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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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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자들은 그들이 돌보는 요보호 노인과 장애인에게뿐만 아니라, 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에서는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NFCSP: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등을 통해 가족 돌봄 제공자가 직접적?일차적 정책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최근 통과된 RAISE 가족돌봄제공자법(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Family Caregivers Act)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관련 정책 개발과 개선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가족 부양자 유급휴가, 일하는 가족 부양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5개 주(하와이, 메인, 미네소타, 테네시, 워싱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의 가족 부양자 대상 서비스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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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년층을 둘러싼 흔한 이미지는 가족관계가 얕고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들 노년층의 가족 간 유대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다. 과거와 최근의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극소수이나 과거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를 두고 있다. 또 근거리에 사는 자녀를 둔 노인의 수는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인들은 고립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도 거의 없었다. 스웨덴 내에서 가족 간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병인의 다수도 고령자였다. 전 세계적 추세와 달리 스웨덴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1980년대 40%에서 오늘날 33%로 오히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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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공동생활 공간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대한 기존 거주 공간에 오래 머무르기를 원한다.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신체적·인지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지에 머물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를 실현을 목표로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공간에서도 수발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독일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한 후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택의 물리적 차원, 서비스 및 가족 지원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안적 주거 형태와 지역 주민의 연대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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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중국에서의 장기요양 돌봄 제도 구축과 정책 발전 배경을 살펴보고, 정책의 실천과 발전을 위한 문제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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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급증하는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돌봄인력, 특히 개호인력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 개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1) 개호 직원 처우 개선, 2) 퇴직 인력 복귀, 3) 신규 진입 촉진, 4) 이직 방지·정착 촉진·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향후 급증할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개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이 우리나라가 폭넓은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는데 던져줄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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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제도이다. 이 관대한 정책 아래 정부 규제를 받는 대규모 비영리 부문이 돌봄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 부문의 장기요양 지출을 줄이려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최근 지방분권과 예산 삭감을 결합한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장기요양 개혁이 네덜란드 장기요양인력의 규모와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개혁의 결과 많은 일자리(대부분 저숙련 인력과 여성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돌봄 인력이 전문성을 갖춘 핵심 부문과 비전문적·비공식적 부문으로 분절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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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노인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싱가포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마스터플랜(Healthcare 2020 Masterplan)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기존의 케어를 고령 친화적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 즉, 질환 중심의 분절된 케어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로, 병원 중심의 케어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케어로, 고령자를 위한 케어에서 고령자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RHS: Regional HealthSystems)를 재편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5년 발족된 싱가포르 보건부 고령화위원회(TheMinisterial Committee on Ageing)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와 건강 노화를 목표로 여러 부처(국토교통부, 주택개발부, 보건부, 법무부 등)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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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기획 호주의 노인 돌봄 최근 동향
Current State of Aged Care in Australia
브라이오니 도(국립고령화연구소) ; 다이앤 깁슨 ; 줄리 바일스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25-35 https://doi.org/10.23063/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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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의 도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한다. 호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그 역사가 오래 됐으며 최근에는 접근성과 선택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단행됐다. 호주에서 돌봄 서비스는 욕구 사정을 통해 제공되며 교통, 가사 도움에서 복합적 간호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별로 이용하지 않으며 생애 말기에 다가갈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돌봄 서비스 발전을 개관하고 오늘날의 돌봄 제도가 증가하는 호주 노인 인구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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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스웨덴에서는 수백 년 동안 지역사회와 공공의 책임이었다. 1956년 이전에는 주로 빈곤계층과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든 취약계층으로 돌봄이 확대되었다. 시설보호보다는 돌봄 서비스를 지향했으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195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6%가, 1975년에는 9%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으며 당시 새롭게 도입된 재가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6%를 목표로 삼았다. 재가돌봄서비스는 이후 다양화되었고 제한적인 재정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가족들의 지원, 도움, 돌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긴축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행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했고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자녀를 둔 노인들의 수도 늘어났다. 가족의 돌봄은 공공 서비스와 중첩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를 생애 말기에 이용하며 이전보다 사용 기간이나 횟수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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