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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7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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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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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기획 이탈리아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보호정책과 실행 현황
The current policy and practice of the protection of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in Italy
가브리엘 데토레(이탈리아 브린디시 지역보건국) ; 빈센자 펠리카니(이탈리아 리쎄 지역보건국)
d’Ettorre, Gabriele(Local Health Authority of Brindisi) ; Pellicani, Vincenza(Local Health Authority of Lecce)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48-55 https://doi.org/10.23063/20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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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탈리아 정신건강보호체계는(Italia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Care)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destigmatization)’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는 183개의 정신건강국(DMH: Departments of Mental Health)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27만 7000명당 1개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만 9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이 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2008년 4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 입법령 제81호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고, 이탈리아 보건부의 2008년 권고안 제8호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분야 내 직장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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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기획 보건의료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
The Role of ADB in Addressing the Health Needs in the Asia Pacific
나성섭(아시아개발은행) ; 소날리니 케트라팔(아시아개발은행)
Sungsup, Ra(Asian Development Bank) ; KHETRAPHAL, Sonalini(Asian Development Bank) 2019년 가을호, 통권 10호, pp.34-46 https://doi.org/10.23063/201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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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구구조와 질병 양상이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감염병에 더해 위협적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며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대응력과 적응력이 높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 글에서는 질병의 양상과 보건의료 역량이 다양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AD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망하고자 한다. ADB의 전략2030(Strategy 2030)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이라는 포괄적 목표 아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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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 변화 경과를 살펴보고,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발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보건, 젠더, 환경 등을 모두 아우르며, 이러한 분야와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발협력 분야의 현안은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연계 강화,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그리고 지속가능성 담보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발협력의 의미와 역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파트너십 강화, 민관협력 확대 및 지속성 보장, 자율 기반의 성과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SDGs와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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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 배경 및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최근 DAC 및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ODA 현대화의 일환인 ODA 정의 및 측정 기준 개정 작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에 따른 향후 과제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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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CMHS: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 사례를 기반으로 치료연속성과 탈시설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증상과 회복 수준이 다른 환자들이 치료의 연속성(COC: Continuity Of Care)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다음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와 위기서비스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은 개별 서비스 공급자들이 치료 연속성 원칙을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애리조나주는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더하여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할당하여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서비스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성과 또한 향상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해결과 정신건강증진체계의 탈시설화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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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은 농업합작사에서 시작해 향·진통합체제에 의한 기초보장, 국가에 의한 기초보장에 이르기까지 3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재원 조달 방식은 농민 단체의 상호 부조에서 국고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중국 특색의 발전 경로를 보여 준다.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은 빈곤층의 의지를 존중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기초보장 자원을 사회에 공개하고, 기초보장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중요시해 왔다. 최근 중국의 농촌은 청년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며,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에 의한 부양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중앙정부 정책은 농촌 극빈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초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차여를 증진해 중국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직면해 농촌 극빈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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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스웨덴 사회에 일·생활 균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스웨덴은 일·생활 균형 정책의 핵심이 되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 유연근로제와 시간제 일자리의 활용 등 복지 정책에 기반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시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형 피카(휴식 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 공동 육아 책임을 위한 육아휴직 할당제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유연근무제도나 시간제 일자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