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Housing Instability and Depression among Young Adult Heads of Household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심화 및 우울과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주거불안정의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거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은 크게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과 ‘저수준 주거불안정’의 두 유형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사이에 연령, 월평균소득, 가구 형태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 수준, 취업 상태, 거주 지역, 주관적 건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 속한 청년 가구주들이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에 비해 더 심각한 우울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품질 개선, 임대차 관계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 및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 주택 리모델링 확대, 대안적 주거 제공, 법률 상담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housing instability among young adult heads of household in Korea using latent class analysis and to explore differences in depression levels across groups within each type of housing instability.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22 Youth Life Survey, which targeted a sample of 5,374 young adult heads of househol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ypes of housing instabilit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those with higher levels of housing instability and those with lower level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se groups in terms of age, average monthly income, or housing type.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status, region, and perceived health within the group with higher levels of housing instability. Second, depression level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types of housing instability, with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mong those with higher housing instability compared to those with low housing insta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housing quality standards, supporting the remodeling of older houses,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groups to alleviate housing instability and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 heads of household.

keyword
Housing InstabilityYoung Adult Heads of HouseholdDepressionMental Health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국내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을 도출하고, 주거불안정의 유형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Youth Life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임차 중인 청년 가구주 5,37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은 크게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과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두 집단 간에 연령, 월평균소득, 가구 형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집단은 교육 수준, 취업 상태, 지역, 주관적 건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주거불안정 유형이 청년 가구주의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에 비해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서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완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주거품질 기준 강화,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정책적 함의와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주거불안정청년 가구주우울정신건강

Ⅰ. 서론

한국의 청년들은 현재 심각한 주거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2023년 청년재단이 전국 19-3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거불안정 문제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청년재단, 2024). 이러한 주거불안정은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상과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더라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주거불안이 점차 해소되었고,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의 중요한 과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박미선, 2017). 그러나 현재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 심화, 주택가격의 급등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구한민, 2024; 박미선, 2017; 정윤진, 오민지, 2022). 게다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 관련 사기 문제와 불안정한 임대 계약조건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청년 가구주는 가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 이들에게 주거 안정성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반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청년 가구주는 더 직접적인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은 한층 더 심각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주거불안정 문제는 청년 가구주가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종합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청년들이 겪는 주거불안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주거환경은 고용 상태, 배우자 여부, 장애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며, 이는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여 부정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정희 외, 2024; Greenop & Avlarez, 2022). 주거불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Hatem et al., 2020; Kang, 2022).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 중 우울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020년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높았다(보건복지부, 2021). 이는 당시 20대와 30대 청년층이 특히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2022년 조사 결과에서도 30대가 가장 높은 우울감을 나타냈고, 20대는 4번째로 높은 우울감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22).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우울감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년층의 높은 우울감과 주거불안정 문제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진 복합적인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청년 가구주의 경우, 주거불안정과 우울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청년 가구주는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가구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책임,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까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연구는 주거불안정이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Park & Seo,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불안정이 청년 가구주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불안정과 우울의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적인 심리적 고통을 넘어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삶의 안정성과 미래 계획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는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를 과하게 지불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불안(Talmatzky et al., 2023; Vásquez-Vera et al, 2022),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저하되는 삶의 질과 우울 등(Carrere et al., 2022; Pevalin et al., 2017; Rolfe et al., 2020) 주거불안정의 여러 유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국내외에서 진행된 주거불안정 연구들은 대부분은 취약계층, 예를 들어 노숙자, 아동, 가족폭력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Guerrero et al., 2020; Hatem et al., 2020; Lewis et al., 2021; Padgett,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이들 집단이 겪는 주거불안정을 다루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나, 청년층 특히 청년 가구주와 같은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충분히 조명하지는 못했다. 최근 들어 국내 연구들이(구한민, 2024; 김비오, 2019; 박미선, 2017), 청년 및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불안을 다루기 시작했지만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거불안정과 우울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은 취업, 결혼, 육아 등 많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생애주기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및 노동시장 불안정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생산과 휴식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정은 단순히 일상과 주거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녕과 정신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거불안정과 우울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주거불안정을 단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적, 이동적, 물리적 측면 등 일부 특정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구한민, 2024; 김비오, 2019; 이민주, 2020; Kang, 2022), 여러 측면을 다루더라도 각 측면에서의 요소를 단순히 총합하여 주거불안정 경험여부를 측정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접근은 주거불안정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청년 가구주가 겪는 주거불안정은 단순히 주거비 부담에 국한되지 않으며 거주환경의 질 저하, 비주택 거주의 경험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불안정을 다면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주거 상태의 안정성을 넘어 청년가구주의 복합적인 주거 경험과 심리적인 결과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국내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각 유형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거불안정을 단편적이거나 제한적인 시각에서 다룬 데 비해, 본 연구는 주거불안정의 다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청년가구주의 주거불안정 경험을 유형화함으로써 차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불안정과 우울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중요한 문제로 확장되어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주거불안정의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청년 주거 정책의 다각화 및 세분화에 기여하여, 주거지원과 정신건강 정책의 통합적인 접근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주거불안정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하며, 단순한 주거 상태의 불안정성을 넘어 청년 가구주의 주거 경험과 인식까지 포괄하는 심층적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주거불안정 유형은 청년 가구주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년의 주거불안정

현재까지 ‘주거불안정(housing instability 또는 housing precariousness)’을 정의하는 보편적 기준은 없으며 단일 개념보다는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포괄하는 여러 차원의 개념으로 정리되어 왔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거불안정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하는 주거빈곤보다 넓은 개념으로 설명해왔는 데(박애리 외, 2017), 일상생활을 하기 적절하지 못한 주택 시설이나 안정적 거주가 어려운 환경(노승철, 이희연, 2009),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미치는 주거비와 가구의 경제적 상황 등(구한민, 2024; 김비오, 2019; 이현정, 김진영, 2020)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주거의 물리적 특성이나 경제적 요인을 뛰어넘어 주거 환경의 질, 주거지원 정책의 변화, 경제상황에 따른 소득 불안정성 등 사회적·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주거 지속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공간적 의미에서 불안정(precarity)은 공간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에(Waite, 2009) 거주자의 입장에서 주거와 관련된 위기 인식과 부정적 사건에 따른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Clair et al., 2019). 예를 들어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경제적 불안정성, 임대 계약의 일방적 종료 등 제도적 불안정성의 다양한 상황들도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Vásquez-Vera et al, 2022). 이에 넓은 차원에서 주거불안정은 거주자가 주거환경에 대해 충분히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ang, 2019).

선행연구들에서는 불안정한 주거 공간과 거주자가 겪는 불안정성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공통적 요인들로 제시해 왔다. 첫째, 주거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상황은 ‘노숙 및 강제 퇴거’를 경험하는 것이다. 노숙은 UN에서 규정한 인권 위기이자 공중보건 문제이다(Farha, 2015). 노숙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고,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머무르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남원석, 2013, p. 54; Marçal & Barr, 2024). 즉, 일정한 거처 없이 공공장소나 차량, 실외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보호시설, 쉼터, 대피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노숙과 관련된 빈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과 효과적 예방이 쉽지 않다(Fowler et al., 2019, p. 466). 노숙의 위험을 예고하는 주요 요인은 ‘강제 퇴거의 경험’이다. 이는 불안정한 주거 상태로 불안정한 임대차 관계, 토지 무단 점유, 무허가 주택 등으로 퇴거 위협을 받는 경우이다(남원석, 2013, p. 57). 경제적 상황에 따라 더 저렴한 주거 공간으로 주거 선택의 기회가 제한될 때,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주택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마저 더 어려울 경우 노숙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Fowler et al., 2019).

둘째,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주거불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주거의 규모나 시설 등 물리적 수준이 법률이나 건축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면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주거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은지, 전희정, 2023). 이러한 주거 환경으로 주거지가 고정되지 않은 주택, 과밀주택, 임시구조물을 비롯하여 기본적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 노후화된 주택 등이 있으며 구체적 예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해당된다(남원석, 2013, p. 57). 비주택은 재해의 위험뿐만 아니라 식수, 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생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남원석, 2013). 그러나 임대주택이나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에 일부 빈곤 가구는 때때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저소득 가정의 주거불안정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Bushman & Mehdipanah, 2022). 가구는 주택의 위치, 비용, 안전성, 품질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비자발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주거의 상황은 생활을 넘어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노승철, 이희연, 2009).

셋째, ‘주거의 품질’이 열악한 경우에 가구원은 주거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 불안정한 주택은 고용 상태, 장애 여부, 배우자 여부 등 삶의 상태와 관계 없이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로 연결되는 생활 수준이 되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의미한다(Greenop & Alvarez, 2022). 「주거기본법」 제17조는 최저주거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구원 수를 고려한 최소 주거 면적과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시설과 구조성능, 환경 기준에 따라 열악한 주거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 기준이 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은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거불안정 상태라고 볼 수 있다(남원석, 2013, p. 59). 불안정한 주택은 필수 서비스가 점차 부족하게 되면서 가구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가정 내 습기와 곰팡이, 차가운 실내 온도 등의 유형적인 주택 결함은 거주자의 신체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미치는 부정적 요소로 웰빙 수준을 저하시킨다(Rolfe et al., 2020). 주거의 안정성이란 생활의 편안함을 넘어 안전, 프라이버시,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같이 기본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괄하기에 (López Flores et al., 2023) 냉난방, 조명, 방음과 같은 물리적 측면을 넘어 인간의 생활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주거비 지불의 어려움은 주거불안정을 높이는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주거 공간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에 주거비는 가구 지출 항목 중 가장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주거비에는 임대료나 대출 금액뿐만 아니라 관리비, 공과금 등 유지 비용도 포함된다(Clair et al., 2019). 주거 구매 가능성에는 주택 상품의 가격, 가구의 재정 자원, 가구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기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만약 주거비가 가구소득 대비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가구의 저축 가능성과 소비력이 크게 제약받게 된다(Malpass, 2008). 주거비에는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가족의 무상지원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이현정, 김진영, 2020) 주거비 지불이 어려워진다면, 장기적으로 주거 손실의 위험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Arundel et al., 2024). 기존 연구들은 이를 주거비 과부담의 개념으로 설명해 왔는데 주거비 과부담은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산정 후, 일정 비율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구한민, 2024; 김은지, 정수영, 2023). 그러나 주거비 부담(Housing affordability) 개념은 실제로 다양하게 측정되며, 주택 공급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 집단 내에서도 사람들이 이질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거주자가 경험하는 주거비 지불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tephen Ezennia & Hoskara, 2019).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비해 높아지지 않는 소득 수준은 가구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주거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거비를 주택 가격과 소득만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Stephen Ezennia & Hoskara, 2019, p. 6).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주거비 지불의 실질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연체 경험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도 있다(Farero et al., 2022; Routhier, 2019). 예를 들어 Farero 외(2022)는 주거불안정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거비 연체의 경험을 질문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Park과 Seo(2023)가 월세나 대출금의 연체를 주거불안정의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한 바 있다. 이처럼 실제적인 주거비 지불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것은 경제적 주거불안정을 현실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의 갈등은 주거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집’은 단순한 물질적 주거 공간의 개념을 넘어 자아와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안전한 기반을 제공한다. 주거 공간의 심리사회적 이점을 개념화 한 Rolfe 외(2020)의 연구에서는 통제, 자율성, 지위, 권한의 부여가 거주자의 웰빙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며 주거가 웰빙의 사회적 결정요인임을 강조했다. 세입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대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주거 공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가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한 통제력, 자율성, 안전 등의 감각을 형성하지 못하고 제약받는다면, 삶의 질은 크게 저하 될 수 있다(Rolfe et al., 2020). 따라서 임차인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측정하는 것이 주거불안정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구한민, 2024, p. 37; Clair et al., 2019).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주거불안정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주거불안정을 경험하는 대상 중에서도 특히 청년 가구는 생애주기 단계에서 만성적인 주거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세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하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축적과 지원받을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Kang, 2023, p. 1633). 이에 대다수의 청년은 전세나 월세로 독립을 시작하며 다른 세대보다 높은 임차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 가구주를 분석한 김비오(2019)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하는 경우는 24.7%,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8.9%로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33.1%로 나타났다(김비오, 2019, p. 427). 청년은 주거 마련에 있어 원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이며(정의철, 2012),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독립 직후에 주택 구입 자금을 보유하거나 자가를 바로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면서 주거불안정에 진입하게 된다. 이처럼 청년 가구주의 주거 취약성은 주거권이 보장되었다고 간주되는 적절한 주거 환경에 있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는데(안승재, 송치호, 2023), 경제적 요인 외에도 주택 탐색과 계약 과정에서의 불리함, 퇴거 압박 등의 환경적 문제도 주거불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변금선, 이혜림, 2020). 구조적 불평등으로 소외를 경험할 때, 안정적 생활과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Marçal & Barr, 2024; Kang,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불안정을 주거 자체가 일정하지 않은 환경적 상황과 주거의 물리적 조건을 뛰어넘어 주거에 대한 통제력의 부재, 주택 제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제한까지도 포괄해야 하는 다차원적 어려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주거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거불안정과 우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이론은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이론은 개인의 건강과 안녕이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 이론은 교육, 고용안정, 소득 수준, 주거, 사회서비스 접근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Ashcroft, 2010). 정신건강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결정요인의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제적 어려움,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열악한 환경 등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러 요인 중에서도 안정적 주거 환경은 신체적・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Guite et al., 2006) 사회적 관계, 고용 상태 등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박애리 외, 2017). 주거 환경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개인이 휴식과 생산 활동을 이어 가는데 필수적인 안정감과 안전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주거 공간이 취약하거나 열악할 경우, 사람은 빈곤 상태를 경험하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Shaw, 2004). 주거불안정한 상황은 정신건강을 악화시켜 우울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Carrere et al., 2022; Pevalin et al., 2017, p. 306), 장기적으로는 가족,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직장, 학업, 양육 등 다른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Hulse & Saugeres, 2008, p. 37). 따라서 주거환경이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주거 상태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으로까지 주거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이 요구된다(Rolfe et al., 2020). 특히 사회적 불평등은 건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집단일수록 더 취약한 건강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Ashcroft, 2010).

주거불안정과 임차인의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최초로 체계적 고찰한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주거 상황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Talmatzky et al., 2023). 주거불안정은 주로 경제적이며 법적인 문제와 연관 지어 발생한다. 경제적 문제로 집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에는 주거불안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보다 우울을 비롯한 스트레스, 불안 등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Vásquez-Vera et al, 2022).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가계 소득의 손실로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저소득 임차인은 식생활, 직업, 가족관계 등 삶의 다른 영역에서 함께 발생하는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재정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기 어려우며 정신건강에도 영향 받을 수 있다(Hulse & Saugeres, 2008). 실직, 생계 불안정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간의 정신적 고통 차이를 심화시키는데 미국의 임대주택 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량 불안정을 경험하고 임대료 및 부채 지불에 부담감을 갖는 임차인의 스트레스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Bushman & Mehdipanah, 2022, p. 126).

또한 임대가 보장되지 않는 불법 거주의 상황이거나 합법적이며 공식적인 퇴거 절차를 경험하지 못하는 법적인 주거불안정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효한 임대 계약의 일방적 종료나 갱신 불가로 주거지를 떠나야할 경우, 주거 상황에 따라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소속감을 상실하고 통제력의 부족을 경험할 수 있다(McKee & Soaita, 2018, p. 19). 안정적인 주거 상태의 유지는 임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임차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Pevalin et al., 2017). 반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형성되는 긍정적인 임대 경험은 삶의 웰빙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Rolfe 외(2020)의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새 주거 공간에 대해 이전 경험과 비교하여 긍정적 경험을 느꼈을 때,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건강과 웰빙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품질에 대한 세입자의 전반적인 평가, 유지 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이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감소되고, 주거불안정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 적절한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퇴거나 주택 상실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발생하고 있다(Arundel et al., 2024, p. 67; Pevalin et al., 2017, p. 309). 다른 세대보다 저소득층인 청년 세대는 낮은 주거안정성으로 1, 2인의 소규모 가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사회경제적으로 안전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청년층은 주택 정책에 대한 법적 보장이 부족하여 주거불안정을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Arundel 외(2024)는 네덜란드의 주거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연령 집단별로 확인하였을 때, 45세 이하 집단들이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은 주택 소유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주거 유지에 대한 부담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Arundel et al., 2024, p. 64). 배정희와 구예닮의 연구(2023)에서는 청년의 주거빈곤이 우울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을 보고하였으며,청년의 주거환경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생활 소음이 많고,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낮을수록 주거 만족도가 낮아지며 주거불안정한 환경이 우울의 위험요인임을 분석했다(김영주, 곽인경, 2020). 이처럼 주거불안정은 심리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 상태로 발전될 수 있는데 생활 불안정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세대를 이어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rrere et al., 2022; Vásquez-Vera et al, 2022). 그렇기에 미래 세대인 청년 가구의 주거불안정과 우울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을 파악하고 이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실시된 것으로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등의 8개 분야에 걸쳐 청년 삶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국무조정실, 2023. 3. 7.). 실태조사의 표본은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에 기초하여 전국 만 19~34세의 청년 모집단에서 층화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을 통해 추출되어(정세정 외, 2022, p. 95, 98) 청년 인구에 대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만 19~34세의 청년을 포함하는 전국 15,000가구로 청년 가구주 및 가구 내의 청년 모두를 조상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조사에는 14,966가구의 14,966명의 유효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3. 3. 7.; 정세정 외, 2022, p. 74).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제2022-054호)을 받았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훈련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정세정 외, 2022, p. 74). 본 연구에서는 주거불안정의 개념에 기반하여 주거의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주거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히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가구를 제외하였다. 또한 가구의 실질적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주거불안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청년 가구주로 대상을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5,3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 도구

가. 주거불안정 지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주거불안정의 영역을 노숙/퇴거(위기)의 경험, 비주택거주 경험, 주거품질 불량, 주거비 지불 어려움, 임대인과의 갈등 등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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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거불안정의 지표 구성
구분 내용 문항수 측정
노숙/퇴거(위기) 경험 (최근 1년간 한 달 이상) 거리노숙의 경험 2개 있다/없다
(최근 1년간)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경험
비주택거주 경험 (최근 1년간 한 달 이상)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일터의 일부 공간, 복지시설 거주 경험 6개 있다/없다
주거 품질 불량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
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8개 5점 척도 (매우 불량~ 매우 양호): 매우 불량 및 불량은 1, 보통 이상은 0으로 재코딩
환기 상태
채광
주택 내외부 소음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범
주택 위생
주거비 지불 어려움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4개 있다/없다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
임대인과의 갈등 (최근 1년간) 임대인과의 갈등(무단 침입, 수선 및 관리의무 방기, 부당한 관리비 인상 등) 1개 있다/없다

먼저 노숙/퇴거(위기)의 경험은 주거불안정 중 가장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극단의 경우로 ‘최근 1년간 한 달 이상 거리 노숙의 경험이 있었는지’, ‘최근 1년간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의 경험이 있었는지‘의 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있다’,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1)와 없는 경우(0)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2개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주거불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비주택거주 경험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거주경험을 의미한다. ‘최근 1년간 한 달 이상’ 비주택에 거주한 경험을 묻는 것으로 비숙박 다중이용업소(PC방, 만화방, 찜질방 등),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일터의 일부 공간, 복지시설(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숙인 등)에서의 거주경험을 질문한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있다’,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를 1로,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6개 문항 중 한 문항 이상 해당되는 경우 주거불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주거품질 불량은 현재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품질을 의미한다. 주거의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를 질문하는 8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환기 상태’, ‘채광’, ‘주택 내외부 소음’,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법’, ‘주택 위생’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량’으로부터 ‘매우 양호’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거하여 ‘매우 불량’과 ‘불량’을 1로, ‘보통’부터 ‘매우 양호’는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Seo & Park, 2021). 해당 문항 중 한 문항 이상 해당되는 경우 주거불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았다.

넷째, 주거비 지불의 어려움은 주거를 위한 월세와 대출금으로부터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지불하기 어려운 경험을 의미한다. 주거비 지불 부담은 최근 1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부족’,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의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있다’, ‘없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를 1로,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4개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주거불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의 갈등은 주거와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1년간 임대인과의 갈등(무단 침입, 수선 및 관리 의무 방기, 부당한 관리비 인상 등)을 경험하였는가’의 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주거불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았다.

나. 우울

우울은 우울증 선별 도구인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의 9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정세정 외, 2022, p. 195). 해당 척도는 ‘지난 2주 동안 해당 증상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는가’를 질문하였으며 해당 증상에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식욕 저하 혹은 과식’,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랑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생각들’ 등의 9문항이 포함되었다. 측정은 ‘전혀 없음’,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0~3점으로 재코딩하여 전체적으로는 0~27점의 분포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문항별 총합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81로 나타났다.

다.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청년 가구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여부, 가구 형태, 지역, 월평균 소득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관적 건강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먼저 성별은 여성(0), 남성(1)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연령은 19~29세 이하(0), 30~34세(1)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0), 대학교 재학 이상(1)으로 코딩하였다. 넷째, 취업 여부는 비경제활동 인구(0)를 기준으로 각각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가구 형태는 2인 이상의 다인 가구(0), 1인 가구(1)로 코딩하였다. 지역은 비수도권(0), 수도권(1)으로 코딩하였다. 여섯째, 월평균 소득은 원데이터의 연간 개인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은 매우 나쁨 (1)~매우 좋음(5)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잠재계층분석 (Latent Class Anlaysis; LCA)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잠재계층분석(LCA)은 변수 중심의 분석이 아닌 대상 중심의 접근을 통해 그 특성에 주목하는 분석 방법이다. 잠재계층분석은 이론적 기반 위에서 유형의 수를 먼저 결정한 후 분석을 시행하는 군집분석과는 달리, 조사된 자료 내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귀납적으로 접근하여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인 집단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에 전제되어야 할 통계적 가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김사현, 홍경준, 2010, p. 105). 따라서 잠재계층분석은 청년 가구주들이 경험하는 주거불안정의 유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잠재계층분석은 적절한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한 개 집단부터 점차 집단의 수를 1개씩 늘려가며 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최종 모형을 추정하게 된다. 최적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적합도 지수, 분류의 질, 통계적 검증, 계층별 표본의 비율 등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먼저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검토하 였다. 이 지수들은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Feldman et al., 2009). 다음으로 통계적 검증을 위해 LMR-LRT와 BLRT를 활용하였는데, 이때 p값이 유의하다는 것은 k개 모형이 k-1개 모형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Asparouhov & Muthén, 2012). 세 번째로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Entropy를 활용하였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계층이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6은 보통, .8은 높은 계층의 분리를 나타낸다(Clark & Muthén, 2009, p. 22). 마지막으로 계층별 표본의 비율을 검토하여 가장 적은 집단의 잠재계층 비율이 1% 이상인지 확인하였다(Berlin et al., 2014, p. 177).

또한 각 유형을 예측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Vermunt(2010)가 제안한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잠재계층 모형에 공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계층의 분류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분류 오류의 가능성을 모형에 투입하여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특성의 차이 분석에는 Lanza 외(2013)가 제안한 DCAT(범주형 변수)와 Bakk와 Vermunt(2016)가 제안한 BCH(연속 변수) 명령어를 사용하였으며, 각 특성요인이 주거불안정 유형을 예측하는 정도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Vermunt(2010)가 제안한 R3step 명령어를 사용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불안정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우울의 관계를 파악한 모형 1과 주거불안정 유형이 추가된 모형 2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과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최적의 계층 수를 결정, 주거불안정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셋째로 각 유형별로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접근법에 기반하여 DCAT, BCH, R3step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불안정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SPSS 18.0과 Mplus 8.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

먼저 연구대상자 5,37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52.3%, 여성이 47.7%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은 19세부터 29세 이하가 75.3%, 30세에서 34세 이하가 24.7%로 29세 이하 연구대상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5.0%, 대학교 재학 이상은 85.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취업 여부는 취업 중인 대상자가 74.7%로 가장 다수였으며, 실업 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2.7%,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2.6%였다. 가구 형태로는 1인 가구는 89.1%로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인 가구는 10.9% 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가 32.6%, 비수도권 거주자가 67.4%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 초과에서 300만 원 이하가 33.6%로 가장 많은 연구대상자를 차지하였으며, 100만 원 초과에서 200만 원 이하가 25.0%, 100만 원 이하가 22.2%, 300만 원 초과에서 400만 원 이하가 12.6%, 40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이하가 4.3%, 500만 원 초과에서 600만 원 이하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의 평균은 3.57로 평균적으로는 보통 이상의 건강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의 평균은 2.915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3.978로 연구대상자 집단 내에서 우울 점수의 분포가 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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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5,374)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810 52.3
여성 2,564 47.7
연령 19~29세 이하 4,049 75.3
30~34세 이하 1,325 24.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808 15.0
대학교 재학 이상 4,566 85.0
취업 상태 취업 4,014 74.7
실업 147 2.7
비경제활동인구 1,213 22.6
가구 형태 1인 가구 4,790 89.1
다인 가구 584 10.9
지역 수도권 1,751 32.6
비수도권 3,623 67.4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1,193 22.2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1,341 25.0
2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 1,808 33.6
3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 679 12.6
4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233 4.3
5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67 1.2
600만 원 초과 43 .8
모름/무응답 10 .2
구분 min. ~ max. m(s.d.)
주관적 건강 1 ~ 5 3.570(.785)
우울 0~27 2.915(3.978)

2.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경험 현황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을 지표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노숙 또는 퇴거(위기)를 경험한 청년은 전체 0.7%로 나타나 적은 수이나 일부 청년들은 가장 극단의 주거불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방이나 찜질방 등 비숙박용 다중업소에서의 숙박 등 비주택 거주 경험을 가진 청년은 전체의 2.4%로 나타났다. 주거 품질 영역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가 한 항목 이상에서 불량하다고 느끼는 청년은 32.4%로 다른 주거불안정의 영역들과 비교할 때 이 영역에서의 불안정을 경험하는 청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지불 부담을 경험한 바 있는 청년은 11.8%로 10명 중 1명 이상의 청년들이 월세나 관리비 등 주거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의 갈등을 경험한 청년은 전체의 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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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거불안정의 현황(n=5,374)
HSWR-44-4-19_F1.tif

3.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

먼저 청년 가구주들이 경험한 주거불안정에 어떠한 하위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 시 가장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해 계층의 수를 1개씩 늘려가며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하였으며, 이를 위해 AIC, BIC, SSABIC 등의 정보적합도 지수, 통계적 모형 비교 검증 및 Entropy, 잠재계층 분류율을 검토하였다(표 3). 먼저 정보적합도지수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AIC는 3계층 모형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4계층 모형에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BIC와 SSABIC는 2계층 모형까지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3계층 모형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통계적 모형 비교 검증에서 3계층 모형까지 BLRT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LMR-LRT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3계층 모형이 2계층 모형보다 낫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또한 4계층 모형에서의 LMR-LRT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LRT는 유의하지 않아 4계층 모형이 3계층 모형보다 낫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Entropy는 2계층 및 3계층 모형 모두에서 .7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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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잠재계층모형 적합도 검증
구분 1계층 모형 2계층 모형 3계층 모형 4계층 모형
AIC 14183.46 13841.9 13831.53 13835.278
BIC 14216.41 13914.38 13943.55 13986.832
SSABIC 14200.52 13879.43 13889.53 13913.745
LMR-LRT(p) - <.001*** n.s. <.05*
BLRT(p) - <.001*** <.001*** n.s.
Entropy - .721 .796 .909
잠재계층분류율(%) 1 100 8.7 0.2 10.0
2 - 91.3 91.4 0.6
3 - - 8.4 3.0
4 - - 8.4 86.2

***p<.001, *p<.05, n.s.=non significant.

마지막으로 잠재계층 분류율을 검토한 결과 3계층 모형의 경우 유형1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0.2%로 나타났고 4계층 모형에서는 유형 2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0.6%로 나타났다. 1% 미만의 분류율을 가진 유형은 우연히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Berlin et al., 2014) 3계층 모형 및 4계층 모형에서의 분류율은 양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도출된 각 기준들을 적용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은 2계층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 가구주가 경험하는 주거불안정의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형별 조건부 응답확률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유형 1의 경우, 다른 지표에 비해 주거품질의 불량과 주거비 지불 부담 경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외의 임대인과의 갈등이나 비주택거주의 경험, 노숙/퇴거(위기)의 경험의 가능성도 다른 유형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지표들에서 유형 1은 유형 2에 비해 해당 영역의 불안정을 더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형 1을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유형 2의 경우, 노숙/퇴거(위기)의 경험은 없으며 비주택 거주 경험이나 임대인과의 갈등, 주거비 지불 부담의 경험을 상당히 낮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는 주거품질 불량을 높게 경험하고 있으나 유형 1과 비교할 때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유형 2를 ‘저수준 주거불안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의 응답 양상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두 유형 모두 동일 유형 내에서 다른 지표들에 비해 주거품질의 불량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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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형별 조건부 응답 확률(n=5,374)
구분 유형 1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2(저수준 주거불안정)
8.7% 91.3%
노숙/ 퇴거(위기) 경험 없음 .938 1.000
있음 .062 .000
비주택거주 경험 없음 .846 .990
있음 .154 .010
주거 품질 불량 보통 이상 .319 .716
불량 .681 .284
주거비 지불 어려움 없음 .441 .931
있음 .559 .069
임대인과의 갈등 없음 .758 .981
있음 .242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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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형별 응답 양상
HSWR-44-4-19_F2.tif

4.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별 특성

주거불안정 유형 간에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1) 유형 간에 각 특성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30~34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에 비해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 속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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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거불안정 유형별 차이 분석(n=5,374)
구분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n=468) 저수준 주거불안정 (n=4,906) χ2 df
Prob. S.E. Prob. S.E.
성별 남성 .464 .034 .530 .008 .071. 1
여성 .536 .470
연령 19~29세 이하 .682 .031 .762 .007 5.622* 1
30~34세 이하 .318 .23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9 .029 .138 .006 15.720*** 1
대학교 재학 이상 .741 .862
취업 상태 취업 .770 .029 .744 .007 .688 1
실업/비경제활동인구 .230 .256
실업 .057 .014 .024 .003 4.770* 1
취업/비경제활동인구 .943 .976
가구 형태 1인 가구 .877 .022 .893 .005 .433 1
다인 가구 .123 .107
지역 수도권 .404 .034 .316 .007 5.603* 1
비수도권 .596 .684
구분 M. S.E. M. S.E. χ2
월평균 소득 200.798 9.587 215.888 2.092 2.087 -
주관적 건강 2.878 .065 3.646 .012 121.548*** -

**p<.001, *p<.05.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불안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특성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R3step 명령어를 사용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을 준거집단으로 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앞서 제시한 유형 간 특성 차이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 중 교육 수준, 취업 상태,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이 주거불안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실업 상태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인 경우,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인식할수록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보다는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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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및 주요 특성 요인(기준집단: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n=5,374)
구분 B S.E.
성별(기준:여성) -.181 .172
연령(19~29세 이하) .339 .231
교육 수준(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이상
-.790 .198***
취업 상태(기준:비경제활동)
  취업자
.423 .283
실업자 .974 .446*
가구 형태(기준: 다인가구)
  1인 가구
-.018 .256
지역(기준: 비수도권)
  수도권 거주
.404 .184*
월평균 소득 -.003 .001
주관적 건강 -1.299 .142***

***p<.001, *p<.05.

5.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검증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청년 가구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주관적 건강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모든 변수의 VIF계수는 1.022에서 1.424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만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 1(F=125.959, p<.001)과 모형 1에 주거불안정 유형을 추가한 모형 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39.003, p<.001). 모형 2에서 주거불안정 유형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에 비해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 속할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8, p<.001). 또한 통제변수 중 성별, 취업 여부, 지역,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비경제 활동 인구에 비해 취업자와 실업자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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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n=5,374)
구분 모형 1 모형 2
B S.E. β t B S.E. β t
(상수) 9.663 .331 29.179*** 8.834 .330 26.751***
성별(기준:여성) -.585 .102 -.074 -5.762*** -.564 .100 -.071 -5.660***
연령(29세 이하) .010 .127 .001 .082 -.023 .124 -.003 -.188
교육 수준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022 .142 -.002 -.158 .084 .140 .008 .601
취업 상태(기준:비경제활동) 취업자 .409 .136 .045 2.999** .370 .134 .040 2.759**
실업자 .763 .321 .031 2.380* .622 .315 .026 1.976*
가구 형태(기준: 다인가구) -.250 .166 -.020 -1.508 -.236 .163 -.018 -1.451
지역(기준: 비수도권) .743 .107 .088 6.930*** .680 .105 .080 6.455***
월평균 소득 -.001 .000 -.035 -2.324* -.001 .000 -.027 -1.813
주관적 건강 -1.834 .064 -.363 -28.561*** -1.692 .064 -.335 -26.518***
주거불안정 유형 (기준: 저수준 주거불안정)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2.511 .176 .178 14.252***
F 112.690*** 125.561***
R2(adjusted R2) .159(.158) .190(.188)

***p<.001, **p<.01, *p<.05.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년 가구주가 경험하는 주거불안정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차 중인 청년 가구주 5,37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경험은 주거품질 불량의 경험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32.4%), 다음으로 임대인과의 갈등(4.1%), 주거비 지불 어려움(2.8%), 비주택거주경험(2.4%), 노숙/퇴거(위기)의 경험(0.7%)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서 주거품질 불량의 경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Seo & Park, 2021). 이는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다룰 때, 일정한 주거환경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거환경의 질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김승연 외, 2013). 특히 소음, 채광, 습기, 환기 등의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 등은 건강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임은정, 2021). 따라서 청년 가구의 주거 품질에 대한 관심은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하위 유형을 파악한 결과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과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의 두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은 전체의 8.7%,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은 9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거불안의 유형 중 ‘안정형’이 가장 다수를 차지한 결과와 유사하다(Marçal & Barr, 2024).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주거품질과 주거비 지불 부담에서 특히 높은 경험의 가능성을 보임과 동시에 임대인과의 갈등, 비주택 주거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유형이다. 이는 청년 가구주 중에 특정한 하위 유형의 주거불안정을 경험함과 동시에 여러 영역의 주거불안정을 중첩하여 경험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불안정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실업자, 수도권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의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연수가 낮을수록 주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비오, 2019)와 맥락을 같이한다. 교육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수준이 낮을 경우 노동시장에 서의 불안정과 주거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고용 형태가 주거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점(박미선, 2017; 안승재, 송치호, 2023)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저학력 자들이 주거의 선택의 폭이 적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적절하지 못한 품질의 주거를 선택하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주거비 지불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실업자가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저수준 주거불안정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실업이 주거불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가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수도권 거주 청년 가구의 주거불안 경험이 높다는 선행연구(고진수, 2023; 안승재, 송치호, 2023)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도권 거주 청년 가구의 경우 환산 연 임대료를 연소득으로 나눈 RIR(rent-to-income ratio)이 높으며, 서민주거곤란지수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고진수, 2023; 남영우, 2020)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고진수, 2023; 김은지, 정수영, 2023) 수도권 거주 청년 가구주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적절하지 못한 품질의 주거를 경험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주거불안정을 높게 경험하는 집단에서 주관적 건강 인식이 낮은 것은 주거불안의 경험이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승연 외, 2013; Burgard et al., Seefeldt & Zelner, 2012). 특히 주거 품질의 문제를 경험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은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에서 주관적 건강의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주거환경의 질이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Baker et al., 2016) 건강 및 정신건강에 있어 주거품질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불안정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수준 복합 주거불안정 유형이 우울의 증가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이론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불안정이 정신건강 및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rundel et al., 2024; Pevalin et al., 2017)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거불안정과 우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주거불안정의 여러 측면에서 중복된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Park & Seo, 2023). 주거 환경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주거불안의 여러 유형은 개별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러 유형을 경험할수록 우울과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ark & Seo, 2023; Seo & Park, 2021).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거불안정 유형과 우울의 관계는 청년 가구주의 우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단순히 주거불안정의 수준이 높고 낮음이 아닌 주거불안정의 영역이 중첩되는 경험이 많은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과 우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다차원적 주거안정 정책의 수립 및 강화와 취약계층 청년 가구주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다. 첫째, 청년 가구주의 다양한 주거불안정 형태를 고려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은 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김강산, 2021; 방송희, 2023).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과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으로 구분된다(김민정, 조민효, 2018, p. 110).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주거 빈곤층에게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공급을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은 임대료 보조, 대출, 주택수당 등 현금지원을 통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해외의 대표적인 공급자보조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주거권 계획’을 수립해 공공과 민간 협력으로 보호주택을 건설하는 양질의 공공주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Avilla & Bilbao, 2024), 독일은 토지정책과 공공주택 건설을 연계한 협동조합 도시 토지 개발 모델을 실시하여 토지 내 일정 비율의 공공주택을 설립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Koetter et al., 2021). 포용적 모델로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변 시설 및 인프라 등 도시 개발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적·계획적 주거복지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미국은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바우처 프로그램 Housing Choice Voucher를 통해 가구주가 민간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평균 임대료 이상의 금액은 대신 부담해주고 있다(Fischer et al., 2021). 독일은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하여 장기 거주할수록 임대료가 저렴해지도록 하고, 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금지하고 있다(김정수 외, 2023). 이는 주거비용을 위한 보조 지원도 중요하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구가 지속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주거비를 지출할 수 있는 유연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은 단순히 주거비 부담만이 아니라 주거 품질 불량, 임대인과의 권리 관계 갈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주거불안정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비용 부담 경감과 더불어 주거품질 개선, 주거안정성 확보 등 제도적 측면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거품질 저하는 청년 주거불안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현재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서연, 전희정, 2018; 박지현, 2020). 최저주거기준(2011)은 주거 면적과 필수 설비뿐만 아니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제시하면서 적절한 구조 강도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그리고 법정 기준에 적합한 소음·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과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관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안승재, 송치호, 2023). 따라서 정부는 주거 품질과 주거 시설에 대한 최소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 가구주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의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커뮤니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주택과 같은 대안적 주거 형태의 활성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기성, 2021).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청년 임차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임차인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임차인들을 위한 온라인 법률 상담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지자체별 청년 전용 법률 상담 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 청년 가구주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수도권 거주자, 학력 수준이 낮은 청년, 여성 등 특정 취약계층에서 주거불안정과 우울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거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은 청년가구주를 위한 체계적인 주거 및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지속가능한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영국은 사회서비스 인력을 채용하여 주거 선택과 공간 절약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역시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질높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정수 외, 2023; Fischer et al., 2021).

주거와 정신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캐나다 및 유럽에서는 Housing First for Youth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노숙자이거나 노숙의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Gaetz et al., 2023; Housing First Europe, n.d).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주거불안정을 완화하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협력체계를 통해 청년 가구주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취약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먼저 제공한 뒤, 이들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ousing First for Youth 원칙을 적용하여 수도권 거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김강산, 2021)하고 이와 연계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과 주거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주거불안정이 단순히 물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건강 및 사회적 자립과 밀접하게 연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취약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그들의 주거와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관, 청년 지원단체와 같은 기존 자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정과 정신건강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주거복지와 정신건강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도 요구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이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완 외, 2022). 현재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예를 들어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청년들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는 청년 대상 우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와 정신보건복지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협력체계를 통해 청년 가구주의 주거권 보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과 우울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경험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나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횡단연구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주거불안정의 경험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시점의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불안정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변화와 인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주거불안정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인 자원, 경제적인 지원 등의 요인은 주거불안정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중재 변수를 포함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변수 간 관계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주거불안정의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기존 데이터의 제한된 변수를 활용하여 주거불안정을 다양한 각도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주거의 물리적, 제도적 차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주거 안정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변 지역 환경, 주거 제도의 만족도, 사회경제적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한국형 주거불안정의 측정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양적 데이터 분석에 의존함으로써 청년세대 의 특성과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Mixed Methods)을 사용하여 질적연구를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참여형 연구방법론(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을 활용하여 청년가구주의 폭넓은 경험과 주관적 관점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존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불안정 경험 유형별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정교하게 분석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기존 연구가 주거불안정을 단일한 시각에서 다룬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거불안정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으며, 특히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 유형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주거비 부담을 넘어선 다양한 주거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년 가구주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Notes

1)

유형 간 차이 분석을 위하여 범주형 변수의 경우에는 DCAT 명령어를, 연속 변수에는 BCH명령어를 사용하였다. BCH의 분석 결과에는 계층별 평균이 제시되고, DCAT의 분석 결과는 계층 내에서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이 표시된다. 각 집단 간 차이는 wald test를 통해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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