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discusses the present state of older workers and the unemployed in the US and outlines several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efforts that are ongoing in the US for the elderly.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running job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through hub centers established in each state, which has greatly promoted senior workers’ reemployment. Given that the risks of unemployment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are highly concentrated among older workers, the effectiveness of US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has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similar policies and programs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work in concert with communities to support active and healthy aging. These effort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creation of government-affiliated programs and of a professional workforce tasked with job training and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national evaluation systems to track the efficacy of these programs, and continued awareness raising.;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고령 근로자와 실업자의 현황 및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괄했다. 미국의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각 주에 세워진 거점 센터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위험이 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은 한국의 유사 정책 및 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령 근로자를 전담하는 정부 산하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개발,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평가 시스템, 더욱 폭넓은 종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통편을 제공하여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및 가족 요양인을 지원하여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인구 중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쇠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으며, 희귀 질환을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20만 명 미만의 질환자가 있는 질병으로 정의된다. 희귀질환 각각은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의 종류는 7천 개에 이르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미국은 1983년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 of 1983), 2001년 희귀질환법(Rare Disease Act of 2001) 등의 법제도를 마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희귀질환 지원 조직을 만들었고,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제약산업 지원, 레지스트리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 보장 체계에 민간 보험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희귀질환자는 소득 수준, 경제활동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연방정부의 빈곤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가정의 아동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민간 시민단체인 NORD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다.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 중 하나인 Physician Assistants(PAs)와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s])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필요와 일차진료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직으로서, 미국의 다양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하는 의료전문직으로 성장해 왔다. 2010년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 통과 이후 PAs와 APRNs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두 전문직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제도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지역별 또는 진료과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으로 정의된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회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양성 과정’과 ‘병상 수 증가’ 등과 같은 중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의 진료지원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들 국가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랜 기간의 고민과 합의를 통해 국가 단위의 의료자원 정책과 반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력과 시설로 대표되는 의료자원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