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COVID-19 an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Focused on the Rol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and Disaster Relief Funds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일시적인 대책은 휴・실직, 휴・폐업 등을 겪은 가계에 도움이 되었을까? 기존에 가구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재난 시기에 가구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을까? 이 같은 질문을 갖고 코로나19에 대응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함에 따라 가구소득도 특정 시점에 감소했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 이런 변화를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평균해서 보면 가구소득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영업 및 비정규직 가구는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구소득을 유지한 것은 소득보장정책이나 재난지원금보다는 주로 정규직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이었다.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영업 가구의 경우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 감소분의 5.3∼26.7%를 회복하는 데 그쳤지만, 재난지원금이 더해져서 나머지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저소득 빈곤층을 넘어 불안정 고용층을 포괄하는 범위까지, 재난대응 체계로서 소득보장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불안정 고용층에 대한 임시방편적 조치를 넘어 고용 및 소득 안전망을 제도화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stinct effects of the existing income security system and discretionary measures on the impact of COVID-19 on household income to identify the mid-term impact of COVID-19 and evaluate the rol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To this end, the 2019 and 2020 data of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were used to decompose the welfare resilience index by income source and analyze the impact on household income by employment pattern. Firstly, considering the average change over the year when the spread of COVID-19 repeatedly fluctuated, self-employed and non-regular households saw their market income decline. Secondly, market income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stabilizing income, and the role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and discretionary measures was limited. Thirdly, in the case of households of self-employed people who were particularly vulnerable, the existing system only absorbed 5.3% to 26.7% of the income shock. Finally, the income of poor households was not only relatively free from the COVID-19 shock but also improved overall by adding the effect of disaster relief funds.

keyword
COVID-19Income Security SystemDisaster Relief FundsWelfare Resilience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중기적인(mid-term)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복지탄력성 지표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고 가구고용형태별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등락을 반복했던 1년간의 평균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도 자영업 및 비정규직 가구는 시장소득이 감소했다. 둘째, 소득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시장소득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 및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셋째, 코로나19 충격에 특히 취약했던 자영업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 충격의 5.3∼26.7%를 흡수하는 데 그쳤고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넷째, 빈곤층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까지 더해져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주요 용어
코로나19소득보장제도재난지원금복지탄력성가계금융복지조사

Ⅰ. 문제 제기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IMF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때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충격에 노출되었고, 각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팬데믹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도 코로나19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그 특단의 조치로 유례없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12조 2천억 원의 재원을 들여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2,171만 가구에 최대 1백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나마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지만, 사실 한국처럼 전 국민에 대한 일회성 소득지원을 코로나19 대책으로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었다.1) 보편적 사회보장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유럽 국가들은 기존 제도의 자동안정화 기제(automatic stabilizer) 덕분에 선별적 지원범위를 최소화하여, 기존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대상에 파격적인 지원을 집중할 수 있었다(노대명, 2020, pp.69-71). 이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보장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다수 국민들의 소득보장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이 코로나19 대응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도 멀어졌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부응하여 2020년 초 거의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선행연구의 초점은 어느 집단이 코로나19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정책적 대응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일시적 대응조치(discretionary measures)의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존의 복지체계를 함께 포괄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도 가용한 자료의 부재, 접근 방법의 특성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대상과 시기에 국한해서 코로나19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으로부터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자료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를 겪은 1년간의 중기적(mid-term)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충격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제공한 보호 수준과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인 분석모델로 실제 코로나19의 충격과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적(factual) 코로나19 상황’과 일시적인 조치 없이 기존 제도만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상황을 가정하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코로나19 상황’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9년과 2020년 소득 자료를 비교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고, Canto et al.(2022)Christl et al.(2022)의 소득 안정화 지표(순 대체율, 순 보전율, 빈곤율)와 소득원천별 분해 접근을 따른다.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계층 및 불평등에 대해 갖는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 가구고용형태별 영향을 비교하고 소득분배지표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던 초기의 주장은 점점 동기가 약해지고 있다.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20년 때와 같은 팬데믹 위기는 더 잦은 주기로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정책적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훈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Ⅱ. 선행연구 검토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초기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취업 및 가계 상황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2020년 초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긴급히 이루어진 설문조사(손병돈, 문혜진, 2021; 이현주 외, 2020; 황선웅, 2020; Qian & Fan, 2020(중국); Witteveen, 2020(영국))나 분석 시점에 가용한 자료(김태완, 이주미(2020)남재현, 이래혁(2020)은 가계동향조사, 이용관(2021)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초기 연구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고용 및 소득 충격’, 즉 감염병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개인이 경험한 일시휴직, 노동시간 단축, 실직, 폐업, 임금 감소와 가구소득의 감소 및 빈곤 등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였다. 공통적인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종사상 지위나 고용 안정성, 소득계층 등의 측면에서 더 큰 취약성을 지니던 집단이, 그 이후에도 더 큰 경제적 충격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초기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불평등을 강화하는(inequality-enforcing)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영향을 코로나19의 충격과 그 충격을 흡수하는 복지체계의 역할로 구분하여 파악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이끌어낸 결론 또한 심각한 경제적 충격에 노출된 취약집단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조치가 나온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을 다루는 선행연구는 일시적인 대응조치(discretionary measures)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국외연구는 대상 국가의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새로 시행한 정책 수단들이 가구의 소득 분배 및 불평등, 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Li et al., 2022(호주); Almeida et al., 2021(유럽연합(EU) 27국); Han et al., 2020(미국); Carta & De Philippis, 2021(이탈리아); O’Donoghue et al., 2020(아일랜드)). 국내연구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소득 분배 및 불평등, 소비지출, 고용창출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김을식 외, 2020; 남재현, 이래혁, 2021; 여유진 외,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이우진 외, 2022; Ha, 2023)이 있다.

국외와 국내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대체로 흡수했고, 취약한 집단에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면서 불평등을 강화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선행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코로나19의 충격과 그 충격을 흡수하는 대응조치의 효과로 구분했지만, 분석의 초점이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에 맞추어져 여전히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제(automatic stabilizer)의 중요성은 간과하였다. 즉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처방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를 고려하면서도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양자의 효과를 함께 분석한 예외적인 연구(Brewer & Gardiner, 2020; Canto et al., 2022; Christl et al., 2022)가 있다. 우선 Canto et al.(2022)은 “새로운 긴급조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구소득에 대해 일어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해주지 못한다”(p.315)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새로운 소득보상정책의 영향을 분명히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유럽 국가 중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했던 대표적인 국가들(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복지 탄력성(welfare resilience)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 간 코로나19 영향의 차이는 각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제공하는 보장 수준의 차이와 새로운 소득보상정책의 다양한 설계방식 간의 조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Brewer & Gardiner(2020)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영국의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변화와 새로 도입된 일시휴직자 일자리유지정책, 자영업자 소득지원정책의 설계방식 및 수혜자를 비교 분석했다. 이 연구는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충격을 일정 정도 흡수할 수 있었지만, 그 효과는 새로 도입된 정책에 비해 매우 미미한 정도였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반해 오스트리아는 기존 소득보장제도만으로도 여성 소득상실의 68%, 남성 소득상실의 63%를 흡수할 정도로 소득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비교적 큰 편이었고, 여기에 새로운 대응정책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여성은 87%, 남성은 88%로 소득 충격의 거의 대부분을 복지국가를 통해 상쇄할 수 있었다(Christl et al., 2022).

Ⅲ.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 코로나19 대응조치

2020년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추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전까지 연 1회 정도의 추경이 이루어진 것과 달리 2020년에는 이례적으로 총 네 차례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3월 11조 7천억 원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4월에 12조 2천억 원의 2차 추경이, 7월에 35조 1천억 원의 3차 추경이, 9월에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이 이루어졌다. 3차 추경의 경우 나머지에 비해 예산규모가 훨씬 크지만 총 35조 원 중 기업 금융지원, ‘한국판 뉴딜’ 소요재원을 제외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은 10조 원 정도의 규모이다. 즉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8조~12조 원 규모의 예산이 총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

<표 1>은 차수별 추경예산을 구성하는 코로나19 대응조치 중에서 가구소득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코로나19 대응조치는 일회성 혹은 한시적 가구소득 보전이다. 단적인 예가 5월에 시행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2,171만 가구에 최대 1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2차 추경 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조치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재원과 수혜 대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 외의 한시적 가구소득 보전 조치로, 저소득층・아동・노인 대상 소비쿠폰(1차 추경 2조), 아동 특별돌봄지원금(4차 추경 1조 3천억),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1차 추경 5천억)가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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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년 추가경정 차수별 코로나19 대응조치 및 예산

(단위: 원)
3월 17일 1차 추경 11조 7천억
저소득층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2조
양육수당 대상 확대, 긴급복지, 건강보험료 감면 9천억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6천억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5천억
지역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천억
대구・경북취약계층 생계・고용안정 지원 2천억
고효율가전구입비 환급 1천억
4월 30일 2차 추경 12조 2천억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2조2천억
7월 3일 3차 추경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35조 1천억
10조
실직자 구직급여 3조 4천억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 1조 4천억
소상공인 긴급자금금융지원 1조
저신용근로자・청년 대출지원 9천억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천억
8대할인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5천억
실직자・무급휴직자 직업훈련지원・생계비대부 2천억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천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5백억
9월 22일 4차 추경 7조 8천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폐업점포재기지원금 3조 4천억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1조 3천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조 3천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천억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
이동통신요금 지원 4천억
실직자 지원(구직급여・코로나극복일자리) 3천억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천억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 1천억
근로빈곤층 자활사업(내일키움일자리) 2백억

자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등 중앙부처의 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함. 참고한 정책 자료의 목록은 참고문헌에 [정책 자료]로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이루어진 중점적인 조치는 기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한 것이다. 1차 추경에서 지역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2천억), 대구・경북취약계층 생계・고용안정 지원(2천억)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생계비(50만 원씩 최장 2개월)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하반기 두 차례의 추경에서도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천억)을 편성하여 생계비(50만 원씩 3개월)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특히 4차 추경예산 중 최대 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폐업점포재기지원금(3조 4천억)으로 편성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94만 명에 대한 소득 보상(1백∼2백만 원)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은 코로나19 대응조치 중 예산이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기여와는 무관하거나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조치 중에서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 것도 있다. 우선 고용보험을 활용한 것으로, 급증한 실업급여 신청 수요에 대응하고 피해업종 재직자의 유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구직급여(3차 추경 3조 4천억, 4차 추경 3천억)와 고용유지지원금(3차 추경 1조 4천억, 4차 추경 5천억)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생계지원(3차 추경 5백억, 4차 추경 1조 3천억)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를 확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기존 조세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식의 조치도 취해졌다.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대응조치는 팬데믹 상황에 따른 고용 및 소득 충격을 일정 정도 흡수하면서 가구소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재정 지원이 가구소득으로 전달되는 경로와 방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제를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와 완벽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체로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경유하여 가구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세금, 사회보험료로 잡히는 항목은 자동안정화 기제로, 기존 제도의 수급권・기여와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각종 지원금은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선행연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분석 시점에 가용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였다. 국외의 선행연구가 분석 자료의 부재를 해결한 방식은 코로나 전에 조사된 가구소득 자료 중 가장 최신의 것(예: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7/2018)을 코로나19 시기의 행정통계나 거시경제전망 지표 그리고 조세급여체계 시뮬레이션 툴(예: EUROMOD, STINMOD 등)을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이 포함된 가공의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2020년 초반 적절한 분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인위적인 모형에 반영된 매우 제한적인 대상과 시기에 국한해서만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 선행연구는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가구소득 자료인 <가계동향조사>가 있어서 분석 시점에 가용한 월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는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s)에 기초하여 시기 및 집단 간 차이를 통해 이질성을 제거한 순수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측정하는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기존 제도 및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를 구분하여 파악하지 못했다. 정책 효과에 관심을 표명한 연구(남재현, 이래혁, 2021; 여유진 외,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이우진 외; 2022)도 기존 제도의 역할은 간과한 채, 다양한 대응조치들 중 하나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부분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자료의 부재와 접근 방법의 특성으로 선행연구는 코로나19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영향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분석 시점에서 자료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월간・분기 단위로 제공되는 <가계동향조사>가 아니라 연간 가구소득을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코로나19를 겪은 1년간의 보다 중기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주기뿐만 아니라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20년 소득조사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항목을 신설하여 별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사회수혜금’ 항목에 한시적으로 지급된 각종 지원금이 섞여 있어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과 세금・사회보험료지출에 관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행정 자료로 거의 모든 항목의 공적이전소득과 세금・사회보험료지출 정보를 보완하기 시작했고, 평균적인 연계율은 전체 표본의 92~95%에 이른다(이원진 외, 2019, pp.119-120). 즉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의존하는 <가계동향조사>보다 훨씬 정확한 공적 이전 및 지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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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 조사항목 비교
분류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 공적연금(보완)
기초연금 기초연금(보완)
사회수혜금액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금(보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보완)
양육수당(보완)
장애수당(보완)
기타정부보조금(조사)
농어업 정부보조금, 취업지원 관련 지원금, 보훈급여금, 긴급복지 지원금, 체육연금, 장수수당 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급여(조사)
코로나19재난지원금액(조사)
긴급재난지원금(국가, 지자체), 자녀돌봄 지원, 가구생계 지원, 무급휴직 등 지원, 구직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현물이전금액 연말정산환급금 -
공적이전 소득 세금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비경상소득세
소득세(보완)
경상재산세
비경상재산세
부동산취득관련세
재산세(조사)
자동차세 자동차세(조사)
기타경상세금
기타비경상세금
과징금
기타세금(조사)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기여금 국민연금기여금(보완)
공적연금기여금 기타연금기여금(보완)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보완)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조사)

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보완’은 해당 조사항목의 정보가 행정 자료로 보완되었음을 의미하고,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통해 조사되었음을 의미한다. <가계동향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은 후자에 해당한다. 공공용 데이터셋의 경우 본 연구에 필요한 모든 조사항목을 제공하지 않아서 MDIS 원격접근(RAS)을 통해 인가용 데이터셋을 제공받아 조사항목을 확보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20년과 2021년에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 분석단위는 가구이며, 분석 대상은 실직,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 조건에 국한하지 않은 조사 대상 가구 전체이다. 기본적인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자료에는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은 없는 상태이다(기본적 상황: no shock+AS). 2020년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 이에 대응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일시적인 정책 조치의 효과 모두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사실적 코로나19 상황: shock+AS’+DM).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의 변화, 즉 두 시기의 차이를 코로나19의 실제적인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2020년 자료에서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를 제외한(반사실적 코로나19 상황: shock+AS’) 두 시기의 차이를 기존 소득보장제도만 작동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19의 가상적인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상황 간의 비교를 통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 대응조치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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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모델
2019(baseline) 2020(COVID-19) Impact(2020-2019)
기본적 상황 (no shock+AS) 사실적 코로나19 상황 (shock+AS’+DM) 코로나19의 실제적 영향
반사실적 코로나19 상황 (shock+AS’) 코로나19의 가상적 영향 (if 일시적인 대응조치가 없었다면~)

주: AS는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제공하는 자동안정화 기제(automatic stabilizer)로, 가구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세금, 사회보험료로 잡히는 항목이 이에 해당함. AS’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변화로, 예산 추가 편성, 수급요건 완화, 세금 일시 감면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DM은 일시적인 대응조치(discretionary measures)의 효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수급권・기여와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각종 지원금이 이에 해당함.

자료: 저자가 작성함.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한국 복지체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Canto et al.(2022)Christl et al.(2022)의 소득 안정화 지표와 소득원천별 분해 접근을 따른다. Canto et al.(2022, pp.301-303)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대응조치가 제공한 소득 안정화 수준, 즉 복지탄력성(welfare resilience)을 측정하기 위해 순 대체율(net replacement rate), 순 보전율(net compensation rate), 빈곤율(poverty rate) 세 지표를 활용한다. 순 대체율과 순 보전율이 상대적 복지탄력성을 나타낸다면, 빈곤율은 절대적 복지탄력성을 나타낸다.

순 대체율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소득 안정화 수준에 대한 측정치로, 코로나19 이전 가처분소득(Ypre) 대비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Ypost)으로 산출한다. 순 대체율이 1.000 이상일 때, 즉 코로나19를 겪은 이후에도 가처분소득이 그 이전 수준을 유지했을 때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다고 본다. 가처분소득을 이루는 요소들 각각의 소득 보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순 대체율을 소득원천별로 분해한다. 즉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MIpost), 공적이전소득(Bpost), 세금 및 사회보험료지출(Tpost+SICspost)로 분해할 수 있고, 공적이전소득은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급여, 코로나19재난지원금액 등 상이한 급여 항목별로 다시 분해할 수 있다. 가구의 노동시장 지위뿐만 아니라 가족적 특성을 포괄하는 가구의 속성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원천별 순 대체율 분해 분석을 가구고용형태별 11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소득 보정은 2015년 물가를 100으로 고정하여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변환한다.

순대체율 = Y p o s t Y p r e = M I p o s t + B p o s t T p o s t + S I C s p o s t Y p r e

순 보전율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소득 손실 중 복지체계가 제공하는 보호의 정도에 대한 측정치로, 코로나19 전후 시장소득 변화량 중 공적이전소득과 세금・사회보험료지출 변화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이 지표는 구체적인 산출 공식은 조금 다르지만 Christl et al.(2022: 6)이 활용하는 소득안정화계수(Income Stabilization Coefficient)와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 순 대체율과 마찬가지로, 순 보전율도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가구고용형태별로 비교한다.

순보전율 = B p o s t B p r e T p o s t + S I C s p o s t T p r e + S I C s p r e M I p o s t M I p r e

빈곤율의 변화는 코로나19에 따른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하락을 복지체계가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측정치로, 일반적인 빈곤율 분석에서 활용하는 상대빈곤선3)인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빈곤율의 변화 또한 가구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지니계수,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지표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소득 불평등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Ⅴ.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활용한 2019년과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전체 표본 수는 각각 18,064가구, 18,187가구이다. 통상적인 가구소득 불평등 연구에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가구를 유형화하는 것과 달리, 가구의 노동시장 지위뿐만 아니라 맞벌이 여부와 같은 가족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의 변별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수와 종사상 지위에 따라 가구고용 형태를 유형화하였다.4)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수는 전반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0명(18.1%), 1명(41.7%), 2명(33.3%), 3명 이상(6.9%)으로 구분하였다. 분포 비중이 높은 경활1인가구와 경활2인가구는 각각 경활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5), 종사상 지위의 조합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였다. 이렇게 유형화한 가구고용 형태는 총 11가지이다. 가구고용형태별 분포 비중을 살펴보면, 정규직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가 2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비경활가구가 18.1%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2인 모두 정규직인 가구(12.3%), 자영업자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9.5%), 비정규직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9.0%) 순으로 분포 비중이 컸다. 그밖에 3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경제활동을 하는 2인 모두 자영업자인 가구, 경제활동을 하는 2인 중 1인만 정규직인 가구는 각각 6% 내외의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2인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인 가구, 경제활동을 하는 2인 모두 비정규직인 가구는 각각 2% 내외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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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 대상 표본 수 및 유형별 분포
(단위: 가구, %)
경활 가구원 수 종사상 지위 2019 2020 전체 2019 2020 전체
0명 비경활 3,926 3,878 7,804 18.9 17.4 18.1
1명 경활1인 7,381 7,665 15,046 41.1 42.3 41.7
정규직 3,872 3,918 7,790 22.8 23.6 23.2
비정규직 1,775 1,874 3,649 9.1 8.9 9.0
자영업 1,734 1,873 3,607 9.1 9.8 9.5
2명 경활2인 5,645 5,610 11,255 33.0 33.6 33.3
정규직+정규직 1,903 1,853 3,756 12.1 12.5 12.3
정규직+비정규직 820 793 1,613 5.0 5.0 5.0
정규직+자영업 979 971 1,950 5.9 5.9 5.9
비정규직+비정규직 296 307 603 1.6 1.6 1.6
비정규직+자영업 389 417 806 2.1 2.3 2.2
자영업+자영업 1,258 1,269 2,527 6.2 6.2 6.2
3명 경활3인 이상 1,112 1,034 2,146 7.1 6.8 6.9
전체 18,064 18,187 36,251 100.0 100.0 100.0

주: 가구고용 형태 유형별 분포는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가구고용형태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활 가구원이 없는 ‘비경활’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모두 65세 이상인 노인가구가 65.1%, 가구주의 연령이 70.4세이다. 이와 함께 가구원 수가 1.6명으로 가장 적고,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이 53.7%이면서 유배우자가 39.0%에 불과해서 해당 유형의 과반은 노인1인가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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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구고용형태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가구고용 형태 가구 특성 가구주 특성
가구원 수 자가 소유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노인 가구 여부 남성 여부 연령 배우자 유무 대학 졸업 이상
비경활 1.6 54.0 45.4 65.1 53.7 70.4 39.0 17.7
1인정규직 2.7 56.3 53.8 4.3 79.0 47.7 62.7 60.1
1인비정규직 1.9 44.6 46.0 29.7 60.3 59.9 41.2 15.7
1인자영업 2.3 60.7 45.0 21.2 73.1 55.9 54.7 35.6
정규직+정규직 3.5 69.0 55.4 0.2 89.6 47.4 92.4 68.2
정규직+비정규직 3.3 59.8 51.5 1.1 87.3 51.1 86.4 46.8
정규직+자영업 3.4 68.3 47.9 1.3 89.7 51.2 91.8 54.6
비정규직+비정규직 2.7 54.4 49.8 16.1 81.7 60.3 80.5 17.6
비정규직+자영업 2.9 67.7 43.5 9.1 87.2 57.1 88.1 22.2
자영업+자영업 2.8 79.8 28.2 24.5 94.1 59.6 96.6 28.6
경활3인 이상 3.8 76.7 55.8 0.1 88.8 57.4 90.5 34.1
전체 2.6 60.8 48.7 19.6 76.3 55.9 67.1 40.8

주: 2019년과 2020년 표본을 pooling하여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경활 가구원이 1명인 경우, 그 가구원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이 갈린다. 즉 ‘1인정규직’ 가구는 가구원 수가 2.7명이고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과 유배우자인 비율이 각각 79.0%, 62.7%로, 해당 유형의 과반은 남성 취업자가 2~3명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형적인 남성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규직 가구주는 연령이 40대 후반이고, 대학 졸업 이상인 비율이 60.1%로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은 특징이 있다. 반면 ‘1인비정규직’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59.9세인 것을 제외하면,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대체로 ‘비경활’ 가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즉 가구원 수가 1.9명으로 2명에 못 미치고,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이 60.3%이면서 유배우자가 41.2%로 ‘비경활’ 가구와 함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또 비정규직 가구주는 ‘비경활’ 가구의 가구주(17.7%)와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 이상인 비율이 15.7%로 교육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한다. ‘1인자영업’ 가구는 앞서 상반된 특징을 보여준 두 유형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경활 가구원이 2명인 경우, 종사상 지위 조합 중 최소 1명이 정규직인 세 유형은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으로 가구 규모가 큰 편이다. 또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정도이고, 대학졸업 이상인 비율이 평균 56.5%로 ‘1인정규직’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은 특징이 있다. 반면 비정규직 및 자영업으로만 조합된 세 유형의 경우 가구원 수는 3명에 못 미치고, 가구주의 연령도 열 살 정도 더 많고, 교육 수준도 훨씬 낮다. 한편 취업 가구원이 2명인 모든 유형에서 가구주 성별 및 혼인상태의 특성은 대체로 유사해서,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과 유배우자인 비율은 모두 80% 이상이다.

가구고용형태별 자가 소유 여부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 가구원이 1명 이하일 때보다는 2명 이상일 때 자가 소유 비율이 대체로 높다. 종사상 지위 및 종사상 지위 조합에 따라서는 취업 가구원 중 자영업자가 있는 경우 자가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해당 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대칭적으로 낮은 것과 관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자영업+자영업’ 가구는 수도권 거주 비율은 28.2%로 가장 낮고 자가 소유 비율은 79.8%로 가장 높다.

마지막으로 ‘경활3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가 3.8명으로 가구 규모가 가장 크고, 가구주는 비정규직 및 자영업으로 조합된 경활2인가구와 유사하게 비교적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다. 단, 앞서 살펴본 가구고용형태별 자가 소유 특성에서 수도권 거주 비율이 낮을 때 자가 소유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던 것과 달리, ‘경활3인 이상’ 가구는 수도권 거주 비율이 55.8%로 가장 높으면서 자가 소유 비율이 76.7%로 ‘자영업+자영업’ 가구 다음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2. 분석 결과

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변화

2019년과 2020년 사이 가구 시장소득의 변화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의 정도를 보여준다.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시장소득의 전체 평균은 5,521.0만 원에서 5,630.7만 원으로 109.7만 원, 2.0% 증가했다. 분석기간을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이 심각했던 특정 시기로 제한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의 감소세가 뚜렷했던 반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등락을 반복했던 1년간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은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가구 유형에서는 1년에 걸친 평균적인 수준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도 시장소득이 감소했다. 가구고용 형태에 따라 소득 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감액과 상대적인 증감률을 함께 살펴보면, ‘비정규직+비정규직’ 가구(-303.0만 원)와 ‘정규직+자영업’ 가구(-282.3만 원)의 시장소득 감소액이 300만 원 정도로 가장 큰 편이었다. 두 가구 유형 간 소득 수준의 격차는 두 배가 넘어서 시장소득 감소율은 ‘비정규직+비정규직’ 가구가 -7.9%로 ‘정규직+자영업’ 가구(-3.1%)에 비해 훨씬 컸다. 한편 ‘자영업+자영업’ 가구(-124.9만 원)와 ‘1인자영업’ 가구(-87.2만 원)의 시장소득 감소액이 100만 원 내외로 그다음으로 큰 편이었고, 두 가구 유형 간 소득 수준은 대체로 비슷해서 시장소득 감소율은 각각 -2.3%, -1.8% 수준이었다. ‘1인정규직’ 가구의 시장소득도 -7.9만 원 감소했지만 -0.1%의 감소율로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가구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응한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역할 및 일시적인 정책 조치의 효과를 보여준다. 양자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실제 코로나19 상황(‘COVID-19’)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전체 평균은 5,257.1만 원에서 5,477.1만 원으로 220.1만 원, 4.2% 증가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를 제외한 반사실적 코로나19 상황(‘counterfactual’)의 경우 5,257.1만 원에서 5,341.8만 원으로 가처분소득의 증가 수준이 84.8만 원, 1.6%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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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코로나19 전후 가구고용형태별 시장소득 변화
(단위: 만 원, %)
가구고용형태 가구 시장소득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비경활가구 1,178.5 1,215.5 37.0 3.1
1인정규직 6,000.8 5,993.0 -7.9 -0.1
1인비정규직 2,192.4 2,211.5 19.1 0.9
1인자영업 4,918.8 4,831.6 -87.2 -1.8
정규직+정규직 9,884.6 10,153.7 269.1 2.7
정규직+비정규직 6,451.8 6,645.5 193.7 3.0
정규직+자영업 9,254.1 8,971.7 -282.3 -3.1
비정규직+비정규직 3,814.7 3,511.7 -303.0 -7.9
비정규직+자영업 4,930.9 5,292.8 361.9 7.3
자영업+자영업 5,476.0 5,351.1 -124.9 -2.3
경활3인 이상 10,050.3 10,220.5 170.2 1.7
전체 5,521.0 5,630.7 109.7 2.0

주: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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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코로나19 전후 가구고용형태별 가처분소득 변화
(단위: 만 원, %)
가구고용형태 가구 가처분소득
2019년 COVID-19 counterfactual
2020년 증감액 증감률 2020년 증감액 증감률
비경활가구 2,001.7 2,133.7 132.0 6.6 2,053.3 51.6 2.6
1인정규직 5,400.5 5,486.8 86.3 1.6 5,375.0 -25.5 -0.5
1인비정규직 2,586.0 2,752.4 166.3 6.4 2,662.6 76.6 3.0
1인자영업 4,707.2 4,819.9 112.7 2.4 4,643.3 -63.9 -1.4
정규직+정규직 8,558.9 8,887.3 328.3 3.8 8,749.9 191.0 2.2
정규직+비정규직 6,007.7 6,290.8 283.1 4.7 6,160.5 152.7 2.5
정규직+자영업 8,235.0 8,181.4 -53.7 -0.7 7,967.6 -267.4 -3.2
비정규직+비정규직 4,066.0 3,961.3 -104.7 -2.6 3,846.0 -220.0 -5.4
비정규직+자영업 4,957.9 5,508.5 550.7 11.1 5,304.5 346.6 7.0
자영업+자영업 5,490.2 5,608.7 118.5 2.2 5,384.3 -105.9 -1.9
경활3인 이상 9,165.2 9,536.3 371.1 4.0 9,347.7 182.5 2.0
전체 5,257.1 5,477.1 220.1 4.2 5,341.8 84.8 1.6

주: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가구고용형태별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제 코로나19 상황의 경우 시장소득에 대한 충격이 가장 컸던 ‘비정규직+비정규직’ 가구(-2.6%)와 ‘정규직+자영업’ 가구(-0.7%)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했다. 그러나 반사실적 코로나19 상황의 경우 앞서 시장소득이 감소했던 다섯 가지 가구 유형6) 모두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역할만으로는 시장소득 상실분을 보전하지 못하고 가처분소득이 -5.4∼-0.5% 감소했다.

나. 순 대체율과 순 보전율

순 대체율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소득 안정화 수준을 보여주는데, [그림 1]과 <표 8>은 순 대체율을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결과를 시장소득 대체율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비경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소득의 대체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정규직이 포함된 가구와 ‘경활3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 대체율은 1.089∼1.186으로 순 대체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자영업’, ‘1인자영업’, ‘자영업+자영업’ 가구의 시장소득 대체율은 1.000 내외의 수준이고, ‘비정규직+비정규직’, ‘1인비정규직’ 가구도 0.860 내외로 꽤 높은 편이다. 반면 ‘비경활’ 가구의 시장소득 대체율은 0.607에 불과하다. 이 가구 유형에서 순 대체율을 1.000 이상으로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기존 소득보장제도이다.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의 대체율이 0.375,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금 및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체율이 0.073으로 나머지 가구 유형에 비해 뚜렷하게 높다. 즉 대다수 가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득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시장소득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 및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역할은 대체로 제한적, 잔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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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득원천별 순 대체율 분해
hswr-43-1-246-f001.tif

주: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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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소득원천별 순 대체율 분해
시장소득 공적・기초연금 양육・장애수당 기초・근로자녀 고용산재・기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적 이전 지출 순 대체율 (COVID-19) 순 대체율(counter-factual)
비경활 0.607 0.375 0.012 0.073 0.046 0.040 0.088 1.066 1.026
1인비정규직 0.855 0.157 0.011 0.047 0.023 0.035 0.063 1.064 1.030
비정규직+비정규직 0.864 0.100 0.005 0.025 0.009 0.028 0.058 0.974 0.946
자영업+자영업 0.975 0.084 0.004 0.004 0.014 0.041 0.100 1.022 0.981
1인자영업 1.026 0.077 0.006 0.008 0.009 0.038 0.140 1.024 0.986
비정규직+자영업 1.068 0.065 0.004 0.011 0.011 0.041 0.089 1.111 1.070
전체 1.071 0.067 0.007 0.011 0.010 0.026 0.150 1.042 1.016
정규직+자영업 1.089 0.022 0.004 0.003 0.004 0.026 0.155 0.993 0.968
정규직+비정규직 1.106 0.034 0.005 0.007 0.005 0.022 0.131 1.047 1.025
1인정규직 1.110 0.042 0.009 0.006 0.007 0.021 0.179 1.016 0.995
경활3인 이상 1.115 0.032 0.001 0.004 0.005 0.021 0.138 1.040 1.020
정규직+정규직 1.186 0.013 0.007 0.002 0.004 0.016 0.189 1.038 1.022

주: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2019년과 2020년 실제 코로나19 상황 및 반사실적 상황 사이 가구고용형태별 가처분소득 평균의 차이는 F값이 각각 19727.578, 2938.448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소득 구조가 유사한 가구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인비정규직’과 ‘비정규직+비정규직’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대체율은 0.855, 0.864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자는 실제 코로나19 상황과 반사실적 상황 모두에서 순 대체율이 1.064, 1.030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반면, 후자는 각각 0.974, 0.946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금 및 근로・자녀장려금, 고용보험・산재보험급여 및 기타정부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모든 항목에서 전자의 대체율이 후자보다 컸기 때문이다. 즉 ‘1인비정규직’과 ‘비정규직+비정규직’ 가구의 코로나19 이후 소득 안정화에서는 일시적인 대응조치보다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장소득 대체율이 1.000 내외 수준인 ‘자영업+자영업’과 ‘1인자영업’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유무에 따라 순 대체율이 실제 코로나19 상황의 1.022, 1.024에서 반사실적 상황의 0.946, 0.981로 떨어졌다. 즉 일시적인 대응조치가 코로나19 이후 두 가구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이 포함된 가구와 ‘경활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앞서 시장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소득 구조의 특징을 언급했듯이,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제한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시장소득이 코로나19 이후 소득 안정화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순 보전율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소득 손실 중 복지체계가 제공하는 보호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그림 2]와 <표 9>는 순 보전율을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결과를 시장소득 감소 정도가 컸던 가구 유형7) 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시장소득 손실이 -303.0만 원, -7.9%(표 6)로 가장 컸던 ‘비정규직+비정규직’ 가구는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공적 연금 및 기초연금의 보전율이 0.381, 0.310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대응조치 모두 시장소득 손실을 보전하는데 유사한 정도로 기여했지만 순 보전율은 0.655에 그쳤다. 다음으로 시장소득 손실이 -282.3만 원, -3.1%(표 6)로 두 번째로 컸던 ‘정규직+자영업’ 가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보전율이 0.757로 순 보전율(0.810)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즉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인 대응조치가 거의 전적으로 시장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순 보전율이 1.000에 미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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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원천별 순 보전율 분해
hswr-43-1-246-f002.tif

주: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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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득원천별 순 보전율 분해
공적・기초연금 양육・장애수당 기초・근로자녀 고용산재・기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적 이전 지출 순 보전율 (COVID-19) 순 보전율(counter-factual)
비정규직 + 비정규직 0.310 0.026 0.021 -0.036 0.381 0.004 0.655 0.274
정규직 + 자영업 0.104 0.018 0.010 0.046 0.757 0.105 0.810 0.053
자영업 + 자영업 0.437 0.001 0.044 0.031 1.797 0.272 1.949 0.152
1인자영업 0.418 0.010 0.042 0.058 2.025 0.177 2.292 0.267

주: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2019년과 2020년 실제 코로나19 상황 및 반사실적 상황 사이 가구고용형태별 시장소득 평균의 차이는 F값이 3063.894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공적이전소득・지출 평균의 차이는 F값이 각각 35781.338, 1814.435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반면 시장소득 손실이 -100만 원, -2% 내외(표 6) 수준이었던 ‘자영업+자영업’과 ‘1인자영업’ 가구의 경우, 코로나19재난지원금의 보전율이 1.900 내외로 월등히 높은데다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과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금 및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친 보전율도 0.470 내외로 비교적 높았다. 즉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상당한 기여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역할까지 더해져서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영업’과 ‘1인자 영업’ 가구의 순 보전율은 1.949, 2.292로 시장소득 손실을 모두 보전하고도 훨씬 남는 수준이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구 유형 모두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데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보호가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를 제외한 반사실적 코로나19 상황의 순 보전율은 크게 감소하여 0.053∼0.274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분배지표

2019년과 2020년 사이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변화는 코로나19에 따른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하락을 복지체계가 방어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실제 코로나19 상황(-1.5%p)보다 반사실적 상황(-1.0%p)에서 감소폭이 더 적었지만, 두 상황에서 모두 빈곤율이 24.7%에서 23%대로 감소했다. 특히, 시장소득 대체율은 낮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순 대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경활’(70.8%→69.5%, 69.9%)과 ‘1인비정규직’(47.9%→46.5%, 47.4%) 가구의 경우 실제 코로나19 상황과 반사실적 상황 모두 빈곤율이 개선되었다.

반면 시장소득 손실이 크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보전율이 모두 낮았던 ‘비정규직+비정규직’(16.9%→18.7%, 20.1%)과 ‘정규직+자영업’(1.0%→1.3%, 1.5%) 가구의 경우, 실제 코로나19 상황과 반사실적 상황 모두 빈곤율이 증가했다. ‘비정규직+자영업’ 가구의 경우에도 코로나19를 전후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코로나19 상황과 반사실적 상황 모두 빈곤율(8.0%→8.9%, 8.9%)이 증가했다. 한편 시장소득 손실을 보전하는데 일시적인 대응조치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1인자영업’(26.1%→24.8%, 26.8%)과 ‘자영업+자영업’(15.4%→14.4%, 15.6%) 가구의 경우,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빈곤율이 -1.3∼-1.1%p로 감소했지만, 반사실적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빈곤율이 0.1∼0.7%p로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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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구고용형태별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
(단위: %)
가구고용형태 2019년 COVID-19 counterfactual
2020년 차이 2020년 차이
비경활가구 70.8 69.5 -1.3 69.9 -0.9
1인정규직 11.9 11.9 0.0 12.1 0.2
1인비정규직 47.9 46.5 -1.4 47.4 -0.4
1인자영업 26.1 24.8 -1.3 26.8 0.7
정규직 + 정규직 0.9 0.7 -0.2 0.8 -0.1
정규직 + 비정규직 2.5 1.8 -0.7 1.9 -0.6
정규직 + 자영업 1.0 1.3 0.3 1.5 0.5
비정규직 + 비정규직 16.9 18.7 1.8 20.1 3.2
비정규직 + 자영업 8.0 8.9 0.9 8.9 0.9
자영업 + 자영업 15.4 14.4 -1.1 15.6 0.1
경활3인 이상 1.3 0.5 -0.8 0.6 -0.7
전체 24.7 23.1 -1.5 23.7 -1.0

주: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상대적 빈곤선은 2019년 2,139.6만 원, 2020년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2238.0만 원, 반사실적 상황에서 2166.9만 원임.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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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지표의 변화
2019년 COVID-19 counterfactual
2020년 차이 2020년 차이
지니계수 0.412 0.402 -0.010 0.409 -0.003
P90/P10 9.63 8.55 -1.08 9.05 -0.58
5분위 배율 11.36 10.19 -1.17 10.84 -0.52
상위 10% 점유율 28.252 27.953 -0.300 28.354 0.102
하위 40% 점유율 13.760 14.486 0.726 14.080 0.320
Palmer 비율 2.053 1.930 -0.124 2.014 -0.039

주: 인구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2019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2019년과 2020년 사이 소득분배지표의 변화를 통해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득분배의 다양한 측면8)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P90/P10, 5분위 배율, Palmer 비율 모두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구소득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다. 그 정도는 덜하지만 반사실적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구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지 않았다. 즉 2020년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에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효과가 더해져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를 겪은 1년간의 중기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충격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제공한 보호 수준과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했던 특정 시기의 단기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에서는 시장소득의 감소세가 뚜렷했던 반면, 중기적인 영향을 다룬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은 대체로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등락을 반복했던 1년간에 걸친 평균적인 수준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도 자영업 및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일부 가구 유형은 연간 시장소득의 감소를 경험했다. 이것은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충격이 심각했던 팬데믹 초기의 영향이 오랜 기간 회복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못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소득원천별 순 대체율 분해 분석 결과, ‘비경활’ 가구를 제외한 대다수 가구 유형의 시장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높았다. 즉 코로나19 이후 소득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시장소득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 및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은 대체로 제한적, 잔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노동시장 지위와 이에 조응하는 혼인 유배우, 맞벌이 등 가족구조가 결합된 다차원적 불평등 구조가 불확실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구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핵심 기제라는 것이다.

미미하나마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와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해 코로나19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 종사 가구에게는 특히 기존 소득보장제도보다는 일시적인 대응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득원천별 순 보전율 분해 분석 결과, 기존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 충격의 5.3~26.7%만을 흡수하는 데 그쳤지만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소득 충격을 모두 흡수하고도 남았다.

‘비경활’과 ‘1인비정규’ 가구와 같은 저소득 빈곤층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지원금 등 소득보장제도가 소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가구 유형은 비경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 충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고,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득 대체 효과까지 더해져서 코로나19 시기 오히려 가구소득과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자영업 종사 가구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조치의 소득 보전 효과까지 병존하면서 코로나19를 전후로 가구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시장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의 가구소득 구조를 감안하면, 2000년대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체계로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 빈곤층을 넘어 불안정 고용층을 포괄하는 범위까지 소득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향후에도 계속돼야 할 미완의 과제이다. 특히 각종 감염병, 기후위기 등 재난 및 외부 충격의 빈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안정 고용층에 대한 임시방편적 조치를 넘어 고용 및 소득 안전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에서 무엇보다 정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구분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변별적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시점 및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간 단위 소득을 2개 년도의 자료로 분석했기 때문에 월간・분기 단위의 소득 분석에 비해 복지탄력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 요원해지면서 장기적인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단위 자료의 시계열 또한 축적되고 있다. 코로나19 4년 차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추적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Notes

1)

2020년 초반 아시아 일부 국가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최종안으로 하위소득 70∼80% 가구,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한 가구로 수급조건이 제한되었다(노대명, 2020, pp.69-70).

2)

2020년 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1년 7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일부 확대되어 코로나19 충격에 직격탄을 맞은 특고,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의 업종이 포함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늦출 것임을 시사해 제도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우려를 낳고 있다(남재욱, 2022, pp.13-15).

3)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의 경우, 상대빈곤선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위소득의 하락이나 일시적인 대응조치로 인한 중위소득의 상승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 실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감에 따른 영향과 빈곤선의 증감에 따른 영향이 혼재한다(여유진 외, 2021, p.263)는 이유에서 기준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간 자료에는 특정 시기에 집중된 일시적인 충격 혹은 정책 효과에 따른 소득 증감(fluctuation)이 비교적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평균화(leveling)된 영향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기의 빈곤율 분석에서 활용하는 상대적 빈곤율 개념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4)

가구소득 불평등은, 노동시장 지위가 핵심적인 요인인 개인 단위 소득불평등과는 다른 불평등의 차원으로 맞벌이 여부, 1인가구 여부, 노인가구 여부, 혼인지위 등 인구학적이고 가족적인 가구의 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공주, 신광영, 2018; 김창민, 김은경, 신광영, 2020). 본 연구의 ‘가구고용 형태’ 유형화는 인용한 가구소득 불평등 연구의 문제의식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5)

<가계금유복지조사>의 종사상 지위 코드 7종을 다음과 같이 4종으로 재분류하였다.

- 정규직: 상용근로자

- 비정규직: 임시・일용근로자

- 자영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방문교사 등)

- 비경활: 기타(무직자, 가사, 학생 등)

6)

‘비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자영업’, ‘자영업+자영업’, ‘1인자영업’, ‘1인정규직’ 가구

7)

코로나19 이후 시장소득이 감소했던 다섯 가지 가구 유형 중 ‘1인정규직’ 가구는 그 정도가 미미하고 나머지와 격차가 커서 제외하였다.

8)

5분위 배율이 소득 최상층과 최하층의 비율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지만 각각의 극단값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P90/P10(분위경계값비율)은 그 극단값의 영향을 배제하고 소득 최상층과 최하층의 비율을 보여준다. Palmer 비율은 5분위 배율과 P90/P10이 중간층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속성, 지니계수가 중간층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속성을 보완하는 지표이다(통계청, 2022,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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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이 연구는 202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통찰을 주는 토론을 해주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님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박사님,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