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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호, 통권 28호 2024 봄호, Vol.28

일본의 제9기(2024~2026년) 개호보험 사업(지원) 계획에 관한 동향

Japan’s 9th (2024~2026) Long-Term Care Insurance Plan

1. 들어가며

일본은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3년마다 제도 개정을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개호 인력 확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제9기도 서비스 체제의 정비 및 보험료 설정을 한다. 제9기는 2024년부터 시작되며 제9기 계획 기간 중에 단카이(베이비붐) 세대가 전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맞이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9기 개호보험사업 계획의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정리해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개호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진행 과정에서의 개호 인력 확보는 2025년 이후 개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후기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와 개호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역 세대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령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까지 계속될 전망으로 2040년 이후 노인의 증가는 둔화하지만, 현역 세대 인구의 감소는 계속된다. 즉, 개호 수요(서비스 이용자, 수익자)는 늘어나는 반면 개호 공급(서비스 제공자, 비용 부담자)은 줄어들기 때문에 개호 직원의 처우 등을 개선해 인력 확보 및 정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호 보수 재검토를 통해 고령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호 직원들의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개호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문제로 개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개호 직원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개호 로봇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촉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22년 말까지 제도 개정 논의를 거쳐 2023년 통상 국회에 개호보험법 등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개정법이 성립되면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2023년도에 제9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 글에서는 제9기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 기본 지침의 핵심 사항과 수립 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제9기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 기본 지침

가. 제9기 계획을 위한 세 가지 시점

제9기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후생노동성 대신이 고시한 지침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호 서비스 기반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역별 중장기 인구 동태와 개호 요구 전망 등을 근거로 한 서비스 기반 정비, 장래 인구 동태에 의한 서비스 수요 전망, 생산 연령 인구 동향에 근거해 시설 서비스, 거주계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독거노인 세대와 8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개호 쌍방의 요구를 가지는 고령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구정촌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사회 등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등 지역의 관계기관과 연계 체제를 강화하는 의료・개호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개호 요구의 다양화・증대에 대비해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케어의 질 향상,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자원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재가 서비스1) 정비 및 강화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추진을 위해서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역 공생(共生)사회를 실현한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가 및 연계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통해 ‘지역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호보험 제도 개정에 필요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체제 정비 추진 및 다른 분야와의 연계

  • 치매 대책 추진, 중간 평가에 근거한 치매 시책에 관련된 대응책 검토

  • 지역 지원 사업의 심화 대응 방안 추진

  •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의 충실화, 집중적인 대응

둘째, 의료・개호 정보 기반을 정비한다. 앞으로 정비되는 개호 정보 기반을 이용해, 의료 기관과 개호 사업소 사이에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심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보험자 기능을 강화(개호 급여 적정화 사업의 재검토 등)한다. 개호 급여 적정화 대응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급여 적정화 사업에 대해 보험자의 사무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호 인력 및 개호 현장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생산 연령 인구의 급감으로 개호 인력 확보는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호 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재무 상황 등의 시각화 및 외국인 개호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환경 정비와 직장 내 괴롭힘 대책을 포함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대응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안정적인 개호 서비스 제공 체제를 확보해 가는 관점에서 개호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도도부현 주도하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 개호 경영의 협동화・대규모화에 의한 인력 및 자원의 유효 활용

  • 문서 작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응 (표준 양식의 기본 원칙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이용 원칙화)

  • 개호 인정 심사회의 간소화와 인정 사무업무의 효율화

나. 제9기 계획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

가항에서 소개한 제9기 계획의 3가지 시점을 지침에 따라 실제 계획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개호 서비스 기반의 계획적인 정비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중장기적인 지역의 인구 동태 및 돌봄 수요 전망 등을 파악한 뒤 기존 시설・사업소의 바람직한 모습을 포함해 시설・서비스 종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돌봄 서비스 기반을 계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의료・돌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확보하고 의료・돌봄의 연계를 강화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포함, 지역 관계자와 서비스 기반 정비 방식을 논의한다.

넷째, 재가 요개호자의 재택 생활을 지원하는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재활 등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재가 요양 지원을 내실화한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추진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첫째, 지역 재활 지원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둘째, 치매 노인의 가족과 젊은 돌봄자(young carer)를 포함한 가족 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중복 지원체제 정비 사업 등에 의한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촉진한다.

넷째, 치매 시책 및 노인 학대 방지 추진을 강화한다.

다섯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부담 경감과 질 확보, 체제 등을 정비한다.

여섯째, 개호 현장의 안전성 확보 및 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일곱째, 지역 공생사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주거와 생활의 일체적 지원이 중요하다.

여덟째, 돌봄사업소 간, 의료・돌봄 간 연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보기반을 정비한다.

아홉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현황 점검 및 결과를 9기 계획에 반영한다.

열째, 보험자 기능 강화 추진 교부금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을 내실화한다.

열한째, 급여 적정화 사업 추진의 중점화 및 내용의 가시화, 개호급여비의 불합리한 지역 차 개선과 급여 적정화를 동시 추진한다.

개호 인력 및 개호 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한다.

첫째, 케어 매니지먼트의 질을 향상하고 인력을 확보한다.

둘째, 개호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셋째, 외국인 돌봄 인력 정착을 위한 개호복지사의 국가자격 취득 지원 등 학습환경을 정비한다.

넷째, 돌봄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다섯째, 돌봄 경영의 협동화・대규모화로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면서 인력과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한다.

여섯째, 문서 부담 경감을 위해 구체적으로 대응(표준 양식 사용의 기본 원칙화, ‘전자신청・신고 시스템’ 이용의 원칙화)한다.

일곱째, 재무 상황 등을 가시화한다.

여덟째, 개호인정심사회 간소화 및 인정 사무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

3. 제9기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 수립

가. 개호보험제도 개정

제9기 개호보험사업(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우선, 개호보험제도 개정을 위해 2021년 하반기에 개호보험부회에서 제도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제도 개정을 준비하며, 2024년부터 개정된 제도를 시행한다. 주된 법률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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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호보험제도 개정 일정
GSSR-28-1-128_F1.tif

주: 개호보수 개정 논의는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여비 분과회에서 논의 예정

자료: 후생노동성 노건국 개호보험계획과(2022). 第9期介護保険事業(支援)計画の作成準備について. p. 4.

첫째, 개호보험사업(지원)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국가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둘째, 개호보험사업(지원) 계획에 개호 예방・중도화 방지 등의 대응 내용 및 목표를 기재한다.

셋째, 도도부현에 의한 시정촌 지원 규정을 정비한다.

넷째, 개호보험사업(지원) 계획에 기재된 목표 달성 상황에 대해 공표 및 보고한다.

다섯째,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규정을 정비한다.

나. 개호보험사업(지원) 계획을 위한 조사

개호보험법(제117조 제5항)에서 시정촌은 일상 생활권역마다 피보험자의 건강 상황과 환경, 기타 사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 내용을 참작하여 시정촌 개호보험 사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도도부현에서는 조사 지침을 시정촌에 제공하며, 시정촌은 기본 지침을 참고하여 두 가지의 의무 조사와 한 가지의 선택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내용은 첫째, 개호 예방・일상 생활권역 요구 조사2), 둘째, 재택 개호 실태 조사3), 셋째, 그 외의 서비스 제공 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각종 실태 파악 조사(재택 생활 개선 조사, 거처 변경 실태 조사, 개호 인력 실태 조사)4)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 기능 강화 추진 교부금의 2023년도 지표에서는 계획 작성에 위의 3가지 조사의 시행 여부 및 조사 결과를 지역포괄케어 ‘가시화 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평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경험 기간 및 다른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지역포괄케어 ‘가시화 시스템’에 조사 결과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4. 나가며

일본은 2025년에 베이비붐(단카이) 세대가 모두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며, 204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정점을 맞이하게 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급증해 의료와 돌봄 쌍방의 요구를 가지는 고령자 등 다양한 요개호 고령자가 증가하는 한편 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및 도시와 지방의 고령화 진행 양상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지역의 인구 동태와 개호 요구의 전망 등을 토대로 개호 서비스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실정에 따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추진을 심화하고, 개호 인력 확보와 개호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목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개호보험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개호보험사업(지원) 계획 수립, 운영 과정을 우리의 상황과 대비하면서 자세히 분석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 기반의 계획적 정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 마련 및 장기요양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고민은 각 지역사회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Notes

1)

  • 복수의 재가 서비스(방문・통소계 등)를 조합하여 제공하는 복합형 서비스 유형 검토

  •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가 서비스 강화

  • 기능이 중복된 서비스 통합・정리를 위한 검토

2)

지역의 요지원자・종합 사업 대상자・일반 고령자의 지역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한다.

3)

개호 이직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고령자의 적절한 재택 생활의 계속’과 ‘가족 등 돌봄자의 계속 근로’ 실현을 위한 개호 서비스 방식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재택에서 요개호 인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계획 작성 시 관계자와 논의할 때 유용한 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시한다.

4)

조사의 실시・분석에 필요한 체제 확보에 유의하면서 가능하면 실시해 줄 것을 권고한다. 재택 생활의 계속이라는 관점에서 비전이 설정・검토되고 있는 시정촌은, 이 조사가 익숙한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지하는 데에 유효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요구의 파악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을 근거로 검토를 요청한다.

References

1.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 (2022). 第9期介護保険事業(支援)計画の作成準備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hingi2/0000138653_00005.html 2023. 12. 20.

2.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 개호보험계획과. (2022). 介護予防・日常生活圏域ニーズ調査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hingi2/0000138653_00005.html 2023. 12. 20.

3.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 개호보험계획과. (2022). 介護保険事業計画における施策反映のための手引きについて.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 개호보험계획과. (2022). 介護保険事業計画における施策反映のための手引き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hingi2/0000138653_00005.html 2023. 12. 20.

4.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 개호보험계획과. (2023). 第9期計画期間に向けた介護報酬改定及び制度改正に係る対応について.

5.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 사회보장심의회. (2023). 基本指針の構成について(개호보험부회 107회 자료 1-1).

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 사회보장심의회. (2023). 基本指針の構成について(개호보험부회 107회 자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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