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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안내

연구진실성Ethics

책임 있는 연구수행 이란?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의 핵심가치들을 준수함으로써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전문가로서 과학적·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

정직성

정직한 정보 전달

정확성

연구결과의 정확한 보고 및 오류 방지

효율성

현명하고 낭비 없는 자원 이용

객관성

사실 전달 및 편견의 기피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

  1. 1원칙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명확한 “기여자(Contributorship)" 표기를 해야 한다.
    가장 많이 알려진 진실성 관련 문제들 중의 하나가 저자표시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게스트 저자” 또는 “유령 저자”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많은 진실성 관련 규정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기초로 하며, 정직하지 않은 저자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론상의 원리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저자표시 규정은 저널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널리 활용되는 규정에서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연구기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신진 연구자와 중견 연구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연구자가 저자표시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경우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자리와 경력에 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부딪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정직한 저자표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구진실성 규정에서 기여자(contributorship) 표기를 의무로 하여 보다 투명하게 저자표시를 하고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자 입장에서 자신의 연구 논문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학과장을 저자로 추가시키거나 공개용 양식 내용에 써 넣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나 기여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써 넣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기여자에 대한 표시를 사용하자는 제안은 20년 전부터 나왔었고, 미국의학협회저널(JAMA)과 영국의학저널(BMJ)에서는 의무적으로 기여자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ICMJE 규정에서도 기여자 표기를 추천하고는 있으나 주요 진실성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로만 논의되는 연구진실성의 피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저자는 저널 규정과 상관없이 투고하는 모든 원고에 기여자 표기를 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여자 표기를 거부하는 저널은 연구윤리 연구자들이 별도로 관리에 들어간다. 유령 저자 및 게스트 저자 문제가 표절과 유사한 정도의 부정행위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 기여자 표기는 논문의 시작 부분에서 기존 저자 목록 대신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의 저자 목록은 역할 수준의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 논문의 끝부분에서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기여자 표기는 저자가 아닌 사람의 기여 내용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여자의 공헌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기존의 저자표시 순서에 따른 독자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연구 내용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실제적인 개별적 책임감을 확실하게 해준다.
  2. 2원칙모든 재정적 이해상충(COI)은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정직성 뿐 아니라 연구기금을 지원할 때, 논문을 출판할 때, 동료심사를 수행할 때 발생 가능한 모든 이해상충 문제를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성 규정에서 많은 COI 관련 정책과 COI 관련 내용들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종합적인” 체크리스트에서도 자금주가 지불했던 개인용 비용과 같은 기본 항목이 생략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공짜로 받은 펜 하나로도 의사들의 의사판단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재정 COI에 대한 표시 또는 지난 몇 년간의 내용 공개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연구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재정 관련 COI는 시간에 제약되지 않고 공개되어야 한다.
  3. 3원칙비재정적이며 잠재적인 모든 COI도 공개되어야 한다.
    돈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를 편향되게 할 수 있는 비재정적인 COI도 강조되어야 한다.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Lancet)에서는 재정적 상충문제를 최근 3년내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의학저널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COI 정책을 가지고 있다. 란셋에서는 “개인적 관계 또는 라이벌 의식, 학문적 경쟁 또는 지적인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편집자는 편집상의 의사결정 시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고 독자들이 원고내용을 판단할 때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이러한 내용은 COI 평가 시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직면하자!(Let’s face it): 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누구라도 어떠한 분야에서나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내리기 쉽다. 경합되는 이익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유혹을 받는 저자들은 독자들이 출판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동료심사자”로 보고 있으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 상충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또한 엄격해야 한다.
  4. 4원칙임상시험(Trials)은 정확히 등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상시험 관련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시험 내용을 clinicaltrials.gov와 같은 공용저장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곳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특정 상황, 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첫 시험(FIH, first-in-human)의 경우에서도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철저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등록도 중요하나 실제로는 결과에 대한 보고가 훨씬 중요하며, 저장 등록은 확실한 결과 보고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고가 따르지 않는 등록저장은 의미가 없으며, 결과를 발표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내용만을 발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도 있어야 한다. 영국의 국가건강서비스(NHS) 연구윤리부서에서는 최근 시험에 관한 내용의 등록을 승인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유럽 연합의 신규 임상시험 규약에서는 결과내용의 요약부분을 신규 시험 저장소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이며, 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완벽한 공개는 연구진실성 확보에 꼭 필요하다. 다행이도 과학공용라이브러리(PLOS) 저널에서는 연구논문과 함께 원데이타를 공개하도록 하고 CONSORT와 같은 보고 규정에 따랐는지의 여부를 발표하도록 요구한다.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등록과정과 결과의 발표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신규 프로젝트들은 발표와 분석과정에 대한 규약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발표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에서 “초기 제안서의 모든 목표들이 완료되었는지 발표내용과 상호 참조하여 점검하고 초기 제안서에는 있었으나 저널이나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청한다.
  5. 5원칙연구판정에서의 모든 측정지표(Metrics)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연구진실성 분야에서 자주 지나치게 되는 또 하나의 분야가 연구기금 확보 및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임팩트팩터(impact factor)나 측정지표를 잘못 사용하면 자금 및 고용 관련 결정이 연구 과정에서의 사용과 전혀 상관없는 값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측정지표를 사용하는 모든 판정들은 명백하게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저널의 임팩트팩터보다는 연구자의 개인적 인용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연구 자금을 잘못 할당하고 연구 상의 우선순위 지정에 오류를 범하게 되면 잘못된 설문이 수행되고 부적합한 연구자의 고용으로 인해 연구과정의 진실성에 위협을 주게 된다.
  6. 6원칙진실성 규정에 대한 모든 위반은 처벌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눈감아준다는 것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정직하지 못한 저자표시 같이 발견이 어렵고 강제집행도 어려운 경우 처벌도 거의 없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재가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자가 공개하지 않은 COI를 저널이 발견한 경우, 문제되는 연구논문은 데이터 조작이 발견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회되어야 한다. 서로간의 청탁관계 속에서 연구자가 게스트 저자를 추가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해당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생략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시딩의 결과는 삭제된다(특히, 제약회사 관련 연구에서 비윤리적 데이터 조작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이 상당하다.) 연구진실성 관련 정책을 적절하게 강화하는 데 드는 재정적 비용은 상당히 높으나, 부적절한 연구위반 행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벌칙의 수준을 높여가는 “제재의 피라미드” 접근방법이 적당할 수 있다.
  7. 7원칙모든 기관에서는 부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우려표명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요즘의 진실성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보다 더 엄격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신진 연구자들의 경우 자신들은 연구진실성에 대한 원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확실한 절차를 모를 수도 있다. 만약에 확실한 절차가 존재하면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없어 자신의 직업이나 경력에 손해를 볼 수 있는 모험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용감하게 우려를 표명했는 데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잘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있다 제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담당자(RIO)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약해 윤리적인 신진 연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비윤리적 중견 연구자에게 어떤 제재도 주지 못할 수 있다. 모든 연구기관과 대학에서는 우려표명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조치,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대책, 아울러 RIO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8. 8원칙의심스러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우려표명은 필수이다.
    모든 진실성 정책에 있어서 진실성 문제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는 상급자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업무경력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내부고발자가 진정으로 보호될 수 있을 때에 연구진실성 문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9. 9원칙RIO는 진실성 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진실성에 관한 규정이 이제까지 제안된 사항들에 따라 강화되었을지라도 뒷받침해주는 수단 없이는 의미가 없다. 진실성 관련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확실하게 표면화시키는 반면 대학, 회사 및 기타 연구기관의 RIO들에게 규정위반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RIO들이 학장이나 대학 직위상의 상관으로부터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구부정행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10. 10원칙진실성 정책은 확실하게 표면화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연구자들은 연구진실성에 대한 기본 원리와 모든 기관 및 국가차원의 규정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다수의 연구자가 어떤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막연하게 알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대학 자체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과학 분야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기준이 높고 엄격하며 한 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진실성에 대한 자체 규정을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 분야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진실성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까지 언급한 원칙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그렇게 엄격한 수준이 필요한 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최소부분만을 수행하고자 하므로,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규정이 너무 엄격한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진실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연구자들은 모든 경우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방심하면 안 된다. 다양한 국가별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내놓아 연구부정행위가 감추어 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David M. Shaw와 Thomas C. Erren가 공동 저자로 쓴 글이며 2015년 10월 1일에 발표되었다.

http://journals.plos.org/ploscompbiol/article?id=10.1371/journal.pcbi.1004388#sec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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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