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article, I give an account of the conceptual framework of child abuse and the procedural steps taken in dealing with maltreatment cases in Scotland, and explore the implications that Scotland’s child protective system holds for policymaking in Korea. In Scotland, child protection is structured as a collaborative effort that involves multiple stakeholders. Community members are directly engaged, taking on key roles at various stages in the process of child protection. The role played by healthcare institutions in multi-stakeholder collaboration is especially underscored with all healthcare professionals involved in child protection required to complete mandatory child protection training, with the result that interventions by healthcare institutions in child protection are carried out systematically and in a well-organized manner. Scotland’s system demonstrates that Korea could benefit from structured multi-agency collaboration and greater community participation.
이 글은 스코틀랜드의 아동학대 대응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코틀랜드의 아동학대 개념과 구체적인 아동학대 대응 단계, 나아가 스코틀랜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였다. 스코틀랜드는 다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보호가 구조화되어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아동보호의 특정 단계에 직접 관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다기관 협력에서 의료기관은 핵심 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아동보호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종사자들은 아동보호 의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의료기관의 조직적인 아동보호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체계는 한국에도 구조화된 다기관 협력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등의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2023).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2014년 약 1만 건에서 2023년 약 2만 6000건으로 규모가 커졌다(보건복지부 2014; 2023). 하지만 아동학대의 주요 대응 인력으로 여겨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공무원 선발・유지 과정이 전문화되거나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은주 외, 2023; 이주연 외, 2025).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사법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결정이 다르게 내려지는 사례가 잦고, 아동학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이주연 외, 2025).
이 글에서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다기관 협력, 아동보호 절차 및 법적 조치 등 아동보호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아동보호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스코틀랜드에서의 아동학대 개념 및 관계 법령,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구조 및 운영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개념보다는 ‘아동보호’에 집중한다. 학대라는 피해 사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이나 ‘아동보호’ 같은 용어들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스코틀랜드에서 아동은 대부분 18세 미만을 지칭하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16세 미만 또는 21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국가지침(Scottish Government, 2023)에서 아동학대나 방임은 신체적・정신적 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해를 예방하지 못해 초래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의 판단은 ‘중대한 해(significant harm)’의 개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스코틀랜드 1989아동법(Children Act 1989) 31섹션 10항에서는 ‘중대한 해’가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다른 또래 아동의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아동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른 건강과 발달이 해당 아동에 대한 가해 행위나 방치로 인해 얼마나 악화・지연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대한 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에서 주요 기반이 되는 4대 핵심 법령은 다음과 같다(CELCIS, n.d.). 우선 스코틀랜드아동법(Children (Scotland) Act, 1995)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령은 부모, 보호자의 책임 및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아동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이 법령에는 아동보호 개입 기준인 ‘중대한 해’의 근거 조항이 들어 있다. 두 번째 핵심 법령으로 스코틀랜드사회복지법(Social Work (Scotland) Act, 1968)이 있다. 이 법률의 제12조에는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는 아동보호에 대한 의무 또한 포함된다. 나아가 해당 법령은 부모가 없거나 돌봄이 불가능한 17세 미만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고, 해당 아동이 18세에 이를 때까지 복지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스코틀랜드아동청문회법(Children’s Hearings (Scotland) Act, 2011)이 있다. 이 법령을 통해 아동청문회 제도를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아동보고관(Children’s reporter)에게 의무적으로 회부되어야 한다는 규정, 청문회의 강제감독명령(Compulsory Supervision Order) 부과 절차 및 규정, 긴급보호수단의 상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아동청년법(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이 핵심 법령에 포함된다. 이 법령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원칙을 내재화하고,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확장의 기반이다. 이 법령의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섹션(Part 1, Section 2)에는 지정된 공공기관이 3년마다 UNCRC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이러한 아동보호 법령들을 정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명 | 핵심 내용 |
---|---|
스코틀랜드아동법 | 부모 및 보호자의 책임 규정, 아동 권리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서비스 범위 명시, ‘중대한 해’의 기준 근거 조항 포함 |
스코틀랜드사회복지법 | 사회복지 증진의 원칙 명시, 부모가 없거나 돌봄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 |
스코틀랜드아동청문회법 | 아동청문회 제도 규정, 아동보고관 회부 요건, 강제감독명령 절차, 긴급보호수단 규정 |
스코틀랜드아동청년법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원칙 내재화, 아동・청년에 대한 서비스 확장, 공공기관의 정기 보고 의무 명시 |
출처: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y”, CELCIS, n.d.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및 요약.
스코틀랜드는 아동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핵심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경찰, 각 지방당국의 사회복지팀2), 국가의료기관3)(NHS: National Health Service)이 법적으로 아동보호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협력체계를 지원한다. 이러한 협력 시스템 전반에는 ‘모든 아동을 위한 올바른 접근(GIRFEC: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이라는 국가 원칙이 적용된다. GIRFEC의 원칙에 따라 핵심 기관들은 정보 공유와 조기 개입을 통해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Scottish Government, 2022).
스코틀랜드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대부분 핵심 기관인 경찰, 지방당국의 사회복지팀, NHS를 통해 접수된다. 이때 신고를 접수한 해당 기관 종사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도 해당 사안이 공식적인 아동보호 절차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NHS 의료종사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다(Scottish Government, 2023). 예를 들어 NHS 의료종사자는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이를 경찰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알리고, 신고된 아동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필요한 경우 경찰 소속 법의학 조사관이 아동에 대한 학대 징후를 검사하기도 한다. 아동보호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종사자들은 아동보호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 특히 레벨 4(지정된 전문인력; named and designated professionals)와 레벨 5(책임 소아과 전문의)4)에 해당하는 의료종사자는 3년 동안 최소 24시간의 아동보호 관련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직급의 종사자들은 직급을 부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아과를 위한 영국 소아과 및 아동 건강학회(RCPCH: 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가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CPCH, n.d.).5)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핵심 기관이 검토한 후 보다 체계적인 다기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인 협력 절차가 시작된다. 이를 ‘다기관 논의(Inter-Agency Referral Discussion)’라고 한다(Scottish Government, 2023). 다기관 논의는 경찰, 사회복지, 의료, 또는 교육 기관 등의 담당자들이 아동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논의를 통해 해당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보호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 아동의 가정환경 및 관련 정보, 과거 아동보호 여부 등을 검토한다. 아동보호를 위해 더욱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인 아동보호조사 단계로 이어진다. 반대로 위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 단계에서 아동보호 절차가 종료되고, 필요시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다. 해당 논의에서 아동보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각 기관의 참가자들은 학대 정황에 따라 단일 기관 조사 또는 공동 조사 여부, 즉 사회복지팀과 경찰의 협력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나아가 NHS가 이끄는 추가 검사나 심리 평가 의뢰 여부 등도 논의한다. 이러한 다기관 논의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 거쳐야 하는 아동보호 초기 단계의 핵심이 되며, 다기관이 협력함으로써 아동보호조사와 개입이 신속하면서도 중복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다기관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아동보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결정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을 중심으로 아동의 안전 조사가 시작된다(Scottish Government, 2023). 이러한 조사에는 아동 면담, 부모 면담, 가정 방문, 주변인 조사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조사 과정 또한 다기관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소아과 전문의의 임상검진 결과 또는 교육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한다. 조사 결과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즉 아동이 ‘중대한 해’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의 다음 단계인 아동보호계획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조사 후 위험이 경미하거나 가족을 지원하면서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보호 개입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표 2>는 2022∼23년 스코틀랜드 아동보호 각 단계에 속하는 아동의 수를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아동보호 조사 단계 이후 아동보호계획회의로 넘어가는 비율은 약 34%를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보호 사례가 사례 회의를 열리 전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단위: 1,000명당 명)
단계 | 아동 청소년 수 | 1000명당 비율 |
---|---|---|
아동보호 신고 | 알 수 없음 | 알 수 없음 |
다기관 논의 | 알 수 없음 | 알 수 없음 |
아동보호조사 | 12,077 | 13.2 |
아동보호계획회의 | 4,120 | 4.5 |
아동보호등록 | 3,170 | 3.5 |
출처: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2022-23”, Scottish Government, 2024. 이를 참고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수정함.
아동보호계획회의(Child Protection Planning Meeting)는 중대한 해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보호 계획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이다(Scottish Government, 2023). 아동보호계획회의는 다기관 논의, 아동보호 조사 등을 통해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청된다. 어떠한 기관의 종사자든 상관없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계획회의를 소집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지방당국의 사회복지팀에 있다(Perth and Kinross Council, 2025). 해당 회의에서는 아동보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전문가에는 아동보호 전담 경찰관, 담당 사회복지사,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학교 교장 또는 지정된 담당자, NHS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항이 결정된다. 우선 아동의 이름을 ‘아동보호등록부’에 올릴지 결정한다. 아동보호등록부에 등록된 아동들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다기관 보호 대상이 된다. 위험이 인정되더라도 가족 내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계획은 수립하되 아동보호 등록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아동보호등록부에서 이름을 해지하는 것 또한 아동보호계획회의에서 정한다. 아동보호계획회의에서 정해지는 두 번째 주요 사항은 핵심그룹(Core Group) 구성원이다. 핵심그룹은 회의 이후 아동보호 계획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소규모 실무 그룹인데, 각 기관의 주요 담당자가 핵심그룹에 속하게 된다. 핵심그룹 구성원 또한 아동보호 계획회의와 별개로 아동보호 계획을 점검, 보고하는 회의를 열어야 하고, 매월 또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여 아동의 안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Scottish Government, 2023).
아동보호등록부는 해당 지역에서 아동학대 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의 명단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의 관련 기관만 접근 가능한 기밀 목록이다. 아동보호등록부에 등록된 아동은 공식적으로 다기관 보호대상이 되며, 지방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표 2>에서는 아동보호계획회의에서 아동보호 등록으로 넘어가는 아동의 비율이 약 77%를 차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보호조사에서 아동보호계획회의로 넘어가는 아동의 비율이 34%로 다소 낮은 것과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즉 아동보호계획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아동보호 사례는 대부분 아동보호조사로 넘어갈 정도로 아동보호 개입이 요구되는 사례임을 시사한다.
[그림 1]은 스코틀랜드에서 2000년과 2023년 사이 아동보호등록부에 등록된 아동의 수를 보여 준다. 지난 23년간 대체로 아동보호등록부에 등록된 아동의 수는 약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를 유지해 왔으며, 아동보호 등록 아동 중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2013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2022-23”, Scottish Government, 2024. 이를 참고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수정함.
<표 3>은 스코틀랜드의 2013년, 2022년, 2023년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수와 아동의 특성을 보여 준다. 세 해 모두 0~4세의 아동이 아동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 비해 2023년 아동보호등록 아동의 수가 조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
항목 | 세부 항목 | 2013년 | 2022년 | 2023년 | |||
---|---|---|---|---|---|---|---|
아동의 수 | 비율 | 아동의 수 | 비율 | 아동의 수 | 비율 | ||
성별 | 남아 | 1,299 | 49 | 997 | 49 | 983 | 47 |
여아 | 1,220 | 46 | 920 | 46 | 1,004 | 48 | |
출생 전 | 125 | 5 | 102 | 5 | 103 | 5 | |
알 수 없음 | 1 | 0 | - | 0 | 4 | 0 | |
합계 | 2,645 | 100 | 2,019 | 100 | 2,094 | 100 | |
나이 | 출생 전 | 125 | 5 | 102 | 5 | 103 | 5 |
0-4 | 1,333 | 30 | 874 | 43 | 887 | 42 | |
5-10 | 806 | 30 | 672 | 33 | 672 | 32 | |
11-15 | 357 | 13 | 350 | 17 | 412 | 20 | |
16+ | 23 | 1 | 21 | 1 | 19 | 1 | |
알수없음 | 1 | 0 | - | 0 | 1 | 0 | |
합계 | 2,645 | 100 | 2,019 | 100 | 2,094 | 100 |
출처: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2022-23”, Scottish Government, 2024. 이를 참고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수정함.
<표 4>를 통해서는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아동보호계획회의 소집 원인을 알 수 있다. 아동보호 원인으로는 가정폭력과 방임,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했는데, 부모의 약물 및 알코올 오남용 또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건)
학대 유형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정서학대 | 1,035 | 1,029 | 803 | 688 | 690 |
부모의 약물 & 알코올 오남용 | 1,055 | 1,141 | 929 | 822 | 839 |
부모의 약물 오남용 | 715 | 808 | 697 | 588 | 624 |
부모의 알코올 오남용 | 580 | 605 | 502 | 392 | 399 |
가정폭력 | 1,050 | 1,143 | 984 | 952 | 850 |
방임 | 1,055 | 1,113 | 984 | 911 | 892 |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 886 | 1,041 | 956 | 835 | 836 |
비협조적 가족 | 687 | 620 | 539 | 518 | 510 |
신체학대 | 630 | 499 | 466 | 384 | 379 |
성적학대 | 220 | 174 | 155 | 122 | 130 |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아동 | 117 | 79 | 80 | 42 | 53 |
아동 성착취 | 100 | 45 | 92 | 44 | 25 |
기타 | 436 | 457 | 412 | 357 | 368 |
합계 | 7,271 | 7,341 | 6,400 | 5,675 | 5,572 |
출처: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2022-23”, Scottish Government, 2024. 이를 참고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수정함.
앞서 진행된 아동보호의 절차를 통해서도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되는 경우나,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에게 법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사, 경찰관, 또는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 사례를 아동보고관(reporter)에게 회부하여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Scottish Children Reporter’s Administration, n.d.). 대부분의 청문회 개최 요청은 사회복지팀, 경찰, 교육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누구든지, 기관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보고관에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 요청을 위해선 스코틀랜드아동보고관청(SCRA: Scottish Children’s Reporter Administration)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아동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는 이메일 또는 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후 아동보고관은 아동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아동청문회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돕기 위한 적절한 방식을 논의하는 법적 회의로, 아동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아동 및 보호자, 아동보호 관련 기관 종사자 이외에 아동 청문회를 조직하는 주요 참석자로는 아동보고관과 패널 구성원이 있다. 아동보고관은 주로 사회복지, 법학, 교육 또는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스코틀랜드아동보고관협회(Scottish Children Reporter Administration)가 고용한다. 패널 구성원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로, 패널 구성원이 되기 위해 3개월 동안 스코틀랜드 아동 청문회 기관(Children’s Hearings Scotland)이 주최하는 강의를 이수한다. 청문회에는 총 세 명의 패널이 참석하며, 이 중 한 명이 대표가 되어 청문회를 주재한다. 패널 구성원은 청문회에서 아동과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함께 아동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Children’s Hearings Scotland, n.d.).6) 패널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상황이 개선되었고, 더는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문회를 종결할 수 있다. 둘째, 아동 지원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사와 정보 수집을 위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아동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제감독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제감독명령은 아동의 거주지나 양육 방법 등에 대해 법적인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지원, 보호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해당 명령에는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지,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아동의 거주지에 자주 방문할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분리된다면 어느 거주지로 이동하게 될지 등 세부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아동보호의 종결은 주로 위험의 심각성 여부, 해소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데, 아동보호의 모든 절차에서 아동보호를 종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선 다기관 논의나 아동보호조사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호 절차가 종료된다. 다기관 논의나 아동보호조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아동보호계획회의로 넘어간 아동의 사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경찰, 그리고 그 외의 아동보호계획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아동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면 아동보호를 종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보호계획회의를 통해 아동보호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기로 결정된 아동의 사례에서 더 이상 아동에 대한 위험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등록부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것으로 공식 개입이 끝난다. 이때 아동보호등록부 이름 제거에 대한 결정은 아동보호계획회의를 통해서만 결정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문회까지 회부되었던 사례에서 청문회 패널 구성원들이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명령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이처럼 공식적인 아동보호가 종결된 이후에도 언제든 아동이나 가정이 필요로 할 시에는 지역사회 사회복지팀이 사후 모니터링이나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끝으로, [그림 2]를 통해 도식화된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이주연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9.를 기반으로 저자가 수정.
스코틀랜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기관 협력체계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초기 신고 접수에서부터 다기관 논의, 아동보호계획회의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경찰, 사회복지, NHS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아동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보호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조직화된 아동보호 참여가 가능한 이유는 스코틀랜드를 포함해 영국의 의료기관이 국가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배경이 다기관 협력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협업 구조는 아동학대 위험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중복 대응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모든 아동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는 국가적 아동보호 체계를 기반으로 공통된 목표 아래 아동 중심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기관 간 공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스코틀랜드의 사례처럼 아동보호 초기 단계를 포함한 전 단계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는 부족하다. 이주연 외 (2025)의 연구는 한국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다기관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논의의 실질적인 수행 여부나 시점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기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도 지역사회 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의무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동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대응체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 지원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문회의 주요 결정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아동보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는 행정적・관료적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 당사자의 이웃이 아동보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친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 구성원 참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반면 한국에서의 아동보호 시스템은 이처럼 제도화된 지역사회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내의 아동보호 도모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아동보호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주연, 류정희, 양미연, 백지선, 조휘래, 양은정. (2025).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국 사례 분석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지정된 전문인력은 아동보호자문관(Child Protection Advisor) 또는 수석임상의(Lead Clinician)를 지칭한다. 책임 소아과 전문의는 이러한 지정된 전문인력의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다.
패널 구성원들은 훈련을 받기 전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포함한 지원 서류, 이해 충돌 여부 등을 검토받는다. 나아가 청문회에서 공유되는 민감한 정보는 법적으로 기밀이 보장된다(Children’s Hearings Scotland, 2022). 이러한 행정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의 학대 피해가 외부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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