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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호, 통권 33호 2025 여름호, Vol.33

스웨덴의 실업보험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Abstract

The article concerns Sweden’s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A longstanding champion of the Ghent model, which incorporates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and state-led labor market interventions, Sweden had to make significant cuts to insurance coverage since the 1990s, in keeping with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retrenchment. As a result, unemployment insurance has developed into a multi-pillar system that includes a supplemental income insurance plan. Consequently, the percentage of jobseeker’s allowance claimants has increased. Meanwhile, the focu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ifted away from labor market integration toward promoting job-seeking activities, gradually aligning with market mechanisms, with reform underway geared toward privatizing public employment services. Despite Sweden’s unemployment rate nearing 10 percent this yea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protecting the unemployed or improving active market policies. The potential impact of these ongoing changes on the protection and long-term labor market integration of unemployed individuals warrants further attention.

초록

이 글은 스웨덴의 실업보험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변화 및 개혁 논의를 다룬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겐트모델 기반의 자발적 실업보험과 국가 주도의 노동시장 개입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재정 긴축으로 인해 실업급여 보장 수준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은 보충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층적 구조로 변화했으며, 동시에 실업부조 수급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역시 노동시장 통합보다 구직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추며 점진적으로 시장화되었고, 민간 사업자 중심의 공공고용서비스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실업률이 1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보호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이러한 변화가 실업자 보호와 장기적 노동시장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보험(Arbetslöshetsförsäkring)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ur Market Policy)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스웨덴은 국가 주도의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 노동 이동성과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재정긴축정책으로 인해 구조가 변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실업보험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역사 및 변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혁 논의와 정책 동향을 살펴 본다.

2. 스웨덴 실업보험의 역사와 변화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자발적 가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로, 대부분의 사회보험이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차별된다. 특히 실업보험은 노동조합과 긴밀히 연계된 겐트모델(Ghent system)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높은 노조 가입률과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 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 및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실업보험의 보장 수준과 적용 범위가 점점 축소되었고, 그로 인해 실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Sjöberg et al., 2010; Lindellee, 2018).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가, 노조, 민간 보험이 공존하는 다층적(multi-pillar) 구조로 변화하였다(Lindellee & Berglund, 2022).

가. 겐트모델과 실업보험의 도입과 발전

19세기 말 스웨덴의 노동조합들은 자체적으로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노동조합이 실업 상태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직접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조합별 재정적 한계로 인해 지급 수준이 낮고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34년부터 정부가 실업급여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현재까지 유지되는 겐트모델이 형성되었다(Edebalk, 1996).

겐트모델은 자발적 가입을 기반으로 하지만, 국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운영되는 구조를 갖는다. 초기에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운영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강한 조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othstein, 1992; Scruggs, 2002; Rasmussen & Pontusson, 2018).

이러한 겐트모델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실업보험을 의무 가입 형태로 전환하였다(Sjöberg et al., 2010). 스웨덴의 경우 국가 보조금이 노동조합을 통해 분배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업급여조합 가입률이 노조 가입률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 노조 가입률이 8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나. 실업보험의 구조

스웨덴 실업보험에는 소득연계급여(Inkomstbortfallsförsäkring)와 기본급여(Grundförsäkring)가 있다. 급여의 수준은 실업 전 근로 이력, 이전 소득, 그리고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로 근로 이력 조건은 실업 전 1년 동안 매달 최소 60시간 이상, 총 6개월 이상(혹은 최근 1년 동안 6개월 동안 매달 최소 40시간 이상, 총 420시간 이상 일한 경우)이다. 두 번째로, 근로 이력 조건 외에 실업보험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소득연계급여 혹은 기본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연계급여는 실업보험기금(Arbetslöshetskassor)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이전 급여의 최대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최대 수령액은 소득세 공제 이전 기준으로 월 최대 2만 6400크로나(약 380만 원)이다. 기본급여는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최대 하루 510크로나(약 7만 4000원)로 소득세 공제 이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만 1200크로나(약 16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된다(Arbetsförmedlingen, 2025).

실업보험은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Omställningsförsäkring)로, 실업자가 매월 최소 6개 이상의 일자리에 지원하고, 공공고용서비스청(Arbetsförmedlingen)과의 활동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경고 및 급여 지급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른다(IAF, 2018). 실업급여의 수령 기간은 300일인데,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150일 연장된다.

다. 실업부조금

실업보험 외에 스웨덴의 실업부조금으로는 활동지원금(Aktivitetsstöd)과 발전지원금(Utvecklingsersättning) 등이 있다. 공공고용서비스청(Arbetsförmedlingen)을 통해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을 통해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일자리 및 개발 보장(Jobb-och utvecklingsgaranti), 노동시장 교육(Arbetsmarknadsutbildning), 직업 재활(Arbetslivsinriktad rehabilitering), 직업 실습(Arbetspraktik), 창업 지원(Stöd till start av näringsverksamhet), 노동시장 정책 관련 프로젝트 및 진로 지도(Vägledning med mera) 등이 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보장(Jobbgaranti för ungdoma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중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8∼24세 청년이 청년을 위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회보험청에서 발전지원금을 지급한다(Försäkringskassan, 2025).

한편 실업보험과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하는 실업부조금 이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부조(Ekonomiskt bistånd)는 최후의 보호망으로, 신청자의 자산과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실업자들이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Socialstyrelsen, 2022).

라. 겐트모델의 변화와 문제점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지난 30여 년간 적용 대상, 수급률, 급여의 수준, 보충급여의 등장 등 여러 변화를 겪었다.

1) 실업보험 적용 대상 축소

과거에는 스웨덴의 실업보험이 거의 모든 근로자를 포괄했으나, 2000년대 이후 실질적인 보장 범위가 점점 축소되었다. 2006∼2008년 우파 정부의 개혁으로 인해 가입비가 인상되고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실업급여조합 가입률과 노동조합 가입률이 모두 감소하였다(Kjellberg, 2009). 현재 전체 실업자 중 30∼40%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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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실업보험 수급자 및 실업자 대비 수급률 변화(1999~2024) |
GSSR-33-1-48_F1.tif

주: 막대 그래프(왼쪽 축)는 기본급여 및 소득연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를 나타내며, 선 그래프(오른쪽 축)는 실업자 중 각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을 보여 준다.

출처: “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IAF, 2016, Tid från arbetslöshet till utbetalning; “Ersättning från A-kassan”, Arbetsförmedlingen, 2025, https://arbetsformedlingen.se/for-arbetssokande/arbetslos-- -vad-hander-nu/ersattning-fran-a-kassa#h-Hurmycketersattningfarjagochhurlange

[그림 1]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실업보험 내 수급자 수 변화를 보여 준다. 2006년 이후 수급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2009년과 2021년에는 경제 위기와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수급자 수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연계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으 며, 기본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비율 또한 2000년대 이후 약간 감소한 뒤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2000년대 후반 이후 실업부조금 수급자 증가

전체 실업자 대비 실업보험급여 수급률이 감소한 가운데, 2006∼2008년 우파 정부의 개혁 이후 실업부조금 수급자 및 실업자 대비 수급률이 증가했다. [그림 2]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실업보험 수급자(소득연계 급여 및 기본급여 모두 포함)와 실업부조금 수급자 수의 변화를 보여 준다(막대 그래프 왼쪽 축). 실업부조금 수급자는 앞서 소개하였듯이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보험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금, 발전지원금, 정착지원금 등을 받는 수급자를 나타낸다. [그림 2] 선 그래프(오른쪽 축)는 전체 실업자 중 각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을 보여 주는데, 전체 실업인구 대비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비율보다 실업부조금을 받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2010년 이전 활동지원금 등의 수급자는 10만 명 이하로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다(2010년 이전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사회보험청에서 제공되지 않음. 이전의 추이는 Lindellee(2018)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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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금 수급자 및 실업자 대비 수급률 변화(2010~2024) |
GSSR-33-1-48_F2.tif

주:

  • 1) 막대 그래프(왼쪽 축)는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며, 선 그래프(오른쪽 축)는 실업자 중 각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을 보여 준다.

  • 2) 모든 수치는 매년 12월 기준.

출처: “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IAF, 2016, Tid från arbetslöshet till utbetalning; “Ersättning från A-kassan”, Arbetsförmedlingen, 2025, https://arbetsformedlingen.se/for-arbetssokande/arbetslos-- -vad-hander-nu/ersattning-fran-a-kassa#h-Hurmycketersattningfarjagochhurlange

3) 급여 상한선 문제 및 실업보험의 다층화

스웨덴의 여타 사회보험제도들과 달리 실업보험의 급여 지급 상한선은 물가 상승에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준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실업보험의 상한선은 지난 30여 년 동안 단 세 차례(2002년, 2015년, 2020년)만 인상되었다(Lindellee, 2022 pp.392–394).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실업자가 실업 전 소득의 80%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5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가 실업 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업보충보험을 운영하고 있다(Lindellee, 2018; Lindellee & Berglund, 2022).

실업급여의 보장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200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크게 세 개의 다층적(multi-pillar) 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위에 소개된 국가가 보장하는 실업보험기금 이외에 고용주와 노조 간 단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조 실업급여 시스템(Kompletterande ersättningar inom omställningsavtal)이 1970년대에 민간 부문 사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등장한 이후 90년대부터 대폭 확대되었는데, 일종의 직장 기반 실업급여(Occupational pillar)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2000년대 후반부터는 노조가 노조원에게만 제공하는 민간 실업보충보험(Kompletterande inkomstförsäkring)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Private pillar), 이는 실업보험 급여의 상한선이 지속적으로 물가 및 임금 수준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노조들은 실업보충보험을 통해 소득연계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넘는 노조원들의 이전 소득에 대해 80퍼센트까지 보충급여를 지급한다. 2017년 기준 스웨덴에서는 약 240만 명이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보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Lindellee, 2018). 그러나 이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노조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마. 최근 개혁 논의

현재 스웨덴의 실업자가 기본 실업급여(Grundersättning) 또는 소득연계실업급여(Inkomstrelaterad ersättning)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자발적 시간제(part-time) 근무 또는 간헐적(intermittent) 근무 형태로 노동시장 주변부에서 일하고 있어 기존의 근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Lindellee, 2018; Svalund & Berglund, 2018).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다수의 단기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무가 주를 이루는 업종에서는 구직자가 여러 고용주로부터 근무 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경우에 따라 불가능하기도 하다는 점이다(IAF, 2016). 이에 따라 2020년에 제출된 정부 조사 보고서(SOU 2020:37)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의 노동 요건이 아니라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 제도는 2025년 가을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스웨덴에서는 실업보험 개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주요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발적 가입 방식이 실업자의 보호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이를 의무 가입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SOU 2020:37). 둘째, 현재 실업급여 상한선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 보장이 점점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선을 물가와 연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Bergh & Kruse, 2022). 셋째, 기존의 국가 운영 실업보험 외에 노동조합이 사용자 단체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추가적인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업보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SOU 2023:41).

3. 스웨덴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의 변화와 시장화

스웨덴은 오랫동안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ur Market Policy)을 강하게 추진해 온 국가 중 하나이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ALMP 지출을 유지하며, 실업자들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통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Shonfield, 1965).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이 변화하면서 ALMP 예산은 감소하고 정책의 초점이 실업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촉진으로 이동하였다(Habibija, 2020).

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전성기(1950~1990년대)

스웨덴은 1950∼199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ALMP 정책을 운영하였는데, 렌메이드네르(Rehn-Meidner) 모델을 기반으로 국가가 직업훈련 및 노동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 모델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Benner, 1997; Erixon, 2010). 이 시기 스웨덴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과 노동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주 지원금, 실업자 보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국가의 역할이 중심적이었다. 1980년대까지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ALMP를 운영하였으며, 실업자 지원이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1990년 스웨덴의 ALMP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Habibija, 2020).

나. 1990년대 이후 ALMP 예산 축소와 정책 변화

1990년대 경제 위기와 함께 스웨덴 정부는 복지제도 개혁과 예산 삭감 정책을 추진하였다. ALMP 역시 영향을 받아 1990년대 후반부터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책의 초점이 교육·훈련에서 구직활동 촉진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이동하였다(Bengtsson & Berglund, 2012). 1991∼1994년 보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ALMP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자발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ALMP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은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Bengtsson & Berglund, 2012).

2000년대 이후 ALMP의 방향은 계속해서 변화하였다. 실업자 지원 방식이 ‘고용우선(work-first) 모델’로 이동하면서 실업자들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강제하는 정책이 강조되었다(Bengtsson & Jacobsson, 2018). 특히 정부는 교육훈련보다 고용 보조금 및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재편하였다(Habibija, 2020).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2000년대 스웨덴의 ALMP 예산은 GDP 대비 1%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2020년대의 정부지출 현황을 보면 교육·훈련보다는 임금 보조 및 고용 보조 프로그램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구직자 개인의 책임 증가와 함께 정부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결과이다(Garsten & Jacobsson, 2004).

다. 공공고용서비스 개혁과 시장화의 영향

2007년 중도우파 정부(Alliansregeringen)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청(AF)의 일부 역할을 외부 ‘보완적 사업자(Kompletterande aktörer)’에게 위임하기 시작했다(Lundin, 2011). 2019년 이후 공공고용서비스청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공공고용서비스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Nord & Bengtsson, 2022). 구체적으로 스웨덴 정부는 KROM(Kundval Rusta och Matcha)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고용서비스를 시장화하였다. 실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으며 원하는 민간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성과기반지불제(Pay-for-Performance)가 적용되었다(Bennmarker et al., 2021).

이러한 시장화 개혁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청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KROM 프로그램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실업자 지원 방식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었는데, 성과 기반 지급 방식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비용이 기존 지원 방식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고용 성과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과급이 높은 실업자 그룹이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보상 모델의 인센티브 구조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Egebark et al., 2024). 이 밖에도 장기실업자, 이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민간사업자들이 단기적인 고용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강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및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실업자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이 단기적 고용 창출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 노동시장 통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Nord & Bengtsson, 2022).

라. 정책 동향

스웨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최근 가속화된 공공고용서비스 민영화 개혁은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영화된 고용서비스가 모든 실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향후 개혁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025년 현재 스웨덴에서는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에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 스웨덴 정부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활성화 의무의 강화, 이민자 대상 공공부조 수급 자격에 대한 차등적 적용, 다자녀 가구의 공공부조 급여 수급액 제한 등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혁안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SOU 2022:16; Ds 2024:29; Dir 2024:90).

4. 나가며

스웨덴의 실업보험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사회민주당의 장기 집권하에 안정적으로 높은 노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이 글에서 다뤄진 여러 방면의 정책후퇴는 단순한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실업보험의 보장성 강화 혹은 활성화 정책의 확장을 넘어,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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