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o’s child protective services operate on a two-track response system in which child abuse cases are dealt with according to the level of risk presented. In contrast to Korea’s unified system focused on investiga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maltreatment, the differential response approach assigns high-risk cases the traditional pathway of formal investigation and determination, while lower-risk, manageable cases are directed to an alternative track where the child’s needs are assessed and supportive services are offered contingent on voluntary family engagement. This approach reduces the need for child removal and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further abuse.
미국 오하이오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사례의 위험 수준에 따른 이중의 경로(차등적 대응체계)를 두고 운영된다. 조사와 학대 판단 중심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심각한 위험이 예측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판단 중심의 전통적 대응 경로를 적용하고, 아동의 위험이 관리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자발성에 근거한 욕구사정 및 서비스 제공 중심의 대안적 대응 경로를 적용한다. 이러한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분리 가능성을 줄이고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지방정부 단위로 마련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와 대응 절차의 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를 지원한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은–예를 들면 아동학대 행위의 범위, 가해자의 범위, 대응체계의 구조,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등–연방정부의 법제도가 그리는 큰 틀 안에서 주정부(State Government) 혹은 카운티정부(County Government)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사례 대응을 담당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
연방법에 따라 큰 틀에서는 유사한 면이 많지만, 미국에는 52개2) 주정부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주정부의 개수만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에는 아동학대 개념의 다양성(일부 주에서는 경미한 체벌은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음),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수준(플로리다주의 경우 조사 및 판단은 공공이, 사례관리는 민간이 담당하나 다수의 주에서는 공공이 전담),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역할 분담 수준,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식의 차이(전통적 대응체계 혹은 차등적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다(이주연 외, 2023). 따라서 미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정부 혹은 카운티 단위에서의 작동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오하이오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주정부가 관리하고(State-supervised) 카운티가 운영하는 (County-administered)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내에는 88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카운티 수준의 지방정부(공공)에서는 주법(State Law)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조사-서비스 제공 등을 직접 담당한다. 오하이오주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차등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주(State)이다.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해 전통적 대응체계(조사-판단-서비스 제공의 절차)형태로 대응하고 있으나, 오하이오주 등 미국의 22개 주3)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전통적 대응 경로와 대안적 대응 경로 등 다중 경로 운영)를 운영하고 있다(Ell-Rittinger, D., & Lupi, R., 2021). 이 글에서는 차등적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오하이오주4)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법(CAPTA: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은 아동학대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최근 행동 또는 무행동으로 인해 사망,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악용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즉각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행위 또는 무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9). 오하이오주법에서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상해, 방임 및 성적 학대 등에 해당되는 행위의 유형과 심각성, 가해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학대와 체벌, 신체적 통제 등 아동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동이 생활하는 거처의 인근에 마약이나 불법 약물을 둔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로 간주하였다. 정서학대는 부당한 훈육 등으로 정신적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를 일컫는데, 방임의 경우에는 보호, 물질, 교육, 의료 및 돌봄(방치)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고 있다.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부모가 90일 이상 아동을 방문 또는 연락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기로 판단하였다. 성적학대는 성행위뿐 아니라 성적인 접촉도 포함하고 있다(Ohio Laws & Administrative Rules: Legislative Service Commisssion, 2023).
출처:
1)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9. https://www.acf.hhs.gov/cb/law-regulation/child-abuse-prevention-and-treatmentact- capta
2) “Ohio Revised Code”, Ohio Laws & Administrative Rules: Legislative Service Commisssion, 2023, Rev. Sat. §§ 2151.031; 2919.22; 2151.03; 2151.03(a); 2151.011. https://codes.ohio.gov/ohio-revised-code
이와 같은 오하이오주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법적 정의는 학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판단된 아동학대 및 방임의 현황을 살펴볼 때, 전체 학대 유형 중 방임(의료방임 포함)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는 46.6%, 성적 학대는 18.3% 등이었다. 정서 학대의 비율은 6.4%로 학대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2). 2022년 기준 학대로 접수된 사례의 34.5%가 일반사례로 판정되었는데,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3.8%에 불과하므로 학대 판단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표 3>과 같이 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대안적 대응(Alternative Response) 경로로 연계되어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이 되는 비율이 전체 접수 아동의 41.0%에 달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단위: 명, %)
구분 | 피해 아동 수 | 의료 방임 | 방임 | 기타 | 신체 학대 | 정서 학대 | 성적 학대 | 성매매 | 알려지지 않음 | 전체 사례 수1) |
---|---|---|---|---|---|---|---|---|---|---|
오하이오 | 22,439 | 373 | 10,101 | - | 10,467 | 1,439 | 4,111 | 7 | - | 26,498 |
1.7 | 45.0 | - | 46.6 | 6.4 | 18.3 | 0.0 | - | 118.1 | ||
미국전체 | 558,899 | 10,863 | 415,445 | 18,925 | 95,026 | 38,030 | 59,044 | 1,074 | 351 | 638,768 |
1.9 | 74.3 | 3.4 | 17.0 | 6.8 | 10.6 | 0.2 | 0.1 | 114.3 | ||
영역별 수치를 보고한 주의 개수2) | 52개 주 | 41개 주 | 52개 주 | 23개 주 | 52개 주 | 47개 주 | 52개 주 | 36개 주 | 2개 주 | 52개 주 |
출처: “Maltreatment Types of Victims (Duplicate Categories)”, Child Maltreatment 202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pp. 44-45.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cm2022.pdf
(단위: 명, %)
구분 | 학대입증 (Substantiated) | 학대표시 (Indicated) | 대안적 대응 (Alternative Response) | 일반사례 (Unsubstantiated) | 판단 없이 종결 (Closed with No Finding) | 학대 혐의 없음 (No Alleged Maltreatment) | 기타 (Other) | 알려지지 않음 (Unknown) | 전체 아동 수 |
---|---|---|---|---|---|---|---|---|---|
오하이오 | 17,037 | 7,640 | 50,675 | 42,691 | 5,530 | - | - | - | 123,573 |
13.8 | 6.2 | 41.0 | 34.5 | 4.5 | - | - | - | 100.0 | |
미국 전체 | 553,479 | 48,987 | 519,764 | 2,102,419 | 49,586 | 412,840 | 39,651 | 4,744 | 3,732,871 |
14.8 | 1.3 | 13.9 | 56.3 | 1.3 | 11.1 | 1.1 | 0.1 | 100.0 | |
영역별 수치를 보고한 주의 개수1) | 52개 주 | 9개 주 | 21개 주 | 52개 주 | 29개 주 | 18개 주 | 8개 주 | 13개 주 | 52개 주 |
주:
1) 주정부별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보고 양식이 상이하며, 일부 영역을 미보고한 경우도 있어 영역별 주(State)의 개수도 상이함.
2) 학대입증(Substantiated): 전통적 대응 트랙으로 조사한 결과 법과 증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피해 또는 학대 위험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 학대로 판단.
3) 학대표시(Indicated): 전통적 대응 트랙으로 조사한 결과 법에 근거하여 학대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함. ‘학대표시’ 사례의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권장되나, 부모가 개입을 거부할 경우 강제 조치는 어려움(단 후속 조사는 가능함). 학대 사례로 등록되지는 않음.
4) 대안적 대응(Alternative Response): 대안적 대응 트랙으로 접수된 사례. 학대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5) 일반사례(Unsubstantiated): 전통적 대응 트랙으로 조사한 결과 법에 근거하여 학대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함.
6) 판단 없이 종결(Closed With No Finding): 결론 없이 종결된 조사임. 주로 신고된 피해 아동을 찾을 수 없어서 완료되지 못한 경우.
7) 학대 혐의 없음(No Alleged Maltreatment): 피해(의심) 아동과 동거하는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조사 결과 가해자의 학대 혐의가 없을 때. 단 오하이오주에서는 해당 없음.
출처: “Maltreatment Types of Victims (Duplicate Categories)”. Child Maltreatment 202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pp. 44-45.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cm2022.pdf
오하이오주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체계는 카운티에 설치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핫라인)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핫라인의 최초 접수 담당자가 신고된 사례의 접수 여부(Screening Decision)와 유형(Categorization)을 결정하고 사례 경로(전통적 대응 경로 혹은 대안적 대응 경로)를 배정(Pathway Assignment)한다. 신고된 사례의 접수 여부는 앞서 제시한 오하이오주 법령상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의를 토대로 하여 마련된 별도의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가이드라인에는 신고된 사례에 드러난 학대 의심 행위의 구체적이고도 빈번한 유형, 행위의 심각성 및 지속성 등과 관련된 위험 판단의 선별 기준이 제시돼 있는데, 최초 접수 담당자는 이를 접수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Ohio Department of Job and Family Service, n.d.). 최종 접수 결정은 핫라인팀의 팀 회의와 슈퍼바이저의 즉각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공동으로 이루어진다(Ell-Rittinger, D., & Lupi, R., 2021).
출처: “How the child welfare system works.”,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제시된 절차도를 “해외 아동학대 대응체계 탐색 연구”, 이주연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수정함.
사례 경로 배정은 접수된 사례를 전통적 대응 경로와 대안적 대응 경로 중 하나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 대응 경로 배정은 아동의 안전과 위험 수준을 저・중・고로 구분할 때 중간 수준 이상의 사례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사례의 경우 필수적으로 전통적 대응 경로로 배정한다(Loman et al., 2010).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신체적 학대 사례, 살인, 아동의 치명적 손상이나 사망 위험, 성학대, 아동에 대한 중범죄 위험이 있는 사례 혹은 가해자가 아동의 분리보호 시 보호자(시설 및 가정위탁)이거나, 아동의 직업과 관련된 사람인 경우 혹은 아동보호기관(조사기관 포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전통적 대응 경로의 사례관리 중 재학대 사례, 과거 아동학대 발생 이력이 있으며, 빈도와 행위의 유사성 및 최근성에 따라 전통적 대응 트랙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해 법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과거에 보호자가 아동 보호서비스를 거절하였거나,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경우, 과거의 학대 사례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아동학대로 가해자가 법적인 처분을 받았던 경우, 기타 아동 보호 담당자의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담당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여 전통적 대응 경로로 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 수준 이하의 학대 사례인 경우에는 주로 대안적 대응 경로로 배정하게 되는데, 대안적 대응 경로로 배정되는 사례는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는다(Loman et al., 2010).
오하이오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전통적 대응 경로와 대안적 대응 경로를 겸비한 차등적 대응체계로 조사・판단은 전통적 대응 경로로 배정된 사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대안적 대응 경로에서도 조사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전통적 대응 경로와 달리 가해자의 학대 혐의점을 찾거나 학대 판단을 하기 위한 전통적 방식의 조사(Investigation)가 아니라 피해 아동의 욕구사정이다. 전통적 대응 경로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사는 신고 후 1∼4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정(Safety Assessment)하여 현재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고 후 45일 이내에 가족사정(Family Assessment)을 실시하여 가정 내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을 인터뷰하고 가정 내의 상황을 평가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례 판단 시에는 아동의 위험 수준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학대입증(Substantiated), 학대표시(Indicated) 혹은 일반사례(Unsubstantiated) 중 하나로 판단하게 된다. 학대입증은 전통적 대응 트랙으로 조사 결과 법과 증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피해 또는 학대 위험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를 의미한다. 학대표시(Indicated)는 전통적 대응 트랙으로 조사 결과 법에 근거하여 학대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같은 학대표시 사례의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권장되나, 부모가 개입을 거부할 경우 강제 조치는 어렵고, 학대 사례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안적 대응(Alternative Response) 경로로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학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의 조사 또한 수행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의 안전사정과 가족사정을 실시하며, 가족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사례관리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하게 된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 위험을 다시 평가하여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다면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안적 대응 경로로 접수된 사례이더라도 다시 전통적 대응 경로로 이관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다(이주연 외, 2023).
전통적 대응 경로에서 학대로 판단되었거나 대안적 대응 경로로 배정된 사례들은 사례 계획을 세우고 매달 가정방문, 가족 구성원의 방문, 사례검토회의, 반기별 검토(Semi-Annual Reviews) 등을 실시한다. 전통적 대응 경로의 사례들에서는 주로 아동의 원가정 분리, 가족보존(재결합)서비스, 법원의 결정 및 지원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가정에서는 아동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아동에게 즉각적이고도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하게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분리보호 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자는 아동의 긴급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이전 혹은 분리 직후 법원에 긴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분리 조치 필요성이 법적으로 충족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례에 대해 임시 양육권을 부여하는데, 아동의 원가정 분리보호 시 영구 양육권의 청구 또한 가능하다(Ohio Laws & Administrative Rules: Legislative Service Commisssion, 2023, Rule 5180: 2-39-01).
구분 | 전통적 대응(Traditional Response) | 대안적 대응(Alternative Respo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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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리포트의 개시 | ||
비긴급성 리포트의 개시 | ||
안전 사정 | ||
가족 사정 | ||
사례 계획 | ||
매월 방문 | ||
경로의 전환 |
출처: “Ohio SOAR project: final report”, Murphy, J. et al., 2013, p. 6.
아동의 분리 조치 시 친인척, 조부모, 위탁부모, 그룹홈, 양육시설 혹은 치료시설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리 조치 이후 12개월 경과 시 보호의 영구성 계획(Permanency Planning)을 통해 원가정으로의 재결합 혹은 친인척, 조부모, 위탁부모 등의 후견인 지정, 입양 결연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영구성 계획은 분리 조치 후 12∼22개월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아동의 보호자가 원가정 복귀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부모의 개선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보호계획을 수정하거나 친권 박탈을 고려하기도 한다(Ell-Rittinger, D., & Lupi, R., 2021).
대안적 대응 경로로 의뢰된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는 주로 가정 내 보호 사례에 대한 서비스로, 아동 및 가족의 욕구사정,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공된다. 대안적 대응 경로로 배정된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는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학대와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 위주로 제공된다. 서비스는 부모 교육부터 치료서비스, 의식주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된다. 대안적 대응 경로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례관리서비스의 강도는 전통적 대응 경로의 사례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 강화되어 있다. 이는 대안적 경로가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발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보다 빈번한 서비스로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이주연 외, 2023).
오하이오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주정부가 관리하고(State-supervised) 카운티가 운영하는 (County-administered)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다. 아동학대 사례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전통적 대응 경로와 대안적 대응 경로 등 이중 경로를 운영하는 체계)로 공공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차등적 대응체계의 장점은 첫째, 조사・학대 판단에 투입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대응을, 위험도가 낮은 사례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 제공자・대상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 도 대안적 대응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대・비학대의 경계에 놓인 사례들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안적 대응 경로로 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의 분리와 재학대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원가정 분리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한국은 조사・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대응체계의 단점은 접수된 모든 사례를 조사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수의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한 학대 판단에 행정적 부담을 소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가정과 아동 보호 인력 간의 갈등이 강화되고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어렵다. 학대로 판단되지 않으면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학대 사례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는 비학대(일반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렵다. 오하이오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장점을 반영하여 사례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방적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학대 발생 전 예방에 집중하는 대응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글은 이주연, 한선회, 박세경, 양미연, 손여옥, 서영민. (2023). 해외 아동학대 대응체계 탐색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 미국 아동학대 대응체계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주정부의 개수는 50개이나, 연방도시인 워싱턴 D.C.와 속령인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지방정부 단위에서 별도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52개 주로 지칭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아칸소,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21개 주가 차등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출처: Child Maltreatment, 2023.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cm2023.pdf).
Ohio Laws & Administrative Rules: Legislative Service Commission. (2023). Ohio Revised Code. https://codes.ohio.gov/ohiorevised-code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9).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https://www.acf.hhs.gov/cb/law-regulation/child-abuse-prevention-and-treatment-act-capta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Child Maltreatment 2022.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cm2022.pdf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4). Child Maltreatment 2023.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cm2023.pdf .