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검토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제도적 돌봄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미래연구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