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사회적경제기금 단일사례연구

A Single Case Study on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bjectives, the operating principles, and the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ies of the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which is a privately-run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fund. For this purpos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r executives of 4 companies with funding and 2 companies receiving funding and analyzed by a single case study method. As as result of the analysis, 62 concepts were constructed and classified into 11 themes: ‘autonomous welfare from dependence on institutions’, ‘motivation of challenges’, ‘willingness to troubleshoot and empowerment’, ‘elimination of gaps in the system’, ‘promotion of community-based institutions through culture and education’, ‘democratic management’, ‘pursuit of pragmatism’, ‘transparency and authenticity’, ‘various attempts to expand fund’, ‘virtuous circle of reciprocity’, ‘promotion of repayment obligation for the prevention of moral hazard’. And these were integrated into purpose, operating principles, and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y of three analytical uni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can be evaluated as a grassroots self-help fund, but external extension and expansion of funds for fund stabilization are key issues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and policy guidelines of the ways to be settled and extended of the fund were discussed.

keyword
Social Economy FundPurely Private Sector FundSocial FinanceA Single Case Study

초록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순수한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의 보전과 확대전략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사회적경 제기금」에 기금을 출연한 4개의 기업과 대출을 통해 기금수혜를 받은 2개 기업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2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도전의 추동력’,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제고’, ‘제도의 사각 지대 해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 ‘민주적 관리’, ‘실질주의 추구’,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호혜의 선순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 제도’의 11개 주제로 결집한 후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 보전과 확대전략의 3개 분석단위에 재배열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충북사회 적경제기금」이 풀뿌리 자조기금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외연확장과 정착을 위한 기금의 확대가 관건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침들을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사회적경제기금순수 민간기금사회적금융단일사례연구

Ⅰ. 서론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내재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편재 등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대안경제인 사회적경제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정부주도의 기획과 재정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박상하, 2015, p.56). 현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한시적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원이 종료된 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보장이 희박하다 (권재열, 2016, p.323). 사회적경제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이와 같은 혁신을 이루고 일반기업과 경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태계의 조성이 필수적이며,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 요소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금융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자금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장종익, 박종현, 2013, p.125; 장구보, 이혜정, 2015, p.253). 협동조합 기업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기업,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캐나다 퀘벡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 공동체들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지원체계의 기여는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문진수, 2014, p.35).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우 일반기업 조직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40여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5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실태조사’결과 자금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과다한 서류, 담보, 신용보증, 일반대출의 높은 진입장벽, 사회적 가치 심사기준 모호, 잠재성장률보다 담보 위주의 심사, 추가 대출 및 증액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서비스 업종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적 담보제공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고용노동부, 2015). 또한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 이용실태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신용대출이나 담보 제공력 미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박상하, 2015, p.57), 제도권 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을 위시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대출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용희, 2011, p.16).

사회적금융은 현재 연구자들 간에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금융에 대한 대안적 금융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들에게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금융방식이다(문진수, 2013, p.161; 민효상, 정의룡, 2016, p.28). 따라서 사회적금융은 기존 금융의 빈틈을 메우는 금융의 사회적기 업이며, 어떤 표현을 쓰든 사회, 환경,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으로 넓게 정의 된다(이종수 등, 2013, p.267).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은 크게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책자금으로는 미소금융 지원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협업사업지원과 융자사업,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인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인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융자지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지원자금 등이 있다. 민간자금으로는 크라우드 펀딩과 소셜벤처캐피탈과 같은 사회적벤처펀드와 임팩트투자,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사회혁신기금, 충북사회적경제기금 등이 있으며, 기타 민간자금으로는 사회연대은행, 함께일하는재단,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이 있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이러한 사회적금융의 현재 이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금융생태계의 부재, 실제 조달의 어려움과 전통적인 사회적금융 조직의 역할 부재, 수요와의 매칭 문제, 그리고 ‘사회적금융’을 표방하면서도 보수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등이다. 사회적경제 성장의 핵심적 요소는 원활한 자본조 달이기에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려면 지역기반 사회적금융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 적경제 조직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금융의 지역모델 개발이 요구된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p.6).

지역기반 및 자조형 민간 사회적금융은 2013년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을 시작으로 2014년 사회혁신기금과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의 설립을 통해 태동하였으며, 기존 제도권 금융이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중 사회혁신기금과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자조형 민간 사회적금융으로 분류된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따라서 기금이 충북지역 내에서만 운용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이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이라 할 수 있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전형적인 풀뿌리 기금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종자돈(seed money)이나 정책적․제도적 지원없이 한 사회적기업 대표의 출연이 종자돈이 되어 다양한 사회적경제 내․외의 조직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지원기금 역시 서울시 사회투 자기금과 같이 관의 종자돈이나 지원에 힘입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경제 구조 속에서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금융의 지역기금 조성전략 및 지역화 모델 개발에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에서 순수한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을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발전방안 및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

1. 사회적금융의 개념 및 특성

가. 사회적금융의 개념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목적․지배구조․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일반 영리기업 조직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고 있기에, 영리기업 조직을 지원하는 기존 금융 생태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의 금융지원체계가 요구된다(장종익, 박종현, 2013, p.126).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부분은 영리적 성과 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달성의 성과로 측정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목적이라는 생산물은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기반하여 대출을 결정하는 기존 금융기관입장에서는 낮은 수익률, 채무불이행 시 대처방안 부재, 측정이 어려운 사회적 목적 달성여부 등의 사유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대출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문진수, 2013; 장종익, 박종현, 2013). 따라서 측정 되지 않는 사회적경제의 세계 속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회적금융이다. 결국 사회적금융은 기존 금융시장의 기제를 통해서는 소외되거나 활성화될 수 없으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에 투․융자하여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서봉만, 서휘원, 2014, p.22). 결론적으로 영리적 성과에 우선하여 사회문제 개선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금융이 사회적금융이다.

나. 사회적금융의 특성

사회적금융이 공유하는 특성은 크게 가치 지향 금융, 관계 지향 금융, 그리고 임팩트 지향 금융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이종수 등, 2013, pp.15-18). 먼저 가치 지향 금융은 금융이 개인과 사회의 의미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며,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가치를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가치중립이 아니라 가치 지향의 금융으로 더 착하고, 사회에 더 의미 있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두 번째는 관계 지향 금융이다.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통해 매개되는 예금자, 투자자, 대출자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며, 금융을 통해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금융의 자금 중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의 중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임팩트 지향 금융이다. 여기서의 임팩트는 이윤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을 아우르는 말로 ‘가치’ 혹은 ‘가치 창조’와 같은 의미이며, 사회적금융은 임팩트가 기대되는 사업에는 높은 대출 리스크와 낮은 이윤을 기꺼이 감수하여 실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돈이 돌게 함으로써 사회적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2. 사회적금융의 유형

현재 사회적금융 유형의 분류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양용희(2011, p.7)는 기부금, 보조금, 그랜트와 같은 비시장으로부터의 자본시장과 융자, 투자금 유치, 서비스판매, 이용료, 공익연계마케팅 등과 같은 시장으로부터의 자본시장, 그리고 장기자본, 사회벤처자본, 벤처자선기금 등 시장의 성격과 비시장의 성격이 하나로 합해진 새로운 자본시장으로 구분된 유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금융의 작동방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마이 크로파이낸스, 공동체 금융, 사회목적투자, 협동금융의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마이크로파이낸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소액자금 대출과 사후 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사회적금융이다. 무담보 신용대출 방식으로 소규모의 창업자금을 빌려 주고, 교육훈련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소액 대출, 일반 저축계좌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최소 잔액 요구조건이 아예 없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되도록 설계된 소액저축, 빈곤계층의 납입능력을 감안해 적은 보험료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액보험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문진수, 2013, p.16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대표적인 예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아일랜드 융자기금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 등이 존재한다(서봉만, 서휘원, 2014, p.27).

나. 공동체 금융

공동체 금융이란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낙후된 지역에 돈이 흐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문진수, 2013, p.162).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지역공동체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다수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펼치는 지역재단과 낙후지역에 머물면서 공동체 주민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하는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termediaries)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주로 기부나 후원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자선단체에 가까우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금원(Resource)이 존재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지역재단이 주로 영, 미 등지에서 발달한 이유는 지역 기반의 기부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지역재단은 50개 국가에 1,500개 남짓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미국이 730개로 가장 많고 독일 200개, 캐나다 180개, 영국에도 54개가 존재한다(문진수, 2013, p.165).

다. 사회목적투자

사회목적투자는 가장 최근에 형성된 사회적금융 조류이며, 미국에서는 임팩트 인베스팅, 영국에서는 소셜 인베스트먼트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사회문제의 축소나 해결차원을 넘어서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서봉만, 서휘원, 2014, p.28). 사회목적투자는 사회․환경적으로 유익한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한다. 전통적 의미의 기부나 후원은 재무적 가치를 기대하지 않으므로 오직 사회적 가치를 위해 잘 쓰이는 것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사회목적투자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모두 충족되는 것을 지향한다(문진수, 2013, p.165). 사회목적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큰 사회기금(Big Society Capital)으로 세계 최초의 사회 투자 은행이자 사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 조직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기금의 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협동금융

협동금융이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을 모아 공동체 이익과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동체(community)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용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그 외 계모임, 공제회 등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Mutual Aid) 조직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포함된다. 각각의 독립적인 주체들이 모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평등한 조건 속에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연대금융(Solidarity Fin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문진수, 2013, p.166).

협동금융은 협동조합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유럽지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영역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 협동조합 기업들을 중심으로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 공동체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노동금고(1959),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협동단지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자본인 협동기금(1992)과 협동신용은행(1993), 캐나다 퀘벡주 사회경제의 기둥인 데 자르뎅(1900)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며, 박상하(2015, p.61)는 이러한 협동금융을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3. 사회적금융 선행연구

지금까지 진행된 사회적금융 관련 선행연구는 해외와 국내의 연구로 나눠볼 수 있는 데,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보유한 해외 사회적금융 관련 연구의 경우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사례연구, 실증연구까지 확대되고 있다. 반면 국내연구의 경우는 아직 문헌조사나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연구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양용희 (2011)는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법적구성, 규모 등 성격에 따른 정부와 민간차원의 제도적 장치설치를 주장하며, 사회적기업 전문재단설립과 민간기금 조성, 기업사회공헌 기금의 활용, 모태펀드를 활용한 사회적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의 모금역량 강화 등을 통한 다양한 자본시장의 조성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금융전문가 양성, 그리고 정부지원방식의 체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장종익과 박종현(2013)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역량 활용 및 혁신을 통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조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협력체제 마련 및 사회적기업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제안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서봉만과 서휘원(2014)은 인천시 사회적금융 도입을 위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성과연계채권과 같은 사회투자상품을 활용한 사회적금융의 추진, 국내의 사회연대은행이나 한국사회투자와의 협력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금융기관의 양성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 박상하(2015)는 인구대비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미흡하고 자금조달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광주지역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광주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단기, 중․장기 대안을 제안하였는데, 먼저 단기 대안으로 기존 영리은행이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 전담 은행제 실시를 통한 기능회복과 지역 기금조성 및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였고, 중․ 장기적으로는 지역통화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및 사회적금융 전담은행을 설립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박상하(2015)가 광주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단기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기금조성 방법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관련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형식으로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또는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 산하에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한 후, 특수채권을 발행해 공모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 등이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민효상과 정의룡(2016)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금융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국가와 지자체에서 도입 및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도입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금융의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 투자자의 확보 등과 같은 조건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중앙-지방의 행․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립은행 및 투자전문회사로의 조직개편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금융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충분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하였기에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금융이 국내에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민간자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금융의 영역에서 민간기금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운영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는지, 그리고 기금의 보전과 확대전략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기금 출연자와 수혜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단일사례연구 접근

사례연구란 현상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조사하는 경험적 탐구로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여 사례에 대한 심층기술을 하는 것(Creswell, 2010; Yin, 2011)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현상을 탐구하여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실용적 장점이 있다(Stake, 2000). 사례연구는 Yin(2011)의 분류에 의하면 단일사례 단일분석단위, 단일사례 다중 분석단위, 다중사례 단일분석단위, 다중사례 다중분석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단일사례 다중분석단위 연구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단일사례연구는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하는 데에 중요한 사례가 있거나, 사례가 매우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하나의 사례가 대다수의 사례를 대표하는 경우, 종단적인 연구, 또는 조사 불가능한 현상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경우 활용된다(Yin, 2011).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본 연구사례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지자체 출연이 아닌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조성된 기금이며, 출연기업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조직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여타 사회적금융 조직과 달리(민효상, 정의룡, 2016;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학습동아리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창업지원, 자본재(생산설비 등) 구입지원 등과 같은 비융자성 사업 분야의 활동이 융자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는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의 독특한 사례라고 판단되어 단일사례 다중분석단위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고,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의미,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사례연구의 특징은 다양한 증거와 자료원을 수집하여 사례에 대해 심층 기술하는 것이다. Yin(2011)은 사례연구의 자료출처로서 심층면접, 문서, 기록물, 관찰(직접관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공물의 6가지를 제시했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관찰, 문서, 기록물 등을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원인 심층 면담은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재단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는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최초 출연기업 1곳, 추후 출연기업 3곳, 기금이용기업 2곳 등 총 6개 기업의 대표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의미, 사회적 경제기금 출연동기(출연기업), 사회적경제기금(호혜담보대출)신청 사유와 지원 받은 후 달라진 점(기금이용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 및 운영과 관련한 경험 등과 같은 반구조화 질문으로 진행하였고, 질문지는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업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수행하였고,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면담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한 후 원자료를 구성하였고, 반복정독하면서 분석단위와 관계되었거나 연구 참여자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과 현상이 특이하게 표출되는 것들을 분절하였다. 둘째, 이러한 문장더미들을 줄단위로 분석하여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단초나 아이디어를 메모했고 이를 결집하여 주제화 하였다. 셋째,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성한 주제들을 분석단위에 맞게 재배열한 후 이에 대한 기술을 하였다. 그 외 문서자료, 기록물, 관찰 등은 분석단위에 맞추어 분절하여 재배열한 후 내용분석방법으로 접근하여 중심의미를 구성했고 이러한 중심 의미들을 다시 범주, 즉 주제로 결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기업과 해당기업 연구 참여자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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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례기업과 연구 참여자 정보

사례 기금 출연 여부 조직유형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연구 참여자 성별 비고
1 출연기업 사회적기업 음식물쓰레기수거 13 대표 최초 씨앗기금
2 사회적기업 디자인용역 7 대표
3 일반 영리기업 컨설팅, 교육서비스 8 대표
4 일반 영리기업 운수업 (시내버스) 314 실장
5 수혜기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국수, 임가공 40 대표
6 협동조합 친환경제품 도소매 유통 6 사무국장

3. 연구의 윤리적문제와 엄격성 확보전략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서의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여 사례기업 방문 전 전화로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사례기업을 방문하여 심층면담 실시 전 연구 목적과 내용 그리고 연구윤리에 대해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면담 내용의 녹음 및 학문적 사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 후 이를 승낙한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도출한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Padgett, 2001). Yin(2011)은 사례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신뢰성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명과 심층기술에 치중하였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절차에 대한 상세한 프로토콜 구성 후, 이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자료의 다원화를 위하여 심층면접, 관찰, 문서, 기록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회적경제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급 동료지지집단과 사례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질적 연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Ⅳ. 분석결과

1. 사례개요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기반 조성 구축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순수민간기금으로 (사)충북시민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음식물쓰레기수거 사회적기업인 사례 기업 1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제안과 함께 3,000만원의 씨앗기금을 출연 하면서 조성되었고, 이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 10여개의 조직과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 출연기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충북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내부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경제기금의 목적은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지원, 자본의 사회적 축적 및 확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환경 조성이다.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 원칙은 책임성, 투명성, 개방성, 독립성, 연대성이며, 주요사업은 기금조성사업, 기금배분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사업), 교육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조성사업에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한 단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모금,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기금 마련 사업의 세 가지가 있다. 기금조성 사업의 세부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과 연계한 기금 마련 사업의 내용이 있으나 아직까지 시도된 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사업의 세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 및 창업지원 등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 등 배분사업, 호혜담보대출 등 사회적경제 조직 자립기반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및 프로젝트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공제조합, 협의체 구성 등 협동경제 기반마련 지원사업의 다섯 가지가 있다. 이 중 협동경제 기반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공제조합은 추후 기금참여 조직의 확대 후 진행할 계획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사업은 기금지원자(기업)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지원기관 및 프로보노와 연계한 컨설팅 및 방문 상담 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사업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교육사업 중 컨설팅 및 방문 상담 지원 사업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초기 몬드라곤에서 노동금고(Caja Laboral)의 기업국1) 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는 초석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 연계 펀드 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사업,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상 제정 및 시상을 통한 사례 발굴과 확산의 네 가지 사업이 있다.

기금 모금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관리 및 심의와 배분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규정상 12~3명까지 가능하나 현재는 기금을 출연한 10개 기관의 대표자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기업 대표를 추가 선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또는 격월로 정례화하여 해당 월의 둘째 주 수요일 5시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조성된 사회적경제기금은 2014년과 2015년에 배분사업을 통해 6개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 추진된 배분사업은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었고, 이를 통해 8개 동아리에 총48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무담보․무이자 소액대출사업인 호혜담보대출사업을 통해 2개 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사회적경제상이 제정되었고, 700만원의 기금을 투자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조직 및 인물을 선정하고 시상하였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 배분사업의 대상인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뜻한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비영리조직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초기 운영 시 기금의 성격은 대출과 상환이 없는 지원금의 형태였다. 이후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과 확장, 성장을 이룬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기금 배분을 받았던 기업 중 아직 이를 실행한 기업은 없다. 2016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던 이전 년도의 배분사업과 달리 긴급 운영자금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호혜담보대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현재까지 총 모금액은 약 5천 8백만 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2. 분석결과

사례기업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분석결과 62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11개의 주제로 결집하여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의 3개 분석단위에 재배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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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단위, 주제결집, 결집개념 목록

분석단위 주제결집 결집개념
기금의 목적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제도적 지원에 의존하면 사회적 기업의 생명력 상실, 정부에서 만든 형식에 내용을 채워 넣음, 풀뿌리 차원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자 함, 지역기금은 상향식 개혁의 신호탄, 안정적 경영을 위해 잠시 망각했던 사회적 가치를 되살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회 적기업들의 연대를 촉진하는 촉매제, 사회적 기금의 궁극적 목표는 서로 돕고 상생하는 것
도전의 추동력 사업장 보증금과 같은 성장의 모판,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모험적 사업에 투자함, 기업별 이해를 초월한 공공의 사회 적경제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 관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개시함, 자금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제고 비생산적인 비판과 불만보다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고 스스로 돕는 사람들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음, 제도에 끌려가는 타율성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기업마인드 확산, 정책기조의 변화로 정부에서 손을 뗀 이후의 대비책 마련,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씨앗, 네트워크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연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기업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일종의 라이센스, 법으로 정해진 규정밖에 존재하는 대상이 많음,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선별하여 지원, 은행대출과 지원도 빈익빈 부익부, 잠재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지원금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에 기금배분은 천운과 같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 사회적 기업에 문화의 힘 불어넣기,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미지 형성, 자체적 기준을 만들어 포상하기, 사회적기업으로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지원,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씨앗을 뿌림,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에 새로운 모델을 만듦, 사회적기업 관심확대를 위한 의미의 발굴
운영원칙 민주적 관리 출연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동등한 의결권 행사, 출연자(기업)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정부·지자체의 영향력 최소화하기, 기금이용자 존중과 의견수렴하기,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도 묵살하지 않고 귀 기울임
실질주의 추구 번문욕례와 같은 형식을 최소화하고 내용충실, 대출 신청서류와 절차 및 증빙이 간단하고 간소함, 기업형태는 달라도 목적과 취지가 같은 기업과는 연대함, 배분요건을 정해놓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황에 맞게 선정, 서류상의 형식보다는 필요성과 내용을 중시하여 배분결정, 사업실적이 저조해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지원함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인맥과 정실선정 배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예산 공개, 생색내기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선정, 자발적 기금 출연과 출연자들이 급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분배되면서 사회적 목적과 비전에 맞게 사용됨
기금보전과 확대 전략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지역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유도, 사회적경제기금 홍보를 통한 대중적 기반 획득, 거액출연보다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조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금을 늘림
호혜의 선순환 지원을 통해 곳간을 늘리고 늘린 곳간을 환원하기, 기금 이용자가 기금 출연자로 발전, 기금수혜자가 참여주체로 변하는 규정을 두어 정체성을 확보함, 기금수혜자를 회원으로 남게 하는 불문율을 만들고자 함, 기금출연자를 주체로 끌어들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제도 이자는 없지만 대출이라는 인식을 심어 상환강제에 대한 책임의식, 다른 사람을 위해 기업은 어려워도 상환을 최우선, 담보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책임의식, 단순한 연민보다는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해 상환을 문서로 약속받음, 지원금상환을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가. 기금의 목적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목적은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지원, 자본의 사회적 축적 및 확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환경 조성이다. 사례자들이 구술한 기금의 목적을 주제로 결집하면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도전의 추동력,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제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라고 할 수 있다.

1)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개하고 경제 분야에서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패러다임으로 인정받았으나, 국내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많은 모순점을 내재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위로부터의 기획과 관료주의라고 할 수 있다(박상하, 2015; 권재열, 2016). 분석결과 기금 출연자들은 사회적경제라는 형식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충진 해야만 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금 출연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생의 새로운 사회적 룰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금을 출발시켰다고 분석된다. 이 부분은 기금의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목적 중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지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보조금 받는 것을 제도의 활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활용이 아니라 포섭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중략)... 아직 상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게 있으면 이쪽으로 쏠리게 될 거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새로운 무언가의 룰이라던가, 정형이라던가, 내용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례자 1>

지역의 경제 자체가 이제 상생과 호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저희가 지금 주식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참여가 작지만 지역을 혁신시킬 수 있는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사례자 3>

2) 도전의 추동력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현재사업의 운영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장의 변화나 소비자의 욕구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인지하고도 그에 투자할 자금의 여력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모험적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 새로운 사업을 가능케하고 도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도전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업별 이해를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도전의 추동력은 기금 운영규정에서 언급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구축’의 목적을 달성가능하게 하고 있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영역을 막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기금이... 그니까 사회적기업으로써 할 수 없는 일이, 이 기금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자 2>

자금 부족으로 발주 받은 제품을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호혜담보대출을 받게 되어 제품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제때 납품하게 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 6>

3)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의지와 능력제고

사회적경제의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 중 하나는 자생력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 출연자들은 자생력의 상실을 당사자들의 주체적 의지와 결단으로 돌파해야만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식은 제도에 의해 추동되는 타율적인 정책 보다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기업마인드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출연자들은 사회적경제가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태동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회적경제는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될 수도 있는 정책이라는 불안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정책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기금 운영규정의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지원’이라는 기금 목적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제도와 상관없이 사회적기업이란 걸 해보고 싶은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토대나 내용들을 만들자. 또 다른 형태의 내용들을 형성해보자.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그게 기금이란 거죠. <사례자 1>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기업에 잠시 그 기금들이 머물렀다 나오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목적을 갖고 아무런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연해줬던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사례자 5>

4)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의존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는 동시에 형식주의적으로 될 수 있는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실보다는 형식에 먼저 치중해야만 했다. 사례자 1은 사회적기업 인증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일종의 라이센스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자금 조달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대출과 지원금도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서 대출이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종의 운으로 여기고 있기도 하다(이현주, 2016, p.80). 때문에 잠재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사회적경제 본래의 목표는 실종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이와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정 밖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는 기금 운영규정의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이라는 목적 달성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저희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도 아니고, 사회적기업도 아니라서 가능할까 했는데, 호혜담보대출 자격 기타에 속하더라고요. 일단 내보고 심사를 받자라고 생각하고 냈죠. 정말 보증금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저희가 된 건 천운 같은 거예요. <사례자 5>

5)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

사례자들은 제도나 정책은 정치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지만 문화로 정착되면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는 일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획으로 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문화와 교육증진에 상당한 에너지를 배분하고 있다. 기금 출연자들은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분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고, 사회적경제를 학습하는 일반인을 비롯한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습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상’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에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 새로운 사회적경제 문화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은 기금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환경조성’과 연결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동아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씨앗을 뿌리는 개념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생이든 누구든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사회적경제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확장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자 2>

지금 저희가 상도, 사회적경제상도 만들고 그리고 학습동아리 지원도 있고... 이렇듯 미래 지향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 쪽으로도 자꾸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상을 하고 상을 만드는 것도 좋은 홍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자 3>

나. 운영원칙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기금운영규정에 명시된 기금운영의 원칙은 투명성, 책임성, 독립성, 개방성, 연대성이다. 분석결과 사례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원칙은 민주적 관리, 실질주의 추구,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로 나타났다.

1) 민주적 관리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 7대 원칙에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두 번째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1인1표라는 협동조합마저도 기금을 많이 출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권력관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금 출연자들은 이점을 처음부터 우려하고 출연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동등한 의결권 행사를 했고, 특히 출연자들이 기금 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경계했다. 최초 출연자의 경우는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했지만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단지 기금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기금은 혜택인 동시에 수혜자에게는 심리적 위축과 강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출연자들은 운영과 배분, 회수, 지원, 선정 등 모든 면에서 기금 수혜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출연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기금 출연의 다소를 불문하고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며,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낸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는 것으로 해야 한다. 내가 낸 돈이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냈으면 이 돈이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건. 이 돈이 이렇게 쓰이길 바라고 낸 거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게 운영하는 게 맞다. <사례자 1>

기금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귀 기울여 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회적 기업 이런 쪽 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꼬장꼬장 이러니까 힘드셨을 텐데, 존중해 주시고, 잘 배려해주셔서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고 있죠. <사례자 4>

2) 실질주의 추구

정부를 비롯한 각종 지원금 신청과 수급과정은 서류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조직이나 제도적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례자들은 기금의 배분과 같은 운영에 있어서 구비서류를 간단히 하는 동시에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법인 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호혜담보대출 수혜를 받게 된 조직이 사례자 5와 6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례자 6의 소속 조직은 신생 협동조합으로서 아직 실적이 없으며, 상근직도 1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출연자들은 사례자 6의 협동조합이 친환경 제품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옥시사태와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용품에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제품은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엄격한 형식주의의 틈새에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기금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할 수 있다. 특히 운영원칙에서 배분 요건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식주의를 탈피하고 실질주의를 추구하는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금신청 자격 요건을... 그러나 이게.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정도로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례자 2>

되게 좋았던 이유가, 사회적경제기금이 되게 좋은 게 서류가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쓰고 증빙도 서류하나면 되는 이런 식이라서 되게 그래서 간소하고 그래서 좋아요. <사례자 5>

3)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

사회적기금은 물론 모든 기금이나 정부의 예산, 기업의 회계에 있어서 생명은 투명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사회적으로 진정성으로 인식되며, 충북사회적경제 기금 운영규정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덕성과 신뢰를 제1의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금 출연자들은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를 위해 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인맥이나 정실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색내기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운영원칙은 기금 출연자와 수혜자는 물론 일반 외부인들까지도 기금의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저희가 운영위원들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상이나 뭐 큰 건에 대해서는 따로 조직을 구성해서, 시상식도 그렇게 진행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 객관성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결정구조를 찾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투명하거나 뭐 진정성이 있게 하려는 저희들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자 2>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용내역이나 이런 진정성을 정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쪽을 논의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연초부터 이 기금을 가지고 뭘 할까를 계속 논의해왔어요. 사회적경 제상도 꽤 오래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공개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기금으로서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자 3>

다. 기금보전과 확대 전략

현재 사회적경제기금은 기금의 운영과 함께 기금을 보전하고 또 외연을 확대하여 파이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2016년 말 현재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후원기업은 10개 기업이며, 이중 6개 기업은 2015년 참여기업이다. 2016년의 목표는 사회적경제기금 후원기업을 15개 기업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모금은 1,500만원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례자들이 기획하고 고민하고 있는 기금보전과 확대 전략은 기금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호혜의 선순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제도로 분석 되었다.

1) 기금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규정에는 기금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한 단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모금,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 중앙정부, 지자체 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기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금은 의식은 없지만 눈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민간모금기관 간 모금액 격차로도 알 수 있는데, 모금액 상위 1.2% 기관이 전체모금액의 77.3%를 독점하는 반면, 하위 64.6%의 기관이 1%를 모금하는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환, 2016, pp.1-2). 메이저급 모금단체들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전문성, 알려진 이미지, 다져진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 또는 고액기부를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때문에 출연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의 출연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기금 출연자들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액을 출연하는 기업들보다는 일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충원하는 전략과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전략은 사회적경제 기금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일단 기금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툭 던져줄꺼라는 환상은 버리자. 정말 십시일반이고. 먼저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작은 데도 낼 수 있는 오천원이라는 돈이라도 그것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기금은 만들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례자 4>

소액 기부금도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동참을 해서 십시일반 모이면 금액이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개인,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을 홍보하여 기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사례자 6>

2) 호혜의 선순환

출연자들은 기금의 보전과 함께 기금 확대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기업을 확장한 수혜자들이 다시 출연자가 되어서 기금을 출연하는 구조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호혜의 선순환은 비교적 장시간을 요하는 작업이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기금의 경우 출연자와 수혜자가 구분되는 이분법적 구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금을 수혜한 사람이 참여자로 변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경제기금 더 나아가 사회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이쪽에다 다시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상환이라고 본다면... 이 방식으로 돌아가는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 이고... <사례자 1>

사회적경제기금은 자립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다시 기금을 조성토록 유도하여 또 다른 착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혜담보대출을 받고 난 후 이사장님이랑 이사들 모두 우리도 사회적경제 기금에 기부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시점은 1년 정도 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자 6>

3)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제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담보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신용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박상하, 2015, p.82). 기금 초기 배분은 대출이 아닌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으로 지원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금융에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권재열, 2016, p.330), 사회적경제기금 수혜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금 사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의 기금 배분사업은 기존의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에서 ‘호혜담보대출사업’으로 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변경하였고, 대출은 무담보·무이자로 진행하였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질적 담보보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 큰 담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금 운영자들은 이자는 없지만 대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기금을 수혜 받은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압박을 받으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지원이었어요. 주고 끝났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자. 이자를 확 받는 건 아니지만,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면 상환이라는 부분이 확실히 생기니까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 같은 건 강화할 수 있지 않겠냐. <사례자 1>

기금이. 그 돈이 얼마나 금쪽같은 돈인데. 당연히 대출 계약서, 합의서 관련된 것 다 써야 하는 거다. 그런 절차가 다 그 사람을 숙연하게 하는 것이고, 정말 이 돈 가져다 잘 써야겠다. 이거를 한 번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례자 4>

Ⅴ. 결론

본 연구는 자발적 순수 민간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그리고 기금보전 및 확대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하는 시민단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기금에 출연한 4개의 기업과 대출 혜택을 받은 2개의 기업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기금 출연 기업 중 2개의 기업은 영리기업, 나머지 2개의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구성하였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이제 4년이 지난 신생기금이다. 현재 10개의 기금 후원기업의 출연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누적 기금은 약 5천 8백만 원 정도다. 기금의 규모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금들2)과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을 만큼 적은 규모이나, 전국 유일의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으로서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탄생할 동종 사회적금융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순수한 민간기금으로 시민단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금은 사회적금융의 범위에 속하지만 융자성 사업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의 활동이 비중있게 운영되고 있다.

심층면담 분석결과 62개의 개념이 구성되었고, 이를 11개의 주제로 결집하여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의 3개 분석단위에 배열 하였다. 기금의 목적은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도전의 추동력,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제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이 여타 지역기반 사회적금융과 달리 순수한 민간의 기금만으로 형성된 만큼 외부의 자본이나 권력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지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금을 지원받은 8개의 학습동아리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였으며 자신들의 앎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업초기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충북사회적경제기금, 2016). 충북사회적경제상은 조직 및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충북사회적경제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하여 사회적경제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운영원칙에는 민주적 관리, 실질주의 추구,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라는 주제가 결집되었다. 민간기금으로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독립적인 운영과, 정보공유와 열린운영을 통한 개방성 확보, 그리고 개입이나 관여가 아닌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상호연대하려는 기금운영의 원칙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질주의 추구는 여타 기금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불필요한 서류, 담보 등의 형식을 타파하고 무담보․무이자 정책의 실시 및 현재 기업의 현황과 관계없이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에게 기금의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운용을 위탁받은 한국사회투자가 대손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회수가능한 곳에만 대출을 실시하다 보니, 결국 지원이 꼭 필요한 소규모·영세·신생·미 성장 기업으로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p.39).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에서는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호혜의 선순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제도가 주제로 결집되었다.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은 기금의 규모가 작아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p.74). 현재의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10개의 출연기업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의 규모와 함께 기금 출연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2월 현재 충북지역에 600여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만큼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기금 출연기업이 되는 호혜의 선순환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담보로 생각하고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제도를 실시한 충북지역의 사회적 경제기금의 시도들은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으로서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이 지닌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 및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민간기금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 수혜자는 소액이라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금 수혜자들은 기금을 출연할 의사는 있지만 아직은 수혜자가 기금 출연자로 바뀌는 구조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경우 수혜자는 곧 기금 출연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제적 등식을 강요하거나 성립시키지는 않고 있다. 수혜자에게 기금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기금을 적극 홍보하여 매월 소액기부라도 함으로써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상생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충북사회적경제기금에 출연한 기업들의 출연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홍보가 필요하다.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기금은 순수한 지역기반 민간기금으로서 기금이 갖는 가치와 의미 및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외형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충북지역의 사회적경 제기금이 개인들과 지역조직들의 아름다운 시도로만 끝나지 않고 외연을 확장하고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가 관건일 것이다.

셋째, 기금 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등의 교육지원, 프로보노와 연계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 및 방문 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기금의 주요사업으로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노동금고에 속했던 기업국은 협동조합의 창업에서 경영까지 그리고 경영 위기 시 컨설팅을 제공하여 많은 협동조합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했다. 본 연구의 사례 6의 기업은 기업 경영의 경험 없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만 가치를 두고 창업을 하게 되었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호혜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받았으나 수익성 있는 사업의 운영까지는 해당 기업 맞춤 형 경영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통한 조직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시장 활동을 통해 획득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과 교육훈련이 자본과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Nicholls & Pharoah, 2007; 장종익, 박종현, 2013, p.135, 재인용).

넷째, 사회적경제기금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는 결국 문화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이 다른 기금들과 다르게 문화와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은 시사적이고 고무적인 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금에 출연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 필요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콘텐츠에 기반한 크라우드 펀딩도 사회적 경제기금의 기부자 확대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은 물론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이다. 사회적경제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때로는 신의성실이나 상환의무와 같은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의미를 약하게 할 수도 있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지난 2년간은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비용 지원을 했었고, 2016년부터 호혜담보대출사업이라는 무담보 무이자의 대출사업으로 변경하여 첫 사업을 시행하였다. 물론 두 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의 대출을 실시한 것이긴 하나, 이 두 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이들이 약속된 기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사회적경제기금의 대출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이해 되며, 이럴 경우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 발생 시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경제기금의 대출에서 금융기관처럼 구속성예금(compensating balance)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금융기관과는 다른 제도적 구속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출금 상환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맡기고, 자신들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라는 자긍심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순수한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물론 타 지역의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충북사회적경제기금만의 특성과 강점은 기금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위원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지가 높은 데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에, 본 사례의 경험과 시스템을 타 지역의 민간 사회적금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Notes

1)

기업국은 개발은행의 성격을 띠고 있던 노동은행의 필요에 부응하여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기존 협동조합들과의 상담 및 긴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Whyte & Whyte, 2012, pp.120-122).

2)

서울시 557억, 은평구 30억, 성북구 4.8억, 화성시 608억, 성동구 9.9억 등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2016,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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