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6-072X
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bequest motives of Korean elderly people, that is, if they were strategic or altruistic.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inheritance intention. A total of 2,402 cases from the 5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conditional direct effect were verified according to the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ssets of the elderly affected the bequest intention. Seco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ha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assets and bequest intention. Third, the significance of conditional direct effect was confirmed as it was found that direct effects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 were controlled by emotional support. As a result, consid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the influence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s was greater as emotional support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bequest motives of the Korean elderly basically had altruistic aspect and at the same time have strategic aspect as well.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why Korean elderly people bequeath a legacy by bequest motive models, and suggested social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child generation.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유산상속을 하는지, 즉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차 자료 가운데 65세 이상 2,40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고, 조건부과정분석에 따라 매개효과, 조건부직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은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과 유산상속의향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산이 유산상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정서적 지지가 커질수록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노인의 유산상속동기가 자녀에 대한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산상속동기모델에 의해 한국노인들의 유산상속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 및 자녀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과연 생애소득을 통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논의 중에 ‘흙수저’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지 못한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그만큼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없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1.2%에 달하고, 이는 전체실업률 4.2%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통계청 홈페이지, 2017년 기준). 더 심각한 문제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체감 실업률1)은 더욱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을 국가재난 수준으로 표현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모세대의 입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인의 66%는 자녀세대에 대한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Pew Research Center, 2017),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양육의 과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2).
결국 부의 세습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저성장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자녀세대에게 무척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산상속은 개인과 가족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막고, 사회경제적 이동을 저해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Koretz,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입장에서 유산상속은 가족관계 안에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수준에 있어서도 부의 세대 간 이전이라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김현식, 황선재, 201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보다 자녀세대와의 유대 감이나 결속력을 강조하여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조병은, 2003). 즉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독립된 주체로 보기보다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동일체로 생각하게 되고(류정현, 2007), 이에 따라 자녀의 행복과 부모의 행복을 등호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단지 열심히 노동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보장되기 어려운 지금의 자녀세대에게 부모세대는 유산상속 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경우 Piketty(2014)는 자본수익률이 현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을 때 필연 적으로 상속이 저축을 압도한다고 주장하였고, 국내에서도 그의 연구를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있어 상속이 기여한 비중을 추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상속의 기여 비중은 1980년 27.0%, 1990년 29.0%, 2000년 42.0%의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점차 유산상속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낙년, 2015). 그래서일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식, 황선재, 김윤희, 2012).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도 자녀의 취업과 결혼, 출산 등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자녀에 대한 책임이 노년기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은 부모세대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모든 동물이 그러하듯 인간 역시 자녀세대가 자립을 해야 부모도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온전히 자립하지 못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인들에게 자주적인 삶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노인의 취업에 대한 쟁점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은 28.9%에 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이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 외에 앞서 논의한 자녀세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의 높은 취업률은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과 자식에게 주는 부담 을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 일정부분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노부모는 유산을 통해 자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부모는 본인 스스로의 생활고가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최소한의 유산이라도 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산상속에 관한 연구들은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선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 유산상속의식 및 유산상속행태를 살펴보거나(문영소, 김양희, 1999; 이정읍, 김명자, 2001; 이윤경, 정경희, 염지혜, 오영희, 유혜영, 이은진, 2010), 유산상속과 자녀로부터의 지원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도 하였다(김혜경, 2008). 또한 유산상속 의향이나 선호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거나, 그 요인들과 유산상속 간의 인과 경로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고선강, 2005; 김진, 2008; 강유진, 2012; 김용진, 2013; 김현식, 황선재, 2013; 김순미, 2017, Cox, 1987; Cox & Rank, 1992; Soldo & Hill, 1995). 그리고 유산상속이 노인들의 심리적 만족이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김정석, 김익기, 2000; Mutran & Reitzes, 1984; Lee, Netzer & Coward, 1995).
그러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의 보유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자산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김용진(2013)의 연구에서 자산과 유산상속 의향의 관계를 살펴본 바 있으나, 부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자산의 규모는 소비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채가 소비 활동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신용석, 원도연, 노재현, 2017) 부채의 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자산 측정이 될 수 있다. 김순미 (2017)의 연구에서도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자산을 측정하였으나, 자산의 수준이 아닌 가계금융자산 및 가계부채의 유무로만 자산을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유산상속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세대 간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만족과 교환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김혜경(2008)의 연구에서 상속방법과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단지 상속방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 자녀의 분포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쳤다. 또한 강유진(2012)의 연구에서는 특정 상속방식을 선택한 노인들이 자녀관계만족도를 포함하여 어떤 특성들에 의해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자녀와의 관계만족이 실제 유사상속의향에 영향력을 미치는가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김순미(2017)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락빈도와 왕래빈도가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으나, 부모-자녀 간에 오고 간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로 부터의 일방적인 연락과 왕래만을 측정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부의 불평등 및 고착화로 인하여 유산상속에 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 유산을 상속하는지 그 현상을 밝혀내고자 한다. 즉 유산상속의 동기가 상호작용이론을 통해 설명 가능한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가족과 후세대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타적인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은 어떠한 이유에서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는가?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었고,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동기로 유산상속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 이론으로 발전된 상태이다(홍공숙, 김순미, 김변정, 1995; 김혜경, 2008; 김용진, 2013). 세 가지 유산상속동기이론은 바로 이타적(altruistic) 유산상속동기이론, 전략적(strategic) 유산상속동기이론, 우발적(accidental) 유산상속이론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에서는 이타적인 부모가 자녀들의 소비효용을 위해 유산을 남기고자 자산을 축적한다고 설명한다. 둘째,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은 부모가 자녀들의 서비스(부양) 대가로 소유재산을 교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우발적 유산상속동기이론은 수명의 불확실성, 연금이나 주택과 관련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등의 이유로 유산상속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시점에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 주는 현상을 설명한다.
한편, 자발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과 전략적 유산 상속동기이론을 자발적 유산으로 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을 조명한 자본주의적 유산이라는 동기모델을 추가하여 달리 분류한 시도도 있다(Masson & Pestieau, 1997). 자본주의적 유산은 최상위 부유층에 해당하는 유산동기이론으로서, 한 세대에 막대한 양의 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더라도 재정적・산업적 지배층과 같은 영원한 자취를 남기고자 유산을 상속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특이한 점은 자발적 유산을 단순히 이타적 혹은 전략적으로 나누지 않고, 다섯 가지 모델로 좀 더 구체화하였다는 것이다. 이타적 유산, 가부장적 유산, 후향적 유산, 순수 교환에 기반 한 유산, 전략적 유산이 바로 그것이다. 아래의 표는 Masson과 Pestieau(1997)의 유산상속동기모델 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유산상속동기모델 | 주요내용 | 주요 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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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유산 (accidental bequests) | 불확실한 수명,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등의 이유로 유산상속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사후에 남은 자산을 유산으로 상속 | Davies(1981) | |
자발적 유산 (voluntary bequests) | 이타적 (altruistic) |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유산상속. 생전에 교육 등의 인적자본으로 채우지 못한 부족분을 물리적 유산으로 상속 | Becker & Tomes(1979, 1986) Barro(1974) |
가부장적 (paternalistic) | 이차적 동기와 관련이 있으나, 자녀의 선호보다는 부모가 상속하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춤 | Binder(1974, 1976) Modigliani & Brumberg(1954) Modigliani(1975,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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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향적 (retrospective) | 선대에 받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유예중인 호혜(deferred reciprocity)라는 사회적 규범에 뿌리를 둠 | Bevan & Stiglitz(1979) Bevan(1979) | |
순수 교환 (pure exchange) |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돌봐주며 유산상속을 약속, 자녀는 부모가 노년층에 접어든 이후로 돌봄 | Cox(1987, 1990) Desai & Shah(1983) Kotlikoff & Spivak(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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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교환 (strategic exchange) | 은퇴 이후의 부모와 경제활동 중인 자녀 사이에 유산과 돌봄을 매개로 한 게임이론 | Bernheim et al.(1985) | |
자본주의적 유산 (capitalist bequests) | 극부층의 유산상속 현상을 설명. 막대한 부의 영원한 자취를 남기고자 유산상속 | Ricardo(1817) Moore(1979) |
주: Masson과 Pestieau(1997)의 분류체계를 정리
그렇다면 한국의 노부모들은 어떠한 동기로 유산상속의향을 갖게 될까?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서 그 동기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친(親)이라는 한자의 뜻 중, 부모를 뜻하는 정의가 있다. 친(親)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나무(木) 위에 올라가 (立) 바라보다(見)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곁에서 자녀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의 안위(well-being)를 걱정하는 마음에 멀리서도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부모는 자녀가 곁에 있거나 없거나 항상 그들의 안녕이 지속되기를 원하며, 심지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녀가 잘 지내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유산상속이라는 방법으로 반영될 것이다. 전술한 내용은 자녀의 안녕을 염려하여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함으로써 후손의 효용을 높이려한다는 이타적 유산상속 모델에 해당하며, 친(親)의 특성을 담고 있다. Becker와 Tomes(1979, 1986), Barro(1974)에 의해 주장된 이 모델은 ‘순수한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교환행태가 발견될 수 있고, 이것이 유산상속의 동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의 돌봄과는 별개로 부모는 자녀를 걱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로 ‘순수한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만을 근심하게 해야 한다(父母唯其疾之優).” 논어 「위정(爲政)」편에서 맹무백(孟武伯)이 효에 대해 묻자 공자가 답한 내용이다. 부모의 많은 걱정을 덜어주고, 오직 자식의 건강만을 걱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라는 것이다(권경자, 201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식의 효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즉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는지의 여부를 떠나 노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며, 이러한 염려는 유산상속이라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가족주의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산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 국가 중 유교적 전통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최영진, 이숙인, 2005). 유교적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 가족주의는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로 여기고, 가족의 가치를 제일 중요시하며, 가족의 지속적 단결・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서선희, 1995; 신수 진, 1998). 이런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신을 자녀와 하나로 지각하는 강한 동일체감을 지니고 있어, 자녀를 부모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류정현, 2007). 따라서 이러한 가족주의 차원에서 바라볼 경우, 우리나라의 유산상속은 가부장적 유산상속동기모델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형태의 유산을 원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부모가 상속하길 원하는 유산이 바로 자녀에게 전해 지는 것이다. 또한 가족주의는 후향적 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상속동기모델의 모습을 낳는다. 가문의 발전과 계승이 가족주의 가치의 최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광규, 1994)에서 선조로부터 받아온 사회적・경제적 업적(유산)을 후손에 이어줄 의무가 지어진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를 기반으로 볼 때 노부모는 이타적・가부장적・후향적 유산상속동기모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다른 두 자발적 유산(순수 교환, 전략적 유산)과는 달리 이타성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그 이타성이 발현되는 방법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안위 혹은 안녕을 염려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유산상속의 의미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양상을 띠고 있다. 생애소득에 의한 저축이 20%를 차지하는 반면 상속과 관련한 재산이 80%를 차지한다는 미국의 한 연구(Kotlikoff & Summers, 1981)가 발표된 이래로 미시경제에서 유산의 중요성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한 연구(Miyamoty, 2006)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6%가 유산상속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상속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의 순자산을 조사한 결과, 상속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순자산의 23.9%에 해당할 만큼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자산을 기반으로 한 부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상속이다(이정우, 이성림, 200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가장 주된 자산 축적 방법 중 상속에 의한 자산 형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이 보고서는 특정 수준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자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의 비중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유산상속은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 축적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 속에서 자녀를 위한 이타적 부모는 유산을 상속하고자 할 것이며, 자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고자 할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유산상속의향과 관련하여 자녀의 부양을 전제로 한 상속의 동기 가능성 또한 고려해 야한다. 우리나라는 제정 민법부터 1990년 민법 개정 전까지 장남에게 상속가급분(相續 加給分)을 인정하여 부모부양의 책임을 부여하였다(김은아, 2006). 부양의 책임이 전통 적으로 장남에게 집중되었으나, 1990년 민법 개정 이후로 균분상속의 원칙이 법적으로 세워지고,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과 부양체계가 변화하였다(박성수, 2000). ‘장남에게만’ 혹은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줄어드는 현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은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이 동거하는 자녀에 따라 유산상속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주장(김현식, 황선재, 2013) 또한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자녀의 부양(서비스)에 따라 부모의 유산상속동기가 변화한다는 것은 전술한 유산상속동기모델 중 전략적 유산상속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Bernheim, Shleifer, Summers(1995)는 유산상속액을 많이 남겨 줄 수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Cox(1987) 는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와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의 모델을 통합하여 검증하였는데, 자녀들의 서비스와 이전 가능성이 정적관계를 보여, 교환을 전제로 한 전략적 동기만을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전통적 문화와 가족주의 등을 기반 으로 이타적 유산상속동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자녀에 대한 사랑만으로 유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었다. 즉, 부양의식과 체계의 변화 등으로 전략적 유산상속동기가 가미되었고, 부모의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유산상속에서 주된 주체의 관계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일 것이다. 앞서 소개한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도 그 상속의 주된 대상은 자녀이다. 비록, 장남, 효도한 자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 등 그 세부내용은 다양하지만, 자녀가 주된 상속의 대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에 환원하거나 자신 혹은 배우자를 위해 재산 처리를 하겠다는 응답은 20%를 넘지 못한다. 그만큼 유산상속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부모가 노인의 지위에 속할 때, 자녀와의 관계는 그 전의 형태와는 달라진다. 이렇게 달라진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사회교환(social exchange)이론이다. 사회적 행위를 교환의 연속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회교환이론은 교환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노인의 사회적 노화과정을 교환 이론으로 설명한 Dowd(1975)는 노인은 돈, 지식, 설득력, 사회적 위치 등과 같은 힘의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세대관계에서 불균형 관계가 존재함을 설명한다. 교환관계에서 노인의 열등한 지위는 젊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인 참여의 감소를 낳는다. 이러한 노인의 교환관계를 자녀와의 교환관계로도 좁혀서 살펴볼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신체적 기능 저하와 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저하로 인해, 노부모의 자원은 감소하게 된다. 때문에 자녀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노부모-자녀와의 불균형적 교환관계가 형성이 된다. 노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될 경우, 그들의 심리적 행복감은 저해되며(김유경, 2000), 노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줄어들 수 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노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며 불편한 점을 숨기는 행위 에서부터, 자식에게 누를 끼치기 싫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사례까지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한찬규, 2014). 즉, 자녀의 입장과 달리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관계만족은 그들이 얼마큼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 자녀에게 덜 의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 자산이 중요하다는 점은 최근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다(원도연, 한창근, 2016; 신용석, 원도연, 노재현, 2017). 생애주기상 소득이 적어 원활한 소비가 어려워 질 때, 축적된 자산은 이를 보완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미래 소비의 창고’라고 정의하기도 한다(Nam, Huang, & Sherraden, 2008). 따라서 소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이 적은 노년층에게 있어 자산은 매우 중요며, 특히 병원비와 같은 지출이 늘어나는 때에 자산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축적한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원에 대해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자산은 자녀와의 교환관계에서 비교적 덜 불균형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자산수준에 따라 관계만족 또한 높아질 것이다.
노부모-자녀 간의 관계만족을 노인의 자산이라는 자원에 초점을 두고, 사회교환으로 풀어본 원도연과 한창근(2016)의 연구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에서는 노부모와 자녀 간의 교환활동이 활발할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노부모의 자산이 유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부모는 자녀에게 자산을, 자녀는 노부모에게 부양행위(만남빈도, 연락 빈도, 경제적 지원)를 교환하는 관계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 교환이론과 전략적 유산상속동기모델로 이론적 고찰을 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유산상속동기는 한 가지의 모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노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교환관계뿐만 아니라 전술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주관적 건강과 가구 총소득, 생존자녀 수를 뽑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건강이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두고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지만(김혜경, 2008; 김순미, 2017), 건강이 유산상속의 동기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주장 하고 있다(강유진, 2012; 김용진, 2013). 특히, 자녀들에게 골고루 유산을 남겨준다는 평등형 노인이 장남위주의 전통형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결과를 보여 준 연구(강유진, 2012)는 주관적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또한 경제상태가 상속형태 (평등형, 장남형 등)에 영향을 준다는 김혜경(2008)의 연구결과는 노인의 경제적 상황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소득이 여성의 이타주의적 유산상속 선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김현식, 황선재, 2013)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자산 이외에 가구소득을 살펴볼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마지막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생존 자녀의 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이 자녀수와 유산상속 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김혜경, 2008; 강유진, 2012; 김현식, 환선재, 김윤희, 2012).
유산상속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다루고 있는 반면, 자녀에 대한 변인을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그러나 본 연구가 한국 노인의 유산상속이 이타적 뿐만 아니라, 전략적이라고 추론한 점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또한 고려해본다. 우선, 자녀의 자녀(노부모의 손자녀)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환관계에서 자녀가 노부모보다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 역시 노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며, 자녀에게 양육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노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손병돈, 1999; Couch, Daly & Wolf, 1999).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소득이전에 관한 손병돈(199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미혼자녀 수가 순이전수혜량, 소득대비 이전소득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한편,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을 연구한 고선강(2005) 은 자녀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은 금융자산의 이전과 돌보기 제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취업상태가 금융 자산의 이전과 시간 제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즉, 근로활동 여부가 노부모-자녀 간의 자원 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유산이라는 자산의 세대간 이전현상에서 주택자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마강래와 권오규(2013)는 주택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80%에 달하며 세대간 주택자산의 사회적 전이현상이 다음 세대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자녀의 주택소유 여부 또한 노인의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 한국 노인의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노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이타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추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타적 동기는 사회변화에 따라 전략적 면모를 갖추게 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산의 형태가 자산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노인의 자산은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전략적 면모를 보여주는 부모-자녀 간의 교환활동 및 기타 유산상속의향의 영향변인을 고려했음에도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염려한다는 이론적 고찰의 내용에 부합하여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론적 고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타심에 기반한 유산상속의향에도 교환활동에 따라 그 정도가 변화되는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의 면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지지 정도를 교환활동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고, 자산과 유산상속의향 사이에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끝으로 유산상속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노인이 느끼는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산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통해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자산의 직접효 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조건부직접효과모형을 통해 검증하려고 한다.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제5차 자료(2014년)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대한민국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1962년 이전 출생)이상의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으로 표집된 자료로, 2006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되어 매 2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로 표집된 전체 7,029명 중 생존자녀가 있는 만 6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만족, 유산상속의향, 자산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2,402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유산상속의향이다. 유산상속의향은 자신의 재산을 고려하였을 때 유산상속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단위의 척도로 답한 것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산상속의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노인의 자산이다. 자산은 부채액을 감한 순자산으로 부동산 자산액과 금융자산, 기타 비금융자산액을 합산한 만원 단위의 금액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부채는 소비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자가 주택의 가격, 거주주택 의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 거주주택 외 부동산전체시가, 주택 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운영 및 투자사업체와 농장의 자산가치, 주택으로 생긴 부채금액은 삭감), 금융자산(현금 및 은행예금, 비자유 저축성예금, 주식 또는 투자신탁, 채권, 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빌려준 돈, 곗돈, 기타금융자산), 운송수단을 현금화하였을 때의 금액, 기타 비금융자산의 합산금액에서 부채(금융기관 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부채, 기타 부채)를 뺀 금액을 자산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자산액이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로그함수로 변환한 뒤에 분석에 투입하였다.
매개변수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생존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질문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0점에서 100점으로 응답한 것을 통해 측정되었다.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지지는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교환 정도를 척도화한 것으로 자녀와의 만남 정도와 연락 정도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만남 정도는 1년 동안 자녀와의 만남 빈도로 측정된 값을 0(없음)에서부터 9(거의 매일)까지의 연속변수로 변환한 뒤, 이를 통해 비동거중인 모든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얻은 값을 자녀수로 평균화하여 산출하였다. 연락 정도는 자녀와의 전화, 문자(모바일 메신저 포함), 전자메일(e-mail) 등으로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한 1년 동안의 횟수를 0(없음)에서 부터 9(거의 매일)까지의 연속변수로 변환하였으며, 비동거중인 각 자녀로부터 측정한 값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화하였다. 그리고 만남 정도와 연락 정도를 합산한 값을 정서적 지지 변수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주관적 건강, 가구 총소득, 생존 자녀수, 자녀의 자녀수, 자녀의 교육수준, 자녀의 근로활동률, 자녀의 주택소유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5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매우 나쁨(=1)부터 매우 좋음(=5)까지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가구 총소득은 노인가구의 지난 한해 총소득으로 응답한 금액을 활용하였는데,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않아 로그함수로 변환한 뒤에 분석에 투입하였다. 생존 자녀수는 측정된 인원을 연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자녀의 자녀수는 전체 자녀들의 자녀수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전체 자녀들의 교육수준을 연속변수화 하여 합산한 뒤 자녀수로 나눈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자녀의 근로활동률과 주택소유율은 각각 전체 자녀수 대비 현재 근로활동중인 자녀수와 자가 소유중인 자녀수를 비율화하였다.
구분 | 변수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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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 유산상속의향 | 유산상속의향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단위로 측정한 점수를 활용함 | |
독립 변수 | 자산 | 총자산액(부동산자산+금융자산+운송수단 팔았을 때 금액+기타 비금융자산 보유총액)에서 부채 총액(주택구입대출금+금융기관대출+개인에게 빌린돈+기타부채)을 뺀 순자산으로 계산(만원 단위), 로그함수로 변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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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대한 물음에 대해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의 10점단위로 측정한 점수를 활용함 | |
조절 변수 | 정서적 지지 | 만남 정도 | 각 자녀와의 만남 빈도(0: 전혀 없음 ∼ 9: 거의 매일)를 연속변수로 측정한 값을 합산, 비동거 자녀 수로 나눈 평균값을 더하여 분석에 활용함 |
연락 정도 | 각 자녀와의 연락빈도를 연속변수로 수치화(0: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1: 거의 없음 ∼ 9: 거의매일)한 값을 모두 합산하여 비동거 자녀수로 나눈 값을 활용함 | ||
통제 변수 | 주관적 건강 | 5점 척도(1: 매우 나쁨, 5: 매우 좋음) | |
가구 총소득 | 작년 한해의 가구 총소득으로 만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 로그변환함 | ||
생존 자녀수 | 응답자들의 자녀 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함 | ||
자녀의 자녀수 | 응답자 자녀들의 모든 자녀 수를 합산하여 평균화 함 | ||
자녀의 교육수준 | 모든 자녀들의 학력을 연속변수화 하여 평균한 값을 투입함 | ||
자녀의 근로활동률 | 모든 자녀들 대비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자녀들의 비율을 산출함 | ||
자녀의 주택소유율 | 모든 자녀들 대비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비율을 산출하여 투입함 |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오류와 이상치를 검토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주요 가정 중 하나인 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과 관계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mediator)가 있는 단순매개모형과 독립변수의 직접효과가 조절변수(moderator)에 의해 조절되는 모형(조절모형)이 결합(combination)된 형태, 즉 조건부직접효과모형(conditional direct effect model)이다. 그러므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a)을 미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오직 독립변수(c)와 매개변수(b)에 국한시켜서 간접효과(ab)를 추정하였던 단순매개 모형 분석과 달리, 매개과정이 서로 다른 상황(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통합된 분석기법을 통해 검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모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정치를 통합하여 추론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Hayes(2013)가 제안한 조건부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 절차에 의해 매개효과와 독립변수의 직접효과가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지(conditional) 조건적인 직접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를 계산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때 투입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하였고, 각 효과의 통계적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2,402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35.3%(848명), 여성이 64.7%(1,554명)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 분포의 경우 65~74세 46%(1,105명), 75~84세 41.8%(1,003명), 85세 이상 12.2%(294 명)이며 평균연령은 75.8세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 67.5%(1,621 명), 중학교 졸업 13.1%(315명), 고등학교 졸업 14.1%(339명), 대학교 졸업이상 5.3%(127명)이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48.6%(1,167명), 배우자가 없는(별거 .9%, 이혼 1.4%, 사별 또는 실종 49.1%, 기타 0%) 비율이 51.4%(1,235명)이다. 다음으로 노동활동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노동활동 참여자는 21.3%(511명), 미참여자는 78.7%(1,891명)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은퇴와 상관없이 수입을 위한 노동참여 희망자는 3.9%(72명)로 희망하지 않는 자의 96.1%(1,774명)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N=2,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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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빈도(N) | 백분율(%) | 구분 | 빈도(N) | 백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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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848 | 35.3 | 혼인 상태 | 혼인중 | 1,167 | 48.6 |
여성 | 1,554 | 64.7 | 별거 | 21 | .9 | ||
연령 | 65~74세 | 1,105 | 46.0 | 이혼 | 34 | 1.4 | |
75~84세 | 1,003 | 41.8 | 사별 또는 실종(이산가족) | 1,179 | 49.1 | ||
85세 이상 | 294 | 12.2 | 기타 | 1 | .0 | ||
평균(표준편차) | 75.84(7.03) | 현재노동 활동여부 | 한다 | 511 | 21.3 | ||
교육 수준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1,621 | 67.5 | 안한다 | 1,891 | 78.7 | |
노동참여 희망여부 | 원한다 | 72 | 3.9 | ||||
중학교 졸업 | 315 | 13.1 | 원하지 않는다 | 1,774 | 96.1 | ||
고등학교 졸업 | 339 | 14.1 | 무응답 | 556 | |||
대학교 졸업 이상 | 127 | 5.3 | 자녀수 | 평균(표준편차) | 3.71(1.48) |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설 검증의 종속변수인 유산상속의향과 매개변수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분석을 통해 <표 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65.9점으로 분석되었고, 유산상속의향은 32점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남성(67점)이 여성(65.3점)에 비해 높고 노동활동을 하는 노인이 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으며, 순자산과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유산상속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 노인들의 유산상속의향이 39.5점으로 여성 노인들의 27.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유산산속의향(40.8점)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29.6점)보다 높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순자산과 관련하여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한 노인이 50.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한 노인이 13.5%,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을 보유한 노인이 25.5% 이었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노인은 10.6%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노인들의 평균 순자산은 1억1,031만원이었다. 순자산 보유액이 많은 노인일수록 유산상속의향이 점차적(17.6점~69.8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격차는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리고 가구 총소득의 경우도 수준이 높을수록 유산상속의향이 높아지는 경향(24.2 점~38.0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별 유산상속의향을 살펴보면, 건강이 ‘나쁜 편’인 노인의 유산상속의향이 20.8점으로 가장 낮았고, ‘보통’은 37.5점이며, 건강이 ‘좋은 편’인 노인이 46.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를 감안할 때 유산상속의향은 남성노인인 경우와 노동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노인들의 순자산이 1억원 이상 일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보통이상 일수록 현저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분 | 빈도 (N) | 비율 (%) | 자녀와의 관계만족도1) | 유산상속의향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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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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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848 | 35.3 | 67.0 | 15.8 | 39.5 | 32.5 |
여성 | 1,554 | 64.7 | 65.3 | 17.1 | 27.9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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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활동 | 하고 있음 | 511 | 21.3 | 67.2 | 14.3 | 40.8 | 32.2 |
안하고 있음 | 1,891 | 64.7 | 65.6 | 17.2 | 29.6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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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 5천만원 미만 | 1,211 | 50.4 | 63.1 | 17.8 | 17.6 | 25.0 |
5천만원~1억원 미만 | 325 | 13.5 | 66.9 | 16.9 | 23.4 | 25.4 | |
1억원~3억원 미만 | 612 | 25.5 | 69.5 | 14.2 | 49.5 | 26.5 | |
3억원 이상 | 254 | 10.6 | 69.0 | 13.7 | 69.8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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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 1억1,031.1만원(17,973.3), 최솟값 0원, 최댓값 24억 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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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총소득 | 1천만원 미만 | 1,013 | 42.2 | 64.0 | 18.6 | 24.2 | 29.2 |
1천만원~2천만원 미만 | 545 | 22.7 | 66.6 | 14.7 | 35.5 | 30.6 | |
2천만원~4천만원 미만 | 550 | 22.9 | 67.9 | 15.1 | 39.7 | 32.6 | |
4천만원 이상 | 294 | 12.2 | 67.7 | 14.9 | 38.0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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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표준편차) | 1,807만원(1,874.9), 최솟값 24만원, 최댓값 1억 5,6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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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상태 | 나쁜 편 | 980 | 40.8 | 62.7 | 18.9 | 20.8 | 28.6 |
보통 | 1,059 | 44.1 | 67.8 | 14.6 | 37.5 | 31.1 | |
좋은 편 | 363 | 15.1 | 69.0 | 16.6 | 46.6 | 31.0 |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을 평가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tosis)를 분석한 결과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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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 | 1 | ||||||||||
2.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 .115** | 1 | |||||||||
3. 정서적 지지 | .110** | .290** | 1 | ||||||||
4. 유산상속의향 | .400** | .216** | .218** | 1 | |||||||
5. 주관적 건강 | .199** | .180** | .105** | .315** | 1 | ||||||
6. 가구 총소득 | -.043* | .095** | .028 | .213** | .183** | 1 | |||||
7. 생존 자녀수 | -.120** | -.032 | -.144** | -.098** | -.108** | -.095** | 1 | ||||
8. 자녀의 자녀수 | -.106** | .039 | -.008 | -.068** | -.100** | -.133** | .236** | 1 | |||
9. 자녀의 교육수준 | .224** | .242** | .241** | .359** | .246** | .217** | -.298** | -.230** | 1 | ||
10. 자녀의 근로활동률 | .089** | .105** | .156** | .121** | .096** | .045* | -.187** | -.135** | .230** | 1 | |
11. 자녀의 주택소유율 | -.013** | .127** | .106** | .132** | .071** | -.039 | .071** | .278** | .180** | .188** | 1 |
왜도 | -.947 | -.920 | .585 | -.488 | -.050 | -.365 | .593 | -.174 | -.574 | -.733 | .245 |
첨도 | -.618 | 1.047 | -.900 | 1.848 | -.325 | -.515 | .053 | 1.616 | .992 | -.231 | -1.235 |
먼저 왜도의 절대값이 2이상, 첨도의 절대값은 7이상이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준(Curran, West & Finch, 1996)에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왜도는 -.947~.593, 첨도는 -1.235~1.848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산상속의향은 자산(r=.4, p<.01)과 자녀와의 관계만족도(r=.216, p<.01), 그리고 정서적 지지(r=.218,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산상속의향과 통제변수들 간의 관계는 주관적 건강, 가구 총소득, 자녀의 교육수준과 근로활동률 및 주택소유율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생존자 녀수, 자녀의 평균 자녀수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들 간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절대 값이 .013~.4 이며, 분산팽창계수값(VIF<10: 1.1~1.42)과 공차한계(TOL>.1: .7~.91)로 살펴봤을 때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의심되지 않았다.
본 연구모형은 자산(X)이 유산상속의향(Y)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M)의 단순매개모형과 자산의 직접효과가 정서적 지지(W)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모형을 결합한 모형이다. 이렇게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의 결합(combination)된 형태 즉, X가 M을 경유하여 Y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과정이 서로 다른 상황(W: 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고 X와 Y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조건적(conditional)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 형태를 조건부과정모형(conditional process model) 또는 조절된 매개모형(moderated mediation model)으로 부르며, 어떠한 조절 변수들이 어느 경로에서 조절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통합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Hayes, 2013). 통합모형의 분석기법 또한 조건부과정모델링(conditional process modeling) 또는 조건부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으로 설명하면서, Hayes(2013)는 기존의 단순조절모형과 매개모형 등을 포함한 76개의 통합모형을 분석할 수 있는 Process macro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X(자산)가 M(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을 경유하여 Y(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매개효과와 직접효과(자산→유산상속의향)가 W(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를 결합한 조건부직접효과모형(conditional direct effect model)이다.
그런데 조건부직접효과모형의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단일효과로 계량화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매개모형과 결합된 독립변수의 직접효과가 조절변수에 의해 조절된다면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가 되므로 직접효과는 더 이상 단일수치인 C’이 아니라 조절변수의 함수로 변하기 때문이다(Hayes, 2013). 그러므로 매개모형과 결합하여 직접효과가 조건적(조건부직접효과)이 되었다면 이들의 분석과 해석은 그에 따른 추정방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Hayes(2013) 가 제시한 통합모형 가운데 직접효과만 조절되는 model 5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추정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순매개효과와 결합된 조건부직접효과의 개념적 모형과 통계 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을 위한 통계모형은 M과 Y의 방정식으로 구성되며,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2개로 구성된다.
즉, X에서 M으로 가는 경로와 M에서 Y로 가는 경로는 조절이 되지 않으므로 X→M →Y로의 간접효과는 비조건적(unconditional)이다. 그러나 X→Y의 직접효과는 W의 함수이므로 조건적(conditional)이 되어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위의 식은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를 정리하여, 를 X가 Y에 미치는 조건부직접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라고 한다(Hayes, 2013). 따라서 본 연구모형을 위의 식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른 변수와 관계없이 자산(X)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M)를 통하여 유산상속의향 (Y)에 영향을 미치며(단순매개효과), 동시에 자산(X)은 정서적 지지(W)에 의존하면서 유산상속의향(Y)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조건부직접효과). 이때 자녀와의 관계만 족도의 매개효과는 비조건적으로 일반적인 단순매개효과와 동일한 a × b가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단순매개효과와 직접경로의 조절효과가 결합된 본 연구모형(조건부 직접효과모형)의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직접효과가 조건적이 되어 조절변수가 더 이상 단일수량이 아닌 함수가 되었으므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각각의 개별모형 또는 단계별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모형 내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뒤 그에 따른 추정방법에 의해 검증을 하였다. 또한 자산과 유산상속의향 간의 관계에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매개변수 등 모든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편향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서영석, 2010), 가외변수들을 분석모형에 직접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한 통계적 추정방법의 이유는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충실하게 분석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다양한 상황이 고려된 복잡한 사회현상일수록 분석에 있어서도 분절적(分節的)이 아닌 통합적 관점으로 풀어 내어야 최대한 현실에 근접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자산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통해 유산상속의향에 이르는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제시하였다. 각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1.8%로 나타났다(F=101.3014, p<.001).
예측변수 | 1단계 모형 | 2단계 모형 | 3단계 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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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유산상속의향 | 종속변수: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 준거변수: 유산상속의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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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S.E. | t | B | S.E. | t | B | S.E. |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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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c1, a, c1′) | 2.7409 | .1485 | 18.4607*** | .2608 | .0898 | 2.9050** | 2.7191 | .1484 | 18.3221*** | |
자녀와의 관계만족도(b) | - | - | - | - | - | - | .1032 | .0347 | 2.9766** | |
정서적 지지(c2) | 1.3870 | .2167 | 6.4012*** | - | - | - | 1.2310 | .2226 | 5.5308*** | |
자산×정서적지지(c3) | .1334 | .0537 | 2.4839* | - | - | - | .1333 | .0536 | 2.4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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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변수 | 주관적 건강 | 6.1024 | .6701 | 9.1068*** | 2.2571 | .4052 | 5.5702*** | 5.8878 | .6729 | 8.7502*** |
가구 총소득 | 4.5040 | .4984 | 9.0370*** | .7098 | .3012 | 2.3567* | 4.4236 | .4983 | 8.8773*** | |
생존 자녀수 | .7792 | .3901 | 1.9974* | .3988 | .2354 | 1.6937 | .7160 | .3900 | 1.8358 | |
자녀의 자녀수 | .9155 | .9510 | .9626 | 2.5257 | .5749 | 4.3934*** | .6936 | .9524 | .7283 | |
자녀의 교육수준 | 2.2397 | .2419 | 9.2599*** | 1.2867 | .1443 | 8.9167*** | 2.1355 | .2440 | 8.7520*** | |
자녀의 근로활동률 | .7630 | 2.1062 | .3623 | 3.0673 | 1.2673 | 2.4204* | .5805 | 2.1036 | .2760 | |
자녀의 주택소유율 | 6.8773 | 1.6607 | 4.1413*** | 2.1952 | 1.0046 | 2.1851* | 6.6976 | 1.6590 | 4.0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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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3155 | .0949 | .318 | |||||||
F | 110.1833*** | 31.3461*** | 101.3014*** |
우선 노인의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전체효과(c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B=2.7409, p<.001), 이는 자산이 많은 노인수록 유산상속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인의 자산이 매개변수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 모형을 통해 유의성이 확인되었다(B=.2608, p<.001). 즉, 자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노인의 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3단계 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B=.1032, p<.01). 이는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유산상속의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매개변수 및 통제변수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독립변수인 노인의 자산이 종속변수인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c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2.7191(p<.001)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때 자산의 직접효과(c1’)는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유산상속의향에 미쳤던 전체효과(c1=2.7409)에 비해서 감소되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유산상속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통제변수로는 주관적 건강(B=5.8878, p<.001), 가구 총소득(B=4.4236, p<.001), 자녀의 교육수준(B=2.1355, p<.001), 자녀의 주택소유율(B=6.6976, p<.001)로 확인 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매개효과모형은 자산이 정서적 지지에 의존하면서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고려하여 검증을 해야 하므로, 이들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값인 .0269(a×b=.2608×.103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재추출 횟수는 1,000번이며, 95%의 신뢰구간을 통해 추정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한계(lower limit: LLCI) .008과 상한한계(upper limit: ULCI) .0615가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자산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경유하여 유산상속의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자산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므로 전체적으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로 | 매개효과 계수 (Effect) | Boot S.E. | 95% 신뢰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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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 LLCI | Boot ULCI | |||
자산 →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 유산상속의향 | .0269 | .0130 | .0080 | .0615 |
다음은 자산과 유산상속의향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결합된 조건부직접효과, 즉 자산의 직접효과가 정서적 지지(W)와 상호작용하여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다중 공선성의 문제에 대해 학자에 따라 이견(異見)이 있기는 하지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평균중심화(mean-centered)를 통해 진행되었다. 앞선 <표 6>의 c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B=.133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유산상속의 향에 미치는 자산의 영향력은 정서적 지지가 커지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산이 많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1 SD)에 비해 높은 집단(+1 SD)에서의 유산상속의향이 증가되는 정도는 더 크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지지가 자산과 상호작용(interaction)하여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상승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른 강화효과(enhancing effect)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과 같이 단순매개효과가 결합된 조건부직접효과는 직접효과가 조건적이 되어 조절변수가 단일수량이 아닌 함수가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 동시추정을 해야 하므로 모든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조건부직접 효과 크기를 계산한 뒤, 그 유의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의 신뢰구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Hayes, 2013). 한편 연속형으로 측정된 조절변수는 어떤 조건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특정한 값(평균값과 ±1 표준 편차)을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Aiken & West, 1991). 따라서 이상의 고려사항을 감안한 조건부직접효과의 크기(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유산상속의향) (X: 노인의 자산, W: 정서적 지지, M: 관계만족도)
이렇게 구해진 조건부직접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의 계수가 특정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정서적 지지의 값이 증가하면, 조건부직접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구간 내에서 0값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건부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정서적 지지가 커질수록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산은 유산상속의향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유산상속의 동기는 이타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지지와 자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한국 노인의 경우 유산상속은 이타적인 동기와 함께 전략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서적 지지 |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의 조건부직접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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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직접효과계수 c1΄+ c3΄ W | Boot S.E. | Boot LLCI | Boot ULC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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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D(-2.5845) | 2.3748 | .2029 | 1.9769 | 2.7726 |
평균값 | 2.7191 | .1484 | 2.4281 | 3.0102 |
+1 SD(2.5845) | 3.0635 | .2032 | 2.6650 | 3.4620 |
유산상속이 자녀세대의 자본축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Piketty, 2014)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노인이 어떠한 동기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세대 간 이전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산상속동기이론과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의 자산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통해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고 자산의 직접효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 자료를 활용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조건부과 정분석에 의한 절차를 따랐다.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은 유산상속의향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자산이 많을수록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김용진(2013), 김순미(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의 제반의 영향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의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유산상속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노인의 자산과 유산상속의향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즉 자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다시 유산상속의향을 높인다는 것이다. 결국 노인의 자산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경유하여 유산상속의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자산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강유진(2012), 김순미(201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셋째, 정서적 지지는 노인의 자산과 유산상속의향 간의 관계를 조절 하였다. 다시 말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자산의 영향력은 정서적 지지가 커지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지지와 자산의 상효작용효과가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유산상속의 동기가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는 것은 Sherraden(1991)의 주장처럼 자산이 우리 삶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만큼 자산의 효과가 후세대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노년기 및 노년기 직전의 자산형성프로그램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자산소유 상위층에 대한 유산상속정책을 복지적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유산상속에 의한 부의 재분배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이 세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며 계급사회의 고착화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 상속에 대한 누진 과세체계의 강화를 통해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세(누진세)를 통해 유산상속 등으로 인해 소수의 그룹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선천적 차별과 자본주의 불평등을 막고자 주장 하였던 Piketty(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제도와 다음에서 언급할 일자리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서민복지지향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Kopczuk와 Lupton (2007)의 연구는 유산을 물려줄 의향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약 25% 정도 소비 지출을 적게 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는 유산상속 동기 자체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노인이 유산상속의향을 가질 경우 이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빈곤한 노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다. 청년취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고 당연한 노력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건강한 노후생활 및 자기만족, 그리고 다양한 사회활동참여에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일자리의 양적 확장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간제 중심의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임금 및 사업기간의 제한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함께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간구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중심으로 연령별 접근 및 소득중심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70대는 65.3% 에 달하며 참여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60대의 참여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6). 결국 60대의 참여율 증가 및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공익활동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은퇴 직후 일에 대한 숙련도가 일정부분 남아있는 60대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배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세대 직전인 50대를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예를 들면, 50플러스 재단의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성격에 맞는 고용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제고와 함께 건강정책의 견고화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술분석 결과인 <표 3>에서는 분석 대상자 중 21.3%가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96.1%가 노동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의 일자리가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적 차원에서도 건강, 경제수준, 가족관계 및 삶의 질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김진욱, 손지윤, 2009)과는 달리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동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신체기능 약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노인들의 근로활동의욕이 현저히 줄어든 시점에서 생계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노동참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근로의욕 및 능력, 건강수준을 반영한 일자리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연금제도 등의 사회부양체계, 즉 공적 부양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자산을 무조건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 노인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선 복지관 및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노인 자산에 대한 관리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어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족부양체계가 붕괴되고, 유산을 사전에 상속한 이후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산상속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역시 매우 중요하다. 유산상속 시기에 있어서도 노인은 자신의 사후(死後)에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나, 자녀는 노부모 생전에 유산을 받고자 한다는 점에서(조병은, 2003), 현명한 유산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유산상속 동기를 이타적인 동시에 전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노인보다 자녀세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타성에 기반을 둔 유산상속의 형태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른 강화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부모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녀 역시 부모에 대한 효도 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극히 당연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효를 유산상속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자녀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에 논어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유(子游)라는 자가 공자(孔子)에게 효에 대해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지금의 효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봉양 잘 하는 것을 이른다. 하지만 개나 말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 有養. 不敬, 何以別乎)”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날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과 다름이 없듯이, 물질적인 봉양을 넘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효임을 강조한 것이다(권경자, 2015). 또한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의 고사성어는 자녀세대에게 부양의 시점인 ‘지금’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모의 사후 상속을 받고 나서 그 고마움의 표시로 부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후속 연구들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유산상속의향이 실제로 유산상속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혹은 이어졌는가 하는 것은 횡단연구를 통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종단적인 측면의 연구를 통해 상속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그대로 실행되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유산상속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유산상속은 노부모의 사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현식, 황선재, 김윤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었냐는 질문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물려주었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났다. 물려줄 재산이 없거나(34.4%), 자녀가 없다는(2.7%) 응답을 제외하고, 유산을 아직 물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55.1%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사전증여의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증여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사후 유산상속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녀의 정서적 지지를 연락빈도와 만남빈도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연락 및 만남 빈도의 의미는 동거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동거중인 자녀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 자료에서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9.8%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노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자산의 수준을 측정할 때 부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에 바탕을 두고, 총자산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순자산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의 효과가 다르고 부채 역시 독립적인 효과를 지닐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을 세분화하여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였으나(통계청 홈페이지, 2016년 기준), 같은 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체감실업률은 34.2%에 달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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