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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호, 통권 31호 2024 겨울호, Vol.31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및 쟁점1)Child Protection and Self-reliance Services in Germany: Policies and Issues

Abstract

Germany aims, through its universal social policies, to achieve an adequate quality of life—not merely a minimum standard of living—for children, adolescents, youth, and their families. These policies have established a system of support measures to address the various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reducing the burden of child care on families and helping families restore their functions. For children and youth of an age range that requires protection but whose families are unable to give them sufficient support, federal youth welfare offices step in to offer strong assistance until these individuals can live independently. Germany’s youth independent living support system, designed to help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its care develop into healthy, contributing members of society, places special emphasis on education and job preparation.

초록

독일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아동, 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이 자생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가정의 고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동 보호가 필요한 시점부터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까지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지원한다. 독일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온전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직업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 들어가며

독일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0년 이후 급증하였다. 1989년 이전에는 아동 학대나 폭력에 관한 사례가 매년 10건 미만으로 보도되었으나 1990년 이후 언론을 통해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가 전파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6년 독일에서 발생한 2세 아동 케빈(Kevin) 사망 사건2)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독일의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전방위적인 논의를 촉발하였다. 연방정부는 아동보호시스템의 전반적인 검토와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먼저 독일 아동보호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주의 청소년청에서 아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동보호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 부서별・유관기관과의 협력 어려움, 아동학대 정보수집의 법적 근거 미비, 양육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미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독일의 아동보호 정책 발전에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Fegert et al., 2010).

먼저 주정부 차원에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를 시작으로 아동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조례의 특징은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입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건강 검진 여부를 의료기관이 3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아동은 관청을 통해 부모나 양육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재요청하거나,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양육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Hong, 2016).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12년 연방아동보호법(BKiSchG: Bundeskinderschutzgesetz)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연방아동보호법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공공・민간기관의 협력과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후 독일 사회는 아동청소년지원법(KJHG: Kinder und Jugendhilfegesetz)의 개정을 목표로 청소년-가족장관 회의(Jugend- und Familienministerkonferenz), 13∼15차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 und Jugendbericht), 연방아동보호법 평가 등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 제19대 독일의회(19. Legislaturperiode, 2017 ∼2021)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지원 방안,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력 방안, 보호아동 및 자립 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법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연정합의서(Koalitionsvertrag)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 연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2018년부터 약 1년간 전문가와 관계자, 공무원 등 총 70여 명으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0; 홍문기, 2022c).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유관기관 간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청소년청-사법기관-가정법원 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고(§5 SGB Ⅷ),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8 Abs. 3 SGB Ⅷ). 특히 의사가 비밀 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인지한 경우 청소년청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명확성도 규정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가능하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41, 41a SGB Ⅷ),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및 감독권한을 강화하였다(§47 SGB Ⅷ).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직업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이 기존의 75%에서 25%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아르바이트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부담금에서 제외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공・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옴부즈퍼슨사무소의 설립을 규정한다(§9a SGB Ⅷ). 옴부즈퍼슨사무소는 아동보호 서비스나 시설보호, 자립 지원 정책의 서비스 수혜자인 아동・청소년, 양육권자가 공적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불만족하거나, 갈등을 겪을 때 상담 및 중재,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 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약자가 아닌 법적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Gembalczyk & Behrends, 2020; 홍문기, 2022d).

2. 독일 아동보호서비스 정책 현황

가.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

독일에서 아동보호 업무는 아동청소년지원법(KJHG)과 민법(BGB: Buergerliches Gesetzbuch)에 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소년청을 아동보호서비스의 총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와 일시보호 등을 규정한다(홍문기, 김웅수, 2018).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a조항은 아동보호 업무의 개입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청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아동 및 가족,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아 동학대 위험사정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사정 평가지표는 아동이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는 지 여부, 부모나 가족에게 필요한 추가 지원 여부,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의 개입 여부, 사법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여부를 검토한다. 아동보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검토 의견, 아동・청소년 및 양육권자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 인지되었을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할 수 있으며, 친권의 제한이나 박탈 조치 등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Hong, 2016).

가정법원(BGB)은 민법 제1666조 및 제1666a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의 문제에 처해 있거나 또는 부모의 양육 의지가 없을 때, 아동에게 현존하는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때에 독립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며, 친권 개입 및 아동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먼저 아동의 양육환경과 교육 상황, 학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또는 양육권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비례원칙에 따라 청소년청을 통한 복지지원 명령, 의무교육 이행명령, 임시 거주명령, 아동이 거주하는 거주지 또는 타 장소 접근 금지명령, 아동에게 연락 및 접촉 금지, 친권의 제한 및 박탈 등의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대 6개월의 구금을 명령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동발달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을 경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개입이 가능하다. 2008년 개정된 민법에서 가정법원은 청소년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의 상흔이 발견되기 이전에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양육권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이 가능해졌다(Hong, 2016).

2012년에 제정된 연방아동보호법(BKiSchG)은 청소년청의 단독 기능만으로는 아동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조기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동발달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양육권자의 양육의무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아동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청소년청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홍문기, 2022a).

나. 아동보호서비스 정책 현황

독일에서 아동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다. 지역 차원에서는 주 청소년청과 지역 청소년청을 통해 아동보호 업무를 추진한다. 독일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그림 1])를 살펴보면 청소년청은 아동학대 사례에 따라 가정법원과 협력하여 친권에 대한 개입 및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법체계를 통해 경찰-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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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독일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
GSSR-31-winter-15_F1.tif

출처: “Kindesmisshandlung”, Mertens, B., & Pankofer, S., 2011. p.94.

아동보호의 정책 영역은 크게 보편적 지원, 잠재적 아동지원, 아동보호 단계로 구분된다([그림 2]). 보편적 지원은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또는 문화센터,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복지 서비스가 지원된다. 잠재적 아동지원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 부담이나 잠재적 위험이 있을 경우, 양육 상담 또는 아동발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동보호 단계는 아동・청소년이 현존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부모에 대한 개입과 일시보호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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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독일 아동보호서비스 정책영역 |
GSSR-31-winter-15_F2.tif

출처: “Die Rolle des Betreuers bei Betreuten mit Kindern und Jugendlichen”, Deutsches Institute fuer Jugendhilfe und Familienrecht e. V, 2015, BdB-Jahrestagung 2015.

보편적 지원과 잠재적 아동지원 단계 구분선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에게 위험한 상황을 관련기관이 신속하게 인지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잠재적 아동지원과 아동보호 단계 구분선에는 아동 양육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해 아동학대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청은 일시보호 또는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한 친권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김유휘 외, 2019).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절차(<표 1>)를 살펴보면, 아동복지 위험 신고 및 인지 단계는 청소년청이 직접 신고를 받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아동학대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다. 경찰로 직접 아동학대 신고가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 조치를 위해 청소년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청은 초기 위험평가를 통해 개입계획을 수립한다. 현장방문 및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만나 정보를 수집 한다. 이때 양육권자가 가해자이며 비협조적일 경우 가정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위험 사정 및 평가 단계는 아동의 발달 정도, 위험 정도, 예상되는 손상 정도, 부모의 양육 상태에 따라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보호조치 계획 수립 시에는 아동과 부모,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도 검토해야 한다. 부모가 비협조적일 경우 일시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가정법원을 통해 친권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지원계획 실행과 모니터링・평가 단계에서는 아동보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목표 달성 시 가정법원을 통해 조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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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독일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절차 |
단계 내 용
(1단계) 아동복지 위험 신고 및 인지
  • - 청소년청은 직접 신고를 받거나, 민간단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음

  • -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경우 청소년청에 아동 보호 조치 관련 정보 제공

  • - 초기 위험 평가와 긴급성 판단을 통해 개입 계획 수립

(2단계) 현장 방문 및 정보 수집
  • - 아동복지 위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청 공무원이 현장 방문 및 정보 수집 실시

  • - 현장 방문 시 아동 및 관련자 상담

  • - 양육권자 협조 거부 시 가정법원의 개입 요청

  • -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보 제공받음

(3단계) 위험 사정 및 평가
  • - 아동의 발달 정도, 위험 정도, 예상되는 손상, 부모의 양육 상태 평가

  • - 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 조치 계획 수립

(4단계) 지원 계획 수립
  • - 위험 사정 평가를 기반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 아동, 부모,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

  • - 긴급하게 아동보호가 필요할 경우 일시보호 조치 결정 가능

  • - 양육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비협조 시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 제한 조치 요청

(5단계) 지원 계획의 실행과 모니터링, 평가
  • - 청소년청은 아동보호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 - 아동 및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목표 재설정 가능

  • - 목표 달성 시 가정법원을 통해 조치 사항 변경

출처: “Handbuch Kindeswohlgefaehrdung nach §1666 und Allgemeiner Sozialer Dienst(ASD)”, Kindler, H., Lang, A., Messmer, S., & Werner, A. (Eds.), 2006, DJI, p. 44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3. 독일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가.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독일에서는 아동을 13세까지, 청소년을 14∼18세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지원법 (KJHG)의 지원대상은 최대 27세까지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제15차 아동・청소년 보고서(15. Kinder - und Jugendbericht)에 자립준비청년의 핵심역량을 기본자격, 독립성, 자아성장으로 분류하고, 사회지원을 조기에 종료하지 않고 온전한 자립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20세에 직업훈련이나 고등교육을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와 기회 평등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독일은 온전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 직업, 주거, 지역사회 연결, 시민사회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소외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통합정책을 추진한다(BMFSFJ, 2017).

1) 자립지원서비스 지원 절차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6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6개월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청 공무원과 자립준비청년이 함께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청소년청 공무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의 희망사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계획의 지속 여부는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례회의에서 6개월마다 결정된다. 사례회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발달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자립지원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직장, 경제상황, 사회관계 등이 충족되었을 경우 또는 당사자 혹은 부모가 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에 종료된다. 원하는 목표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청은 지원계획을 연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립지원서비스의 절차는 ① 관할기관의 검토, ②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문, ③ 다양한 분야(의사, 상담자 등)의 전문가 자문, ④ 지원계획의 수립(자립준비청년, 보호자, 관계기관 참여), ⑤ 자립준비청년의 서비스 신청, ⑥ 관할부서 결정 및 예산 검토, ⑦ 지원 결정 및 비용 통지, ⑧ 가족과의 협력, ⑨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등이다(Kunkel, 2018).

2) 자립지원서비스 지원 정책

자립지원서비스는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27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된다. 아동 청소년지원법 이외에도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나 당사자의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시설보호 등은 이용자나 가족 등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한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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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Hilfe zur Erziehung SGB) |
지원서비스 법적근거 내 용
1) 치료 서비스 (Therapien) §27 Abs. 3 SGB Ⅷ
  • - 내용: 교육, 상담서비스 등과 연계하여(심리적) 치료 서비스 제공(비용 없음)

  •  ※ 단독 서비스로는 제공하지 않음.

2) 상담 서비스 (Erziehungsberatung) §28 SGB Ⅷ
  • - 내용: 개인 문제, 가족 문제, 자립 등을 위한 상담 서비스(비용 없음)

3) 집단 프로그램 (Soziale Gruppenarbeit) §29 SGB Ⅷ
  • - 대상: 발달장애와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 청소년, 자립준비청년(비용 없음)

  • - 활동: 2명의 전문가가 문제극복 집단 프로그램 운영

  •  ※ 청소년 법원에서 사회복지 조치로 명령하기도 함.(§10 JGG)

4) 교육 또는 돌봄 지원 (Erziehungsbeistand/Betreuungshelfer) §30 SGB Ⅷ
  • - 내용: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환경을 극복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서비스

  • - 지원: 매주 8시간 지원(교육, 주거, 일자리, 사회적 관계 등) (비용 없음)

5) 전일제 돌봄 (Vollzeitpflege) §33 SGB Ⅷ
  • - 내용: (일반적) 위탁가정 보호, 필요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도 가능

  • - 지원: 위탁부모 양육비 지원, 교육비・용돈 등 모든 비용 지원 필요한 경우 학교물품, 수학여행 등 일회성 비용 지급 (부모와 자립준비청년 소득에 따라 비용분담 가능)

  •  ※ 위탁수당 65시간 이상(월 162.50€), 95시간 이상(월 299.60€), 120시간 이상(월 466.80€), 160시간 이상(월 700.10€), 180시간 이상(951.00€), 180시간 이상(월 1,327.90€)

6) 시설 보호 (Heimerziehung) §34, 94 SGB Ⅷ
  • - 내용: 시설보호 입소형 지원(18세 이후에도 시설에 거주 가능)

  • - 지원: 필요에 따라 지원(일반적으로 24시간 보호) (청소년청 부담) 다양한 지원형태(치료시설, 섭식장애 그룹홈, 성소수자 그룹홈, 단독 주거 등)

  •  ※ 비용분담 가능(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정도, 시설보호 관리 정도 등) 2021년 개정에서 자기부담금 최대 75%에서 25%로 변경(§94 SGB Ⅷ) (비용산정 제외: 월 150유로 이하의 보수를 받는 학생 일자리 또는 인턴십, 방학 중 일자리, 자원봉사 수입, 교육 보조금 일부로 월 150유로)

7) 집중적인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Intensive sozialpaedagogische Einzelbetreuung) §35 SGB Ⅷ
  • - 내용: 성매매, 약물중독, 범죄노출, 노숙자 등 위험한 생활환경에 처한 청년 지원

  • - 지원: 상담사가 집중적인 도움 지원,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필요에 따라 비용 분담 가능

8) 사법적 지원 (Straf-)justiznahe Hilfen §36a Abs.1 SGB Ⅷ
  • - 내용: 청소년법원에 의해 자립준비청년에 맞는 서비스 명령

  • - 지원: 법원이 명령한 내용을 청소년청이 이행 및 비용 부담

  •  ※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7조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9) 청소년 사회사업 (Jugendsozialarbeit) §13 SGB Ⅷ
  • - 내용: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

  • - 지원: 고용청 및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출처: “Handreichung Leaving Care”, Raabe, B., & Thomas, S., 2019, IGfH, Universitaetsverlag Hildesheim. pp. 12-27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먼저 상담・치료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의 문제나 가족 문제, 자립과 관련되어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단 프로그램은 2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그 룹을 대상으로 발달장애나 문제행동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며, 2명의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또는 돌봄 지원은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자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 또는 직업과 연결하며, 매주 8시간을 지원한다. 전일제 돌봄은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다. 위탁부모는 자립준비청년의 양육권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위탁수당을 돌봄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는다. 이때 청소년청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용돈과 교육비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비용과 일시적 비용(물품 구입, 수학여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만약 자립준비청년에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용 분담을 진행한다. 시설보호는 18세가 지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속적으로 시설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24시간 보호가 가능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여건에 따라 주거시간과 거주 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0조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및 취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집중적인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는 자립 준비청년이 범죄나 비행, 노숙환경 등의 문제에 처했을 경우 해결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법적 지원은 사법부나 청소년법원의 명령을 통해 청소년청이 자립준비청년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사회사업은 고용청 및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지원한다(홍문기, 2022b).

일반 청년정책과 연계한 정책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1950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아동수당(Kindergeld)은 18세까지 지급받는다. 자립준비청년이 직업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복무를 시작할 경우 2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동추가수당 (Kinderzuschlag)은 사회부조로부터 저소득 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편부모 월 600유로 이상, 양부모 900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연방교육지원법(BAfoeG: Bundes ausbildungsfoerderungsgesetz)에 따라 지급하는 바펙(BAfoeG) 국가장학금은 10학년부터 모든 형태의 정규 학교 또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재정지원은 학업이 시작하는 첫 달부터 최대 735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0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1인당 130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바펙 장학금은 보조금 50%와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금 50%로 구성되며, 졸업 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업훈련 지원금(BAB: Berufsausbildungbeihilfe)은 학교 교육기관이 아닌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에게 월 최대 723유로를 지급하며,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1인당 130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직업교육(Berufsausbildung)은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을 병행하여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실습한 기업에 바로 채용이 가능하다. 실습기간에 기업은 청년에게 월평균 800유로의 급여를 지급하며, 국가는 교육을 받는 청년에게 최대 622유로를 지급한다. 이 외에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비용 지원, 실업급여, 생계비 지원, 주거수당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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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독일 청년정책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
정책현황 설명 지원 내용
1. 아동수당 (Kindergeld)
  • - 내용

  • ① 아동의 출생부터 18세까지 지급

  • ② 18세 이후에도 25세까지 지급

    • ∙ 직업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경우

    • ∙ 직업훈련 자리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 ∙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 및 복무를 할 경우

  • ※ 무직상태의 경우, 연방고용재단에 등록된 경우 21세까지 수령 가능

  • - 지원 내용

    • • 첫째・둘째 아동: 매월 219유로

    • • 셋째 아동: 매월 225유로

    • • 넷째 아동부터: 250유로

    •  ※ 소득, 자산 고려 없음

2. 아동추가수당 (Kinderzuschlag)
  • - 내용: 저소득부모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사회부조(Hartz IV)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 기준: 편부모 월 600유로 이상/ 양부모 900유로 이상

  • - 지원 내용

    • • 아동 1인당 : 매월 최대 292유로

3. 연방교육지원법 (BAföG)
  • - 내용: 학생을 위한 장학금+생활보조금

  • - 기준: 10학년부터 모든 형태의 정규학교 또는 대학 등에 다니는 사람

  •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훈련지원금 별도수령 가능

  • - 상환: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 발생(대출금: 전체비용 중 상환의무가 있는 50%만 상환)

  • - 지원내용

    • • 매월 최대 735유로(학업기간: 5년 이내) (부모와 함께 거주 537유로, 혼자 거주 735 유로)

    • • 10세 미만의 아동을 돌볼 경우 130유로 추가 지급

    •  ※ 기숙사나 거주공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제적 지원 추가지급 가능

4. 직업훈련 지원금 (BAB)
  • - 내용: 학교교육기관이 아닌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 서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

  • - 기준: 첫 번째 등록하는 직업훈련에만 지원

  • - 지원 내용

    • • 매월 최대 723유로(기본 398, 숙박 325)

    • • 필요시 거주비용, 훈련비, 직업학교 학비 지원 가능

    • • 아동을 돌볼 경우 130유로 추가지급

5. 직업교육 (Berufsausbildung)
  • - 내용: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이 병행되어 현장인력 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원화 직업교육 시스템

  • - 기준: 직업교육을 받는 청년

  • - 지원 내용

    • • 실습기간에 월평균 800유로 급여(기업마다 상이)

    • • 교육대상자에 최대 622유로 지급

    •  ※ 이외 교통비, 작업복, 아동돌봄 비용, 특별비 추가

6. 취업지원 (Berufsvorbereitie nde Massnahmen)
  • - 내용 : 아동청소년지원법 제62조에 따라 취업 을 준비하는 청년 지원

  • - 지원 내용

    •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매월 231유로

    • • 독립할 경우: 매월 418유로

    •  ※ 비용 초과시 월 최대 83유로 추가 지원

    •  ※ 이외 교통비, 작업복, 아동돌봄 비용, 특별비 추가

7. 실업급여 수당 (Arbeitslosengeld II)
  • - 내용: 교육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직업훈련수당 또는 바펙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

  • - 기준 : 15세이상 65세 미만의 취업가능한 사람 6개월 이내에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 소득 및 자산 조사 후 지급

  • - 지원내용

    • • 실업급여 = 생활비+주거비+난방비

    • • 자립준비청년 : 매월 339유로

    • • 임산부 17% 추가금액, 아동과 함께 거주할 경우 최대 36% 추가 지원, 이외 발생 경비 등

    •  ※ 이외 식품비, 의료비, 위생비, 가정용품비 추가 지원 가능

8. 생계비 지원 (Hilfe zum Lebensunterhalt)
  • - 내용: 스스로 생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 기준: 본인 소득과 자산 산정, 부양부모・배우자 소득도 고려

  • - 지원 내용

    • • 자립준비청년: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초기에 지급 가능, 이후 부모나 자립 준비청년에 대한 소득 및 자산을 추계하여 비용 추계

9. 가족법에 따른 지원 (Familienrechtlicher Unterhaltsanspruch)
  • - 내용: 부모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자녀에게 부양을 제공,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 아동은 금전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생김.

  • - 기준: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이 다른 부모와 살거나 혼자 거주하는 경우 청구 가능

  • - 지원 내용

    • • 지원금: 실제 금액은 고등법원에서 부양금 결정

    •  ※ 고려 조건: 전체 생계비를 포함하여 주거, 건강, 사회적 필요, 여가활동, 학교, 직업교육 비용 포함

10. 경제적 청소년 지원 (Wirtschaftliche Jugendhilfe)
  • - 내용: 직계가족의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 때 청소년청은 생계비용 지원

  • - 기준: 시설보호 및 그 외 보호유형 등

  • - 지원 내용

    • • 생계에 필요한 비용(숙박, 의류, 위생, 일회성 비용 등) 전액 청소년청 지원

11. 주거수당 (Wohngeld)
  • - 내용: 임차인에게는 임대 보조금으로, 주택 소유자에게는 비용 보조금으로 지원

  • - 기준: 가구 구성원수, 임대료, 소득 등 고려하여 주택수당 수령 여부 검토

  • - 지원 내용: 1∼7단계

    • • 단계 및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름

      • (1단계) Goerlitz: 7유로(㎡당)

      • (2단계) Cottbus: 8.57유로(㎡당)

      • (3단계) Burgdorf: 9.41유로(㎡당)

    •  ※ 이외 주거수당 지급표 참조

출처: “Handreichung Leaving Care”, Raabe, B., & Thomas, S., 2019, IGfH, Universitaetsverlag Hildesheim, pp. 42-70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4. 나가며

독일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정, 주변 환경까지 포괄하는 ‘삶의 지향 접근방법(Lebensweltorientierung)’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삶의 지향 접근방법이란 적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방적 지원,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한 지지기반 마련,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이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의 포괄적인 참여를 전제로 정책을 구현한다. 독일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는 정책의 파편화와 대상자 낙인을 방지하고, 예방적 접근을 통해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의 이행 과정을 폭넓게 지원한다.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의 중요성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보호받는 아동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독일에서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지원(Kinder- und Jugendhilfe)이다. 아동청소년지원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지원은 아동의 개별 성장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아동보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아동이 자율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이상정 외,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당사자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단순히 수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함께 결정하는 변화하는 주체로 본다. 특히 삶의 지향 접근방법을 통해 교육, 직업, 주거,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지원체계는 아동보호시스템의 비처벌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가족 기능의 향상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지향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홍문기, 2016). 반면에 여전히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 부모나 양육권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상자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렵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적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비판받는다(Lukas, 2013).

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독일에서 아동들의 법적 주체성은 더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지만, 몇몇 연구에서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 문제를 제기한다.

2013년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 “아동보호 내 아이들(Kinder im Kinderschutz)”은 청소년청의 사례기록을 분석하여 보호 과정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어떻게 참여하며, 공무원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아동들의 참여는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기껏해야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려된다고 보고한다. 아동・ 청소년은 아동보호 프로세스 내에서 그들의 의견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분석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도 아동의 의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Ackermann & Robin, 2014).

2015∼2016년에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아동학대 위험평가 및 보호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Beteilig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an der Gefaehrdungseinschaetzung und der Schutzplanerstellung)”는 청소년청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참여 역량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청소년청 공무원의 61%와 민간기관 종사자의 73%는 아동 보호 프로세스 내에서 아동 참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 공무원과 종사자는 아동보호 위험평가에서 아동・청소년 참여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청소년청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실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환경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또 다른 이유는 참여를 하면 심한 갈등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와 아동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Deutscher Kinderschutzbund Landesverband NRW e.V., 2017).

2014∼2016년에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 “청소년 복지와 사법절차 내 아동복지(Kinderwohl zwischen Jugendhilfe und Justiz)”는 청소년청과 가정법원 보호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청 공무원에게 참여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참여 여부는 공무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법원의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은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며, 그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한다(Muender 외, 2017). 특히 연령이 낮은 아동들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거의 없다. 3∼6세 아동의 참여율은 25%, 6∼9세 아동은 40%이며 14세 이상 청소년들의 참여율도 78.8%에 그친다. 연구자들은 아동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다(Bindel-Koegel & Seidenstuecker, 2017).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주체적인 지위와 참여가 중요하며, 이는 아동 보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조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발달 상태에 따라 그들과 관련된 모든 공공복지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지자체 및 사법체계의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한 방식으로 고지받아야 한다(§8 Abs. 1 SGB Ⅷ).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는 14세 미만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가정법원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수렴은 원칙적으로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Bundesgerichtshof, 2016). 하지만 독일의 아동보호 연구 프로젝트들은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현 방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일부 청소년청 공무원들은 아동 참여에 대해 회 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터뷰에 참여한 아동은 그들의 참여 경험이 청소년청 공무원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졌다고 보고한다(Lampe, 2017).

흥미로운 결과는 청소년청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에 대해 최소 66%의 청소년들이 비판적이거나 거부적이었으며, 청소년청 공무원들은 아동・청소년들의 바람과 기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단지 17.6%의 아동・청소년만이 청소년청이 제안한 지원 계획에 만족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미미하며, 아동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eidenstuecker, 2017).

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논의

독일에서 아동학대(Kinderwohlgefaehrdung, 아동복지위협)라는 모호한 법적 개념은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족법원이 아동학대의 유형과 심각성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한다. 즉 아동학대가 만성적인 방임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정도 또는 피해 발생 시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Hammer, 2015).

현장에서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연구 프로젝트 “청소년 복지와 사법 절차 내 아동복지(Kinderwohl zwischen Jugendhilfe und Justiz)”의 결과에서 확인된다. 청소년청에서 위험사정 척도와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평가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정 및 법적 조치, 친권 제한 및 박탈 등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친권 박탈과 법적 조치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Muender 외, 2017).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인식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고, 위험평가에 대한 조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Hensen & Schone, 2001).

라.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의 강력한 조정기구

최근 몇 년간 독일은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리며, 예방적 지원과 사후조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연방아동보호법을 제정하고 운영 내용을 평가한 결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의 강력한 조정기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홍문기, 2015). 연방정부는 2021년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며(§4a SGB Ⅷ),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8 Abs. 3 SGB Ⅷ), 장애아동(§35a SGV Ⅷ)과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체계를 확대(§40a SGV Ⅷ)하는 등 청소년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 문제, 잠재적 위험가정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 여부, 아동보호시스템의 지원과 개입의 전환 시점, 아동・청소년의 참여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Notes

1)

이 글은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조정우, 홍문기, 안은미. (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독일 브레멘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케빈(Kevin) 사건은 아동보호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친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아동을 일시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청이 가정을 방문하였으나, 아동은 이미 참혹하게 훼손되어 사망한 상태로 냉장고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청소년청, 의료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개입하고 있었으나 아동보호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아동보호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Maeurer, 2006,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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