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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호, 통권 33호 2025 여름호, Vol.33

독일 아동친화도시 정책 현황과 추진 사례Policy and Cases of Child-Friendly Cities in Germany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 German cases of support for the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and discuss their significance for policymaking in Korea. These cases include child-friendly policies implemented by German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by private organizations. The implications drawn for Korea can be summarized in three key points. First, the related legal frameworks must be amended to ensure continued expert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to establish a system for service delivery. Second, it is essential to put together manuals and skilled human resources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themselves in urban planning and related projects. Third, for the child-friendly city policies to prove effective, they require continuous monitoring and assessment.

초록

이 글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아동 친화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친화도시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전문적, 연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달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계획이나 관련 사업에 아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구성 및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독일은 아동권리협약1)을 준수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는 모든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2005∼2010년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독일(Fuer ein kindergerechtes Deutschland 2005∼2010)’정책을 수립하였다. 정책의 목적은 독일 사회가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과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공간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만드는 것이다(BMVBS, 2010).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BMWSB: Bundesministerium fuer Wohnen, Stadtentwicklung und Bauwesen) 산하 독일연방건설공간계획청(BBR: Bundesamt feur Bauwesen und Raumordung)은 아동・청소년의 도시계획 공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독일 전역에서 총 55개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도시개발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자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탐구하고 실제로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받아 아동과 청소년을 도시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한 다양한 프로젝트는 도시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BMVBS, 2013b).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라인란트팔츠주가 아동의 요구와 참여를 반영하여 놀이기본계획(Spielleitplaung)을 개발하였다. 매뉴얼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프로젝트 단계별로 계획과 실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놀이기본계획 프로젝트는 라인란트팔츠주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놀이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Deutsches Kinderhilfswerk, 2010).

민간 차원에서는 2012년에 유니세프(UNICEF) 독일위원회와 독일아동복지재단(Deutsches Kinderhilfswerk)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협회(Kinderfreundlichen Kommunen e.V.)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참여하고 있는데, 인증 도시는 46개이다. 독일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아동복지의 우선성, 아동 친화 환경, 아동・청소년의 참여, 정보에 대한 권리와 모니터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화 모델을 만들고 있다. 협회는 특히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도구인 청소년 놀이 보드게임(Stadtspieler JUGEND)을 개발했는데, 2013∼2015년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결과물들이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실제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우시에서는 10∼11세 청소년이 새로운 주거지 디자인에 참여하였다. 알게르미센시는 청소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아파트 주거단지 설계, 쾰른과 슈투트가르트는 임시 놀이거리 조성 등을 우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아동권리를 고려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였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다(Kinderfreundliche Kommunen e. V., 2019).

이처럼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활동 사례가 토대가 되어 2019년 연방정부는 동등한 삶의 질(Gleichwertige Lebensverhaeltnisse) 정책을 수립한다. 이 정책은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정부의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중요한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동등한 삶의 질을 위해 아동의 참여와 권리 실현을 강조하였다(Bundesregierung, 2021). 이 글에서는 독일의 아동친화도시 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독일 아동친화도시 정책

가. 연방정부 차원: 동등한 삶의 질 정책 수립

제19대(2017∼2021) 연방정부는 국민 모두가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구현을 과제로 설정하고, 2019년 ‘동등한삶의질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받고 다양한 기회를 누려 사회적 결속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연방정부의 부처, 16개 연방주와 3개 도시협의회 등이 참여하였다. 총 6개의 주제 그룹(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경제와 혁신, 공간 계획과 통계, 기술적 인프라, 사회적 기본 서비스와 노동, 사회적 참여와 결속)이 구성되어 정책을 수립하였다. 동등한 삶의 질 정책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를 지역에서 구현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명시하였다. 이후 연방정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여 아동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아동복지를 우선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Bundesregierung, 2021).

독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방향성이 일치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방정부는 독일연방 청소년・청년전략(Jugendstrategie)을 수립하여 모든 청소년과 청년이 독일 전역에서 동등한 기회와 가능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청소년과 청년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로서 아동친화도시 개발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청소년과 정치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MFSFJ, 2019). 독일연방 청소년・청년 전략의 정책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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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독일 청소년・청년 전략과 관련된 부처별 대표 정책 |
사업 부문 사업 부문 연방 부처
미래와
세대 간 대화,
오늘의
청소년과 청년
내무부
(BMI)
-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오늘날 청소년의 일상, 가치관 등 사회문화적 다양성 포착 및 특징별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한 노력)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FSFJ)
- 독립적인 청소년 정책 진흥소(청소년 정책 및 학문 분야 전문가의 지원으로 청소년이 관련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참여,
협력과
민주주의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BMU)
- 청소년 연구 지속(대상 청소년 그룹이 지속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여 연구 주제 개발 및 연구 질문 내용 등을 발전시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FSFJ)
- 강력한 어린이 혹은 청소년 의회(500개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 의회,300개의 청소년 포럼에 중점을 두고 지방 참여 촉진 및 강화 추진)
도시와 시골,
거주와 문화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BMEL)
- 시골 공간 개발 연방 프로그램(시골 지역을 매력적인 생활 공간으로유지 및 발전시켜 젊은 세대의 체류 및 귀향 기회 제공을 목표)
내무부
(BMI)
- 도시 리그: 젊은 도시계획가 플랫폼(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비전을 개발하며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이 프로젝트를 창조하고 도시를 아이디어 실험실로 이용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 연방 프로그램: 스포츠・청소년 문화 관련 시설 개보수(청소년 관련문화 시설 중 의미 있는 시설들에 대한 건축 작업을 연방 차원의 지원을 통해 실시하며 청소년 클럽과 같은 다양한 만남 장소들을 지원)
연방 총리실 문화미디어청
(BKM)
- 시골 지역의 문화 자원봉사 프로젝트(자원봉사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문화 기관에서 경험을 쌓는 등 기관 간 교환 문화 구축도 지원)
다양한 삶,
공동체 강화,
권리 확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FSFJ)
-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과 가족 지원(관련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시골이나 지역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과 그 가족, 교사 등에게 적절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연방 총리실 문화미디어청
(BKM)
- 예술 세계(베를린 예술 아카데미와 다양한 시민 사회 조직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예술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하는등 상호 작용을 통한 발전 추구)
교육, 일자리와
여가 공간
교육연구부
(BMBF)
- 진로 상담 연방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2008년부터 중학교 과정(Sekundarstufe I)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진로 상담으로 추후 김나지움(Gymnasium)에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노력)
- 최저 교육 보상: 직업교육 법 개정 추진(2024년부터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 중인 학습자들의 교육 기간에 따라 매년 최저 월급을 인상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교육, 일자리와
여가 공간
노동・사회부
(BMAS)
- 청소년을 위한 직업 에이전시의 지속적 개발(국가, 일자리 기관, 일자리 센터, 청소년 사무소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추후 학교에서 직장으로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프로그램 개발을 목표)
경제・기술부
(BMWi)
- 직업 관련 교육 및 진흥을 위한 동맹 지속 개발(직업교육의 매력, 품질, 성능 및 통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로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겪는 젊은 세대를 지원)
교통과
디지털
법무부
(BMJV)
- WebDays: 청소년이 창조하는 미래의 디지털 세계(청소년이 디지털화, 소비자 보호, 미디어 교육 및 네트워크 정책과 같은 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 및 청소년 소비자들의 새로운 문화파악 등)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사업부
(BMVI)
- 안전한 자전거 이용: 11~14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전 프로그램 개발(대상 아동의 자전거 사고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추후 독일 전 학교에 도입 추진)
내무부
(BMI)
- 동등한 삶의 질을 위하여 시골 지역의 이동 성향 파악 및 개선(부모나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골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자연환경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BMU)
- 기후보호를 위한 청소년 정책 지원 혁신 펀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청소년 참여 강화 전략 개발 및 아이디어 개발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연구 이니셔티브 등 지원)
건강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BMEL)
- 국가 행동계획 ‘1000일’ 강화(“건강한 삶을 향해”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임신 초기부터 유아가 2세가 될 때까지 1000일 동안 건강한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원)
보건부
(BMG)
- 어린이 비만 예방 및 활동 촉진 지원 프로그램(청소년과 어린이들을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신체활동 촉진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지원. 흡연 방지 및 건강 증진 촉진을 목표)
유럽과
세계
외교부(AA),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FSFJ), 연방 총리실
문화미디어청(BKM)
- 청소년이 기억한다(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역사적이거나 특별한사건들에 대한 교육 구축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

출처: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우진, 2023, (WP 23-13). p.17. 재인용. 원출처: “In gemeinsamer Verantwortung: Politik fuer, mit und von Jugend. Die Jugend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2019.

나. 독일 연방정부 프로젝트: 도시 지역의 청소년

2009년 독일연방 교통건축도시부(BMVBS: Bundesministerium fuer Verkehr, Bau und Stadt entwick lung)는 도시 지역의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시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탐구하게 하고, 실제 참여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여 도시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도시 지역의 청소년-혁신적인 청소년 참여’가 주제였는데, 청소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 및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표현하게 하고, 청소년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동기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모에는 총 222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됐는데, 31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재정 지원을 받았다. 대부분 공공 부지 또는 유휴 건물의 재설계,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프로젝트였다. 청소년 축제가 조직되거나, 빈 상점이 청소년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재설계되었다(BMVBS, 2013b).

2010년에 진행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도시 공간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도시개발에 실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공모에서 총 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약 2만 5000유로의 예산을 지원받고 9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BMVBS, 2012). 2011년에 진행된 세 번째 프로젝트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청소년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공모에는 총 12개의 청소년 건축 프로젝트와 8개의 공간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과 청소년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공간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결속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BMVBS, 2013a).

독일은 1980년대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참여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해 왔다. 학교 운동장, 놀이공원, 축구장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참여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여전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요구와 참여가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곳은 적다고 보고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관심사를 도시개발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큰 격차가 발생한다. 일부 성인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4개 연방주만이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여전히 많은 법적 영역에서 아동권리가 반영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 교육 과정에도 아동・청소년 참여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교의 폐쇄적 구조와 지방정부의 복잡한 행정구조도 아동친화도시 프로젝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22).

다.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 놀이기본계획

1999년 라인란트팔츠주가 아동과 청소년을 도시계획 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놀이기본계획을 개발하였다. 중요한 점은 놀이기본계획이 단순히 놀이터 설계를 넘어 지역 내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다. 놀이기본계획은 먼저 아동친화도시 대상 지역,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초기 계획 단계를 거쳐 지역 현황 조사를 기초로 전문 계획자의 조사, 공무원・관계자 인터뷰, 아동・청소년의 상세 조사를 통해 지역 실태를 파악한다. 이후 조사 결과 평가를 통해 각 장소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분석되고 전체 지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통합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지도계획을 작성한다. 이후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며,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Deutsches Kinderhilfswerk, 2010).

베를린 북부에 위치한 팡코구는 인구 36만 명으로 베를린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등 아동・청소년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바이센제는 팡코구의 남동쪽에 있는데, 약 1만 35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높은 건축 밀도와 넓은 공공 공간(다차선 도로, 버스, 자동차 교통 등)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놀이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였다. 팡코구의 놀이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통하여 86개의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먼저 주거지 및 공터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공간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교통상황 분석에서는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의 이동성을 알아보았다. 잠재력 분석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기록했다. 식별된 공간은 건축 공백, 녹지 공간, 빈터, 비공식적 놀이공간이거나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크기와 형태가 적합하였다. 참여 과정의 모든 내용은 놀이지도와 조치 목록으로 작성되었다. 놀이지도는 아동・청소년의 공 간과 장소를 보호・유지하거나 놀이, 체험 등의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Deutsches Kinderhilfswerk, 2010).

라. 주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정책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유니세프와 유엔 해비탯이 주도하여 제2차 유엔인간거주회의(Habitat Ⅱ)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해당 결의안은 어린이의 복지가 건강한 주거지, 민주사회, 좋은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지표라고 선언한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시스템을 의미한다(Unicef, 2018).

독일은 2012년 유니세프독일위원회(Unicef)와 독일아동복지재단(Deutsches Kinderhilfswerk)이 공동으로 아동친화도시협회(Kinderfreundlichen Kommunen e.V.)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아동친화도시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권리를 지역행정과 공공시설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복지의 우선성을 확보하고, 둘째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아동 및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루고, 넷째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한다(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22).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 둘째 아동・청소년 실태 파악, 셋째 지역 실태를 바탕으로 현안 조사 및 문제 진단, 넷째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담은 전략 수립이다. 이 전략에는 담당 부서와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다섯째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기본계획 실행이다. 아동친화도시협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돕는다. 이 후 3년간의 기본계획 실행과 평가를 통해 인증은 3년마다 연장 가능하다. 현재 60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인증 도시는 46개다(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23a).

독일 아동친화도시협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 매뉴얼은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라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주요 단계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단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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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주요 단계 |
정책 현황 설명 이행 기관
예산 편성 절차 이전 단계 1. 기본 결의 채택 (Grundsatzbeschluss)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 우선 원칙에 관한 기본 결정을 채택하고, 내용을 지역 조례 또는 행정문서 등에 포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2. 조정 부서 설치 및 인적자원 확보 (Personalressourcen)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조정 부서를 설치하고,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함(시장 직속으로 조직 운영 권고). 조정부서는 모든 부서에 대한 아동권리의 전반적인 준수 및 이행을 포함한 예산 편성 절차와 집행 과정을 총괄 지원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조정 부서
3. 위원회 역할 조정 (Umsetzungsbericht an Haushaltsausschuss) 위원회(지자체 또는 의회)는 모든 부서가 아동권리 관점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이 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 부서를 통해 부서 간 협력 지원 위원회 (지자체, 지방의회)
예산 편성 과정 및 결정 4. 예산 수립 시 아동권리 지침 송부 (Eckwertebeschluss vor Beginn) 부서별 아동권리를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부서는 아동권리 지침 송부 예산 수립 부서
5. 예산 수립 (Produktverantwortliche werde verpflichtet) 부서별 아동권리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 수립 실행 부서
6. 예산 수립 검토 (Anpassung Produktdefinition) 사업 계획과 추진 시 아동권리를 고려하여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예산 수립 부서, 실행 부서
추가 연계 7. 직원 교육 (Schulungen für Verwaltungsmitarbeitende) 부서별 담당자는 아동 친화적 예산 수립을 위한 교육 실행 부서
8. 의회 예산 결의 (Begleitantrag der Fraktionen zur Umsetzung) 의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의회 참여를 촉구하고, 예산안 승인 실행 부서
9. 아동권리 사업 이의 제기 (Zuständiger Ausschuss bekommt Vetorecht) 관련 위원회 또는 담당자가 아동권리와 관련된 이의 제기를 사전에 검토 관련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
10. 프로그램 개발 (Förderung von Projekten und Institutionen zur Umsetzung durch Gemeinden) 아동권리의 선도적 이행과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프로그램 운영 실행 부서

출처: “Handlungsempfehlungen fuer die Beruecksichtigung des Kindeswohlprinzips im kommunalen Haushaltsaufstellungsverfahren”, 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23b, p. 4. https://www.kinderfre undliche-kommunen.de/fileadmin/kfkfiles/FOTOS/Fachportal/Handlungsempfehlungen_Kindeswohlprinzip s_im_kommunalen_Haushaltsaufstellungsverfahren.pdf

독일의 아동친화도시 정책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지, 지역사회, 심지어 도시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 정책은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바일암라인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도화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아동친화적 행정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프랑크푸르트, 브레멘, 프라이부르크, 슈투트가르트, 쾰른시는 임시 놀이거리(Spielstrasse)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본하임 지역에서는 독일 최초로 놀이거리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브레멘에서는 매년 도로를 폐쇄하여 길놀이 행사가 진행된다. 쾰른과 슈투트가르트는 도로를 임시 놀이거리로 지정하여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젠프텐베르크는 아동청소년의회가 연간 3000유로의 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아동・청소년이 신청한 사업에 배정한다. 레겐스부르크는 청소년의회가 연간 1만 8000유로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알게르미센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도시 비전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조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외스트리히빙켈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독일의 아동친화도시 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이 도시의 다양한 분야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의 실현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제도적 반영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례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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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독일 아동친화도시 주요 정책 사례 |
연번 지방자치단체 정책명 주요 내용
1 바일암라인 (Weil am Rhein) 아동 친화적 행정 매뉴얼 개발(Leidbild Kinderfreundlichkeit) 바일암라인시는 2016년 모든 행정 부서의 참여를 통해 아동 친화적 행정 매뉴얼을 만들고, 아동권리의 제도화와 아동·청소년 참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임시 놀이거리 (Spielstrasse) 2018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본하임 지역에서 독일 최초 놀이거리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매년 4~10월 운영).
3 브레멘 (Bremen) 길놀이 행사 진행 브레멘에서는 매년 9월 20~50개 도로에서 길놀이 행사가 진행됨.
4 슈투트가르트 (Stuttgart) 임시 놀이거리 지정 및 놀이 지원 슈투트가르트에서 도로를 임시 놀이거리로 지정하여 활용함.
5 젠프텐베르크 (Senftenberg) 아동청소년의회 자체 기금 운영 젠프텐베르크 아동청소년의회는 매년 3000유로의 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함. 예산을 신청한 아동·청소년에게 배정함.
6 레겐스부르크 (Regensburg) 청소년의회 자율관리 예산 레겐스부르크 청소년의회는 매년 1만 8000유로 예산을 자체 프로젝트에 실행 가능함. 예산 사용의 결정은 매월 청소년위원들의 전체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함.
7 쾰른 (Koeln) 지역마다 아동청소년포럼 구성 2018년 8월 16일 개정된 쾰른시의 조례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정치와 행정의 업무에서 강화하고, 지역마다 아동청소년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결정됨.
아동권리 시뮬레이션 워크숍 도시개발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협력 의무 사항 설정, 파트너 참여 검토, 아동·청소년 참여, 절차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진행함.
아동청소년사무소 설립 아동 참여 전략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상담 창구 운영.
8 알게르미센 (Algermissen) 아동친화도시를 도시 비전으로 채택 알게르미센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현하고, 이에 맞는 구조와 조치, 협력을 마련하는 것을 도시 비전으로 내세움.
9 외스트리히빙켈 (Oestrich-Winkel) 아동친화도시 비전 선포 외스트리히빙켈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함.
10 베데마르크 (Wedemark) 청소년 모의회의 (Pimp Your Town) 아동이 지역 정치를 배우고, 지역의 문제를 아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논의함(시의회의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처럼 제안서를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를 실제 의회에 제출함. 동시에 이 과정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여 기록함).
11 하나우 (Hanau) 아동권리학교 운영 매주 금요일 학교회의로 모여서 학교송, 월간퀴즈, 아동권리 주니어 대사 도시 프로젝트 참여 등(5개 학교 참여).
위기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운영(Hilfe-Inseln) 200개 이상의 상점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가장 먼저 지원함.
12 알게르미센 (Algermissen) 마을진단(Dorfcheck) 6~12세 아동이 마을을 순회하며 주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함. 이후 아이디어 회의가 주제별로 이루어짐.
13 헤센 (Hessen) 학교 내 이동성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함.

출처: “Gute Praxis", 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19, pp.13~50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3. 나가며

이 글에서 살펴본 독일 아동친화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우선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아동친화도시의 정책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2021년 동등한 삶의 질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으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동등한 기회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협회는 아동친화도시 개발과 실행 과정을 지원하며,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여 아동・청소년을 지원한다.

둘째,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주택도시개발부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다양한 도시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4년간에 걸쳐 총 55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의사결정, 실행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주도한 프로젝트는 아동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키우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향후 성인이 됐을 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는다(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19).

셋째,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놀이기본계획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 계획은 단순한 놀이터 설계가 아니다. 지역 내 모든 공간에 아동이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유니세프와 독일아동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아동친화도시협회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정책을 지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 내에서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행정 매뉴얼 및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은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주도하여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전문적, 연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달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이나 사업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Notes

1)

독일은 1992년 4월 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발효하였다. 이후 2010년에 연방정부는 난민 아동에 대한 강제 추방 및 구금에 대한 유보 선언을 철회하게 된다. 이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제한없이 권리가 적용되었다. 연방정부는 아동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과 행정,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Lorz, 2010).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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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ministerium fue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BMVBS), (2013a). Jugend belebt Le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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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utsches Kinderhilfswerk, (2010). Spielleitplanung in Berlin. Modellprojekt Pankow-Weissensee (Themenheft).

9. 

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19). Gute Praxis in Kinderfreundlichen Kommunen.

10. 

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22). 10 Jahre Kinderfreundliche Kommunen (Ein Programm, das wir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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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23a). Kinderfreundliche Kommunen.

12. 

Kinderfreundliche Kommunen e.V., (2023b). Handlungsempfehlungen fuer die Beruecksichtigung des Kindeswohlprinzips im kommunalen Haushaltaufstellungsverfarhren, https://www.kinderfreundliche-kommunen.de/fileadmin/kfkfiles/FOTOS/Fachportal/Handlungsempfehlungen_Kindeswohlprinzips_im_kommunalen_Haushaltsaufstellungsverfahren.pdf .

13. 

Lorz, A. R. (2010). Nach der Ruecknahme der Deutschen Vorbehaltserklaerung: Was bedeutet die uneingeschraenkte Verwirklichung des Kindeswohlvorrangs nach der UN-Kinder rechtskonvention im Deutschen Recht?. AGJ.

14. 

Unicef, (2018). 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Handbook, https://www.kinderfreundliche-kommunen.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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