 윤재영 외, 2018).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ICAP, SIS, I-CAN과 영국의 자원할당 시스템(RAS)을 중심으로 구성 요소를 고찰한다. 이 도구들은 적용 대상과 목적에 차이는 있으나, 수급권의 판정과 급여량의 할당,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먼저, ICAP(Inventory for Client and Agency Planning)은 1986년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로, 개별예산의 할당에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미국의 주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 도구로 알려져 있다(Power et al., 2013; 윤재영, 2015 재인용). SIS(Support Intensity Scale)은 미국지적장애인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에서 개발한 척도로, 지적장애인의 사람중심 계획 수립을 위해 이들의 지원욕구를 이해하고자 개발되었다(윤재영, 2015). I-CAN은 호주에서 개발된 ICF를 준거틀로 하는 욕구 평가 도구이다. 특성을 살펴보면, ICAP과 SIS는 개방형 작성을 최소화한 계량화된 평정을 중심으로 하는 도구로, 객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수급권 판정, 급여 할당에 유리하다. 사정하는 항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나, 이용자의 주관적 선호와 희망을 파악하 는 기능은 취약하다. I-CAN은 계량화하는 평정 도구와 개방형 질문에 같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판정과 지원 계획 수립 모두에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도구는 2015~2017년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한 ‘개별유연화 서포트 시범사업’에서 개별예산 할당을 위해 검토한 도구이다. 실제 사업에서는 예산을 할당하는 도구로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I-CAN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도구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주관적 소망과 선호, 강점을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원칙에 충실한 계획 수립 방법인 PATH(Planning Alternative Tomorrow with Hope)를 활용하였다(윤재영, 2016).

영국의 자원 할당 시스템(Resource Allocation System, RAS)은 영국 전역은 아닌,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평가 도구보다 급여의 할당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을 차별화하는데, 성인은 12개의 평가 항목을 각 4점 척도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급여량을 결정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칙을 따르고 있다. 각 척도의 상세한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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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도구 기능 평가 관련 항목
구분 내용
ICAP (각 지원 항목에 따라 평가척도 상이하나, 서열척도로 평정)
  • 1. 진단적 정보

  • 2. 기능적 제약 및 필요보조: 정신지체*, 시력, 청력, 발작 빈도, 건강, 간호/의료진 케어 빈도, 복용 약물, 손/팔 사용, 이동 문제, 이동 보조 필요

  • 3. 적응적 행동: 움직임(18개 척도),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19개 척도), 일상생활 기술(21개 척도), 지역사회 거주기술(19개 척도)

  • 4. 문제행동: 자해, 타인 상해, 기물파손, 타인 방해, 이상 및 반복습관, 공격행동, 퇴행 및 부주의 행동, 비협조적 행동

SIS (1-2. 척도는 각 지원 항목을 지원 빈도, 일일 지원시간, 지원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4-5점으로 평가하여 합산)
  • 1. 지원욕구척도:

    • - 가정생활: 화장실 사용, 의복관리, 음식 준비, 식사, 집안관리와 청소, 의복 탈착의, 목욕하기 및 개인위생, 가전제품 이용

    • - 지역사회생활: 장소 이동, 여가활동, 공공서비스 이용, 친구 및 가족 방문, 선호활동 참여, 쇼핑,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 공공장소 이용

    • - 평생학습: 학습활동에서의 상호작용, 훈련/교육 의사결정 참여, 문제 해결 전략 학습, 학습용 기계 사용, 훈련/교육 접근, 기능 학습, 건강기술 학습, 자기결정 기술 학습, 자기관리 전략 학습

    • - 고용: 직무 조정 수용, 직무 학습, 동료 상호작용, 상급자/감독관 상호작용, 시간 내 직무 완수, 적정한 질로 직무 완수, 직무 배치 변경, 고용주 정보 탐색

    • - 건강과 안전: 약물 치료, 위험 회피, 간호 서비스 이용, 보행 및 이동, 응급 서비스 이용 학습, 영양가 있는 식사 유지, 체력 유지, 정서적 웰빙 유지

    • - 사회 활동: 집안내 사회적 활동, 타인과 여가 활동 참여, 집밖 사회적 활동, 관계 형성 및 유지, 개인적 요구에 대해 타인과 의사소통, 적절한 사회적 기술 사용, 연인관계 형성, 자원봉사 활동

  • 2. 보호·권리주장 척도: 권리 주장, 재정 관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법적 책무, 자기권리 주장과 단체 가입, 법률 서비스 이용, 선택 및 의사결정, 타인 권리 옹호

    (3. 특별지원 욕구는 각 항목에 대해 3점 척도로 평가)

  • 3. 특별지원 욕구

    • - 의료지원 욕구: 호흡기계 보호, 식사 보조, 피부 보호, 기타 의료적 특별 보호

    • - 행동지원욕구: 타해, 자해, 성적 행동, 기타

I-CAN (1-12 각 항목을 지원 빈도(6점)와 지원형태(7점)로 구분하여 평가)
  • 1. 이동: 이동 및 자세변화, 물건 옮기기, 걷기, 교통수단 이용

  • 2. 자기돌봄: 먹고 마시기, 개인위생, 화장실 가기, 옷 입기

  • 3. 가사일: 쇼핑하기, 요리하기, 청소 및 가사일, 집안 유지

  • 4. 사회생활: 재정관리, 지역사회생활, 여가생활, 권익옹호, 정치참여

  • 5. 의사소통: 기초 이해, 기초 표현, 감정 이해 및 표현, 복합적 의사소통

  • 6. 지식의 습득과 적용: 과제 학습, 의사결정, 문제해결, 읽기 및 수 학습, 시간관리

  • 7. 일반과업과 요구: 하루 일과, 과업 시작 및 완수, 약물 관리, 스트레스 관리

  • 8. 평생학습: 선택과 적용, 약속 완수, 학습 참여, 일과 후 활동

  • 9. 대인 상호작용과 관계: 사회적 기술, 지원요청 및 협력, 관계 관리, 관계 형성

  • 10. 행동문제: 자해, 방해, 공격적 행동, 기물 파손, 감정 조절, 학대 및 방치, 반사회적 행동, 기타 행동적 문제

  • 11. 정신 및 정서건강

    • - 기분, 집중, 식이장애, 수면, 불안, 정신과, 성격, 성, 중독 기타

  • 12. 신체적 건강

    • - 신경, 감각, 통증, 구강, 심혈관, 소화기, 신장, 생식기, 근골격, 피부, 기타

  • 13. 복용 약물

  • 14. 서포트 서클 및 서포트 서비스

RAS (1-4 각 항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4점 척도로 평가)
  • 1. Be equal: 신체적 건강, 정서적 웰빙, 여행과 대중교통 이용, 의사소통기술

  • 2. To achieve: 사회활동, 기술 습득, 사회관계,

  • 3. 안전유지: 가정 내, 지역사회

  • 4. 가족관련: 생활 만족, 숙면과 신체적 웰빙, 휴식과 정서적 웰빙

주: 원문의 mental retardation 직역

자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10. 30.).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할당 척도개발 연구 성과보고회 자료집. pp.27-68.

앞서 검토한 국내 평가 도구와 비교하여 보면, 먼저 욕구 평가 범위가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의료적 상태, 기능 제약, 지원 필요성, 일상 활동, 행동 특성, 환경에 관한 세세한 평가 항목을 제시하며, 이에 관한 평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RAS 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를 기록하고, 그 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요약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족 관련 항목에서 부모나 돌봄 제공자가 이웃이나 친구의 지원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있다. 그 문항에 답하는 응답구간은 추가지원이 필요하지 않음(0-9), 중등도 지원(10-14), 고도지원(15-19), 최고도 지원(20)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간마다 평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범주에 부합하는 사례를 직접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 평가치는 승인이 되었을 경우, 자원 할당표와 연동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Bracknell Forest Council, 2017). 그러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도구는 최소한의 항목만 제시한 비구조화에 가까운 개방형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한국의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리하면,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등 국내 평가 도구는 문항수가 적고 간결한 것이 강점이다. 최소화된 항목으로 급여수급자격과 급여량을 판정하나, 평가 항목이 제한적이다. 개인별 지원계획의 욕구사정지와 지원계획 수립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맥락을 풍부하게 사정할 수 있으나, 급여량을 할당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보건복지부 (2022d, p.170)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원칙으로 발달장애인 중심, 강점관점 기반, 발달장애인의 참여 보장, 적합한 의사소통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지침만을 통해 구현되기는 어렵다.

국외 평가 도구는 급여량을 할당하는 도구도 RAS를 제외하고는 매우 포괄적 영역을 사정한다. 포괄성이 강점인 만큼, 복잡성이 약점이 될 수 있다.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 항목 간 연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한계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범용성과 확장성이 높은 ICF 분류체계를 욕구 평가와 가상 사례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보고자 한다. ICF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욕구와 자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ICF 기반의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게 되고, 장애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구조화된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ICF Research Branch, 2018). 이는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의 수립 간의 연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가상사례 적용: ICF를 활용한 개인별 욕구 평가 및 계획 수립

가상 사례는 ICF 연구 지사(research branch)에서 발표한 사례연구에서 활용한 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스위스 하반신 마비 연구소(Swiss Paraplegic Research)는 2007년부터 척수손상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욕구사정-계획수립-개입-평가의 과정에 ICF를 활용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ICF research branch, 2022). 해당 사례연구는 주로 보건의료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회활동과 제도적 환경까지 확장할 수 있는 ICF의 특성은 개인예산 이용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에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해당 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사례관리 평가지를 활용하여 한국의 발달장애인을 예시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평가지가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 된다.

가. 사례 개요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의 예시를 위하여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만 21세의 자폐성 장애 여성의 가상 사례를 제시한다. 가상 사례를 발달장애인으로 설정한 것은 ICF 연구 지사에서 제시한 척수장애인의 사례가 주로 의료적 개입에 집중되어, 이와 상반되는 장애 유형으로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등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학제적 개입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연령은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새로운 욕구와 지원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판단에 21세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사례를 통해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이라는 4개의 영역을 고루 사정하는 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의 기능과 활동의 묘사는 이한나 외(2021)의 모의 적용에 등장하는 사례를 차용하였다.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과 방과후 활동, 언어 표현의 어려움, 좋아하는 것(사람)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비언어적 표현, 강압적 상황을 싫어하며 강압이 계속될 경우 도전적 행동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의 상황은 해당 연구에서 소개된 내용이다.

이 여성은 만 7세에 장애 등록을 하였으며, 등록 당시 1급 판정을 받았다. 부모님을 포함한 3인 가구로, 아버지는 제조업 관련 대기업에 재직 중이며,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학교 수업을 받는다. 방과 후에는 주 3회 합주 활동을 하고 있다. 주 1회는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DIY 만들기 교실에 참여한다. 주말에는 가족과 공원 산책을 즐긴다. 댄스음악을 좋아하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사례를 기록하는 양식은 당사자의 신체기능,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으로 ICF의 틀에 입각하여 구성된다. 이 내용은 당사자 관점과 당사자와 관련된 건강전문가(여기서는 사례관리자)의 관점을 함께 기록하게 되어 있다. 당사자의 관점은 신체기능과 구조의 어려움, 활동과 참여의 희망 사항을 드러내며, 건강 전문가의 관점은 진단 평가의 결과 및 당사자의 객관적 능력 및 도전적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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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례 개요
당사자 관점 신체기능 및 구조
  • - 언어 표현 어려움

  • - 기억이나 관계성에 큰 어려움은 없음

  • - 인지 기능 다소 어려움

  • - 공간 인지, 자조 기술에 도움 필요

활동과 참여
  • - 산책, 쇼핑, 여행 등 야외 활동 좋아함

  • - 방과후 활동으로 합주 활동과 DIY 만들기 교실 참여 중

  • - K-pop을 좋아하며, 뮤직비디오를 즐겨 감상함

  • - 좋아하는 사람, 가족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것 좋아함

  • - 현재 바람은 전공과 졸업 후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참여활동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

전문가 관점
  • - KCD 코드 F84.0 소아기자폐증 진단

  • - 지적 기능과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

  • - 특정 상황에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 있음.

  • -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 - 신체구조는 특이성 없음.

  • - 언어 표현 어려움

  • - 지시적 언어 이해, 수용성 언어 능력 양호

  • - 좋아하는 것(사람)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비언어적 표현이 비교적 뚜렷

  • - 상당기간 알고 지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의사소통 가능

  • - 강압적인 강요나 큰 소리로 요구하는 상황을 싫어하며, 이런 환경이 지속될 경우 자해 등 도전적 행동 발생 경험 있음

환경요인 개인요인
  • - 활동지원서비스 등 공적급여를 거의 이용하지 않음.

  • - 비언어적 표현에 세심하고 개인적 특성(고압적인 강요나 큰소리 등을 싫어하는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지원인력을 찾기 어려움.

  • - 가족의 지원 체계 양호

  •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

  • - 21세 여성, 만 7세 장애 등록

  • - 가족과 함께 살며 운동, 음악을 좋아함.

나. 욕구 및 초기 평가

욕구 및 초기평가 단계에서는 사례 개요에 입각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개입을 통한 변화 목표를 정한다. 평가 요소는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 즉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와 관련 환경요인, 개인요인이며, ICF 평가치에 준하여2)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 프로파일로 시각화한다. ICF의 각 범주는 사례 개요에 기반을 두어 개별화된 코드를 ICF 범주로 추출한다. 목표 관련성은 각 코드가 어느 목표와 관련된 것인지를 명시해 준다. 목표 평가치는 현재 평가치에서 변화하고 싶은 목표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자는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위목표로 ‘직업탐색을 통한 자아실현’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고양’, ‘인적자원 네크워크 확대’를 설정하였다. 하위목표 2인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고양’은 현재 사례자가 여가활동을 좋아하고, 평일 방과 후에도 꾸준히 여가활동을 하고 있어 아직은 개인적인 여가활동 수준이라고 보고 2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자는 여가활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활발히 하면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상호돌봄의 개념을 배워 나가는 개입을 도모하기 때문에 목표량은 0으로 설정하였다.

ICF 범주에서 도출한 개별화된 코드는 사례 개요에 입각한 것이다. 지적기능과 충동 조절, 지각기능과 구어 표현의 제약은 사례자가 호소하였고, 신체기능(b)에서 이를 코드화하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관계 맺기가 해소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으므로 활동과 참여(d)에서 코드화하였다. 그리고 이 사례는 취업준비가 중요한 본인 생애의 과업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여가생활을 다양화하는 것이 사례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또한 활동과 참여(d)에서 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도전적 행동도 d7104 관계 내에서의 사회적 자극3)으로 간주하여 활동과 참여(d)의 범주에서 코드를 도출하였다.

환경영역(e)의 경우도 소통의 문제를 돕기 위한 맥락적 도구를 코드화하였다. 즉, 현재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개입을 통해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범주를 도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용 보조제품과 기술은 개입을 통해 보조기술을 활용하여 소통을 활발히 하도록 도모하기 위해 코드화하였다. 현재 사례자의 촉진요인이 되고 있는 환경요인도 코드화하였지만, 앞으로 개입을 통해 방해요인을 완화하거나 촉진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요인을 코드로 도출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점도 평가지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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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욕구 및 초기 평가
평가
평가치 목표
    0 1 2 3 4
최종 목적 : 자립생활 0
하위 목표 1 : 직업탐색을 통한 자아실현 1
하위 목표 2 :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고양 0
하위 목표 3 : 인적자원 네트워크 확대 1
ICF 범주 ICF 평가치 목표 관련성 목표 평가치
    평가치
0 1 2 3 4
b117 지적기능 - -
b1304 충동억제 2, 3 1
b156 지각기능 - -
b16710 구어의 표현 - -
d710 기본적 대인 상호작용 1, 2 0
d7104 관계 내에서 사회적 자극 1, 2 1
d730 낯선 사람과의 관계 2, 3 2
d840 취업준비 1 1
d910 지역사회 생활 2, 3 1
d9201 스포츠 2, 3 0
d9202 예술과 교양 2, 3 0
촉진요인 방해요인
4+ 3+ 2+ 1+ 0 1 2 3 4
e1251 커뮤니케이션용 보조제품과 기술 1, 2, 3 2+
e140 문화,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용 제품과 기술 2, 3 2+
e310 직계가족 - 3+
e340 개인적 도움 제공자와 개인 보조자 3 2+
e445 낯선 사람의 태도 1, 2, 3 0
e5702 사회보장 정책 - 1+
e5900 노동 및 고용서비스 1 3+
개인요인 음악을 좋아함 2 4+

다. 개입 평가

개입 단계에서는 개입 표적(지표)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을 기술한다. 그리고 그 개입에 관여하게 되는 건강전문가들을 배치하고 그 개입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개입했으면 O로 표시된다. 오른쪽 끝부분에 초기평가와 개입 이후 최근 평가, 그리고 최종 목표로 하는 평가치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 지표의 변화를 가져와서 세부목표와 포괄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개입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개입표를 작성할 때, 개입에 해당하는 해당 법률이 있는 경우, 즉 인권의 문제나 권익향상의 경우는 개입 옆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당 법률을 명시하고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자의 경우 개입평가표를 보면 도전적 행동에 대한 임상적 개입(b1304)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대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d710)하여 낯선 상황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개입을 구상하고 있다. 사례자의 도전적 행동은 임상적 개입으로도 치료를 도모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대인관계에서 의 자극과 통제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고용전문가, 스포츠 전문가, 지역주민, 평생교육사 등도 관계 내에서 사회적 자극에 대응하는 행동체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d7104). 또한 직계 가족이 담당하던 보호와 돌봄을 지역사회에 함께 있는 장애인 동료나 권익옹호자들과 나누는 전략(e340)을 쓰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와의 접촉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자연스런 접촉을 늘려나가고 이를 사회복지사가 중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포츠 체험도 본인에게 익숙하고 늘 하던 것에서부터 보다 더 다양한 종목의 체험을 하도록(d9201) 하고 음악을 통한 여가활동도 단순 관람에서 참여까지 가능하도록(d9202)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개입을 도모한다. 또한 20세라는 나이는 직업을 탐색하고 본인의 직업적 능력을 분명히 하여 경제적 자립을 준비(d840)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공단을 활용하여 직업 탐색과 본인에게 적합 직종을 찾아나가는 전략(e5900)을 도모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모가 개인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사회 서비스나 정책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했다면, 이제 본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회보장 정책과 서비스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교육하는 전략(e5702)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입평가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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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입평가표
개입표적 개입 동료장애인 고용전문가 스포츠전문가 지역주민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자 초기평가 현재평가 최종평가
신체 기능 ·구조 ·활동 ·참여 b1304 충동억제 심리치료 3 2 1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
d710 기본적 대인상호작용 권익옹호 동료 상담가 연결 3 1 0
지역사회 소공동체 참여
d7104 관계 내에서 사회적 자극 3 2 1
d730 낯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 사귀기 4 3 2
d840 취업준비 장애인 고용 공단과 연결 2 2 1
d910 지역사회 생활 소공동체 참여 및 여가생활 2 1 1
d9201 스포츠 스포츠 센터 활용 2 0 0
d9202 예술과 교양 공연 참가 및 공연 관람 1 0 0
환경 요인 e1251 커뮤니케이션 용 보조제품과 기술 표현 언어 소통을 촉진시키는 보조기술 활용 0 0 2+
e140 문화,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용 제품과 기술 새로운 스포츠 체험 1(+) 2(+) 2(+)
e340 개인적 도움 제공자와 개인 보조자 동료상담자나 권익옹호자와 연계 0 0 2(+)
e5702 사회보장 정책 성인기 이후 지원되는 정책과 서비스 연결 0 1(+) 1(+)
e5900 노동 및 고용서비스 직업탐색 및 직업능력평가 0 2(+) 3(+)
개인요인 개인요인 음악을 좋아함 3(+) 3(+) 4(+)

라. 최종 평가표

최종 평가단계에서는 초기의 최종목적과 하위목표들을 다시 환기시키고 초기 평가치와 최종 평가치 점수를 프로파일로 보여주어 시각적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최종 목적인 자립생활처럼 아직 평가할 수 없는 항목도 있고, b117 지적기능과 같이 변화량을 가지기 어려운 코드도 있다. b1304 충동억제의 경우는 심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변화를 가져왔지만, 초기에 목표로 했던 평가치 1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에 해당하는 d7104 관계 내에서 사회적 자극의 경우도 호전되었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로 표기하지 않았다. d730 낯선 사람과의 관계는 초기평가치가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4점이었는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넓혀주는 다양한 시도와 관계 맺기를 개입하여 목표량 2점에 도달하였다(+로 표기).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례자는 전체적으로 초기 평가 때보다 전반적으로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학제적 접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요인의 경우는 사실상 단기간에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 신체적 기능도 사례자의 연령이 성인기가 지나면 개입으로 효과성 검증이 될 만큼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목표도달만이 아니라, 변화량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사례자의 경우, 낯선 환경과 낯선 대상에 대한 상호작용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적 시점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했는데, 다학제적 전문가들의 개입으로 점차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 외에 비공식적, 공식적 체계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변화를 이 평가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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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최종평가표
초기평가 최종평가
최종목적 : 자립생활 0 1 2 3 4 0 아직 평가할 수
없음
하위목표 1 : 직업탐색을 통한 자아실현 1
하위목표 2 :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고양 0
하위목표 3 : 인적자원 네트워크 확대 1
ICF 범주 ICF 평가치 목표 관계 목표 평가치 ICF 평가치 목표 도달
평가치 평가치
0 1 2 3 4 0 1 2 3 4
b117 지적기능 - - -
b1304 충동억제 2, 3 1 -
b156 기본적 대인 상호작용 - - -
b16710 관계 내에서 사회적 자극 - - -
d710 낯선 사람과의 관계 1, 2 0 -
d7104 관계 내에서 사회적 자극 1, 2 1 -
d730 낯선 사람과의 관계 2, 3 2 +
d840 취업준비 1 1 +
d910 지역사회 생활 2, 3 1 +
d9201 스포츠 2, 3 0 -
d9202 예술과 교양 2, 3 0 +
촉진요인 방해요인 촉진요인 방해요인
4+ 3+ 2+ 1+ 0 1 2 3 4 4+ 3+ 2+ 1+ 0 1 2 3 4
e1251 커뮤니케이션용 보조제품과 기술 1 2+ -
e140 문화,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용 제품과 기술 2, 3 2+ +
e310 직계가족 - 3+ -
e340 개인적 도움 제공자와 개인 보조자 3 2+ -
e445 낯선 사람의 태도 1, 2, 3 0 -
e5702 사회보장 정책 - 1+ +
e5900 노동 및 고용서비스 1 3+ -
개인요인 음악을 좋아함 2 4+ -

Ⅳ. 논의와 결론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향후 도입을 앞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필수적인 과정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적용 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공적 장애인지원서비스에서 활용하는 욕구 평가 도구와 지원계획 수립 도구를 검토하고 국외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도구 ICAP, SIS, I-CAN, RAS와 비교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현행 국내 욕구 평가 도구는 간결한 항목을 점수로 평가하여 급여수급자격과 급여량을 판정한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욕구사정과 지원계획 수립 도구는 대상자 삶을 아우르는 전반 영역에 대해 작성자가 글로 기술하도록 한다. 전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후자는 급여량을 평가하는 데에 불리하다. 국외 평가 도구는 급여량 할당에 특화된 RAS를 제외하고는 삶의 영역 전반을 사정하는데,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 항목 간 연계가 불분명하였다. 이에 이러한 각 도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ICF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가상 사례에 대한 개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과정까지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ICF 기반 도구는 평가 결과의 급여량 전환 과정은 제외되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다면 욕구 사정, 급여량 산정, 개입계획 수립,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실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성이 높은 도구이다. 그러나 ICF 분류체계의 활용은 아직 탐색적 수준이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추출하는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 급여량 할당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각 코드에 따라 평가치를 부여하는 원칙을 공정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개인예산제의 성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는 매우 많지만, 여기에서는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 수립으로만 한정한다.

첫째, 본문에서 제안한, ICF 사례연구의 과정을 적용한 개입계획은 여전히 자기주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다. 사례 개요에서 ‘당사자 관점’을 제시하고 모든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 계획 수립의 당사자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여전히 자기주도성을 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제시한 체계에 사람중심방법을 어떻게 접목하여 실천할 수 있을지도 탐구 가 필요하다. 사람중심계획은 고유한 실천방법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공적영역에서 수행하기 위한 국내의 환경은 아직 녹록치 않은 편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뿐 아니라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주도적 욕구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훈련된 의사소통 전문가가 시간을 들여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실천을 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신체적 장애인들도 돌봄 제공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평가를 하게 되기 쉽다. 청각장애인은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경우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과 면담을 위한 환경 조성, 면담자의 지정에서부터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를 강화할 수 있는 기제를 현재 제안한 체계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욕구 평가 도구는 자원의 공정한 할당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목표와 관련한 코드의 추출, 평가치 부여 등을 지원 대상자와 협업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이 요구된다. 평가치 부여를 위한 기준은 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이용자의 건강 관련 상황, 사회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원 할당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해야 한다. 평가 도구가 평가자간 차이로 타당도에 문제가 제기되면 급여할당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시한 이용자 주도성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이용자의 주관적 욕구 반영의 확대이다.이는 자칫 공정한 자원 할당을 위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강조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기능에 대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하되, 사회 활동과 참여의 욕구에 따라 지원의 양을 달리할 수도 있다. 욕구사정의 틀을 신체적 기능-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이라는 통합적 요소로 넓힐 필요가 있음. 전문가와 함께 이용자가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제약과 제한점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 때 욕구사정 전문가는 그러한 욕구를 드러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돕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예산제는 아직 진행 중인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Duffy, 2021; Leventi, 2021), 우리나라의 도입도 임박해 있다. 개인예산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급여 수준, 자원과 인프라 구축, 역량 있는 이용자 지원조직, 주도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급여의 용도와 용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책무성 등 정책 여건과 환경면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이한나, 2023). 이 글에서 제시한,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개인별 지원이라는 개인예산제의 핵심을 실천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인 과업으로, 향후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Notes

1)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간한 장애인복지사업지침서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 II,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총 10권이다.

2)

ICF 평가치는 0에서 4로 5점 척도로 측정할 수 있으며, 0은 이상 없음(NO problem), 1은 경도이상(MILD problem), 2는 중도이상 (MODERATE problem), 3은 고도이상(SEVERE problem), 4는 완전이상(COMPLETE problem)으로 측정한다(보건복지부, 2016).

3)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어떤 징후나 기미에 대해 적절히 반응 및 표현으로 개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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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수행한 이한나, 하태정, 오욱찬, 김성희, 김동기, 신은경, 이동석(2022)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