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es the social rights granted to immigrants in France by residency status and examines the issues raised by recent policy changes, including the 2024 immigration reform. France has long maintained a universal framework of social rights grounded not in nationality but in residency and human dignity, through the 1946 Constitution and the post-war social security system. Recent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however, have increasingly linked access to social rights to legal residence and social contributions. The study reviews the protection of social rights across different categories of migrants—refugees, legally residing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and irregular migrants. It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experience for South Korea, where social rights remain largely nationality-based, underscoring the relevance of a universal, dignity-based approach.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체류 지위에 따른 이주민 사회권 보장 내용을 비교하고, 2024년 이민법 개정을 포함한 최근의 정책 변화가 이주민 사회권에 제기하는 쟁점을 분석한다. 프랑스는 전후 헌법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보편적 사회권을 확립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입법과 행정 조치는 사회권을 합법적 체류와 사회적 기여에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합법 체류 노동자, 유학생, 불규칙 이주민 범주별 사회권 보장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적 중심 사회권 체계를 유지해 온 한국에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보편적 사회권 보장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오늘날 유럽 내에서 이주민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민자와 외국인 비율은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이지만, 유럽 내에서 인구 규모가 큰 국가로 절대적인 이민자 수도 크게 나타난다. 2024년 기준 프랑스에 거주 중인 이민자는 약 77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약 6800만 명)의 약 11.3%에 해당한다(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25). 이 중 외국인 인구는 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8%를 차지한다. 외국인 인구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민자 510만 명과 프랑스에서 출생하였으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90만 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160만 명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이민자 인구와 합산하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는 총 9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에 해당한다. 이처럼 프랑스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와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로 독일과 함께 유럽 내 주요 이주 수용국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 이주 맥락에서도 주요 목적국 가운데 상위 7위를 차지하고 있다(McAuliffe & Oucho, 2024, p. 7).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이주민에게도 보편적 사회권을 인정해 온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원칙에 중요한 재조정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프랑스 이민정책의 역사와 거버넌스 구조를 개괄한 후, 이주민 대상 사회권의 제도적 원칙과 최근 정책의 변화, 그리고 체류 지위에 따른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근의 이민법 및 정책 변화가 이주민 사회권 체계에 제기하는 쟁점을 검토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건과 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임시 노동자로 인식되었고, 국가는 이들의 체류와 통합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민은 경제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시기 이민자들은 단순·저숙련·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주거 환경, 제한된 정치·노동조합의 권리 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 1968년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확산 속에서 이민자는 더 이상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4년 정부가 노동 이민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이후에도 이민은 지속되었다. 특히 가족결합(regroupement familial) 제도를 통해 본국의 가족들이 프랑스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의 성격은 일시적 체류에서 정주화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1970년대 심화된 경제 위기는 이민자에 대한 시선을 ‘필요한 노동력’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인’으로, ‘임시 체류자’에서 ‘정주 외국인’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이민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주거·교육·치안 등의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Guimard(2023)는 이 과정에서 이민자가 점차 경제적 주체에서 사회적·정치적 문제의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프랑스 사회 내 존재하던 불평등 문제를 프랑스의 일부 지식인과 정치 담론이 이민자의 문화와 인종의 문제로 환원시켰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민자들이 겪는 실업·주거 문제, 교육 격차 등이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적·인종적 결함으로 설명되면서 프랑스 사회 내부에 존재하던 구조적 불평등은 비가시화된 반면 이민자의 사회적 위치는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해 통합 실패의 책임은 점차 이민자 개인과 집단에 전가되었고, 국가는 이민을 관리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이민은 점차 국가정체성, 공화국, 치안의 언어로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극우 담론의 부상과 함께 이민은 통합의 실패이자 프랑스 공화국의 위기라는 도식이 확산되었다. Guimard(2023)는 이 시기를 이민 문제가 정치적으로 과잉 가시화된 시기로 분석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민족적·인종집단적 차이를 공식적으로 부정해 왔지만, 실제로는 식민지 경험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이민자 집단을 문화적·인종적으로 범주화해 왔다. 이로 인해 인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화국 모델과 인종화된 사회 현실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통합 정책이 권리가 아니라 조건과 의무의 형태로 설계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 속에서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점차 노동 및 사회정책의 영역을 벗어나 국가의 질서, 주권, 사회통합을 관리하는 문제로 재정의되었고, 그 결과 이민정책의 중심은 노동부가 아니라 내무부로 이동하게 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내무부를 중심으로 한 강한 국가 통제형 거버넌스 구조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프랑스 이민정책의 역사와 정치적 선택이 응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내무부 소관이다. 2013년 설립된 외국인사무국(DGEF: Direction générale des étrangers en France, 이하 DGFE)이 내무부 산하에서 외국인의 입국, 체류, 취업, 불법 이민 대응, 난민, 통합, 귀화 정책을 총괄한다. 내무부 장관이 설정한 정책 방향을 집행하고 관련 하위 법령을 제정하며, 프랑스 사회통합 및 국적 취득과 이민 및 난민 관련 예산을 총괄한다. 또한 유럽연합 기금인 난민·이주통합기금(FAMI: Fonds asile, migration et intégration)과 내부안보기금(FSI: Fonds pour la sécurité intérieure)을 담당한다. 아울러 DGEF는 법무부, 유럽외교부, 보건연대부, 노동부, 국토부 등 다른 부처들과 협력한다. 외국인사무국 감독하에는 프랑스난민·무국적자보호청(OFPRA: 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이하 OFPRA)과 이민통합청(OFII: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이 또 다른 거버넌스 기구로 존재한다. OFPRA는 난민, 무국적자 지위 인정 및 보충적 보호 결정과 관련하여 프랑스 법령과 유럽 및 국제 협약의 적용을 담당한다. 이민통합청은 이주민의 초기 정착, 사회통합, 난민 신청자 수용, 가족결합 지원, 귀환 지원까지 포괄하는 프랑스 이민정책의 핵심 집행 기관이다. 2009년 설립된 OFII는 기존의 외국인 수용 및 이주 관련 행정 기관들을 통합하여 외국인의 프랑스 체류 전 과정 중 초기 정착과 사회통합의 실행을 전담하는 유일한 공공 운영기관이다. 2016년 개혁 이후 OFII는 프랑스에 처음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난민 대상으로 언어 교육, 시민 교육, 개인 면접을 포함한 공화국 통합 계약(Contrat d’intégration républicaine)을 집행한다. 사회통합은 국가와 이주민 간에 체결되는 제도화된 행정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OFII는 지역 경시청(préfecture)과 긴밀히 연계되어 활동하며 중앙정부의 이민정책이 지역과 현장에서 집행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시청은 프레페(préfet)라는 중간단체(département) 단위에서 치안·체류·행정 전반을 포괄하며,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관료가 담당하는 기관이다. 경시청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기관으로 외국인들의 체류증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후 승인 시 체류증 발급과 교부를 담당한다(Ministère de l’intérieur, 2015). 체류 자격 판단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체류 통제의 최전선에 위치한 행위자이다.
이처럼 프랑스 이민정책은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의 기준을 설계하는 강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지만, 외국인의 초기 정착과 체류증 발급, 민원 처리 등은 OFII와 경시청이라는 분권화된 국가조직을 통해 수행된다. 이로 인해 체류 자격, 즉 사회권 접근의 전제 조건은 법률상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관할 범위, 절차 운영 방식, 행정 재량, 그리고 경시청 창구 담당자의 역량 차이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최근 연구들은 경시청뿐 아니라 체류증 신청의 디지털화가 체류증 갱신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이는 노동권과 사회수당 등과 연계되는 권리의 단절을 구조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Défenseur des droits, 2024; Douniès, 2024; Vie publique, 2025a).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이주민2)들에게 보편적 사회권을 인정해 온 국가이다. 사회권은 적절한 생계수단, 식량, 보건, 교육, 주거, 문화, 사회보장, 노동권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데(Doresse & Pajares y Sanchez, 2024), 이러한 권리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1945년 10월 19일 명령(Ordonnance n°45-2454 du 19 octobre 1945 fixant le régime des assurances sociales applicable aux assurés des professions non agricoles)은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를 보험 논리에 기초해 재편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프랑스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그에 따라 동등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제정된 사회보장 관련 법령 역시 건강보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가족급여, 연금 등 여러 영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원칙적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Borgetto & Lafore, 2024). 1946년 10월 27일 헌법 전문은 일할 권리, 개인과 가족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 보호와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개인(individu/chacun)’, ‘모든 인간(tout homme)’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적’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u 27 octobre 1946). 이러한 원칙은 1945∼1946년 이후 사회부조 영역에서도 지배적으로 작동하여 1953년 11월 29일 법령(Décret n°53-1186 du 29 novembre 1953) 이후 제정된 법령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회부조 급여의 수급 요건을 거주 기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의료부조나 아동 보호 같은 일부 급여의 경우는 욕구(needs)라는 기준 외에 다른 조건 없이 제공되었다. 당시 프랑스인, 유럽연합 시민 및 프랑스와 상호주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급되던 비기여형 사회보장 급여 제도(최저노령연금이나 성인장애인수당 등)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평등원칙이 우선시되었다(Borgetto & Lafore, 2024). 이후 다른 사법기관들 역시 이를 지지하는 판례를 축적하였다.
1998년 5월 11일 제정된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와 망명권에 관한 법(Loi n°98-349 du 11 mai 1998 relative à l’entrée et au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t au droit d’asile)」은 사회보장 영역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던 주요 제한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외국인과 프랑스인 간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배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Loi n°98-349 du 11 mai 1998; Borgetto & Lafore, 2024).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에서 사회보장권은 국적이 아니라 노동과 거주를 기반으로 보편적인 사회권으로 재구성되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의료보장, 가족·아동 수당, 최소소득보장(RSA), 장애·노령 급여, 주거 지원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 등 핵심적인 사회보장 급여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합법적 체류와 일정한 거주 요건을 통해 조건화되어 왔으며, 이것들은 외국인의 사회권 접근을 제한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보편적이고 평등한 이민자 사회권의 틀은 2024년을 기점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2024년 1월 제정된 「이민법(Loi du 27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은 외국인의 사회적 급여 접근 조건 강화, 체류 요건 강화, 가족 재결합 조건 엄격화 등 이주민의 사회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려 했다. 법안의 상당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되었지만, 이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전제되어 왔던 보편주의적·평등주의적 원칙이 더 이상 당연한 규범으로 전제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2025년 이후 새로운 입법 시도뿐 아니라 행정 지침과 시행령을 통해 체류·사회통합 및 정규화(régularisation)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 법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이 합법적 이민(노동 이민과 가족 재결합 이민)을 2∼3년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공론화한 것은 2024년 이민법이 추구한 이주민 사회권 조건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이주 유입 자체를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정책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Meeschaert, 2026). 실제로 다르마냉 장관은 합법적 이민 통제로 추가적인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줄어들면 이 분야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고, 이 일자리를 프랑스인 또는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주민을 사회권의 주체로 인정해 온 기존의 보편주의적 원칙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변수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책 담론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합법적 이주민’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권 보장의 헌법적 원칙과 이민정책의 정치적 목표 사이 긴장 역시 한층 더 첨예해지고 있다.
프랑스에는 다양한 이주민 범주가 존재하는데, 각각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다. 이러한 분류는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프랑스 국내법, 유럽법, 국제법 등은 외국인을 가족 상황, 고용 상태, 건강 조건, 박해의 정도, 체류의 합법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광범위한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이주민 범주는 다양하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크게 7개 범주(노동자, 학생, 난민, 불법체류 이주민, 여성·아동 이주민, 환경 이주민)로 이주민을 분류하지만(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re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2018), 프랑스 법체계에는 10여 개 범주가 존재한다. 프랑스 내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 체류 허가 통계 자료에서 외국인은 경제, 가족, 유학, 인도적 사유, 기타의 다섯 개 대분류 아래 13개 범주로 나누어진다<표 1>(Ministère de l'intérieur, 2026).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예측값) | |
|---|---|---|---|---|---|
| 경제적 사유 | |||||
| 임금근로자 | 27,187 | 37,046 | 40,225 | 36,721 | 32,660 |
| 연구·과학 인력 | 3,986 | 4,968 | 5,489 | 6,673 | 6,810 |
| 자영업자 | 1,065 | 1,826 | 2,180 | 2,364 | 2,530 |
| 계절노동자 | 5,122 | 10,575 | 9,776 | 11,847 | 8,380 |
| 경제적 사유 합계 | 38,031 | 55,247 | 58,762 | 58,603 | 51,190 |
| 가족 사유 | |||||
| 프랑스 국적자의 가족 | 45,976 | 45,283 | 41,782 | 40,102 | 40,710 |
| 외국인 가족 구성원 | 29,732 | 34,599 | 34,543 | 35,574 | 35,090 |
| 개인적·가족적 연계 사유 | 17,873 | 17,156 | 16,394 | 15,354 | 18,300 |
| 가족 사유 합계 | 93,581 | 97,038 | 92,719 | 91,030 | 91,100 |
| 유학 사유 | |||||
| 학생 사유 합계 | 90,101 | 103,917 | 110,688 | 110,914 | 117,970 |
| 인도적 사유 | |||||
| 난민 및 무국적자 | 24,028 | 27,139 | 33,657 | 37,539 | 54,230 |
| 보충적 보호(인도적 체류) | 13,187 | 10,728 | 11,855 | 15,047 | 35,000 |
| 질병 치료 목적 외국인 | 4,403 | 3,291 | 3,186 | 3,061 | 2,930 |
| 인도적 사유 합계 | 41,968 | 41,458 | 48,068 | 56,115 | 82,610 |
| 기타 사유 | |||||
| 방문 체류자 | 9,022 | 14,846 | 15,140 | 14,359 | 14,340 |
| 미성년 입국 외국인 | 10,777 | 10,050 | 9,817 | 10,366 | 12,210 |
| 기타 사유 합계 | 119,045 | 32,432 | 29,782 | 28,925 | 31,360 |
| 총계 | 382,726 | 330,092 | 340,019 | 345,587 | 384,230 |
주: 기타 사유에서 ‘미성년 입국 외국인’은 프랑스 입국 당시 미성년자였던 외국인이 성년에 도달하여 처음 체류증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함. 미성년 비동반 외국인이 성년이 되어 체류증을 발급받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됨.
출처: “Les chiffres de l'immigration en France”, Ministère de l'intérieur, 2026,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publications/chiffres-de-limmigration-en-france/titres-de-sejour-pour-lannee-2025
이 장에서는 이주 목적에 따라 이민자를 인도적·경제적·학업적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을 (가)·(나)·(다)로 설명하며, (라) 불규칙 이주민의 사회권까지 함께 살펴본다. 체류 지위별 사회권의 차이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체류 안정성 | 노동권 | 건강권 | 사회보장·사회부조 | 가족결합 | 교육권 |
|---|---|---|---|---|---|---|
| 난민/보충적 보호 대상자 |
장기 체류 (4~10년) |
전면 허용 | 건강보험 적용 | 가족급여, RSA, 주거수당 등 대부분 접근 가능 |
요건 완화 | 자녀 의무교육 보장 |
| 난민 신청자 | 심사 기간 한정 |
6개월 이후 제한적 허용 |
일부 건강권, 체류 | 난민신청자수당 | 불가 | 자녀 |
| 3개월 후 건강보험 | 의무교육 | |||||
| 이용 가능 | 보장 | |||||
| 합법 체류 노동자와 가족 |
체류 허가 범위 내 안정적 |
전면 허용 | 건강보험 적용 | 가족급여, RSA, 주거수당 등 대부분 접근 가능 |
소득·주거 요건 충족 시 비교적 쉽게 허용 |
자녀 의무교육 보장 |
| 외국인 유학생 |
학업 기간 한정 |
주 20시간 허용 |
학생 건강보험 적용 | 주거수당 일부, 가족급여는 제한적 |
소득·주거 요건 충족 시 허용되나 제한적 |
본인과 자녀 의무교육 보장 |
| 불규칙 이주민 |
불안정 | 원칙적 금지 | 3개월 이상 체류 시 국가의료지원(AME), 진료접근창구(PASS), 모자보건소(PMI) |
접근 불가 | 불가 | 자녀 의무교육 보장 |
난민(réfugié)과 보충적 보호 대상자(protection subsidaire)는 국제법과 유럽연합법으로 보호된다. 노동자, 학생 등은 국가가 자율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가 정한 이주민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불규칙 이주민’으로 분류된다. 난민은 1951년 제네바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 EU 지침에 따라 난민 인정이 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체류 허가가 부여되는데, 프랑스에서는 10년짜리 체류증이 발급된다. 보충적 보호는 사형, 고문, 무차별적 무력 분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부여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최소 4년 체류 허가가 가능하다. 무국적자(apatride)에게는 최대 4년의 체류증이 발급되는데, 첫 번째 갱신 시 10년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 난민과 보충적 보호 대상자, 무국적자는 통칭하여 ‘국제적 보호 수혜자’라고 불린다. 심사 중인 사람은 ‘난민 신청자(demandeur d'asile)’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인도적 사유 체류자는 2025년 신규 체류 허가 현황에서 유학생(전체의 약 3분의 1) 다음으로 많았는데, 전년 대비 65%포인트 증가하였다(Ministère de l'intérieur, 2026).
프랑스에서 난민, 보충적 보호 대상자, 무국적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난민보호청(OFPRA)의 보호 대상자가 된다. 보호 대상자로 인정되면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육 및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서비스 및 가족법, 주택건설 및 주거법에 따라 일정한 사회적 권리와 정착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 프랑스고용청(France travail)에 등록하여 직업 알선, 역량 평가, 구직 지원, 실업 관련 급여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각종 가족급여(Prestations familiales)4)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신청도 할 수 있고, 주거수당 수급도 가능하다. 질병이나 출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은 물론 3∼16세 의무교육 제도에 따라 자녀의 유·초·중·고 교육권도 보장된다. 가족 재결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가족 재결합 비자에 요구되는 체류 기간, 소득, 주거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난민 인정자는 프랑스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거주 기간 요건은 면제된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사회권은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이들은 난민신청자수용센터(CADA: Centre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에 거주하는 경우 수당을 포함하여 다른 형태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나 난민 인정 여부에 따라 일정 기간 내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거권은 임시적 성격을 띤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난민신청자수당(Ada: Allocation pour demandeur d'asile)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는다. 의료권도 응급 상황 시 일부 병원에 있는 진료접근창구(PASS: Permanences d'accès aux soins de santé)나 기타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긴급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보편적 건강보험(PUMA: Protection Universelle Maladie)을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거주 요건과 무관하게 모자보건소(PMI: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에서 의료서비스가 보장된다. 부모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의무교육 연령 동안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최소 6개월의 체류 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난민 신청자의 사회권은 조건적·임시적 성격으로 난민 인정자에게 부여되는 포괄적 사회권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과 합류하기 위한 이주를 특정한 법적 이주의 범주로 명확하게 규정한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이주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 역시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및 비호신청자, 이재 이주민은 구분하여 집계하지만, 가족결합 이주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지 않는다(McAuliffe & Oucho, 2024). 이러한 점에서 가족결합 이주는 국제 이주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인 범주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가족결합은 최근 이주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등장한다. 프랑스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망명권에 관한 법전(CESEDA: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제4권에서 가족결합 제도를 규정하여 합법 이주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EU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자국 내의 합법 체류 이주민과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입국과 체류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European Union, 2003). 또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8조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권을 보장하며, 이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 퇴거나 추방, 가족 분리로부터 외국인을 보호한다(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50).
다만 이러한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가족결합을 위한 체류 안정성 요건 등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어 실제 접근이 쉽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가족을 초청하려는 외국인은 최소 18개월의 합법적 체류 후 최소 1년 이상의 체류 허가를 보유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충분한 재정, 가족 구성에 적합한 주거지)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OFII, 2025). 기본적인 요건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은 상당 부분 행정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체류 가능성은 수용국의 이주 정책 방향에 크게 좌우된다.
한편 가족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합법 체류 노동자(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가족 구성원 등)는 앞서 언급한 프랑스에서 난민이 누리는 사회권의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 사실상 이 범주에 포함되는 비EU 외국인이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는 선거권과 공공부문(외교, 국방 등)의 일부 공무원 직위를 제외한 것 외에는 없다(Vie publique, 2026). 이들은 프랑스 시민에 준하는 수준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사회부조, 연금, 가족급여 권리 및 교육권, 주거권을 갖는다. 이처럼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가족 단위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권리의 부여는 이주민 개인의 사적·가족생활 보호를 넘어 프랑스 사회의 사회통합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제 이주 통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임시적 이동 형태로 분류된다. 장기적 정주나 사회통합을 전제로 하는 난민, 이주노동자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범주이다. 프랑스에서 유학생은 이민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CESEDA에 근거한 합법 체류 지위를 갖는다. 프랑스 정부는 유학생을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체류 안정성과 기본적인 사회권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주 20시간의 노동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거수당을 받을 수 있다(Campus France Corée, n. d.). 유학생도 체류 기간 요건과 소득·주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결합이 허용된다. 다만 유학생의 사회권은 개인의 가족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미혼 유학생의 경우 사회권은 주로 건강보험과 제한적 노동권, 주거수당에 국한되고 대부분의 가족 관련 급여에는 접근하기 어렵다. 기혼 유학생이나 아이가 있는 유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 주거수당, 가족급여 혜택은 물론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과 교육권도 보장받는다(Service public, 2025a). 하지만 유학생의 사회권은 난민이나 합법 체류 노동자와 비교할 때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들의 사회권은 가족 구성에 따라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부분적으로 확장될 수 있지만, 그 범위와 지속성은 학업 목적이라는 체류 조건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약된다.
불규칙 이주민(sans-papiers)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거나 이를 상실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회권에서 배제된다. 노동시장 접근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가족 급여 체계에도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불규칙 이주민은 프랑스의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에서 가장 주변화된 집단에 해당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불규칙 이주민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일정 조건하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사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회권은 자녀의 교육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다. 프랑스 교육법 131-1조는 부모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의무교육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불규칙 이주민의 자녀 역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건강권의 경우 불규칙 이주민은 보편적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지만, 3개월 이상의 거주 기간과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국가의료지원제도(AME: Aide médicale de l’Etat)를 통해 1년 동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Service public, 2025b). 미성년자는 체류 기간 조건과 상관없이 AM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ASS, PMI와 같은 의료기관은 체류 지위와 무관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불규칙 이주민과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기초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한편 특별체류허가제도(AES: Admission exceptionelle au séjour)는 불규칙 이주민이 합법 체류로 전환할 수 있는 예외적 경로이다. 5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했거나 프랑스 사회와의 실질적인 연계(노동 경력, 가족관계, 자녀의 교육 이력 등)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합법 체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ervice public, 2025c). 이 제도는 불규칙 이주민을 적극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포섭하기보다 인도주의적 고려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조정 장치로 기능한다.
프랑스는 1946년 헌법 전문과 전후 사회보장 체계 형성 과정에서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해 왔다. 이주민 역시 일정한 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가족급여, 사회부조, 교육권 등 핵심 사회권의 주체로 인정되어 왔다. 불규칙 이주민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해 온 점도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보편주의 모델의 특징을 보여 준다. 하지만 2024년 제정된 「이민 통제 및 통합 개선을 위한 법(Loi n°2024-42 du 26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은 체류, 노동, 통합, 추방 등 이주 거버넌스 전반을 재정비하고자 했다. 이 법은 특별체류허가제도와 외국인 의료 인력 체류 자격 신설 등을 통해 노동시장 수요에 필요한 체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이주를 공공질서와 선별성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성을 강화하여 체류 및 사회권 접근에 대한 조건을 보다 엄격화하고자 했다. 외국인 주거수당 및 가족급여 등 일부 사회적 급여 접근 조건에 일정 기간의 합법적 체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 가족결합 제도의 요건 강화,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증금 납부 의무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Vie publique, 2025b).
비록 2024년 1월 25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이 이민법의 86개 조항 중 32개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조치의 상당 부분이 무효화되었지만,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라기보다 이주 통제를 위한 조건 장치로 재배치하려던 정책적 방향성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후의 하위 규범과 행정 지침은 이러한 경향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2025년 1월 발표된 르타이오 지침(Circulaire Retailleau)은 2012년부터 유지된 특별체류허가제도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축소하고, 체류 정규화 요건의 거주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정규화의 문턱을 높였다(Orienta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dmission exceptionnelle au séjour prévue aux articles L.435-1 et suivants du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2025). 장기 체류자라 할지라도 국가가 정한 엄격한 ‘기여성’(근로, 언어 능력, 공화국 가치에 대한 이해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규화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사회보장 체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경로를 대폭 축소하였다. 노동 정규화의 대상을 정부가 정한 구인난 업종으로 국한한 것은 이주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메우는 도구로 간주하여 경제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불규칙 이주민의 사회권은 최소한의 인도적 보호 범위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학생을 둘러싼 최근 논의는 보편적 사회권이 국적 및 체류 지위에 따른 차등적 사회권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6년 7월부터 비EU 출신 비장학생을 주거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espace, 2025a). 주거수당 지급 제한 논의는 비EU 유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 인상과5) 결합되면서 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얹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필요가 더 큰 계층에 대한 지원 집중이라는 논리로 설명하였으나, 시민사회는 프랑스 고등교육의 보편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이자 사회권의 조건부화 및 차별적·인종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Ligue des droits de l’Homme. 2026). 비EU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약 80%를 차지하고 북·서남아프리카와 중동권 출신 학생이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espace, 2025b) 이들이 프랑스 고등교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책 변화는 이미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학생들을 선택적으로 더 배제하고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국적과 자본에 따른 선별적 혜택으로 재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이민자 사회권의 전면적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긴급 의료와 아동의 교육권처럼 일부 최소한의 기본권은 체류 지위와 분리하여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의 입법·행정적 조정은 보편적 공화주의라는 전통을 가진 프랑스에서 사회권이 정치·경제적 논리에 의해 얼마나 쉽게 조건부 권리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특히 보편성을 지탱하던 합법 체류자들에게조차 행정적·정책적 장벽을 높여 실질적 권리 향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프랑스식 보편주의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현상이다.
한국은 그동안 강한 순혈주의를 고수하며 사회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여(대한민국 헌법, 1988) 국적 여부가 사회권 접근의 일차적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그 결과 사회권 보장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아동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적·제도적 권리로서 사회권 보장의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다(심승우, 2022; 이미영, 2017; 석하림, 고민희, 2022). 특히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엄격한 사업장 이동 제한과 의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 놓이기 쉽다. 이들의 가족결합권과 자녀 교육권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난민 인정률은 국민 외의 타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프랑스 사례는 한국 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적이 아니라 거주 기반 보편주의는 이주민 통합의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는 이주민을 ‘타인’이나 ‘외부자’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생활 공간과 제도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권에 대한 인정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이주민들의 노동시장 참여, 자녀의 교육적 성취, 세대 간 빈곤 방지 등은 장기적 사회통합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최소한의 기본권을 체류 지위와 분리하여 보장하는 원칙의 중요성이다. 불규칙 이주민에게 주어지는 긴급 의료권과 자녀 교육권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넘어선다. 특히 아동의 교육권 보장은 부모의 체류 지위와 무관하게 주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특별체류허가제도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불규칙 이주민에게 합법화의 경로를 열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국적과 체류 범주를 넘어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권의 최저선을 설정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든 이주민을 권리의 주체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민의 역사는 Guimard(2023) 논문을 참조하였고, 이민정책 거버넌스는 내무부 사이트(https://www.interieur.gouv.fr/Le-ministere/Immigration)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프랑스는 1991년 고등통합위원회(Haut conseil à l’intégration)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민자(immigré)는 “외국에서 외국 국적으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외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민자라는 사실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며, 국가 통계에서 이민자 범주에 속한다. 외국인(étranger)은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프랑스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정의된다. 외국인이 반드시 이민자인 것은 아니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성년자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INSEE, 2023, p. 74). 이 글에서는 정책 및 사회학적 논의의 일반성을 고려하여 ‘이주민’을 기본 용어로 사용하되 프랑스 통계 및 제도적 맥락에서는 ‘이민자’ 개념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프랑스 난민보호청의 난민, 보충적 보호 대상자, 무국적자 대상 안내 책자를 참고하였고(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2025), 난민 신청자의 사회권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Service public, 2024). 추가적인 인용 표기는 본문에서 생략하였다.
프랑스의 가족급여는 대부분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데, 프랑스 시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급 액수가 감소한다.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급여에는 출생수당(Prime à la naissance), 3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Allocation de base), 입양수당(Prime à l'adoption), 이사 지원금(Prime de déménagement), 자녀간병일일수당보충급여(Complément pour frais de 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새학기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이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감액되는 급여에는 아동수당(Allocations familiales), 보육서비스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자녀사망위로금(Allocation versée en cas de décès d'un enfant)이 있다.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는 육아휴직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한부모지원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자녀간병일일수당(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장애아동교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이 있다(Service public, 2026).
프랑스는 2018년부터 비EU 유학생에게 차등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5/2026학년도 기준, 프랑스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프랑스 및 EU 학생은 약 178∼254유로, 비EU 학생은 학사 약 2,895유로, 석사 약 3,941유로로 격차는 16배에 달한다(Campus Franc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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