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6-072X
알기 쉬운 요약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 rights-based case management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who provide case management services at senior welfare centers. A nine-session online program was provided to 38 social workers from two senior welfare centers in the Busan region. Using a historical control group design, chi-square and mean-difference tests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baseline measures for the intervention group and the historical comparison group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xtent of rights-based case management implementation. Compared with the baseline assessment, the intervention group demonstr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ean extent of rights-based case management implementation at the post-intervention assessment (p < .001). The effect size, measured by Cohen’s d, was moderate (d = .66),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based case management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t senior welfare cent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strategies for enabling social workers to implement rights-based case management in the field of senior welfare practice. Finally, the study identifies limitations that could potentially compromise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program's effectivenes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를 참여자로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역 2개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38명에게 9회기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역사적 대조군 연구설계로 실험군의 사전조사와 비교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가 교차분석과 평균차이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군은 사전조사와 비교해서 사후조사에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1). 효과크기는 Cohen’s d 값이 중간 수준(.66)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권리에 기반해서 사례관리를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례관리가 인권이나 권리 접근으로 이동하고 있다(Steen et al., 2017; 박연진, 2021). 인권(권리) 접근은 사회복지실천이 단순하게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클라이언트를 수동적인 존재로 대상화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Ife, 2009). 처음에는 사회복지사를 인권전문가로 성찰적 실천을 강조하다가 사례관리 및 임상에서 인권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달했다(Berthold, 2014). 인권과 권리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인권이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권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Donnelly, 2019). 본 연구에서는 인권기반이 아니라 권리기반 사례관리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사례관리가 단순하게 인간의 존엄 보호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존엄성과 법으로 지정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특성을 반영하고자 의도되었다.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접근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욕구기반(Needs-based)과 함께 강점관점(Strengths-based), 인간중심(Person-centered) 등이 있다(Moo et al., 2021). 욕구기반 사례관리는 매슬로우의 욕구이론 관점에서 사례관리 기획, 설계, 실행, 평가, 종결 등에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중점에 둔다(이민홍, 2025). 강점관점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사와 함께 자기결정에 중점을 둔 개인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중심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인권 원칙과 방법을 강조하는 권리기반은 강점기반과 인간중심을 포괄한다(Brun & Rapp, 2001;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3; McPherson & Abell, 2020; Robinson et al., 2016).
국내의 권리 차원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초기 단계이다. 사례관리에서 사람의 권리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연구로 사례관리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조(민소영, 2015), 사례관리에서 클라이언트의 자율권 보장(함철호, 2016), 치료적 활동과 인간권리를 강조하는 패러다임 조화를 통한 사례관리 실천의 구조화 필요(김용득, 2015), 인권기반 사례관리 실천(박연진, 2021), 아동권리기반 사례관리 연구(강지영 외, 2023) 등이 있다. 특히 박연진(2021)은 사례관리 현장매뉴얼과 평가지표를 클라이언트 권리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는지를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 반영 정도로 분석하였다.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 반영이 매우 미흡해서 사례관리시스템, 사례관리매뉴얼, 평가지표 등이 권리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사례관리자 인권관점 역량증진 교육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인간 권리관점을 실천하는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역량이 높다는 실증 연구도 발표되었다(최지선, 이민홍, 2020). 최근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권리기반에서 사례관리를 실행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척도 개발 연구가 있었다(이민홍, 2025). 한편 사례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인권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참여자로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민홍, 2021). 하지만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정, 계획, 실행, 과정 및 총괄평가, 사후관리 등의 구체적 실천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국외에서는 사례관리가 미국과 영국에서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으며, 1960년 만성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을 계기로 1970년대부터 학문적으로 연구되었다(권진숙, 2010; Miller, 1983). 사례관리 연구는 장애인, 노인, 아동, 의료, 미혼모, 노숙자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Ponka et al.,(2020)은 주거취약층 집단을 위한 사례관리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검토 연구를 실시했는데 7,000편 이상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었다. 인간의 권리관점에서 사례관리 실천에 대한 학술 연구는 Reichert(2011)와 Steen et al.(2017)이 대표적이다. Reichert(2011)는 사례관리와 권리를 통합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강점관점, 역량강화, 윤리적 실천, 여성주의실천, 다문화역량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Steen과 동료들(2017)은 빈곤, 차별, 참여, 자기결정권, 자율, 존엄성, 존중, 사생활 보호, 자유 등과 같이 인간권리 침해 문제가 사례관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과업이므로 사회복지교육에서 인권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Short et al.(2019)은 사회정의, 인권,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를 강조한 사례관리가 사회복지교육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 Chammas(2022)는 이주민에 대한 사례관리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실천 방법으로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욕구에서 권리기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에서 권리기반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실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식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현장의 사회복지사를 참여자로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권리관점 사회복지실천이 권리보장, 강점관점, 역량강화, 이용자 참여 등을 포괄한다는 지점에서 강점관점 사례관리와 역량강화 사례관리도 클라이언트의 권리관점 사례관리에 포함된다. 강점관점 반영 사례관리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민소영, 2008), 강점관리 사례관리 실천과정의 실무자 역량 향상 영향 분석(노혜련 외, 2011),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모델 개발(강기정 외, 2013),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점관점 사례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평가(오영림, 정선미, 2016),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이용자중심실천 측정 연구(진재찬, 유서구, 2022) 등은 권리기반 사례관리를 구체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국내외 문헌에서 권리기반 사례관리를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모델을 구체화한 형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McPherson(2015, 2020)은 권리관점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학자로 Jim Ife, Elisabeth Reichert, Joseph Wronka의 연구물(저서 및 논문)을 포함해서 인권선언문, 인권기반가이드 등을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 인권실천(Human Rights Practice in Social Work: HRPSW) 프레임을 개발하였다. 사회복지 인권실천(HRPSW) 프레임은 인권시각, 인권목적, 인권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 인권실천 모델이 아니라 프레임으로 칭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분야와 활용자(연구자, 실천가, 교육자)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McPherson, 2015). 이러한 사회복지 인권실천(HRPSW) 프레임을 근거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다(이민홍, 2021). 하지만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인권관점 사정·실천 계획 수립·사업실행을 위한 사례관리 가이드로 활용하기는 구체성이 미흡하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을 진단하는 척도 개발이 수행되었다. McPherson과 Abell(2020)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인권이나 권리를 토대로 한 실천방법(Human Rights Methods in Social Work: HRMSW)을 활용하는 척도를 사례관리에 적용한 것이다. 권리기반 사례관리는 참여(클라이언트가 개인이나 기관 수준의 사례관리 계획, 개입, 평가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비차별(사례관리 노인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차별을 찾고 개선하는 것), 강점관점(노인의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 사례관리 하는 것), 역량강화(개인 및 정치 상황 안에서 사례관리 노인의 기술을 개발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참여시키는 것), 다학제 간 협력(사례관리 노인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포괄하여 전문가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 행동주의(사례관리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및 정치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이민홍, 2025). 다시 말해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권리 기반한 사례관리 실천 방법을 사용하는 정도로 개념화할 수 있다.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헌 검토와 실천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해서 개발하였다. 문헌 검토는 Ageline, Google Scholar, MEDLINE, DBPIA, KSI(Korean Studies Information) KISS, NEWNONMUN, PsychINFO, Social Work Abstracts, Social Services Abstracts 등 국내외 전문학술 포털 자료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적용 사례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문헌검토를 토대로 개발한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초안을 활용해서 노인복지관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거쳤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욕구기반 사례관리 표준화 매뉴얼을 권리기반으로 내용을 수정했고, 권리기반 사례관리를 실제 사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보완하였다.
문헌 검토를 통해서 Kabanda와 Tucungwirwe(2011)의 인권 기반 접근 핸드북, UNICEF(2015)의 인권 기반 접근 가이드, Jonsson(2005)의 인권 기반 접근 프로그래밍, McPherson(2015)의 사회복지 인권실천, 이민홍(2021)의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강화 프로그램, Commonwealth of Australia(2023)의 권리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 강지영 외(2023)의 어린이재단 아동 권리기반 사례관리 매뉴얼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인간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은 인권의 역사적 배경 및 개념, 세계인권선언문, 법적 근거, 실천 원칙 및 방법 등을 공통으로 담고 있었다.
특히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McPherson(2015)의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프레임(인권시각, 인권사정, 인권목적, 인권실천방법)을 활용해서 이민홍(2021)이 개발과 효과성을 검증한 인권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였다.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9회기로 프로그램 소개 및 고지된 동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화, 사회복지윤리와 인권, 인권이해, 인권 관련법, 권리기반 사회복지실천, 권리기반 사례관리 이해, 권리기반 사례관리 적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소개 및 고지된 동의(1회기), 프로그램 참여 동기화(2회기), 사회복지사 윤리와 노인 자기결정권(3회기), 인권 및 세계인권선언 이해(4회기), 법적(국제법, 국내법) 근거(5회기) 등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이해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홍(2021)의 인권 실천 프로그램 내용을 활용하였다. 단, 노인 자기결정권과 노인복지법이 노인 권리 이해와 법적 근거로 추가되었다.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천 이해(6-7회기)와 개입(8-9회기)은 McPherson(2015)의 사회복지 인권실천(HRPSW) 프레임의 근거를 두고 있다. McPherson 교수는 오랜 실천 경험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권리를 보장하는 전문가라는 출발점에서 통합적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HRPSW) 프레임을 개발하였다(McPherson & Abell, 2020; McPherson, 2015; McPherson, 2020; Šadić 외, 2022). 권리기반 사례관리 작성 양식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표준 매뉴얼(최선희 외, 2025)을 권리기반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회기별 주요 목표와 활동 내용은 <표 1>와 같다.
| 회기 | 회기별 주요 목표 | 주요 내용 |
|---|---|---|
| 1회기 | 프로그램 소개 및 고지된 동의 | 권리기반 사례관리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참여 고지된 동의서 작성 프로그램 진행자 및 참여자 소개 |
| 2회기 | 프로그램 참여 동기화 | 자기돌봄 개념 및 진단 사회복지사 소진(burn-out) 사회복지사 스트레스 증상 사회복지사 소진 대처기술과 예방법 사회복지사 유머와 웃음 활용 |
| 3회기 | 사회복지사 윤리 및 노인 자기결정권 | 사회복지사 선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윤리기준 노인 자기결정권 이해 의사결정능력 이해 |
| 4회기 |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 이해 | 인권 개념과 특성 인권 발달 역사 세계인권선언문 |
| 5회기 | 대한민국헌법 및 노인복지법 | 대한민국헌법 노인복지법 |
| 6-7회기 |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천 이해 | 노인복지실천과 인권 인권관점 노인복지실천 이해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천: 인권시각(이용자 권리, 권리 보장), 인권목적(인권사정, 인권목적 설정), 인권방법(참여, 비차별, 강점관점, 역량강화,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미시·거시 통합, 행동주의, 책임성) |
| 8-9회기 |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천 적용 | 노인 권리관점 사례관리 실천 개입 사례 사례관리 표준실천지침 노인 권리관점 사례관리 양식 노인 권리관점 사례관리 작성 연습 |
사회복지사의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교수체제설계(Instructional Systems Design)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ADDIE 모형에 근거하였다(Hodell, 2021; 최수희 외, 2025). ADDIE 모형의 주요 5단계는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등 이다. 분석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이 욕구기반에서 권리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권리 기반 사례관리 교육설계의 방향으로 도출하였다. 설계 단계는 인간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에 대한 문헌 검토와 실천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서 프로그램 초안을 제시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 및 시범 설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38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역사적 대조군 설계를 활용한다. 현재 진행하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통제군을 구성하지 못하였을 때 과거에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군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Viele et al., 2014). 실험군(노인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38명)을 대상으로 9회기로 구성된 노인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사전조사는 2026년 1월 1∼2주 그리고 사후조사는 3월 3∼4주에 진행되었다. 통제집단을 활용해서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대조군은 2025년 3월∼5월 동안 전국 노인복지관 실무자 487명을 대상으로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이민홍, 2025).
| 집단 | 사전조사 | 프로그램 제공 | 사후조사 |
|---|---|---|---|
| 실험군 | ○ (조사: 2026년 1월 1주∼1월 2주) |
○ (2026년 1월 3주∼3월 2주) |
○ (조사: 2026년 3월 3주∼3월 4주) |
| 대조군 | ○ (조사: 2025년 3월 1주∼5월 4주) |
× | × |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를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방법은 2단계(1단계: 노인복지관 선정, 2단계: 노인복지관 사례관리 수행 사회복지사 선정)로 진행하였다. 참여자 수 산출 근거는 중심극한이론을 토대로 모수통계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샘플수가 30명이므로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10% 내외)을 고려해서 36명 내외로 설정하였다. 부산지역에 소재한 26개소 노인복지관 중에서 최소 3개 노인복지관을 선정하려고 했다. 노인복지관 선정 방법은 부산광역시를 남부권(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중부권(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서부권(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으로 분류해서 권역별로 1개 노인복지관에 연구 참여 여부를 문의하였다. 연구책임자(PI)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참여 노인복지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자발적 참여 여부는 블라인드 의사 표현 방식을 활용하며, 참여 여부가 전혀 업무에 피해나 혜택과 무관함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서 서부권 1개 노인복지관과 동부권 노인복지관 1개소가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모두 참여에 동의하였다. 노인복지관 2개소는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모두 사례관리를 필수 업무로 지정해서 5개 케이스 내외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38명의 사회복지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종사하는 38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회복지사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로 2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고지된 동의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 참여는 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예비 설문조사 참여 사회복지사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하였다. 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IRB No. DIRB-202511-HR-E-67)을 받았다.
프로그램 진행은 온라인 교육 방식을 선택하였다. 회기별 교육 내용은 Zoom을 활용하여 녹화해서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회기별 교육 녹화를 YouTube URL로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개 노인복지관 38명의 사회복지사를 특정 시간에 집단으로 교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참여하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업무나 개인 일정에 충돌이 없는 시간에 자유롭게 접속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하였다. 프로그램은 8주 동안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2주 기간을 주고 2회기 강의를 30분 내외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수강 여부는 강의를 들은 후에 교육 참여자가 강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게 하였다.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참여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참여자 사전 동의를 통해서 SNS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였다. 단 오픈채팅방은 실명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서 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 참여자들은 서로를 식별하지 못해서 익명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유도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노인복지, 돌봄, 인권(권리), 프로그램 개발, 척도개발, 효과성 평가 등을 주제로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노인복지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인권(권리) 관점을 노인복지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인권(권리) 관점 노인복지실천과 사례관리 관련해서 국제전문학술지 1편, 국내전문학술지 5편, 국제학술대회 발표 2회, 국내학술대회 발표 2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의 6회 등을 하였다. 하지만 사례관리에 관련해서 축적된 연구 및 실천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었다. 노인권리기반 사례관리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단독 연구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연구자와 실천가의 자문을 받았다. 실례로 연구자 자문은 사례관리 연구 동향 궤적과 한국사례관리학회의 사례관리 지침 및 교육 운영 매뉴얼 등을 이해하기에 유용하였다. 실천가 자문은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관리 양식과 작성 사례로 실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사례관리 저서, 실천 가이드, 매뉴얼, 학술논문 등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McPherson(2015)이 개발한 권리기반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근거로 권리기반 사례관리는 참여, 비차별, 강점관점, 미시·거시 통합, 역량강화, 지역사회 및 다학제간 협력, 행동주의, 책임성 등의 인권 방법을 사례관리 전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윤리, 국제법(세계인권선언), 헌법, 국내법 등의 인권 이해를 토대로 인권 방법을 실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했다(Lee & McPherson, 2024). 이 지점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는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권리기반 사례관리를 실행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척도(Rights-Based Case Management for Older Adults scale: RBCM)를 활용하였다(이민홍, 2025).
사회복지사의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척도(RBCM)는 ① 참여(participation), ② 비차별(nondiscrimination), ③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 ④ 미시/거시 통합(micro/macro integration), ⑤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⑥ 지역사회 및 다학제간 협력(community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⑦ 행동주의(activism), ⑧ 책임성(accountability) 등의 8개 하위차원과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민홍, 2025). 인권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에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고, 강점관점을 활용하며, 불평등에 대응하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며, 클라이언트를 환경 속에 인간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공동으로 협력하며, 성찰적 기술(reflective techniques)을 통한 책임성을 갖는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차별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옹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McPherson, 2015). 사회복지사의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487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검증되었다(이민홍, 2025).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척도(RBCM)의 내적 일관성을 신뢰도 계수(Cronbach's ⍺)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65이었고, 사후조사는 .971으로 나타났다. 하위차원별로는 참여(사전=.830, 사후=.931), 비차별(사전=.776, 사후=.786), 강점관점(사전=.903, 사후=.926), 미시/거시 통합(사전=.900, 사후=.912), 역량강화(사전=.933, 사후=.894), 지역사회 및 다학제간 협력(사전=.934, 사후=.931), 행동주의(사전=.900, 사후=.934), 책임성(사전=.949, 사후=.935) 등 이었다. 이를 통해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항 응답은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평균차이분석(독립표본 t-test, 대응표본 t-test) 등을 IBM SPSS 29.0 프로그램으로 실행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력, 직급, 사회복지 근무 기간, 사례관리 업무 경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을 활용해서 비교군과 실험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독립표본 t-test는 실험군 사전조사와 비교군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대응표본 t-test는 실험군의 사전사후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의 평균비교를 분석하였다.
<표 3>은 실험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test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성별, 학력, 직급, 현장경험, 사례관리 업무 경력 등은 실험군과 비교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령은 실험군과 비교군의 평균차이가 유의한지 독립표본 t-test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직급, 현장경험, 사례관리 업무 경력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이 비교군에 비교해서 여성 비율, 대학원 이상의 최종학력 비율, 사회복지사 직급 비율, 5년 미만 현장 경험 비율, 2년 미만 사례관리 업무 경력 비율 등이 높았지만,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도 실험군 평균이 38.61세(표준편차=8.18)로 비교군 40.61세(표준편차=10.20)보다 2세 정도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서 실험군과 비교군이 일반적 특성 차원에서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실험군(n=38) | 비교군(n=487) | 동질성 검증 유의도(X²/t) | |
|---|---|---|---|---|
| 성별 | 남 | 7(18.4%) | 175(32.2%) | .077(X²=.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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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 31(81.6%) | 330(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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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평균(표준편차) | 38.61(8.18) | 40.61(10.20) | .157(t=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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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대학 | 23(60.5%) | 380(78.0%) | .079(X²=8.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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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석사) 이상 | 15(39.5%) | 107(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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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 사회복지사 | 25(65.8%) | 264(54.2%) | .437(X²=3.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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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 10(26.3%) | 167(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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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3(7.9%) | 56(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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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경험 | 5년 미만 | 12(31.6%) | 126(25.9%) | .695(X²=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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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10년 미만 | 12(31.6%) | 136(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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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15년 미만 | 5(13.2%) | 94(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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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상 | 9(23.7%) | 131(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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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업무 경력 |
2년 미만 | 19(50.0%) | 196(40.2%) | .354(X²=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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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 4년 미만 | 11(28.9%) | 149(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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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이상 ∼ 10년 미만 | 3(7.9%) | 112(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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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 5(13.2%) | 30(6.2%) | ||
실험군의 사전조사와 비교군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대신해서 1년 전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였다.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척도를 사용했으므로 비교가 가능하다.
실험군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 평균(7점 만점)은 5.69(표준편차=.66)이었으며, 비교군은 5.57(표준편차=.70)이었다. 실험군과 비교군 평균이 약 .12점 차이로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5).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척도의 8개 하위차원별로 평균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참여는 실험군 5.48, 비교군 5.46, 비차별은 실험군 5.97, 비교군 5.60, 강점관점은 실험군 6.19, 비교군 5.99, 미시·거시 통합은 실험군 5.75, 비교군 5.57, 역량강화는 실험군 5.50, 비교군 5.52, 지역사회·다학제 협력은 실험군 6.18, 비교군 5.92, 행동주의는 실험군 4.80, 비교군 4.69, 책임성은 실험군 5.84, 비교군 5.92의 평균을 보였다. 책임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하위차원은 실험군이 비교군보다 근소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실험군의 사전조사와 비교군이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 차원에서는 동질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 지표 | 실험군(n=38) | 비교군(n=487) | 평균 차이검증 | |||
|---|---|---|---|---|---|---|
| t | df | 유의도 | ||||
| 전체(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 5.69(.66) | 5.57(.70) | 1.091 | 523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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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차원 |
참여 | 5.48(.80) | 5.46(.94) | .158 | 523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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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차별 | 5.97(.61) | 5.60(.81) | 1.163 | 523 |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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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관점 | 6.19(.62) | 5.99(.82) | 1.155 | 523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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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거시 통합 | 5.75(.79) | 5.57(.91) | 1.209 | 523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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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강화 | 5.50(1.07) | 5.52(1.04) | 1.141 | 523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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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 6.18(.74) | 5.92(.94) | 1.710 | 523 | .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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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주의 | 4.80(1.17) | 4.69(1.12) | .561 | 523 | .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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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 | 5.84(.98) | 5.92(.86) | .563 | 523 | .574 |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군(n=38)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test를 실행하였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해서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생한 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Cohen’s d(= t / sqrt N)를 산출해서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살펴보았다. 효과크기는 .2 작음(small), .5 중간(medium), .8 큼(large) 등으로 해석한다(Cohen, 2013).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를 사전과 사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의 평균은 사전조사 5.69에서 사후조사 6.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1). 효과크기로 Cohen’s d 값이 .66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척도의 8개 하위차원이 모두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강점관점과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차원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는 참여, 비차별, 역량강화, 미시·거시 통합, 책임성 등은 Cohen’s d가 .5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이었다. 반면에 행동주의는 .42로 효과크기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38)
| 지표 | 사전조사 | 사후조사 | 평균 차이검증 | 효과크기(d) | |||
|---|---|---|---|---|---|---|---|
| t | df | 유의도 | |||||
| 전체(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 5.69(.66) | 6.10(.62) | 4.10 | 37 | .000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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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차원 | 참여*** | 5.48(.80) | 6.01(.76) | 3.71 | 37 | .00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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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차별*** | 5.97(.61) | 6.28(.58) | 3.42 | 37 | .000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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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관점 | 6.19(.62) | 6.34(.66) | 1.12 | 37 | .233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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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거시 통합** | 5.75(.79) | 6.17(.67) | 3.50 | 37 | .001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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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강화*** | 5.50(1.07) | 6.09(.82) | 3.79 | 37 | .000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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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다학제 협력 | 6.18(.74) | 6.41(.73) | 1.99 | 37 | .053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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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주의* | 4.80(1.17) | 5.32(1.21) | 2.61 | 37 | .013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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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 | 5.84(.98) | 6.31(.69) | 3.55 | 37 | .001 | .57 | |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례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통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다수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용됐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시각으로 이동했다. 사례관리도 권리에 기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McPherson(2015)의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프레임(인권시각, 인권사정, 인권목적, 인권실천방법)을 이론적 토대로 하였다. 부산광역시 소재 2개 노인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38명의 사회복지사가 실험군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역사적 대조군 설계로 비교군은 1년 전에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487명의 조사결과를 활용했다.
본 프로그램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이 유사한지는 두 집단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현장경험 기간, 사례관리 업무 경력 등이 교차분석과 평균차이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동질성을 확인했다(p >.05). 실험군과 대조군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실험군의 사전조사 결과와 대조군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서 분석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전체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의 평균과 8개 하위차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5). 실험군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의 평균차이는 대응표본 t-test로 검증하였다. 사전조사 5.69에서 사후조사 6.10으로 평균 점수가 향상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효과크기로 Cohen’s d가 .66으로 중간 수준의 변화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차원별로는 참여(p< .001), 미시·거시 통합(p<.01), 역량강화(p<.001), 비차별(p<.001), 책임성(p<.01), 행동주의(p<.05)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프로그램 6-7회기에서 권리기반 사례관리 이해를 위한 인권방법에 대한 개념적 및 조작적 정의를 통한 이해와 8-9회기에 사례를 활용해서 권리기반 사례관리 매뉴얼 양식을 작성한 적용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반면 하위차원에서 강점관점과 지역사회·다학제 협력은 약간의 평균 점수가 올라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욕구기반 사례관리에서도 강점관점과 지역사회·다학제간 협력을 통한 자원 활용을 중요한 지침(김연수, 최지선, 손가현, 2025)으로 담고 있는 것에서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역사적 대조군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8개 하위차원 중에서 강점관점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실험군 6.19, 대조군 6.18)를 보였으며, 지역사회·다학제간 협력이 그다음으로 평균점수(실험군 5.99, 대조군 5.92)가 높았다. 욕구기반 사례관리에서도 강점관점과 지역사회·다학제간 협력을 중요하게 반영하므로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미 실행 정도가 높아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용(방법) 및 강도(산출)가 강점관점과 지역사회·다학제간 협력을 사례관리에 활용하는 정도를 충분히 향상하기에 부족해서 일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역사적 대조군 설계로 보여주었다. 우선 프로그램 효과성을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에 대한 수행자료나 이용자(사례관리 노인) 평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자기보고식 실행 정도 향상으로 접근하였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권리에 기반해서 사례관리를 실행하는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권리기반 인테이크 및 사정(권리침해 사정), 권리기반 사례관리 계획서 수립(미시 및 거시 목표 수립, 권리기반 실천방법 활용), 권리기반 관리 실행 및 과정 평가, 권리기반 총괄평가 등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천 지식과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였다. 권리기반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료집에 사례관리의 인테이크, 사정, 계획서, 슈퍼비전, 사례회의, 과정평가 및 최종평가, 사례관리 만족도, 종결보고, 사후관리 등을 노인 권리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양식(샘플)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연구 결과에서 권리기반 사례관리가 강점관점과 지역사회·다학제간 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관점과 지역사회·다학제간 협력은 현재 사용하는 사례관리 지침이나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천 방식을 현장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함을 권고한다. 둘째, 현장 사회복지사의 인권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권리기반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근거기반 교육을 위한 과학적 증거를 일부 제공한다. 통제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집단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천 역량 향상을 검증했으므로 프로그램의 직접적 효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천 역량의 강화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학부나 대학원에서 예비 사회복지사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이해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학 및 사례관리 교육에서 권리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비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나 분야론을 통해서 인권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 내용이 미흡하게 다루고 있다.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사회복지사와 보수교육을 하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권리기반 사례관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을 생성한다. 앞으로 권리기반 사례관리 지식이 예비 및 현장 사회복지사 교육에 반영되도록 권리기반 사례관리 이론과 실행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은 연구 결과 및 제언의 제약 조건으로 향후 본 연구 인용이나 후속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충실도, 참여자의 실제 학습 수준, 온라인 기반 교육방식의 내재적 특성 등에서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온라인 환경에서 본 연구자가 설계한 교육 내용을 참여자가 순서대로 엄격하게 준수했는지 프로그램 충실도 확인이 부족했다. 참여자 몰입도와 실제 학습 참여 수준을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설계하지 못하였다. 온라인 참여 방식이 시간성과 공간성 차원에서 접근성을 높이지만 교육자와 학습자 간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학습효과 발생과 학습 환경에 대한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강점관점 및 지역사회·다학제간 협력의 효과 없음과 행동주의 차원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둘째,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의 실행 정도를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측정하므로 실제 실행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과정에서 권리기반을 도입해서 발생한 객관적 근거를 데이터로 확보하지 못했다. 향후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테이크, 사정, 사례관리 과정 기록지, 종결 등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노인에게 사례관리 과정에서 권리기반에서 사정, 서비스 제공, 평가 등이 진행되었는지 양적 및 질적 조사를 통한 측정도 필요하다. 셋째, 역사적 대조군 연구설계는 과거 설문 참여 사회복지사 집단과 프로그램 참여 사회복지사 집단 간 이질성(선택편향), 역사 요인(시간 경과 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육 이수 가능성), 눈가림 불가능(새로운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는 사실인지가 가져오는 주관적 기대감이 긍정적인 왜곡 불러옴) 등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실험군의 사후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통제군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것이다. 앞으로 통제군을 설정한 반복 연구를 통해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동일 척도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반복적 사용에 따른 검사효과, 자기보고식 설문지 작성이 가져오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사회복지사로 자연적 성장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통제군과 실험군의 사전사후 비교 설계 사용과 검사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효과성 검증을 시도했다는 지점에서 의의가 있다.13이민홍은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의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인권, 권리기반 노인복지실천, 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돌봄, 장기요양 등이다.(E-mail: minhong@deu.ac.kr)14참고문헌1516Ident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Based Case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t Senior Welfare Ce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