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가족 돌봄 제공자(proches aidants)는 법적으로 “질병, 연령 및 장애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일상의 정기적이고 빈번한 비전문적인 방식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배우자, 시민연대협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을 체결한 파트너 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부모, 친족뿐만 아니라 같은 거주 공간을 공유하거나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웃, 친구 등)도 포함된다(Loi n°2015-1776 du 28 décembre 2015 relative à l’adaptation de la société au vieuillissement). 과거에는 aidant familial(가족 돌봄 제공자)라는 개념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 가까운 사람까지 포함하는 proche aidant (가까운 관계 돌봄 제공자)1)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다(Caisse d’ Allocations familiales, n. d.). 2021년 기준 약 931만 명이 정기적인 가족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880만 명의 성인과 50만 명의 5세 이상 미성년자로 구성되며, 각각 전체 성인의 6명 중 1명, 미성년자의 20명 중 1명에 해당한다(Blavet, 2023). 특히 55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약 4명 중 1명이 가족 돌봄 제공자라고 응답했으며, 돌봄 제공자의 비율은 60세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돌봄 제공자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이들은 일상생활 보조 및 정서적 지원을 담당하는 반면 남성은 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맡고 있어 돌봄 부담이 성별에 따라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 고령화 및 장애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돌봄 제공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23일 프랑스 총리, 보건연대부 장관, 장애인 담당 장관은 ‘가까운 돌봄 제공자 지원 전략 2020-2022’(Agir pour les aidants 2020-2022)을 발표했다. 이는 돌봄 제공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적 공공정책이다(Gouvernement, 2023). 이 글에서는 전략의 주요 조치 중 하나인 가족돌봄일일수당(AJPA: Allocation journalière du proche aidant) 도입과 가족돌봄휴가(congé de proche aidant) 제도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프랑스의 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가족 돌봄 제공자가 장애 또는 자립이 어려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프랑스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가족지원휴가(congé de soutien familial)라는 명칭으로 2007년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배우자(혼인, 사실혼, 시민연대협약 파트너),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법적・혈연적 가족을 돌보기 위한 최대 90일(1년까지 연장 가능)의 무급 휴가로 설계되었다(Code du travail, 2006). 이후 2017년 기존의 가족지원휴가는 수혜 조건을 확장한 가족돌봄휴가로 대체되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중단하거나 근무 형태를 조정하여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지인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돌봄 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돌봄 제공자와 돌봄 대상자로 구분된다. 첫째, 돌봄 제공자는 돌봄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제공자는 배우자(혼인 또는 사실혼), 시민연대협약(PACS) 파트너,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 가족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삼촌・이모, 조카 등 4촌 이내의 친족 또한 해당할 수 있다. 돌봄 대상자와 동거하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까운 지인도 돌봄 제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돌봄 제공자는 반드시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돌봄 대상자는 프랑스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 대상자는 공식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 대상자는 프랑스 장애인청(MDPH: 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에서 장애율 80% 이상으로 인정된 장애인이거나, 일상의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으로, 개인자율성 수당(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의 수급자로서 고령자자율성등급(GIR: Groupe iso-ressources) 1∼4 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연금(rente d’accident du travail et de maladie professionnelle)을 수급하며 추가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태로 인정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가족돌봄휴가가 단순한 가족 내 돌봄을 넘어 자립이 어려운 가 족 구성원을 돕기 위한 공적 지원 제도임을 보여 준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개별적인 노동협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프랑스 노동법에 따라 최대 3개월(6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나 직장 경력 전체를 기준으로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돌봄 제공자의 개인 상황과 근무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봄 제공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최소 반나절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시간을 줄여 근로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므로 승진,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휴가 시작 전 근로자가 누적한 모든 직장 내 혜택(급여 외 수당, 직장 복지 혜택 등)이 보장된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족돌봄제공자연금(AVA: Assurance Vieillesse des Aidant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돌봄 제공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대신 부담하여 향후 은퇴 시 연금 수급 기간에 해당 휴가 사용 기간도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휴가 분할 사용 시 근로자는 각 휴가 시작일 최소 48시간 전에 고용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분할 휴가의 경우 최소 반나절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휴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휴가가 종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재신청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의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휴가 종료 후 직원이 기존의 근무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휴가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돌봄 대상자가 개인자율성수당 또는 장애수당(PCH: 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을 수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돌봄 제공자는 휴직 중에도 해당 돌봄 대상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돌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 돌봄 제공자가 공식적인 돌봄 노동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다.
가족돌봄휴가는 2017년 도입 당시 기존의 가족지원휴가와 비교하여 그 대상자를 가까운 지인으로까지 확대했으나, 무급이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사회보장재정법을 통해 가족돌봄일일수당(AJPA)을 도입하였다. 이 수당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AJPA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도입 초기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등의 이유로 활용률이 낮았다(Gouvernement, 2023).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가족돌봄휴가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AJPA 지급액을 인상하고 노령층의 자율성 상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AJPA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프랑스 내 가족급여(prestations familiales) 수급자로서 프랑스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즉 연간 최소 9개월 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며, 1년 동안 연속적이든 아니든 총 92일을 초과하여 프랑스를 떠나면 안 된다(Mutualité sociale agricole, 2025a). 따라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거주 요건을 충족한 프랑스인과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둘째, AJPA 신청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해당 직업적 조건은 다양하다. 공공 및 민간 부문 임금근로자는 물론 개인 고용인(가정 도우미 등), 자영업자, 직업훈련 중인 사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실업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 수공업, 상업 등의 영역에서 배우자의 사업을 돕는 협력 배우자 (conjoint collaborateur)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돌봄 제공자는 장애를 가졌거나 자립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넷째, AJPA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경제활동을 조정하여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즉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전에 신청한 후 AJPA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AJPA는 돌봄 제공자의 소득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데, 담당 기관은 가족수당기금(CAF: Caisse d’Allocationa familiales) 또는 농업사회보장기금(MSA: Mutualité Sociale Agricole)이다.
2025년 1월 기준 가족돌봄수당은 일일 최대 65.80유로, 반일 32.90유로이다. 수당은 개인의 전체 직업 경력 동안 한 명의 돌봄 대상자당 월 최대 22일, 최대 66일까지 지급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돌봄 제공자 1인당 최대 4명의 돌봄 대상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전체 직장 경력 동안 총 264일까지 가족돌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부가 동일한 돌봄 대상자를 위해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AJPA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구 내 돌봄 부담을 분산하고 보다 유연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확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상 체계에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운영되며, AJPA를 신청하더라도 직장 경력 전체에서 최대 66일까지만 보상이 제공된다. 휴가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크다. 2023년 기준 프랑스 민간 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730유로인데(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24), AJPA는 하루 65.80유로(약 1448유로/월) 지급된다. 이는 기존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가족의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제공자는 경제적 이유로 휴가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실제 활용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돌봄 대상자에 대해 AJPA 지급 권리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된 지원 기간은 문제로 지적된다(Maiolo, 2024).
둘째, 법적으로 자영업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AJPA를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 기준과 신청 절차가 더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임금근로자는 단순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CAF에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AJPA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실제 돌봄휴가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즉 수입 감소 증빙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이거나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경우 AJPA를 받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AJPA 신청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Gouvernement, 2023).
셋째, 현재 프랑스의 가족 돌봄 제공자 중 61%가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근로자의 약 25%가 돌봄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France travail, 2024). 이들은 직장과 돌봄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결근 증가, 출근율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근로자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240억∼310억 유로에 달한다(Rodier, 2024). 따라서 돌봄 제공은 더이상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돌봄 제공자 지원을 위한 내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미비하며 가족 돌봄 지원을 반영한 인사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France Travail, 2024). 기업들은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고령화와 장애로 인해 자율성을 상실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 돌봄 제공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노동 형태에 따른 제도 접근성의 차이, 기업 차원의 제도 미비 등 여전히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돌봄휴가 기간을 퇴직연금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정 내 무급 돌봄을 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하여(Mutualité sociale agricole, 2025b)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직장 경력을 지속하면서도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족 내 돌봄 부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중심 돌봄이 공적 제도 내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돌봄을 사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여 돌봄의 사회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가족돌봄휴가는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돌봄을 받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가족 돌봄 정책 수립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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