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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39권 제3호Vol.39, No.3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운영 현황과 확산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Smoke-Free Areas in Apartment Buildings: Current Situation and a Way Forward

Abstract

Most people in South Korea live in collective housing such as apartments, rather than in detached homes, and the issue of smoking in common areas is often controversial among residents. Since September 2016, the head of a Si/Gun/Gu, a local government leader, has been authorized to designate all or a section of the hallways, stairways, elevators, or underground parking garages of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s smoke-free areas if at least one-half of the households residing in the buildings agree to the restrictions. Nonetheless, as of June 2018, fewer than 5% of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have implemented designated smoke-free area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ays to expand the designation of smoke-free areas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focusing specifically on apartment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apartment building managers and analyzed the results using content analysis. Proposals to create smoke-free areas in apartment buildings were proposed by either residents who suffered from secondhand smoke inhalation or by managers seeking to resolve residents' complaints about smoking. According to our results, after these proposals received the required approvals and were implemented, smoking in public areas was reduced, but smoking in individual apartments increased, intensifying the conflict among residents. In this context, 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level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smoke-free areas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dditionally, educational campaigns and initiatives to prevent tobacco smoking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re also needed.

keyword
TobaccoSmoking Free AreaApartmentCollective Housing

초록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거주자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제도가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 5% 미만(2018년 6월 기준)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파트 관리 운영 주체인 관리소장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 주민의 건의 또는 흡연 민원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제안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아파트 금연구역 제도 도입 후 공용구간에서의 흡연 감소, 간접흡연 피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내 흡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 의견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전반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 대국민 홍보 실시, 층간흡연 문제 해소 등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과 적절한 단속과 처벌 등 지역사회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흡연자의 제도 순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흡연금연금연구역아파트공동주택

Ⅰ. 서론

흡연은 흡연자 본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담배연기에 노출된 비흡연자 또한 심혈관계 질환, 관상동맥질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20~30% 증가하는데 담배의 발암물질에 의한 폐암 발생에는 역치(threshold)가 존재하지 않아 적은 양의 담배연기에 노출 되더라도 폐암 발생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Sasco, Secretan, & Straif, 2004). 즉, 간접흡연 노출의 안전한 수준은 없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와 분리, 공기정화, 환기 등의 방법은 간접흡연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실내 공간에서의 완전 흡연 금지만이 비흡연자의 건강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이와 같은 이유로 전 세계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비준하고 협약 제8조에 의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특히, 동 협약은 당사국에게 실내 사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량 감소 및 흡연율 저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chtenberg & Glantz, 2002; Lemstra, Neudorf, & Opondo, 2008). 나아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담배 수용성을 약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Wakefield et al., 2000).

우리나라의 금연구역 지정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고 계속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장소는 확대되어 현재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Cho, 2014). 또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것이 전면 금연구역 지정으로 변화되었고, 면적이나 수용 인원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조건 또한 사라지게 되면서 기존의 금연구역 지정 상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 공원, 해수욕장 등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실외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부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까지 금지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법, 2017).

이러한 변화는 실제 간접흡연 노출률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7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3년 47.4%였던 성인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계속해서 감소해 2017년 12.7%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또한 2013년 58.0%에서 2017년 21.1%로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이처럼 공공장소, 직장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문제는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8년 현재 23.0%(남학생 22.5%, 여학생 23.6%)로 나타나 성인 4.7%(2017년 기준)보다 월등히 높아 문제가 심각하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결국,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흡연 규제이다. 가정 내 실내를 비롯하여 개인 차량, 개인 사무실 등 개인 공간에서의 흡연 규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국토교통부, 2017),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은 이웃 주민들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음은 물론, 공동주택 내 금연 제도화 요구, 공동주택 내 흡연 단속 및 계도 요청,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충 호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원영, 장호성, 2014).

비록 집 안에서의 흡연 금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다(김태훈 등, 2017).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해당 시・군・구청장은 해당 장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일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마련되었다(국민건강증진법, 201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2018).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타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이 경우의 과태료는 5만원이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실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업무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2018).

하지만, 각 지역별 공동주택의 분포, 밀집도 등이 다르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2016년 9월 3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30일 기준 금연구역이 지정된 공동주택은 총 631개로 전국 공동주택의 5%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기존의 금연구역과는 달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의해 금연구역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금연구역 지정과 확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해결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도 확산이 미흡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는 다소 부진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사함으로써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계기 및 운영 효과를 파악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자세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금연아파트 지정 계기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아파트 관리 주체가 평가하는 금연아파트 지정 및 운영 효과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금연아파트 제도 확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구역이 지정된 일명 금연아파트를 방문하여 아파트 운영 주체자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아파트인 현실을 고려해(국토교통부, 2017),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관리소장은 아파트의 관리 주체자로서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은 물론 해당 제도 도입 후의 경험과 해당 제도에 대한 관점, 입주민들의 반응까지 획득할 수 있어 연구대상자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심층 면담 참여자 선정은 지역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 되었다. 우선, 2018년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가운데 지역별 금연아파트 지정 분포에 따라 공동주택 대비 금연아파트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D-광역시, 가장 낮은 B-광역시, 그리고 세대가 많은 S-특별시, I-광역시, K-도 순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 지역별 금연아파트를 2개소씩 선정하고자 각 지역별 지정 현황에서 총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순서대로 연구자가 직접 관리사무소로 유선 통화해 담당자 또는 관리소장에게 해당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연구 목적 및 방법 등의 소개를 듣고 자발적으로 심층 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관리소장을 심층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 일정을 조율하였다. 총 5개 지역별 아파트 2개소씩 선정되어 총 10 군데 아파트, 총 10명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연구 대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1개소의 경우 방문 시, 입주자대표자 1인도 함께 참여하여 최종 연구 참여자는 총 10개 아파트의 10명의 관리소장, 1명의 입주자대표자로 총 11명이다. 연구 질문에 대해 해당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정보가 충족되어 더 이상의 연구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지 않았다. 본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각 아파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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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여자 및 아파트 특성
아파트 구분 참여자 특성 아파트 특성

성별 연령 흡연여부 총 세대 수 금연아파트 지정일
1 A 입주자대표자 57 현재 흡연자 2,412 2018-01-01
B 관리소장 64 과거 흡연자 2,412 2018-01-01
2 C 관리소장 64 과거 흡연자 1,068 2017-03-10
3 D 관리소장 48 비흡연자 1,278 2018-02-05
4 E 관리소장 59 과거 흡연자 1,424 2017-01-01
5 F 관리소장 57 과거 흡연자 774 2018-03-01
6 G 관리소장 61 현재 흡연자 801 2017-04-01
7 H 관리소장 63 현재 흡연자 1,188 2017-04-01
8 I 관리소장 51 현재 흡연자 1,220 2017-12-04
9 J 관리소장 61 비흡연자 1,439 2017-11-07
10 K 관리소장 52 과거 흡연자 1,196 2017-11-22

참여자는 남성 10명, 여성 1명으로 평균 연령은 58.9세였다. 현재 흡연 상태는 현재 흡연자 4명, 과거 흡연자 5명, 비흡연자 2명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심층 면담은 연구자 2명이 아파트 총 1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로 각 아파트별 관리사무소 소장실 또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때 연구원 1명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머지 연구원 1명이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면접 진행을 보조하였다. 심층 면담은 약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녹음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한글 스크립트(Script)로 전사한 후 녹음 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오타 등을 확인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비언어적인 표현의 표기를 기입하면서 최종 전사본을 완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심층 면담 결과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내용분석 과정은 White와 March(2006)가 제시한 연구 문제 제기, 표본추출, 코딩, 분석 단계를 거쳤다(White & Marsh, 2006;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 본 연구에서는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금연아파트 지정 후 변화는 무엇인가’, ‘금연아파트 확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연구자는 조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문장을 선택하여 의미 코드(Code)를 부여하고 코드 간 관계에 따라 범주(Category)를 설정하였다. 이후 도출된 각각의 주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위하여 다시 자료로 돌아가 비교분석을 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정의를 생성하고 각 연구 질문의 답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인용구를 선정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본 연구는 교신저자의 소속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진행상에 있어서 참여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전 유선 통화 및 심층 면담 당시 충분히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과 중단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연구 진행 시작 전에 전달하였다.

Ⅲ. 연구결과

금연아파트 지정 계기는 입주민의 건의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주도로 시작되는데, 관리소장들은 이러한 금연아파트 지정이 흡연자들의 흡연장소 변경 등 아파트 내 흡연 문화 개선은 물론 공동구역에서 간접흡연 노출 감소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대 내 흡연 증가로 주민 갈등이 심화 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 측면도 나타났다. 현재 미비한 제도 도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 적절한 단속과 처벌, 흡연실 설치 등이 제안되었고 나아가 관리 주체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는 지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과 범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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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질문 및 범주

연구 질문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입주민 건의 간접흡연 피해 해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주도 민원해결
금연아파트 지정 후 변화는 무엇인가? 금연아파트 지정의 긍정적 측면 공용구간에서의 흡연 감소
아파트 내 간접흡연 감소
제재 역할과 책임 부여

금연아파트 지정의 부정적 측면 층간흡연 심화
입주민 갈등 심화
금연아파트 확산 방안은 무엇인가? 제도 개선 절차의 간소화
금연구역 확대
흡연실 설치

홍보 확대 중앙 차원의 홍보 강화
지역 차원(보건소)의 홍보 강화

1. 금연아파트 지정 요구 주체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주제가 논의된 이후에 주민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입주민대표회의 안건으로 해당 주제가 상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안건에 상정하게 된 계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제안하거나 아파트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되었다. 총 10개의 아파트 가운데 2, 7, 8의 아파트 관리소장은 해당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후부터 근무함에 따라 지정 배경, 주도 주체 등을 알지 못했으나 1, 3, 4, 6 아파트는 입주민 주도로 5, 9, 10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입주민 건의

입주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는지, 어떤 계기로 요청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주로 평소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던 입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 요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관리사무소 측에 요구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접수하게 되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리사무소는 접수된 주민 의견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동의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 투표율 미달 등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 주민대표분 중에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걸 우리 단지에서 시행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의를 했고 회의에서 제의를 했고 다른 대표님들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

B 일주일 간 게시를 하고 투표는 이틀인가 했을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소 직원이나 우리 경비원들을 통해서 방문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없었죠.

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도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는 그동안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 해당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금연아파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 복도 등 공용 장소에서의 흡연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며 집 안에서의 흡연 문제 개선까지 기대하며 금연아파트를 추진한 경우도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의 민원 해결 목적 이외에도 아파트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먼저 금연아파트 지정을 제안한 사례도 있었다.

K 지정된 배경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주민들이 복도나 계단 이런 데서 사실 많이 피웠었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도 많이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항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를 한다고 소문을 들어서 우리도⋯.

F 계기는 아무래도 민원입니다 ⋯⋯ 많은 주민들이 담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 지금 금연아파트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세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유리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환기구로 통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많은 다툼이 돼서 금연아파트가 되면 그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관리소장들은 평가했다. 이는 금연아파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반의 과정, 즉 입주민대표회의 안건 상정, 주민투표, 관할 보건소 신청, 금연구역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 모두를 관리사무소 측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관리사무소의 필수적인 업무 보다는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 이걸 관리소장이 주도를 한다는 것은 좀 힘들어요.

I 먼저 소장들이 먼저 안하고 싶어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힘든데 굳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대표회의 주민여론도 있지만 안건을 상정하고 여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장들이 안건 상정을 하겠어요 힘든데⋯⋯.

또한, 실제 입주민 대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도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입주민 주도보다 아파트 관리소 측의 주도적인 진행일 경우 추진이 어려울 수 있었다.

C 거기 주민대표들 중에서 아주 끽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 본인이 피워야 되니까 자유롭게 피우고 싶어서 제약을 받고 싶지 않아서 좀 영향력이 있는 대표자라서. ⋯⋯ 의결기구 자체에서부터 막힌 거죠.

2. 금연아파트 지정 후 변화

금연아파트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아파트 내 흡연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변화 없거나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평가로 크게 구분되었다.

가. 긍정적 측면

1) 아파트 공용구간에서의 흡연 감소

복도, 지하주차장 등 그동안 상습 흡연 장소였던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이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많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금연아파트 지정 효과로 꼽았다.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자 흡연자들은 이를 순응하고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을 자제하는 양상으로 바뀐 것이다.

B 지금 많이 개선이 됐죠. ⋯⋯ 예전에는 복도에서 계단 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문을 열어놓고 피우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물론 개중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많이 개선이 됐고⋯⋯.

I 요새는 개선이 돼서 ⋯⋯ 사실 대놓고 담배 피울 장소가 사실 없어요.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재활용장 구석이라든지 ⋯⋯.대놓고 피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금연아파트 지정은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금연아파트의 지정으로 흡연자들의 흡연을 불편하게 만들어 흡연자들의 흡연 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의 변화를 이끈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D 그전에는 내가 좀 편하고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겨울철에는 계단에서 많이 피우셨죠.

F 아무래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십니다. 복도에서도 안피우시고 제가 볼 때는 일부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밖에 나와서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선됐다고 봅니다. 효과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주민들이 담배를 안에서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층층마다 저희가 금연아파트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남들이 싫어한다는 인식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피우는 게 있고.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아파트 공용공간에서의 흡연 문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은 많이 줄어들었고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아닌 외부에서 흡연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지정된 흡연구역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로 흡연하게 되면서 흡연자들의 흡연행태 및 흡연장소 변화에 금연아파트 지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리소장들은 평가하였다.

E 흡연자의 태도가 그전에는 흡연을 당당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는 왠지 지키지 않는 어색함 미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행동으로 흡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 옛날에는 그게 유명무실 했는데 그게 지금은 상당히 그 앞에서 피우는 것을 당연시 하죠. 그렇게 풍속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2) 아파트내 간접흡연 감소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의 흡연 민원의 감소는 실제 입주민들이 간접흡연에의 노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관리소장들은 지하주차장 등 상습 흡연 장소에서의 흡연 민원 감소는 물론 세대 내 흡연 문제에 관한 민원까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아파트 단지 내 금연 분위기 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고 이는 간접흡연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B 여자분들이 좋아라 해요. 금연아파트 해놓으니까 여자분들이 담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전보다는 밑에 층에서 담배를 피우는 확률이 확실히 줄었어요.

E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많이 따라주고 많이 지켜져요.

C 그전보다 세대 내 흡연에 따른 민원은 좀 줄어들었어요.

3) 아파트 관리사무소 흡연 제재 역할과 책임 부여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실제 단속 권한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으며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결국,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속 주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용구간에서 흡연자의 흡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일부 관리소장들은 말하였다.

G 지금은 복도에서 피우고 있으면 한마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다는 거지. 개선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계단에서는 못 피우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재털이 갖다 놔도 우리가 못 치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불법이니까 치울 수 있는데 ⋯⋯.

나. 부정적 변화

금연아파트의 지정이 실제 공용구간에서의 간접흡연 감소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흡연자들의 흡연 행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 의견도 있었다. 특히, 관리소장들은 금연아파트의 지정이 세대 내 흡연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주민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1) 층간흡연 심화

금연아파트 지정의 가장 큰 부정적인 변화로 집 안에서의 흡연이 오히려 증가해 층간 흡연 문제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은 금연아파트 지정 이전에는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이 가능했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이 가능하지 않자 일부 흡연자들이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더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K 집 안에서 많이 피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항상 방송도 많이 하고 게시판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피워요. 집안에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고⋯⋯.

E 그런데 사실은 거주공간 내에도 상당히 흡연이 되고 있고 그것조차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 이제 복도에서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집안에서 피우는 모양으로 성숙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비록, 집 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소위 층간흡연 문제는 금연아파트 지정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에는 집 안에서의 흡연 또한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입주민이 많아져 이와 관련된 민원이 더 증가했다고 관리소장들은 응답했다. 그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집 안에서의 흡연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D 입주민 분들이 약간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금연아파트다 보면 모든 공간이 금연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세대 안에 했을 때 환풍기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 공기가 그런 내용으로 많이 홍보나 전달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공고나 방송밖에 할 수 없는데 입주민들은 무조건 지정이 됐으니까 그것에 맞게 강제성 있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내 층간소음과 달리 층간흡연이라고 말하지만 세대 내 흡연은 실제 흡연 세대 바로 윗집, 아랫집이 아닌 세대까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층간흡연과 관련된 오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단속 권한이나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관리사무소 측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층간흡연에 관한 불만을 관리사무소에 토로하는 등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관련 민원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제도 안내가 중앙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K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집안에서 피우면 게 우리는 무동력이에요. 환기시스템이. 동력으로 되는 것은 빨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무동력이기 때문에 담배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H 화장실에서 피우면 통기관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쪽 화장실 배기구 쪽으로 연기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 옵니다.

D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무조건 흡연이다 그러면 아래집 윗집으로 단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많이 올려주셔서 그런 것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2) 입주민 갈등 심화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을 실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오히려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보건소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고 관리사무소 측은 단속과 처벌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과거 흡연자 또는 비흡연자 보다 현재 흡연자일 경우 두드러졌다. 특히, 현재 흡연자일 경우 단속이 전무한 현실을 꼽으며 적절한 단속과 처벌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금연아파트 시행만으로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H 안한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금연이 되겠느냐 ⋯⋯. 금연아파트 지정됐다고 해서 뭔가 강제성이 있고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무슨 어떤 10만원 부과를 한다 해도 부과하기가 쉽냐고요. 또 주민들이 만약에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또 대응을 해요. 나한테 과태료 이렇게 했다고 해서.

I 저희도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지만 주민들이 그걸 다 따라주고 지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금연아파트이라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저희 관리주체는 엄청 힘든 거예요. ⋯⋯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또 그걸 굳이 한다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죠?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

일부 관리소장들은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 문제 해결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입주민의 관계가 소위 주종(主從)관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입주민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오로지, 만약에 담배 피운다고 신고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든지 연행하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과태료를 때리든 ⋯⋯ 공권력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요.

H 위반을 했을 때 10만원인가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에서 주민들한테 그걸 부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을이잖아요. 서로 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방송을 한다든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렇게 계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3. 금연아파트 확산 방안

일부 관리소장들은 앞으로의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미 사회적으로 흡연은 감소 추세라고 생각하며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사회 전반에 흡연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J 저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더 확대하면 70대 60대 이 사람들이 20, 30대 시절에는 대중교통 내에서도 담배 재털이가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거리 휴지통에는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길거리 휴지통에도 봐도 담배꽁초가 그만큼 많지는 않죠.

이와는 반대로 금연아파트 확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확산되더라도 흡연자들의 흡연을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여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금연아파트 확산을 위해서는 관리소장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 과정의 간소화 필요,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추진, 흡연실 설치 등을 꼽았다.

가. 제도 개선

1) 절차의 간소화

앞으로 금연아파트 확산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과정의 간소화를 꼽았다. 관리소장들은 현 거주 세대별 동의 절차와 지정 장소별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 옛날에는 연명부로 해서 다 통과가 됐었는데 그것도 세대별로 한장씩 다 받아야 되요. 복도 한곳, 엘리베이터 한곳, 계단 한곳 이렇게 4장을 써야 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차를 너무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 놨어요 절차가.

F 아무래도 이게 4가지 항목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하나씩 하나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게 어찌보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우리는 한 가지 만 동의를 받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건건이 4개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 것 같고.

금연아파트 확산을 위해서는 관할 부서, 시청 또는 시・군・구청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동반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는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관리자 측, 관할 보건소의 업무 증대로도 이어져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등 아파트 내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의향에 대해 물어볼 것을 권고한다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금연아파트 지정을 반대하는 측은 일부 흡연자이기 때문이며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일단 입주민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다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G 행안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비흡연자 권리를 위해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서는 꼭 물어봐야 된다 물어볼 수 있다 하면 안할 거니까 금연아파트 지정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이런 것을 해놓으면 다 물어보면 금연아파트 지정은 다 될 겁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에 금연아파트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은 아파트 내 입주민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어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로서 하나의 약속, 규약으로 지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아파트들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J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각 도, 각 시마다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칙은 관리규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아파트 사정에 맞게 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규약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금연에 관해서는 아마 안들어 있을 거예요.

2) 금연구역 확대

아파트 단지 내의 흡연금지 장소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과 달리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만 허용하고 그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C 예를 들어서 흡연지정장소 흡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다면 그 외에는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해 버리는 게 좋겠죠. (금연구역이) 확대되면 좋겠죠.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백해무익이니까.

3) 흡연실 설치

일부 관리소장들은 흡연자들의 흡연 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흡연실 설치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흡연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소장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흡연실 설치 업체가 아파트 내 흡연실 설치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 저희가 그거(흡연실)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연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지만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흡연실)을 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B 많이 개선이 됐는데 주민들이 금연아파트를 만들어 놨으면 흡연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요. 지금도 꾸준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생활의 자유권이랄까 흡연의 자유권이 있는데 그걸 너무 규제한 것 아니냐 담배를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해달라.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흡연실 설치는 설치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방문 아파트의 경우 흡연실을 실제 설치한 곳은 없었다.

B 그게 가장 고민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 자기 집 옆에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흡연구역도 우리 동 옆에 있으면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에요 어느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만들 거냐.

흡연실 설치에 걸림돌인 비용문제가 해결된다면 즉, 설치 비용의 일부가 국가에서 보조 된다면 아파트 내 흡연실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흡연실 설치가 흡연자들의 흡연을 계속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흡연실 설치 비용이 보조 된다 하더라도 흡연실 설치를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D 있죠.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 그러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많이 힘들죠. ⋯⋯ 비용을 무조건 무상까지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하면⋯⋯.

E 흡연을 더 멋지게 집을 만들어 놓으면 조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아예 더러워서 내가 끊겠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홍보 확대

1) 중앙 차원의 홍보 강화

아파트 내에서 실시하는 금연아파트 안내 홍보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은 안내방송, 안내문 부착 등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부녀회와 보건소가 협력하여 단지 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금연아파트와 금연유도 홍보 활동은 공용구역에서의 흡연문제 감소는 물론 층간흡연 문제도 단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관리소장들의 평가였다.

A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공고하고 방송하고 그 사람 마음 속에 파고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C 게시하고 방송하고. ⋯⋯ 그전보다 세대 내 흡연에 따른 민원은 좀 줄어들었어요.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제안한 금연아파트 확대 방법으로는 홍보 확대를 꼽았다. 현재로서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내에서의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금연아파트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하나의 홍보 채널이 아니라 다양한 홍보 채널을 동원할 때 그 홍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B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냥 뭐랄까 건강에 관한 흐름이 대세다라는 쪽으로 홍보를 해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죠. 흡연에 따른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해서 좋아지는 점을 강조하고 그런 거죠.

J 표지판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터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 지역 차원의 홍보 강화

보건소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관련 업무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입주민 동의 후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는 금연구역 지정을 보건소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보건소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동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정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특히, 보건소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확인 역할뿐만 아니라 금연아파트 현판 제작, 홍보물 배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보건소 여건에 따라 상이 하였다.

D ○○보건소인데 지금 협조 받은 게 다행히 그래도 저희 현관 입구에 붙일 수 있는 협조는 받았습니다.

E 주최기관이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그야말로 회의날이라든지 이런 때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니까 효과 없다 이게 아니고⋯⋯국민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아예 그런 전문전담반을 구성해서.

Ⅳ. 결론

본 연구는 아파트 관리 운영 주체자인 관리소장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아파트 관리 주체자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금연아파트 시행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용 구간을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 내 흡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오히려 세대 내 흡연 증가로 인해 층간흡연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실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정책 시행 후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사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서울 시내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 입주민 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민들 대부분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간접흡연 경험 또한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서경현 & 신차수, 201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후 미국 포틀랜드(Portland) 주(州) 입주민 8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 경험이 41%에서 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izacani, Maher, Rohde, Drach, & Stark, 2012). 특히, 공동주택 흡연 금지는 실내 공기 질 개선은 물론 체내 코티닌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다(Levy, Adamkiewicz, Rigotti, Fang, & Winickoff, 2015; MacNaughton, Adamkiewicz, Arku, Vallarino, & Levy, 2016). 하지만, 이러한 간접흡연 노출 감소는 실내 모든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경우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국, 비흡연자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및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용 구간에서의 흡연 금지뿐만 아니라 가정 실내를 비롯한 공동주택 내 모든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크게 아파트 입주민의 건의로 시작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파트 내 흡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 대부분 금연아파트 추진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긍정적이다(Snyder, Vick, & King, 2016). 김정훈 등(2017) 서울 시내 공동주택 거주자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3%가 주거 공동주택에서의 금연 정책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훈, 이기영, 김규상, 2017). 또한,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관리자들은 입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입주민의 건강 증진, 입주민간의 충돌 감소, 유지 비용의 감소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Snyder et al., 2016).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저조한 이유가 해당 제도 추진 시 주민 간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보다는 해당 제도의 낮은 인지도 때문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리소 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경우 입주민 대표회의의 반대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입주민 반대 없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지역사회내에 빠르게 조성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국가 차원, 지역사회 차원, 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다. 즉, 관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관리소장들은 금연아파트 도입 과정에서의 입주민의 반발, 비협조 등의 어려움 보다는 지정 과정에서의 업무 과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서의 복잡한 절차 등은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 부담으로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간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박경량, 2010). 이들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 받아 집행하게 되는데 현장에서의 해당 업무가 이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의 직업적인 만족감이 중요하다(유병선, 은난순, 홍형옥, 2003). 따라서, 관리자의 관리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는데(은난순, 2004), 이를 위해서 급여 및 근무환경의 개선, 교육의 강화 등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유병선 등, 2003).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 관리소장 대상 교육을 활용한 정책 홍보가 요구된다. 나아가 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관리소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지정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해당 제도에 대한 관리소장들의 불만과 부정적인 태도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국가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은 해당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시행이다. 금연아파트 도입 과정에서의 입주민의 반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국가 단위에서의 대대적인 홍보가 동원된다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는 금연 공익 광고는 단순히 흡연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건강상의 폐해만을 강조하지 않으며 간접흡연 규제, 금연프로그램 안내 등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전달 방법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홍은희, 이철한, 2012). 이러한 금연 공익 광고는 정보 전달의 효과가 있으며 이는 수용자의 태도 변화를 일으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해당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최승범, 이철한, 2018). 실제 금연구역 확대와 같이 사회규범과 관련된 광고에 노출되면 사회규범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류지혜, 조경원, 2014). 결국,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므로(이혜규, 백혜진, 2010),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의 충돌 해소 방안을 빠른 시일 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공용구역 금연구역 지정 후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오히려 층간흡연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층간흡연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나(공동주택관리법, 2018), 단속과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한 현실이다(김태훈 등, 2017). 또한,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민 등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으나 층간소음과는 달리 층간흡연은 정확히 발생 세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공동주택 내부에서의 흡연은 환기 조건에 따라 확산 양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윗 세대 뿐만 아니라 아래 세대까지 실내 공기 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심인근, 2016). 결국,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흡연 시작 세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현재 발코니를 제외하고 세대 내에서의 흡연을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빈번한 흡연 장소인 화장실인 경우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환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광범위하게 타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 흡연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 흡연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심인근, 201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 실내 오염원 배출을 위한 환기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흡연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흡연 세대를 방문하지 않더라고 흡연 세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될 사항은 지자체와 공동주택과의 협력 체계 강화이다. 기존 하향식 금연구역 지정과 달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체 중심의 상향식으로 구성원간의 합의와 약속이 중요하다. 때문에 제도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업무는 관할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홍보와 유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관할 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과 배포는 물론 입주민과 관리주체 대상의 교육까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9년 현재 기준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포함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019).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주택의 관리 문화 개선은 물론 입주민간 갈등은 해소하며 나아가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김광수, 2009).

아울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단속과 처벌의 목적보다는 상호 합의와 약속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준수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으나 지역사회 내 제도가 확산되고 정착하기 전까지는 적절한 단속과 점검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단속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초래되는 낮은 단속률은 정책 불응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김흥주, 이은국, 이강래, 2015). 특히, 흡연자인 관리소장들이 적절한 처벌과 단속 없이는 흡연자들의 궁극적인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결과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현실성 등이 규제 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흥주 등, 2015). 결국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단속 주체인 보건소 중심으로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 수준에서 고려될 사항은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이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제도의 성패는 입주민의 참여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확산으로 주거 생활의 편리성이 제고되었으나 폐쇄적인 주거 양식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 결여를 초래해 공동주택 관리에서 공공재적 관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한상삼, 2001). 공동주택 커뮤니티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실제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역부족이다(박경옥, 2010).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대감 및 규범 의식의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강순주, 2013) 무엇보다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제도에 대한 흡연자들의 순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동주택 내 공용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해당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자가 있으므로 흡연자들의 흡연 문화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공용 구간에서의 흡연뿐 아니라 개인 공간이더라도 공동 구성원에게까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흡연자 스스로 인식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 환경을 형성하는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개인 수준에서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동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다(강민정, 이명순, 2016). 결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소속감, 연대감 등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흡연자로 하여금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건강 생활 실천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박미규 등, 2015; 최문형, 정문기, 2015).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기존의 금연구역 지정이 일괄적이던 하향식 형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에 의한 상향식 형식으로 변화되어 지역 주민 스스로 금연구역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도입 과정과 도입 후의 결과 등을 관리 주체자를 대상으로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질적 연구로서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조사 지역의 확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이 많이 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간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금연아파트 지정이 저조한 지역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경우 흡연자와 비흡연자 구분 이외에 근무환경, 근무기간, 아파트 유형 등에 따라 대상자의 비교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특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도출해 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 연구대상자의 확대, 양적 연구 진행 등을 실시해 다각적인 결과 도출이 요구된다. 셋째, 해당 연구는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부터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금연아파트 지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조사하여 지정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과의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황 또한 파악함으로써 주택의 규모,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확산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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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의 ‘금연구역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금연아파트를 중심으로’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IRB No. 1809/003-007, 서울대학교.


투고일Submission Date
2019-07-03
수정일Revised Date
2019-09-20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19-09-23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