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6-072X
알기 쉬운 요약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inimize confusion in clinical practice resulting from the longstanding absence of clear guidelines and to propose measures for quality management of Specialized Nurses, following the legalization of their roles in response to a chronic shortage of physicians.
We comparatively reviewed the law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raining and education curricula, and credentialing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s of major countries where quality management systems are more established than in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Japan, where nurses perform certain medical acts that constitute part of physicians' work.
The review showed that all countries examined implement credentialing systems and standardized training curricula under the oversight of regulatory bodies, and that strict quality management is carried out by centr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conclusion, Specialized Nurses should be trained through standardized education programs led by credible national authorities or qualified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ir competencies should be objectively verified through qualification examinations or certification systems. In addition, string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s are needed to maintain and enhance practice competence. Finally, it is desirable to design a framework that enables individual career development by linking Specialized Nurse roles with the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to promote patient safety and career advancement.
본 연구는 의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인해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합법화됨에 따라, 그간 뚜렷한 지침의 부재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담간호사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질 관리 체계가 정착된 주요국의 법과 제도, 양성 교육과정 및 자격관리 제도를 비교 고찰하고, 의사 업무의 일부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일본을 집중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모든 검토 대상 국가가 규제 기구의 주관하에 자격 제도와 표준화된 양성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간호사중앙회에서 엄격한 질 관리를 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전담간호사는 공신력 있는 국가나 민간 주도의 표준교육 과정에 의해 양성하고, 자격시험이나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엄격한 자격관리 제도를 통해 업무수행 능력을 유지·향상 시키고, 환자 안전과 경력 상승을 위하여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개인의 경력 개발도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과 의료서비스 수준의 발달을 이루어 내었다. 그 결과, 소득이 증대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 집중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의료기관의 분포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기저질환을 가진 인구가 증가하여 복잡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유발시켰다. 우리나라의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은 의료서비스 경쟁을 심화시켰고 사회보험제도는 접근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의료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의료진 구성원 중 의사 인력은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대로 확충되지 않았고 그 부족한 의사 인력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추가 업무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의사 공급체계에서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인구 천 명당 2.6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3.7명과 비교해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더욱이 외래방문환자 기준 의료이용 횟수가 2022년 한국인의 의료 이용 횟수는 17.5회로 OECD 평균인 6.4회의 두 배가 넘어 진료 인력의 부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더욱 부족할 전망이다.
2017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전공의들이 병원에 상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업무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서은영 외, 2020). 특히 2024년 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본격화(오수현, 이얼, 2024)되면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와 시스템,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이들을 칭하는 직함도 전문간호사, PA간호사, 교육간호사, 상담간호사 등으로 다양하여 이에 대한 조직적인 체계화가 요구된다.
2024년 9월 20일 간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14조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간호법, 2024). 이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보건복지부, 2025. 10. 1.)에 업무 범위(구체적 행위목록 43개)와 피규제 대상(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다. 향후 양성교육 및 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될 예정이다.
간호사는 의료인 면허인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보건의료 인력에 비해 일원화된 학사 양성교육 체계를 보유한 직종이며 의사와 가장 밀접하게 협업하는 직종이다. 진료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간호사는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한 의사(수련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상태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0-2019 병원 인력 배치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경향 분석에 따르면 2010년 1,009명이던 진료지원 간호사는 2019년 4136명으로 4.1배 증가하였다(병원간호사회, 2022). 2021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 대학교병원의 진료지원 간호사는 2019년 797명에서 2021년 1,091명으로 증가하였으며(정경희 국회의원실, 2021), 1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가도 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1).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영역은 일반 간호사의 업무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의사의 업무와 일정 부문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역할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수적으로 증가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역할갈등을 해소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련의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제도는 미흡한 상태로, 임상에서 의사의 위임을 받아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법 위반 등 책임의 한계를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련의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태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료현장(외래진료 지원, 입원진료 지원, 수술, 마취, 시술 등)에서 의료소비자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법 규정과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증이 필요한지도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2024년 3월 8일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아직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산적한 과제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료공백을 경험한 선진국들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시사점들을 도출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행위에 충분한 교육 준비와 교육과정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지원간호사(이하 전담간호사)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보다 먼저 의료공백을 경험한 주요국들의 가칭 전담간호사와 유사한 인증간호사 제도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사의 일부 업무를 특정행위로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인정간호사 제도를 집중 검토하며, 셋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전담간호사 제도운영 및 양성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들 국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합적인 의료 요구 증가와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유출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정책 환경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사회보험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민간 중심의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기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도적 유사성도 가지고 있어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간호인력 양성 및 의료기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캐나다는 인력 양성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국가주도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찰 대상에 포함시켰고, 뉴질랜드 역시 NHS기반의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민간과 공립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나, 인력유출이 비교적 많은 국가로서, 제도의 탄력성이 높으며 간호사의 경력상승제도의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가별 정책과 제도는 관계 법령, 양성교육 체계, 인력양성기관 및 인력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각국의 공식적인 보고서와 관계부처 홈페이지의 정책소개 및 게재된 보고서 등의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각국의 전담간호사 인력 양성 및 운영 사례 파악과 검토를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단체의 홈페이지와 발간물을 참고하였으며, 교육기관 홈페이지 설명 자료와 프로그램 소개자료 등을 분석 후 기술하였다.
주요국의 인증간호사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각국의 전담간호사의 명칭을 살펴보면, 일본은 認定看護師(Certified Nurse), 캐나다 Certified Nurses, 미국 RN-BC(Board of Certification), 뉴질랜드 Advanced Nursing Specialisation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인증, 상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인정간호사란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본회(일본간호사협회)의 인정을 받은 간호사, 캐나다는 ’평생 학습에 대한 헌신과 실무 우수성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간호사’, 미국은 ‘특정 분야의 지식적용 확대 및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뉴질랜드는 ‘Postgraduate Certificate 과정이나 Postgraduate Diploma 과정을 통해 추가 교육(Level 8) 및 자격증명을 받아 역할이 확대된 간호사’로 정의되고 있어, 대학 교육 이후 교육과정이지만 석사 과정 교육에는 못 미치는 제도 교육 내지 비제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구분 | 일본 | 캐나다 | 미국 | 뉴질랜드 |
|---|---|---|---|---|
| 명칭 | Certified Nurses | Certified Nurses | RN-BC (Board of certification) | Advanced Nursing Speciali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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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인정 간호사란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본회(일본간호사협회)의 인정을 받은 간호사 말함 | 인증 간호사는 | 특정 분야의 지식 적용 확대 및 수준 높은 간호 제공 | Postgraduate Certificate 과정이나 Postgraduate Diploma 과정을 통해 추가 교육(Level 8) 및 자격증명을 받아 역할이 확대된 간호사 |
| 법적 근거 | 「공익사단법인 일본간호협회 인정간호사 제도 규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제 37조2 제 2항 1호, 4호에 규정된 특정 행위 교육에 관한 규정 (2015년 후생노동성령 제 33호 특정행위교육령) |
각 주의 간호법 | 「연방법 - Nursing Reinvestment Act 제 831a조」 | 「연방법 –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Registered Nurse Scope of Practice and Prescribed Qualifications Amendment Notice」 |
| 업무 표준 및 범위 | 인정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단법인 일본간호사협회 인정간호사 제도 규정 제4조 2) (1) 특정 간호 분야에서 개인, 가족 및 집단에 대해 높은 임상 추론력과 병태 판단력을 바탕으로 숙련된 간호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간호를 실천 (2) 특정 간호 분야에서 간호 실천을 통해 간호직에 대해 지도 (3) 특정 간호 분야에서 간호직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 + 분야별 특정행위 |
각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요하는 업무 | 전문 분야 지식적용의 확장 및 리더십 각 분야별 확장된 난이도 높은 업무 | 공통적으로 Level 8 교육 수준의 업무 (간호사 Level 7) 비해 주로 분야의 상위의 지식 적용, 판단. 리더십(personal contact) |
출처:
1) “公益社団法人日本看護協会 認定看護師制度規程.”, 公益社団法人日本看護協会, 2015. https://www.nurse.or.jp/nursing/wp-cont ent/uploads/2020/10/CN_kitei_20201020.pdf
2)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厚生労働省, 1948.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0078000
3) “About certification”, Canadian Nurses Association, n.d. https://cna-aiic.ca/en/certification/about-certification
4) “RN: Scope Practice”, British Columbia College of Nurses & Midwives(BCCNM), 2025. https://www.bccnm.ca/RN/ScopePrac tice/part4/section8/Pages/Default.aspx
5) “Types of nursing certifications”, Goodwin university, 2024. https://www.goodwin.edu/enews/types-of-nursing-certifications/ #:~:text=When%20you%20see%20%E2%80%9CRN%2DBC,all%20that%20falls%20in%20between
6) “Our certifications”,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ANCC), n.d. https://www.nursingworld.org/our-certifications/
7) “The Nursing Shortage: What Does The Nurse Reinvestment Act Mean to You?” The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8(1), Manuscript 5. Donley et al., 2002, December 12. https://ojin.nursingworld.org/table-of-contents/volume-8-2003/numb er-1-january-2003/articles-published-on-previous-topics/nurse-reinvestment-act/
8) “Advanced nursing”, University of Auckland, n.d. https://www.auckland.ac.nz/en/study/study-options/find-a-study-option/ad vanced-nursing.html
9) “Registered nurse”,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2024. https://nursingcouncil.org.nz/Public/ncnz/nursing-section/registe red_nurse.aspx
10)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Registered Nurse Scope of Practice and Prescribed Qualifications Amendment Notice 2023”, New Zealand Gazette, 2023. https://gazette.govt.nz/notice/id/2023-gs5021
11) “About New Zealand qualifications credentials framework”,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NZQA), 2024. https://w ww2.nzqa.govt.nz/qualifications-and-standards/about-new-zealand-qualifications-credentials-framework/
일본은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제 37조의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특정 행위 및 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정 행위 연수에 관한 ‘후생노동성령’은 의사가 하던 ‘특정 행위’를 교육받은 ‘인정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인정간호사 양성 교육 등 전반에 관해서는 일본간호사협회의 ‘인정간호사 제도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각주의 간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와 표준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인 ‘간호사재투자법’(Sister Rosemary Donley, 2002)에 근거 규정이 있으나 각 주별로 양성 및 제도 시행에 있어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연방법인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Registered Nurse Scope of Practice and Prescribed Qualifications Amendment Notice 2023’(New Zealand Gazette, 2023)에 근거하여 실무 경력에 준석사(Postgraduate Certificate/Diploma) 교육과정을 이수를 통해 상위의 지식적용과 판단, 리더십을 요하는 Clinical Nurse Specialist 급의 간호사로, Nurse Practitioner(석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Level 8의 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교육과 석사교육의 중간 수준의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의 전담간호사 양성교육과정은 <표 2>와 같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간호협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문간호사 과정이 설치된 대학에 위탁교육하고 있으며, 양성분야는 19개 분야로 (공통과목 380시간, 전문과목에 분야 이론과목 180~225시간, 특정 행위연수 22~99시간, 실습은 과목통합실습 15시간, 현장 실습 150시간으로 총 800시간 내외이다. 2023년 기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인정간호사 B과정은 34개 기관, 56개 과정이 운영 중이다. 특정행위라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의 회색지대에 있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구분 | 일본 | 캐나다 | 미국 | 뉴질랜드 |
|---|---|---|---|---|
| 분야 | 1. 암약물요법간호 | 1. oncology | 1. oncology | |
| 2. 암방사선요법간호 | ||||
| 3. 유방암간호 | ||||
| 4. 완화케어 | 2. hospice palliative | |||
| 5. 크리티컬케어 | 3. critical care | 1. critical care adult | 2. critical care & emergency | |
| 4. emergency | 2. critical care pediatrics | |||
| 3. critical care neonatal | ||||
| 6. 호흡기질환간호 | 3. respiratory | |||
| 7. 수술간호 | 5. perioperative | 4. hemostasis nursing (R) | 4. perioperational | |
| 8. 소아프라이머리케어 | 6. pediatric | 5. pediatric | 5. child and family | |
| 7. critical care pediatric | 6. developmental disability | |||
| 7. child and youth | ||||
| 9. 신생아집중케어 | 8. neonatal | 8. neonatal | ||
| 10. 심부전간호 | 9. cardiovascular | 6. cardiovascular | 9. cardiovascular | |
| 7. cardiac rehabilitation(R) | ||||
| 11. 신부전간호 | 10. nephrology | |||
| 12. 생식간호 | 11. perinatal | 8. perinatal (R) | 10. women’s health | |
| 9. high risk perinatal nursing (R) | ||||
| 13. 섭식·연하장애간호 | ||||
| 14. 당뇨병간호 | 11. diabetes | |||
| 15. 인지증간호 | ||||
| 16. 뇌졸중간호 | 12. stroke care | |||
| 17. 피부・배설케어 | 12. wound-ostomy and continence | 13. stomal therapy | ||
| 13. gastroenterology | 14. gatroenterology | |||
| 14. orthopedics | ||||
| 18. 재택케어 | 10. home health nursing(R) | |||
| 15. peri anesthetic | ||||
| 19. 감염관리 | ||||
| 11. certified vascular nursing(R) | ||||
| 12. rheumatology (R) | ||||
| 15.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 ||||
| 16. medical surgical | 13. medical-surgical | 16. medical practice | ||
| 14. general nursing practice (R) | ||||
| 17. gerontology | 15. gerontological | 17. gerontology | ||
| 18. aged care | ||||
| 18. psychiatric mental health | 16. psychiatric mental health | 19. mental health pediatric | ||
| 19. community health | 17. community health nursing(R) | |||
| 20. occupational | 18. advanced public health nursing(R) | 20. occupational | ||
| 19. school Nursing (R) | 21. primary health care | |||
| 20. college health nursing(R) | 22. clinical education | |||
| 21. faith community (R) | 23. health science | |||
| 22. advanced forensic nursing(R) | ||||
| 23. advanced genetic nursing(R) | ||||
| 24. ambulatory care | ||||
| 25. care coordination and transition(R) | ||||
| 26. genetics nursing(R) | ||||
| 27. informatics nursing | ||||
| 28. nurse executive | ||||
| 29. nurse executive advanced | ||||
| 30. nursing case management | ||||
| 31.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
| 32. pain management nursing | ||||
| 33. National Healthcare Disaster | ||||
| 교육 과정 개요 | 각 분야 1. 공통과목 380시간 2. 전문과목 분야 전문180~225시간 특정 행위 연수 22~99시간) 3. 실습 과목 통합실습 15시간 현장실습 150시간 |
각 분야 1. 이론 300시간 2. 실습 1,000시간 |
ANPD(Association for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의 단기 특강(2일 실강 또는 4일의 인강, 보수교육 16시간 인정됨) - 회원 200 USD, 비회원 350 USD Program/Project Management and Process Improvement Educational Process Standards Leadership Ethical, Legal and Regulatory Standards Evidence-Based Practice and Research Technology - 위의 강의 내용을 담은 교재 및 참고문헌, 문제집 | University of Auckland 사례: postgraduate certificate 과정이며 대학에 위탁교육. 석사학위 과정과 학점이 연계됨 총 60학점(600시간) 교육 – 1 semester 풀타임, 4 semesters 파트타임 Tutor 지도 110시간 임상 실습 145시간 자기주도학습 345시간 *Master of Nursing Science는 4 semesters 풀타임 과정만 개설. 1학점은 10시간에 해당 |
| 교육 시간 | 총 777~824시간 이론 (공통 380시간, 분야전문 180~225시간, 특정행위 연수 22~99시간) 실습 (과목 통합 15시 간, 현장실습 150시간) |
총 1,300시간 이론 300시간 이상 현장실무 1,0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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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 전문간호사 과정이 설치된 대학에 위탁하고 있음 2023년 기준, 107개 대학원에 327개의 인정간호사 과정. A과정: 22개 기관에서 |
지역 거점 대학, 전문단체에 위탁 2024년 기준 7개 기관(대학 및 폴리텍, 평생교육원, 상처·장루간호사협회) |
ANCC가 개발한 동영상강의 및 교재 | 주로 지역 거점 대학에 위탁, 일부 분야는 전문단체에서 진행 |
출처:
1) “日本看護協会提出資料”, 厚生労働省, 2005. https://www.mhlw.go.jp/shingi/2005/10/dl/s1017-12e.pdf
2) “認定看護師”, 公益社団法人日本看護協会, n.d. https://www.nurse.or.jp/nursing/qualification/vision/cn/index.html
3) “Exam competencies and blueprints”, Canadian Nurses Association, 2021. https://www.cna-aiic.ca/en/certification/exam-prep aration/exam-competencies-and-blueprints
4) “Initial certification”, Canadian Nurses Association, 2024. https://www.cna-aiic.ca/en/certification/initial-certification
5) “Academic partnerships”, Canadian Nurses Association, n.d. https://www.cna-aiic.ca/en/certification/academic-partnerships
6) “Our certifications”,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n.d. https://www.nursingworld.org/our-certifications/
7) “Certification Preparation: Host a Course”, Association for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2024. https://www.anpd.org/P rofessional-Development/Certification-Preparation/Host-a-Course
8) “Nursing Postgraduate Handbook 2024”, University of Auckland. 2024. https://www.auckland.ac.nz/assets/fmhs/study-withus/ docs/Prospectuses/pg-nursing-handbook-2024-digital-links-1.pdf
캐나다는 2024년 기준, 20개 분야의 RN을 위한 Certified Nurse 과정이 운영 중이고 각 분야의 기본 교육과정은 이론 300시간과 실습 1,0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 교육기관으로는 7개 기관(대학 및 폴리텍, 평생교육원, 상처·장루간호사협회)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 ANCC(Amenrican Nursing Credentialing Center)가 주관하는 33개 RN-BC(Board of Certification)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은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특강 및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전문 분야 단체가 주관하는 중단기 Certificate 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간호사협회 산하, 공식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뉴질랜드는 주로 거점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며 23개 이상의 분야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주로 대학에서 각 전문 분야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Postgraduate Certificate 과정(1학기 full-time 기준), Postgraduate Diploma 과정(2학기 Full-time 기준)으로, 학기당 600시간(이론, 실습, 과제, 현장실습 등 포함)의 교육모듈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학점은 4학기의 석사과정인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교육과정과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학습을 위해 2일 이상의 투자가 가능 한지를 고용주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의 상황에 따라 1학기 분량의 학습을 최대 4학기까지 연장하여 이수 할 수 있도록 Part-time제를 실시하여 학생의 life style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요국의 자격관리 제도는 <표 3>에 기술된 바와 같다. 주요국은 보건 관련 부서에서 관할하지만 전반적인 관리·운영은 전문가 단체인 간호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전담간호사의 입문요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5년 이상의 RN 경력으로 동일 분야 경력 3년을 요구하며, 캐나다는 RN으로서 최근 5년 동안 1,950시간 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 경력(5년 이전의 경력은 3,900시간)을 요구한다. 미국은 Critical Care의 경우 유효한 간호사 면허 또는 전문간호사 자격이 필수 요건이며 두 가지 중 하나의 실무경력 옵션을 충족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GPA 3.0 이상으로 최소 1~3년 이상 임상 경력이며, 주 2일 이상 일하는 RN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국 모두 전담간호사는 전문가 트랙의 입문단계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 구분 | 일본 | 캐나다 | 미국 | 뉴질랜드 |
|---|---|---|---|---|
| 자격 발급 | 일본간호협회 | 캐나다 간호협회 | 미국간호협회 인정 ANCC(American Nurse Credentialing Center) | 뉴질랜드 간호협회 |
| 자격 취득 요건 | 5년 이상의 RN 경력, 동일 분야 경력 3년(예외 있음) | RN으로서 최근 5년 동안 1,950시간 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전의 경력은 3,900시간) | Critical care 분야의 경우 유효한 간호사 면허 또는 전 문간호사 자격 필수 요건 + 아래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옵션 충족 1. 2년 옵션: 지난 2년 동안 해당 중환자 영역에서 직접 간호 제공하며 1,750시간이 상 실무 했으며, 그 중 875 시간은 최근 1년 동안 근무한 시간이어야 함 2. 5년 옵션: 지난 5년 동안 RN 또는 전문간호사로 해당 중환자 영역에서 환자의 직접 간호를 제공하며 최소 2,000시간 근무했고, 그 중 144시간은 지원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근무한 시간이 어야 함 |
● GPA 3.0 이상 ● 최소 1 ~ 3년 이상 임상 경력 ● 주 2일 이상 일하는 RN |
| 자격 시험 | ● 서류 인정 심사(연 1회) 및 필기시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 시험 (간호전문가가 개발한 국가 표준에 기반한 시험) - 100문제의 4지 선다형 CBT |
● 시험 - 150문제(125 채점문제, 25는 채점되지 않는 프리테스트) - ANCC 홈페이지를 통해 Test content outline (200문제, 정답과 풀이) 110 USD로 수강할 수 있음 - 합격자 기준은 500점 중 350점 이상 득점(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변환) - 시험문제의 결과는 응시자의 점수에 영향 미치지 않음 - 전문 분야 간호학회, 실무간호사회, 의학회가 공동 출제한 문제 (1년에 3회 이내 응시 가능, 응시료 270 USD) - specialty 등록비 295~395 USD |
● 자격시험 없음. certificate 과정 이수 후 간호사 면허 등록 시 position 변화 등록 후 인증 |
| 자격 갱신 (유지) 기간 및 비용 | ● 5년 마다 갱신 ● RN 면허 유지 ● 5년간의 간호실무 및 자기계발 실적 ● 위원회의 심사 |
● 5년마다 갱신 ● 유효한 RN 면허 유지 ● 5년간 2,925시간의 전문분야 실무 ● 경험(직접환자간호, 교육, 연구, 정책, 행정) –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고용 상관없음 ● 다음 중 하나의 경험 보수교육목록 제시 또는 시험 (gastroenterology, neuroscience, orthopaedic, peri-anesthesia and rehabilitation는 보수교육 갱신만 있음) *갱신 만료 후에는 시험을 봐야 함(175불 + 세금 납부) - 비활성화 요구 가능 |
● 5년마다 갱신 - 다음 8개 범주에서 1은 필수, 2~8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수교육 – 75시간(전문 분야 관련, 최소 60시간은 공인 보수교육) - 필수 학술코스 – 5학점(학기) 또는 6학점(쿼터)의 인증 분야 아카데믹 코스 ● Presentations and Lectures – 5시간 이상 (동일한 반복 불허) ● Publication or Research – EBP/QI 프로젝트 참여(주 참여자) ● Preceptorship (최소 120시간 지도) ● Professional service – 인증기간 동안 의료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연속 자원봉사 ● Practice hours: 인증전문분야에서 최소 1,000시간 ● Test to portfolio – 시험(인증시험이 폐지된 분야는 시험을 인증갱신으로 할 수 없음) |
● 3년마다 보수교육 자격 갱신 ● RN 면허 유지 ● 보수교육은 60시간 ● 실무시간 조건: 3년간 600시간 이상 ● 포트폴리오 심사(assessment) |
| 자격 취득 현황 | 2023년 3월 기준으로, 총 22,866명의 인정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이 중 87.8%는 의료기관에 소속임 | 2019~2023년 집계 12,152명 | 2023. 12. 31일 기준 306,622명 |
출처:
1) “公益社団法人日本看護協会 認定看護師制度規程.”, 公益社団法人日本看護協会, 2015. https://www.nurse.or.jp/nursing/wp-cont ent/uploads/2020/10/CN_kitei_20201020.pdf
2)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학술 세미나”, 김미애, 한정애, 강은미 국회의원실, 2023. 12. 18., 대한간호협회.
3) “Renewal eligibility”, Canadian Nurses Association. n.d. https://www.cna-aiic.ca/en/certification/renewing-your-certification/re newal-eligibility
4) “ANCC general testing renewal requirements”,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2023. https://www.nursingworld.org/g lobalassets/certification/renewals/ancc-generaltestingrenewalrequirements.pdf
5) “ANCC certification renewal requirements”,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2022. https://www.nursingworld.org/glo balassets/certification/renewals/ancc-certrenewalrequirements.pdf
6) “ANCC certification data”,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2024. https://www.nursingworld.org/globalassets/docs/ancc/a ncc-cert-data-website.pdf
7) “Nursing Postgraduate Handbook 2024”, University of Auckland, 2024. https://www.auckland.ac.nz/assets/fmhs/study-withus/ docs/Prospectuses/pg-nursing-handbook-2024-digital-links-1.pdf
8) “Continuing competence”,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2024. https://nursingcouncil.org.nz/Public/NCNZ/nursing-secti on/Continuing_Competence.aspx
자격시험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은 서류심사(연 1회)를 거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간호전문가가 개발한 국가 표준에 기반한 100문제의 4지 선다형 CBT(Computer based test)이다. 미국의 자격증 시험은 전문 분야 간호학회, 실무간호사회, 의학회가 공동 출제한 150문제(125문제만 체점, , 25문제는 채점되지 않는 프리테스트)이다. 뉴질랜드는 자격시험 없이 Certificate 과정 이수 후 간호사 면허 등록 시 Position 변화 등록 후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미국과 같이 간호사 면허 취득에 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담간호사도 시험제도로, 등록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전담간호사의 경우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격 갱신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갱신주기는 5년이며, 갱신 조건은 RN 면허와 인정간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5년간의 간호실무 및 인정간호사 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무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기개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최종적으로 일본간호협회의 인정간호사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캐나다의 자격 갱신주기도 5년이며, 갱신 조건은 유효한 RN 면허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최근 5년간 2,925시간의 전문 분야 실무 경험(직접 환자 간호, 교육, 연구, 정책, 행정업무를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고용 상관없음), 지정한 보수교육목록 제시하거나 시험을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갱신주기가 5년이며, 보수교육 75시간(전문 분야 관련 교육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함)은 기본 요건이며 옵션 코스(5학점 이상의 학술 코스, 5시간 이상의 발표나 강의, 근거 기반 연구 프로젝트 주 참여자 1편 이상, 최소 120시간의 preceptorship, 기간 중 2년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원봉사, 인증 전문 분야에서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실무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봐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갱신주기가 3년이며, 갱신 조건은 보수교육 60시간 이상, 실무경력 3년간 600시간 이상 그리고 포트폴리오 심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상의 나라 모두 보수교육 등, 인증간호사에 대해 엄격한 자격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최소한의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유지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1985년, 인구의 고령화, 질병 구조의 변화, 의료내용의 고도화 및 전문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변화 등을 반영하여 후생노동성 내에 ‘간호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21세기에 간호직이 수행해야 할 역할 등 간호제도 개혁이 추구해야 할 기본 방침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전문간호부검토위원회’가 출범하였고, 1994년도에는 암간호와 정신간호 분야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출범되었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출범되기는 하였지만 대학원에서 교육해야 하는 관계로,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1995년에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간호 실전 경험이 풍부하며 숙련된 간호 기술을 가진 간호사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키워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 기간 6개월, 6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인정간호사제도가 시작되었다.
늘어나는 인구와 복잡해지는 질병 구조에 대응하기에 의사 인력이 부족하여 2010년에는 ‘팀 의료 추진회의’가 설치되고 2013년에는 팀 의료의 일환으로 간호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포괄적인 지시하에서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경우의 의료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특정행위 관련 간호사 대상 연수제도 신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및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2014년에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을 개정을 포함한 ‘지역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성립 및 공포를 시행하였다. 2015년부터 특정 행위에 관한 간호사 연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미 인정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특정 행위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 일본간호사회의 인정간호사 규정 및 세칙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각 분야의 교육에 필요한 특정 행위 연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정간호사제도(교육 기간 1년, 커리큘럼은 800시간 내외)’를 실시하였다. 2021년부터 새로운 인정간호사(특정 인정간호사)제도로 전환하여 특정 행위 연수가 포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특정 인정간호사’ 인정을 개시하였다(⽇本看護協会, 2022)
특정 행위 관련 간호사 연수제도의 목적은 2025년까지 재택의료 등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개별 간호사만으로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그 법률에서 행위를 특정하고,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될 행위에 대한 연수제도의 신설 및 연수 내용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재택의료 등을 이끌어갈 간호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즉, 환자의 상태가 프로토콜에 제시된 증상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되,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厚⽣労働省, 2015). 일본의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인정간호사 제도는 전공의 병원이탈 사태로 극대화된 의사인력 부족 상황으로 인해, 의사 업무의 간호사로의 불가피한 이전(task shifting)되게 된, 우리나라 상황적 배경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정간호사가 수행하는 특정 행위는 21개 범주(구분)와 38개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표 4). 특정 행위는 인정간호사의 19개 전문 분야에 따라 배정되어 있고, 교육과정에서 분야별 특정행위 연수를 받게 된다. [그림 1]의 특정 행위 절차서 예시를 보면, 가장 먼저 ‘특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일정 조건 내에서 특정행위를 수행해도 된다고 판단한 환자를 의미한다. 그다음에는 특정행위 수행 조건이 ‘간호사의 진료보조가 필요한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범위’를 ‘의학적 병리 범위 내’와 ‘의학적 병리 범위 외’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일 환자의 상태가 지정한 ‘병리 범위 내’의 경우에는 인정간호사 특정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지정한 ‘병리 범위 외’일 경우에는, 담당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 직전,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문제 되는 상황이 발견되지 않을 때 환자에게 특정행위를 수행하며, 만일 문제 된다면 상황이 발견되면 의사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행위의 포괄위임자인 의사와 위임받은 전담간호사 간 의사소통방식과 재량행위 범위에 대한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구분 | 특정행위구분(21개) | 특정행위(38개) |
|---|---|---|
| 1 | 호흡기(기도확보와 관련한 행위) 관련 | 1-1. 경구기관튜브 또는 경비기관튜브의 위치 조정 |
| 2 | 호흡기(인공호흡요법과 관련한 행위) 관련 | 2-1. 침습적 양압 환기의 설정 변경 2-2. 비침습적 양압환기의 설정 변경 2-3. 인공호흡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진정제 투여량 조정 2-4. 인공호흡기 이탈 |
| 3 | 호흡기(장기호흡요법과 관련한 행위) 관련 | 3-1. 기관 카테터 교환 |
| 4 | 순환기 관련 | 4-1. 일시적인 인공심장박동기 조작 및 관리 4-2. 일시적인 인공심장박동기 제거 4-3. 경피적 심폐보조장치 조작 및 관리 4-4. 대동맥 내 풍선펌프 제거 시 보조 빈도 조정 |
| 5 | 심낭배액관 관리 관련 | 5-1. 심낭배액관 제거 |
| 6 | 흉강배액관 관리 관련 | 6-1. 흉강내 저압지속흡인기의 흡인압력 설정 및 설정 변경 6-2. 흉강배액관 제거 |
| 7 | 복강배액관 관리 관련 | 7-1. 복강배액관 제거(복강 내 설치된 천자침 제거 포함) |
| 8 | 누공 관리 관련 | 8-1. 위루관 또는 장루관 내지는 단추형 위루관 교체 8-2. 방광루관 교체 |
| 9 | 영양과 관련한 카테터 관리(중심정맥 카테터 관리) 관련 | 9-1. 중심정맥 카테터 제거 |
| 10 | 영양과 관련한 카테터 관리(말초삽입형 중심정맥 카테터 관리) 관련 | 10-1. 말초삽입형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 |
| 11 | 창상 관리 관련 | 11-1. 욕창 또는 만성창상 치료 시 혈류가 없는 괴사조직 제거 11-2. 음압창상치료 |
| 12 | 창상 배액관 관리 관련 | 12-1. 창상배액관 제거 |
| 13 | 동맥혈 가스 분석 관련 | 13-1. 동맥천자를 이용한 채혈 13-2. 요골동맥로 확보 |
| 14 | 투석 관리 관련 | 14-1. 급성혈액정화요법 시행 시 혈액투석기 또는 혈액투석여과기의 조작 및 관리 |
| 15 | 영양 및 수분관리와 관련한 약제 투여 관련 | 15-1. 지속적 정맥주사 투여 중 고칼로리 수액의 투여량 조정 15-2. 수액을 통한 탈수증세 보정 |
| 16 | 감염과 관련한 약제 투여 관련 | 16-1. 감염 징후가 있는 환자에 대한 약제 임시 투여 |
| 17 | 혈당 조절과 관련한 약제 투여 관련 | 17-1. 인슐린 투여량 조정 |
| 18 | 수술후 통증 관리 관련 | 18-1. 경막외 카테터를 통한 진통제 투여 및 투여량 조정 |
| 19 | 순환동태와 관련한 약제 투여 관련 | 19-1. 지속적 정맥주사 투여 중 카테콜아민 투여량 조정 19-2. 지속적 정맥주사 투여 중 나트륨, 칼륨 또는 염소 투여량 조정 19-3. 지속적 정맥주사 투여 중 혈압강하제 투여량 조정 19-4. 지속적 정맥주사 투여 중 포도당 수액 또는 전해질 수액의 투여량 조정 19-5. 지속적 정맥주사 투여 중 이뇨제 투여량 조정 |
| 20 | 정신 및 정신증상과 관련한 약제 투여 관련 | 20-1. 항경련제 임시 투여 20-2. 항정신병제 임시 투여 20-3. 항불안제 임시 투여 |
| 21 | 피부손상과 관련한 약제 투여 관련 | 21-1. 항암제 또는 그 외 약제의 혈관 외 유출 시 스테로이드 주사제 국소투여 및 투여량 조정 |
출처: “特定行為とは”, 厚生労働省, 2015.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50325.html
주: 특정행위 구분: 2. 호흡기(인공호흡요법과 관련한 행위) 관련 중 2-1. 침습적 양압 환기의 설정 변경의 예시임.
출처: “特定行為に係る手順書例集”, 厚生労働省, 2015,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11457.html
특정행위 수행은 간호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미래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인 진료 보조행위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 상태 보고를 받고 판단하고 행위 지시를 하는 업무가 줄어들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2016년에 비해 2019년 의사의 평균 지시회수는 주당 692회에서 200회로 감소하였고, 연평균 근무시간은 2390.7±321.2 시간에서 1944.9±623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厚⽣労働省, 2019).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와 접근성이 높은 의료제도가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유발하였지만 의사인력의 충원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여 의사 업무의 공유(task share)와 업무의 이전(task shift)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들의 증가와 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도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감당해야 할 높은 수준의 상급간호실무(Advanced Nursing Practice) 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주요국의 제도를 파악하고,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이전하여 제도로 정착한 일본의 특정행위 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의사인력의 부족이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사업무의 간호사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사 업무 대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면 상급 간호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양성은 불가피한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고찰 대상의 주요국들은 의사 보조 전담 모델이 아닌 상급 간호 모델로 정착화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의사보조(Phsician Assistant, PA)는 별도의 직역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진입할 수 있다(안이수, 2022).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에서, 인증간호사는 난이도 높은 간호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직의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여기에 의사로부터 위임된 특정 행위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에서는 진료 보조행위만을 전담하기보다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상급 간호와 의사로부터 위임된 의료행위를 하는 형태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증간호사의 자격요건은 3~5년의 RN 경력과 해당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간호사 이직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3년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 지원 행위를 수행해왔던 간호사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증간호사의 양성교육과정은, 온라인강의와 교재, 단기 특강으로 진행하는 미국을 제외하고, 이론 교육, 실기 교육, 현장 실습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었고,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은 공통 교과와 분야 교과로 구분하여, 600~1,30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관행이 있어, 교육시간 확보에 대한 현황과 요구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후 더 확장된 업무 범위와 난이도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위 단계의 필요성 여부도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Postgraduate Certificate과정(1학기) - Postgraduate Diploma과정(2학기) -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과정(4학기)로 수직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업무 범위, 직급과 처우에 반영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주요국들은 자격제도를 통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시험이나 인증을 통해 전문성 검증하고 자격 갱신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정부는 인증간호사의 교육 및 자격 관리를 간호사회에 위임하여 최종 감독을 하고 전문가 단체가 전문직 자율규제 원리에 따라 전문가 주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만일 전담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자격 관리를 각 의료기관의 자율성에 맡긴다면, 표준 부재로 인한 의료 수준의 하향 평준화 우려와 함께 의료기관에 따른 편차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과 자격관리 제도가 표준화될 경우, 어디서나 일정한 수준의 검증된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고 개별 간호사의 경력관리 차원에서도 장기근속 유도와 자기개발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기관 내지 국가의 인증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간호사의 경력상승 모델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수직적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국들의 인증간호사 양성 부문은 의료서비스 수준과 의료인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담간호사는 상급 간호 역량 요구가 높거나, 의사 인력 부족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조기 퇴원 및 특수처치 등으로 인한 환자 교육 요구가 높은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담간호사가 의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명백한 수행 조건, 단계별 수행 기준과 결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협업을 촉진하고 피차의 법적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양성교육 기관 운영은 각국의 간호사회가 일부 교육을 직접 운영하거나 업무협약을 맺은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실습 교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습교육은 직장 내 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OJT)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타 기관실습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운영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대상 기관이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으로(보건복지부, 2025. 5. 21.) 보건복지부,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증간호사 후보생은 OJT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전담간호사 제도 도입의 목적은 환자들의 상급간호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고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완충하여 환자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여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 간호사의 경력 개발을 통해 장기근속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유도하여 환자 간호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표준화되지 않은 교육으로 환자 서비스 수준을 복불복 운에 맡겨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전담간호사가 의사 인력의 대체화로 악용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는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고 제도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는 방향으로 흘러가 의료인력 시장의 혼란과 의료인 교육시스템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준 높은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환자의 권리가 이 제도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직종 간 효율적 협업을 통해 비용 효과적이고 원활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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