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5년 겨울호, 통권 35호 2025 겨울호, Vol.35

가족 다양성과 저출산 대응에서 본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The Role of France’s Civil Solidarity Pact (PACS) in Family Diversity and Low Fertility Responses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since it was introduced, France’s PACS has evolved, extending beyond the scope of marriage-centric family policies to include diverse forms of families under its institutional umbrella. First established in 1999 as a system aimed at protecting the rights of same-sex couples, the PACS has taken root as a form of partnership as legally and socially approved as marriage and common-law marriage. Amid rising rates of out-of-wedlock births and increasing family diversity, the PACS has helped lay the institutional groundwork for supporting childbirth and childcare in non-marital families, helping shift family policies from a focus on marital status to prioritizing the rights of the child. As Korea continues to record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France’s PACS suggests that Korea should move away from a marriage-focused policy framework toward building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genuinely support individuals in non-marital partnerships and their childrearing.

초록

이 글에서는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의 도입과 발전이 혼인 중심 가족정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저출산 대응에 기여한 과정을 살펴본다. 1999년 도입된 PACS는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출발점으로 했으나, 현재는 이성 커플이 주된 이용자이고 결혼 및 사실혼과 함께 법적・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파트너십 형태로 자리잡았다. PACS는 혼외출산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변화 속에서 비혼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혼인 여부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프랑스의 PACS 사례는 혼인 중심 정책 프레임을 넘어 비혼 관계와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2024년 11월 한 유명 배우가 자신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Butler, 2024). 이는 당사자인 여성이 혼인하지 않고 출산을 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정치권, 언론에서 비혼 출산과 비혼 자녀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졌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전체 신생아 중 혼외 출생 비중도 2024년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25).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가운데, 법적 혼인 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박진경, 2024; 김영철, 2024; 김정수, 2023). 정부 또한 결혼・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비혼 동거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이처럼 비혼 가정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비혼 제도의 법적 인정에 그치지 않고, 비혼 가족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비혼 커플, 비혼 가구의 출산과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례로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시행 이후 결혼율, 출산율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프랑스 PACS 제도의 경험을 통해 ‘비혼 포용적 가족정책’이 저출산에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 논의한다.

2. 프랑스의 가족구조 변화와 시민연대계약(PACS)의 도입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혼외 출생률은 42%로 프랑스는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이슬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혼외 출생률이 높은 국가로 60%에 이른다(OECD, 2022).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혼외 출생률을 기록했다(Eurostat, 2020). 프랑스의 혼외 출생률은 언제부터 높았을까?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01년부터 1978년까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몇 해를 제외하고 혼외 출생 비율은 10% 미만이었다(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18). 하지만 1979년부터 이 비율이 10%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였고, 1986년 20%, 1997년 40%, 2017년에는 60%에 도달하였다. 과거에는 혼외출산이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임신 후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는 흔한 현상이 되었다. 실제로 1970년에는 임신 당시 미혼이었던 여성의 63%가 출산 전에 결혼했으나 1994년 이 비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혼외출산 증가는 법적・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PACS 도입이라는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법적・제도적 요인이다. 1970년대 이후 제정된 일련의 법률 개정은 혼외출산에 대한 법적・사회적 지위를 크게 변화시켰다. 1972년 이후 합법 출생아(filiation légitime)와 사생아(filiation naturelle) 간의 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법률들이 도입되었다(TF1 Info, 2018). 2001년 제정된 생존 배우자 및 혼외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Loi n°2001-1135 du 3 décembre 2002 relative aux droits du conjoint survivant et des enfants adultérins)은 상속권에서 합법 출생아와 혼외 출생아 간의 평등을 확립했고, 이로써 혼외출산 자녀도 동등한 상속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혼외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2002년 친권 관련 법(Loi n°2002-305 du 4 mars 2002 relative à l’autorité parentale)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자녀를 1세 이전에 인지하면 혼인한 아버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 이후 민법 친자관계에 남아 있던 혼내외 출생자 사이의 구분 규정은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수년 간의 논의 끝에 이러한 구분은 2009년 친자관계 개혁법(Loi n°2009-61 du 16 janvier 2009 relative à la réforme de la filiation)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기혼 여성과 달리 출산 후에 반드시 자녀 인지 절차를 거쳐야 했던 미혼 여성은 더 이상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출생신고서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친자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새창으로 보기
그림 1

OECD 국가의 혼외출산 비율(2022)

(단위: %)

GSSR-35-1-91_F1.tif

출처: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ECD, 2022,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fr/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이러한 법적 개혁은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맞물려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혼외출산이 사회적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과거 사회적 낙인이나 가족 내 반대도 거의 사라졌다. 사회학자 테리(Irène Théry)는 혼외출산의 증가는 혼외출산 가족과 결혼 출산 가족 사이의 사회적・이념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자관계의 기초와 의미가 점차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분석하였다(Théry, 1998). 또한 전통적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에서 종교적 영향력의 약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부상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였다(TF1 INFO, 2018).

셋째, 정책적 요인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PACS의 도입은 결혼의 대안적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혼외출산 증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결혼 중심의 가족 모델이 약화되고 사실혼과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법적 보호 없이 동거하는 커플이 증가하였다. 1962년 3%에 불가했던 사실혼 비율은 2015년 26%로 상승하였고(Costemalle, 2019), 이에 따라 결혼 외의 새로운 법적 동반자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동시에 1990년대에는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당시 프랑스 법은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상속, 재산권, 세금, 의료 결정권 등에서 구조적 차별이 존재했다. 이러한 차별 시정을 위해 성소수자 단체는 PACS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회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부터 제안된 ‘사회연대계약(CUS: contrat d’uniuon sociale)’, ‘시민사회연대계약’(CUCS: contrat d’union civile et sociale), ‘공동관심협약’(PIC: Pacte d’intérêt commun) 법안들은 PACS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근본적 질문들에 집중하였다. 주요 쟁점은 PACS가 결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제2의 결혼’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유형의 결합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였다(Goussault, 2000). 이 과정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과 이성 커플의 사실혼 보호를 둘러싼 쟁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결국 결혼보다 더 유연한 법적 관계와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PACS가 1999년 11월 15일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개정을 거치면서 PACS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는데, 2005년에는 합산 세금 신고(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 적용)가 가능해졌고, 2006년에는 일방적 PACS 해지 시 상대방에게 보상 조치 규정이 도입되었다. 나아가 2013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결혼제도가 동성 커플에게도 개방되었다. 1999년 PACS 도입 당시 보수 가톨릭 단체와 우파 정당이 크게 반대하였으나 당시 사회당 정부는 이를 사회적 진보와 법적 평등을 위한 개혁임을 내세웠다. PACS 관련 법안(Loi n°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S)은 이 제도가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비혼 이성 커플에게도 중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PACS는 출산이 더 이상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게 만듦으로써 출산과 결혼의 필연성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출산한 가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사회보장과 가족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PACS 도입은 사실혼(union libre)의 확산과 혼인 연령의 상승과 맞물려 2006년 이후 혼외출산이 전체 출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TF1 INFO, 2018).

PACS 도입 이후 프랑스에서 동성과 이성 커플은 법적으로 혼인, PACS, 사실혼의 세 가지 결합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Ministère de la justice, 2019). 혼인은 민법 제144조에 근거한 제도로, 예비부부는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한 혼인 재산제를 선택해야 하고, 결혼식은 시청에서 시장 또는 그 대리인의 주재하에 거행해야 한다. PACS는 민법 제515-1조 이하에 규정된 계약으로,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체결하며, 시청이나 공증인(notaire) 앞에서 등록된다. 사실혼(concubinage)은 민법 제515-8조에 의해 규정되며, 두 사람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상의 결합이지만 법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커플이 이 세 가지 결합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결합 요건, 상호 의무, 조세, 친자관계, 별거 시 처리 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표 1>은 혼인, PACS, 사실혼의 주요 법적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새창으로 보기
표 1

프랑스의 혼인, 시민연대계약(PACS), 사실혼 제도 비교

항목 혼인 PACS 사실혼
형식・절차
  • 시장 또는 시장 대리인 주재하에 결혼식 거행

  • 혼인 계약 선택 가능

  • 혼인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에 기재

  • 공증인 또는 시청에서 PACS 협약 등록

  • 두 파트너 간의 계약

  • 파트너의 출생증명서에 기재

공식 절차 없음
재산 제도 네 가지 혼인 재산제 중 선택 가능:
  • 법적 재산제(별도 계약 없을 시 적용)

  • 재산 분리제(혼인 계약)

  • 공동재산 참여체제(혼인 계약)

  • 전 재산 공동체(혼인 계약)

두 가지 PACS 재산 체제 중 선택 가능:
  • 재산 분리(기본)

  • 공동소유(PACS 기간 중 취득 재산을 2분의 1씩 또는 각자 투자 비율에 따라 공유)

혼인 재산제 선택 없음
개인적 의무 상호 의무:
  • 공동생활

  • 부양

  • 상호 지원

  • 결혼 비용 분담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까지 확대: 배우자 의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파트너 간 상호 의무:
  • 공동생활

  • 경제적 지원(주거비, 생활비 등)

  • 상호 지원

사실혼 당사자 간, 가족에 대한 법적 의무 없음
국적 배우자 중 한 명이 프랑스 시민일 경우 결혼 4년 후 프랑스 국적 취득 가능 국적에 직접적 영향 없음 국적에 직접적 영향 없음
채무・조세
  • 가구 단위 과세

  • 배우자 간 부채 연대 책임 원칙

  • 가구 단위 과세

  • 주거 및 생활 관련 부채에만 연대 책임(임대차 계약자가 한 명이라도 해당)

  • 개별 과세

  • 단, 부동산세는 공동신고

  • 부채 연대 책임 없음

친자 및 입양 친자:
  • 이성혼의 경우 아버지의 부성 추정

  • 동성혼의 경우 부성・모성 추정 불가


입양:
  • 혼인 2년 후 또는 특정 조건하에 입양 가능

  • 배우자의 자녀 입양 가능

친자:
  • PACS로는 친자관계 자동 설립 불 가

  • 부성은 인지 또는 법원 판결로만 가능


입양:
  • 각자 개인 자격으로만 가능

친자:
  • 사실혼은 친자관계 자동 설립 불가

  • 부성은 인지 또는 법원 판결로만 가능


입양:
  • 사실혼 당사자 간 공동 입양 불 가하고 개인적으로만 가능

상속 유언 없이도 배우자는 자동 상속권 보유 파트너 상속권 없음. 유언 필요 파트너 상속권 없음. 유언 필요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모든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며, 혼인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합 종료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절차 필요 공동 요청 또는 한쪽의 요구로 협약 해지 가능 형식 요건 없이 자유롭게 종료

주: 프랑스는 결혼한 경우 배우자(époux)를 PACS와 사실혼의 경우 파트너(partenaires)라는 용어를 사용함. 한글 번역에도 이 부분을 감안하여 적용하였음.

출처: “Le couple. Mariage, pacs ou concubinage, quelles différences?”, Ministère de la Justice, 2019, https://www.justice.fr/themes/diff%C3%A9rences-unions

3. PACS 도입 이후의 사회 변화

1999년 도입된 PACS는 프랑스 사회에서 결혼제도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결합(동성, 이성)과 가족 구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년간 프랑스 사회는 결혼율의 지속적인 하락, PACS 체결률의 안정적 증가, 출산 형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가. 결혼율과 PACS 체결률 변화

1999년 PACS 제도 시행 초기 몇 년 동안 PACS는 주로 동성 커플을 위한 결합 방식으로 인식되었는데, 매년 약 2만 건의 체결 가운데 4분의 1은 동성 커플이었다. 하지만 곧 이성 커플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PACS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혼인 건수는 1998년 27만 8500건에서 2022년 24만 170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PACS 체결 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2010년 사이 PACS 체결 수는 2만 2271건에서 20만 5550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0만 9800건에 달해 혼인 건수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Statista, 2025). 2011년 세제 개편의 일시적 충격으로 체결 건수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매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시행된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혼인 건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15만 5000건)을 기록했으나 2021년 반등하였다. PACS 역시 2020년 감소 이후 2021년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21만 건에 이르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PACS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동성 커플의 비중은 전체 체결 건수의 5%에 불과하다. 혼인과 PACS는 서로 경쟁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실제로 PACS를 체결한 커플의 약 절반이 이후 결혼을 선택하고 있어 두 제도가 모두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2023). PACS는 혼인이 시기상조로 여겨지거나 미래의 선택으로 인식될 때, 곧바로 혼인하지 않고도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거나 커플들이 첫 단계의 약속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합 형태로 기능한다(Rault, 2019). 이러한 변화는 결혼・동거 경로의 다변화를 보여 주며, 1999년 도입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PACS의 성공을 입증한다. PACS 체결을 승인하는 공증인들에 따르면 오늘날 PACS는 사실혼과 결혼 사이의 자연스러운 단계이자 일종의 ‘현대적 약혼’으로 인식되고 있다(Chambre des notaires de Paris, 2025).

새창으로 보기
그림 2
1957년∼2023년 사이 혼인 건수와 PACS 체결 건수 변화

(단위: 건/연도)

GSSR-35-1-91_F2.tif

출처: “Les mariages en 2022 et 2023”, Papon, 2024,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929432

나. 연령에 따른 커플 형태 분포와 출산의 성격

PACS 도입으로 인한 비혼 커플의 증가로 비혼 출산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1970년대 10% 미만이던 비혼 출산율은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11.4%에서 30.1%로 급등하였고, 2000년 43.6%에서 2020년 61.0%로 20년간 약 18.4포인트 증가했다(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18; 2021). 다만 높은 비혼 출산율이 곧바로 높은 비혼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0년 기준 프랑스에서 함께 살고 있는 커플의 72%는 혼인, 9%는 PACS, 18%는 사실혼으로, 비혼 커플은 전체 커플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2023). 즉 자녀 출생 시점에는 비혼 상태(PACS 또는 사실혼)인 경우가 다수이지만(60% 이상), 전체 성인 남녀의 결합 형태에서는 혼인이 여전히 지배적임을 보여 준다.

연령 및 자녀 유무에 따른 동거 형태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6년 기준 20세 미만 청년 커플의 90%가 사실혼 상태였는데, 일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후 PACS를 체결하거나 결혼을 선택했다(Robert-Bobée & Vallès, 2018). PACS는 주로 26∼35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었으며(17∼20%), 이후 연령대에서는 결혼 선호가 뚜렷해졌다. 예를 들어 26세 커플의 20%가 혼인 상태인 반면 35세가 되면 혼인 비율이 50%로 증가하고 사실혼 비율은 35%로 감소했다(그림 3).

새창으로 보기
그림 3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 및 동거 형태 분포(2020년)

(단위: %)

GSSR-35-1-91_F3.tif

출처: “Couples-Familles-Ménages en 2020”, 2018,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633961?geo=FE-1#graphique-FAM_G4

이러한 전환은 자녀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녀가 있거나 자가 주택을 소유한 커플은 사실혼보다 결혼이나 PACS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 유자녀 커플은 무자녀 커플보다 결혼 확률이 더 높았다(Robert-Bobée & Vallès, 2018). 자녀가 어릴수록 사실혼과 PACS 비중이 높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혼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3세 미만일 때 혼인율은 50.4%에 불과하지만, PACS와 사실혼을 합친 비혼율은 48%로 거의 비슷하다. 반면 자녀가 11∼17세인 경우의 혼인율은 75.6%로 상승하며, 사실혼 16.1%, PACS 7.1%와 큰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25세 이상인 경우 혼인율은 91.9%에 달한다(표 2). 또한 PACS 커플은 혼인 커플보다 무자녀일 가능성이 높고(27% 대 11%), 자녀가 있더라도 한 명인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패턴은 젊은 세대일수록 PACS나 사실혼을 결혼 이전의 대안적 결합 형태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PACS 규정이 주로 커플 관계에 한정되지만, 혼인은 부모권과 친자관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는 점과 관련 있다(Rault, 2019). 결국 혼인이 이혼이나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혼인의 효용이 커져 혼인 전환이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출산 단계에서는 비혼 출산이 다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자녀 커플의 누적 분포에서 혼인이 우세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창으로 보기
그림 4
성별, 연령, 커플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형태 분포(2020년)

(단위: 연령, %)

GSSR-35-1-91_F4.tif

출처: “Same-sex unions in high-income countries: more widely recognized and more frequent”, Rault, 2023, Population and societies.

새창으로 보기
표 2
자녀 연령에 따른 커플 형태의 분포(2020년)

(단위: 건, %)

3세 미만 3∼5세 6∼10세 11∼17세 18∼24세 25세 이상 합계
혼인 904,490 (50.4) 1,084,028 (58.8) 2,073,332 (66.8) 3,077,800 (75.6) 1,587,971 (83.1) 765,615 (91.9) 9,494,237
PACS 381,512 (21.2) 329,143 (17.9%) 399,607 (12.9) 288,893 (7.1) 66,305 (3.5) 9,911 (1.2) 1,475,370
사실혼 482,121 (26.8) 404,209 (21.9) 592,708 (19.1) 654,426 (16.1) 233,630 (12.2) 40,017 (4.8) 2,416,110
기타 27,657 (1.5) 24,759 (1.3) 38,053 (1.2) 47,759 (1.2) 21,898 (1.1) 8,888 (1.1) 160,014
합계 1,795,780 (100) 1,842,140 (100) 3,103,700 (100) 4,068,878 (100) 1,909,804 (100) 833,430 (100) 13,553,730

주: 2013년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모든 통계는 동성・이성 파트너십을 포괄하여 합산한 수치를 제시함. 2020년 기준 전체 커플에 서 동성 커플은 약 1%를 차지함(Rault, 2023).

출처: “FAM7-Enfants des couples par âge et selon le statut conjugal des conjoints en 2020”,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23,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633975?sommaire= 7634121&geo=METRO-1

4.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전략과 PACS의 위치

2024년 기준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62명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유럽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포괄적 가족정책을 통해 장기간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임밝네, 2024). 과거 출산주의에 기초했던 가족정책은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 완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마크롱 정부는 공보육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편(2026년 시행 예정), 난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정책적으로 수용해 왔다. PACS는 그 중심에 있는 제도이다. PACS는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통해 비혼 커플에게 출산과 양육의 실질적 선택지를 제공하며, 결혼이라는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아동수당, 출생수당, 육아휴직수당, 보육료 지원, 주택지원 수당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급 요건은 혼인 여부가 아니라 ‘모든 부모’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 양육과 관련된 수당 권리의 주체는 부모의 결합 형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다. 또한 프랑스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하며, 결혼한 부부와 PACS 커플(이성・동성 모두)을 동일하게 가구로 인정한다. 이때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를 산정하여 세 부담을 조정하는데(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2024), 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족 친화 세제 지원 정책이다. 양육 관련 세제 혜택도 법적 자녀뿐 아니라 혼외 출생 자녀 모두를 포함한다. 이처럼 프랑스는 비혼 커플에게도 민법상 혼인 부부와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 지원, 세제 감면, 보육서비스, 가족수당 등의 제도는 비혼 가족의 실질적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나가며

프랑스의 PACS는 1999년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나, 오늘날 실제로는 이성 커플이 주된 이용자가 되었다. 그리고 사실혼과 혼인 사이의 중간 단계로 기능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PACS의 성격을 둘러싸고 ‘제2의 결혼’인지,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결합인지에 대한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과 갈등 끝에 PACS가 법제화되었고, 법제화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법안 수정과 개정을 거쳐 현재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오늘날 PACS는 단순히 혼인을 대체하는 ‘동거’ 제도가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나 PACS에서 혼인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제도적 경로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혼인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녀와 커플의 권리를 정책 수혜의 핵심 조건으로 삼아 발전해 왔음을 보여 준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의 20∼29세 청년 중 81%가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고 42.8%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통계청, 2024).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혼외출산 비율도 매년 상승하여 2024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정책은 여전히 법적 혼인 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비혼 커플은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며, 비혼 자녀는 출생 시부터 ‘혼외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한다. 각종 수당과 제도 역시 혼인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비혼 커플들은 많은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2024년 기준 0.72명)인 현실을 고려할 때, 혼인 중심의 정책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개인의 선택권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임동원, 2025;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5; 윤준호 외, 2024). 프랑스 PACS 사례는 비혼 제도가 단순한 법적 계약을 넘어 자녀 양육과 가족 형성의 한 형태로 기능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출산 장려’ 자체가 아니라 ‘출산 가능성을 열어 주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PACS 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PACS가 결혼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인정되며 제도 초기의 논란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PACS는 비혼 가정에 대한 법적 가시성과 커플 간, 부모・자녀 간 책임의 제도화를 통해 비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비혼・동거 단계에서 합의된 책임과 최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결혼을 미루는 선택이 공동체적 가치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순히 비혼 커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PACS는 비혼 커플에게 법적 안정성과 혼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여 비혼 상태에서의 출산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한국도 법적 혼인 외 커플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자녀 양육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비혼 가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 세제, 수당 등에서 혼인 가족과 동일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PACS는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출발점으로 도입되었지만 오늘날 실질적 이용자는 대부분 이성 커플이다. 이들 상당수는 자녀 출산 이후 혼인으로 전환한다. 즉 PACS와 같은 비혼 제도가 결혼을 미루는 커플에게 과도기적 안정장치이자 개인의 생애주기적 선택의 한 단계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비혼・동거가 결혼제도를 대체하는 반(反)결혼적인 선택으로 낙인찍기보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과 돌봄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가족성을 판단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혼인 여부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보장을 비혼 담론과 정책의 중심에 둘 때, 비혼・동거・혼인을 포괄하는 권리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가족 형태의 차이가 아동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References

1. 

김영철. (2024).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가정의 제도화. 제도와 경제, 18(2), 17-52.

2. 

김정수. (2023). 최근 혼인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헌법적 대응과 보장. 헌법학연구, 29(3), 273-312.

3. 

박진경. (2024). 성평등관점의 출산율 반등국가 사례연구 - 스웨덴,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24(2), 135-179.

4. 

보건복지부. (2025).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정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모색.

5. 

윤준호, 박유빈, 안경준. (2024. 11. 18). 동거돌볼제, 청년 결혼 부담감 낮출 장치 될 수 있어.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17508879?OutUrl=naver .

6. 

임동원. (2025).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제도적 과제 검토. 한국경제연구원(KERI) 정책제언, 25-01, 1-24.

7. 

임밝네. (2024). 최근 프랑스의 가족정책 동향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31, 85-100.

9. 

통계청. (2024). 2024년 사회조사결과 통계표.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33638 .

10.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5). 2025 제1차 인구 2.1세미나 사전자료집. 2025 제1차 인구 2.1세미나 -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11. 

Butler, G. (2024. 11. 27). South Korean star’s baby scandal sparks national debate.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30pej5z8e5o .

12. 

Chambre des notaires de Paris. (2025). Le Pacs a 25 ans!. https://paris.notaires.fr/fr/actualites/le-pacs-25-ans .

13. 

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2023). Evolutions des formes conjugales et mutations de la famille. (Document, 17). https://www.cor-retraites.fr/sites/default/files/2023-10/Doc_17_D%C3%A9mographie.pdf .

14. 

Costemalle, V. (2019). Vivre en couple pour la deuxième fois. Population, 74(1), 155-172.

16. 

Goussault, B. (2000). Les Pacs et les représentations de la famille. Espaces Temps, 74-75, 78-90, https://www.persee.fr/doc/espat_0339-3267_2000_num_74_1_4090 .

17.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18). 770 000 bébés nés en France en 2017: six sur dix sont néshors mariag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3599508 .

18.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21). Les naissances en 2020 – Graphiques de séries longues (Etat civil –Insee Résultats).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414761?sommaire=5414771#:~:text=61%2C0-,Lecture%20%3A%20En%202020%2C%20696%20664%20naissances%20vivantes%20ont%20eu%20lieu,statistiques%20de%20l'%C3%A9tat%20civil .

19.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23). FAM7- Enfants des couples par âge et selon le statut conjugal des conjoints en 2020.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633975?sommaire=7634121&geo=METRO-1 .

20. 

Ministère de la Justice. (2019). Le couple: Mariage, pacs ou concubinages, quelles différences?. https://www.justice.fr/themes/diff%C3%A9rences-unions .

21.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2024). Quotient familial et impôt sur le revenu: comment ça marche?.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gerer-mon-impot-sur-le-revenu/quotient-familial-et-impot-sur-le-revenu-comment-ca .

22. 

OECD. (2022). OECD Family Database,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23. 

Papon, S. (2024). Les mariages en 2022 et 2023.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929432 .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4. 

Rault, W. (2019). Is the Civil Solidarity Pact the future of marriage? The several meaning of the French Civil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33(2), 139-159.

25. 

Rault, W. (2023). Same-sex unions in high-income countries: more widely recognized and more frequent. Population and Societies, 607.

26. 

Robert-Bobée, I., & Vallès, V. (2018). Les Pacs à l’Ouest, les mariages à l’Est: une répartition des types d’unions différente selon les territoires. Insee Première. 1682,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3305188#:~:text=selon%20les%20territoires-,Les%20Pacs%20%C3%A0%20l'Ouest%2C%20les%20mariages%20%C3%A0%20l',unions%20diff%C3%A9rente%20selon%20les%20territoires&text=En%202016%2C%20en%20France%2C%207,%2C%20et%20l'union%20libre .

27. 

Statista. (2025). Evolution annuelle du nombre de Pactes civils de solidarité (PACS) conclus en France de 1999 à 2023. https://fr.statista.com/statistiques/472192/nombre-pactes-civils-de-solidarite-pacs-france/ .

28. 

TF1 INFO. (2018). Les Français, champions d’Europe des bébés hors mariage: comment expliquer cela?. https://www.tf1info.fr/societe/les-francais-champions-d-europe-des-bebes-hors-mariage-comment-expliquer-cela-2097414.html .

29. 

Théry, I. (1998). Couple, Filiation et Parenté aujourd’hui : Le droit face aux mutations de la famille et de la vie privée. Odile Jacob.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