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Type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 특히, 팬데믹의 장기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 외에 이들의 일과 삶에 주목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팬데믹 기간 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과 비교할 때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와 같은 외부충격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근로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의 개선을 통하여 엔데믹(Endemic) 시대에 예측불허의 재난적 위기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Using data from the 22nd and 23r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to compar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pandemic on work and life between temporary and dependent self-employed and permanent employe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compared with those with permanent employee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wer job satisfaction in the COVID-19 pandemic,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for the dependent self-employed.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in job satisfaction. It led to reduced especially wage or income satisfaction in the dependent self-employed. Fourth, health status affected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ll groups alike.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d a more negative effect on the vulnerable groups of labor market such a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herefore, we conducted policy discussions in order to reduce job insecurity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catastrophic risk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keyword
COVID-19Dependent Self-EmployedJob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Difference-in-Differences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2차 자료와 2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고정효과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 상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용어
코로나19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무만족도삶의 만족도이중차이분석

Ⅰ.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우리 사회 이면에 자리 잡은 불평등함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옥스팜(OXFAM)이 발간한 『2022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인구 99%의 소득은 감소했지만,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은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약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XFAM, 2022, pp.6-8). 사회 구조적 격차에 따른 재난 불평등 사례는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과 소득충격은 가구소득 불평등을 확대시켰고,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력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송상윤, 2021).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측면에서도 불평등은 사회 곳곳에 내재하고 있었으며, 그 피해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흔히 재난취약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치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이은환, 2020; 김이레, 남재현, 2022; 정익중, 이수진, 정수정, 유다영, 2022).

감염병 재난이라는 특수성과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는 전통적 재난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과는 또 다른 신(新) 재난취약계층을 탄생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도급(獨立都給) 형태로 대상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다. 독립도급은 ‘본인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한 만큼 소득을 얻으며, 근로 제공의 방법이나 시간 등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한국노동연구원, 2007, p.4), 이러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대면업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주로 대면접촉을 통해 전파되면서 ‘대면접촉 기피 현상’이 생겨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형태와 상충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에서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불안정성은 사회로부터 이들을 더욱 배제 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혜지, 원영희, 남기철, 이혜연, 202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우선적으로 일감이 줄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쉬는 만큼 수입이 곧장 감소하지만 쉬었을 경우,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일할 기회 자체가 박탈당할 수 있어 ‘아프면 쉬라’는 방역 지침 또한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최혜지, 원영희, 남기철, 이혜연, 2021, pp.264-266).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하더라도 대체인력이 없어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며, 대면업무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지속적으로 부여되면서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기도 하였다(최혜지, 원영희, 남기철, 이혜연, 2021, p.265). 이처럼 업무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난 취약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본인의 일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더불어 대규모 감염병 유행 속에서 고용형태로 인한 건강권 박탈은 적절한 의료적 개입을 어렵게 만들며, 치료를 받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못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질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확실한 업무 패턴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균형을 깨트리기도 한다(최혜지, 원영희, 남기철, 이혜연, 2021, p.270).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경제・업무적으로는 사용(인적) 종속성을 갖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문현경, 류재린, 2021, pp.73-7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 노동계의 오래된 문제이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법적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제도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공적 소득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며, 백신접종,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 업무 공백으로 인한 수입 감소의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여야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업무량이 감소하면서 소득감소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집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황선웅, 2020, p.27), 또 다른 연구에서도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경험 수, 소득감소 정도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손병돈, 문혜진,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 속에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0). 그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회성 현금 급여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 상실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제공된 경향이 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또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온전히 완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계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 불평등 심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대표적 노동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신태중, 우상범, 2020; 손병돈, 문혜진, 2021; 이용관, 2021).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경제적 어려움 등 소득 및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성, 근무환경, 근로시간 등 일자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삶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소득과 고용형태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의 일과 삶의 변화까지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일부 선행연구(신태중, 우상범, 2020)에서 코로나19 전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자리 및 삶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 비교하였지만, 이는 횡단 자료에 기초하여 코로나19 이후 만족도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측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패널 자료와 준-실험적 설계(Quasi-Experiments) 연구방식인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여 코로나19만의 영향을 식별해내고자 한다. 또한 일과 삶의 질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복지를 측정함으로써 소득과 경제적 특성 변화에 중점을 둔 선행연구보다 범위를 확장하여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배경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최근 사회・경제・기술의 변화는 표준고용관계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고용형태를 등장시켰고, 대표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들 수 있다(문현경, 류재린, 2021, p.7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형적인 근로형태와 달리 동일한 근로형태 내에서도 상당한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이와 함께 기존과 다른 유형의 특수고용이 나타나고 있어 특수고용의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정흥준, 장희은, 2018, pp.24-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정의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은 관련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4개 직종1)에 해당하는 사람”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또 다른 정의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만 근로 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21a, p.34).

다음으로 노동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계약의 형태보다는 전통적으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인적 종속성, 경제 종속성, 조직 종속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광의의 개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인적) 종속성(사용업체의 지휘명령에 따른 구속성과 보수의 노무 대상성을 지칭), 경제 종속성(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업체에 의한 계약 내용의 일반적 결정을 지칭), 조직 종속성(사용업체의 사업에 대한 결합과 사용업체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지침)의 세 가지 유형의 종속성을 측정하여 종속성이 높으면 근로자로, 독립성이 높으면 자영자로 판단”하고 있다(신현웅 외, 2017, pp.208-209).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비전형 노무근로자의 「노동법」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독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유사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양승현, 박정희, 2020, p.81; 조흠학, 2020, p.17). 독일 「단체협약법」 제12조의 a조에서는 유사근로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근로자에 비견될만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고용 혹은 도급계약으로 타인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며 그 부담 노무는 본질적으로 제3자의 협력 없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단, 주로 한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평균적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한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등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다(오상호, 2019, p.300).

이상의 정의들을 정리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놓인 모호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원 없이 종속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계약형태 측면에서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정흥준, 2019, pp.1-2).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의 노동 취약성, 삶의 불안정성 등에 관해 언급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정책적 보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박은정, 2018; 조아라, 김명희, 권현정, 2020; 권순식, 2021).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근로시간과 장소,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 반면, 다른 형태의 직업군보다 직업적 안정성이 약하다(최미혜, 2020, p.68). 이들의 대다수가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고, 잦은 야간작업,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 피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이관형, 2014, p.152). 가령, 퀵서비스 기사는 기본급이 없고 소비자에게 받은 배송비로 프로그램 사용료, 유류비, 업체 수수료, 수리비 등을 부담하는 실정이지만, 업체에는 불완전 고용관계로 관련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p.277; 김수근, 2019, p.27). 또한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는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더위나 추위, 비와 눈 같은 기후, 야간근로 시 화장실 이용 문제 등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김수근, 2019, p.32). 택배기사 역시 화장실이나 휴게실, 세면실 등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서브터미널에서 하루 업무 중 상당 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객의 갑질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위험에도 취약하다(김진하, 황민영, 2021, p.3).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보장적 취약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취약성과 배제는 이들의 직무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계약 노동자들에 비해 직무에 대한 불만이 높고, 이직희망 정도 역시 높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만족도가 낮음을 보여주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pp.120-121). 또한 권순식(2021, pp.116-117)은 경상남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력 3,157명을 대상으로 현 직업의 만족도를 고용안정, 임금 수준, 노동시간 및 강도, 업무 난이도, 인간관계 및 소통구조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용안정 2.39점, 임금 수준 2.53점, 노동시간 3.11점, 노동강도 3.04점, 업무 난이도 3.17점, 인간관계 및 소통구조 3.21점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대리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이철, 김주환, 이영수, 2015, pp.54-55)에서도 이들의 낮은 직업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리직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8%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서울시 취업자의 일자리 불만족도 22.9%(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2014, p.1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응답자의 79.2%가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역시 서울시 취업자의 불안도 61.5%(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2014, p.14)보다 높은 수치이다.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임금근로자들보다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 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조아라, 김명희, 권현정(2020, pp.65, 69, 74)의 연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일반임금근로자들에 비해 노동시간이 더 많았고, 가사 및 돌봄 시간 또한 더욱 길어 자유 시간 부족으로 인한 시간빈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형태는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호출형 근로, 대기 근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고,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지 못해 일반임금근로자들보다 일과 삶의 불균형이 크며(장지현, 최상연, 황채은, 김진현, 2021, p.58), 노동자성 인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이재희, 2019, p.24). 근로자의 일-삶의 불균형은 가족관계, 가정소진, 혁신적 업무행동, 심리적 웰빙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김의종, 허창구, 2020, p.28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일과 삶의 불균형은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된다.

3.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개인과 가구 경제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건강, 고용, 소비, 사회적 관계 등 우리의 모든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일과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19는 취업자 수 감소, 근로시간 축소 및 임금 감소, 실직 등 노동시장에 큰 상처를 남겼다(김을식, 2020, pp.1-2; 홍민기, 2020, p.5).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에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황선웅, 2020; 손병돈, 문혜진, 2021; 이용관, 2021; Adams-Prassl et al., 2020a; Adams-Prassl et al., 2020b).

먼저, 영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시간제 및 시급제 근로자, 재택근무 불가능 근로자가 일시 해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dams-Prassl et al., 2020a, p.602). 또한 Adams-Prassl et al.(2020b, pp.2-3)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은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불평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연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규직에 비해 임시직, 자영업자, 재택근무 곤란 업무, 저학력 근로자에게서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노동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용관(2021, pp.81-82)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2020)」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시기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노동조건 변화 차이를 분석하였고, 정규직보다 비기간제, 시간제, 용역, 특수형태, 일일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당 임금 역시 정규직과 비교해 비기간제, 시간제,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근로자가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및 월평균 소득이 정규직보다 감소했음을 보고하였다(신태중, 우상범, 2020, p.60-68).

같은 맥락에서 황선웅(2020, pp.9, 18) 역시 코로나19 위기의 노동시장 집단 간 차별적 영향을 보고하였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직 강요, 소득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2배가량 높았고, 비정규직 내에서는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의 소득 감소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병돈, 문혜진(2021, pp.20-22)의 연구에서 가구주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어 근로취약자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충격의 영향은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높고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의 변동성이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더 가혹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높은 임금 수준, 안정적인 근무환경, 다양한 복리후생,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만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김미정, 유형숙, 2017; 정성배, 2019; 통계청, 2021b),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정도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문영만, 2014; 유헌종, 안승범, 2015). 일례로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유헌종, 안승범(2015, p.376)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만족도 하위 영역 중 보수・소득, 복리후생, 업무시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외연구 가운데 Graaf-Zijl(2012, p.209)는 네덜란드 Socio Economic Panel(SEP)의 1995~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규직에 비해 파견근로자, 대기근로자(on-call work), 임시직 종사자의 직무만족도가 낮았고, 이는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근무환경, 일과 삶의 균형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근로환경 및 노동조건의 악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의 만족도를 낮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다를 것이라 예측된다. 예컨대 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장세를 경험한 직종도 있기 때문이다(김준헌, 2022). 그렇지만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탐색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든 직종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22차 자료(2019년)와 23차 자료(2020년)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노동과 관련한 대표적인 패널조사로 지속적으로 표본을 추가하면서 전국적 대표성을 담보한 자료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p.1-3). 한국노동패널은 가구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등 노동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 여부에 관한 문항과 노동자들의 일과 삶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 활용 시 패널조사의 가장 큰 장점인 관측 불가능한 개인적 특성(unobservable individual characteristics)을 통제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의 행동양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3).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자료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자료로 대표되는 한국노동패널 22차 자료의 경우 2019년 3월에 설문이 시작되었으며, 당해 연도 11월에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의 형태를 보여준다. 23차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료로 2020년 5월부터 설문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면조사가 어려워지면서 2021년 2월에 와서야 조사가 완료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p.10). 이는 코로나19 이후 데이터에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위험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 상실을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6차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맞춤 지급되는 가운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선별지원이 컸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나 데이터상의 한계로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정책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등 정책효과성 검증에서는 처치(treatment)에 따라 명확히 집단구별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는 한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집단의 식별전략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집단을 비교집단,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선정하는데(남재현, 이래혁, 2020; 김이레, 남재현, 2022), 본 연구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비교집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 상태와 임금의 변화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남재현, 이래혁, 2020; 신태중, 우상범, 2020, pp.61-66).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를 처치집단으로 추가하였으며, 추가 분석에서는 비임금근로자로 대표되는 자영업자까지 처치집단을 확장하였다.

2. 분석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일’과 ‘삶’을 조작적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의 대리변수는 직무만족도이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직무만족도 측정과 관련한 어휘가 일(직무)로 통일되어져 있다(이상호, 2006, p.82). 이를 바꿔 말하면 직무만족도는 일 만족도로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전과 후 일에 대한 근로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직무만족도의 측정은 크게 두 가지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전반적 직무만족도이며, 나머지 하나는 요인별 직무만족도이다.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단일 문항의 전반적 직무만족도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어진다. 첫 번째 단일 문항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현재 주로 하는 일과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여지며2), 두 번째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합산 값을 최종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전반적 직무만족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을 대변하는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관한 결과도 추가로 기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관심사인 ‘삶’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본인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주관적 만족 정도로 삶의 만족은 빈곤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의 삶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배정현, 2014). 삶의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 10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삶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설명변수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코로나19의 충격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식별해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에서 주요 설명변수는 정책수혜, 프로그램 참여, 재난 경험 여부 등에 따른 집단더미(Treat)와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 재난발생 전과 후를 의미하는 시간더미(Post) 그리고 집단더미와 시간더미의 상호작용항(Treat×Post)이다. 집단더미를 먼저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이중차이분석에서는 비교집단과 처치집단 두 개의 집단이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처치집단을 2~3개의 집단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확장된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집단더미 D1은 상용직 임금근로자(D0)를 비교집단,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D1)를 처치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이며, 집단더미 D2는 상용직 임금근로자(D0)를 비교집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D2)를 처치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하위분석에 사용된 집단더미 D3은 상용직 임금근로자(D0)를 비교집단, 자영업자(D3)를 처치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는 한국노동패널 유저가이드에 따라 “현재 직장(일)이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이며, 자영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 또한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발생 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전(=0)과 발생 후(=1)를 의미하는 시간더미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집단더미(D1, D2, D3)와 시간더미(Post)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는데(D1×Post, D2×Post, D3×Post), 이는 코로나19가 각 집단의 일과 삶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변수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확장된 이중차이분석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서 집단더미는 누락(ommitted)되었다.

다.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더불어 배우자 유무, 가구 내 아동의 수, 입주 형태와 같은 가구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근로자의 일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순례 외, 2003; 문영만, 2014).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제변수는 로그 가구 총 근로소득, 배우자 유무, 미취학 및 취학 아동수, 입주 형태, 건강 상태 등이다. 가구 총 근로소득의 경우 고소득층에 분포가 편향되는 특성으로 인해 로그를 취해 사용하였으며,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미취학 및 취학 아동수는 가구구성원 중 0세부터 미취학까지의 미취학 아동의 수와 취학부터 고등학교까지 취학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입주 형태는 자가(0)를 기준으로 전세(1), 월세 및 기타(1)로 더미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는 아주 건강하다(1)부터 건강이 아주 안 좋다(5)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되어지는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건강 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시불변인 연령과 성별, 교육 수준 등 변수는 자동적으로 분석에서 누락(ommitted)된다.

3. 분석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특정 집단(T)에 대한 한 시점(P)의 성과(Outcome)를 Y(T,P)로 정의한다면, 먼저 정책 시행 이전(P=0) 시점의 비교집단(D=0)의 결괏값(Y(0,0))과 정책 시행 이후(P=1) 시점의 비교집단(D=0)의 결괏값(Y(0,1))의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반대로 비교집단과 대비될 수 있는 자료인 정책 시행 이전(P=0) 시점의 처치집단(D=1)의 결괏값(Y(1,0))과 정책 시행 이후(P=1) 시점의 처치집단(D=1)의 결괏값(Y(1,1))이 필요하다. 여기서 처치집단은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혹은 재난) 등을 경험한 수혜집단이다.

다음 [그림 1]을 통해 이중차이분석의 원리를 설명하면, 먼저 정책 시행 이전의 비교집단(Y(0,0))과 처치집단(Y(1,0))의 결괏값의 차이(차분1: Y(1,0) - Y(0,0))를 구한다. 그 후 정책이 시행되면 정책 시행 이후의 비교집단(Y(0,1))과 처치집단(Y(1,1))의 결괏값의 차이(차분2:Y(1,1)- Y(0,1))를 구하는데, 여기서 차분2와 차분1의 차이를 다시 구하게 되면((Y(1,1)- Y(0,1))-(Y(0,1)-Y(0,0) )) 이중차이분석의 추정량이 된다. 여기서 추정량은 정책의 인과적 효과성을 의미하게 된다. 정책이 수혜집단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A와 같이 정책 수혜집단(처치집단)의 결괏값은 증가하였을 것이며, 만약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처치집단의 결괏값은 A'와 같은 추세를 가졌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일한 추세(A'=B)를 가졌을 것인데, 이는 이중차이분석에서 중요한 평행추세(parallel trend)가정을 의미한다. 즉, “정책이 만약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비교집단과 처치집단의 결괏값이 정책 시행 전과 후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가정이다(손호성, 이재훈, 2018,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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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차이분석의 추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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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이분석 설계하에서 비교집단과 처치집단 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은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집단과 처치집단 간 존재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손호성, 이재훈, 2018, p.11).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어야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도출한 추정치가 오로지 코로나19의 인과적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집단과 처치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관측 가능한 특성과 관측 불가능한 특성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두 집단의 결괏값은 비슷한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손호성, 이재훈, 2018, p.24). 평행추세 가정의 검증은 정책 도입 이전 3~4년간의 종속변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제시된 [그림 2]를 살펴보면, 직무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속변수의 변화추이가 평행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직무만족도의 경우 2018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직무만족도의 추세가 집단 간 평행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코로나19 전후 비교집단(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평행추세 가정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중차이분석의 추정치는 코로나19의 인과적 영향에 해당한다. 한편, 모든 분석은 STATA 1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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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종속변수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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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 표 1> 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수는 17,574명이며, 하위분석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총 사례수는 23,114명이 된다. 임금근로자를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세분화하여 비교집단과 처치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비교집단(n=12,423)으로 선정하였다(남재현, 이래혁, 2020). 이에 반해 코로나19의 여파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클 것으로 예측되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n=4,464)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n=687)를 각각 처치집단1과 처치집단2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근로자 23,114명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을 산출한 정흥준(2019, p.9) 연구(6.1%)와 조아라, 김명희, 권현정(2020, p.58) 연구(4.6%)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이는, 신특고 포함 여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적 정의가 일관되지 않고 연구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조아라, 김명희, 권현정, 2020,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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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N=17,574) 임금근로자(상용직) (N=12,423) 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 (N=4,46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N=687)
성별
남성 58.08 62.06 46.02 51.98
여성 41.92 37.94 53.98 48.02
연령 44.35(12.98) 42.63(11.36) 49.20(16.29) 49.09(11.93)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9.19 4.35 23.77 17.02
고등학교 졸업 30.23 27.10 39.68 35.20
2년제 대학 졸업 18.97 21.21 11.83 17.65
4년제 대학 졸업 35.07 39.69 21.58 25.02
대학원 이상 6.54 7.65 3.14 5.11
배우자 여부
없음 36.36 33.66 45.24 36.19
있음 63.64 66.34 54.76 63.81
자녀 수
0세~미취학 자녀 수 0.18(0.48) 0.22(0.52) 0.06(0.28) 0.11(0.37)
취학~고등학생 자녀 수 0.42(0.75) 0.47(0.78) 0.26(0.62) 0.39(0.72)
주거 형태
자가 62.07 63.75 57.69 55.23
전세 18.39 19.49 15.00 17.18
월세 및 기타 19.54 16.76 27.31 27.59
가구 총 근로소득 5733.12(3413.68) 6 6247.66(3391.57) 4193.91(2979.86) 4830.89(3322.52)
건강 상태 3.67(0.61) 3.74(0.57) 3.49(0.68) 3.57(0.68)

주: 1)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표준편차)을 나타내며, 명목변수의 경우 백분율을 나타냄.

2) 종단 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교집단과 처치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낮았지만,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비슷하였고 평균 연령은 비교적 높았다. 특히 교육 수준에서 비교집단과 처치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은 약 47.3%로 절반 가까이가 고학력자인 반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7%와 30.1%밖에 되지 않았다.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절반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갖춘 저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서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유배우자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평균 자녀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특성으로는 주거 형태와 가구 총 근로소득이 있다. 세 집단 모두 주거 형태 중 자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그 비중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가 다음으로 전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편,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가 다음으로 월세 및 기타의 주거 형태가 많았다. 가구 총 근로소득에서도 상용직이 연평균 약 6,247.7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평균 약 4,830.9만 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연평균 약 4,193.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건강 상태는 각각 3.74점, 3.57점, 3.49점이다.

다음 < 표 2> 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주요 변수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먼저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 0.10점, 0.04점 정도 미비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코로나19 전후로 변화가 없었다.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0.03점 감소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0.09점 정도 감소하였다. 전반적 일 만족도 또한 상용직 임금근로자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도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와 비슷한 변화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미비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었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 전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6.15점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5.69점으로 약 0.46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다른 변수들의 변화 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만족도가 0.46점가량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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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코로나19 전과 후 주요 변수의 변화
변수 코로나19 이전(2019년) 코로나19 이후(2020년)
전체 (N=8,943) 상용직 (N=6,292) 임시・일용직 (N=2,29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N=361) 전체 (N=8,631) 상용직 (N=6,131) 임시・일용직 (N=2,17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N=326)
직무만족도 17.75(2.84) 18.13(2.74) 16.75(2.84) 16.58(3.02) 17.74(2.74) 18.13(2.61) 16.65(2.83) 16.54(2.73)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3.41(0.58) 3.49(0.56) 3.19(0.56) 3.18(0.59) 3.40(0.57) 3.49(0.55) 3.16(0.55) 3.09(0.56)
전반적 일 만족도 3.44(0.57) 3.52(0.56) 3.23(0.57) 3.21(0.60) 3.44(0.56) 3.53(0.54) 3.20(0.55) 3.13(0.58)
삶의 만족도 6.49(1.40) 6.65(1.33) 6.01(1.50) 6.15(1.48) 6.48(1.37) 6.66(1.31) 6.03(1.42) 5.69(1.43)

주: 표본 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이며, 평균(표준편차)을 의미함.

다음 [그림 2]는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하기 3년 전(2017년)부터 코로나19 이후(2020년)까지 주요 변수의 변화추이를 시각화한 그림이다. 전반적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일과 삶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높으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낮았다. 이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직무만족도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변화 폭이 작았지만,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직무만족도의 변동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전반적 일(일자리) 만족의 경우 세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2017년부터 세 집단 모두 꾸준히 상승하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상되며 다음 장에서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다음 < 표 3> 은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확장된 개인고정효과 이중차이분석 결과이다. 먼저 임금근로자를 세 집단(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 구분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용직 임금근로자(D0)를 비교집단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D1)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D2)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변수는 집단더미(D1, D2)와 시간더미(Post)의 상호작용항(D1×Post, D2×Post)으로 이는 코로나19가 각 변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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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직무만족도 모형(2) 일자리 만족도 모형(3) 일 만족도 모형(4) 삶의 만족도
Post 0.044(0.036) 0.003(0.008) 0.004(0.008) 0.022(0.018)
D1 × Post -0.145(0.075) -0.031(0.016) -0.030(0.016) -0.011(0.039)
D2 × Post -0.211(0.172) -0.027(0.035) -0.033(0.036) -0.352(0.082)***
로그 가구 총 근로소득 0.117(0.097) 0.024(0.021) 0.038(0.019)* 0.031(0.046)
배우자 유무 (기준=배우자 없음) 0.080(0.338) 0.060(0.061) 0.029(0.069) 0.285(0.175)
0세~미취학 아동수 -0.211(0.149) -0.015(0.032) -0.020(0.030) 0.024(0.080)
취학~고등학교 아동수 0.235(0.114)* 0.021(0.024) 0.051(0.023)* 0.000(0.053)
입주 형태(기준=자가)
전세 -0.041(0.153) -0.071(0.038) -0.063(0.038) -0.092(0.083)
월세 및 기타 0.187(0.196) 0.032(0.042) 0.007(0.045) -0.001(0.095)
건강 상태 0.572(0.063)*** 0.116(0.013)*** 0.105(0.013)*** 0.338(0.032)***
상수 14.472(0.888)*** 2.730(0.181)*** 2.695(0.168)*** 4.743(0.421)***
사례수 17,574 17,574 17,574 17,574

주: 1) 비교집단: 상용직 임금근로자, 처치집단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처치집단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3) * p<.05, ** p<.01, *** p<.001

먼저 코로나19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형(1)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외에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취학 아동수와 건강 상태로 가구 내에 취학 아동수(B=0.235, p< .05)가 많을수록, 건강 상태(B=0.572, p< .001)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코로나19가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건강 상태는 일자리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로 건강 상태(B=0.116, p< .001)가 좋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형(3)에 제시되어 있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 만족도 또한 코로나19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추가로 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총 근로소득, 취학 아동수, 건강 상태가 있다. 가구 총 근로소득(B=0.038, p< .05)이 높을수록, 취학 아동수(B=0.051, p< .05)가 많을수록, 건강 상태(B=0.105, p< .001)가 좋을수록 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이 모형(4)에 제시되어 있다.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0.352, p< .001). 이는 코로나19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건강 상태(B=0.338, p< .001)는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로 건강할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는 모든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강관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코로나19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재현, 이래혁, 202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임금근로자로 대표되는 자영업자(D3)를 처치집단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 결과는 아래 <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 모든 영역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중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삶의 만족도(B=-0.356, p<.001)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코로나19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가운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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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추가 분석
구분 모형(1) 직무만족도 모형(2) 일자리 만족도 모형(3) 일 만족도 모형(4) 삶의 만족도
Post 0.042(0.035) 0.002(0.008) 0.004(0.008) 0.017(0.017)
D1 × Post -0.114(0.075) -0.028(0.016) -0.029(0.016) -0.007(0.038)
D2 × Post -0.273(0.176) -0.040(0.035) -0.042(0.036) -0.356(0.080)***
D3 × Post -0.108(0.069) -0.010(0.014) -0.018(0.014) -0.010(0.031)
로그 가구 총 근로소득 0.232(0.075)** 0.037(0.016)* 0.042(0.015)** 0.078(0.035)*
배우자 유무 (기준=배우자 없음) 0.110(0.306) 0.051(0.056) 0.012(0.060) 0.252(0.153)
0세~미취학 아동수 -0.182(0.141) -0.019(0.029) -0.036(0.028) 0.039(0.071)
취학~고등학교 아동수 0.321(0.105)** 0.036(0.022) 0.053(0.021)* 0.035(0.048)
입주 형태(기준=자가)
전세 -0.073(0.140) -0.059(0.034) -0.062(0.034) -0.118(0.073)
월세 및 기타 0.095(0.174) 0.003(0.036) 0.000(0.038) -0.066(0.084)
건강 상태 0.530(0.053)*** 0.109(0.011)*** 0.101(0.011)*** 0.354(0.026)***
상수 13.519(0.695)*** 2.632(0.141)*** 2.675(0.137)*** 4.295(0.323)***
사례수 23,114 23,114 23,114 23,114

주: 1) 비교집단: 상용직 임금근로자, 처치집단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처치집단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처치집단3: 자영업자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3) * p<.05, ** p<.01, *** p<.001

다음 < 표 5> 는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구체화하여 분석한 결과표이다. 직무요인과 관련하여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전반적 직무만족도와 9개 요인으로 분류한 요인별 직무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특히 어떤 영역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별 직무만족도를 추가 분석하였다. 기존 한국노동패널에서는 9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7개 요인(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현재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별 분석 결과는 패널1부터 패널7까지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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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 코로나19 이후(Post) 0.022(0.009)*
D1 × Post -0.051(0.020)*
D2 × Post -0.110(0.041)**
사례수 17,574
모형(2) 취업의 안정성 코로나19 이후(Post) 0.009(0.009)
D1 × Post -0.011(0.020)
D2 × Post -0.026(0.038)
사례수 17,574
모형(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코로나19 이후(Post) 0.018(0.009)*
D1 × Post -0.014(0.019)
D2 × Post 0.005(0.043)
사례수 17,574
모형(4) 근무환경 코로나19 이후(Post) 0.022(0.009)*
D1 × Post -0.021(0.019)
D2 × Post -0.033(0.042)
사례수 17,574
모형(5) 근로시간 코로나19 이후(Post) 0.015(0.009)
D1 × Post -0.029(0.019)
D2 × Post -0.016(0.041)
사례수 17,574
모형(6) 개인의 발전가능성 코로나19 이후(Post) 0.023(0.009)**
D1 × Post -0.028(0.018)
D2 × Post -0.059(0.040)
사례수 17,574
모형(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코로나19 이후(Post) 0.013(0.009)
D1 × Post -0.033(0.017)
D2 × Post 0.035(0.039)
사례수 17,574

주: 1) 통제변수 로그 가구 총 근로소득, 배우자 유무, 아동수, 입주 형태, 건강 상태가 포함된 모형임.

2) 비교집단: 상용직 임금근로자, 처치집단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처치집단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4)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요인별 직무만족도와 관련하여 특히 임금과 소득 영역에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임금 만족도(B=-0.051, p< .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임금 만족도(B=-0.110, p< .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일시 휴직의 급증과 근로시간의 감소가 임금 감소로 이어져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임금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유근식, 2020, p.8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감소와 고용 불안정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모든 분석에서는 <표 3>과 <표 4>와 동일하게 시변인 변수들이 통제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2차 자료(2019년)와 23차 자료(2020년)를 활용하여 개인고정효과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정규직 집단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이 더 컸다는 기존 연구(신태중, 우상범, 2020, p.120)와 일치한다. 코로나19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더욱 낮아진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변화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운영 중단과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가계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방역 조치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근로 시간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임금 감소와 무급휴직 등의 노동조건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후 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 비율은 14.9%에 불과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포함)는 52.7%가 감소했고(신태중, 우상범, 2020, p.60), 보수를 받지 못한 비율도 15.1%에 달했다(손병돈, 문혜진, 2021, p.27). 이러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조건 변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는 해고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신태중, 우상범, 2020, pp.85, 92).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더 노출되었으며, 그 결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구분하였을 때, 코로나19의 충격이 소득 영역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근로시간 및 임금이 감소하면서 소득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임금 및 소득은 직무만족도의 다른 요인들에 비해 근로자들이 직종 간 차이를 인지하기 쉽고, 근로자들 간 비교 역시 용이한 영역이다(유헌종, 안승범, 2015, p.376). 통상적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고 소득이 안정적인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경제 위기 시에는 이들의 임금/소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고용형태별 코로나19로 인한 임금변동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코로나19 이후 월 소득 감소율은 69.1%로 나타나 다른 고용 형태보다 매우 높았다(고용노동부, 2020). 또한 신태중과 우상범(2020, pp.68, 120)의 연구에 따르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감소율은 -2.3%에 머물렀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감소율은 -13.3%로 더욱 컸고, 가계재정 만족도 역시 정규직(-0.36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0.63점)의 만족도 감소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교하여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더욱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신태중, 우상범, 2020, p.120)와 다른데, 그 이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이질성과 특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권순식, 2021). 코로나19 사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원, 배달 라이더 등과 같은 배달업종의 종사자 및 일거리는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수입 역시 증가했다(김준헌, 2022, p.1; 중앙일보, 2022). 반면, 학습지 교사와 같이 대면으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은 상당히 감소했다.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내에서의 이질성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통제변수 가운데 건강 상태는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김상균, 전용일, 2020, p.78; 문영만, 2014, p.207)와 동일하게 건강 상태가 근로자의 일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노력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긴급 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하였다. 지금까지 그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지원이었지만, 감소한 소득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으며 장기화되고 고용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손병돈, 문혜진, 2021, p.27). 따라서, 임시적, 단편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의 긴급지원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줄이고,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 플랫폼 노동자에게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이나 직업교육의 기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고용 취약계층들의 근로조건과 불안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향후 또 다른 외부충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이기 때문에(남재욱, 2021),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도입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노무제공플랫폼사업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급여 수준(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을 제한하고 있어 여전히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및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교훈 삼아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보다 두터운 사회보장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일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른 형태의 직업군보다 재해 발생 빈도가 높고, 업무 특성상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주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대리운전 기사의 야간작업, 골프장 캐디의 야외작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감정노동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상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최은숙, 주영수, 조선주, 이승욱, 2018, p.198). 하지만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최근에 와서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었지만(보건복지부, 2021. p.23),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고객의 언어폭력이나 모욕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행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원지나, 2020, pp.21-23).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신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과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을 맞이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위험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직종별 특성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컨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내에서도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여러 유형의 근로자가 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았지만, 배달산업과 같이 코로나19의 특수를 누린 근로자들도 있다(김준헌, 2022).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어떠한 산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탐색적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를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세부 직종별로 구분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을 면밀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맞춤형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측되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득 및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아울러, 실제 중요한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증연구가 부족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otes

1)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2)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일자리’를 ‘일’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응답자가 용어 변경을 이질적 측정도구로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고자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와 ‘전반적 일 만족도’를 같이 측정하고 있다(이상호, 2006, p.82), 본 연구에서도 단일 문항 전반적 직무만족도 측정과 관련하여 ‘전반적 일자리만족도’와 ‘전반적 일 만족도’ 모두를 함께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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