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개 논문이 있습니다.
Australia recognizes the lived experiences of mental health consumers and their families as essential and unique expertise, formally defining them as a “distinct professional discipline” separate from clinical practice (Roennfeldt & Byrne, 2021).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Workforce Strategy (2022–2032), Australia presents a medium- to long-term roadmap that includes qualification standards and career pathways. This is supported by a standardized curriculum under the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Certificate IV in Mental Health Peer Work) and regulatory mechanisms to ensure fair working conditions, which together strengthen both the professional competency of peer workers and a foundation for more stable employment. Such an approach is significant in that it positions peer workers not as mere auxiliary staff, but as core agents in recovery-oriented services. The Australian case suggests that South Korea should redefine peer workers as “lived experience professionals” and establish a robust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ir roles. This includes developing a professionalization system that links education with employment and creating a corresponding compensation structure, enabling peer workers to serve as active partners in the mental health field.
호주는 정신건강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 경험을 현장의 필수적인 고유 역량으로 인정하며 이들을 임상 인력과 차별화된 독립적 전문 직역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력 전략(2022-2032)을 통해 자격 기준과 경력 경로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 체계에 따른 표준 교육과정(Certificate IV)과 법적 처우 보장 체계를 통해 동료지원인의 전문성과 안정적 고용 기반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동료지원인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회복 중심 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역시 동료지원인을 경험 기반 전문가로 재정립하고, 교육과 고용이 연계된 전문화 체계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인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Peer support workers are people who, having experienced mental health problems themselves, draw on their lived experiences to support the treatment and recovery of others experiencing similar difficulties. In Korea, recent effort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peer support workers have increased policy interest in their role. In England, peer support worke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mental health care reform and recognized as a distinct workforce role within the national mental health workforce plan. England has also developed a competency framework and curriculum to define the core competencies, training programs,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 required for peer support workers. England’s experience suggests that multifacete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embed peer support worker roles in mental health services.
동료지원인은 정신건강서비스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당사자가 개인의 치료 및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동료지원인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정신건강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동료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인력 확대 전략으로 동료지원인을 포함한 새로운 직군을 적극 확대해 왔다. 또한 동료지원인에게 필요한 역량 체계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역할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사례는 정신건강서비스 내 동료지원인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양적 확대 이상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국에서는 2005년 의사동료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초기부터 공인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를 토대로 진료지 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로 연계해 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과 진료지원인력인 의 사동료에 대한 자격 조건, 업무 범위, 책임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진료지원인 력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영국의 제도 고찰을 통해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인 력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업무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토대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 체계, 위임과 권한,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의사 외 보건의료전문가의 활용과 각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의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 중 하나인 Physician Assistants(PAs)와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s])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필요와 일차진료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직으로서, 미국의 다양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하는 의료전문직으로 성장해 왔다. 2010년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 통과 이후 PAs와 APRNs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두 전문직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제도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지역별 또는 진료과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 「의사법」은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생노동성은 ‘의업’을 “반복·계속의 의 사를 갖고 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보조’를 하며, 그 외의 직종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커뮤니티케어와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고령사회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의료기관’만이 중심이 되 고 ‘의사’의 의료 통괄,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기 힘들다. 일본에서는 2024년부터 의사의 ‘시간 외 노동’에 상한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의사와 진 료보조인력 간의 업무 이양 및 공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으로 정의된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회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양성 과정’과 ‘병상 수 증가’ 등과 같은 중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의 진료지원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들 국가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랜 기간의 고민과 합의를 통해 국가 단위의 의료자원 정책과 반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력과 시설로 대표되는 의료자원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된다.
일본은 2019년부터 입・퇴원 시와 재택 의료이용 시 다른 의료 제공 시설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 약국’과 암 등의 전문적인 약학 관리를 할 때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형식적인 연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 연계와 환자 케어가 가능하도록 환자들의 치료 정보, 약물 사용 정보를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 기관이 상호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카이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일본의 제도 변화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가 최근 독일 보건분야의 화두로 떠올랐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진료수요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당 수요를 충당할 주치의 공급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이 주치의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로는 주치의의 고령화, 평균 근무시간 감소, 후임의사들의 농어촌 지역 기피 등을 들 수 있다. 후임 의사들이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젊은 의사들이 일하기에는 일가정 양립 여건이 취약하며, 교육과 취업기회, 문화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어촌지역 의사추가수당이나 농어촌지역 의사 할당제와 같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정책은 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나 원격진료의 활용, 의료보조인력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