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연구
A Qualitative Meta-Synthesis on Parenting Multiple Children
Kim, Hyun Su1*; Bok, Hye Ri2*
보건사회연구, Vol.45, No.1, pp.259-284, March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1.259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의 경험, 정책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혼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다자녀 지원 방향을 탐색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다자녀 정책의 변화과정을 고찰한 결과, 제2차 기본계획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였고,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 다자녀 정책이 확대되었다. 질적 메타분석 결과 다자녀 가족의 정책 요구는 다자녀 기준 확대, 다자녀 양육에 대한 촘촘한 지원, 다양한 돌봄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등 다자녀를 기준으로 혜택 증대를 원하였다.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시선, 자녀 양육을 어렵게 하는 근로환경 등 사회인식 전환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다자녀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률에는 다자녀 정의와 함께 다자녀 현황 파악을 위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교육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자녀 양육 지원 검토와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and analyzed the motivations for childbirth, parenting experiences, and policy needs of their parents. Accordingly, the study aimed to propos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birthrates by organizing the process and contents of changes in the policies and comprehensively analyzing 10 qualitative studies related to parenting since 2005 via qualitative meta-synthe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some parent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had planned to have more than one child, but others had additional children due to contraceptive failure, a preference for a specific gender, or recommendations from their social environment. Parenting multiple children was seen as a source of fulfillment and personal growth. Parents expressed a need for increased benefits and supports for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In addition,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ed for changing public perception of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and for creating a social foundation that enables both parents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The study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선행연구에서 미흡한 ‘다자녀’에 초점을 두고 2005년 이후로 이루어진 다자녀 질적 연구물 10편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력 제고를 위한 다자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들은 자녀계획을 둘 이상으로 계획하거나, 피임의 실패, 본인 또는 주변의 권유, 특정 성별 선호 경향으로 다자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자녀 양육은 친밀한 부부 또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들은 양보와 배려를 배우면서 높은 사회성을 기르는 등 성숙된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부모는 다자녀 기준과 지원절차의 변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촘촘한 지원, 다양한 돌봄 지원 확대와 질 향상, 교육 관련 지원 등 다자녀 혜택의 증대를 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다자녀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과 부모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분석되었다.
Ⅰ. 서론
한 미디어에서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임을 들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이야기할 만큼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더 낮아져(통계청, 2024a) 약 10여년 동안 합계출산율의 세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1960년 3.34명에서 2022년 1.51명으로 약 절반 정도 감소하였고,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 정도이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OECD, 2024) 저출산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60년 6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8분의 1수준으로 급락하였고(OECD, 2024),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을 20년 이상 유지하면서(황인도 외, 2023)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문제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은 사회적 기대, 의무, 전통성 등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나 후속 출산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정석, 2007; 임현주 외, 2011). 출산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부부관계에서 부모로 변화하는 심리·사회적 사건으로(이희연, 2003) 부모가 되면서 심리적 위안, 자아실현, 신체·정신건강 향상 등 긍정적 심리적 보상을 경험하기도 한다(노영주, 2000; 차승은, 2005).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고용 불안, 주거 부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결혼 기피, 만혼, 개인주의적 성향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오삼권, 권영주, 2018; 이철희, 2018) 복합적인 요인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는 2023년 첫째아 60.1%, 둘째아 32.3%, 셋째아 이상 7.5%로 10여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둘째아 이상 출생이 감소하는 등(통계청, 2024c), 후속출산 포기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배혜원, 2024). 결혼의 감소와 첫 출산 포기, 둘째아 이상 출산 포기 등 인구감소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령인구는 2020년 대비 2027년까지 131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고, 병역자원도 2027년 24만 명으로 2020년 대비 9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이후로 매년 30~40만 명씩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여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연금과 의료 수요의 급증,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건강보험 지출 규모의 증가 등(성창훈, 2022) 교육 현장, 노동시장, 재정, 국방, 보건의료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혼란과 막대한 비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국가적 문제가 예측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부터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점진적으로 변경하고, 생활밀착형 혜택,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정책 수혜집단의 규모가 기존 10% 내외에서 40~60% 정도 증가하여(배혜원, 2024) 정책 체감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족과 출산조사(박종서 외, 2021)에 따르면 19~49세 기혼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 수는 1.98명이나 실제는 1.57명으로 기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서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 상태에 따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미혼 14.0%, 기혼 42.8%로 이미 결혼을 선택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혼자들의 출산 장려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출산 지원 정책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두기 보다 구체적으로 유자녀 기혼자를 정책 대상으로 집중하는 것이 출산 장려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서정연, 김한곤, 2015), 출산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기혼자들의 출산 행위에 대한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들의 출산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혼 여성의 후속 출산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먼저 배우자 만족도, 부부갈등, 다자녀에 대한 가치,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배광일, 2015; 서정연, 김한곤, 2015; 진경선, 2019)과 같은 개인의 인식적 요인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 첫째아의 성별, 양육보조자의 기대, 첫째아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 등 아이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김정석, 2007; 마미정, 2008; 서미정, 2011), 자녀교육비용과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남편의 종사상 지위 등 가구 경제의 안정성과 주거비 지출액과 주거비 부담(김정석, 2007; 서미정, 2011; 배호중, 2019; 최윤희, 원숙연, 2020), 여성의 경제활동 및 임금수준(정성호, 2010; 최윤희, 원숙연, 2020) 등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유자녀 기혼 여성의 후속 출산에는 개인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대부분 양적 연구들이며 실제 다자녀를 출산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저출산과 다출산은 출산이라는 스펙트럼에서 양 끝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는 기존 출산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염주희 외, 2013). 저출산 방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 가족은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므로(임춘희, 2011),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부는 자신들의 다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능력과 여건, 자녀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 등을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실제 출산 행위에 도달할 수 있다(박종서 외, 2021). 따라서 출산 의향이 아닌 실제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의 형성 동기와 경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자녀 출산은 인간이 경험하는 수많은 현상 중에서 우리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삶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이세영, 홍달아기, 2014), 인간의 경험, 견해, 해석 그리고 상호작용을 탐구하면서 유의미한 사회적 실체를 창출해내는 질적 연구(Mason, 1996/1999)가 다자녀 가족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녀 관련 질적 연구는 다자녀 가족의 출산과 자녀 양육경험(이혜경, 2011; 권영인, 최지은, 2015; 이영경 외, 2017; 조현이 외, 2021), 다자녀 지원정책 및 서비스관련 연구(이윤수, 이기영, 2012; 염주희 외, 2013) 등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자녀 출산과 양육, 정책 경험 등 일부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족은 가족관계가 부부보다 자녀 중심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나 1자녀 가족과 비교하여 부모자녀 간 관계 밀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김용미, 2016). 또한 자녀의 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정현숙, 유계숙, 2013) 다자녀 가족의 양육경험과 정책에 대한 요구는 무자녀 또는 1자녀 가족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자녀 가족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미혼 또는 유자녀 기혼 부부에게 부합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으나(최옥채, 2019) 국내에서 다자녀 가족 경험과 정책 요구를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가족의 가족 형성과 양육경험, 관련 정책 경험 및 요구 등 포괄적 분석을 위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질적 연구물을 종합 분석하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현시점에서 출산 제고를 위한 출산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문헌 고찰
1. 다자녀 정책
우리나라의 다자녀 정책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인구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전환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시작한 2005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배혜원, 2024). ‘다자녀’는 일반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의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국민연금법」 제19조에서는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로 정의하는 등(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개별 법령과 정책에 따라서 다자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다자녀’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한 이래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범부처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다양한 저출산 정책 중 다자녀 관련 정책 내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5~2010)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공제 체계 개편, 주택특별공급 등과 같은 삶의 필수적인 영역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였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둘째아 이상에 대한 수업료 및 장학금 지원, 다자녀 가정 세제지원 등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기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부터 확대 지원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다자녀 지원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면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통상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완화된 다자녀 기준에 따르면 다자녀 지원 규모는 전체 가구 중 10% 내외에서 40~6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배혜원, 김태은, 2023). 제4차 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이 교육과 주거 분야에만 지원했던 데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문화시설 이용,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연계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분야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는 발언처럼(이지은, 2024), 약 20년간 추진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임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의 변화 내용은 미비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기획재정부, 2024) 출산·양육 부담 경감지원을 확대하고자 출산 가구 주거안정, 일·육아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난임가구 출산지원으로 2023년 14조원에서 2024년 15.4조원으로 1.4조원 확대를 계획하였다. 이 중 ‘다자녀’ 관련 내용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둘째 자녀부터 300만 원으로 확대,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10%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22개 확대 사업 중 2개(9.1%)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는 미비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자녀 정책이 실제 다자녀 가족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표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다자녀 정책 내용
구분 | 변화방향 | 주요추진과제 |
---|---|---|
제1차 (2006~2010)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지원 계획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 체계 개편(1인당 100만원→150만원) |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1대의 취·등록세 50% 경감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운영 내실화(둘째 자녀 1년, 셋째 자녀 1년 6개월) | ||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 분양 관련 인센티브 부여(2자녀 가구 2점, 3자녀 가구 3점) | ||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층에 주택자금 대출에 따른 혜택 부여 | ||
제2차 (2011~2015) | 다자녀 가정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
다자녀 공무원 가장의 퇴직 후 재고용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 ||
제3차 (2016~2020) | 다자녀(3자녀→2자녀) 지원 방안 마련 | 다자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제4차 (2021~2025) | 다자녀 지원 기준(3자녀→2자녀)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확대 |
출처: “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배혜원, 2024.
원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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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대한민국정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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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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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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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대한민국정부, 2020.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다자녀 정책은 21개로, 크게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으로 구분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정부의 주요 다자녀 정책을 분석한 연구 결과(배혜원, 2024), 3자녀 이상 가구보다 2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더 많았으나 자녀 수 외에 소득, 자산, 연령, 성적 등 추가적인 기준이 충족되어야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약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
중앙정부의 주요 다자녀 정책 세부내용
구분 | 다자녀 정책 | 다자녀 기준 및 내용 |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자체별로 다름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영아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 ||
주택구입자금 대출 | 2자녀 이상 가구(부부합산 총소득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 무주택세대주) | |
전세자금 대출 | 2자녀 이상 가구(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 우선 제공 |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 |
학자금 지원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 |
공공 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
난방비 감면 | 자녀 3인 이상 가구(월 4,000원) |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
철도운임 할인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어른운임 30% 할인) |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자녀가 2~3명인 가구(*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자녀세액공제제도 |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자녀가 2명 이상(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50개월 한도) |
출처: “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배혜원, 2024.
원출처: “다자녀가구 개관”, 2024,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2024. 6. 15. 검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 &ccfNo=1&cciNo=1&cnpClsNo=1
2. 다자녀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5년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데이터베이스 내 우수 및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다자녀 연구는 149편으로 이 중 중복연구 78편을 제외하면 총 71편의 연구가 ‘다자녀’ 관련 연구로 검색되었다. 71편의 연구물의 주제, 연도, 키워드, 초록을 1차로 살펴보고, 내용 확인이 어려운 논문은 전문에서 연구 방법 등을 살펴본 결과 ‘다자녀’ 논문으로 검색되었으나 대상이나 주요 결과에 ‘다자녀’가 포함되지 않아 관련 없는 논문은 총 22편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다자녀 관련 선행연구는 양적연구 21편(42.86%), 질적연구 25편(51.02%), 기타연구(혼합연구 등) 3편(6.12%)으로 총 49편이 다자녀 관련 논문으로 분류되었으며 연도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다자녀 관련 선행연구는 2005년 양적연구 1편을 시작으로 매년 1편에서 5편 정도로 연평균 2.45편 정도의 다자녀 관련 학술연구가 발표되었다. 초기(2005~2009)에는 4편(8.16%)이 연구되었고 최근(2020~2024)에는 17편(34.69%)으로 다자녀 관련 연구물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자녀 관련 연구물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3
2005년 이후 다자녀 관련 선행연구 게재 시기
(단위 : 편, %) | |||||||||||||||||||||
---|---|---|---|---|---|---|---|---|---|---|---|---|---|---|---|---|---|---|---|---|---|
구분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전체 |
양적연구 | 1 | - | - | - | 1 | - | 2 | 2 | - | 2 | 2 | - | 2 | - | 1 | 3 | 2 | 1 | - | 2 | 21 |
질적연구 | - | - | 1 | - | - | 2 | 2 | 1 | 1 | 3 | 2 | 1 | 2 | 1 | 1 | - | 1 | 2 | 2 | 3 | 25 |
기타연구 | - | - | - | 1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1 | - | 3 |
소계 | 1 | - | 1 | 1 | 1 | 2 | 4 | 3 | 2 | 5 | 4 | 1 | 4 | 1 | 2 | 3 | 3 | 3 | 3 | 5 | 49 |
전체 | 4(8.16) | 16(32.65) | 12(24.49) | 17(34.69) |
다자녀 관련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다자녀 관련 논문들은 자녀 수(2명 이하) 연구 5편(10.20%), 자녀 수(3명 이상) 15편(30.61%), 맞벌이 여성 3편(6.12%), 법·정책 18편(36.73%), 기타 8편(16.33%) 등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관련 연구에서는 다자녀 지원 정책, 출산장려정책, 인구·가족정책, 아동수당 등 법·정책의 효과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 수(3명 이상) 관련 연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자녀 부모 등의 출산과 양육경험 등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기타 연구에서는 삼남매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 분석, 20대 미혼자의 다자녀 출산 의도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자녀 수(2명 이하) 관련 연구는 신혼가구, 무자녀, 1자녀 여성 등의 출산계획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4
다자녀 관련 논문에서의 연구 대상
(단위 : 편, %) | |||||
---|---|---|---|---|---|
구분 | 전체 | 양적연구 | 질적연구 | 기타연구 | |
자녀수 | 2명 이하 | 5(10.20) | 4(8.16) | 1(2.04) | - |
3명 이상 | 15(30.61) | 2(4.08) | 12(24.49) | 1(2.04) | |
맞벌이 여성 | 3(6.12) | 3(6.12) | - | - | |
법·정책 | 18(36.73) | 8(16.33) | 10(20.41) | - | |
기타 | 8(16.33) | 4(8.16) | 2(4.08) | 2(4.08) | |
전체 | 49(100) | 21(42.86) | 25(51.02) | 3(6.12) |
Ⅲ. 연구 방법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synthesis)은 동일한 주제의 개별적 연구 결과를 연결하여 새로운 결과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해석함으로써 개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연구 방법이다(Sandelowski & Barraso, 2007; Drisko, 2019). 질적 메타분석은 다른 맥락이나 조건에서 도출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통찰과 확장적 이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질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다(나장함, 2008a). 질적 연구는 개별적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으나(Cooper, 1989), 질적 메타분석은 이러한 질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현상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제시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Zimmer, 2006). 질적 메타분석은 표준화된 통합적 분석 도구이나 연구자 스스로 분석 도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을 지니는 분석 방법으로(나장함, 2008a), 동일한 주제를 다른 질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되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Sandelowski et al., 1997; Walsh & Downe, 2004). 이를 통해 연구 주제의 깊이를 더하고 질적 연구방법론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보완하고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질적 메타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Noblit & Hare(1988)의 7단계, Levitt(2018) 등의 분석 절차를 변형하여 사용해왔고, 국내에서는 나장함(2008a)의 연구를 시작으로 진연경(2018) 등이 분석 절차를 고안·변경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희정(2023)의 6단계 연구 절차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임희정(2023)은 나장함(2008a)이 제안한 8단계 질적 메타분석 절차를 정순경, 손원경(2016)이 수정·보완한 절차를 기본으로, 진연경(2018)의 연구에서 연구물 선정을 위해 활용한 PRISMA Flow Chart(Moher et al., 2009)를 적용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연구 주제 설정, 연구물 탐색, 포함과 배제 준거 설정, 개별 연구물 분석, 연구물 간 내용분석, 결과종합 및 재해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자녀 부모의 양육경험과 정책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질적 메타분석 실행단계는 <표 5>와 같다.
표 5
질적 메타분석 실행 단계 및 내용
연번 | 단계 | 주요 내용 | 세부내용 |
---|---|---|---|
1 | 연구 주제 설정 | 출산, 자녀에 관한 문헌 분석 후 주제 구체화 | 주제: 출산 → 다자녀 |
2 | 연구물 탐색 | RISS, DBpia, Kiss 학술 데이터 베이스 학술지 검색 PRISMA Flow Chart 작성 |
RISS, KISS, DBpia 국내 학술지 ‘다자녀’ 연구 검색(2024. 10. 14. 검색) |
3 | 포함 및 배제 준거 설정 | 포함과 배제의 원칙을 적용한 연구 대상 연구물 설정 | 포함 원칙: 다자녀=3명 이상, 전사자료 배제 원칙: 국외대상 제외, 학위논문, 발표자료 제외, 연구 대상 및 주제 한정 제외 |
4 | 개별 연구물 분석 | 개별 연구물 주제, 키워드, 연구 결과 등 분석 | 연구자별 자유 코딩 |
5 | 연구물 간 내용 분석 | 조직화, 범주화, 연구물 간의 연관 분석, 상위 주제 추출, 종합적 주제 도출 | 종합주제 3개 영역, 상위주제 9개, 하위주제 23개 |
6 | 결과 종합 및 재해석 | 도출된 주제별로 결과 기술과 최종 개념 도출 |
먼저 질적 메타분석에서 연구 범위가 넓게 설정되면 개별 연구물을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다루기 쉽기 때문에 연구 초기부터 연구 초점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나장함, 2008a).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출산’, ‘자녀’라는 광범위한 주제에서 ‘다자녀’라는 세부 주제를 더해 연구의 초점을 구체화하였다. 과거부터 셋째아 출산 후 정부와 지자체 수준에서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면서 세 자녀 가족과 다자녀 가족을 동일시하는 일반적 인식과(김용미, 201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다자녀를 3자녀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자녀관련 질적 연구들은 다자녀 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로 대부분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보았다. 2단계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시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다자녀’를 주요 검색어로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헌을 발견하였다. 검색된 연구물을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위해 PRISMA Flow Chart(Moher et al., 2009)를 활용하였다(그림 1). ‘다자녀’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3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공통으로 검색된 연구를 제외하고 149편이 검색되었고, 중복된 연구를 제외한 전체 연구물은 71편이었다. 각 연구물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분석하여 ‘다자녀’ 연구로 검색되었으나 관련 없는 논문 22편, 양적연구 21편을 제외한 총 28편을 1차로 선별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PRISMA Flow Chart
주: Moher 외(2009)가 제시한 PRISMA flow diagram에 근거하여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함.
출처: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the PRISMA statement”, Moher et al., 2009, PLoS med, 6(7), pe.1000097.
3단계에서는 포함과 배제의 준거(나장함, 2008a; 임희정, 2023)에 따라 최종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포함의 준거는 첫째, 질적 연구물은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자녀 관련 연구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정부의 변화, 저출산 현상, 다자녀 관련 정책 변화 등 정책 변동과정 속에서 다자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정책의 변화가 다자녀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다자녀 정책 요구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연구물의 범위를 2005~2024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을 다자녀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3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한정하였다. 다만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장애, 입양, 재혼으로 다자녀를 둔 사례가 포함된 일부 포함된 연구물은 포함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하위 유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한 질적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양적연구가 함께 이루어진 혼합연구방법론으로 실시된 연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사자료가 포함된 연구물(염주희 외, 2013)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배제 준거는 첫째, 연구물의 연구 대상이 현재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역사 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제외하였다. 둘째, 연구 유형으로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발표자료는 제외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이나 주제가 한정된 연구물, 예를 들면 자폐성 장애인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나 영아 자녀와의 놀이하는 직장인 어머니의 양육경험 등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포함과 배제의 기준으로 질적 메타분석 연구물은 10편으로 선정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에서 과도한 샘플링은 되려 질적 메타분석 연구자의 해석적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개별 연구물 간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나장함b, 2008).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탐색한 관련 연구들에서 분석 연구물 수는 나장함(2008a)은 9편, 정순경과 손원경(2016) 10편, 진연경(2018) 9편, 임희정(2023) 6편 등으로 질적 메타분석 연구물의 적절한 기준을 6~10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Major & Savin-Baden, 2010, 진연경, 201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선정한 10편의 연구물을 분석에 적절한 수로 판단하였다.
4단계에서는 개별 연구물의 연구 주제, 키워드, 연구 결과, 연구문제, 개별 연구의 해석적 비유와 관련 개념을 탐색하였고, 5단계에서는 개별 연구물에서 도출된 주제와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여 상위주제와 종합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두 명의 저자가 각 논문을 읽고 논문에서 추출한 유의미한 문장과 문구를 그 의미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코딩하였다. 추출한 내용요소에서 부모들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경험, 정책적 측면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요소를 명명하였다. 개별적으로 코딩한 후 연구자들과 만나 비교하고, 코드 해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1차로 명명한 코드를 유목화하여 총 23개의 하위 주제를 구성하였다. 하위주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를 통합할 수 있는 9개의 상위주제를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9개의 상위 주제와 이 상위 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종합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별로 결과를 기술하고 부모의 다자녀 양육경험과 정책에 대해 재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분석 결과에 제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 연구물의 기본정보
다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최종 분석 연구물로 선정된 10편의 연구물은 <표 6>과 같다. 10편의 연구물들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로 최근 5년 이내 연구물이 2편, 5년 이상 연구물이 8편으로 최근 ‘다자녀’ 관련 질적 연구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연구물의 연구 대상은 3자녀 이상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연구물에 따라 최소 10명에서 최대 28명을 인터뷰하여, 질적 메타분석의 연구 대상은 총 142명으로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의 자녀의 연령 범위가 넓어 연구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 막내 자녀 취학 전, 자녀 중 한 명은 초등저학년 포함 등과 같은 조건을 두고 선별하기도 하였다. 이혜경(2011)의 연구 대상 자녀 연령이 7개월에서 20세까지였고, 권영인 외(2015)의 연구 사례에서는 첫째와 막내 자녀의 터울이 13세로 나타나는 등 자녀 연령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실시한 혼합방법론 1편(염주희 외, 2013)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0편의 연구에서는 다자녀를 갖게 된 이유, 다자녀 양육경험의 장점, 어려운 점, 다자녀 관련 정부 혜택을 이용한 경험과 이에 대한 의견, 원하는 다자녀 관련 지원 등이 주요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0편의 연구물을 주제종합(thematic synthesis)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여 개별 연구물의 공통적 주제를 탐색하고, 다자녀 양육경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6
분석 대상 연구물의 기본 정보 요약
연번 | 연구자(연도) | 연구 목적·문제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자녀 연령 |
---|---|---|---|---|---|
1 | 문숙재 외 (2007) | 저출산 문제와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저출산 억제를 위한 대안 모색 | 심층면담, 문화기술적 연구 | 3자녀 이상 어머니 13명 *막내 자녀 취학 전 |
첫째 5~17세 둘째 4~15세 막내 1~9세 |
2 | 이혜경 (2011) |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시점에서 다자녀 가정 어머니들은 양육과정에서 어떤 경험 탐색 | 심층면접 | 3자녀 이상 어머니 10명 *자녀 중 한 명 0세 ~초등저학년 포함 |
첫째 5~20세 둘째 4~18세 막내 7개월~9세 |
3 | 임춘희 (2011) | 다자녀 가족이 지각하는 다자녀 가족의 가족강점 파악 | 면접 | 3자녀 이상 부모 21명 |
첫째 8~23세 둘째 2~22세 막내 임신중~12세 |
4 | 이윤수, 이기영 (2012) | 다자녀 어머니의 일상과 경험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복지 실천과 서비스 방향 모색 | 초점집단면접 개별 면접 | 3자녀 이상 어머니 15명 | 3개월~23세 |
5 | 염주희 외 (2013) | 다자녀 출산 과정과 양육 시 필요한 지원 및 사회적 여건 분석 | 혼합방법론 (기술통계/ 면접) | 3자녀 이상 부모 15명 (부 3명, 모 12명) |
첫째 4세~27세 둘째 2세~24세 막내 출산예정~ 19세 |
6 | 권영인, 최지은 (2015) | 세 명의 다자녀를 둔 부부의 경험 탐색 | 심층면접 | 3자녀 부모 28명 (부 14명, 모 14명) *한 명 이상 미취학 자녀 |
첫째 6~14세 둘째 4~13세 막내 11개월~7세 |
7 | 김용미 (2016) | 다자녀 출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의 관점에서 분석 | 심층면담 | 3자녀 이상 어머니 14명 | 첫째 5~17세 둘째 3~16세 막내 1~6세 |
8 | 이영경 외 (2017) | 출산에 대한 인식 탐색 | 심층면담 | 3자녀 어머니 6명 *2년 이내 출산 경험 |
첫째 6~11세 둘째 3~8세 막내 1~3세 |
9 | 조현이 외 (2021) | 저출산 위기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아버지의 양육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문화적 함의 탐색 | 개인심층면담 근거이론 | 유아기 자녀를 둔 다자녀 아버지 10명 | 첫째 만5~19세 둘째 만2~16세 막내 만0~6세 |
10 | 박규리(2024) | 저출산의 원인과 다자녀 양육자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 정책보완과 발전방향 제시 | 심층인터뷰 | 3자녀 이상 어머니 10명 | *미기재 |
2. 다자녀 양육경험 분석 결과
가. 분석 개요
다자녀 양육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자녀 가족 형성 동기,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삶에 대한 영향, 다자녀 지원 경험과 지원요구로 종합주제 3개 영역, 상위주제 9개, 하위주제 23개로 도출하였다. 이는 <표 7>과 같다.
표 7
분석적 주제 영역 및 하위주제
나. 분석 내용
1) 다자녀 가족 형성 동기와 다자녀 양육과 개인의 삶
다자녀 가족 형성 동기에서는 상위주제 3개, 하위주제 5개로 분석되었다. 결혼 전 자녀계획이 기본 2명 이상이었고 3~4명을 낳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다자녀에 대한 부부의 계획’과 ‘형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녀에게도 형제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 등 다자녀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실패하여 ‘계획 없이 생긴 막내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한 부모도 나타났다. ‘개인의 성별 선호로 다자녀를 결정’하거나 친정 부모 또는 시부모 등 ‘주변인들이 특정 성별에 대한 압력과 권유’로 다자녀 가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양육과 개인의 삶에서는 상위주제 4개, 하위주제 12개로 분석되었다. 다자녀에 대한 뒷바라지와 이를 위한 부모의 건강과 경제적 뒷받침 등 ‘자녀에 대한 걱정과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식비, 교육비, 교통비 등 모든 생활비에 대한 ‘높은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였다. 아이가 많다 보니 한 아이가 아플 때 남은 아이에 대한 어려움, 아빠와 엄마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거나 제3의 손길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전, 사랑, 시간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로 자랄 때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높은 사회성을 얻게 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우애를 나누는 아이들’로 자라 형제 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친구 등 다른 관계에서도 나눌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자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면서 ‘화목한 가족관계 형성’이 되고, 양육을 함께 분담하고 배우자와 대화가 증가하면서 ‘친밀한 부부관계 형성과 협력 강화’를 경험하는 등 다자녀 가족의 장점을 인식하였다. 다자녀 양육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평일에는 자녀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생활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개인 시간과 여유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두면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모로서 성숙됨을 느끼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는 등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숙되는 삶’을 살게 되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다자녀 지원 경험과 지원 요구
다자녀 가족이 경험한 다자녀 정책과 이에 따른 지원 요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분석하여 제언하고자 개별 연구물의 실제적 인용을 제시하였다. 2개의 상위주제에 따른 6개의 하위주제에서 부모가 경험한 다자녀 정책과 지원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다자녀 혜택 증대 요구
다자녀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다자녀 혜택의 증대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명의 자녀가 특정 연령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다자녀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 매번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다자녀 지원 기준과 범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실제 다자녀 카드를 활용할 곳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기준 확대와 정책 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분석되었다. 다자녀 기준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시되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2명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일부 시행되었고, 현재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다둥이 카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지원 확대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창구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현재 복지로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합 포털과 콜센터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율, 만족도 등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자녀 지원에 대한 통합적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자녀카드 받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연계가 필요한데 전혀 안되고, 업체 차원에서 다자녀 정책 함께 동참해서 국가랑 일괄적으로 다자녀 카드 만들었음...할인혜택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다자녀 카드 기준이 애매... 15세 미만 세 자녀이면 몇 년 혜택 못 받는데 명확해야 하고 할인업체도 엄청 많다고 홍보해 놓고서 막상 보면 이용안 하는 곳들...혜택 받아 본 적 없어요.”(이윤수, 이기영, 2012, p. 156)
“요즘은 나라에서 다자녀라고 이것저것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작죠. 실제로 다둥이 카드 같은 거 들고 나가보세요. 그것도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 혜택 받는다고, 혜택 주는 곳 찾아다녀야 할거에요.”(이영경 외, 2017, p. 61)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정책이 있는 건데 늘려주던가 혜택을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큰아이가 만18세 이상이 되니 주었다가 뺏는 느낌이잖아요. 요즘은 늦둥이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자녀 기준을 3명으로 하지 말고 2명으로 해주면 좋겠어요.”(조현이 외, 2021, p. 157)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영유아 예방접종, 필요한 물품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등 다자녀를 양육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다자녀 양육에 대한 촘촘한 지원 필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8종 백신의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BCG경피용, DTaP-IPV-HepB-Hib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질병관리청, 2024). 다자녀일 경우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영유아 예방 접종 같은 것도 오히려 비싼 거는 무료가 아니예요. 기본 접종이라고 해서 싼 것들은 무료인데 선택은 다 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혜택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예방접종 한 번에 몇십만 원, 십몇만 원 없어서 못 맞추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벌이는 안 되도 집이 있어버리면 그런 거 때문에 소득인정액까지 따져가지고 결국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염주희 외, 2013, p. 66)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가사도우미 같은 것도 충분히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애 키우기도 힘든데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돌보미 아주머니 구하는 것도 시간눈치, 아주머니 눈치 봐야하고, 맞벌이를 그만 둘 수도 없고.”(이영경 외, 2017, p. 61)
다자녀 양육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돌봐줄 다양한 기관들이 필요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다양한 돌봄 지원은 주말돌봄, 아픈 아이에 대한 돌봄, 긴급돌봄, 초등돌봄 등으로 영유아부터 초등자녀 돌봄에 대한 고려와 주말, 평일, 야간 등 돌봄 시간, 긴급상황 등에 대한 돌봄으로 볼 수 있다. 보육기관 외 대표적인 돌봄지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영아 및 방과 후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등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는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일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 다만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기간은 2020년 기준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증가하는 등(정은경, 2024),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춰준다고는 하는데, 어 그 급하게 내일, 모래 이렇게 갑자기 이게 생겼을 때는, 연결이 안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2~3일은 시간을 둬야. 미리 시간을 둬야 되고, 1시에서 2시까지 약속을 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밖에서의… 특히 병원을 갔다.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염주희 외, 2013, p. 64)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 회사에 연차를 써야 하는데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방학기간엔 돌봄 공백이 생겨 아이를 맡아줄 기관이 없을 때 막막하다는 것 입니다.”(박규리, 2024, p. 129)
다자녀 가족에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식비, 의복비 등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분석되었다. 다만 공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앙정부의 교육 관련 지원 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이 원하고 있는 교육관련 지원과 정부의 지원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 이후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사교육비가 오히려 전년 대비 4.5%p 증가한 총 27.1조원으로 학생 수가 1.3%p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대되고 있었다(통계청, 2024b). 따라서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단순하게 교육비 지원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에 팽배하고 있는 경쟁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예쁘고 귀엽고 그런데요. 한쪽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애들이 어리지만 막연하게 키우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교육비가 지금도 많이 드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문숙재 외, 2007, p. 48)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또 집안 형편이 넉넉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솔직히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싶고, 악기도 하나 해주고 싶고, 하나면 뭐 걔한테 올인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지도 못한 거예요.” (염주희 외, 2013, p. 71)
“4형제다 보니 자녀 교육비용도 4배가 되는데 첫째부터 막내가 클 때 까지는 지원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였다.”(박규리, 2024, p. 129)
나)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과 기반 마련
현재 1자녀 가정이 많다 보니 다자녀에 대해 왜곡된 시선들로 인한 불편함과 많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워낙 TV나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 다자녀를 배경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뭐 혼자 자수성가했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다자녀를 갖고 있는 장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가 어렵거든요.”(권영인, 최지은, 2015, pp.93-94)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식당에 가면, ‘어 애가 셋이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둘 중 하나겠죠, ‘돈이 많아서 애를 셋을 낳았네.’ 혹은 ‘무책임하게 셋을 낳았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시선의 답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애국자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조현이 외, 2021, p. 156)
“주변에서 다자녀 양육자를 “애국자”, “부자” 라고 하는데 그런 말 듣기가 싫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들어갔다가 노키즈 존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면 애국자인 저는 눈치가 보여 자발적 퇴장을 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박규리, 2024, p. 129)
많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충분한 혜택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은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직 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등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다만 2022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고용노동부, 2023) 필요한 사람이 모두 사용 가능한 비율이 출산전후휴가제도 72.0%, 배우자출산휴가제도 59.7%, 육아휴직제도 5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9.5% 등으로 여전히 기업의 일가정양립문화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사정상 2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산후조리 후 출근...많은 저출산 정책을 발표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소수고 별로 도움 안되는...육아 및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이를 실천할 방안이...평생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준다던지...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다 쉬고, 아이 아프다고 조퇴할 수 있어요? 아빠들도 마찬가지구요.”(이윤수, 이기영, 2012, p. 154)
“아이들을 키우기 편하게 충분한 국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돈만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조현이 외, 2021, p.156)
Ⅴ. 논의
본 연구는 다자녀 가족의 다자녀 형성 동기와 양육경험, 지원 경험 및 다자녀 정책 요구를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출산 제고를 위한 다자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진 다자녀 관련 질적 연구 10편을 종합 분석하였고,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자녀 관련 질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2005년 이후의 다자녀 질적 연구와 기타 연구 28편 중 포함과 배제의 준거를 기준으로 10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10편의 질적 연구물은 2007년 1편, 2011년 2편, 2012년 1편, 2013년 1편 등으로 약 1~2년에 1편 정도이다. 특히 최근 5년 내 연구물은 2021년 1편, 2024년 1편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3자녀 이상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자녀의 연령은 첫째 자녀 5~27세, 둘째 자녀 2~24세, 막내 자녀 임신 중~19세까지로 넓게 나타나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기획재정부, 2024) 출산가구 주거안정, 일·육아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난임가구 출산지원으로 2023년 14조원에서 2024년 15.4조원으로 1.4조원 확대를 계획하였다. 이 중 ‘다자녀’ 관련 내용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둘째 자녀부터 300만원으로 확대,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10%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22개 확대 사업 중 2개 사업(9.1%)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는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인구감소 완화 정책은 그 효과가 2050년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문외솔, 박인환, 2023), 출산 정책의 정책시차를 고려하여 면밀한 현황 검토와 원인 진단, 이에 대한 인구 추정과 효과성 추정 등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인구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2024년 10월 기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과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를 운영하고 세부적으로 임신·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자산 형성반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과는 가족생활주기마다 나타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방향이기보다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자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인구정책기획단의 하나의 분과로 ‘다자녀지원반(가칭)’을 신설하여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둘째, 다자녀 가족의 형성 동기를 분석한 결과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먼저 결혼 전부터 둘 이상 출산을 계획하거나 본인 또는 주변의 권유로 특정 성별을 원하여 3자녀 이상 출산을 선택하는 상황이 있었다. 나머지는 피임의 실패 등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막내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함께 가족의 의견이 다자녀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첫 출산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개인의 선택 의지가 잘 반영되지 않으나, 둘째아 출산부터는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요인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현실적으로 후속 출산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김정석, 200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마미정, 2008; 배광일, 2015),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진경선, 2019) 후속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제공 등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스트레스 경감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 형성 등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다자녀 양육경험에서는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부담,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 심리적이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개인의 시간의 부족이나 경력 단절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분석되었다. 반면에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높은 사회성과 배려와 양보를 배울 수 있고, 화목하고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경험도 함께 분석되었다. 다만 분석 연구물 중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가 낮을 때는 오히려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사례(김용미, 2016)도 일부 나타나 다자녀 가족의 긍정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가족관계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학 분야에서는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문제중심적이기보다 강점 중심으로 가족의 건강성에 초점을 둔 건강가족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임춘희, 2011). 건강가족적 관심은 부부와 가족이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및 목표 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유영주, 2004). 성공적인 다자녀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감사와 애정을 지니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를 점검하고 관계 향상을 위한 다자녀 긍정 가족관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넷째, 다자녀 가족이 경험한 다자녀 지원 경험과 이에 대한 정책 요구를 분석한 결과, 다자녀 기준 확대와 정책 접근성 제고, 다자녀 양육에 대한 촘촘한 지원, 다양한 돌봄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등 전반적으로 다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증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자녀 지원 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소득공제 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담경감(2자녀 이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2자녀 이상), 주택 특별공급 등 주택 분양 관련 인센티브 부여(3자녀 이상) 등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로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2자녀 이상), 세제지원 확대로 추가공제 확대,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면제, 주택지원 확대(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대출이율 추가 인하 등) 등 다자녀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자녀장려세제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으로 확대하였고,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셋째 이상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가구 건설임대공급에서 중형주택(전용 60∼85㎡) 공급, 다자녀 가구 매입·전세임대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시된 2005년부터 20여 년 동안 다자녀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제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자녀 지원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실행되었는지, 특히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3명의 자녀 출산을 선택할 만큼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질적 메타분석 결과 다자녀 혜택 증대에서 나타난 세부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자녀 부모들의 다자녀 기준과 지원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현재 다자녀 지원 정책과 정책 초기의 다자녀 지원 정책 변화가 대동소이하여 지난 기간 동안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게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수 만을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은 39.1%로 그 외 약 60%의 사업이 소득, 자산, 연령 등 추가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급여 수준과 자녀 수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 73.9%로, 다자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수는 적고 실질적으로도 혜택을 받는 규모도 적을 것으로(배혜원, 2024) 보인다. 자녀 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대한 연구(서정연, 김한곤, 2015)에서 무자녀 기혼여성은 출산장려정책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지만 1자녀 기혼여성은 현실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를 둔 가정에서 후속출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4차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감도 높은 다자녀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인식할만큼 속도감 있는 확대가 필요하다. 다자녀 지원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2,120개의 저출산 지원 정책 중 513개(24.2%)로 지역별로 경기 91개, 경북 63개, 전남 47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최효미 외, 2020). 이러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조례 특성상 다자녀 지원 정책을 지속 강제할 당위성이 부족해(배혜원, 김태은, 2023),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지원을 중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다자녀지원기본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등 가족 지원을 위한 법에 ‘다자녀’에 대한 개념 법률에 명시하고 본 법에 근거하여 통일되고 공평한 다자녀 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자녀 부모들은 연령이 다양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보니 자녀 양육에서 다양한 부분의 혜택 증대 요구가 분석되었다.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다자녀 부모들은 예방접종, 관련 물품구매, 산후도우미, 가사돌보미 지원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세세한 부분들이 빈틈없이 지원되길 원하고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으로 만 0~1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로 50~100만 원을 지원하고,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있다(정부24, 2024).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을 통해 18종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질병관리청, 2024), 가정보육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보육기관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지급은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 1.12%의 30% 수준에 머물러(국회예산정책처, 2023)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자녀 수에 따른 점증적인 현금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다자녀 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촘촘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산물품 지원, 다자녀우대카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광주), 산후조리비 지원(서울, 광주, 괴산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세종, 경기, 충남 등), 신혼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울산)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자체 중심 지원은 출산 및 양육 가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지원의 효과성 분석 부족 등 지자체별 과열 경쟁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자녀 양육 지원을 검토하고 시범 운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와 초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부모들은 긴급할 때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영유아 돌봄을 위해 정부차원으로 어린이집 이용료 전액 지원, 시간제 보육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 말부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특히 교육부는 가정 보육을 하는 부모가 병원진료,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를 필요할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사업 제도를 전국 1,012개(2024년 상반기)에서 2,027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교육부, 2024) 실효성 있는 촘촘한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등돌봄지원을 위해서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등 학교 내에서도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외, 2024). 이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다자녀’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유아와 초등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돌봄 외에도 긴급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을 확대하면서 자녀 수에 따라 점증적으로 자부담 비용을 할인하는 등 다자녀를 기준으로 한 추가 혜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지원 확대 요구 영역은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첫 자녀는 청소년, 막내 자녀는 영유아로 자녀의 연령 범위가 넓게 분포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분석되었다. 중앙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원, 다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정도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직접적인 지원은 적은 편이다. 지자체별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과 같은 바우처, 고등학교 수업료, 교과서비, 중식비 등 교육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강하라 외, 2021), 이러한 청소년기 교육 관련 지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 39.8만 원, 중학교 44.9만 원, 고등학교 49.1만 원으로 고등교육단계로 진입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통계청, 2024b)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자녀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정부의 교육 방향은 공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 방향은 유지하면서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지원 내용과 소득 기준, 자녀 수 등 지원 대상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 증대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자녀를 부모가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생활기반 조성 마련 등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기반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먼저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타인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인한 불편함, 아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스스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등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다자녀 관련 초기 질적연구(이혜경, 2011; 이윤수, 이기영, 2012)부터 최근 연구(조현이 외, 2021, 박규리, 2024)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었다. 실례로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출입을 차단하는 ‘노키즈존’을 많은 영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칭 자체만으로도 아동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적절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형성할 수 있다(오수경 외, 2023). 이러한 현상은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서울시에서는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예스키즈존’을 운영하는 등 일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분 자체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아동의 권리에서 벗어난 시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우연, 고병찬, 2022; 이율립, 김잔디, 2023). 따라서 정부에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대상보다 특정 행위를 규제하거나 장려하는 방향으로 인식개선 사업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아동 권리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마련이 필요하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도 함께 돌봄이 가능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고용현황(통계청, 2023)을 보면 자녀 수가 1명 61.2%, 2명 59.3%, 3명 이상 56.6%로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그 원인은 육아,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감소하지만(Mincer & Polachek, 1974; 이인순, 2011), 2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서정연, 김한곤, 2015). 따라서 기혼여성의 출산의지가 실제 출산행위로 이어져 다자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가정양립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기까지 직장의 분위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등의 사유로 남녀 간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도 격차가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고 그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과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등이었다(고용노동부, 2023). 맞벌이 가구의 여성에게 과중한 가사노동 등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남녀 가사노동 분담 비중이 2009년 아내가 84.4%, 남편이 15.6%, 2019년 아내가 77.6%, 남편이 22.4%를 분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통계청, 2010; 통계청, 2020) 양성 불평등한 가사분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 육아휴직제도 사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출생아 100명당 2018년 여성 21.4명, 남성 1.6명에서 2022년 여성 30.0명, 남성 5.0명으로(통계청, 2023)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률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및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등 인식을 변화시켜 기 구축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국가적 차원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 등 수요자가 필요한 인센티브를 조사하여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자녀 관련 질적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다자녀 부모의 경험과 정책 욕구를 탐색하고 출산장려정책의 한 방향으로 유자녀 기혼자의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경험과 다자녀 관련 정책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 보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결혼가족 등 중심에서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자녀 가구의 주체 중 하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그들의 요구를 탐색하고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으로 개별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체로 아동에 대한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물을 종합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다자녀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21편의 양적연구 중 법·정책 연구 8편, 자녀 수(3명 이상) 연구 2편 등으로 다자녀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질적 연구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다자녀 부모의 양육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나 통계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국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공시하여 질적·양적 연구자료 데이터로 활용하여 효과성 있는 후속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05년 이후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면서 통상적으로 다자녀는 3자녀 이상으로 정의되었으나,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점진적으로 다자녀를 2자녀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다자녀 수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상위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24년까지 다자녀 연구에서는 다자녀를 3명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자녀 지원을 위한 기본법 마련을 위한 연구와 다자녀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해 변화된 기준으로 다자녀 정책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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