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난호

제45권 제1호Vol.45, No.1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tress on Social Adaptation among Disaster Victims: The Moderating Role of Perception of Disaste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재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이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들 간의 구체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비하였다. 또한, 현재의 국내 지원체계는 주로 일회성에 그치는 등 피해자들이 인식하는 충분성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낮아졌는데, 재난 피해자들이 충분한 심리지원을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교육 수준 등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응 수준이 달랐으며, 재난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더라도 사회적응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재난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종단적 연구와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Post-traumatic stress in disaster victims negatively affects their social adaptation, and adequate psychological support can mitigate this effect. However, studie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re limit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tress on the social adaptation of disaster victims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in this relationship. Perception of disaste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was measured using a 5-point scale assessing the sufficiency of support receiv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sponses of 2,300 disaster victims aged 19 years or older, obtained from the 4th Disaster Victims’ Life Change Tracking Survey (2019). The analysi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post-traumatic stress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social adaptation, and that the perception of disaste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moderated this relation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viding sufficient disaste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is crucial for promoting social adaptation, especially for individuals experiencing high levels of post-traumatic stres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support and enhancing social adaptation for disaster victims.

keyword
DisasterPost-Traumatic StressSocial AdaptationDisaste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Moderating Effect

초록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충분한 재난심리회복지원 제공이 이를 완화할 수 있으나, 이들 간의 구체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4차 재난 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2019)’에 참여한 19세 이상의 재난 피해자 2,300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은 제공받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사회적응이 낮아졌으며,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이 이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충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재난외상 후 스트레스사회적응재난심리회복지원조절효과

Ⅰ. 서론

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4). 특히, 현대 사회의 재난 양상은 점점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으로 피해 규모와 발생 빈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송창영, 박상훈, 2017). 구체적으로, 2022년에 일어난 사회재난은 총 26건으로, 인명피해 27,029명과 재산피해 약 71,501.1억 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며(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 2023), 자연재난은 총 64명의 인명피해와 59,265.6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2024). 이처럼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죽음과 같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기반시설 파괴 등의 재산피해는 단순한 과학적, 물리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Birkland, 2006).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의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우며, 고혈압, 근골격계 질환 등과 같은 신체적 질환과 더불어 우울, 불안, 불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경험한다(Khachadourian et al., 2015; 김이레, 권진아, 2023). 특히, 재난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재난 피해자에게 흔히 발생하는데(조용래, 양상식, 2013), 재난 피해자의 18~21%가 심각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석만, 2013). 이처럼 재난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대인관계 및 직업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혜선, 심경옥, 2018). 따라서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만성화는 심리적 안녕을 저하시키며, 국가적 측면에서는 이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난 이후 시간이 점차 경과 하면서 재난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은 개인적인 차원부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개입으로 구성된다(김민수, 김현성, 2021). 이는 재난 피해자가 재난 이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박형주, 송도훈, 2023), 일련의 접근 방식과 원칙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난 피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 수준까지 확산될 수 있다(박형주, 송도훈, 2023). 특히, 재난 피해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하는 이들은 사회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Trabsa et al., 2023),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개인 일상생활 기능이 저해된다(Solberg et al., 2016).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동반 이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 2~6배까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Kearns et al., 2012),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의 문제를 야기시켜 재난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사회적응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정경 외, 2018).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재난 피해자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 이후 심리적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2017). 이 서비스는 주로 재난 구호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며, 재난의 규모에 따라 재난 발생부터 72시간 이내와 최대 60일간 활동에 걸쳐 심리적 변화 과정을 평가하고 및 관리한다(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2017; Kim et al.,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난 피해자는 심리지원을 통해 재난 직후부터 전문가와의 상담과 중재를 제공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사회적응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orth & Pfefferbaum, 2013). 특히, 충분한 심리적 지원은 피해자들의 대처 역량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 Roux & Cobham, 202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즉, 재난 피해자가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인식할 경우, 재난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경험했더라도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경감될 수 있으며, 이는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와 사회적응을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충분성 인식은 재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지원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지원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해석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 적응이론(Stress, Coping, and Adaptation Theory)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인식하는 것은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적응 과정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재난 피해자가 제공받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충분성 인식은 이들이 재난 이후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에는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2023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심리회복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했으며, 76.1%의 응답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3). 일본의 경우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 초기부터 개입하여 중장기적인 심리 회복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반면(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2019),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대부분이 재난 현장 및 구호소에서 이루어지며, 그중 69.7%가 1회의 상담에 그쳤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3). 이처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재난 피해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 간의 관계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 간의 관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와 사회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정책 발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둘째,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재난회복심리지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Ⅱ. 문헌고찰

1. 재난심리회복지원의 개념 및 도입 배경

재난심리회복지원은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으로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2017).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까지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심리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배정이 외, 2010). 그러나,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 국가 차원의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Kim et al., 2021).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기관이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전환되어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제공되었으며,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 기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 및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하여 재난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한 개인 또는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치료 연계를 의뢰하는 등의 활동을 포괄하는 서비스이다(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2017).

2.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와 지원 현황

재난심리회복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며,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를 담당하며,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재해구호법 시행령, 2024).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실질적인 지역 재난심리회복과 관련된 활동을 총괄하여 지원하며, 해당 지역의 재난 피해자 심리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재해구호법 시행령, 2024). 2016년부터는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대한적십자사에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위탁하였고, 대한적십자사는 총 1,356명의 교수,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의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강원 동해안 산불 1,799건, 아프리카돼지열병 1,971건, 태풍 미탁 2,046건 등 2만 9,545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였다(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2020). 그러나, 2023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 발생 이후 심리지원이 필요했으나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재난 피해자의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3), 여전히 재난 피해자의 지원 요구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상담을 수혜받은 대상자 중에서도 상담 횟수가 1회로 종료된 사례가 69.7%로, 2019년 조사 당시 66.5%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3). 일본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마음케어센터를 설립하여 최소 10년 동안 운영하는데, 이는 지역사회가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대조된다(이동훈 외, 201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하여, 재난 피해자가 인식하는 충분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적응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이 다양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이를 재난 상황에 적용해보면, 재난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상황이 급변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개인이 주위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거나 조화를 이루며 재난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감으로써 본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재난은 다차원적인 피해를 야기하므로, 가시적으로는 피해가 복구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신체적·심리적 증상 및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한 피해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 피해자는 사회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다영 외, 2015). 선행연구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젊은 층에 비해 노인이, 미혼 또는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한 경우, 중졸 이상에 비해 초졸 이하가, 가구 경제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사회적응 수준이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박형주, 송도훈, 2023; 김상임, 2020). 이외에도, 노인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일상 회복 및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송영지, 최송식, 2020). 또한, 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리회복 중재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심리적 지원 개입이 이들의 심리적 피해를 완화시키고, 회복과 적응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Lotzin et al., 2023). 따라서, 재난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하여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이론(Stress, Coping, and Adaptation Theory)을 근거로,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심리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McEwan & Willis, 2021; Lazarus & Folkman, 1984). 이 이론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심리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설명하며, 이러한 심리적 반응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먼저, 스트레스 이전 두 가지 선행 요인은 개인-환경 관계와 평가로 나뉜다. 개인-환경 관계는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기 이전부터 개인에게 내재된 성격,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문화적 요소 등을 포함한다. 평가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마주했을 때 이루어지는 인지적 활동으로, 개인이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할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즉,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할 때,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단순히 사건 자체의 객관적 심각도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 얼마나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가 인간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단순한 자극-반응 관계의 결과로 보기 보다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이 초과되거나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처가 이루어지는데, 대처에는 개인-환경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문제 중심 대처와, 상황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감정 중심 대처로 나뉜다. 성공적인 대처는 적응으로 이어지며, 적응이란 개인이 생존하고 번영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또한, 적응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건강, 심리적 안녕, 사회적 기능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이론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재난 피해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감정 중심 대처와 밀접하게 연관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절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재난 피해자가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충분히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는 요소가 되며, 이러한 인식은 스트레스를 감정 중심으로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중심대처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지만, 재난 피해자의 경우 재난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감정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의 의미를 재평가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시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Lazarus & Folkman, 1984), 재난회복심리지원에 대한 충분성 인식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심리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이는 감정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기와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Wang et al., 2024; Ding Yi et al., 2021; Kelly et al., 2010). 반대로, 심리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개인은 스트레스 경험을 더욱 위협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처 전략이 실패하고, 이는 적응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Zebrack et al., 2014).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 간의 관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연구의 개념적 틀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새창으로 보기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HSWR-45-1-12_F1.tif

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횡단면적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원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공한 ‘제 4차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2019)’ 의 원자료를 활용하 였다. 해당 조사는 전국의 풍수해, 지진, 화재를 겪은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개발, 재난구호 분야 연구 확대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2015년 시범조사를 통해 기획된 이후 201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재난 피해자 패널을 구축하여, 2019년 4차 조사까지 매년 시행되었다. 제4차 조사 기준 대상자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재난으로 분류된 태풍, 호우, 화재, 지진을 경험한 2,300명이 포함되었다. 해당 자료는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을 경험한 지 최소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되었으므로, 이들의 사회적응 과정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 본 연구의 취지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변수에 대하여 결측값이 있는 응답자는 없었으므로, 최종 2,300명의 응답이 분석에 모두 활용되었다.

3. 연구 변수

가. 종속변수: 사회적응

사회적응은 재난 피해자의 재난 후 사회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Mundt 등(Mundt et al., 2002)이 개발한 일과 사회적 적응 척도(The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WSAS)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정 및 번안하여 조사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집안일 지장정도, 사회적인 활동의 지장정도, 개인적 활동의 지장정도, 가까운 관계의 형성과 유지능력의 지장정도, 업무능력의 저하정도를 측정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 후 합산하여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에서 해당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가 .97이었으며(김민수, 김현성, 202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97로 확인되었다.

나. 독립변수: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원조사에서는 은헌정 등(Eun et al., 2005)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조사는 22개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침습 증상 8문항, 회피 증상 8문항, 과각성 증상 6문항을 측정하였으며, 조사 기준 시점 1주일 간의 관련 증상 경험에 대하여 ‘전혀 없었다’ 1점부터 ‘매우 자주 있었다’ 5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측정 결과는 총점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해당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가 .98이었으며(임아람, 고진강, 202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98로 확인되었다.

다. 조절변수: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

재난심리회복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와의 초기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전문 심리상담활동을 통해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2017). 원조사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을 ‘해당 지원이 충분하였는가’의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전혀 충분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충분하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라. 통제변수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박형주, 송도훈, 2023; 김상임, 2020; 송영지,최송식, 2020),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가구 경제적 피해’, ‘피해손실규모 체감’, ‘재난 경과시점’ 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과 별거 및 사별로 범주화하였으며,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가구 경제적 피해는 재난 이후 가구 월평균 소득 또는 가구 총자산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재난 이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경제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손실규모 체감은 재난의 손실규모에 대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피해가 매우 작다고 생각한다’와 ‘피해가 작다고 생각한다’를 ‘작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와 ‘피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를 ‘큼’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응답자별로 재난을 경험한 시기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9년에서 재난을 경험한 연도의 차이를 ‘재난 경과시점’으로 명명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R 4.1.1을 활용하였다. 재난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변수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한 후,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의 관계가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으로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심리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그래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Ⅴ.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55.74%(1,282명)로 남성 44.26%(1,018명) 보다 많으며, 연령은 평균 57.8세로 확인되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의 비율이 70.09%(1,612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별거, 사별이 15.39%(354명), 미혼 14.52%(33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8.65%(889명)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이하 26.13%(601명), 중학교 18.22%(419명), 대학교 이상 17.00%(391명) 순이었다. 가구 경제적 피해는 있는 대상자가 30%(690명), 없는 대상자가 70%(1,610명)로 나타났다. 피해손실규모 체감은 크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4.13%(1,47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난 경과시점은 조사시점 기준 평균 3.2년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적응,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각각 40.63점, 21.49점, 2.64점으로 확인되었다.

새창으로 보기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00)
변수 범주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별 남성 1,018 (44.26%)
여성 1,282 (55.74%)
연령 57.83 ± 17.01 14.00~95.00
결혼 상태 미혼 334 (14.52%)
기혼 1,612 (70.09%)
이혼, 별거, 사별 354 (15.39%)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01 (26.13%)
중학교 419 (18.22%)
고등학교 889 (38.65%)
대학교 이상 391 (17.00%)
가구 경제적 피해 있음 690 (30.00%)
없음 1,610 (70.00%)
피해손실 규모 체감 적음 286 (12.43%)
보통 539 (23.43%)
1,475 (64.13%)
재난 경과시점(년) 3.23 ± 1.67 2.00~7.00
외상 후 스트레스 40.63 ± 15.19 23.00~112.00
사회적응 21.49 ± 4.65 5.00~25.00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 2.64 ± 0.89 1.00~5.00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회적응(r=-.455, p<.001)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 (r=-.235, p<.001)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응 (r=.146, p<.001)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새창으로 보기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적응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
외상 후 스트레스 1
사회적응 -.455*** 1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 -.235*** .146*** 1

* p<0.05, **p<0.01, ***p<0.001.

3.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영향을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 간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모두 2.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창으로 보기
표 3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검증
요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외상 후 스트레스(A) -.130 -.426 -21.59*** -.128 -.417 -20.75*** -.178 -.583 -10.99***
(.006) (.006) (.016)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B) .219 .042 2.20* -.634 -.121 -2.34*
(.100) (.271)
상호작용항(A×B) .021 .212 3.38***
(.006)
성별(ref. 남성)
여성 -.317 -.034 -1.78 -.321 -.034 -1.81 -.271 -.029 -1.53
(.178) (.177) (.178)
연령 -.040 -.145 -4.91*** -.039 -.144 -4.86*** -.039 -.143 -4.86***
(.008) (.008) (.008)
결혼 상태(ref. 미혼)
기혼 .628 .062 1.90 .633 .062 1.91 .612 .060 1.85
(.331) (.331) (.330)
이혼, 별거, 사별 .454 .035 1.07 .450 .035 1.06 .396 .031 .93
(.425) (.425) (.424)
교육 수준 .238 .054 2.28* .252 .057 2.42* .256 .058 2.47*
(.104) (.104) (.104)
가구 경제적 피해 (ref. 피해 있음)
피해 없음 .423 .042 2.16* .370 .036 1.88 .335 .033 1.70
(.196) (.197) (.197)
피해손실 규모 체감 (ref. 적음)
보통 -.353 -.032 -1.18 -.360 -.033 -1.21 -.380 -.035 -1.28
(.298) (.298) (.297)
.221 .023 .83 .247 .025 .93 .246 .025 .093
(.267) (.267) (.266)
재난 경과시점 -.163 -.059 -3.12** -.156 -.056 -2.98** -.161 -.058 -3.09**
(.052) (.052) (.052)
(상수항) 28.335 - 40.29*** 27.583 - 35.30*** 29.739 - 29.52***
(.703) (.781) (1.008)
F 73.74*** 67.59*** 63.19***
adj. R2 .240 .242 .245
∆R2 - .002 .003

* p<0.05, **p<0.01, ***p<0.001.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델 1의 분석 결과,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회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6, p<.001). 즉,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β=-.145, p<.001). 재난 경험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을수록(β=-.059, p<.01) 사회적응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β=.054, p<.05), 가구 경제적 피해가 없을수록(β=.042, p<.05) 사회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을 함께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회적응에 부적 영향을(β=-.417, p<.001),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은 정적 영향을(β=.042, p<.0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 후 스트레스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응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β=-.144, p<.001). 재난 경험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을수록(β=-.056, p<.01) 사회적응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β=.057, p<.05) 사회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외상 후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3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회적응에 부적인 영향을(β=-.583, p<.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사회적응에 정적인 영향을(β=.212, p<.001)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유의한 수준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β=-.143, p<.001). 재난 경험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을수록(β=-.058, p<.01) 사회적응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β=.058, p<.05) 사회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과 같다. 도식화에 앞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 문항의 응답 중 ‘전혀 충분하지 않다’와 ‘충분하지 않다’는 ‘낮음’으로,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는 좋음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충분성 인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사회적응 감소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양상을 띄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 대상자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응 수준이 향상됨을 나타낸다.

새창으로 보기
그림 2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그래프
HSWR-45-1-12_F2.tif

Ⅵ.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재난 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횡단면적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제4차 재난 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2019)’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모두 응답한 2,3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 이후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손상이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김은혜 외, 2022; 고정경 외, 2018).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재난 발생 직후에 가장 두드러지며(Beaglehole et al., 2018),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충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정신적 병리와 신체적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건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배정이 외, 2010). 이와 같은 심리적 충격은 재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 강조된다(Trabsa et al., 2023; Solberg et al., 2016; Kearns et al., 2012).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이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 간의 관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즉, 재난 피해자들이 제공 받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사회적응이 감소하는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심리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여러 심리적 충격이 완화되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Le Roux & Cobham, 2022; North & Pfefferbaum, 2013).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많은 재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의 위기상담프로그램(the Crisis Counse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 CCP)을 축으로, 미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재난심리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23). CCP는 대통령이 선언한 주요 재난 및 비상사태 시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소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재난의 영향 범위에 있는 다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발생 후 개입 시기에 따라, 재난 발생 이후 60일까지는 즉각적 서비스 프로그램(Immediate services program, ISP)을, 9개월까지는 정규 서비스 프로그램(Regular services program, RSP)을 제공하며, 이후에는 지역 내 공동체와 자원봉사단체, 미적십자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23). 일본은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교육, 재난 지원, 연구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오미애 외, 2015). 국내에서도 재난 피해자들의 심각한 후유증과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현재의 심리지원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운영 체계가 여러 부처로 이원화되어있으며, 업무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이송은 외, 20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23년에 실시한 재난 피해자 회복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5.5%가 재난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지출 규모 방향으로써 재난심리 회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심리지원 체계가 여전히 부족함을 시사한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3).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심리지원이 제공될 때,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응 감소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리지원 체계를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재난 특성에 따라 사회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정 인구집단이나 재난의 특성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재난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과 경험에 따라 회복 및 적응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사회적응이 재난 피해자의 연령, 최종 학력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박형주 & 송도훈, 2023).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성별, 경제적 수준, 결혼 상태에 따라서 사회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나(김상임, 2020; 송영지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사회적응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재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 할수록 사회적응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는, 심리적 충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다(Beaglehole et al., 2018). 이는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 경제적 피해, 일상의 변화 등이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Saltzman & Hansel, 2024), 재난 경험으로 인한 강한 심리적 충격은 트라우마로 생성되어 시간이 경과 하더라도 선명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결과로 뒷받침된다(Cherry, 2015). 즉,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일반적 과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피해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재난심리회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지원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정책이 뒷받침된 장기적인 서비스 전달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및 행정체계가 분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Kim et al., 2017; 이동훈 외, 2016). 또한, 재난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심리지원이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 후 시간이 오래 경과 하였다고 해서 사회적응이 자연스럽게 향상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재난 후 장기적인 차원의 심리지원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재난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의 효과성과 심리지원 요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심리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인식하는가?’와 같은 단일 문항으로만 확인하고 있으며,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구체적 요구도와 과정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전문 상담인력의 심리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중재나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인지행동치료나 가족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일상 복귀, 삶의 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Lopes et al., 2014; Breckenridge & James, 2012).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효과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재난 피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심리 및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특히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등이 재난 후 사회적응 및 심리적 취약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박형주 & 송도훈, 2023; 김상임, 2020; 송영지, 최송식, 2020), 이외에도 소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 집단의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고, 재난의 피해로부터 복구 행위가 어려우므로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이처럼 집단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응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인구집단이 재난과 같은 외상적 경험과 스트레스 상황에 특히 더 취약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난 피해자들의 원활한 일상 복귀와 사회적응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적 설계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에 따른 차이와 인과성을 명확히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심리 상태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접근의 한계로 2019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재난 피해자들의 사회적응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심리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 전담인력이 증원 등 접근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재난 피해자들의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은 여전히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사회적응에 대한 재난심리회복지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재난은 발생 자체를 완전하게 예방하기 어렵고, 피해를 온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여 다시 재난 이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가 재난 피해자들의 삶에 있어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1. 

고정경, 한은진, 신철민, 이승훈, 박솔아, 안소라, 고영훈. (2018). 세월호 재난 1년 후 유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연구. 정신신체의학, 26(2), 179-187.

2.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2019). 일본재난심리지원체계 자료집.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3). 2023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재난피해자 재난 이후 삶의 변화와 재난구호 서비스 개발.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안전약자 유형별 생활안전 컨텐츠 발굴.

6.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2판. ed.). 서울: 학지사.

7. 

김민수, 김현성. (2021). 재난피해자의 공동체 탄력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과실천, 7(2), 149-181.

8. 

김이레, 권진아. (2023). 재난피해자의 미충족 의료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ndersen 의 의료서비스 이용 모델을 활용하여. 보건사회연구, 43(4), 103-121.

9. 

김은혜, 최서경, 노충래. (2022). 재난경험자의 우울, 회복탄력성, 사회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4(2), 317-341.

10. 

김상임. (2020). 사회적 자본이 재난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6), 1913-1928.

11. 

박형주, 송도훈. (2023). 다차원적 구호서비스 제공이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호서비스 만족도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43(4), 63-83.

12. 

배정이, 최남희, 김윤정, 유정. (2010). 국내외 재난심리지원의 현황 분석 및 방안 모색. 국가위기관리학회보, 2(1), 52-65.

13. 

송영지, 권혜민, 류지선. (2020). 재난피해 노인의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61-71.

14. 

송영지, 최송식. (2020). 재난취약계층 노인의 재난 후 사회적응 영향 요인. 인문사회 21, 11(6), 1779.

15. 

송창영, 박상훈. (2017). 국내 대형복합재난의 재난대응체계 개선방향.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KSMI), 21(3), 45-53.

16. 

오미애, 백종우, 나경세, 김나리, 정찬승, 이해국, 채정호. (2015). 일본의 재난정신건강서비스체계 고찰.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4(1), 6-10.

17. 

이다영, 나준호, 심민영. (2015). 재난 유형에 따른 심리적 반응과 신체적 외상: 인적재난을 중심으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4(3), 261-268.

18. 

이동훈, 김지윤, 강현숙, 이혜림. (2016).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심리지원체계 고찰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73-90.

19. 

이송은, 이나빈, 유선영, 박도원, 전경선, 황태연, 이정현. (2021). 재난심리 지원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1), 53-60.

20. 

임아람, 고진강. (2023). 재난 피해자의 피해 체감 규모, 외상 후 스트레스, 재난 이후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 심리지원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stress, 31(2), 51-58.

21. 

임혜선, 심경옥. (2018). 재난 후 생활변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stress, 26(4), 319-326.

22.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 . (2024).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항 . (2024).

24. 

조용래, 양상식. (2013). 자연재난 생존자들의 장기적인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외상 당시의 해리, 외상 후 부정적 신념 및 사회적 지지 부춰. 한국임신심리학회지, 32(4), 955-979.

25.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2024). 2022년 재해연보(자연재난).

26.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 (2023). 2022년 재난연감(사회재난).

27.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2020. 2. 24.). 행안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일원화된 재난심리회복 체계 구축.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954#none .

28.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

29.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PubMed]

30. 

Beaglehole, B., Mulder, R. T., Frampton, C. M., Boden, J. M., Newton-Howes, G., & Bell, C. J. (2018). Psychological distress and psychiatric disorder after natural disaster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13(6), 716-722. [PubMed]

31. 

Birkland, T. A. (2006). Lessons of disaster: Policy change after catastrophic event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32. 

Breckenridge, J., & James, K. (2012). Therapeutic responses to communities affected by disasters: The contribution of family therap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33(3), 242-256.

33. 

Cherry, K. E. (Ed.) (2015). Traumatic stress and long-term recovery: Coping with disasters and other negative life events. Springer.

34. 

Ding, Y., Fu, X., Liu, R., Hwang, J., Hong, W., & Wang, J. (2021). The impact of different coping styles on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the COVID-19: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20), 10947. [PubMed] [PMC]

35. 

Eun, H. J., Kwon, T. W., Lee, S. M., Kim, T. H., Choi, M. R., & Cho, S. J. (2005).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03-310.

36.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23. 8. 29.). Crisis counse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 (CCP). https://www.fema.gov/ko/fact-sheet/crisis-counseling-assistance-training-program .

37. 

Kearns, M. C., Ressler, K. J., Zatzick, D., & Rothbaum, B. O. (2012). Early interventions for PTSD: a review. Depress Anxiety, 29(10), 833-842. [PubMed] [PMC]

38. 

Kelly, C. M., Jorm, A. F., & Kitchener, B. A. (2010).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first aid guidelines on how a member of the public can support a person affected by a traumatic event: a Delphi study. BMC Psychiatry, 10, 1-15. [PubMed] [PMC]

39. 

Khachadourian, V., Armenian, H. K., Demirchyan, A., & Goenjian, A. (2015). Loss and psychosocial factors as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a cohort of earthquake survivors.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3, 1-8. [PubMed] [PMC]

40. 

Kim, J., Bae, J., Choi, Y. K., Cho, Y., Oh, J., Jang, H. Y., Kwak, M. Y., & Ryu, J.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departmental Guideline for Effective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Crisisonomy, 17(6), 17-36.

41. 

Kim, T. H., Lee, K. S., Lim, J. O., Lee, S. Y., & Kim, G. J. (2017). An analysis of psychological disaster relief systems: Problems and resolutions. Crisisonomy, 13(4), 81-93.

42.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43. 

Le Roux, I. H., & Cobham, V. E. (2022).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children experiencing PTSD after exposure to a natural disaster: A scoping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5(2), 249-282. [PubMed]

44. 

Lopes, A. P., Macedo, T. F., Coutinho, E. S. F., Figueira, I., & Ventura, P. R. (2014). Systematic review of the efficacy of cognitive-behavior therapy related treatments for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A worldwide problem. PloS One, 9(10), e109013. [PubMed] [PMC]

45. 

Lotzin, A., Franc de Pommereau, A., & Laskowsky, I. (2023). Promoting recovery from disasters, pandemics, and trauma: a systematic review of brief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o reduce distress in adults,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7), 5339. [PubMed] [PMC]

46. 

McEwan, M., & Wills, E. M. (2021). Theoretical basis for nursing.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47. 

Mundt, J. C., Marks, I. M., Shear, M. K., & Greist, J. M. (2002). The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a simple measure of impairment in functioning.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0(5), 461-464. [PubMed]

48. 

North, C. S., & Pfefferbaum, B. (2013). Mental Health Response to Community Disasters: A Systematic Review. JAMA, 310(5), 507-518. [PubMed]

49. 

Saltzman, L. Y., & Hansel, T. C. (2024). Psychological and social determinants of adaptation: the impact of finances, loneliness, information access and chronic stress on resilience activ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5, 1245765. [PubMed] [PMC]

50. 

Solberg, Ø., Birkeland, M. S., Blix, I., Hansen, M. B., & Heir, T. (2016). Towards an exposure-dependent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longitudinal course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and functional impairment after the 2011 Oslo bombing. Psychological Medicine, 46(15), 3241-3254. [PubMed]

51. 

Trabsa, A., Lee, N., & Lee, J. H. (2023).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hysical Illness, and Social Adjustment Among Disaster Victims.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17(2), e195-e195. [PubMed]

52. 

Wang, L., Norman, I., Edleston, V., Oyo, C., & Leamy, M. (2024). The effectiveness and implementation of Psychological First Aid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after trauma: an integrative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15248380231221492. [PubMed] [PMC]

53. 

Zebrack, B. J., Corbett, V., Embry, L., Aguilar, C., Meeske, K. A., Hayes‐Lattin, B., & Cole, S. (2014). Psychological distress and unsatisfied need for psychosocial support in adolescent and young adult cancer patients during the first year following diagnosis. Psycho‐Oncology, 23(11), 1272. [PubMed]


투고일Submission Date
2024-10-18
수정일Revised Date
2025-01-21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5-02-1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