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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7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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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핀란드는 1993년 이후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 중심의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달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핀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 서비스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마침내 2021년 핀란드 의회는 현 정부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혁 안은 기초지방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대신할 광역의 21개 복지서비스자치주(wellbeing services counties)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2년 1월 핀란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서비스 자치주를 운영할 복지서비스주의회(wellbeing services county councils)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보 건복지서비스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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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이슈분석 핀란드 청년정책 동향
Youth Policy in Finland
신영규(헬싱키대학교)
Young-Kyu, Shin(University of Helsinki)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79-90 https://doi.org/10.23063/202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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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핀란드는 ‘청년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청년정책과 청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4년마다 ‘국가청년사업·청년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핀란드의 청년정책은 공고히 구축된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위험에 직면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된다. 지방정부와 청년워크숍의 협력으로 시행되는 아웃리치청년사업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오흐야모센터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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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의 찬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제8차 European Social Survey(2016)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럽 21개국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률을 추정하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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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피고용자의 가입을 강제하는 실업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피고용자가 자율적으로 실업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그렇다. 이처럼 피고용자에게 실업보험 가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실업보험 운용 방식을 겐트(Ghent)시스템이라 하고, 이 시스템을 취하는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겐트국가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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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 때문에 핀란드는 많은 국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핀란드의 실험에 관심이 높고,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핀란드 실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국내에 핀란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핀란드가 기본소득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알거나, 현재의 실험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실험은 핀란드 복지정책에 활용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불과하며, 핀란드에서는 아직 제도 도입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은 핀란드의 소득보장정책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되었을 때 핀란드 사회보장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논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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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기획 핀란드의 사회 배제 청년을 위한 지원
Supporting the Integration of 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 in Finland
신영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Shin, Young-Ky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29-37 https://doi.org/10.23063/20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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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has taken policy actions targeting “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 — youth who live in isolation or withdrawal from social interactions. The Finnish youth law stipulates that to prevent young people from social exclusion, local governments should undertake outreach youth work with the involvement of youth workers. The outreach youth work project is designed to serve young people under 29 years of age who ar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receiving any social services or welfare benefits, helping them integrate into society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The Finnish government,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t the forefront, has been actively expanding the outreach youth work initiative to a nationwide scale. On the other hand,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sector organizations have independently 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imed at developing the workforce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ject.

초록

핀란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 배제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법에서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사업가(youth worker)를 고용해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웃리치 청년사업은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나 복지급여도 제공받지 않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핀란드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문화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과 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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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호, 통권 32호

이슈분석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한국 사회보장에 주는 함의
Implications of the EU AI Act for South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김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신영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im, Ki-t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hin, Young-Ky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75-89 https://doi.org/10.23063/20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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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s rapid advancement is making a far-reaching impact. Governments worldwide are seeking regulations to maximize AI’s benefits while minimizing its risks. Enacted in 2024, the EU AI Act is the most encompassing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to date concerning AI use. It regulates AI use in four areas, classified by their respective risk levels. With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he Act entirely prohibits AI-based social scoring, labeling it as an “unacceptable” and highly harmful risk. However, as administering social security inherently involves some form of social scoring, disputes are likely as the law phases into effect. The use of AI in “essential private and public services,” such as social welfare programs, is classified as “high risk,” just below the “unacceptable” category, and is subject to strict regulations. Meanwhile, Korea’s AI Framework Act, enacted in December 2024, does not address in any substantial way AI use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Given that AI technology is already in use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urgent policy action is necessary to address the associated challenges.

초록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충격이 크다.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파괴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4년에 제정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에 관해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다. 인공지능법은 위험성에 따라 인공지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은 가장 위험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 정보에 근거해서 급여 자격을 판정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평점 부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하는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도 두 번째로 위험한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된다.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4년 12월에 제정됐으나,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국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

Globa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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