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연방참여법(Das Bundesteilhabegesetz: BTHG)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 및 사회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법들(요양법, 사회법전 등)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권고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개정, 수정 및 보완이 되었다. 연방참여법을 통한 개선(개혁) 과정은 2023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현 2019년 기준으로 계획된 총 4단계 중 2단계(2018년 시행)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된 중요한 핵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독일 연방참여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독일 연방참여법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