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정보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 책임관 | 연구기획조정실장 | 함영진 | 044-287-8084 |
정보공개 담당관 | 정보통계연구실 | 진재현 | 044-287-8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