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6-072X
알기 쉬운 요약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ability onset timing on financial retirement preparednes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potential moderating role of assets. Leveraging data from the 4th wave of Disability and Life Dynamics Panel (2021),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indicated a prevalent inadequacy in financial retirement preparedness among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disparities in retirement preparedness levels were observed across different disability onset timings, suggesting a potential correlation with post-onset adjustment challenges and supplementary disability-related financial burdens that may impede retirement planning. Notably, it was found that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possessing greater asset portfolios exhibited heightened prospects of retirement preparedness, thus highlighting the buffering effect of asset accumulation against the adverse consequences of disability onset on retirement readiness. This underscores the pivotal significance of financial resources in formulating effective retirement strategies. Consequently, urgent attention is warranted towards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targeted policies aimed at bolstering economic retirement preparedness support mechanisms tailored to the needs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Moreover, there is a compelling imperative to expand initiatives aimed at facilitating asset accumulation to effectively mitigate the challenges posed by disability onset in retirement planning endeavors.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자산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삶패널조사의 4차 자료(2021년)를 활용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고령 장애인은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본 연구는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노후준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후천적 장애인의 장애발생 후 적응의 어려움과 장애추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후준비에 소홀했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한편 중고령 장애인은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장애발생 시기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여력이 노후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핵심적 요건임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정책과 제도의 강화·확대가 시급하며,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고령 시기에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Kornadt et al., 2019). 2022년 말 장애인구 내 고령화 수준이 52.8%로 꾸준히 증가하여(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도 증대하였다. 더구나 고령화와 동시에 현대사회에서는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스스로 경제적 돌봄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하석철, 홍경준, 2014). 특히 노후 소득 상실, 경제적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순둘, 이현희, 2012).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공적연금제도와 노후설계지원제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이윤경, 2013). 하지만 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비율, 노후의 적정생활비는 비장애인보다 더 낮고(최성일 외, 2013),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73.7%에 달했다(임예직 외, 2023).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하면 질병 치료 비용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최성일 외, 2013). 그렇기에 중고령 장애인에게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게 요구된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한다면 성공적 노화(강성옥, 하규수, 2013), 삶의 만족도(이순희, 김윤정, 2014)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절한 노후준비는 전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노년기 직전인 중고령 시기에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도가 집중된다. 그런데 중고령 장애인은 노화와 장애의 이중취약성을 가지며(Foreman, 1998), 조기노화와 조기은퇴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더 취약하다(최성일 외, 2013). 동시에 중고령기에는 자녀세대의 양육비 부담과 부모세대의 부양비 부담을 하는 시기로 이중부담을 지닌다. 이에 따라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노후준비도 제고를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고령층 대상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히거나(김정미, 엄기욱, 2014; 박창제, 2008; 홍성희, 2018),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이순희, 김윤정, 2014). 장애인 집단을 직접적으로 탐색한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는 과거에 장애인 복지가 생활지원 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비교적 최근들어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일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김진미, 이윤주, 2014; 이계승, 김동하, 2018), 이 연구들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의 개인 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양측 중 어느 쪽이 노후준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가령 선천적 장애인은 노동 시장 내 제약(Jones, 1997)과 장기간의 추가 장애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애에 대한 적응(Bogart, 2014)과 장기적 준비 기회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반면 후천적 장애인은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김성희 외, 2020)와 사직 및 이직과 같은 직업적 변화(이선자 외, 2004)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장애발생 이전의 높은 소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용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한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와 차이는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의 취약성과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장애발생 시기는 개인의 경제적 안전성과 노후준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현재까지 없다는 점에서, 이 두 집단 간의 경제적 노후준비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논할 때 주목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산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살핀 연구들에서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여부, 주택소유 여부, 고용지위 등을 경제적 영향 요인으로 조사하였지만, 자산 규모를 고려한 연구가 드물다(김승완, 전지혜, 2016; 김진미, 이윤주; 2014; 이계승, 김동하; 2018). 자산은 노후준비를 위해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지은(2000)의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의 복지효과는 미래지향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Sherraden, 1991). 같은 맥락으로 홍성희와 곽인숙(2006)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노후 대비 저축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많은 개인은 노후에 대한 준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역할과 중요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자산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계획설정 방향과 자산을 고려한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the 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노년기는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이므로 중고령기 동안 축적해온 자산을 활용하여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즉 노년기는 과거에 모아둔 소득을 사용하는 기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고령기에 소득을 비축하고 노년기를 대비하는 것을 ‘경제적 노후준비’라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변환하여 그 간극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유인순, 최수일, 2012).
안정적 노년기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할 경우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노인 빈곤, 질병 등이 있다. 특히 부양기능이 약화한 현대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 돌봄준비가 요구되는 추세이다(하석철, 홍경준, 2014). 따라서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노년기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실태 자료와 선행연구들에서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여의치 않은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고 용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임예직 외, 2023),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4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매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7.6%에 불과했다. 더구나 60세 이하 장애인 중 노후생활에서 경제적 문제로 걱정하는 비율은 29.7%였다. 즉 중고령 장애인은 노년기 진입 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중고령 장애인은 어떻게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가? 가장 일반적인 노후대책 방법은 공적이전소득과 저축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다(임예직 외, 2023; 최성일 외, 2013). 그 외에는 부동산 이용, 민간 보험 가입, 퇴직 연금 및 퇴직 보험 가입 등을 통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노후대책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열악함이 드러난다. 예컨대 2020년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3.3%에 불과했으며(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이는 2023년 전체인구의 약 73.9%의 가입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보건복지부, 2024).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낮은 가입률은 이들의 낮은 고용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장애인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8,320만 원인데 반해, 장애인가구는 6,136만 원으로, 약 73% 수준에 그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그다음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액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비장애인 가구는 3억 7,540만 원이고, 장애인 가구는 2억 9,307만 원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열악한 것은 조기노화와 조기은퇴, 비장애인들보다 높은 빈곤율과 낮은 임금 수준에서 기인할 수 있다(최성일 외, 2013; Torres-Gil & Putnam, 2004). 이 외에도 선행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일자리 유무, 소득, 부채, 거주지역, 가구원 수와 장애 관련 요인들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승완, 전지혜, 2016; 김정미, 엄기욱, 2014; 김진미, 이윤주, 2014; 박창제, 2008; 성혜영, 2021; 이계승, 김동하, 2018; 한혜진, 정순희, 2013).
장애발생 시기란 한 개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장애발생 시기를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누어 보거나(간우선 외, 2012; 김성회, 2000; 채수정 외, 2017), 장애가 발생한 연령 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 기간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유승희, 2016; Krause, 1992; Nosek et al., 1995). 그 외에 시기별로 구분한 경우도 있는데 10대, 20대부터 50대, 60대 이상까지와 같이 연령별 구간 방식으로 보거나(박봉균 외, 2011; Mehnert et al., 1990) 아동기,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와 같은 생애주기로(김진희, 2022) 설명하는 것이다.
다양한 연구 목적에 따라 장애발생 시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며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발생 시기에 공통으로 포함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데, 바로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발생 시기를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은 특성과 가치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후천적 장애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특정 신체 기능의 상실, 인지 능력의 저하와 같은 장애를 가진 뒤 심리적 혼란, 정체성 위기, 사회적 위축감 등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간우선 외, 2012).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지닌 이들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이를 결함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요소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때부터 타인의 지각에 따라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한다(김성회, 2000).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애 과정을 살펴보면, 학령기를 시작으로 구분되는 삶을 확인할 수 있고 성인기부터 두드러지게 분리된 삶을 살게 된다(Priestley, 2006).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자신의 장애에 적응하는 과정도 달라진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면 상황에 대처할 때 비교적 유연하게 반응하는 반면, 성인기에 후천적 장애를 가지면 비교적 그렇지 못한 편이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 이미 형성된 자아상이 강하고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더 많기 때문이다(Woodrich & Patterson, 1983). 따라서 같은 중고령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삶의 특성이 달라지기에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을 구분하여 봐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장애발생 시기는 개인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노년기 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경제적 노후 대비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달라질 수 있다. 조기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린 시점부터 장애를 고려하여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Bogart, 2014) 장애를 고려한 노후 대처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해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조기에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여 영속적으로 자녀의 삶을 계획하기 때문이다(Smith et al., 1995). 따라서 선천적 장애인들이 더 오랜 기간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장애의 발생으로 장애를 고려한 경제적 노후 대비를 위한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장애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이선자 외, 2004), 더 높은 비율의 소득을 저축에 할당하는 등의 고유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발생 시기가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직업 및 소득 수준과 관련이 깊다. 중고령 장애인은 조기노화 및 조기은퇴로 인해 사적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줄어들어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더 높다(변용찬, 2006). 그러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Priestley, 2006),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된다. 직업적 측면에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중고령 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장애로 인한 직업 선택과 경력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한다(Jones, 1997). 오랜 기간 저임금으로 노동함과 동시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며(김성희 외, 2020)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중고령 장애인은 이미 오랜 기간 특정 직무 경력을 쌓아왔을 상황에서 장애발생 후 직업적 변화(이선자 외, 2004)로 노후계획의 재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후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43.8%로 추정된다(강성호, 홍성우, 2011). 이에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과 경제적 노후준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자산을 축적한 개인은 소득 감소나 생활비 증가 등 노후기의 경제적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Ando & Modigliani, 1963). 자산이 경제적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지은(2000)은 총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박효진(2015)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장자산(국민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은행적금, 은행예금), 실물자산(주식·채권·펀드, 부동산)의 보유와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수준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김향숙, 박명숙, 2015),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홍성희, 곽인숙, 2006). 또한 자산의 하위개념 및 유사개념으로 수행된 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유무, 취업 여부, 소득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수준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승완, 전지혜 2016; 박창제, 2008; 이계승, 김동하, 2018).
또한, 자산의 복지효과는 삶 전반에 거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Sherraden, 1991), 그중 미래지향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점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Sherraden, 1991). 구체적으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개인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삶을 위한 재투자를 가능하게 한다(Sherraden, 1991). 반대로 빈곤층의 경우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김윤민, 2010).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와 자산 간의 관계는 생애 전반적인 과정 동안 불이익이 누적되는 것을 설명하는 누적적 불평등 이론(Cumulative Inequality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누적적 불평등 이론은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theory)에서 발전된 이론이다.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Dannefer(1987; 2003)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개인차가 체계적인 경향성을 가지며, 이익과 불이익이 다양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 누적되어 코호트 내의 분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Ferraro와 Shippee(2009)는 생애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하며 누적적 불평등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초기 생애에서의 이익과 불이익이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생애 후반기의 격차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Ferraro & Shippee, 2009).
경제적 노후준비는 생애 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며, 장애의 발생과 지속 역시 이러한 과정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적적 불평등 이론은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를 탐구하는 데 적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 이점은 추가 자원 접근과 역경 회피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초기 불이익은 위험과 추가 손실 노출로 인한 불이익 축적을 초래한다(O’Rand, 2006). 특히 누적적 불이익은 차별을 통해 작용한다 (Levchenko, 2021). 중고령 장애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과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어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McKnight, 2014). 이는 누적적 불이익이 차별을 통해 작용한다는 맥락과 부합한다. 즉 장애로 인한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고, 장애발생 시점에서부터 중고령기까지 그 영향이 이어진다. 예컨대 조기 발병 장애인의 생애과정은 교육 기관 내 장애인 처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학업 성취도, 노동 시장 진입, 미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uey & Willson, 2019). 이렇듯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후천적 장애를 가진 개인과는 또 다른 제도적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Ferraro와 Shippee(2009)는 생애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누적되는 동안 가용 자원이 그 궤적을 달리 형성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자원은 초기 불이익의 영향을 완화해 개인이 역경에 더 잘 대처하게 하며, 자원 부족과 같은 위험은 생애 과정을 통해 불이익을 누적시킨다(Ferraro & Shippee, 2009). 여기서 자산은 중요한 자원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적정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누적된 위험은 극대화되는데, 이는 중고령기, 즉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Shuey & Willson, 2019). 이처럼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발생 시점부터 누적된 불평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와의 관계에서 자산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일부 누적적 불평등 관점 기반 연구들을 통해 선·후천적 장애의 차이가 어떠할지 예상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경제적 격차와 어떻게 불이익이 누적되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산이 그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McKnight(2014)의 연구를 통해 중고령 장애인의 자산에 있어서 장애가 가지는 누적적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 장애가 발병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그 이후에 장애가 발병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보다 현저히 낮았다(McKnight, 2014). 이는 인생 후반에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은 생애주기 중 중요한 부 축적 단계(35~64세) 동안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직장 생활 동안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McKnight, 2014). Clarke와 Latham(2014)에 따르면, 50세 이전에 지속적인 노동 제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노동 제한이 없는 개인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낮은 가계 소득을 보였다. 또한, Shuey와 Willson(2019)의 연구는 근로 장애를 경험한 시점에 따라 자산빈곤 가능성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생의 초기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년기에 장애를 가진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자산빈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산은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산이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중고령 장애인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보다 원활할 것이다. 따라서, 누적적 이익과 불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데 있어 총자산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산이 중고령 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와 경제적 노후준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제3장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삶패널조사(Disability and Life Dynamics Panel)의 4차(2021년)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또한 분석 자료는 장애수용 및 자립, 가계변화, 건강‧의료, 사회참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삶패널조사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데 적합하다. 분석 대상은 만 50~64세의 중고령 장애인이며, 선천적 장애인 115명, 후천적 장애인 1,681명으로 총 1,796명이 선정되었다.1)
종속변수는 ‘노후준비’ 여부이다. 분석 자료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문항을 활용하여, ‘안함’을 기준범주로 한다.
독립변수는 ‘장애발생 시기’이다. 장애발생 시기는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구분되며, 선천적 장애를 기준범주로 한다.2)
조절변수는 ‘총자산’이다. 자산은 부동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적금, 주식 등), 자동차 자산과 같은 유, 무형의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통제변수는 다수의 선행연구(김승완, 전지혜, 2016; 김정미, 엄기욱, 2014; 김진미, 이윤주, 2014; 박창제, 2008; 성혜영, 2021; 이계승, 김동하, 2018; 한혜진, 정순희, 2013)를 토대로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중복장애 유무,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부채, 가구원 수, 경상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분석에 투입한다.
변수명 | 측정 | |
---|---|---|
종속변수 | 노후준비 | 안함(ref), 함 |
독립변수 | 장애발생 시기 | 선천(ref), 후천 |
조절변수 | 총자산 | ln가구균등화총자산 |
조절효과 | 상호작용항 | 장애발생 시기×자산 |
통제변수 | 성별 | 여성(ref), 남성 |
연령 | 만 나이 | |
학력 수준 | 초졸 이하(ref), 중졸, 고졸 이상 | |
장애 유형 | 신체(ref), 정신, 감각 | |
장애 정도 | 중증(ref), 경증 | |
중복장애 유무 | 무(ref), 유 | |
배우자 유무 | 무(ref), 유 | |
일자리 유무 | 무(ref), 유 | |
거주지역 | 대도시(ref), 중소도시, 읍면 | |
부채 | ln부채 | |
가구원 수 | 명 | |
경상소득 | ln(경상소득/ )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산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Model 1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발생 시기와 통제변수들을 투입하고, Model 2에서는 자산을 추가 투입하고, Model 3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작용항인 장애발생 시기×자산을 추가 투입하여 설명력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TATA 18을 활용하였다.
<표 2>는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3) 먼저 노후준비를 살펴보면, 중고령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안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83.41%).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결과에서도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모두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자산액은 1억 661.31만 원이었다. 선천적 장애인의 평균 자산이 1억 1,546.19만 원으로 후천적 장애인의 1억 600.77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성별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 중고령 장애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54.06%). 선천적 장애인은 여성 비율이 높았고(63.48%), 후천적 장애인은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55.26%),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58.74세로 나타났고, 후천적 장애인은 58.81세로 선천적 장애인의 평균 연령인 57.68세보다 높았으며,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평균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학력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이 고졸 이상인 경우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68.21%), 그다음 중졸(19.54%), 초졸 이하(12.25%) 순이었다.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결과에서도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은 고졸 이상, 중졸, 초졸 이하 순이었다. 선천적 장애인은 고졸 이상 53.04%, 중졸 27.83%, 초졸 이하 19.13%로 나타났고, 후천적 장애인은 고졸 이상 69.24%, 중졸 18.98%, 초졸 이하 11.78%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학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1).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 장애를 지닌 중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64.87%). 다만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결과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선천적 장애인은 정신장애(53.04%), 신체장애(26.96%), 감각장애(20.00%)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후천적 장애인은 신체장애(67.46%), 정신장애(26.06%), 감각장애(6.48%)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장애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장애 정도에서는 경증장애를 가진 중고령 장애인 비율이 높았으나(52.12%),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냈다. 선천적 장애인은 중증장애 비율이 높았고(57.39%), 후천적 장애인은 경증장애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52.77%),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중복 장애 유무는 중고령 장애인이 단일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93.65%),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도 단일장애 비율이 각각 95.65%, 93.52%로 높았다.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중복장애 유무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고령 장애인이 많았으며(60.41%),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결과를 살펴봤을 때도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각각 52.17%, 60.98%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배우자 유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일자리 유무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중고령 장애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71.05%),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모두 일자리가 없는 비율이 각각 60.87%, 71.74%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일자리 유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거주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이 많았으며(49.22%), 그다음 대도시(43.88%), 읍면(6.90%) 순이었다.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도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 순으로 결과를 보였으며,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부채액은 2,723.80만 원으로 나타났고, 선천적 장애인은 2,365.22만 원, 후천적 장애인은 2,748.33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 평균 부채액이 낮았으나,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6명으로 나타났으며, 선천적 장애인은 2.53명으로 후천적 장애인은 2.46명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경상소득은 167.4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선천적 장애인은 155.84만 원, 후천적 장애인은 168.2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평균 경상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n=1,796) | |||||
---|---|---|---|---|---|
% / M | 선천적 (n=115) | 후천적 (n=1,681) | χ2 / t | ||
노후준비 | 안됨 | 83.41 | 80.00 | 83.64 | 1.031 |
됨 | 16.59 | 20.00 | 16.36 | ||
총자산 | 10,661.31 | 11,546.19 | 10,600.77 | 0.286 | |
성별 | 여성 | 45.94 | 63.48 | 44.74 | 15.226*** |
남성 | 54.06 | 36.52 | 55.26 | ||
연령 | 58.74 | 57.68 | 58.81 | -3.033* | |
학력 수준 | 초졸 이하 | 12.25 | 19.13 | 11.78 | 13.204** |
중졸 | 19.54 | 27.83 | 18.98 | ||
고졸 이상 | 68.21 | 53.04 | 69.24 | ||
장애 유형 | 신체 | 64.87 | 26.96 | 67.46 | 82.191*** |
정신 | 27.78 | 53.04 | 26.06 | ||
감각 | 7.35 | 20 | 6.48 | ||
장애 정도 | 중증 | 47.88 | 57.39 | 47.23 | 4.450* |
경증 | 52.12 | 42.61 | 52.77 | ||
중복장애 유무 | 무 | 93.65 | 95.65 | 93.52 | 0.826 |
유 | 6.35 | 4.35 | 6.48 | ||
배우자 유무 | 무 | 39.59 | 47.83 | 39.02 | 3.486+ |
유 | 60.41 | 52.17 | 60.98 | ||
일자리 유무 | 무 | 71.05 | 60.87 | 71.74 | 6.186* |
유 | 28.95 | 39.13 | 28.26 | ||
거주지역 | 대도시 | 43.88 | 40.00 | 44.14 | 1.718 |
중소도시 | 49.22 | 50.43 | 49.14 | ||
읍면 | 6.90 | 9.57 | 6.72 | ||
부채 | 2,723.80 | 2,365.22 | 2,748.33 | -0.5122 | |
가구원 수 | 2.46 | 2.53 | 2.46 | 0.626 | |
경상소득 | 167.49 | 155.84 | 168.28 | -1.054 |
본 연구는 장애발생 시기가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산이 변수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단계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4)
(n=1,796) | ||||||||||
---|---|---|---|---|---|---|---|---|---|---|
구분 | Model 1 | Model 2 | Model 3 | |||||||
OR | Coef. | s.e | OR | Coef. | s.e | OR | Coef. | s.e | ||
성별(ref.여성) | 0.803 | -0.219 | 0.157 | 0.887 | -0.120 | 0.160 | 0.887 | -0.120 | 0.161 | |
연령 | 1.043* | 0.042 | 0.020 | 1.028 | 0.027 | 0.021 | 1.031 | 0.030 | 0.021 | |
학력 수준 (ref.초졸 이하) | 중졸 | 0.999 | -0.001 | 0.301 | 0.916 | -0.088 | 0.308 | 0.915 | -0.089 | 0.307 |
고졸 이상 | 1.574+ | 0.454 | 0.263 | 1.322 | 0.279 | 0.271 | 1.296 | 0.259 | 0.271 | |
장애 유형 (ref.신체) | 감각 | 0.927 | -0.075 | 0.164 | 0.982 | -0.018 | 0.168 | 0.993 | -0.007 | 0.168 |
정신 | 0.511 | -0.671 | 0.555 | 0.581 | -0.543 | 0.554 | 0.533 | -0.629 | 0.559 | |
장애 정도(ref.중증) | 1.178 | 0.164 | 0.160 | 1.126 | 0.119 | 0.164 | 1.112 | 0.106 | 0.164 | |
중복장애 유무(ref.무) | 0.487 | -0.720 | 0.469 | 0.421+ | -0.865 | 0.481 | 0.441+ | -0.818 | 0.468 | |
배우자 유무(ref.무) | 2.625*** | 0.965 | 0.212 | 1.939** | 0.662 | 0.219 | 1.891** | 0.637 | 0.220 | |
일자리 유무(ref.무) | 4.818*** | 1.572 | 0.162 | 4.811** | 1.571 | 0.166 | 4.802*** | 1.569 | 0.167 | |
거주지역 (ref.대도시) | 중소 도시 | 1.487* | 0.396 | 0.157 | 1.524** | 0.422 | 0.161 | 1.536** | 0.429 | 0.161 |
읍면 | 1.952* | 0.669 | 0.273 | 2.105** | 0.744 | 0.278 | 2.127** | 0.755 | 0.278 | |
부채 | 0.976 | -0.025 | 0.017 | 0.972 | -0.028 | 0.018 | 0.973 | -0.027 | 0.018 | |
가구원 수 | 0.858* | -0.154 | 0.076 | 0.862+ | -0.149 | 0.078 | 0.869+ | -0.140 | 0.078 | |
경상소득 | 3.421*** | 1.230 | 0.147 | 2.295*** | 0.831 | 0.159 | 2.324*** | 0.843 | 0.159 | |
장애발생 시기(ref.선천) | 0.640 | -0.446 | 0.297 | 0.560+ | -0.581 | 0.308 | 0.012*** | -4.387 | 1.224 | |
총자산 | 1.610*** | 0.477 | 0.072 | 1.125 | 0.118 | 0.119 | ||||
장애발생 시기×총자산 | 1.547** | 0.436 | 0.139 | |||||||
상수항 | 0.000*** | -11.404 | 1.507 | 0.000*** | -12.262 | 1.584 | 0.000*** | -9.409 | 1.741 | |
Log likelihood | -604.402 | -573.664 | -569.953 | |||||||
LR chi2 | 405.31*** | 466.79*** | 474.21*** | |||||||
Pseudo R2 | 0.251 | 0.289 | 0.294 |
먼저 Model 1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만 투입 후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χ2 = 405.31, p<.001), 설명력은 25.1%로 나타났다(R2 =.251). 독립변수인 장애발생 시기는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연령(OR=1.043, p<.05), 학력 수준 고졸 이상(OR=1.574, p<.1), 배우자 유무(OR=2.625, p<.001), 일자리 유무(OR=4.818, p<.001), 거주지역 중소도시(OR=1.487, p<.05), 읍면(OR=1.952, p<.05), 가구원 수(OR=.858, p<.05), 경상소득(OR=3.421, p<.001)이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중고령 장애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수준이 초졸 이하 대비 고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자리가 있는 경우, 거주지역이 대도시 대비 중소도시나 읍면인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경상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Model 2는 앞선 모델에서 총자산 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형이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χ2 =466.79, p<.001), 설명력은 28.9%로 Model 1에 비해 3.8%p 증가하였다(R2 =.289).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OR=.560, p<.1). 이는 중고령 시기의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노후준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절변수인 총자산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OR=1.610 p<.001). 자산의 규모가 많을수록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통제변수 중 중복장애 유무(OR=.421, p<.1), 배우자 유무(OR=1.939, p<.01), 일자리 유무(OR=4.811, p <.001), 거주지역 중소도시(OR=1.524, p<.01), 읍면(OR=2.105, p<.01), 가구원 수(OR=.862, p<.1) 경상소득 (OR=2.295, p<.001)이 노후준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중고령 장애인이 중복장애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자리가 있는 경우, 거주지역이 대도시 대비 중소도시나 읍면인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경상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Model 3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χ2 =474.21, p<.001), 설명력은 29.4%로 Model 2에 비해 0.5%p 소폭 증가하였다(R2 =.294).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OR=.012, p<.001). 중고령 시기의 후천적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노후준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절변수인 자산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애발생 시기×총자산 상호작용항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547, p <.01). 이외에 통제변수 중 중복장애 유무(OR=.441, p<.1), 배우자 유무(OR=1.891, p<.05), 일자리 유무 (OR=4.802, p<.001), 거주지역 중소도시(OR=1.536, p<.01), 읍면(OR=2.127, p<.01), 가구원 수(OR=.869, p<.1), 경상소득(OR=2.324, p<.001)이 노후준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장애인이 중복장애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자리가 있는 경우, 거주지역이 대도시 대비 중소도시나 읍면인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경상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았다.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후천적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은 낮다. 후천적 장애로 인한 일시적 또는 지속적 수입의 감소, 의료비 부담 등의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자산이라는 요인이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장애가 후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높은 자산을 보유하면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발생 시기가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의 자산 규모에 의해 조절된다. ‘모델 3’ 결과에서 그 자산 수준을 계산해낼 수 있다. -4.387+(M*0.436)=0이 되는 M 값을 계산하면, M은 10.061이 도출되는데, 자산액이 로그값이므로 exp(10.061)를 구하면 약 2억 3,411만 원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이는 자산이 약 2억 3,411만 원 이하일 때 선천적 장애인의 노후준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보다 이상인 수준에서는 후천적 장애인의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자산액은 약 1억 7천만 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후천적 장애인의 노후준비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중요한 과제이나 실제 준비 수준은 낮은 실태이다. 특히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자산의 조절효과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삶패널조사의 4차 자료(2021년)를 활용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매우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의 제약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 축적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자산 수준은 1억 7,10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인구 중 50대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6억 452만 원(통계청, 2023)인 것과 비교하면 경제적 취약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고려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인지하고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을 수 있다. 또한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 보다 일자리 보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자산을 축적할 기회도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발생 후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고, 급격히 증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노후준비에 소홀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천적 장애인의 불평등의 누적으로 후천적 장애인 보다 경제적 노후준비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던 누적적 불평등 이론이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소득불평등과 노후준비 의식을 분리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중고령층 및 장애인 집단 내 소득불평등은 누적적으로 나타나지만(이원진, 2013; 장은하 외, 2021; McKnight, 2014),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의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연구(김정근, 박은주, 2020)에 근거하여 보자면 노후준비 의식과 행동의 차이로 인해 이론이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선천적 장애인이 조기에 부모로부터 노후준비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선천적 장애인의 부모는 자신의 사후에 자녀를 염려하여 자녀의 삶에 대한 계획을 조기에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Smith et al., 1995). 그렇기에 부모로부터 노후준비에 대한 조기 교육을 받은 선천적 장애인은 노후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더 일찍 체감했을 것이다.
셋째, 자산이 풍부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도출되는 결과이다(이지은, 2000; 박효진, 2015).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 총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박효진(2015)의 연구에서도 금융과 부동산 자산이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역시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커짐을 실증하였다.
넷째,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불평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자원에 따라 삶의 궤적 달라질 것이라는 Ferraro와 Shippee(2009)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자산이 풍부할수록 장애발생 시 초기 불이익을 완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여력 확보를 의미하며, 정신적 안정감 제공을 통해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누적적 불평등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확대시켰다. 누적적 불평등 이론에서 자원의 중요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의 맥락에서 자산의 역할로 재확인되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의 발생 시기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가 자산 수준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발견은 누적적 불평등 이론에서 강조한 자원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바이다. 이는 해당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시켜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 실태를 드러내고, 이들의 적정한 삶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초래될 위험성을 감안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먼저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 주체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노후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한 적이 있거나 관련 매체에 관심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원활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전귀연, 배문조, 2010). 이에 더해 선천적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은 부모로부터 조기에 노후준비 교육을 받아,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일찍 체감한다(최성일 외, 2013; Smith et al., 1995). 이처럼 노후준 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빠른 시기에 자주 접할수록 준비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 주체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다음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접근도 요구된다.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노후준비지원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 가입지원, 개인연금 소득공제, 주택연금), 노년기 이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고령자의무고용율, 연령차별금지법,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대기업퇴직전문인력활용)들로 구분할 수 있다(이윤경, 2013). 대부분의 노후지원 관련 제도는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관련 법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가장 연관성 있는 것은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노후준비지원서비스라 할 수 있다(노후준비지원법, 2021).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년기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에 대처토록 재무․건강․여가․대인 관계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4.1%로 낮은 상황이며(보건복지부, 2020), 특히 생애주기별 욕구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령 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를 고려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국민연금공단의 사업 대상에는 미가입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신중년을 위한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를 언급했으나 장애를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은 아직 부재하다. 물론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접근은 중고령 장애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인구의 특성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거시적 접근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당장의 개선 여지는 커 보이지 않지만, 노후에 닥칠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둘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장애 전문성을 심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가 나타났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후준비서비스는 중고령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점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본격화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중고령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으로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에게 중고령 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를 고려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등 장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후준비상담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중 사업 담당자가 교육 수강 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자격증은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되며 합격률은 98%에 달하여 전문성에 이의가 제기된 바 있다(김경석, 2022).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장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 관련 보강 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 대상 생애설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미국과 같이 금융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Sherraden et al., 2007), 중고령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접근방식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과 자산의 조절효과를 입증하면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양한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개인발전계좌(IDA)’와 ‘ABLE 계좌’, 영국의 ‘Help to Save’, 캐나다의 ‘등록장애저축계획’, 일본의 ‘심신장애자부양공제제도’ 등이 있다(김기룡 외, 2018).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국내에서는 청년기의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년기의 자산 운용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고령층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산 형성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여유진 외, 2016).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에서 장애인이 자체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포함되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특화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장애인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서울의 이룸통장, 경기도의 누림통장 등이 있지만, 지역적이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경기도 장애인복지과, 2023; 서울복지포털, 2022).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포괄되지 못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규모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산형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 적절한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보장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일을 하더라도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공적이전소득 중 국민연금이 빈곤 개선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그다음으로는 기초보장 제도였으며, 장애 관련 급여는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빈곤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오욱찬 외, 2022). 장애 관련 급여가 중고령 장애인의 적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존재하는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급여 수준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안정적인 ‘괜찮은 일자리’ 개발을 통해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가입이 보장된다면, 이들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에서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였기에 준비 자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충분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횡단 분석을 하였기에 중고령 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불평등이 누적되어 가는 과정을 살피지 못하였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조기 진단이 어려워 선·후천적 측정의 모호성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깊이 다루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양과 충분성, 그리고 준비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종단연구를 통해 장애 기간 혹은 생애주기별 장애의 발생 시작 지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평등 변화 궤적을 보다 역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표본의 수 차이는 후천적 장애인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예컨대 보건복지부(2023)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장애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 자료는 본 연구에서의 후천적 장애인의 표본이 더 많은 현상을 뒷받침해준다. 즉 본 연구에서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구 분포의 현상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발생 시기와 경제적 노후준비의 관계에서 자산이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을 활용하였다. 총자산은 부채와 관계없이 다양한 자산 형태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자원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부채 역시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 과정에서 부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 (2022. 10. 15.). 국민연금, CSA 취득 자체 지원이 98%...“자기들만의 자격증 잔치”. 파이낸스뉴스. https://www.fn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32 .
. 202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정책브리핑] , https://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30, .
.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1225&act=view, .
. (2022).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https://wis.seoul.go.kr/was/acc/accomplishInf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