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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1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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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기획 캐나다의 임신중지 의료 지원 동향
Public Health Approach to Abortion in Canada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Soyoung,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27-37 https://doi.org/10.23063/202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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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캐나다에서 임신중지는 합법이다. 임신중지는 1988년 대법원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합법화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이후 국가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비용이 지원되고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에서의 격차 문제와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 사례는 입법 개정 과정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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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구통제정책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주류화된 인권 규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국제금지규정이 철폐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항이 포함되는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성·재생산권 보장이 공식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 중심의 인구통제와 재생산하는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과 불신을 벗어나 사람 중심적 대응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규범적·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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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이슈분석 베트남 보건의료의 개혁: 이슈와 과제
Health Care Reform in Vietnam: Issues and Tasks
백용훈(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Yong-Hun, Beak(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88-100 https://doi.org/10.23063/2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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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 과정의 특징을 짚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예방적 의료 및 모자보건 관련 건강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개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라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역량 강화와 필수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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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의한 초기 피해를 극심하게 경험하였다.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역량이 무색할 정도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다양한 재난과 각종 공중보건위기를 관리해 온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가 무력해진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 글에서는 미국의 위기 대응 체계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를 위해 수립한 핵심 역량을 소개한다. 미국의 국가적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대비 전략은 인간에게 영향을 가하는 모든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연방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가 위기 대응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미국 행정부의 위험도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잘 갖춰진 핵심 역량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교훈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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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미국 뉴욕주의 정신건강서비스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격적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뉴욕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뉴욕주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된 규정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증가한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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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노인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싱가포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마스터플랜(Healthcare 2020 Masterplan)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기존의 케어를 고령 친화적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 즉, 질환 중심의 분절된 케어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로, 병원 중심의 케어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케어로, 고령자를 위한 케어에서 고령자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RHS: Regional HealthSystems)를 재편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5년 발족된 싱가포르 보건부 고령화위원회(TheMinisterial Committee on Ageing)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와 건강 노화를 목표로 여러 부처(국토교통부, 주택개발부, 보건부, 법무부 등)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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