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상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모두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입 규모나 활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제도는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숙련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만의 경우 돌봄 욕구가 있는 가구의 외국인 고용을 국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본 대비 돌봄 영역 이주노동자 규모가 크다. 대만의 이주노동자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아닌 가정 내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 처우의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정책은 장기요양 수요, 서비스 질, 인력 수급의 안정성, 돌봄노동과 젠더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독일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제공 기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순으로 관련 이슈와 정책적 조치를 살펴보았다.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은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이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In this article, I aim to discuss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coverage for migrants in some key welfare states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is, I analyzed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entitlements for foreigner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and Japan, focusing on the areas of care and housing. The majority of care and housing services in Germany and Sweden are available to foreign nationals residing there legally. In Japan, foreigners can apply as nationals for many care and housing services,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can receive a wide range of services under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Kingdom, many social services are unavailable to foreigners(non-EEA) due to restrictions imposed by the immigration policy on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oreigne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improve social security concentrating on resident foreigners at the level of domestic social policy and migration policy.
이 글에서는 해외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외국인 이주민 수급권 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괄한다. 일본도 다수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도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가 외국인에게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에서 정주형(定住型)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