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과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 검증

Validation of the Influence of Housing Poverty Types on Suicidal Thoughts Among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위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본의 부족으로 주거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공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주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점차 주거의 기능이 확대되며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이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주거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주거빈곤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주거빈곤 측면에서 각 집단은 상이한 특징이 나타났고, 이 중 안정적인 주거로 명명할 수 있는 집단은 없었다.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건물에 구조와 성능에 따른 소음, 안전 등의 환경이 취약한 유형인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의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비 지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지를 제공할 시 구조 및 성능이 갖춰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외 주거지를 탐색할 경우 구조성능이 충족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등 과의 체계를 구축하여 주거지 탐색부터 안정적인 주거생활까지 연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housing poverty among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its impact on suicidal though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first-wave 2023 panel survey on children receiving support and care, and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conducted by the Child Rights Guarantee Agency. A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performed on 490 youths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fied housing poverty types and assess their impact on suicidal thoughts, Chi-square tests, Kruskal-Wallis 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applied. The latent class analysis classified the housing poverty types among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into four groups: Type1, the ‘Borderline’ group (18.7%); Type2, the ‘Below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Lacking Essential Facilities’ group (5.51%); Type3, the ‘Unstable Occupancy and Cost-Burdened’ group (64.08%); and Type4, the ‘Subpar Housing Performance’ group (11.63%). Our analysis showed that the ‘Subpar Housing Performance’ group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uicidal thoughts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the ‘Borderline’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housing poverty types among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nd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to alleviate suicidal thoughts in this population were discussed.

keyword
Youth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TypologyHousing PovertySuicidal ThoughtsLatent Class Analysis (LC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한 제 1차 지원·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 490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주거빈곤 유형별 특성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 Kruskal-Wallis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경계형’ 집단으로 18.78%를 차지하였고, 유형 2는 ‘최저주거기준 미달형’으로 5.51%로 확인되었다. 유형 3은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으로 64.08%, 유형4는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으로 11.63%로 나타났다. 유형별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주택구조성능 미달형’ 집단이 참조집단인 경계형에 비해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에 따라 자살생각 완화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자립준비청년주거빈곤유형화자살생각잠재계층분석

Ⅰ. 서론

부모의 품 대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이들이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인 시기에 부모의 이혼, 학대, 빈곤 등의 원인으로 가정의 해체를 경험한다. 이후 보호대상아동으로 대리양육체계에서 돌봄을 받다가 만 18세 이상(최대 만 24세)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 후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아동복지법, 2024). 전국적으로 매년 약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에 나서게 되며, 2023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10,000명에 달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학력과 직업이 중요시되는 능력주의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적은 몫이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있다(박권일, 2021). 그러나 부모의 지원 여부, 사회경제적 자본 등이 능력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김승연 외, 2021; 박정민 외, 2018; 송지현, 정소희, 2014),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자립을 위한 능력을 갖추는 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기 쉽고 그 영향으로 낮은 학력과 소득,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취약해질 수 있다(권지성, 정선욱, 2009).

보호종료 후 자립 경험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 경제적인 자립 이외 심리적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현아 외, 2009; 유안진 외, 2001).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유년 시절 학대, 이혼, 방임 등으로 정서적 결핍, 상실의 경험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유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쳐 분노 조절,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허민숙, 2023; Kwon & Yi, 2002). 실제로 언론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정세희 외, 2024; SBS 뉴스, 202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한 자립준비청년 32명 중 20명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외에 자립수당을 받는 기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도래로 인해 집계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정세희 외, 2024).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을 다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주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살 예측요인, 보호요인 등을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해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가 주목받고 있다(이승지 외, 2021).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자립준비청년 또한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주거는 기본적인 생활의 장소를 뛰어넘어 개인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곳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환경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황윤희, 정재호, 2023). 사회 스트레스 이론(Social Stress Theory)에 따르면 주거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수준이 인간의 삶에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김은지, 전희정 2023; 임세희, 2015; 최병숙, 박정아, 2012). 즉, 열악한 주거상태, 부적절한 물리적 주거환경 등의 주거빈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되고 신체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Meltzer & Schwartz, 2016; Tunstall et al., 2013). 현재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빈곤과 자살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지만, 이를 다룬 일부 연구에서 주거빈곤이 심리적 문제와 자살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먼저 주거빈곤의 대표적 유형인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약 30%의 청년이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를 경험하였으며, 자살을 시도한 집단에서 시도가 없는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Choi et al., 2024). 이러한 결과는 주거빈곤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케 하며, 이와 유사하게 전진호 외(2025)도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청년의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주거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불안정한 점유상태, 주거비 과부담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배 외, 2012; 김은지, 전희정, 202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년의 자살 문제와 더불어 우울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빈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기에 경험하는 주거빈곤은 생애단계의 이행기적 성격에 따라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어 중요하며, 청년기 주거빈곤이 결혼, 취업 등 생애과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고 나아가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박애리 외, 2017; 이승렬, 2015).

본 연구에서는 청년 중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문제에 주목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초기 주거비, 생활비 등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청년에 비해 공적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주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으로 계약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며, 입주 후에도 월세 혹은 전세 이자에 대하여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된다(임지혜, 2023).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기간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원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에 비해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체계가 미흡하고,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여 주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18.8%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 비율인 5%보다 약 4배 높은 비율로, 자립준비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을 제시한다(임지혜, 2023).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연차가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 불안정한 주거 경험률이 높아지며, 자살생각 경험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0). 이처럼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같은 이름 안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여부, 주거비용, 주거환경, 보호종료 연차,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경험하는 주거빈곤의 수준은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주거빈곤 유형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빈곤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전무하며 주로 일반 성인(나윤도, 2024; 임세희, 박경하, 2017; 박정민 외, 2015)과 노인(박은주, 권현수, 2021)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주거빈곤 세부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잠재계층분석은 대상자 중심(person centered) 접근법의 하나로 전체 집단이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개인의 행위 유형이 각각의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형화를 통해 개별화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한 표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조춘범, 이현, 2020; Lanza & Rhoades, 2013). 또한, 현재까지 주거빈곤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주거비, 최소주거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주거빈곤의 세부적인 비교를 위하여 과밀주거, 점유 불안정, 취약주택 거주 여부, 주택의 구조 및 성능, 필수설비시설 존재 여부, 주거비용 과부담, 주거비용에 대한 주관적 부담감,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도를 주거빈곤 지표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집단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각 유형별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형별 자살생각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주거빈곤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주거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집단 설정과 자살생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화

주거는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개인의 안전, 사회보장, 가족생활, 건강 등 생활의 근거지이자 삶의 질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김동배 외, 2012). 주거빈곤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구조적·물리적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상황을 포괄한다(임세희, 2010; 임세희, 박경하, 2017; 임세희, 2019; 최은영 외, 2017; 김순규, 2021).

자립준비청년은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빈곤에 더욱 취약하며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놓여 있다(장혜림 외, 2017).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이에 국가가 부모 대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주거 및 자립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의 조항에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69.5%가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45.3%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a). 이는 자립준비청년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지원만으로는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주거 마련에 있어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가족의 지원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심리적 압박이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동일한 조사에서 보호 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지 문제(26.9%)와 생활비, 학비 등 자금의 부족(23.2%)순으로 나타났고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지원은 주거비 지원(40.2%)으로 나타나 이들이 여전히 주거빈곤에 취약하며 자립하는 데 있어 주거지원이 더욱 필요함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2024a).

이러한 현실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주거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유설희 외, 2022). 또한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박정민 외(2015)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는 자살생각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다. 더 나아가 주거빈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한 김은지와 전희정(2023)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자본이 높은 청년들은 주거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거불안정과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살생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개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빈곤 연구와 주거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거빈곤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물리적 측면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저주거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로 주거빈곤을 정의하였다(김현중 외, 2010; 반정호, 2006; 조민혁, 박형준, 2017). 이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최소주거면적 및 방 수 기준, 필수설비 기준, 구조성능환경 기준 등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주거빈곤 유형화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장은지와 유다은(2021)은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 유형과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주거빈곤을 유형별로 나눴으며,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미달 유형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했다. 나윤도(2024)는 최저주거기준, 필수설비 기준, 구조 성능 환경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주거빈곤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네 가지 주거빈곤 유형이 도출되었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박정민 외(2015)는 주거빈곤을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주거비 과부담 상태로 정의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빈곤 가구의 주거취약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중층적 주거취약 집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취약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최저주거기준의 포괄적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 그리고 이 변수들의 영향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주거빈곤 가구의 특성과 주거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주거정책의 우선적 개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나윤도, 2024; 박정민 외, 2015; 임세희, 박경하, 2017; 장은지, 유다은,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이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빈곤 상황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주거빈곤 지표를 과밀주거, 점유불안정, 취약주택 거주, 주택의 구조 및 성능, 필수설비시설, 주거비용 과부담, 주거비용의 주관적 부담, 주거환경 불만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질적인 하위 유형과 그 특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별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주거정책의 효율적인 개입 대상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과 자살생각

자살은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끊는 행위로 정의되며,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위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을 포함한다(조혜정, 2018). 자살생각은 죽음, 자살, 자해적 행동과 관련된 생각이나 사고를 의미하며(Reynolds, 1991),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부터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까지 포괄하는 심리적 증상이다(하영진, 2022).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와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측지표이자 자살사고의 발생을 예견하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권태연, 2012). 실제로 자살생각과 자살률의 상관관계는 높으며,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시도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정인관, 한우재, 2020; Harriss & Hawton, 2005).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자살을 시도하지 않지만,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의 34~42%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생각이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박은옥, 최수정, 2013; 신상수, 신영전, 2014; Carlson & Cantwell, 1982). 이러한 이유로 자살생각은 자살행위를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Harriss & Hawton, 2005).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주요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며, 특히 20대 청년의 52.7%가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청년기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4). 자살생각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고은혜 외, 2021; 우혜경, 조영태, 2013; 이재경 외, 2016). 자립준비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속하며, 부모나 가족,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 없이 생활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분노조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언급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거나 보호받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며, 욕구 충족을 위한 경제적·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소외를 느끼거나 위축될 위험도 높았다(유안진 외, 2001; 손경숙, 변상해, 2007; 이정애, 정익중, 2018; 정정호 외, 2023).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과거부터 중첩된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과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크며(강현아 외, 2012),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살 문제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 수행된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5,032명 중 46.5%가 자살생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일반 청년의 자살생각 비율인 10.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들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로 조사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24a),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경제적 문제(28.7%)가 높았다.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김선영 외, 2014; 김재우, 2018; 조은희 외, 2020), 연령(강석화, 나동석, 2013; 윤우석, 2016), 가구 형태(김재우, 2018; 조은희 외, 2020) 등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빈곤(이은지, 2021; 서채민 외, 2024; Iemmi et al., 2016), 신용불량 및 부채 부담(이윤정, 송인한, 2015; 이재경 외, 2016)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도 자살생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신아 외, 2023; 문유정, 2021; 신상수, 신영전, 2014). 이처럼 기존 선행연구들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점차 자살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간적 요인인 주거 환경과 자살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주영 외, 2017; 이승지 외, 2021).

최근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이승지 외, 2021; 서채민 외, 2024; Choi et al., 2024; 전진호 외, 2025). 청년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빈곤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서채민 외(2024)의 연구에서는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청년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Choi 외(2024)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고시원에서 거주한 청년들의 약 30%가 자살생각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살위험군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청년의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전진호 외(2025)는 청년은 주거빈곤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우울은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주거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정신건강 및 자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청년의 자살 문제를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은 청년을 전체 집단으로 하거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 청년과는 다른 취약성을 지닌 자립준비청년에 주목하여 이들의 주거빈곤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들의 주거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다룬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주거의 불안정성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거빈곤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 간 자살생각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자살생각 완화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구축된 ‘아동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제1차(2023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된다. 이 데이터는 아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지원·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수행된 조사이며, 자립준비청년의 중요한 이슈인 주거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의 수급 가구 정보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였으며, 실제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층화추출 방법이 활용되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1차 층화 단계에서는 보호유형, 즉 가정 내 보호(지원대상아동)와 가정 외 보호(보호대상 아동)로 구분해 각각에 2,000명, 2,500명을 할당한 후 보호 유형별로 가구수를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 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배분하였다. 2차 층화 단계에서는 2021년 모집단 기준 시점 서비스시작연도(3년 이내, 3년 이외)를 활용하였으며 보호 유형별로 배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대와 지역을 내재적 층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4,413명의 표본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빈곤의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이에 상기된 데이터 중 자립준비청년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결측값이 확인되지 않아 490명의 데이터가 모두 활용되었지만, 자살생각에 대한 주거빈곤 유형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활용 변수 중 이상값을 가진 케이스 한 건을 제외한 489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가. 독립변수: 주거빈곤 유형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 관련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총 8가지의 주거빈곤 지표를 구성하였다.

첫째로 ‘과밀주거’의 경우 다음의 세 문항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건평(아파트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를 활용하여 구성할 것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주거면적이나 방의 개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2=미달’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1=충족’으로 코딩한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주거기본법, 2015)은 가구원의 수가 6인인 경우까지만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다은과 서원석(2019)의 연구에 기초하여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14㎡/1개), 2인(26㎡/1개), 3인(36㎡/2개), 4인(43㎡/3개), 5인(46㎡/3개), 6인(55㎡/4개), 7인(64㎡/4개), 8인(73㎡/4개), 9인(82㎡/5개) 기준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미달’로 분류되는 경우는 최소주거면적 기준에 비해 가구원 수가 과도하게 많아 주거환경이 과밀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둘째, ‘점유 불안정’은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문항을 활용해 구성한다(김동배 외, 2012; 박은주, 권현수, 2021). 응답 목록 중에서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로 응답한 경우에는 ‘2=미달’로, 자가 또는 무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충족’으로 코딩한다.

셋째, ‘취약주택 거주’는 “(주택유형)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문항을 활용해 형성하였다. 일반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 겸용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이라 응답한 경우에는 ‘1=비취약주택’으로,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기숙사·자립지원시설·공동생활가정,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2=취약주택’으로 코딩하였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의 경우, 본래 주거를 목적으로 건설되지 않은 공간에 사람의 거주를 위하여 부엌, 방 등을 구비한 것이므로(국토교통부, 2023) 취약주택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기숙사·자립지원시설·공동생활가정, 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기타의 경우 국토교통부(2023), 강미나 외(2023), 정기성(2021)에 근거하여 취약주택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구조 및 성능’의 경우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문항을 사용해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총 다섯 가지(건물이 견고하고 건물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인지 여부,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지 여부,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윤도(2024)의 연구에 근거하여 각각의 하위 항목을 지표로써 사용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위 문항의 응답을 사용할 때, 다섯 항목 중 일부가 미달인 경우를 미충족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박은주, 권현수, 2020; 박은주, 권현수, 2021), 이 경우 구조 및 성능의 어떠한 부분이 미충족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지표에 대해 미달인 경우 ‘2=미충족’, 그렇지 않은 경우 ‘1=충족’으로 코딩하였다.

다섯째, ‘필수설비시설’의 경우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주거시설 종류와 가용형태를 응답해주십시오.”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하위 항목으로 상·하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존재 여부와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구조·성능의 경우처럼 나윤도(2024)의 연구에 근거하여 필수설비시설 각각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동배 외(2012)의 연구에 근거하여 상하수도는 단독사용, 부엌은 입식이며 단독사용인 경우, 화장실은 수세식을 단독사용하는 경우, 목욕시설은 온수시설이 있으며 단독사용인 경우를 ‘1=충족’으로 보았으며 이외의 경우 ‘2=미충족’으로 코딩하였다.

여섯째, ‘주거비용 과부담’은 “현재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금액이 없는 경우, 0원으로 표시함)” 문항과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때 주거비용은 전세, 월세(보증금), 관리비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였다. 박은주, 권현수(2021)의 연구에 근거하여 월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용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를 초과하는 경우 ‘과부담=2’,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정 부담=1’로 평가하였다.

일곱 번째, ‘주거비용 주관적 부담’ 지표의 경우, “현재 주거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의 응답은 ‘1=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4=매우 부담이 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와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의 경우 심리적 부담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여 ‘1=부담 수준 낮음’으로, ‘약간 부담이 된다’,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부담 수준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객관적 주거비 부담 지표를 포함시켰음에도 주관적 주거비 부담 지표도 함께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강현도 외(2023)의 연구에서 주관적, 객관적 주거비 부담의 영향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이 느끼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객관적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객관적 수치(주거비용 수준)로는 확인될 수 없는 주거빈곤의 다양한 측면(주관적 부담)을 포착하고자 해당 지표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불만족’을 지표로 활용하였으며(권연화, 최열, 2022), 이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얼마나 마음에 드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의 응답은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매우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0~4’로 응답한 경우는 ‘2=불만족’으로, 이외의 경우는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1=만족’으로 재구성하였다.

나. 종속변수: 자살생각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다음은 사람들이 때때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주십시오.” 문항을 활용해 형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총 여섯 가지의 하위 항목(자살생각, 자살 방법, 자살 시기,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타인의 자살 방법에 대한 생각,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각 하위 항목에 대해 응답자는 ‘0=전혀 없다’, ‘1=지난달 없다’, ‘2=한 달에 1번’, ‘3=한 달 2-3번’, ‘4=1주일 1번’, ‘5=1주일 2-3번’, ‘6=거의 매일’ 중 응답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하위 항목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0을, 이외의 응답을 한 경우에 1을 부여하여 여섯 항목의 합산값을 구하여 자살생각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횟수가 빈번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값은 .96으로 확인되었다.

다.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보호 종료 후 기간, 보호기간)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선별한 후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의 목록과 각 변수별 코딩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중 경제적 박탈의 Cronbach α값은 .73으로 확인되어 변수로써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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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이름 및 정보
변수 이름 내용 출처
성별 여성은 0 남성은 1을 부여해 이분형 변수로 활용 김선영 외(2014); 김재우(2018); 조은희 외(2020)
연령 조사 수행 시점(2023년)에서 생년을 감해 연속변수로 활용 강석화, 나동석(2013); 윤우석(2016)
최종학력 ‘1=무학, 2=초등학교 졸업, 3=중학교 졸업, 4=고등학교 졸업, 5=전문대학교 졸업, 6=대학교 졸업, 7=대학원 졸업’으로 응답이 구성되어 있어 연속변수로 활용 강지원 외(2023)
보호 종료 후 기간 조사 수행 시점(2023년)에서 보호 종료 연도를 감해 연속변수로 활용 -
보호 기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총 기간을 개월로 통일 후 합산해 연속변수로 활용 -
장애 여부 장애가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코딩하여 이분형 변수로 활용함 이유신, 김한성(2016)
월평균 소득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연속변수로 활용 강지원 외(2023)
경제적 박탈 ‘돈이 없어서 2개월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음’,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이 끊긴 적이 있음’,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해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적이 있음’, ‘돈이 없어서 교육비를 내지 못한 적이 있음’,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음’,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음’ 각각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경우‘1’, 없는 경우나 비해당은 ‘0’으로 코딩한 후 각 항목의 값 합산 김경미 외(2024); 이은지(2021); 서채민 외(2024)
부채 여부 채무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을 부여하여 이분형 변수로 활용함 이윤정, 송인한(2015)
기초생활수급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수급권자, 기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부여해 이분형 변수로 활용 이성학(2013)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R 4.3.1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주요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R의 poLCA 패키지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한다(Linzer & Lewis, 2011).

본 연구에서 잠재계층분석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 주거빈곤은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성이 존재한다. 일례로 박은주와 권현수(2021)의 연구에서 주거빈곤은 주거점유불안정형, 설비 및 구조 미충족형, 주거안정형으로 구분된 바 있다. 이렇게 집단을 구분한 이유는 주거비 부담과 강제 이주를 함께 경험한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구조성능 환경의 열악함과 필수설비 기준 미달을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주거빈곤은 단일한 지표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복합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빈곤 문제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유형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더불어 유형화를 진행한 후에는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도 수립할 수 있는 바, 자립준비청년에 특화된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하여 도출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이 이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다.

잠재계층분석을 진행한 후 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LRT, Entropy, 분류율을 고려하고자 한다. AIC와 BIC는 정보지수로, 두 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Weller et al., 2020). LMR-LRT는 잠재계층이 k-1개인 모형과 k개인 모형 간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이다(Williams & Kibowski, 2016). Entropy는 유형 분류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었다. Entropy의 값은 1에서 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높음을 나타낸다(Clark, 2010). 분류율의 경우 5% 미만인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검토

본 연구의 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265명으로 전체 중 54.19%를 차지하여 남성에 비해 더 많았다. 평균 연령은 23.36세(SD=1.93)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범위는 20세에서 29세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8명으로 전체 중 58.9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0명으로 22.50%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보호 종료 후 기간을 살펴본 결과, 2.99년(SD=.86)이 도출되었으며, 범위는 2년에서 4년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보호기간은 162.50개월(SD=72.02)로 나타났으며, 최소 및 최장 보호기간은 24개월과 336개월로 도출되었다. 장애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중 476명으로 97.34%를 차지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득의 경우, 평균적으로 157.95만 원(SD=76.77)을 벌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1만 원과 660만 원이 최소 및 최대 소득이었다. 경제적 박탈의 평균은 .84(SD=1.42)로 나타났으며 범위는 0에서 8이었다. 부채 여부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48명으로 전체 중 71.17%를 차지해 더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267명으로 54.60%를 차지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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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립준비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성별 여성 265(54.19%)
남성 224(45.81%)
연령(단위: 세) 23.36(1.93) 20.00-29.00 .66 -.09
최종학력1) 중학교 졸업 6(1.23%)
고등학교 졸업 288(58.90%)
전문대 졸업 83(16.97%)
대학교 졸업 110(22.50%)
대학원 졸업 2(.41%)
보호 종료 후 기간(단위: 년) 2.99(.86) 2.00-4.00 .01 -1.66
보호 기간(단위: 개월) 162.50(72.02) 24.00-336.00 -.16 -.91
장애 여부 없음 476(97.34%)
있음 13(2.66%)
월평균 소득(단위: 만 원) 157.95(76.77) 1.00-660.00 .89 3.05
경제적 박탈 .84(1.42) .00-8.00 2.26 5.49
부채 여부 없음 348(71.17%)
있음 141(28.83%)
기초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222(45.40%)
수급 267(54.60%)
자살생각2) 1.51(2.36) .00-6.00 1.13 -.52

주:

  • 1) 최종학력 중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은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표에서 제외함.

  • 2)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약 34.69%가 자살생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 중 34.69%가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도 일반 청년(10.5%)보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2024a). 이들의 평균적인 자살생각 수준은 1.51(SD=2.36)로 나타났으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0과 6으로 도출되었다.

2.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의 개수를 확정하기 위해 잠재계층 수를 하나씩 높여가면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AIC는 집단이 6개로 구분될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BIC는 4개로 집단을 구분할 때 가장 값이 작았다. LMR-LRT의 경우, 집단을 5개로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Entropy의 값은 집단을 4개로 구분할 때 가장 높은 값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들과 해석 가능성, 모형의 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집단으로 주거빈곤을 유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주거빈곤의 유형을 4개로 구분할 때 각 집단별 분류율을 살펴보면, 집단 1(19%), 집단 2(6%), 집단 3(64%), 집단 4(12%)로 나타났다. 즉 1% 미만의 분류율을 가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분류율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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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화 검토
구분 2 3 4 5 6
Maximum LL -2573.92 -2400.59 -2334.18 -2320.06 -2279.54
AIC 5209.84 4895.18 4794.36 4798.13 4749.09
BIC 5339.87 5092.32 5058.61 5129.49 5147.56
LMR-LRT 272.46*** 328.96*** 126.04*** 26.79* 76.90***
Entropy .85 .83 .87 .85 .86
분류율 1 .90 .19 .19 .12 .10
2 .10 .68 .06 .18 .16
3 .13 .64 .05 .05
4 .12 .62 .06
5 .03 .63
6 .01

†p<.1, *p<.05, **p<.01, ***p<.001.

다음으로 도출된 잠재계층집단의 지표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 중 5.51%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 2의 경우, 과밀주거, 취약주택 거주, 필수설비시설에서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유형 2는 ‘최저주거기준 미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전체 중 64.08%가 해당되었으며, 점유 불안정과 주거비용 과부담에서 가장 높은 조건부 확률값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에, 유형 3은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으로 이름을 지었다. 유형 4는 전체 중 11.63%의 자립준비청년이 해당하였으며, 이들은 구조 및 성능에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에 유형 4는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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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거빈곤 잠재계층별 구성 비율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경계형 (18.78%) 최저주거기준 미달형 (5.51%)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 (64.08%) 주택구조성능 미달형 (11.63%)
과밀주거 .08 .28 .04 .07
점유불안정 .31 .53 1.00 .83
취약주택 거주 .15 .22 .05 .04
구조 및 성능 구조물 .05 .00 .04 .91
방음, 환기, 채광, 난방시설 .08 .00 .07 .60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안전성 .28 .33 .35 .35
자연재해안전성 .05 .00 .02 .51
전기 및 화재 안전성 .04 .00 .07 .85
필수설비시설 상하수도 .00 .07 .01 .02
부엌 .07 .74 .02 .20
화장실 .01 .91 .00 .14
목욕시설 .01 .63 .00 .09
주거비용 과부담 .07 .51 .94 .81
주거비용 주관적 부담 .19 .48 .58 .67
주거환경 불만족 .08 .00 .08 .34

한편, 가장 높은 조건부 확률값이 확인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형 1(18.78%)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값을 가지는 지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과밀주거, 취약주택 거주, 구조 및 성능의 일부 지표, 주거환경 불만족에서 두 번째로 높은 조건부 확률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 1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여전히 주거빈곤을 경험하긴 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특징적인 면모(가장 높은 조건부 확률값을 가지는 지표)는 없음을 의미하므로, ‘경계형’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주거빈곤의 유형별 특성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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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
HSWR-45-1-18_F1.tif

3. 주거빈곤 유형과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간 관계

주거빈곤 유형들과 자립준비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 간에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변수들 간에는 비모수 분산분석 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성별은 주거빈곤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x2(3)=11.57, p=.01). 여성과 남성 모두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67.9%, 59.6%로 높았으나,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8.3%p 높았다. 경계형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유형이었는데, 남성의 거주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약 10.4%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세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유형은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으로 남성의 약 12.4%, 여성의 약 10.9%가 거주 중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형의 경우 여성의 약 7.2%, 남성의 약 3.6%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 여부 또한 주거빈곤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x2(3)=10.73, p=.02). 장애가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64.6%), 경계형(18.4%), 주택구조성능 미달형(11.9%), 최저주거기준 미달형(5.0%) 순서로 거주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장애가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46.2%)과 경계형(30.8%)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은 동일하였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형(23.1%)에 거주하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에 거주하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적 박탈도 주거빈곤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H(3)=24.34, p<.001). Dunn 사후 검정 결과, 주택구조성능 미달형과 경계형, 주택구조성능 미달형과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자살생각도 주거빈곤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H(3)=11.48, p=.01),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과 경계형, 주택구조성능 미달형과 경계형 간 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한편 부채 여부, 기초생활수급 여부, 연령, 최종학력, 보호 종료 후 기간, 보호기간, 월평균 소득과 주거빈곤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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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거빈곤 유형과 자립준비청년 특성 간 관계
변수 이름 경계형(a) 최저주거기준 미달형(b)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c) 주택구조성능 미달형(d) X2/H (사후검정)
성별 여성 37(14.0%) 19(7.2%) 180(67.9%) 29(10.9%) 11.57**
남성 55(24.4%) 8(3.6%) 134(59.6%) 28(12.4%)
장애 여부 없음 88(18.4%) 24(5.0%) 308(64.6%) 57(11.9%) 10.73*
있음 4(30.8%) 3(23.1%) 6(46.2%) 0(.0%)
부채 여부 없음 67(19.3%) 19(5.5%) 223(64.1%) 39(11.2%) .34
있음 25(17.6%) 8(5.6%) 91(64.1%) 18(12.7%)
기초생활수급 여부 비수급 46(20.6%) 9(4.0%) 143(64.1%) 25(11.2%) 2.42
수급 46(17.2%) 18(6.7%) 171(64.0%) 32(12.0%
연령 23.4(1.76) 23.0(2.08) 23.4(1.90) 23.3(2.29) 2.69
최종학력 4.53(.85) 4.56(.89) 4.67(.86) 4.54(.83) 3.40
보호 종료 후 기간 3.01(.86) 2.93(.73) 3.01(.88) 2.93(.84) .61
보호 기간 169(78.9) 157(78.3) 163(66.7) 151(85.0) 2.11
월평균 소득 153(75.0) 158(73.4) 163(88.8) 152(72.3) .90
경제적 박탈 .46(.99) .93(1.54) .83(1.43) 1.47(1.68) 24.34*** (d>a, c)
자살생각 .95(2.05) 1.44(2,38) 1.58(2.40) 2.04(2.49) 11.48** (c>a, d>a)

주:

  • 1) 분산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변수(연령, 최종학력, 보호 종료 후 기간, 보호 기간, 월평균 소득, 경제적 박탈, 자살생각)에는 비모수적 분산분석 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하였고 그중 유의미한 변수에 대한 사후 검정은 Dunn 검정을 수행하였음.

  • 2) 범주형 변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수행하였으나, 장애 여부의 경우 기대빈도가 5를 넘지 않는 셀이 전체의 20% 이상이기에 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통계량을 추정하였음.

†p<.1, *p<.05, **p<.01, ***p<.001.

4.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 검증

도출된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들이 이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내용을 해석함에 앞서 Durbin Watson 값을 확인하였고 결괏값이 1.90으로 2에 근접하였으므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아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주거빈곤 유형과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자립준비청년 자살생각의 약 8~1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F(13, 475)=4.34, p<.001). 또한 모형의 VIF 값은 최소 1.03~최대 2.31로 다중공선성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집단 중 경계형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경계형의 경우 주거빈곤 지표에서 낮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계형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주거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집단의 특성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주거빈곤 유형 중에서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이 참조집단인 경계형에 비해 자살생각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β=.10, p=.07).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β=-.13, p=.00), 경제적 박탈(β=.20, p<.001), 부채 여부(β=.12, p=.01)가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별이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자살생각 수준은 낮아지지만, 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채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자살생각 수준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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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β p
상수항 2.05 1.41 .15
주거빈곤유형 최저주거기준 미달형 .11 .51 .01 .83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 .45 .27 .09 .11
주택구조성능 미달형 .70 .39 .10† .07
성별 -.63 .21 -.13** .00
연령 -.01 .08 -.01 .89
최종학력 -.18 .17 -.06 .31
보호종료 후 기간 -.06 .13 -.02 .63
보호기간 .00 .00 .03 .50
장애 여부 .64 .66 .04 .33
월평균소득 .00 .00 .01 .90
경제적 박탈 .33 .08 .20*** <.001
부채 여부 .62 .24 .12* .01
기초생활수급여부 -.05 .22 -.01 .82
F(13,475)=4.34***
R2=.11, Adj. R2=.08
Durbin Watson=1.90

주: Ref. 주거빈곤유형(경계형), 성별(여성), 장애 여부(없음), 부채 여부(없음), 기초생활수급 여부(비수급).

†p<.1, *p<.05, **p<.01, ***p<.001.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절반이 자살에 대해 생각할 만큼 심리·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나이에 달하게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필수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나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보호체계를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자립이라는 과업을 이행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주목하여 이들의 주거빈곤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고, 각 유형별로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분석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유형은 ‘경계형’, ‘최저주거기준 미달형’,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으로 총 4개의 집단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경계형’ 집단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18.78%로 나타났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는 주거빈곤의 특징은 없으나 과밀주거, 취약주택 거주, 구조 및 성능의 일부 지표, 주거환경 만족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경계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어 ‘최저주거기준 미달형’은 가장 낮은 비율인 5.51%로 나타났고, 최저주거기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주거면적과 필수설비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은 64.08%로 절반 이상이 해당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점유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인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은 11.63%를 차지하였고, 건물의 구조와 성능에 따른 방음, 소음, 악취 등의 환경적 요인과 자연재해와 전기 및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빈곤 유형별로 주거에 대한 욕구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분류된 주거빈곤 유형의 자살생각 수준을 비교한 결과,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의 자살생각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 최저주거기준 미달형, 경계형 순으로 자살생각 수준의 값이 높았다. 또한, 경계형 집단에 비해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의 자살생각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주거빈곤의 수준이 낮은 집단(경계형)에 비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주택구조성능 미달형)이나 과도한 주거비용(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을 경험하는 집단이 자살생각에 취약하다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결과이다.

셋째,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주택구조성능 미달형이 참조집단인 경계형에 비해 자살생각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음, 환기, 악취, 안전성 등의 주거 환경적인 요소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김동배 외 2012; 김은지, 전희정, 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 완화를 위해 많은 주거 관련 요인 중 주택구조성능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주택의 구조·성능이 취약할 경우 소음, 열,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울, 스트레스, 불면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Bonnefoy, 2007). 점차 주거의 역할이 다양해지며 많은 청년이 구조 및 성능적으로 안전한 주거지를 선택하길 희망하나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열악한 상태의 주거에 내몰리게 된다(김지선, 2020). 이는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라남도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고시원, 숙박시설 등 구조 및 성능적인 측면에서 불충분한 주거유형을 대안적 주거지로 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경주, 김신아, 2023).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확인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약 45.3%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2024a), LH 임대주택의 약 20%는 2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주택의 경우 냉난방 문제, 누수 등의 결함이 있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동아일보, 2024). 즉, 임대주택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구조 및 성능 측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이처럼 자립준비청년은 주거의 안전성, 쾌적성과 관련하여 주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의 구조 및 성능이 자살생각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에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 문제와 이로 인한 자살생각 완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비 절감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된 집단 중 ‘불안정 점유 및 주거비용 과부담형’이 64.08%로 절반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주거비용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점유상태 또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한, 2023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약 5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분포되어 있는 양상은 이들의 열악한 주거유형과 불안정한 점유형태, 주거비 부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그러나,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LH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좁아,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나린, 고병찬, 2024).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보증금, 월세 등 주거비 마련 시 자립정착금1), 자립수당(월 50만 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 73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정용욱, 2024). 이에 보호종료 후 기간, 공공임대주택 여부, 경제활동 등 개별 상황을 반영하여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확대는 주거비를 절감할뿐더러 주거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구조 및 성능이 갖춰진 공동 주거유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삼성희망디딤돌’을 우수사례로 소개할 수 있다.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Foyer사업이다. Foyer model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개별 주거공간과 재정관리를 포함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센터 내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형이다(희망디딤돌, 2025). 현재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2년간 1인실 원룸 형태의 개별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조와 성능측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원뿐만이 아닌 1: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지지 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 지원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 자산관리 등 경제교육,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희망디딤돌센터는 주거 영역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간 주거공동체를 형성하여 정보공유, 공감대 형성 등을 할 수 있어 심리적 고립감, 우울감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동 주거를 지원할 경우 삼성희망디딤돌센터를 적극 참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구조성능이 충족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의 45.3%가 주거비 절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원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다 결국 구조 및 성능 측면에서 열악한 노후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자리 잡았으나,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거 정책목표를 질적 성장 확대로 설정하였고, LH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품질향상 등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계획 중에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24). 주거권은 공간에 대한 점유의 개념을 넘어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권리로서의 의미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임대주택의 환경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진정한 휴식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주거지를 탐색할 경우 구조성능이 충족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설치된 센터나 상담소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이 구조성능 측면에서 충족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동행하고, 이후 전월세 계약, 입주 청소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들이 안정적이고 안락한 주거지에서 첫발을 내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집수리 서비스, 물품 지원 등을 받는다면 주거빈곤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에게 하나의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수행 시기는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데이터가 제1차까지 공개된 시점으로 연구모형을 횡단연구로 설계하여 종단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없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4~5년 차에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이상정 외(2020)의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그룹 간 이동 경로를 추출하여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살생각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거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잠재계층분석 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심리사회적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과 자살생각을 주요 변수로 구성하였고, 잠재계층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제언점을 마련하였으나, 자살생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정책만이 아닌 심리사회적, 경제적 지원 등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으로 우울 수준,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까지 확장하여 실증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을 객관적, 주관적 지표로 구성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잠재계층유형을 도출하고, 주거빈곤 유형별로 우울, 자살사고 대한 영향력을 순차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가 갖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주거빈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자립준비청년에 주목한 연구들은 충분치 않은 데이터로 인해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주거빈곤 측면에서 자립준비청년 내에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 때에 주거빈곤의 세부지표를 비용적 측면, 물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 다각도로 구성함으로써 주거빈곤 지표를 과밀주거, 주거비 과부담에 주목하여 다뤘던 기존 연구들보다 주거빈곤에 심도있는 접근을 하였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자립준비청년 내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지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중요성 및 시급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주거빈곤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주거빈곤 유형별로 자살생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초점집단을 구별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자살위험성이 높은 집단의 주거빈곤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우선하여 주거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완화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기초 자료로써 기여할 것이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및 자살 관련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집단을 구분하는 데 실천가 및 정책입안자들이 활용하리라 기대한다.

Notes

1)

자립정착금: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그 외 1,000만 원(보건복지부,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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