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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39권 제3호Vol.39, No.3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개선방안 연구

Reforming the Processing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rocessing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examined the occurrence and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oney to be recovered. Afterward the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ssing of public pension benefits to be recovered in other countries and their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m.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or the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it needs to expand the use of public data, corre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ollection of money to be recovered, seek ways to decrease the number of not being recognized as a dependent, consider the disposition on deficits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prepare for potential increase in improper payment of benefit.

keyword
National Pension Scheme (NPS)Benefit to be RecoveredImproper Payment of BenefitChange in Entitlement to NPSDependent Family Pension System of NP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처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수금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개선방안,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 방안, 환수금 결손처분 도입 검토, 향후 부정수급 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국민연금환수금부정 수급수급권 변동부양가족연금

Ⅰ. 서론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매년 20만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 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하고, 불만민원이 발생한다.

환수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2012년 1만4,949건(84억8,000만원)에서 2013년 1만6,720건(94억5,700만원), 2014년 1만9,390건(84억7,700만원), 2015년 1만9,039건(103억7,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2016년 기준 환수금 발생건수는 2만건을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112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정인영, 유현경, 2018, p.35).

한편, 주요 수급권 변동 사유 중 하나인 부양가족 추가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산정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급여의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여 급여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부양가족연금은 신분요건, 연령・장애요건, 생계유지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생계유지요건과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즉, 생계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서자료를 통해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상자와 수급권자의 관계에 따라 생계유지 인정요건의 적용에 차이가 있다. 특히, 대상자가 부모 및 계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인 경우 동거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동거를 같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류재린 등, 2019, p.136).

또한, 부양가족연금은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데 비해 수급자가 상당히 많으며, 환수금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건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인영, 유현경, 2018, pp.82-83). 2016년 기준 배우자가 월 20,80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3,860원으로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지 않지만, 수급자수는 216만명이 넘고 수급권이 변경되는 상황도 많아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수금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적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 동거 및 생계유지관계를 증명해야하는 복잡한 선정 절차로 인해 징수의 비효율성과 높은 관리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처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써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원인 및 처리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환수금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성숙(200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수급권 변동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환수금과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최근의 변화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헌수(2009), 류재린 등(2019), 민기채 등(2017)은 부양가족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국민연금의 환수금 결정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타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급여환수와 관련된 자료 및 문헌 조사, 그리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의 환수금 관련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산자료를 분석하였고, 스웨덴,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사례 조사를 위해 담당자를 면담하였다.

Ⅱ.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과 처리 방식

1.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원인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의 발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을 때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된다. 청구인이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제출하면,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다.

수급요건 충족 여부 심사 시 확인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급여종별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연령, 가입기간, 각종 자격 및 징수 관련 사항(보험료 미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격정리를 실시한다. 또한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일부납 납부 및 반환 등을 확인한다. 둘째, 분할연금 및 연기연금(노령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의 중복급여 조정1)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청구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여부(노령연금)를 확인하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제3자 가해 관련 사항2)을 확인하고, 산재보험 등 타법령 급여와 중복여부를 확인3)한다. 이러한 확인업무는 향후 환수금이 발생되지 않고 정확한 급여액을 타당한 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기본적 업무라고 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2017).

한편, 연금수급자가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고, 연금을 더 많이 받은 경우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기에 신고하는 경우가 적음에 따라 공단이 직접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적자료를 입수하여 확인 및 점검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수급권 변동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및 시행규칙 제52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수급권 변동신고 안내는 공단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안내, 수급권내용변경통지 등을 통한 안내, 급여사전청구 안내, 수급자가이드북을 통한 안내, 변동사항 발생시 이메일 발송, 연금액 인상시 안내문 발송 때 변동신고 안내, 월간 뉴스레터 ‘NPS뉴스’에 변동신고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권 변동은 연금액 재산정, 연금액 정산, 수급권 소멸 또는 연금액 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정인영, 유현경, 2018, pp.42-43). 첫째, 수급권 변동은 최초 급여 지급결정 후 주민등록변경, 체납보험료 납부와 같이 자격・징수 이력이 변동되는 경우 연금액 재산정으로 인해 발생한다. 둘째,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연금액 정산이 필요하다. 셋째, 수급 중 사망, 이혼, 입양 및 파양, 장애상태 변경(장애・유족연금),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유족연금), 생계유지 중단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수급권의 소멸 또는 연금액 변동이 발생한다.

공단은 수급권이 발생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권 변동관리를 하고 있다. 수급권 변동관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화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2018년 1월 기준 45종의 수급권 변동확인 업무를 주기(일, 월, 수시, 분기, 반기, 연간)별로 수행한다. 즉, 업무처리 주기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업무처리 주기는 긴급성, 처리량, 공적자료 입수의 용이성 및 입수주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등 20여개 기관으로부터 46종의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공단 내부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급여원부 내용변경 등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권 확인결과 수급권 소멸 또는 제한, 연금액 변경, 환수, 추가지급 등 각종 수급권 변동을 처리한다. 또한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미제출로 수급권 변동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일시 중지된다.4)

국민연금 급여의 환수와 관련된 국민연금법 제57조는 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급여가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함으로써 연금재정의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국민연금의 환수금은 사망, 이혼, 입양, 파양 등 수급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유족이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시행규칙 52조), 이런 사실을 적기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즉, 환수금은 수급자의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다.

수급자의 사망 및 기타 변동사항의 신고기한은 30일 이내이다. 이에 공단은 공적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 등)를 입수하여 사망 등 사유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발생시점과 확인시점의 차이가 있고, 공적자료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모든 수급권 변동사항을 처리하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환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공적자료 입수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자료보유기관은 자료제공의무가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추세로 자료제공에 소극적이다. 자료활용은 제공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정인영, 유현경, 2018, p.76).

환수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지급 제한・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급여를 계속 지급받은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가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된 경우, 급여액 변경 대상자가 변경 전 급여를 계속 지급받은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연금의 중복급여가 조정되지 않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중수급의 경우 급여가 과오 지급됐을 때, 기타 법령의 원인 없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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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 예시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을 수령
· 배우자인 유족수급자가 재혼사실을 숨기고 연금 수령
· 부양가족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연금을 계속 수령
· 산재법상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의 수령사실을 숨기고 연금 수령

2. 국민연금의 환수금 처리 방식

국민연금의 환수금 결정 및 고지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환수금 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환수결정대상자의 확인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급여원부의 내용변경 등 처리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환수가 결정된다. 즉 환수가 결정된 대상자는 관할지사로 표출되고, 관할지사에서는 대상자들의 환수결정사유를 파악하여 수급권 변동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즉, 자동으로 환수가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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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민연금 환수금 결정 및 고지 절차
hswr-39-3-535-f001.tif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7. 2017년 직무교재(급여관리). p.263.

환수변경 결정단계에서는 그 세부내용을 입력하고, 이자 가산 및 시효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청구 인용, 납부의무자 사항 등을 변경 등록한다. 특히 결정세부내용은 내용변경 신고서 등의 자료 확인 및 사실 조사를 통하여 환수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상세하게 입력한다. 법원 판결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첨부자료는 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통합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한다.

당월 환수결정 건에 대하여 말일까지 최초고지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환수결정 당일 16시, 20시에 매일 본부에서 일괄 최초고지 등록이 이루어진다. 지사에서 먼저 최초고지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본부일괄 최초고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사에서는 환수 결정 익월 5일에 납입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환수금(이자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를 미발송하나, 연체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고지하고 있다. 고지 이후에도 환수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매월 독촉장을 발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못할 경우, 재산보유 상태를 파악한 후 체납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는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3년으로 되어있고, 소멸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급여가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즉,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환수금 징수시효는 1998년 법 개정을 통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반면에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이다.

환수금의 징수 원칙은 환수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자에게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고지하여 조기에 신속하게 징수하는 것이다. 환수금 등이란 환수금(원금+가산이자)에 연체금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환수금을 연금급여에서 충당하는 경우, 매회 지급할 연금급여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조기완납을 희망하면 1/2을 초과하거나 전액 충당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전액충당이 원칙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국민연금법 제75조5) 및 제121조 제2항6)에 따른 수급권 소멸사유를 공단에 지연・미신고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율은 거짓・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법 제75조 및 제121조 제2항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가산 비대상이 되는데, 장기복역이나 국외이주,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나 신고의무자와 납부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전산 상 착오나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환수금 이자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만약 공단 내부의 전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선신청이 가능하다.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 시 연체금을 제외한 환수대상금액에 따라 분할 횟수를 결정한다. 분할횟수는 환수대상금액이 20∼40만원 미만 2회, 40∼120만원 미만 4회 이내, 120∼360만원 미만 12회 이내, 360만원 이상은 36회 이내이다. 분할납부 시 3개월 연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잔여일시납으로 고지하며 일부라도 납부나 충당되었던 경우에는 연속미납으로 보지 않고 있다. 분할납부 시에는 이자가 가산되는데, 적용대상은 분할납부 신청 당시 환수금(이자 포함)이 20만원 이상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이다.7) 분할납부 이자의 계산은 월단위이며, 분할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각 회차 별로 분할납부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분할이자를 가산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균등 상환방식을 적용한다.

연체금은 연금보험료 관련 규정인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고 있다. 연체금은 최초납부기한이 2016년 6월 22일 이전인 경우 월할 계산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3%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 시 마다 1% 추가 가산(최대 9%)된다. 최초납부기한이 2016년 6월 23일 이후인 경우 연체금은 일할 계산되며,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 1일마다 1천분의 1(최대 3%) 가산하고, 납부기한 경과 31일부터는 1일마다 3천분의 1(최대 9%)을 추가 가산하고 있다.

수급권 변동에 대해 고의 부정수급을 위해 미(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재혼사실을 미(지연)신고하여 고의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기간 및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고발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부정수급기간이 2년 이상이고 수급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고발하고 있다. 허위자료 제출 및 공문서(위)변조를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기간 및 금액에 관계없이 전수 고발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연금은 월지급액이 소액임을 감안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법 제128조 제1항).

Ⅲ. 국민연금의 환수금 관련 현황 및 평가

1. 환수금 관련 현황

<표 2>는 국민연금의 환수금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환수금 결정대상은 건수 기준으로 24,749건, 금액으로는 112억 5,900억원이다. 이는 2016년 급여지급액인 17조 681억원의 0.07%에 해당한다. 2016년 기준으로 지난 5년 간 환수금은 총 94,846건, 약 480억 3,600만원이고, 이 중 징수 건수는 9만 555건으로 징수율은 95.5%이고, 금액으로는 약 443억 9,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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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연금 환수금의 징수 및 미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결정 징수 미징수
5년 간 계 건수 94,846 90,555 (95.5) 4,291 (4.5)

금액 48,036 44,398 (92.4) 3,638 (7.6)
누적 건수 330,128 324,127 (98.2) 6,001 (1.8)

금액 167,806 161,039 (96.0) 6,767 (4.0)
2016 건수 24,749 21,177 (85.6) 3,572 (14.4)

금액 11,259 9,301 (82.6) 1,958 (17.4)
2015 건수 19,038 18,706 (98.3) 332 (1.7)

금액 10,369 9,468 (91.3) 901 (8.7)
2014 건수 19,390 19,208 (99.1) 182 (0.9)

금액 8,478 8,164 (96.3) 314 (3.7)
2013 건수 16,720 16,603 (99.3) 117 (0.7)

금액 9,450 9,237 (97.7) 213 (2.3)
2012 건수 14,949 14,861 (99.4) 88 (0.6)

금액 8,480 8,228 (97.0) 252 (3.0)

  주: 2016년의 경우 12월말 기준 환수금 결정현황 자료.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a. 내부자료.

환수금의 누적 징수율은 건수 기준으로 98.2%(금액 기준 9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누적 기준 미징수는 건수로는 1.8%, 금액으로는 4.0%인데, 국민연금 환수금은 결손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건수 및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수와 금액기준 모두 징수율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미징수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의 경우 징수율이 80%를 넘는 수준으로 가장 낮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징수되는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6년에 결정된 환수금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징수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국민연금 환수금을 결정사유별로 보면, 부정수급, 지연 및 미신고, 그 밖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연 및 미신고에는 수급자 사망, 재혼 등 소멸,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이 있고, 그 밖의 사유에는 급여선택 등, 내용변경 등이 있다. 급여선택 등에는 중복급여 발생과 분할연금 발생이 포함되어있고, 내용변경 등에는 손해배상금 또는 산재급여 수령 및 그 밖의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수금의 결정사유별 현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5년간 환수금이 발생한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수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금액으로는 급여선택 등이다. 환수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연 및 미신고로 인한 경우(78.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관련 지연 및 미신고가 63.7%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경우는 0.4%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환수발생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연 및 미신고로 인한 경우(45%)보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52.8%)의 비중이 높았고, 재혼 등 소멸 관련 지연 및 미신고(26.9%)는 급여선택 등(35.2%)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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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민연금 환수금 결정사유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정수급 지연 및 미신고 그 밖의 사유


수급자사망 재혼 등 소멸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 등 내용변경 등
5년 계 건수 94,846 364 (0.4) 8,346 (8.8) 5,611 (5.9) 60,421 (63.7) 12,078 (12.7) 8,026 (8.5)

금액 48,036 1,059 (2.2) 2,959 (6.2) 12,900 (26.9) 5,730 (11.9) 16,889 (35.2) 8,499 (17.7)
누적 건수 330,128 2,777 (0.8) 32,836 (10.0) 24,024 (7.3) 166,511 (50.4) 28,821 (8.7) 75,159 (22.8)

금액 167,806 7,809 (4.6) 11,541 (6.9) 52,202 (31.1) 12,147 (7.2) 44,072 (26.3) 40,035 (23.9)
’16.12 건수 5,304 3 (0.1) 72 (1.3) 157 (3.0) 4,058 (76.5) 864 (16.3) 150 (2.8)

금액 1,442 15 (1.0) 30 (2.1) 137 (9.5) 477 (33.1) 591 (41.0) 192 (13.3)
’16 건수 24,749 51 (0.2) 1,627 (6.6) 1,077 (4.3) 16,379 (66.2) 4,173 (16.9) 1,442 (5.8)

금액 11,259 206 (1.8) 632 (5.6) 2,192 (19.5) 1,354 (12.0) 5,033 (44.7) 1,842 (16.4)
’15 건수 19,038 44 (0.2) 1,872 (9.8) 1,056 (5.6) 12,451 (65.4) 2,461 (12.9) 1,154 (6.1)

금액 10,369 117 (1.1) 571 (5.5) 3,041 (29.3) 1,345 (13.0) 3,288 (31.7) 2,007 (19.4)

  주: 2016년 12월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6b. 내부자료.

2016년 국민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환수금의 결정사유별 현황은 <표 4>와 같다. 건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2.0%의 비중으로 건수와 금액에 있어 비중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사망의 경우 1,627건 중 노령연금 1,31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재혼 등 소멸은 유족연금에만 해당하는 결정사유로 건수 기준으로 3.1%, 금액 기준 4.9%의 비중을 차지한다. 급여선택은 중복급여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는데, 급여선택과 분할연금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각 32.6%, 12.1%로 비중이 큰 편이다. 손해배상금과 산재급여 수령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만 해당하는 결정사유로, 건수기준으로 장애연금이 14.7%, 유족연금이 85.3%를 차지하고, 금액기준으로 장애연금이 27.8%, 유족연금이 72.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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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민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환수금 결정사유별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총계 건수 24,749 18,566 2,323 3,299 402 159

금액 11,258,571,530 5,226,013,030 2,814,503,800 2,539,068,670 529,383,020 149,603,010
부정수급 건수 51 32 5 8 6

금액 206,192,670 34,043,600 44,983,680 76,477,650 50,687,740
수급자 사망 건수 1,627 1,319 60 248

금액 631,738,590 529,119,430 25,996,730 76,622,430
재혼 등 소멸 건수 777 777

금액 553,735,990 553,735,990
수급권 취소 건수 300 112 16 35 70 67

금액 1,638,238,310 938,522,350 107,095,480 157,931,060 294,955,520 139,733,900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건수 16,379 14,519 1,203 657

금액 1,353,527,400 1,187,054,830 110,638,680 55,833,890
급여선택 건수 2,813 854 680 1,245 34

금액 3,670,217,490 774,549,210 1,892,098,350 885,948,460 117,621,470
분할연금 건수 1,360 1,360

금액 1,363,131,770 1,363,131,770
손배・산재 급여수령 건수 259 38 221

금액 942,960,620 261,748,520 681,212,100
기타 건수 1,183 370 321 108 292 92

금액 898,828,690 399,591,840 371,942,360 51,307,090 66,118,290 9,869,110

  주: 2016년 12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5>는 국민연금 환수금의 발생 기간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환수금이 발생한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연도별 및 누적 모두 1~3개월 동안 환수금이 발생했던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환수금 발생이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해서 적기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공단은 다양한 공적자료를 입수하여 수급권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환수금은 자료를 입수하는 즉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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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 기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23개월 24개월이상
누적 건수 330,128 249,497 (75.6) 31,319 (9.5) 12,826 (3.9) 19,963 (6.0) 16,523 (5.0)

금액 167,806 62,936 (37.5) 10,971 (6.5) 8,597 (5.1) 27,008 (16.1) 58,294 (34.8)
’16.12 건수 5,304 2,788 (52.6) 787 (14.8) 359 (6.8) 1,272 (24.0) 98 (1.8)

금액 1,442 362 (25.1) 140 (9.7) 88 (6.1) 392 (27.2) 460 (31.9)
’16 건수 24,749 16,768 (67.8) 3,421 (13.8) 1,259 (5.1) 2,381 (9.6) 920 (3.7)

금액 11,259 2,878 (25.6) 1,098 (9.7) 698 (6.2) 2,239 (19.9) 4,346 (38.6)
’15 건수 19,038 13,386 (70.3) 2,112 (11.1) 568 (3.0) 1,405 (7.4) 1,567 (8.2)

금액 10,369 2,549 (24.6) 838 (8.1) 419 (4.0) 1,382 (13.3) 5,181 (50.0)

  주: 2016년 12월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금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 비중이 다른데, 누적의 경우 1~3개월 동안 환수금 발생이 37.5%이고 24개월 이상은 34.8%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고, 2016년 기준으로는 24개월 이상 환수금 발생이 38.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환수금 발생 기간이 길수록 그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의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수급권 변동 및 환수금 관련 업무는 공단 본부에 있는 20여명의 수급권조사부 및 급여조사팀 직원들과 공단 109개 지사의 담당직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2.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연금 환수금의 발생과 처리 및 관련 현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수금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수금 처리업무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징수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미징수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된 미징수 금액이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16년 12월 기준 누적된 환수결정 건수 대비 98%가 징수되었고, 금액으로도 96%가 징수되었다. 그러나 2012~2015년까지 건수와 금액기준 모두 징수율이 감소하는 반면, 미징수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에 결정된 환수금은 2017년 이후에도 징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향후 징수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으나, 2016년의 징수율과 징수금액 모두 그 이전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이 사실이며, 누적된 미징수 금액이 67억원, 5년 간 미징수 금액이 36억원으로 미징수 금액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환수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2012년 1만4,949건에서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0건, 2015년 1만9,03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가다가 2016년에는 2만건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2012년 84억원에서 2013년 94억원, 2015년에는 100억원을 넘었고, 2016년에는 11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혼・사망에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공단이 지난 10년간 19만건에 이르는 연금을 잘못 지급하였고 금액은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등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징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중앙일보, 2018).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여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수금 발생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 처리를 위해 공적자료 활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단은 20개 기관으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입수한 46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환수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외부기관의 공적자료를 활용한다. 매일 입수하는 공적자료는 11종이며 나머지는 월별, 분기별, 연단위로 입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낮은 자진신고율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급권 변동을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하고 환수금 발생을 축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대법원 등 관계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활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자료 입수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확인 등을 위해 대법원으로부터 3개월 마다 이혼・재혼 자료 등을 입수하고 있어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자료를 입수하는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나, 보험사,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의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과의 자료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각종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보다 금융기관에 먼저 신고하거나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관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있고, 소멸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급여가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즉,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환수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표 6>은 2016년 10월말 기준 전체 환수금 미징수 건수 중 34.5%, 그리고 금액으로는 24.9%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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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수금 미징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충당대상 고지대상 시효완성
건수 3,979 889 (22.3) 1,718 (43.2) 1,372 (34.5)
금액 6,338 1,660 (26.2) 3,099 (48.9) 1,579 (24.9)

  주: 2016년 10월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한편,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는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어 양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소급하여 추가적인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의 지급은 5년을 소급하여 지급하지만, 환수금의 징수는 3년만 가능하여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의 징수 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멸시효기산일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한다. 즉,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급여가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수 사유 발생 시 급여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환수금은 환수결정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내 사회보장급여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5년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은 환수금 징수 시효가 10년이며, 민법에서의 환수금 소멸시효도 10년이다. 즉, 국민연금의 소멸시효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환수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환수에 대한 시효가 적용되고 있다. 부정수급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환수하지 않게 되면, 환수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환수금의 징수율 제고 및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소멸시효 기간의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2016년 12월 기준 2,167천명이며, 이 가운데 배우자는 1,900천명, 자녀는 116천명, 부모는 150천명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0.80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3,860원이다. 이처럼 부양가족연금은 급여수준은 매우 낮으나, 대상자는 매우 많다.

또한 환수금 현황과 관련해서 201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결정사유는 건수를 기준으로 6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이 높지 않아 금액 기준으로는 13.5억원 정도 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여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의 경우 사례들이 다양하고, 환수금액이 높지 않으며,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자는 장애, 동거 및 생계유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에 대한 환수금 처리의 개선을 통해 환수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환수금은 2016년 누적 기준으로 6,001건, 67억 6,700만원이 미징수되었다. 국민연금 환수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수 및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징수 유예자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에는 결손처분 규정의 부재로 징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관리하게 되어 집중적 징수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연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환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이 있어,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징수가 불가능한 환수금에 대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어 환수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 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환수금 중 부정수급의 규모가 건수기준과 금액기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으나, 앞서 중앙일보(2018)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회의원, 언론 등이 부정수급, 환수금, 부당수급, 오지급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른 복지급여도 국민연금과 같이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복지급여를 관리하는 기관들 간에 이미 공적자료가 공유되고 있기는 하나, 각 기관들 간의 공유 및 협조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부정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 처리가 다른 환수금 처리방식과 유사하여, 부정수급이 증가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환수금 처리과정에서 부정수급에 의한 환수금의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는 것 이 외에는 다른 환수금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부정수급 시 환수에 드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부정수급에 의한 환수금 발생이 매우 적은 편이기는 하나, 부정수급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Ⅳ. 해외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

본 장에서는 스웨덴, 미국, 독일, 영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독일, 미국,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소득비례방식의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반면에 영국은 베버리지형 공적연금의 대표 국가로 정액으로 지급되며, 일반조세나 준조세 성격을 가진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1. 스웨덴8)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비례연금(IP), 프리미엄연금(PP), 최저보증연금(GP)으로 구성되어있다. 소득비례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은 비례연금체계로, 소득활동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저보증연금은 거주기간, 혼인여부 및 연금소득조사(pension test)를 통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무연금 또는 저연금의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이다.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산하의 스웨덴연금청(Pensionsmyndigheten: Swedish Pensions Agency)에서 급여 등의 관리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공적연금 급여 환수에 관한 법령은 사회보험법 제108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사실이 아닌 정보에 의해 또는 각종 상황 및 변경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연금의 환수금은 수급자의 사망, 혼인상태 변화, 해외에 거주하나 국세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외로부터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소 변동, 가족관계 변동, 자산 변동, 주거비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9)

스웨덴 공적연금의 경우 환수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수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즉, 연금청에서는 환수금이 세전 SEK 2,000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수금이 SEK 2,000 미만인 경우에도 환수금으로 처리하는데,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환수금을 발생시키는 경우, 범죄(부정수급)로 의심되는 경우, 중복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환수금이 세전 SEK 2,000 이상 또는 SEK 2,000 미만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으로 처리된다(Pensionsmyndigheten, 2012a).

환수금은 환수금의 원인이 수급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와 수급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가 진행된다. 환수금의 원인이 수급자에 의한 것은 수급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부정수급인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수급자에 의한 환수금 발생이 아닌 경우는 연금청이 발송한 고지서에 환수금이 잘못 기재된 경우, 연금청의 실수에 의해 잘못 처리된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경우 등이 있다.

수급자에 의해 환수금이 발생하였거나, 수급자에 의한 환수금 발생이 아니면서 수급자가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시행하는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금이 경감될 수 있다. 환수금의 경감은 수급자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통해 환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일부 또는 전액 경감이 가능하다.10)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가 강요되지 않는다. 환수금 경감 여부가 결정되면 연금청은 결정된 금액으로 환수금 납부에 대한 고지를 시행한다. 환수는 최저소득(minimum income) 이상을 하지 못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부정수급 시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금리를 적용한다.

환수금 납부에 대한 고지 이후 환수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청과 공유하여 재공지를 실시한다. 이후에도 환수금이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집행기관(SEA: Swedish Enforcement Authority, Kronofogde)에 처리를 요청한다. 환수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시효법(Prescription Law, 1981, p.130)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스웨덴은 공적연금의 부정수급을 포함한 복지급여 전체의 부정수급 축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2007년에 제정된 복지급여범죄법(Benefit Crime Act, 2007, p.612)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범죄(crime)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복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축소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복지급여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 기관에서 환수금의 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환수금 중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국가차원에서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복지급여범죄법은 사회보험청, 연금청, 국립학자금지원위원회, 이민국, 고용청(Public Employment Service),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s),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급여, 노동시장 관련 급여, 학자금 관련 급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급여,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급여 등에 적용된다. 동 법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의 의무 및 행정기관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는 예비조사에서 부정수급의 고의성을 발견하거나 중과실임을 밝힌 후 가능하다.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여러 기관차원의 공동노력의 하나로 사회보험조사단(Social Insurance Inspectorate)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조사단은 2009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보험청, 연금청, 국세청(공적연금의 산정과 관련된 부분만)에 대하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미국11)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공부조(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와 공적연금(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조는 장애로 인한 공공부조와 노령으로 인한 공공부조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가장 규모가 큰 연방단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미국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공적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 여기서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미국 공적연금의 부적정 급여(improper payment)는 과다급여(overpayment)와 과소급여(underpayment)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과다급여는 국민연금의 환수금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적정 급여는 급여산정에 있어 관련기관의 오류, 관련기관이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실패할 경우, 수급자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신고한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사망 이후 급여가 지급된 경우, 재소자 신분이 되었으나 급여가 지급된 경우, 장애상태의 향상,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거상태 및 혼인상태의 변경, 급여산정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미국 공적연금의 급여 환수는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시행한다. 환수를 시행하기 전 사회보장청은 과다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공지한 후, 자동적으로 매달 급여지급액 전액을 보류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는데,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환수가 시행된다. 사회보장청에 의한 사회보장급여의 환수금의 징수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청의 규정에 의해 연금종류에 따라 과다지급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4년 이내에 재검토 및 수정요청이 가능하다. 부정수급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 또는 둘 다 적용될 수 있다. 각 부정수급의 원인 및 유형에 따라 벌금과 징역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벌금은 $10,000미만까지, 징역은 15년 미만까지 적용될 수 있다.

공적연금에서 부적정 급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격 확인 불가는 사회보장청이 수급자격 관련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으로, 소득 및 자산 정보에 대한 수급자의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에 의한 것이다. 둘째, 공적자료의 확인에 실패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신고지연 및 미신고 또는 공적자료 입수주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셋째, 행정상 또는 절차상의 오류로 사회보장청의 직원이 틀린 정보를 입력하였거나 급여신청자나 급여를 잘못 분류하거나 처리한 경우이다(SSA, 2016, p.182).

미국에서는 부적정 급여의 축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부적정 급여 관리 총괄 기관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로, 2002년에 제정된 부적정급여정보법(IPIA: Improper Payment Information Act)에 따라 연방기관이 매년 부적정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부적정 급여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부적정 급여 척결 및 환수법(IPERA: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은 기존의 부적정급여정보법보다 부적정 급여의 보고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부적정 급여 척결 및 환수개선법(IPERIA: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Improvement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부적정 급여의 환수 방안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관리예산처는 2012년에 제정된 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침을 재검토하고 부적정 급여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여 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청을 포함한 각 부처가 부적정 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연차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청의 연차보고서에서는 공적연금의 사례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조사한 표본을 대상으로 부적정 급여의 원인 및 축소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청내의 감사관실(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에는 감사관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청의 감사관실은 사회보장청 내의 직원 및 급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청 감사관실은 사회보장청의 프로그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며, 부정수급을 포함한 부적정 급여를 탐지하고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조사를 시행하며, 부적정 급여와 관련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회보장청과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는 1년에 두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 중 장애연금의 부적정 급여 축소를 위해 소득관련 자료를 기존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장애연금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가 제한되는데, 자료입수의 한계로 부적정 급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장애와 관련된 협동조사(CDI: Cooperative Disability Investigations)가 이루어져 37개의 주 등과 함께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협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3. 영국12)

영국의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공적연금의 수급권 변동과 관련해서 사망, 결혼, 이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장애 정도, 소득활동 등과 함께 사회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와 생년월일도 확인한다. 그러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마다 확인 사항이 약간씩 다르다.

연금수급권자들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 시 국내 거주자는 28일 이내에, 해외 거주자는 16주 이내에 공단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연금수급자들은 상황변화를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은 보안상의 이유로 우편(또는 팩스)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메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노동연금부가 공적연금을 포함한 복지급여 전체 환수금을 관리한다. 환수금의 발생원인(복지급여 전체)을 보면, 소득・소득활동(지하경제), 연락두절, 자산, 연금소득(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족구성, 동거(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 가능), 수급자 소재불명・해외 이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수금이 발생할 때 마다 담당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국세청 자료, 사회보험번호 등을 활용하여 환수 업무를 수행한다. 환수금의 징수 원칙은 환수금을 연금급여에서 충당하는 경우,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연금급여액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당액은 수급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수금 납부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다만, 매우 심각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법적 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하더라도 환수금에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별도의 법규정은 없다. 법으로 정해진 징수 소멸시효가 없으며, 수급권자가 재산이 있는 한 환수될 때까지, 환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정해진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환수금 징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 발생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없이 환수금 징수가 가능하다. 단, 부정수급에 따른 법정재판 소송시효는 6년이다. 부정수급자는 법정재판 또는 £350~5,000의 벌금이 부과되나, 수급대상자의 정보입력 등의 실수로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5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까지 급여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GOV.UK).

부정수급 방지 및 축소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정보보호법이 있으나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을 입증하면 다른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과오급 방지를 위해 Fraud and Error Services(FES)가 운영 중인데, 영국의 350개 지역에 3,750명의 직원들이 5개의 사업 영역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다. 첫째, National Fraud and Error Prevention Service는 연금 및 근로연령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부담이 높고 표적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Fraud and Error Local Service는 부정수급 조사 및 법률 준수팀(compliance team)에 대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Central Criminal Investigation Intelligence Service는 심각하고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고, 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Strategic Operational and Campaign Centre는 중앙 작동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취급건수, 수용능력, 퍼포먼스 관리 및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주도한다. 다섯째, Operational Management and Assurance Team은 FES 전체적으로 분명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장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핵심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독일13)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들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 시 독일연금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연금수급자들은 상황변화를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관련 자료 제출은 보안상의 이유로 우편(또는 팩스)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메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상황변화 발생 시 공단에 알려야하는 내용은 교육(학업), 소득, 장애상태의 변화(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의사로부터 장애상태를 검사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등이다.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 시 수급자 또는 유족의 자료제출기한과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한다. 첫째, 자료제출기한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4주이다. 둘째, 4주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4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4주 이후에도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4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번 더 촉구한다. 넷째, 4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자료제출기간은 최대 14주, 약 3개월 정도가 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을 경우)에는 14주(약 3개월) 이상도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이 정지된다.

독일은 공적연금의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수금 납부기한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 시 자료제출기한과 마찬가지로 약 3개월이다. 납부기한 내에 환수되지 않을 경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고용주 또는 수급자에게 환수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세관(Zoll)에서 처리한다. 납부의무자가 사망 시 상속 받을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이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환수금 납부 의무가 없다.

환수금의 주요 발생원인은 소득이 더 많을 경우, 고아연금(자녀 유족연금) 수급 중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를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계속 수급), 지연 및 미신고(수급자 사망, 재혼 등 소멸) 등이다. 국내의 경우 지자체에서 우체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함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외수급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독일과 한국 간에는 사망 정보를 3개월마다 서로 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었음).

환수결정대상자의 확인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수금이 발생할 때 마다 담당자가 고지서를 발송한다. 환수금의 징수 원칙은 환수금을 연금급여에서 충당하는 경우,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연금급여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 €1,200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600까지 환수 가능(연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다. 단, 환수금을 연금급여에서 충당함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1,133 이상의 생활비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가 월 €1,200의 소득이 있다면 월 최대 €67까지(세전 기준) 환수금 징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환수금 납부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의 이자(은행 이자 적용)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공단의 잘못으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가 불가능하다.

5. 소결

첫째, 선진국들의 경우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스웨덴은 공적연금 징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미국과 영국, 독일은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10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또는 시효가 없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수금 징수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이에 우리의 경우에도 환수금 징수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선진국의 경우 환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는 환수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수급자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환수금 납부 능력을 평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경감하고 있다. 그리고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금 전액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과다급여 수급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환수금액보다 집행 비용 과다로 징수에 실익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는 환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미징수 건수 및 금액에 남아 있게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범죄로 간주하고 국가 및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복지급여범죄법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을 처리하고 있고, 재정부 산하의 국가재정관리국 및 감사원 등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적정급여정보법, 부적정급여척결 및 환수법, 부적정급여척결 및 환수개선법에 의거하여 부적정 급여 및 부정수급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각 복지급여 관리기관에 감사관실을 설치하여, 그 기관의 부정수급 전반에 관한 문제를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예산처는 이러한 부적정 급여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은 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과오급 방지를 위해 FES가 운영 중이며, 350개 지역에 4천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5개의 사업 영역에 배치되어 부정수급 및 과오급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부정수급의 처리에 있어 경찰 또는 검찰과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입증자료 확보 등 벌칙적용을 위한 추가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각 복지급여 기관에서 검찰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검찰 또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국가 및 범정부 차원에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며, 경찰 또는 검찰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Ⅴ.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개선방안

1.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개선방안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환수금 징수시효는 3년으로 양자간 차이가 존재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급여가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수 사유 발생시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환수금은 환수결정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면, 급여지급액과 환수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환수금에 대하여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을 때 환수결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환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시효가 완성된 환수금은 징수하지 못하지만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의 경우 이와 같이 급여 지급시기보다 꽤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환수금 징수시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사회보장급여의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인 5~10년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며, 선진국 공적연금제도의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의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환수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른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국가의 공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 환수금이 빠르게 회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환수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시 환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수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결정과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제20조에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의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직역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 기간을 개선하여 회수 불가능한 환수금을 감소시키고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수금 징수시효를 연장하는 방안(1안)과 현행 시효를 유지하는 방안(2안), 소멸시효기산일을 변경하는 방안(3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시효를 연장하는 1안은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기간을 최소한 급여지급의 소멸시효 완성기간과 일치시켜 급여의 청구권과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징수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환수시효와 급여지급시효의 격차 발생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고, 회수 불가능한 환수금을 줄이며, 부정수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사회보장급여 또는 해외 공적연금제도의 환수금 징수시효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시효를 5년 이상 연장 또는 미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표 7>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통해 시효가 중단되므로 시효연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표에서 보듯이, 재산이 없고 징수 실익이 없는 경우 징수율은 환수결정 초기에 건수로는 53.9%, 금액기준으로는 33.3%로 높고, 장기 미납자인 경우에는 징수 실익이 낮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징수시효를 5년 이상으로 연장해도 실익이 거의 없어 징수의 효율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 및 관리비 증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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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6년 상반기 환수금 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대상 실적 징수율
신규 미납자 건수 113 61 53.9

금액 117 39 33.3
장기 미납자 건수 469 87 18.9

금액 1,549 21 1.4
총계 건수 582 148 25.4

금액 1,666 60 3.6

주: 2016년 6월 9일~30일까지 환수금 집중 독려기간 동안 무소득자 582명 대상 징수 현황이며, 신규 미납자는 2016년 2월 이후 환수결정된 미납자(충당자 제외)이고 장기 미납자는 환수결정 6개월 초과 미납자(충당자 제외)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다음으로 2안은 시효는 현행대로 3년을 유지하되 충당할 급여가 있을 경우 시효를 미적용하여 충당하는 방안이다. 이는 시효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시효를 없애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충당할 급여에는 본인의 급여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망 시 사망자의 가입기간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환수금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기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환수금 납부는 면제되고 급여는 지급되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안은 소멸시효기산일을 환수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시효기산일을 지급되지 않아야할 급여가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가 아닌 환수결정일로부터로 변경할 경우, 환수금은 소멸시효 경과로 환수하지 못하고 급여는 소급 지급되는 문제점과 환수 결정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현행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과 관련된 처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연금은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데 비해 수급자가 상당히 많다. 환수금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다양한데, 예를 들면, 본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급여가 지급된 경우,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건강이 호전되어 3급 이하로 변경되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있다.

환수금의 발생 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은 건수기준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적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징수의 비효율성과 높은 관리비용의 문제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신분요건, 연령・장애요건, 생계유지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분요건은 수급권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명확한 편이나 연령・장애요건은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연령 또는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는 부분은 생계유지 인정요건이다. 생계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서자료를 통해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상자와 수급권자의 관계에 따라 생계유지요건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즉, 대상자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인정되나,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계자녀, 부모,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인정되었고,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시행일(2018.6.20.) 이후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계유지조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 및 계자녀 등의 경제적 지원 사실 증명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상당히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개정이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학업, 취업, 요양, 사업, 주거 형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류재린 등, 2019, pp.136-137).

따라서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에 대한 환수금 발생을 줄이고, 환수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급여의 지급이 지연되므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대상자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현행 인정기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생계유지가 인정되는 단서조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상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의 입증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거요건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적 비효율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환수금 발생이 감소하며, 사망한 자와의 생계유지 여부를 묻지 않고 비동거시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환수금의 결손처분 도입 검토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있고, 해외 공적연금에도 존재한다. 결손처분은 환수금의 징수가 가능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게 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결손처분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금에 대한 경감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성실한 환수금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결손처분이 시행된 환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수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라도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연금 및 미국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결손처분 중이라 할지라도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중단하고 환수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결손처분은 위에 언급한 소멸시효의 연장 또는 폐지와도 연결된다.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징수가 가능한 환수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회수의 노력을 기울이고, 징수가 가능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때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연장 또는 폐지되어야 징수 가능한 환수금을 관리할 수 있다.

4. 부정수급 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 필요

국민연금의 환수금 중 부정수급의 규모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이나, 이후 부정수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되어 있으나, 언론 등에서 부정수급, 환수, 부당수급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각 복지급여 간에도 부정수급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부정수급 방지 및 처리에 대하여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다른 복지급여들도 도입 이후 30년이 넘어가면서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국민연금 환수금에 있어 부정수급은 다른 결정사유에 의한 환수금 처리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고,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부정수급이 2년 이상이고 수급액이 500~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전수고발하고 있으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기간 및 금액에 관계없이 전수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서는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금의 분할납부가 불가능하고, 부정수급에 의한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환수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및 범정부 차원에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정수급을 범죄로 간주하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각 기관 간 연계, 특히 경찰 또는 검찰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입증자료 확보 등 벌칙적용을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각 복지급여의 기관에서 검찰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검찰 또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는 등 경찰 또는 검찰과 보다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간 내에 경찰 또는 검찰과 연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공단 혼자만의 힘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가 및 범정부 차원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에 의한 환수금 발생을 감소시키고,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국민연금의 환수금 또는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은데 반해 동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환수금 관련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후,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수금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수금 처리업무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징수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미징수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된 미징수 금액이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처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환수금 중 부정수급의 규모가 건수기준과 금액기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환수금 소멸시효 기간을 최소한 급여지급의 소멸시효 완성기간과 일치시켜 급여의 청구권과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1안), 시효는 현행대로 3년을 유지하되 충당할 급여가 있을 경우 시효를 미적용하여 충당하는 방안(2안), 소멸시효기산일을 환수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방안(3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자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상자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현행 인정기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생계유지가 인정되는 단서조건은 폐지하는 방안과 대상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동거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환수금 결손처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정수급자의 규모가 증가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급권 변동관리는 수급권 발생 및 급여 결정 이후 변동상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처리해야하는 업무 분야이다. 즉, 지급 결정한 것을 다시 뒤집어 보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심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급여 및 수급자 관리에 관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관련 업무의 경험이 많으며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지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급권 변동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지사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험이 적은 신입직원들이 수급권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지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가입자 관리나 급여의 지급결정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중해 왔으며, 조직 개편 및 인력 확대 시에도 동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급여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제 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공단의 조직 개편 및 인력 확대 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수급권 변동관리 및 환수금 처리 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otes

1)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 이상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 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장애, 실직,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한 사람에게 이중 및 중복혜택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한다. 단, 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반환일시금일 때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제3자의 행위로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제3자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연금급여청구권이라는 2개의 청구권이 독립적이고 경합적으로 발생하여, 수급권자가 이중으로 보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단의 연금급여 의무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와의 상호관계조정을 통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사회보험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해당 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한다. 이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하나의 사유로 중복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수급권 변동확인 업무와 처리 주기, 외부 공적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인영, 유현경(2018, pp.46-62)을 참조하시오.

5)

사망, 재혼, 파양, 25세 도달, 장애등급 2급 이상애 해당하지 않는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태아의 출생 등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6)

수급권자의 사망.

7)

단, 공단의 귀책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하더라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9)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활동이 연금수급권 및 연금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환수금은 발생하지 않고,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보험료 기여와 비례하여 급여액을 지급하는 체계이므로, 공적연금의 환수금은 대부분 최저보증연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10)

구체적으로 수급자가 실업상태인지, 질병이 있는지, 재활 과정에 있는지, 앞으로 3년 이내에 환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연령과 소득도 고려하는데, 소득의 경우 최소수준 이하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11)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SA(2015, 2016, 2017, 2018), OIG(2017), www.ssa.gov, www.whitehouse.gov/omb, www.oig.ssa.gov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2)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7년 6월 영국 DWP 출장 시 입수한 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 내용과 https://www.gov.uk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3)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7년 6월 독일연방연금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출장 시 입수한 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 내용과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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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투고일Submission Date
2019-07-29
수정일Revised Date
2019-09-20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19-09-23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